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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소치영 의원 발언

20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07-10

소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이 1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받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우리위원회에 승인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현황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2조 358억 5800만 원 이며 2조 3204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89.8%인 2조 837억 9200만 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366억 3300만 원 중 822억 24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544억 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로 35%이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49.1%와 31.6%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358억 5800만 원이며 이중 85%인 1조 7369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1798억 70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고 집행잔액 1190억 26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4026억 8800만 원이며 3399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114억 6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3억 1500만 원 입니다. 참고로 집행 잔액에는 예비비 422억 8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와 구청 실과소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측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2013회계연도 4.25% 대비 2014회계연도 5.8%로 1.5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전년도 대비 5.75%포인트 증가한 12.7%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재정법무과 3건으로 1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201건 942억 2800만 원으로 이는 201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5억 1900만 원 지출 결정 하였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6쪽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총 72건으로 359억 1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동 주민센터 신축 등의 관련 사업비로 19건에 75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23건에 27억 4700만 원이 이월 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행정과 등 3건에 1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총 65건에 1026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보정동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등 8건에 37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2013년 결산시 이월액인 903억 8900만 원 보다 63.9% 증가한 1412억 7500만 원으로 이월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산정을 최소화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 1154억 1800만 원으로 2013년말 1029억 2600만 원보다 124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2건에 1105억 26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보다 11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4700만 원이며, 지방 채무는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1694억이 감소한 351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세입·세출 금고결산 현황으로는 2조 837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7369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 잔액 3468억 3000만 원 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4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55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보다 191억 8900만 원이 감소한 84억 7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 현황에서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7.4%인 155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에 노력하였다 할 것이나 더욱더 효율적 편성과 운영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용인시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013회계연도 대비 통합 재정규모가 10.3% 증가하였고 재정수지가 적자로 악화되어 향후 흑자 진입을 위한 세입 확충과 계획된 채무상환 이행으로 재정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조 9373억 8172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총 1조 7241억 618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9%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7158억 6100만 원이며 8046억 392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251억 2872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1547억 9865만 원이며 2895억 561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58억 467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15억 1931만 원이며 124억 99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4억 9985만 원을 수납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1900억 9800만 원이며 2231억 517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31억 517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3742억 4872만 원이며 3744억 510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744억 5102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방채는 예산액 202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2억 7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2593억 2969만 원으로 2103억 3674만 원은 지출하고 31억 175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억 875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8억 2498만 원 중 7억 8943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5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기능강화 1350만 원, 대외협력 역량강화 1605만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177쪽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34억 6921만 원 중 900억 159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4억 5326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공통경비 운영 1억 6987만 원, 공기업 지원 및 관리비 9억 1153만 원, 소송수행비 7628만 원, 예비비는 422억 8037만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183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39억 8471만 원 중 1185억 1293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17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542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효율적 재산관리 사업비 3568만 원, 신갈동 및 기흥구 보건소 기흥동 동백동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신축비 1억 3793만 원, 시민중심의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 사업비 7452만 원, 인력운영비 20억 8364만 원 등이 불용되었으며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비 및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비 31억 17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1쪽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억 6299만 원 중 5억 438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1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187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억 8779만 원 중 4억 74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18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체납세관리운영 131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09쪽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비품 구입 등을 위해 공통경비 운영의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확보를 위해 배상금 1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예산 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예산 이체 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하반기 조직개편 규제개혁팀 신설하여 재정법무과에서 정책기획과로 160만 원, 2013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사업개발과 폐지하여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189만 원을 사업개발과에서 회계과로 각각 예산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916억 9497만 원에서 167억 1780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개별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지급 등 36억 134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47억 9937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3쪽을 보시면 중간에 지방소득세 총 예산현액은 2563억 9400이지요. 그런데 수납총액과 과오납 반환액이 36억 7천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62억이 있고, 더 궁금한 것은 결손처분이 74억이 되어 있는데 걸손처분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된 내역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 된 게 90% 이상입니다.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 압류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공매나 경매 시에 평가 가치가 없어서 채권확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평가부족이 90%인데 그 이상의 물건이 없어서 완전히 결손처분 되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채권관리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채권관리가 몇 년간 입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일단은 결손처분 되고 물건이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체납처분이 중지됩니다. 그러면 시효는 계속 간다고 보겠습니다. 압류가 없어질 때까지.
원동

박원동위원

계속, 몇 십 년 가도?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니까 이월액이 87억 6천정도가 나왔어요. 87억 6천을 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방소득세 성격이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법인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을 양도한 이후에 관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세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동산이 매각되는 시점에서 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채권확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채권확보가 안되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시효가 5년 있으니까 5년 동안 계속 재산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년 동안 관리해서 안 되면 이것도 결손처분 되겠네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확인이 안돼서 압류를 못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돼서 과세를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고요. 거기 과오납 반환액이 36억 7천정도가 나왔는데 시에서 제대로 세금을 측정을 못해서 과오납이 반환된 거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아니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국세가 경정돼서 자동적으로 경정된 금액만큼 추가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환불해 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부과착오에 의해서 된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부과착오는 3%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착오는 3%이고, 경정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거라고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겠네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이것은 세법 구조상 나오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세금문제에 있어서 결손처분 되고, 미수납 되고, 이월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올해연도에는 조금 더 나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한 것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잉여금도 3468억이나 남았고, 순세계잉여금도 1557억이 남았고, 일반회계만도 1109억이 남았어요. 우리가 2015년도 1회 추경할 때도 이미 잉여금이 625억으로 125%나 증가해서 총 1125억이나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결산감사보고서에도 보면 세입추계에 대해서 개선 권고사항이 많이 나와서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 9쪽에 세입결산을 봐주세요. 여기서 보면 세수가 지방세 35%, 세외수입 14%, 지방교부세 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 보조금 20%, 지방채 19%가 되는데 3년간의 세외수입으로 봐서는 이번에 38.65%로 줄어들었고, 재정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4748억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 등 항목에 보시면 3699억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고 줄고 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한건데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2013년도까지는 회계 세입예산 과목이 잉여금, 이월금, 보전수입 및 이월금 등이 임시적세외수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항목이 세입과목 변경이 되면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별도 이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회계과목변경으로 인한 증감사유 발생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1901억이 수입됐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2224억이 수입됐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도세수입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재정보전금 수입이 저희한테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얘기는 임시적세외수입 항목 중에서 잉여금, 이월사업비 등이 재정보전금 항목으로......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재정보전금은 별도의 항목이고요. 구분상에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에 보시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잉여금, 전년도 잉여금, 예수금 수입입니다. 거기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그 항목들이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로 변경이 된 건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재정보전금은 그것과 별도로 도세를 많이 징수해서 재정보전금이 늘어난 건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성남, 수원, 화성시에서는 도세가 어느 정도 늘었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저희가 330억이 늘었는데 도에서 내시된 것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잡고 그것에 의해서 결산을 하는데 33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늘은 것이 아니고 수원, 성남이나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등 활성화로 인해서 저희만큼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세징수액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보전금을 받는 건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 다 불입하고 불입한 금액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배분항목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징수교부금 포함해서 44%정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나 성남시나 용인시 의외로 화성시의 도세징수율이 꽤 높으면서 3000억 대가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화성시가 도세가 이렇게 많은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동탄2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분양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도세를 많이 징수하면 세외수입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많이 오는 거네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재정보전금이 작년 11월 29일부터는 뭐가 변경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세를 불입함으로서 도에서부터 재정보전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배분받는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도에서 당시의 도세 세입 등등 여건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배정한 세입예산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경기도가 최초로 7조가 넘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초과세입이 발생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추가 변경내시를 변경내시 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330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변경내시된 것이요? 작년에요, 올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작년에도 변경내시 돼서 추가가 발생했고, 올해도 추경 일정은 미정입니다만 계속 도세 세입이 증가되어 있어서 올해도 재정보전금 관련 세입이 추가로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금 700억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4년 11월 29일부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명칭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뀌면서 보조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 부분은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정법무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입추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편성이 징수결정대비 당초예산 비율도 2011년에 64%, 2012년도에 56%, 2013년에 66%, 2014년에 67% 최종예산액 대비비율은 조금 나은데요. 이렇게 해서 용인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비율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개선 지적사항 포함해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적정 반영되는 것은 정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근 2, 3년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연간 80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09억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세입예산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초과세입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지출액의 불용액이 남은 부분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초과세입 부분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출부분에서 예비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비율을 최소화 하는 게 저희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 하나 애로사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은 세입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 세입 6개 과목 중에서 5개 과목은 세입예산 추계한대로 99% 다 적중 됐습니다. 문제는 지방소득세 부분인데 지방소득세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계가 오차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용인시 전체 세입추계에 오차가 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추계는 공시된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매년 공시가 되는데, 2013년도 귀속분은 공시된 내용으로 보면 법인세 비용이 6조 2877억 원 정도 법인세 비용으로 했고, 2014년 귀속분은 법인세 비용이 2조 6889억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세입추계를 전년 대비해서 줄여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세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608억 원에서 올해 849억으로 납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추계한 것은 400억 정도로 추계했었는데 849억이 되다 보니까 1개 법인에서 상당한 갭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삼성전자 경리부장과 직접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고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되는 법인의 정책목적상 이연법인세 제도라고 해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당해 연도에 낼 수 있고 아니면 5년에 나누어서도 낼 수 있고 선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법인세를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간에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하신 거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요. 삼성전자 얘기는 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때는 공격으로 추계하세요. 기조를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제가 세입예산을 한지 3년차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추계했던 부분이고, 지금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도 세입예산부터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세입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에 보면 채권결산내용이 있어요. 기타특별회계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기타특별회계 부분이 2013년도 말 52억 7400만 원에서 2014년도 말에 163억 7300으로 11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경전철대여금 연간사업 운영비가 110억 원이 증가됐는데 대여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경전철 주관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경전철 대여금이 경전철 연간운영비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회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여금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도 내용 모르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저도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경전철 총 운영비용 중에서, 재정법무과장님이 내용을 조금 알 것 같은데요. 일정비율 대여금 형식으로 1, 보조금 형식으로 4정도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재정법무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정확히......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부서에 확인해 봐야 돼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사업부서에 연락하셔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집행잔액이 4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수탁 협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이것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다 보면 예산적인 낭비도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한 표준전산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업자를 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것을 행자부에서 법인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총괄하도록, 그 대신에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에 따른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담금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950만 원이고, 정보화사업 추진은 6610만 원입니다. 이것을 내시 받아서 분담금으로 세출예산 편성했던 거고요.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외주를 주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다시 자체단체별로 안분을 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환급받은 것이......
치영

소치영위원

환급액이 400여만 원 된다는 거지요? 매년 똑 같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독과점입니까, 경쟁체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오로지 여기만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것은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행자부 산하 별도 법인이고요. 여기에서 업체별로 외주를 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원은 저희가 전자정부이기 때문에 전자정부법 72조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해마다 불변이라는 얘기지요? 어느 정도 변동은 있지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경쟁체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세원 발굴에 힘써야 되는 부서인데 주민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조례상 만 원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관부서 담당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균등분 주민세가 상당히 오래된 세입과목입니다. 옛날부터 4천 원으로 몇 십 년을 4천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 연말에 담배소비세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같이 패키지로 들어갔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 원 법위서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탄력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만 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눈치만 보고 현실화가 안 되니까 법으로 만 원으로 고정을 하려고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서민증세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 탄력세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4천 원이면 증세 비용에도 못 미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이 만 원까지 올라야 되는 것은 맞고요. 오르는데 방법론 쪽에서 일단 만 원의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승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타 시군과도 입장을 조율해야 되겠지만 2개년에 걸쳐서 첫해에 7천 원, 다음 해에 만 원으로 약간 완화하는 방식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주민세는 그렇다 치고 우리시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추가세원 발굴에 힘써야 된다고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세무조사팀의 인원을 증원해 주셔서 총 7명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작년도에도 세무조사 실적이 경기도에서 1위 였습니다. 구청에서 거르지 못하는 누락세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걸러준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조사도 지금 상태 이상으로 계속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체납세 분야도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긴 좋았습니다마는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세입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우리시가 어려울 때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 41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주민세 현실화 추진을 권고하여 인구 50만 이상에는 1만 원, 기타 시군에는 7천 원 인상을 요청하고 미인상 시군은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용인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내년까지 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권고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영향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서민 증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본청이나 각 구청에 체납세만 징수하는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몇 명을 운영하고 있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구청마다 2명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청에도 있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본청에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효과를 많이 봤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징수과에서 하는데 본청에서 5명 있고, 각 구청에는 2명씩 있다는 거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얘기가 됐던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이 행자부 권고는 만 원정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저희와 세수구조가 비슷하거나 이런 대도시들은 거의 4천 원, 3천 원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대신 세수가 어려운 안성시 이런 데는 만 원 했네요. 안산, 평택 이런 데는 높였는데 저희가 다행히 교부세 불교부단체라 페널티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올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났고 2015년도 결산도 해 보면 삼성전자 문제 때문에 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게 소득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균등분이잖아요. 너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올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해서 복잡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속서류 17쪽 세입금 중에서 특별회계를 봐주세요. 17쪽과 19쪽에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액이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간단한 내역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이스건설과 풍산건설이 기반시설부담금 소송을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제기된 건데 그 금액입니다. 이것이 1심, 2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3심에서는 파기 완성돼서 다시 2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진선

유진선위원

나중에 담당부서에 여쭈어 볼 거고요. 그러면 19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 다음연도 이월액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이월액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미수납처리액이 14억이나 되더라고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한 것 빼고 나니까 이 정도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진선

유진선위원

담당 사업부서에 할까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자료가 있기는 있네요. 있기는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부서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 전에 세정과와 비슷한 질문인데 45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223억 3천이에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64억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수납액이 64억, 미수납액이 1159억이고, 결손처분이 580억 그것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평가 부족에서 오는 건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아까 세정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똑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미수납액이 115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납세태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우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동대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동대가 있는데도 다음연도이월액이 578억까지 나온다고 하면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글쎄 임시적세외수입 45쪽 중간에.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수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동팀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수납을 하고 있는데 결손사유는 개발부담금는 같은 경우에 고액이 많아서 수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무재산이나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78억이에요. 그러면 578억이라는 게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직원들과 체납팀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체납식 징수라는 것이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선순위로 채권 확보가 돼서 나중에 공매처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징수결정액 보다 수납액이 너무 작고, 결손 된 부분이 너무 많고, 이월액이 많아서 시가 어려운 때는 징수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용인시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94페이지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포상금이 2억 2900정도가 책정됐는데 집행잔액이 740만 원정도 남았는데 징수액이 65억 정도 되는데서 포상을 실시한 거지요? 여기 인원이 12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이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분들 평균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포상금 없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상금을 받아서 연봉이 되는 거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연봉과 포상금과는 별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연봉과 포상금하고 합쳐서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포상금이 평균 150에서 200정도 되니까 320만 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임기제 공무원들은 전직이 어떤 분들입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금융권에서 일하시다 오신 분도 계셔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은행에서 채권추심이나 카드사, 이런 전문가 분이 와 계신 거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포상금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더 독려를 해서 다음에는 집행 잔액 없이 다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잘 지휘를 했으면 합니다.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면 결산검사의견서 39쪽을 보시면 2014년도에 경기도 지방세체납액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도 받으셨다고 하셨고, 징수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은 인원인 것 같아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적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체납세를 많이 징수했다고 하니 징수 인력을 늘려서 체납세를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이번 조직개편때 각 구청 인원이 적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구청 직원을 확충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처인구청 1명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해서 구청별로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징수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질문 드려서 조금 송구한데 44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 철저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했고 개선권고사항도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세정과에서도 세입 결손처분을 보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1억 이상 자료를 뽑아 보니까 금액이 다 높아요. 457억, 32억 이렇게 해서 금액들이 대부분 높더라고요. 여기도 징수현황에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이 납부기간이 사업 준공 후 6개월 이내이므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이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체납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조기채권확보도 하고 징수포상금제를 활성화해서 개선하라고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나중에 증원할 때 특별 관리하시면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도 크고, 조기 채권확보도 해야 되는 사항이면......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결손처리하고 난 다음에 징수에 대한 것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6천만 원이고 사용하신 것은 3천만 원 정도로 거의 50%가 불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세부사업 중에 공통경비운영비는 원래는 최소화해야 되고, 집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과목 중에서 예비비편성을 해 놨는데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안 되고,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을 시급하게 집행이 됐을 때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집행하도록......
원동

박원동위원

행사운영비가?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도 보면 세월호 분향소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179쪽 민간경상보조금에도 보면 70%가 불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기관운영공통경비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예산편성이 안된, 원래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과는 약간의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행이 안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보면 용인동부경찰서 어머니폴리스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을 최소화 하는 게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예산도 최소화 해야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전체 예산규모에서 일정부분 기관운영공통경비의 몇 %를 계상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세워 놓으신 거라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80쪽 하단에 소송수행에 있어서 배상금 1억을 전용하셨는데 배상금을 전용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배상금을 전용하게 된 이유는 소송업무자체는 추이를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상금은 배상을 안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연체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쓴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배상금을 전용해서 일반운영비로 쓰신 거라고?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거의 1억을 다 쓰셨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원래 예비비에서 변경해서 쓰려고 검토했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세정과에 질의했는데 재정법무과 담당이라고 해서 질의 합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지방재정법 항목이 신설됐나 봐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명칭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민간이전사업 코드 307, 민간자본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2014년도 11월, 12월 관련 자료가 있으면 끝나자마자 주시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2014년 결산을 보니까 결산검사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월액이 추경예산 부적정 이런 내용도 나와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마지막추경 12월에 예산을 타서 불용시킨 것도 많고, 이월액도 생각보다 과다한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2012, ‘13년, ’14년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는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갑자기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12년도 이전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3년도 대비하면 50%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채 조기상환의 첫 번째 해였습니다. 제가 ‘13년 3월에 재정법무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세입과 세출에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은 50원인데 세출에 80원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친 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비나 이월사업 내역 자체가 줄었고 저희가 또 강력한 세출구조 차원에서 이월사업비는 없다는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늘은 이유가 너무 타이트하게 규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이월사업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이월사업 규모 자체가 복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결산검사서에 보면 잉여금이 50% 가깝잖아요.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계획에 있어서 철저하지는 못한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한 항목들도 많더라고요. 사업부서에 조금 있다 질의하겠지만 전체적인 세출예산총괄 하시니까 2014년도 보다는 체계적으로 이월예산을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나 사업기간이 2배로 연장되거나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주재 하에 재정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심의를 거친 것만 승인을 해 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에 추경할 계획에 있는데 이월액을 최소화 하려면 9월 추경에 기본방침이 금년도 집행 가능한 것만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월액이 최소화돼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채무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보증채무부담해위는 조금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보증채무가 늘었던 이유는 도시공사의 보증채무가 늘었는데 금년도에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증채무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하든지 내년 예산 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믿고 근심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증채무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까 박원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배상금에 대해서 배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소송에 졌다는 얘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도에 몇 건이나 소송이 있었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24건 정도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이 중에서 패소율이 몇%정도 됩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체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승소율이 80%정도 되고, 패소율이 20%정도가 되는데 감소 추세는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124회에서 20%면 25건 정도가 패소한다는 얘기인데 패소한 이유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배상금 바로 위에 포상금 제도라고 36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소송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반기에 6건, 하반기에 6건 총 12건 30만 원씩 360만 원이 책정됐지요. 그러면 승소 기준이 있어서 승소에 기여한 공직자는 포상을 하는데 패소한 이후에 공직자의 과실이나 실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공직자의 책임 소홀이나 의무 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소송의 패소 건에 대해서는 구상권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태까지 없었지요.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구상권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는 말씀은 고의사실이 명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직자들끼리 서로 저 업무는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잘됐다고 하는 기준이 공직자들끼리 느슨한 염려는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감사에서도 한번 걸러지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여태까지는 소송에서 패소가 20% 정도 됐는데 용인시 공직자가 관련돼서 패소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있는데요. 공직자가 고의로 했다든지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공직자들이 행정절차상의 미흡, 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패소한 부분들이 대다수 이고, 과실이 중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상권은 없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패소한 판결이유를 요약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재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시가 어렵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열심히 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면 효율적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잔액을 남기고, 반납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61쪽을 보시면 보조금 잔액이 토털해서 145억 정도 되네요. 물론, 국도비 확보를 해서 잔액의 종합적인 통계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각 부서에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불용되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결산검사 이전에 천만 원짜리 이상의 불용액에 대해서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간부회의 때 지시도 했고요. 불용액이 발생되는 대부분이 처음부터 체계적인 계획수립 단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의 변경이 생겨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불용액이 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행정절차를 예산 전에 충분히 더 강화하고 사전재정심사나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불용액으로 인해서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 장으로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78쪽 중간을 보시면 여비부분이 있는데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790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900에서 잔액이 4천만 원 남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공통경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사항을 예측 불허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수요에 대한 지출을 하려고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지출이 최소화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정법무과에서 세출예산 한 것을 보면 재정법무과니까 다른 사업부서보다 살림살이를 잘 하셨더라고요. 공기업 지원관리에서 도시공사라고 들었는데 불용액이 9억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전체 불용액이 9억 188만 7천 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4천, 1억 넘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6천, 복리후생비가 1억 4천, 수선유지비가 9천만 원 이런데 작년부터 도시공사의 불용액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금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마무리추경에 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 출자금 500억이 원 포인트 추경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에 언론사 기사도 보면 도시공사가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나 봐요. 이사회까지 의결을 통과해서.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제가 며칠 전에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사업하는 내용, 컬리티가 생각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출해 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재정법무과에서 충분히 관리감독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기금운영에 대해서 재정법무과에 해당하는 기금이 통합기금인데 통합기금은 350억 해서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으로 융자해 주신 건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용인시에서도 메르스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발생했고, 일부 병원은 일시 폐쇄도 한 경우가 있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긴급 지출한 것은 시비가 총 얼마나 되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시비는 예비비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메르스 관련해서는 5억 92만 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역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내역은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학교에도 체온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공채시험이 있었는데 예방차원에서 그쪽에도 지원해 주고, 세부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메르스 관련해서 세부내역과 예비비지출 한 것에 대해서 주시고, 도시공사 관련해서도 세부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메르스 관련해서 지출한 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글로벌시대에 살다 보니까 메르스 말고도 향후에도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가 높은데 그런 것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작년에 재난기금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확보도 하고 해서 다행인데 향후 예산부서에서 예비비지출 말고 어떻게 이런 세출지출을 예측해서 하면 향후 대비하고 보완할 때 정책수립하시고 제도개선 할 때 더 도움 되는 것은 없는지, 이번에 처음해서 애로사항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재난과 관련해서는 이번 메르스 전에 구제역과 한해대책도 있었는데 예비비지출 항목에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기금 자체가 이럴 때 쓰려고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예비비지출 보다는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13개 기금해서 100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채무상환기간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재난기금이 300억 되는데 그 300억은 재난관련 부서로 통합기금에서 폐지를 해서 기금 쪽에서 운영하게 해서 재난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출납폐쇄기한이 바뀌잖아요. 여기 보면 이월사업비 내용,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이 되는 부분, 홍보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에 사업비 얘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너무 많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가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별로 중복으로 계상돼서 그쪽에서 90억 정도가 국고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연도폐쇄기가 2월 말에서 연도 말인 12월 31일로 바뀌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개월이 짧아지는 겁니다. 중앙부처나 도나 시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부진 시군에 들어있다 6월 30일자로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됐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챙겨서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고보조금 반납같은 경우 확인해 본 바로는 80억 정도가 복지쪽 사업이더라고요. 아까 답변에도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강화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잘 챙기시고요. 용인시 채무현황자료를 주셨어요. 2286억 원. 유진선 의원님이 시정 질문한 내용에도 들어있는 건데 경전철 관리운영권 가치 2800억인가 칸사스 자산운영에서 한 그 내용이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금리가 4.97%.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오늘 아침에 경량전철과장님과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실제 용인시 채무는 관리채무니, 비관리채무니 이렇게 구분은 됐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비관리채무도 채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기금에 가 있는 1000억도 광의적으로 따지면 부채입니다. 관리채무 같은 경우는 ‘17년 말이면 전액 변제할 계획에 있고, 비관리채무 중에서 용인경량전철과 BTL사업이 있는데 BTL사업은 협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안 됩니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가 이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하기는 어렵고, 다만 용인경전철 관련해서 특히 관리운영가치권 부분에 대해서는 경량전철과장님과 논의한 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지금 이자율이 4.9%입니다. 우리 도기금 같은 경우가 2.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투자수익금이 1885억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2.5%에서 4.9% 반만 따지면 900억을 갈아만 주면 900억 정도가 저희 시에 이득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자,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도 조기상환에 따른 금리를 더 계산해야 되겠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 금리는 0. 몇%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시정 질문의 내용을 답변주시겠지만 여기 자료 주신대로 따지면 4500억이 넘는데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2017년이면 관리채무는 100% 상환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감채적립금까지 유진선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고민 많이 해볼 문제잖아요. 그리고 말씀 도중에 경기도에서 가져온 게 여기 자료 주신 것은 3.5% 짜리인데?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져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신규 기금에 대해서 2.5%로 바뀌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5% 짜리를 써야 되는데 4.97%를 주고 있으니, 운영권가치인지 뭔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50페이지에 용인시 땅도 넓고 동서균형발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물론, 시장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그렇다고 회피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해결은 해야 됩니다. 지금 민선6기에서 재정정책운영전략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가용재원이 1000억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800억, 2018년도에는 1600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800억으로 주는 주요원인이 뭐냐 하면 레스피아 증설이라든지 공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부분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비가 적은데 현재 2014년도 같은 경우는 600억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거의 2배 정도로 늘기 때문에 그 재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불균형 된 것을 균형발전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을 보시면 학습연구동아리 모임이 있지요.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여기 보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7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사실상 지난번에 학술동아리 모임에서 제안한 책자를 봤었거든요. 좋은 연구내용과 제안들이 있는데 시정에 반영되는 횟수, 아니면 비율은 몇%나 되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 16개 모임에서 16개 과제를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반영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정에 6개가 반영됐어요? 반영을 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육아부분은 아동보육과, 각 과에서 사업을 반영하기 때문에 반영의 성과나 정도는 각 과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학술동아리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건데 각 과에 제안들, 연구내용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취합하셔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바쁜 시간에 어려운 시간을 내서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좋은 연구를 해서 제안하는 거고, 거기에서 우수제안자가 선정돼서 시정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학습연구동아리나 제안제도 등에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분석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것을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좋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174쪽 하단에 보시면 국내외교류활성화가 있는데 자매도시 교류협력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3200에서 1100정도가 남았어요. 통상적으로 용인시에서 재매도시를 맺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교류하는 상태에서 있는 거지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각 국에 서로의 자기 나라의 특색있는 것을 교류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교류가?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교류할 때 문화교류도 있지만 자매도시 간에 경제 쪽으로 그 도시의 상공단체나 그쪽에서 용인시에 방문을 하면 용인시 상공회의소나 수출인기업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미국 플러튼시를 방문하고 왔잖아요. 그쪽의 상공회의소나 이런데서 원하시는 게 서로 경제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매도시만 맺을 것이 아니라 중국 양주시나 여러 곳이 있는데 각 국 나라의 특색있는 것을 찾아서 경제교류를 할 수 있으면 경제교류 하는 나라끼리 서로 좋은 거잖아요. 내 나라를 홍보할 수도 있고, 용인시에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내 놓을 만한 우수한 기업이나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매번 제안을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올 연말에는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게 활발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경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용인시도 더 홍보할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교민들도 많잖아요. 교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플러튼시도 20만 인구 중에 한인이 3만이 넘더라고요. 플러튼시에서 무시를 하지 못하는 민족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학생이나 왔다 갔다 하고 문화만 하는 것보다도 경제교류도 같이 하면 훨씬 더 용인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방금 학습연구동아리 모임 활성화에 이어서 바로 밑에 제안제도가 있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접수해서 몇 건 정도 채택이 됐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 시민제안이 273건이 제안돼서 12건이 채택되고, 공무원은 310건이 제안돼서 65건이 채택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총 584건이 접수돼서 77건이 채택, 대충 13%정도 되지요? 이것이 2008년도부터 하는데 채택되고 제안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제안자가 좋은 것을 해서 채택됐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1차적으로 채택이 되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노력부터 금상까지 점수에 따라서 심사해서 해당 등급에 결정이 되면 해당등급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등급에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상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인데 주로 장려상과 노력상이 많네요. 장려상 4건에 280만 원 지출했고, 노력상 34건이 460만 원, 잔액이 200여만 원 남은 건데 동상 위로는 야박합니까? 장려와 노력만 있고.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제안제도가 실효성이나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파급성이나 실효성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상 이상으로 창안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혹시, 장려상이나 노력상은 인센티브가 0.3, 0.1, 인사 특별승급, 동상 이상은 가점제도가 높으니까 여기에서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채택이 되면 인센티브가 두 가지 분야로 인사부분에 가점이 되고 한편으로는 해당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야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이라면 지적인데 제안제도의 특성을 살려서 과감하게 동상, 은상, 금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높여서 본래의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 취지에 맞도록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했으면 하는데 의향 어떠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안심사위원회 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방금 전에 또 질문이 있었는데 국내 교류활성화에서 자매도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자매도시가 5개 도시이고, 우호도시가 4개 도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산을 3200만 원 세워서 잔액이 1100만 원정도로 잔액이 과도하게 남았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작년 4월 이후로는 중단이 많이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9개 도시를 정한 것이 언제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최초 2000년에 중국 양주시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도문시를 마지막으로 13년간에 걸쳐서 자매, 우호도시가 체결이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부터는 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작년이후로 현재까지 체결된 도시는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용인이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인데 세계 곳곳에 우리와 체결되어 있지 않은 대륙들이 많이 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유럽, 남미, 아프리카 쪽은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가까운 일본도 안 돼 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일본도 안 돼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민족갈등입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기회가 없었다. 물론, 이것은 의원님들끼리 충분히 토의해야 될 일이지만 요즘 의원연구모임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데 해외 갔을 때는 특성에 맞도록, 반 이상의 의원들이 다 가고, 언론에 주목받는 것 보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의원연구모임에서 간다든지, 상임위에서 간다든지 해서 진지하게 공부 자세로 가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 9개 도시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확대할 의향은 없으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용인시의 국제교류의 기본원칙은 양 도시 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 상호 이익이 되는 교류를 바탕으로 자매도시 체결 수요가 발생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중남미도 안 돼 있고, 그런데도 생태환경도시에 가볼만한 도시들이 많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미 쪽으로 브라질의 꾸리찌바시가 있고, 스웨던에 하마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2개 도시가 생태환경이나 자전거도로 쪽으로 유명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민자치나 복지 쪽에 북유럽 쪽에 정해지지 않았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쪽으로는 선진국이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는 교육이나 복지 분야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로컬 푸드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여러 각도로 자매교류도시를 확대해서 공직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배움의 장이나 확대, 교육 쪽으로 자매도시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187쪽 하단에 보시면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행정타운 운영비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시 전체의 공공청사 유지관리비는 얼마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시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42억 3천만 원이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2억 돈 되는 것이 시 전체의 공공청사유지관리비라고요. 그 중에서 본청 행정타운 운영비가 29억이네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29억하고 뒤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188쪽 중간에 보시면 행정타운 시설물관리로 12억 34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41억인데.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 전체 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전체적으로 매년 회계과에서 점검하시는 거지요 정기적으로?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언제하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시청의 건물은 용역업체에서 들어와서 관리하고, 청소도 용역업체에서 들어와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실의 소모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폐기물 스티커구입이라든지,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라든지, 도시가스 정기검사수수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시 전체 거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궁금증은 풀렸어요. 이게 행정타운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본청 거라고 알았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게 다 본청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 전체 공공청사관리비가 아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용인시 전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이게 본청 거라며?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본청 거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이나 읍면동은 따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행정타운 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이나, 승강기 요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 필수적인 비용이고 예산은 아껴서 쓰고 있는데 행정타운 건설 자체가 지어진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행정타운 대수선비도 필요하고 건축물에 대한 수리나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 전체의 공공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비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구청과 읍면동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종합은 아니고 저희는 본청 것만 하고 구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선 본청 것을 운영하시고 유지 관리하는 내역을 갖다 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정리한 것을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대한으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사실상 40억에서 5%, 10%만 절감해도 어려운데 꼭 필요한데 쓸 수가 있거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절감방안도 고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84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관리에서 일반보상금 500만 원, 기타보상금 예산을 세워 놓고 전액 남았는데 내용은 어떤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조례가 2014년도에 의원님 입법으로 발의돼서 조례가 공포됐는데 공공청사 건물을 파손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 건당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이 존경하는 장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014년에 발의해서 알려지지 않아서 신고가 없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포상금 조례를 언론보도도 했고 공문도 시행했는데..... ○소치영 위원 그것 이외에......
손괴자를 파악해서 신고해야 되는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은 잡혀 있지 않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별도 홍보예산은 따로 없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의원이 귀중한 연구와 노력으로 인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도 없고, 일반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 놓고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안내문이나 홍보물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신고를 하고, 건당 100만 원 정도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몰라서 그럴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한번 육교 위에 누군가가 일부러 기물을 파손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파손이 되지 않을 텐데 시멘트 같은 것을 뭐로 찍었더라고요. 이러면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새로 해 달라’ 하고. 그러면 예산이 몇 십 배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홍보가 잘돼있고 신고제도가 잘돼 있으면 감히 일부로 손괴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조례 본래의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안내문, 이런 것을 부탁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다음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전량 잔액으로 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의 말씀 받들어서 적극 안내문도 게첨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 공유재산매각대금 17억을 이월했는데 매각대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모현면 일산리에 공동묘지를 작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대금을 작년도에 납부하지 않고 최근에 납부를 했습니다. 17억에 대해서 연체금 포함해서 전체 다 납부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다 받은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월로 넘어갔어, 올해 받았다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작년도에 연체했다 금년도 7월 초에 완납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87쪽을 보시면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25억이 계속비로 이월됐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보정동 주민센터를 당초에는 보정동에 종합복지타운으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꾸어서 보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용입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돼서 금년 9월이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9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무기계약직 정원이 결원이 있고 중간에 중도 퇴직한 경우가 있어서 남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중도 퇴직을 몇 명이나 했는데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휴직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급여가 남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회계과 부서는 예산이 많잖아요. 1년 동안 결산하시느냐고 수고 하셨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급여가 총괄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결산검사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결산검사서 23페이지에 보면 채권결산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2013년도 말보다는 채권현재액이 증가했는데 111억 중에서 채권의 종류별로 보니까 보증금 채권이 있고, 융자금 채권이 있는데 융자금 채권 중에서 민간융자금이 171억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중에서 용인경량전철사업에 163억 원을 대여해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기금에 1억 5천만 원, 주택융자금에 5억 5천만 원, 의료보호기금에 500만 원, 민간학자대여금에 6300만 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융자금 채권에 234억이 된 거네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경량전철사업에 163억 대여해 준 거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검사서 2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해서 보증금, 보관금이 있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191억이나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많이 줄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103년도 12월 26일 국회에서 주택 유상거래하는 취득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취득세가 도세다 보니까 2013년도 8월 28부터 2013년도 12월 26일까지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3개 구청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줬습니다. 경기도에 불입된 취득세를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방세 과오납이 다시 환불 때문에 줄어 들은 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출 중에서 회계과가 공공재산을 건축하는 것은 회계과가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결산서 세출예산 185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도 보정종합복지센터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동백동 같은 경우도 예산서가 지난번 행감에도 나왔지만 동백동 주민센터 회계를 보면 깔끔하지는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백동 주민자치센터가 공사를 하다 2012년도에 시공하던 회사가 부도나고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 6월에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도 1월 5일 준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도 걸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5년도 이월액도 적지만 일부 남은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건물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에너지등급 1등급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등급 받기 위한 수수료와 검정료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지역구인 서농동 주민센터도 ‘13년도까지 토지매입을 했고, 2014년도에는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된 게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서농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몇 차례 올렸는데 1단계에서는 조건부 심사로 통과 됐고, 2단계에서 재검토가 떨어져서 내용을 보완해서 재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신청 예정이 언제쯤이에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금년도 하반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5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LH공사가 130억 기부채납 한 것 같은데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LH공사에서 130억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데 중앙투융자심사가 끝나야 LH공사에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심사 끝나면 LH공사에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LH공사에서 130억 기부채납 받은 것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시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 돈과 저희 사업비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일단 중앙투융자심사가 완료되고 통과가 돼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제 지역구인데 서농동 주민들은 서농동 주민센터가 언제 완료되나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잘 마무리돼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주민센터나 공공청사를 짓다 보니까 회계과 쪽에서 발주하시잖아요. 변경되고 중투심사가 다시 재 심사받고 이러다 보면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생겨서 다른 부서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입니다. 총괄적으로 인력운영이 예산을 잘못 세웠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20억씩 남을 이유가 있었나, 아무리 봐도 없었는데? 예산을 과다 계상했던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원에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과다한 채무 때문에 채무상환 중에 있어서 직원들 연가보상비를 세워놨는데 연가보상비 보다는 휴가를 많이 실시하라고 권유해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스템적으로 바뀔만한 일이 없었어요. ‘13년도 하반기에 조직개편 해 준거고.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전체적인 결원이 20명, 육아휴직이 25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육아휴직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른 결원사유는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다른 결원사유는 없습니다. 중간에 전출을 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인 결원이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예산을 잘못세우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읍면동을 비롯해서 결원 자가 얼마나 많아요. 2014년도에는 조직개편해서 정원 증감내용도 없는 거라고요. ‘14도년도 말에 가서 조직개편을 해 준거라고요. 그때는 조직개편 해 준다고 바로 채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급여를 세울 때는 평균호봉이라고 해서 평균호봉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직원들 중에서 경력이 적다 보니까 평균호봉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렇게 많이 남으면 각 부서에 필요한데 임기제 계약직들 한시임기제 필요에 의해서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손 모자라는데. 행정과와 얘기를 하셔서 써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급여 자체가 20억이 가까이 남았는데 기본급에서 남은 것은 3900만 원정도 남았고 제일 많이 남은 게 연가보상비 8억 6천만 원, 명예퇴직수당이 1억 8천만 원, 초과근무수당이 4억 가까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20억이 가까이 됐습니다.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무조건 직원들 보고 휴가 가라고 그러셨구먼.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휴가를 많이 실시하라고 권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현액은 972억 2454만 8460원으로 880억 7455만 9260원을 지출하고 46억 8184만 87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6814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34억 369만 8천 원 중 330억 977만 9620원은 지출하고 17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221만 83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비 2263만 8400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비 1억 3334만 190원, 인력운영비 1억 5149만 527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5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9억 5956만 7천 원 중 135억 174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6개 사업비 15억 9728만 3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448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술단체 지원 등 각종 문화예술진흥사업비 7197만 2천 원,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5억 843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0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89억 8627만 7250원 중 332억 4885만 1340원은 지출하고 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정비공사 사업비 등 26억 2536만 4880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1억 1206만 10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비 1억 857만 4440원,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2억 1889만 7천 원, 비도변경한 죽전동 실내탁구장 건립사업비 4억 93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7억 3254만 3천 원 중 61억 8743만 740원을 지출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4억 575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61만 22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통합방법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비 1961만 7380원, 정보통신인프라 안정적 관리비 4657만 9920원 등입니다. 다음은 233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1억 4246만 3천 원 중 21억 1103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42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1139만 2천 원,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 1294만 6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96쪽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 1064만 1천 원, 598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 6억 9213만 8680원을 이월하였으며, 676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외 3건 14억 9870만 7천 원, 처인구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공사 외 4건 19억 원, 시청사 등의 층간 정보통신망 접속장치 교체 사업비 4억 5750만 원은 명시이월 하고 683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8793만 5천 원,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 3322만 6200원 등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액 58억 5549만 2427원 중 1억 2975만 6920원을 사용하고 당해 연도 말 조성사업비는 57억 2573만 5507원입니다. 이중 55억 8973만 5천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 중이며 1억 3600만 507원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능력개발로 위탁교육 지원강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능력개발예산이 7억 3천정도가 세워져 있고, 그 밑에 위탁교육지원이 있는데 위탁교육의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크게 위탁교육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위탁교육은 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수원, 각 부서별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육비를 위탁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위탁비로 주시는 거지요. 직장교육 운영과 똑 같이?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궁금한 게 과연 7억 4천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 궁금하거든요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따르는 직무교육이 주로 위탁교육에 들어갑니다.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계속적으로 함양 시킨다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교육 중에 위탁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 3억 1000만 원정도 되고, 직원들이 오고가는 여비가 되겠고, 직장교육으로 2억 2600은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외부로 다 나가서 받을 수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열심히 자기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이라는 생태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발령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을 시킬 때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위탁을 주시는 것인지?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교육기관은 크게 경기도 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교육도 들어가고 6급들의 핵심리더과정이라든가, 신규공직자과정, 승진리더과정, 소양도 있고 해서 위탁으로 가기도 하지만 전산을 통하여 받는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육은 연간 1000명 정도가 위탁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교육비는 충분히 예산에 편성을 해도 직원들에게 능력함양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 대비해서 결과가 충분하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후생복지로 44억, 45억 정도인데 잔액이 1억 3천정도가 남았어요. 그동안은 직원들 복지부분에 용인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45억이라는 돈이 직원들 후생복지에 다른 시와 버금가게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사실 용인시가 그동안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무상환 때문에 크게 직원들이 체감하는 것이 복지포인트가 1200포인트를 받다 600포인트로 내려가면서 직원들이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600포인트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직원복지에 소홀한 것 같지만 시군마다 1200이라는 포인트는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600포인트 주는데도 있고, 많이 주는 데는 1500도 주는 데가 있어서 직원들이 그동안 채무상환을 위하여 허리띠를 동여맨 그런 보상으로 현재는 조금 부족한 감은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조금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각 과에서 열심히 근무한다고 하니까 복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시 예산이 좋아지면 확충이 돼야지만 사기진작 면이라든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쪽 하단을 보면 포상금이 6억 3700인데 포상을 많이 준 것은 좋은데 어떤 식으로 포상을 준 내역이에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직원의 복지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포상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직원의 건강검진도 포상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직원들의 건강검진비용이 4억 7천만 원정도 들어가 있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제도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9400만 원정도 되고, 무기계약직들도 모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장기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크게 나가는 것이 공무원 자녀가 취학 전 자녀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공무원들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가 6억 37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보낼 때 9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게 장기근속 31년째 되는 해에 가는데 ‘14년도 같은 경우는 8명이 대상 되는데 부부가 갑니다. 한 가족에 800만 원씩.

박만섭위원

잔액이 6700 남았는데 그 돈은 포상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기여도 많은 사람들한테 줬잖아요. 덜 준 거냐, 아니면 책정을 더 한 겁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직원들의 건강검진에서 6300이 남았는데 건강검진은 공무원 숫자만큼은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원들은 예를 들면 조합 같은 농협 같은데 가입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도 건강검진을 해서 또 아니면 배우자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 수만큼 검진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있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건강검진이라고 그러는데 1인당 2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 짜리가 있고 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농협 조합원이니까 농협조합에서 받아라, 의료보험에서 받아라 이런 게 있는데 인원수 곱하기 얼마의 책정은 다 좋은데 차액이 많이 남으니까 공무원 31년 당연하게 해주고 다른 분야, 포상 관계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의 전반적인 세출예산을 보니까 334억에서 집행잔액 3억 9천정도 남았는데 이 중에서 사고이월이 170만 원 남은 것 같아요. 조직역량제고에서 사고이월 170만 원 남고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사고이월은 문서관리차원에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조달청에 입찰을 봐서 하는데 용역의 완료가 12월 26일에 다 됐는데 조달청에서 수수료로 17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1월에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께서 질의한 포상금 규정에서 무기계약직 산업시찰이나 국내여행 포상금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무기계약직도 포함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 정도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무기계약직에 29명을 이때에......
치영

소치영위원

아니, 총......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전체인원은 390명 정도가 되는데 장기 근무한 직원들은 29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산업시찰에는 2100만 원, 국내여행에는 19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과 차별은 없나요? 금액을 보면 현저히 낮은데.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31년 된 일반 공무원은 해외로 가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사교섭회의를 할 때 계속 건의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늘 제주도로만 산업시찰을 했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상향조정해도......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데서 굳이 차별을 두지 마시고 정규직이 해외여행 가면 계약직도 해외로 보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196페이지 시민의 시정참여지원 예산 중에서 행정지도 제작하고 명예시민증서 제작 300만 원, 500만 원을 통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뭡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행정지도는 ‘13년도 12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남은 것을 가지고 ’14년도에 계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됐고, 명예시민제도는 읍면동이라든가, 단체 등을 통하여 명예시민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이것도 다시 공고를 내서 2015년 명예시민 제도를 할까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9월 시민의 날에 즈음해서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흔하지는 않지만 명예시민이라는 것도 대상이나 신청자가 없는데 억지로 시민증을 발급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 내부적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산을 검토하다 보면 돈을 쓰다 남은 것은 절약이 있고, 입찰 차액이 있는데 통으로 세워서 통으로 불용된다고 하면 행정의 조령모개 아닙니까? 오늘 세웠다 내일 이것을 생각지도 않는다면 일종에 낭비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앞으로는 계획을 잘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아까 회계과 질의 내용 밖에서 보셨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인력운영경비가 20억 정도 이월이 됐어요. 보수. 그런데 답변 내용은 연가보상금 같은 것을 휴가를 가셔서 그렇다고 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기계약직 보수도 있고, 기타 다른 내용도 있어요. 지금 31개 읍면동에 결원인원이 많아서 행정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서별로 인원은 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조직개편해서 136명 증원도 시켜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20억이 그냥 남았다고요. 작년에도 각 부서별로 분명히 인력을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써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계약직 제도는 각 부서에서 업무 형편에 맞고 전문성을 요구할 때 저희에게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일단 무기계약이라든가 임시제 직원들이 들고 나는 빈도수가 너무 많아서 보수의 잔액도 많이 생기게 되겠고, 특히 정규직의 경우는 결원이 생겨도 정규직원을 충원하는 게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다음 시험까지 기다려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급속하게 조직진단해서 인원이 증원됐지만 작년에 뽑아 놓은 인원을 가지고 올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은 늘 달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인력 면에서 들고 나는 것 때문에 예산은 잔액이 조금 남을 수밖에 없고 인력은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계와 향후 진단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수는 회계과에 예산은 잡혀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인력 달라고 난리고 행정과에서는 보수에 예산 남아 있는 것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것까지 챙기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급한데는 필요한 인력을 한시임기제도 쓰잖아요 계약직으로, 그렇게라도 줘서 행정의 서비스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인력 충원계획을 정확히 작성해야 되고, 조직이 늘어나고 출산휴가 갈 사람들이나 이런 전체를 파악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해야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데 그게 한 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인사를 하고 싶어도......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면 2014년도에는 회계과와 행정과와 같은 국 소속이었어요. 지금은 따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린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는 한 국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인력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우고, 중기지방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아귀가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다한 계상을 해 놓고 쓰지 않고 현장에서는 인력이 모자란다고 난리고 그런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회계과에 자료 받고 질문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회계과에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인력에 대한 문제잖아요. 여기 보면 퇴직 40멍, 휴직 277명, 전출 47명으로 굉장히 많고 잔액 집행비율도 7.8%, 44.4, 21.2% 이렇게 남아요. 아까 말씀하신 임기제 공무원도 보면 일반임기제는 잔액비율이 2.7% 되지만 시간제 6.9% 되고요. 실무수습도 20.7%로 잔액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사를 전체 총괄하시는 행정과와 비용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니까 더 많이 협의하셔서 이런 것이 잘 맞아떨어져서 인력충원이 부족하거나 어떤 데는 넘쳐나지 않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정책기획과 조직부서에서 충원은 하고 저희와 맞물려서 마련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음에 정책기획과까지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결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연말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조직개편은 인사권자의 의도대로 하는 거지 연말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없지요. 그런데 2013년도도 연말쯤 가서 했고, 2014년도도 연말쯤 가서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체 변경사용을 하고 그런다고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시정방향이나 목표와 맞게 조직개편을 하는 거지 연말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궁금해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하더라도 11월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13쪽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용인시 다목적캠핑장은 기흥 하갈동 81번지 기흥호수공원 내 캠핑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착공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다목적캠핑장이 기흥호수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조정경기장, 다목적캠핑장, 생태학습장, 산림욕장, 공연장, 다목적운동장, 하천 환경복원으로 총사업을 하려는 일부분에 이게 들어있었는데 저희 재정이 어려워지면서부터 2013년도에 실시용역까지 완료하고 토지를 많이 매입했습니다. 그 중에 2013년에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현안사업 검토를 해서 재정여건 및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후 추진하자고 해서 사업을 2015년까지 보류를 시킵니다. 2015년까지 보류를 시켰는데 2014년에 이 문제가 다시 붉어지기 시작하면서 도에서 도비 8억을 받았는데 반환하라고 하니까 2014년 2월에 여기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서 다목적캠핑장을 양지의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전을 하자고 해서 도에 변경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기흥호수공원은 그대로 중지상태에 있고, 작년에 시비 8억을 확보해서 양지 청소년수련원 내 다목적캠핑장을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흥호수공원에 토지매입은 몇%나 됐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이 13%.
상수

김상수위원

청소년수련원에 언제쯤 준공된다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올 11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받아서 다 이해를 했고요. 205쪽 하단에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해서 571만 원이 있어요. 이것을 전혀 집행하신 게 없고 전부 잔액으로 남았고요. 206쪽도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620만 원이 세워졌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앞쪽에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동면에 정월대보름에 동해놀이를 하는데 이동면 동해놀이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 행사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 500만 원가지고 안 되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로 행사를 할 수 없겠다고 해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안 하게 된 거고요. 206쪽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는 미집행 사유가 제10회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하는 비용이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것은 농악놀이, 선반 이런 전통 민속놀이인데 그것을 육성하는 학교가 없어요.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것은 사물놀이 앉은반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출전종목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도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시군으로 내려오는 건데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별로 특성 있는 곳을 찾아서 발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3쪽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다목적캠핑장을 했다 용인시 재정여건이 나빠서 수질개선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옆에 부지를 선정해 놨다 13% 매입한 것까지는 알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양지청소년수련원에 올 연말에 개장을 한다고 그랬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신갈에 있는 게 토지매입이 덜돼서 양지로 갔는데 기흥 쪽에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산재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셔서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체적인 기흥호수공원 조성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전체 타당성검토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 적격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서로 윈윈 하시면서?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박만섭위원

현재 13% 부지매입한 부지는 캠핑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용역을 해서 다시 선정할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입니다. 213페이지 도시관광활성화사업에서 9천만 원 예산 세우고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복잡하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중앙시장에 도시락카페가 현재 머뭄으로 되어 있지요. 이 홍보를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9천만 원을 세워서 당초에는 앱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어요. 앱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앱을 사용하게 되면 앱 유지비가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앱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4500만 원, 웹디자인이나 기능개선 하는데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매년 돈이 투자돼야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머뭄이라는 하나에 너무 많은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PC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치영

소치영위원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 2014년 2월 10일 변경신청을 2월 10일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600만 원이 지출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에 시장이 처인 쪽에는 양지 쪽이 있고 거기는 5일장 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양지는 없습니다. 백암 5일장......
치영

소치영위원

원삼 5일장, 중앙시장, 그리고 죽전에 로데오거리가 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죽전로데오거리는 로데오거리로 하지 전통시장이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표현은 안 하는데 거기도 시장이지요? 그런데 모든 부서들이 중앙시장 한군데를 너무 집중해서 지원을, 물론 문화관광부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많은데 이것을 다각화할 용의는 없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화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하는 거지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나 경제문제는 저쪽에......
치영

소치영위원

로데오거리 같은데도 현 젊은 사람의 취양에 맞도록 시에서 충분히 개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케팅이나 현대적인 감각에 맞도록, 무조건 전통시장만 시장이 아니고 현대적인 시장도 시장이거든요. 앞으로는 공직자 여러분이 시장하면 죽전에 있는 로데오거리도 현대 시장이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정동 카페거리와 같이 문화의 거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데는 죽전의 로데오거리도 시장이라고 하면 전통시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대적인 시장도 있다고 하는 개념으로 그쪽에는 전 부서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요, 자생적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도 행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공직자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데는 조금만 뒷받침 해 주면 같은 용인관내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형평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 보정동 카페거리 경관개선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3억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로 2억 8천 하셨고, 1136만 원 정도를 설계용역 선급금으로 집행했는데 설계용역을 선급해 줘야 됐었나요, 그리고 명시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설계부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선급금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급했고, 경관사업은 추진이 늦어지는 게 입점한 사람들과 건축주와의 관계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이것을 시작하고 나서 열 몇 차례 계속해서 설명회하고 얘기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설계 완료돼서 그것을 가지고 입주민과 얘기돼서 80%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올해 안에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이 명시이월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보정동 고분군 정비공사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보정동 고분군사업은 정비공사 사업이 내려온 것은 문화재청에서 2013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짧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설계변경하고 설계에 따라서 형상변경을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려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겨울 동절기였고, 설계시간이 모자랐고 해서 2013년 10월 20일 실시설계 준공을 하고 2014년 10월 30일 착공해서 2015년 6월 17일 준공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1페이지 시립예술단 지원에서도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반보상금비용인데 설명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하나로 보시면 2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데 부기로 볼 때 항목별로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예술단 상임단원 보수, 건강보험료, 공연수당해서 항목이 25개 정도 되는데 급식비 같은 경우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합창제 참가비와 공연 저작료 200만 원, 100만 원, 신입단원피복비가 428만 원으로 25개 항목이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청이나 도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214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 세부내역에서 잔액이 1900만 원 남았는데 이중에 모현 지석묘 주변정비공사는 이월을 바로 시켰더라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2014년 4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동절기이고 해서 공사를 못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재 관련해서는 이월이라든지 잔액 남은 것은 그런 성격이 많겠네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9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할미산성 3차 발굴조사, 채제공 뇌문비 진입로 정비공사로 9개 항목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재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사업계획보다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요망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용인이 600년보다 훨씬 전에 고려시대가 향토사학자들은 용인이 가장 문화가 번성기였다, 찬란한 문화의 시기였다고 얘기를 해서 고려문화에 대해서 ·조명을 많이 하는데 용인시도 처인성이나 서봉사지나 서리백자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처인성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설계와 용역단계에 있는 상태고, 문화재 정비보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안 되고 연차계획을 세우는데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시비를 줄이고 해서 문화재를 빨리빨리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할미산성도 통일신라 유적지잖아요. 오래된 유적지, 문화콘텐츠가 많은데 문화유적지 같은 경우 단기적이고 전시성 문화사업을 하다 보면 사후에 평가가 안 좋은데 할미산성, 처인성, 서봉사지, 서리백자 같은 경우는 10년 앞을 내다보시고, 수원 화성도 여러 시장님 대를 거쳐 가면서 길게 문화재도 보존하고 문화콘텐츠를 하고 그게 나중에 관광콘텐츠로도 연결이 됐잖아요. 용인도 과장님 계실 때 장기전망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져서 제대로 된 문화콘텐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인성 같은 경우는 몽촌토성도 있고 해미읍성도 맨 처음에 아무 것도 없었는데 만들었는데 100만 도시 바라보는 용인이 그런 역량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최근에 연구모임 전주에 남부중앙시장을 가보니까 청년몰 해서 문화재생사업을 많이 해요. 예산도 적게 들면서 문화콘텐츠로도 가치도 많고 청년들의 일자리나 청년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도 높이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하는데 용인시도 텅텅 빈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역사도 있을 테고 예전에 동백동에도 시도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오래 된 폐 공공시설물들도 재생사업을 하셔서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다 보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님의 숙명이신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가다 보니까 등빛축제라고 해서 조그마한 등을 달아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게 등빛축제인지 무슨 축제인지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11월, 12월에 내려온 게 문화관광과가 2개가 있어요. 용인시 등빛축제, 아듀 2014, 2015 용인시민음악회. 등빛축제는 11월 26일에 배분받아서 연말에 집행했고, 아듀 2014, 2015 용인시민음악회는 12월 24일에 했는데 이 두개가 예산편성 통계 목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돼서 연말에 부랴부랴 집행한 거잖아요. 둘 다 도에서 전액 내려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법무과에서 결산에도 얘기했었지만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작년 11월부터 명칭이 변경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보조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 재원에 해당되는 게 민간이전 코드번호 307, 민간자본이전 402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신청도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1월 26일, 12월 24일에 했는데 올해도 문화관광과는 사업부서 성격상 이럴 소지가 많거든요. 올해도 변경된 지방재정법이 경기도에서도 홍보가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담당 과장께서 명심하셔서 이런 것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는 10월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가 있어서 시가가 늦어졌던 거고, 지금 지적해 주신 재정법 관계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12월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했던 사항이라 법상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못하는 것은 저희도 법을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했던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떻게 보면 도에서 밀어내기 예산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시의 주무 문화관광과장님이야 받으셨으니까 하셔야 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작년까지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하지만 올해 혹시나, 물론, 경기도도 알아서 잘 내려 보내시겠지만 밀어내기 식 도에서 하는 것은 받으실 때 꼼꼼히 챙기셔서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한테도 이것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받기는 받으시잖아요. 이것을 잘 부탁드리고 이것은 도의회에서 꼼꼼히 감사하고 챙겨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도의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라서 저는 여기까지 드리고 혹시나 올해 걱정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과 박만섭 위원님께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보상비 177억, 보조금 101억 이렇게 해서 총 278억 원 공사였는데 그 중에서 토지매입이 13%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이 31억 정도 되지요 평균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7만 12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안 돼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는 조건이 시비를 8억 확보하는 조건이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시비를 8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장소가 변경된 것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께 질타성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시지만 토지보상비는 순수하게 시비거든요. 보조금으로 들어간 것은 설계비나 수수료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 들어간 31억은 당분간 사장되는 돈이 아닌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원균

윤원균위원

당분간 묻혀 있는 돈이잖아요. 아무 쓸데없이.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재산이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이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다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사장되는 돈 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적정한 타당성조사 없이 보조금만 보고 사업을 유치했다 안 되니까 더군다나 시비 8억을 더 추가하는 조건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도비를 반납 안 하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을 얹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사업자체가 도비 50%, 시비 50%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저희가 8억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 8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 세운거지 도비를 쓰기 위해서 8억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토지는 매입할 때 도비나 국비보조가 문화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거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국도비 보조가 되는 거예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건데 지금 기흥호수공원에 처음 계획대로 잘 실시돼서 완료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변동이 됐잖아요. 변동되는 조건이 우리 시비 8억을 더 확보하는 조건이었잖아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50대 50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도비를 반납을 해라. 반납을 안 하려면 시비 8억을 더 추가해서 장소 옮겨주겠다는 거였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 사업비를 쓰려면 우리가 도비만큼 시비를 세워야 되는 거지요. 50대 50으로 보조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계획에 변경되는 바람에 31억이라는 시비는 사장됐던 돈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시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결국 도비를 옮겨 쓰면 끝난 거예요. 우리 시비만 31억 묻혀 있는 돈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사업부서니까 219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천만 원정도 반환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하면서 작년 연말 마무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반납하려고. 그런데 착오가 있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라 여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없이......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가 깔끔하게 혼나실 것은 혼나고 새롭게 가자는 의미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하셨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389억 정도가 서 있지요. 그런데 지출액이 332억,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해서 잔액이 31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어떤 사업은 예산만 세워 놓고 이월 된 게 있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삼가동에 건립하고 있는 시민체육공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시립테니스장 바닥공사와 동백 산오름 배드민턴장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있는데 그 두건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거고, 명시이월 된 사항은 처인구 운학동 가다 보면 고가 밑에 기존 5면의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2면 정도를 증축하고 있는데 착공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작년 10월 30일에 자금교부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로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금액이 되겠고, 기흥레스피아 테니스장 3억도 10월 30일에 예산교부가 돼서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내려와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하갈동 실외배드민턴장은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6월 말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정비공사도 7월 말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건이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을 늦게 받아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것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예산집행과정에서는 별 무리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갈동 실외배드민턴장과 수지체육공원은 준공이 되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운학동 고가 밑에는 착공해서 올해 10월이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25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비이월과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추진된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010년부터 시작돼서 6억 9200만 원이 이월된 상황이고 예산과목으로 보신다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중에서 165억 5천만 원이 작년도에 세웠던 금액이고, 그 옆에 전년도 이월액 2억 2500만 원이 합계돼서 옆으로 넘어가서 예산현액이 돼서 집행을 165억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잔액으로 넘어간 부분인데 시설비는 토지공사비와 공사 기성금이고 감리비는 저희를 대행해서 CM단에서 하고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차수별로 감리를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대행기관에서 대행을 해 주는 감리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시민체육공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54%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7년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 2017년 계획해서 5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염원하고 있었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공사를 54%정도 하고 있다고 하니 빨리 준공돼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2차 공원부지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거기 토지를 갖고 계신 시민들의 재산권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 것처럼 메인 주경기장만 2017년에 하는 부분으로 하고 보조경기장과 옥외주차장은 빼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2차라든가 나머지 제외한 공정까지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건너편의 2차 부지인 공원부지는 전혀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묶어만 놨는데 메인구장만 2017년도 12월 완공 예정이었고, 2015년 들어오니까 이것도 안돼서 연기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됐는데 공사가 주경기장이 언제까지 갈 거고, 그 맞은편 공원 부지를 어떻게 해제할 것인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의회 월례회의나,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을 꺼낸 겁니다. 계속비이월로 7억 가량이 잡혀 있는데 누구도 신경을 쓰시는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결단을 못 내리고. 그러다 보면 계속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시장님 입장이나 담당부서인 국, 과장님 입장에서도 결단내리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단하자니 거기에 대해서 손해되는 부분, 계속 가자니 재정적인 부분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입장이고, 애초에 계획했던 메인구장만 2017년까지 만들어 놓고 채무이행계획에 의해서 재정이 풀리는 2018년도부터 다시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럴 때일수록 관심을 떼고, 안 두고 하지 마시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 과장님이나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대림산업, 토지주, 주민, 의원님들과 구성체를 만들어서 간담회도 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나머지 토지매입부분도 매입하셨습니까, 예산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50억에 대한 부분은 매입했고, 나머지 경기농산 쪽 일부 남아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할지 안할지 대책은 없으면서 토지만 매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쓸지도 모르면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당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토지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는데 나중에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면 과연 매입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매입한 토지로는 안 보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도 1단계 토지로 받고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완료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도 편성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입해서 완결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완결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결됐을 때 매입하는 토지가 과연 적절하게 토지매입을 한 것인지 그때 가서 후회를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제안했던 그런 부분은 국,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서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세입 체육진흥과 내에 세외수입 중에서 223-09해서 그외수입이 있는데 미수납 처리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2800만 원 되는데 이 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셨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민체육공원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1700만 원 체납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삼가동 28-2번지 소유자 차의용으로부터 2009년 5월 26일에 등기소유권이전을 했는데 옆에 있는 차낙영이라는 원고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해서 그 사람 등기로 넘어갔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 1700만 원을 그 사람이 저희한테 물어줘야 되는데 현재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었습니다. 4월에 해봤고,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승소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체납한 것 중에서 미수납처리된 것에 대해서 용인도시공사 관련해서도 몇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임대료 부분을 부과했을 때 수납이 덜된 부분인데 2015년 6월 24일 현재로는 1400만 원 정도만 체납되어 있습니다. 계속 독촉해서 수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환수된 건이 3건 있는데 어떤 건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소규모시설을 했을 때 29건 중에서 감사에서 과다지급 된 부분이라든가, 준공처리할 때 이런 부분으로 3건에 대해서 체납되어 있는 부분인데 계속 독촉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체납이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것 말고도 큰 건이 있기는 한데 지난번 행감때 충분히 소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 중에서 세출예산으로 보면 처인구의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공사로 이월액이 5억 특별교부세 받아서 바로 이월시켰는데 이월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조금 아까 박원동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셔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기가 작년도 10월에 내려와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올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과 연이어서 아까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지만 다시 재차 꺼내는 이유는 체육진흥과가 명시이월이 처인구 뿐만 아니라 기흥구 레스피아 테니스장 증설 보수공사 3억도 그대로 이월됐고, 하갈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이고 수지체육공원 내 축구장 정비공사도 7억 받아서 바로 10억 사업비 중에서 바로 이월액이 됐습니다. 이월사유가 대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교부가 2014년도 11월 27일, 10월 30일로 늦게 배분이 내려왔고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다른 부서보다 많아요. 사전절차 미이행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을 당해 연도에 합리적으로 세운 것 보다는 그때그때 민원이 와서 하신 것인지, 이런 것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4건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열심히 가서 노력을 해서 그 시간까지 받아온 돈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차분히 해서 이월사유에 늦게 교부도 내려오고,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거든요. 사업부서라서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그래도 다른 사업부서에 비하면 많아요. 제가 명시이월 쪽만 다른 부서도 다 봤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체육진흥기금이 체육진흥과에 해당이 되는데 기금운용보고서를 받았어요.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받았는데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서 사업목표, 기대효과의 달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4년도에 달성도가 99.8% 됐는데 ’14년도에 사업실적을 보니까 체육분야에 보상금지원이 29개교 180명 정도 됐거든요. 29개교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내용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도자나 선수들한테 연말에 심의를 해서 성적에 따라서 도 단위이상 성적이 난 사람들 중에서 순서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 50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데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진선

유진선위원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29개교면 관내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다 관내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육성지원으로 1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 1개 단체가 어디인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어린이 스키캠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친구들을 데리고 2박 3일 관내 양지에서 스키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21쪽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육성지원에서 장애인 민간경상보조금이 448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휠체어 마라톤대회, 어울림, 농아인 축구대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1개 부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세월호 관련 때문에 취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쓰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월인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4월쯤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500만 원이라고 하면 빨리 반납하셨어야지 다 사장된 돈 아닌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대회가 취소될 것이 아니었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을 집행했는데 그 쪽에서 정산을 할 때 일찍 가지고 왔으면 반영을 시킬 수 있었는데 저희의 불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대회를 열리지 않았는데 자금을 기 집행하고 그것을 다시 수거를 못 하시고 정산을 못 하셨다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때까지 준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9200만 원이 엘리트 체육지원에서 민간생활체육 쪽으로 변경해서 쓰신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민선6기에 있어서 엘리트체육이냐, 생활체육이냐의 부분에 있어서 왈가왈부 체육인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트체육에 관한 예산을 생활체육 쪽으로 돌려서 쓰신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초에 예산을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처음부터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다 보니까 변경해서 쓰고,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애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런 기조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해서 예산이 56억이 편성됐지요. 급여, 봉급 쪽으로 30억 정도가 나갔는데 급여를 받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87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87명 중에는 선수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데 N리그가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았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최하위였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승리수당이 6천만 원이 나갔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최하위지만......
치영

소치영위원

case-by-case로 해서 실적은 꼴찌지만 그래도 승수가 있을 때는 돈을 준다는 얘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게임할 때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급여가 없다면 반드시 이런 것을 줘야 되지만 이것은 일반인들 정서에 실력은 꼴찌면서 수당까지 받아 가냐 이런 것이 있는데 개선 의지는 없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경기할 때 마다 무승부가 되면 얼마, 승리를 했을 때 얼마, 경기도 전, 후반 90분을 다 뛰었을 때는 얼마, 10분 뛰었을 때는 얼마,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 상반기까지는 성적이 괜찮지요 어떻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은 편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팀구성을 할 때 작년 연말에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전지훈련이나 팀워크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전에 나가서 경기를 하면서 팀워크가 다져져서 이번 하반기에는 전반기 보다는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0팀 중에서 6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에 최하위를 했으니까 6위가 잘 한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승점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등수로는 6등이지만 승점으로 본다면 한두 경기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민체육공원도 메머드 건물 아닙니까, 축구시설인데 용인시민들의 관심을 가지려면 지금부터 상당히 분발해야 되는데 꼴찌해도 돈 주고, 1등해도 돈 주면 효과가 있겠어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야 될 텐데 규정에 의해서 꼴찌라도 해도 승리수당 줘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꼭 줘야 됩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게 있는데 신갈고등학교와 협상은 잘 됐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클럽을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거의 성사가 됐습니다. 일정 부분 같이 해서 그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만 하는 방법에 익숙했지 투입해서 성과를 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반드시 빨리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해서 저런 식으로 늦춰진 것 아니에요. 그런 규정 같은 것이 익숙하게 있었으면 시간 끌지 않고 성과물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현의 행글라이더장도 스포츠로 봐야 되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고급스포츠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수도권에서 명소로 알고 있거든요. 회원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료라든가 용인에서 하면서 시에 납부하는 금전적인 혜택은 전무하고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치영

소치영위원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56억 이런 식으로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계속 달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가치가 없는데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핵심 포인트 장소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체육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을 보면 죽전동 실내탁구장 사업에 5억이 세워져 있는데 건물을 짓는 거지요, 그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 5억을 받아서 죽전동에 탁구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었는데 거기가 김세필 묘역이랍니다. 경기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형상변경을 요청했는데 두 번에 거쳐서 부결돼서 그 탁구장은 지금 동천동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신봉동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그 예산 5억을 붙여서 총 54억을 갖고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신봉동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문화재가 발굴돼서 장소를......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죽전동에서 뺏긴 거네, 결론은?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게......

박만섭위원

땅 형태가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섰는데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중간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지원내용은 현지에서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온라인 판매 전산화를 지원하는 직원 1명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게 있고, 작년도에 메주건조장으로 도비 2천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메주건조장은 어디 있어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학일마을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결국 없는 거네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지정됐을 때 그 마을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에어컨이라든가 일부 시설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정보화마을이 학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계속 지원가능한 건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매년 관리자 급여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29쪽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해서 명시이월 된 4억 5700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2012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해서 시에서 미승인을 했더니 그 업체에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1심, 2심까지 진행하는 게 2년 걸렸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 10월 17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시일관계상 명시이월해서 올 4월에 완료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 4월에 완료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말씀한 명시이월 상세내역 갖다 주시고, 228쪽에 경기도 마을만들기 연계 융합지원해서 2천만 원 내역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용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이게 원삼 학일 정보화마을 메주건조장 지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려올 때 과목이 경기도 마을만들기 연계 융합지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233페이지 일반보상금 3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민간대행사업비 1372만 원 중 612만 원 쓰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미래창조과학부와 경기도, 통신사업자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재래시장과 기흥보건소, 수지보건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한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옥내는 개소당 250만 원, 옥외는 5천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옥외에 5천만 원 편성한 이유는 지주를 설치하거나, 통신선을 이끌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계상됐는데 실제 공사 시에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 공사비만 지출이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만섭위원

기존 있던 데에 걸어서 비용이 절감됐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하는데 올해도 학일리 쪽으로 1억 9천정도의 예산이 편성 예정이지요? 도비 9200, 시비 9200해서.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일리 쪽으로 지원하는 유관기관을 파악해 봤더니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행정자치부 주택과, 농협중앙회,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농진청, 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 정보화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데 한곳에 너무 집중된 느낌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삼면 학일리 뿐만 아니고 모현면, 양지면, 백암면 이쪽으로 도처에 농업과 관련된 용인지역에 다수가 있는데 학일리 쪽으로만 온 부서들이 집중하는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처음에는 자력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제는 지원에 익숙해져서 자만심은 아니지만 그런 게 생길 우려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학일리 마을 담당자한테 학일리가 1리, 2리가 있는데 1리가 42가구에 100여명 정도가 있는데 ‘볼륨을 키워라’ ‘학일2리까지 포함해서 잘 살아라’ 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원인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이 획일적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용인에 확산시킬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판단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학일리 마을을 농축산과나 농협, 여러 부서에서 중복해서 명칭을 조금씩 달리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인건비 급여수준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 금액이 1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도 2009년도 이후에 지정된 정보화마을은 지원을 일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정된 마을만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2009년도 이후에도 경기도에서 1개소도 증설된 것은 없고 오히려 9개소가 취소되어 있은 상태거든요. 지정당시만 해도 지정 취지가 농촌의 정보화지원을 위해서 2004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농촌지역이 정보화가 덜 촉진된 상태에서 촉진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농촌지역도 정보화사업이 개인별로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도 2009년 이후로는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학일리 쪽이 10여년 정도 계속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상징성과 독립적으로 충분히 자력갱생이 가능한 쪽은 정부하고 하는 피치 못한 것만 하시고 새롭게 발굴하는 시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모현이나, 백암이나, 양지나, 학일리 이외의 원삼, 아니면 남사 쪽에 충분히 새롭게 발굴을 해서 할 수 시민을 텐데 그런 노력이 공직자분들한테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 발굴할 의향은 없어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지금은 약간 퇴색되어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신청하려면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정보화를 추진할 센터를 다 갖추어야 지정되는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정부 뜻에 어느 정도 따라 주면서 독자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을 강구해서 정부의 법의 취지가 너무 타이트하다면 그것을 용인시에서 독자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새롭게, 그게 용인의 도농에 적합한 취지이지 한군데만 계속하고 또 하면 아무래도 타성에 젖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236페이지에 콜센터 위탁운영 6억 6천 예산 중에서 94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근무인원에 대해서 첨부토록 인건비는 되어 있습니다. 3명 정도가 퇴사를 했고, 육아휴직이나 그런 직원이 있어서 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콜센터를 의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직원 분들이 전부 여성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24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성 특유의 리듬이 있어서 남자와 달라서, 거기가 지하 2층이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지하 1층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차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햇볕을 받는 일이 하루 종일 없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는데 개선을 시켰나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햇볕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옆에 마련해 놨는데 하루에 보통 콜 받는 게 1인당 100건 정도 받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후 정도에 콜 받는 횟수가 적으면 그때 당시 쉬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쉴 때 밖에 휴게실 같은 것은 없지만 나가서 잠깐 쉬고 교대로 쉴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휴식공간을 지상에 햇볕이 잘 쏘이는 쪽으로 마련하는 것은 힘듭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1층이나 지상에 공간이 없어서, 저희 민원실 쪽도 햇볕은 안 들어오는데 그 앞쪽으로라도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시청이라도 한바퀴 돌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직원이 모자라면 1명을 더 하더라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신체적인 밸런스가 있거든요. 직업병으로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산 수반이 조금 되더라도 그것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비를 과장께서 해 주세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0만 원 금액은 적지만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요청 드립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30만 원 세운 것은 행정서비스헌장 불이행하면 민원인한테 친절하거나 직원들이 잘못해서 한 번 더 방문하시면 만 원 상품권을 드리려고 30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건데 2013년도에 사 놓은 것이 100여매가 남아 있어서 더 사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30만 원 예산을 안 세워도 될 것을 잘못 세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적은 돈이지만 안 세우셔도 됐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운영으로 출연금 4억 7600만 원정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산 상세내역을 자료를 요청 드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2억 6170만 원정도 있는데 뒤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79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결산 상세내역을 자료요청 드리고, 711페이지에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에 관한 거요. 보통 예산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 전용은 자치단체장 즉, 시장의 재량권이고, 예산 이체는 실국장 재량이잖아요. 7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예산을 이체했어요. 금액은 적지만 30만 원, 80만 원, 360만 원 해서 이체 승인일자도 2013년 11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주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가족여성과에서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주부모니터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2013년도에 주부만 모집한 게 아니라 행자부 모니터요원으로 남여를 같이 모집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할 때는 주부모니터요원이니까 했었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용인시 모니터요원도 있고, 경기도모니터요원도 있으니까 그것도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왔던 예산인데 42만 원 정도는 행자부 모니터요원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 할 게 없어서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삭감된 사항이에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예산 이체, 전용해서 똑 같이 여성가족과가 민원여권과예요. 금액만 틀려요. 30만 원, 40만 원, 210만 원, 이때도 이체사유는 똑 같아요. 글씨도 안 틀리고 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2년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된 것은?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모니터 요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부모니터요원이니까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 경기도 모니터요원도 있으니까 생활공감모니터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행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민원여권과로 와서 저희들이 했는데 실지 행자부 모니터요원은 저희한테 제보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 제보하고 거기에서 수당을 주니까 실지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것은 그분들이 오면 회의를 하거나 수당을 주려고 했던 건데 경기도도 그렇고 행자부 생활공감 모니터도 시에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받은 부서 보다는 준 부서가 처음에 세울 때 조금 세심하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예결위때 여성가족과에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3650만 4천 원 중 19억 1347만 4260원을 집행하고 2302만 97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61쪽 상단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는 예산액 12억 6954만 원 중 12억 6834만 3300원을 집행하고 119만 6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62개 언론사에 대한 행정광고 6억 1050만 원,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한 행정광고 1억 5070만 원, 라디오 스팟광고 7200만 원, 케이블TV 극장 등 시정홍보영상 송출료 3억 4889만 원,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 5706만 원, 뉴스비전 시정홍보에 200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하단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는 예산액 1억 8852만 원 중 1억 8595만 7790원을 집행하고 256만 2210원이 불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LED 전광판과 디지털게시판에 대한 유지보수비 8394만 원과 전기요금 2269만 원, LED 전광판 및 디지털게시판 위탁운영비 2647만 원, 디지털 시스템 유지관리비 1974만 원, 회의실 무선마이크 교체 2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과 162쪽 상단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예산액 1억 9089만 원 중 1억 8142만 4670원을 집행하고 946만 5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용인소식지 제작비 9220만 원, 소식지 배포함 제작비 216만 원, 소식지 배송료와 우편료 810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2쪽 중단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입니다. 예산액 6682만 2천 원 중 6352만 1790원을 집행하고 330만 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비 2790만 원, 홍보사진 DB구축 소모품 구입에 283만 원,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비 113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예산액 1억 8174만 원 중 1억 7535만 3390원을 집행하고 638만 6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신문스크랩서버 이용료 1246만 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3099만 원, 홍보용 도서구입비 6000만 원, 대언론 시정홍보 강화 업무추진비 376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공보관실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3899만 2천 원 중 3887만 3320원을 집행하고 11만 8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입니다. 홍보간행물에 1억 9천여만 원이 투입됐는데 이중에 잔액이 940만 원정도 남았네요. 월 4500부를 발간해서 보내주고 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4만 5천부.
치영

소치영위원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10여년 됐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거의 10년 됐지요. 그때는 10만부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사를 가거나 상대방한테 ‘이게 꼭 필요합니까?’ ‘내년에 꼭 보내드려야 됩니까?’ 이런 것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소식지 발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부 했다가, 12만부까지 했습니다. 12만부까지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장님 업적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의 말씀도 계셨고 실효성 문제도 있어서 4만 5천부까지 왔는데 저희가 항상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DB구축해서 용인에 사는 분이 아니더라도 소식지 필요하다고 의뢰가 오면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DB를 삭제해서 보내드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62페이지에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예산이 1억 8000중에서 6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번에 SNS를 이용해서 메르스 대처는 용인시가 잘 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정보공개의 한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도 초기에 엄청 잘 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잘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용인시가 전무한 상태라고 했는데 요즘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공직자들의 3, 40%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늘었어요. 시정소식도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트위터, 트위터가 백분율로 계산하면 60%, 70% 가까이 되거든요. 페이스북은 3, 40%, 블로그 쪽은 10, 2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물론 작년보다 팔로우 수가 1500명 정도 늘어나서 그 점은 높이 사는데 이용방법이에요. 트위터를 조사해 보면 단순히 블로그에 링크를 해 놨더라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각각 고유의 특성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트위터를 보는 사람들은 간결한 문장을 요구해요. 사진 한 장 찍고 140자 이내로 간결하게 핵심 포인트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블로그에 링크시키면 보는 사람 없어요. 트위터에는 0. 몇 초 만에 계속 뉴스가 뜨는데 블로그 긴 글을 누가 봅니까? 용인시청 트위터를 보니까 리트윗 수가 거의 없어요. 충성스러운 용인시에서 내 보내는 뉴스를 이것은 공감한다고 하는 것이 리트윗이거든요. 페이스북은 좋아요고. 그런데 이것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특성을 파악 못해서 그래요. 이것을 긴 블로그에 링크시켜 놓으면 누가 봅니까? 그것은 공감한다는 리트윗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트위터의 장점은 말씀드리면 간결한, 임펙트 있는 사진, 이렇게 해서 한 눈에 들어와야 리트윗이 유발되거든요. 그러려면 용인시청에서 트위터에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5000명을 만들어 놔야 그 가운데 50명이 리트윗 합니다. 아주 좋은 글 일수록. 100명이 리트윗 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게 예산과 관련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통팀이 작년 10월에 조직이 생겼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금년도에도 CRM을 개발하고 있고, 직원이 더 보강이 됐습니다만 인원도 보강을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에 하루에 한 꼭지씩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부서들 드러내 놓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가 용인시민들한테 뭐를 하고 있다’ 용인시민한테. 시대가 변해서 나 혼자만 잘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을 용인시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트위터인데 예산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산수반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더 해서 용인시민들이 용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 대언론사 광고비 총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행정광고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약 10억, 11억 정도 됩니다. 그 행정광고 자체가 신문, 인터넷, 방송,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얼마씩 되어 있다고 꼬집어서 드리기는 뭐하고요. 전체적으로 11억 정도를 작년도 행정광고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3년 대비해서 증감 추이가 어떻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2013년도, 2012년도 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상비가 증액이 안됐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증액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광고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홍보간행물이 10만부에서 월 4만 5천부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피드백 해 보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한번 하고 있고, 박원동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피드백을 전반기에 언론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고 평가해서 홍보운영방안도 새롭게 짜볼 계획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점점 줄어드는 추세면 평가피드백을 철저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광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감사관

감사관 김홍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쪽입니다. 총예산액 1억 6541만 원 중 1억 5577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약 5.8%인 9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64쪽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예산액 1억 178만 원 중 감사활동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06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837만 원을 일반보상금은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275만 원을 청렴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3297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로 349만 원을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수수료 비용 등으로 210만 원과 계약심사 추진을 위한 설계도서 제작비 등으로 7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원가계산 용역비로 400만 원을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다면평가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292만 원을 헬프라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26만 원과 청백이시스템 구축비로 1800만 원을 집행하고 96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액 6363만 원 중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포상금으로 33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청렴공무원이 몇 명이나 선정됐었지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세 가지 분류로 집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청렴공무원 포상금으로 76명이 됐고, 종합감사 우수공무원으로 포상금으로 32명이 됐습니다.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직원으로 5개 부서와 직원 5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청렴성실공무원 포상금은 76명에 20만 원씩 각 부서별로 1명씩 선정됐고, 종합감사 유공공무원은 종합감사를 받은 기관에서 표창을 받은 32명에 대해서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청렴활동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행 같은 것을 보내주고 그렇습니까?
홍동

김홍동감사관

종합감사 유공공무원은 1, 2기로 제주도로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상금 말고 인센티브 있어요? 그래도 용인시에서 제일 권위 있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건데 승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감사관

그것은 없고요. 시장표창과 함께 2박 3일 제주도 연찬회 다녀오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선정 제외항목이 있지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청렴공무원 선정할 때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특정지역에서 3개 구가 있는데 특정 구에서 선정 제외부서가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민원이 많은 겁니까,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겁니까?
홍동

김홍동감사관

훈계 이상 문책을 받은 부서가 제외가 됐고요. 징계는 물론이고 훈계이상. 총괄적으로 제외된 것은 그겁니다. 훈계이상의 문책을 받은 부서가 제외가 됐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음주운전 및 징계관련 부서인데 징계관련 부서가 특정 구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위에서 청탁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추정이 가능하겠지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시에서 최고의 감사부서에서 표창을 주는데 단지 여행만 가고 인사에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께 잘 말씀하셔서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 중간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이것은 청백이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운행하는 비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자부에서 1년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이 편성기준이 내려왔고요 편성되면 연초에 위탁기관으로 전체를 입금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에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총 정산한 다음에 정산한 내역이 오면 그 중에서 추가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반납 받아서 여입을 시키는 건데 결산서에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입을 받아서 여입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건 결산과 무관한 건데 사전컨설팅 제도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덜 되는 것 같아서.
홍동

김홍동감사관

잘 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평생교육원과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