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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248회 제6사회복지위원회2019-06-19

박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572억 2,904만원으로 기정예산 559억 1,608만원보다 13억 1,2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2018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영액 등 세외수입 3억 6,515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억 4,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588억 2,484만원으로 기정예산 571억 3,662만원보다 16억 8,8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에 486억 7,733만원으로 8억 3,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푸드마켓사업 지원 300만원 증액, 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 1,979만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지원에 6억 9,44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은 27억 5,000만원으로 1억 4,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300만원 증액,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1억 3,300만원 증액, 독립유공자지원 특별위로금 사업에 7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60억 3,338만원으로 1억 3,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660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4억 1,023만원으로 1,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에 1,050만원 증액, 기본경비사업에 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무활동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8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으로써 원활한 보조금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과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215페이지 아래 부분인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에 500만원이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변경한 사항보다는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협의체의 원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원래 저희 구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그건 구 대표성을 띄고 하는 거고 각 동별로 맞춤형복지가, 예를 들면 사례관리라든지 저소득층 사각지대 이런 부분이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방치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방치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맞춤형복지를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사회복지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각 동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00만원은 그러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런 협의체 위원들의 컨설팅 지원 목적으로 책정이 된 내용인가요? 개인당으로 쓰이는 금액은 아니고 협의체 전체에?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이 500만원은 그러면 주로 강사비로 되는 건가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시에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건데 컨설팅 지원하는 거는 복지사각지대 복지자원을 발굴한다거나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를 교육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누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집행은 구에서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건의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말하자면 가장 기초단위의 읍면동에 이 협의체가 있고 우리 구에서도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협의체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이 협의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사실 이 협의체 구성원들이 사실 어떤 분들이 구성원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데 주로 보니까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결국 어떤 기관들과 다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협의체에서 과연 하고자 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 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정도인데 북구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면 어쨌든 이 협의체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 협의체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저는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체가 좀 더 자기의 기능을 회복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어차피 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의 발전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구라면 제대로 기구의 목적에 맞게 활동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당장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거는 구의 기능으로 보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을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감시라든지 이런 기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방안이라든지 발전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복지기관의 대변을 한다든가 그렇게 기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협의체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16쪽 중간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1대 150만원 잡았다가 1,830만원 올라왔는데 몇 대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현재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된 데는 기존에는 14개소 설치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 150만원만 내려왔다가 지금 추경에 국시비 보조가 되어서 그래서 금액이 1,830만원 추가되어서 1,980만원 그렇게 현재 예산이 편성된 거를 기본으로 해서 추후 9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1대 150만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단가가 220만원, 1대 단가도 안 되게 추경으로 내려와서요.
대식

차대식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1대 150만원 보면 결정되었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현재는 220만원 설치비가 그렇게 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만큼 올라갔습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잡을 때 계속 150만원 그렇게 잡았다가,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올해 예산이 국시비 내려올 때는 150을 기준으로 잡고 1대 값만 내려왔는데 단가 자체가 올랐습니다. 이 1대도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10대 정도 설치하면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겠네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설치 예정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설치한 장소도 한 번쯤 준비하셔서 지역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리고 옆에 217쪽 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 미지급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 단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지급금 뜻이 무엇입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작년에 급여가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을 지급하는 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수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벌써 2018년도 예산이 8,700 이상 미지급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잡힌 걸로 작년 미지급액을 집행하고 올해도 상반기에 집행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미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런데 2019년도 원래 예산에는 잡지 않았었어요.
충열

김충열장애인복지팀장

(방청석에서) 당초예산은 113억 잡혀져있는데,
대식

차대식위원

표기를 보면 기정액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라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이거는 미지급에 대한 예산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금년 미지급 단어 자체가 차라리 급여를 했으면 끝났는데 소급했다는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너무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었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올해 예산편성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다시피 113억 했는데,
충열

김충열장애인복지팀장

(방청석에서) 본예산에 잡혀져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본예산에 잡았지만 2018년도 대비했을 때 예상하고 잡아야 하는데 추경에 6억 9천, 거의 7억 잡은 게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국시비를 저희 구비로 잡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 잡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와야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미리 한번쯤 해서 잡아주면, 예상을 하고 이만큼 주십시오 하고 올렸을 때 그걸 안 잡으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산 자체가 국비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국시비 알고 있지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이것도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요청할 때 그러면 2018년도 대비 2019년 할 때 잡아주지 않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애인 쪽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도 예산 잡을 때 예상액이 있는데 그 예상액 자체가 적게 잡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어차피 예산 내려왔지만 마음대로 내려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만 항상 예상을 하고 얼마 정도 몇 % 올라가겠다 계산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계산해서 이미 올렸지만 내려주는 걸 그렇게 내려줘서 죄송합니다. 더 강력하게 요청을 못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215페이지에 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에서 216페이지까지 해서, 공익제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1,000장이더라고요. 부족하지 않나요? 그 현황이 어떤지, 두 번째는 뒤 페이지 보면 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비라고 있는데 6개월인가요? 그 기간 동안 점검대상 시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85개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시설별로 자체 점검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 이용이네, 인권실태부터 다 조사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인력문제를 보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 직원 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인력만 해도, 다른 구에는 이런 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어쨌든 추진비 관련해서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공익제보 홍보물제작은 저희가 이때까지 제보할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객관화하려는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는데 홍보물이라고 하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량으로 시작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제작을 하게 되면 배포를 해야 되는데 2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포되게 되는 건가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사회복지시설 전체 다 배포하고 각 동에도 배포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당겨서라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T/F팀에서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한편으로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인권 부분이나 회계 부분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을 통해서 계속 저희와 상의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16페이지 보시면 아래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 지원, 이 사업은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이 사업도 아까 예산과 마찬가지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건축을 신축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경사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법에 맞게 하면 되는데 기존 음식점이라든지 10몇 년 전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신축건물만 가시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에도 가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이용하기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업소에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관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고 그래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15개 업소에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인가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최소 15개고 아니면 금액이 더 적게 들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사업은 어느 동 어디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타 구에서 제안해도 각 구로 좋은 사업 같은 경우 전파가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전체 동에 홍보를 하시겠네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시면 재무활동 해서 환급금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급금을 살펴보니까 주로 환급금을 받는 것이 이자 부분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더라고요. 집행잔액에 보면 퇴직금이라든지 연금 나머지는 다 사업 시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많은 자료들을 받아보면서 사실 우리가 통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장내역을 보면 이 부분은 구청으로 이자반납을 했구나 집행잔액을 구로 넣었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 보면 세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정산이 끝나고 나면 돌려받지 않습니까? 제가 통장을 보다 보니까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세금 돌려받는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말하자면 이 세금을 여기서 받진 않지 않습니까? 구에서 받진 않지 않습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어떤 세금 말입니까? 연말정산, 개인,
정희

박정희위원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든 법인이 됐든 시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하고 난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구에서 받지 않고, 어떤 데는 보면 그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금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저는 여기 들어오는 건가 싶어서 보니까 구에서 세금을 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기관마다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장에 법인통장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기관통장이 없다면 증발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나중에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은 세금 자체가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몰라도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세금부과 자체가 감면대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세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개인이 따로 한 부분이 되겠네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사회복지사업자도 개인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섞여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정희 위원으로부터 읍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6월 25일까지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및 13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5억 8,11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9,18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 보조사업 정산 이자수입이 431만원이고 정산 집행잔액이 8,75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8억 4,20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3,423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복지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를 구비 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서 하반기 직원 증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 등에 따라 인건비 관서운영수용비 급식비 여비 등을 구비 2,0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정책사업에서 2018년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구비 9,42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되어 미래를 향한 동기부여와 희망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22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업무지원이라고 해서 복지만족도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보면서 구청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하셨다 하니까 매우 고무적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복지만족도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사실상 1,9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큰 금액으로 여겨지거든요. 우리가 1,900만원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설문대상이라든지 설문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용역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당연히 보고가 있죠. 이 보고회를 할 때 저희도 참여해서 보고회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정량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느낀 바를 구술할 수 있는 정성적인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현재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혹시 세워진 게 있으신가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계획은 일단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는 전제로 해서 경북대학교하고 영진전문대에 설문조사 관련 교수님들과 방법이나 샘플을 몇 샘플 정도 해야 하는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겠다고 하는 거는 용역을 줘야 되니까 용역하실 분들을 선정,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아직 생활보장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낸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면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하실 때 참조하실 수 있다면 연구대상을 잡을 때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수혜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시설장도 함께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계자들도 혹시 설문조사하지 않나요? 그러면 수혜대상자와 관계자들 같이 하시지 않나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복지대상자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대상자들한테만 집중을 할 것입니까?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대상자들만 집중을 한다면 혹시 이거를 알아봐주십시오. 기초수급대상자라 그러면 그 대상자에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세가 50, 60대가 되는 엄마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와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자녀들이 사실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일정하지 않지만 수익창출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거까지 수입이 잡혀서 결국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혜자에 대한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된다면 대상자 자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당장 수급받는 그런 분들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만한 분들까지도 대상이 넓혀지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광범위해서 어렵다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용역을 받는 기관들은 아마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하자라고 뻔한 투를 가지고 뻔한 결론을 내릴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경북대가 됐든 영진전문대가 됐든 그런 기관들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 이번에 북구에서 이런 조사를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뿐만 아니라 시 나아가 일반사회에서도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조사하고 싶다는 것을 미리 내어놓으면 그 기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우리의 계획이 없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조사도구를 가지고 일반적인 아주 그냥 편의적인 또 형식적인 조사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제가 말하는 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입장은 아까 용역에 대한 설문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분석까지 해주고 저희들이 만약에 설문조사표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거는 동직원들이, 만약에 용역기관에 주면 인건비가 포함된 것 같으면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동 직원을 활용해서 용역대상자들한테 해주고 걷어오는 거는 동 직원들이 조사하고 일단 설문조사내용과 분석 쪽은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전에 분석내용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부분은 우리가 요구해서 분석내용을 넣고 추가하고 내용분석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런 것이 결국 생각도 좋고 취지는 좋지만 결국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협의는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2019년부터 해서 부양자 기준이 완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예전에 10가지였다면 이게 완화로 인해서 배로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런 것 따졌을 때 연구용역비가 1,900만원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동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많이 늘어난 만큼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미리 해당 연구용역하는 곳과 같이 사례를 분류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들거든요. 아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시면 저희와 공유를 해주시고 또 지역에 다니면서 복지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도 만나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설문조사표를 완료하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복지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왕 하는 설문조사가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나 복지욕구를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실시되기 전에 설문조사대상하고 내용 부분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완화가 되면서 사례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자 그게 완화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소득기준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거급여 그쪽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기초수급자 대상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기간이 그때 2개월이라고 했습니까?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당초 신청을 하면 보통 1개월인데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1달 넘게 걸립니다. 저희한테 40일 정도 되어야 도달하거든요. 빨라도 40일 아니면 한 번 정도 연장하면 거의 60일 가까이 됩니다. 그 대신에 책정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혜택은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책정된다고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단지 신청기간이 길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시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나가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과장님한테 들은 게 있어서 신원조회하고 금융조회하는 기간이 아무리 단축을 해도 최소한 한 달 두 달 걸린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신경 써서 당겨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계획서가 되면 사전에 사회복지에 들어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무엇이다 아까도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되면 계획은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전에 조율하게 되면 원활한 예산편성이라든지 빨리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404억 9,728만원으로 기정예산 2,398억 7,596만원보다 6억 2,1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으로서 재원별 증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억 2,886만원, 기금이 4,64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 2,023만원, 기타이자수입이 5,142만원, 그 외수입이 2억 7,4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09억 7,543만원으로 기정예산 2,695억 9,995만원보다 13억 7,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670억 2,235만원, 기금 30억 4,418만원, 시비 701억 1,493만원, 구비 307억 9,398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374억 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불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보조금 3천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비품 구입비 1억 1천만원, 산격4동 신설경로당 주택 매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367억 4,7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혼 청소년 임신 갈등 상담 사업비 및 인건비 8,08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 분야의 예산은 920억 9,90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9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1천만원,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1억 9,5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립 전환 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2,400만원, 공동주택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 예산은 35억 9,67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억 6,9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인 및 여성아동 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가족복지과에 큰 경사를 축하드립니다. 박천수 팀장님, 조귀애 팀장님, 진급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우선 23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장례식장 민관합동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네요. 가족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장례식장 합동점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합동장례식장 8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안전점검을 한다고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수당으로 한 번 나갈 때마다 15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시설을,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시설에 관해서 전기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그냥 일반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시설은 전문가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국가안전진단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생과 같은 경우 위생과 따로 나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나가고 이런 식이 되겠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비혼청소년 임신갈등 상담사업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저번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24세 이하 비혼 임신갈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상담소 역할을 합니다. 미혼모 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가족사업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안 그래도 미혼모 사업과 연계한다고 하시길래 사업내용이 중첩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위탁해서 거기서 상담사를 뽑고 이렇게 해서 추진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비용에 상담사 비용,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2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2인을 채용하게 되나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으신 분들하고 업무분장이 잘 될 수 있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이 분야에 별도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민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실 한부모 안에 미혼모도 들어가 있어서 원래 미혼모를 담당하는 상담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대구시에 별도로 있는데 일반 미혼모와는 다르게 청소년들 전문분야라서 조금 다릅니다. 미혼모 시설을 연계한다는 것은 미혼모시설에도 현재 청소년 대상으로 안 하고 섞어서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부분이 별도로 나오는 거죠.
정희

박정희위원

기금으로 조성된 거니까 저희로서는 반가운 일인데 어쨌든 사업진행하는 만큼 활성화가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상담사가 2명이나 배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가 드는 거군요. 그런 부분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예,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에 원래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서 불법촬영 범죄 예방사업 운영지원에서 세부사업에서 보통 목이 이렇게 변경이 된다거나 하는데 이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다시 편성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이유가 있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당초 편성이 법정운영비 보조가 아니고 행사지원이라서 목을 바꿨습니다. 시설운영보조금으로 하면 안 되고 불법촬영 예방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수당 개념인데 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다시 301-09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자체에 이 부분이 왜 들어갔었나 싶어서 금방 봐도 그런데, 그러면 행사실비라는 거는 우리가 구에서 행사진행되는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집행되는 건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1인당 2만원 정도 15회를 해서 5명 해서, 행사를 캠페인도 하고 여기에 불법촬영하는지 안 하는지 보러다녀야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불법촬영은 어떤 사례를,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화장실 이런 데 몰카같이 그런 거 예방하는 사업으로,
승령

류승령위원

복잡한 행사시설이면 워낙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승령

류승령위원

이 사업이 많이 강화되어서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31쪽에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에 보면 2018년도에 40개소가 되어서 2019년도 증액해서 13만원씩 월 나가는데 이번에 5개가 증가했네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3개 정도를 지정을 더 해서 10만원 주던 것을 13만원으로 주고 돈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보니까 이용업소가 줄어드는 시점인데 늘어났다니까 조금 그래서,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신설지역이 정확하게 어디 동인지 모르겠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더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요새 이런 이용업소가 많이 줄고 있는 편이라 하시더라고요. 같이 가서 이야기해보면, 그런데 오히려 늘었다 하니까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젊은 층도 남자들도 미용실 많이 가지 이용업소 안 가거든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자꾸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월 13만원 받고 하는 자체가 어떤 곳에 보면 신청서를 비치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어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분기별로 동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매일 확인은 안 되고 비치대장 해서 확인해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비치대장을 잘 비치하라고 한 번 더 공문을 내려서,
대식

차대식위원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20명 정도 한 달에 해야 주기 때문에 이용업소에서 매일 적어야 하는데,
대식

차대식위원

어르신들이 글씨가 잘 안보여서 사실 잘 적지도 않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주인이 물어서 적고 하시는데, 저도 동에 있을 때 해봤는데 물으니까 어르신들이 못 적어서 대신 적었다고,
대식

차대식위원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글씨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써요. 본 위원으로서는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북구에 40개 45개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권고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그래도 어려운 분들한테는 가서 머리 깎는 우대차원에서,
대식

차대식위원

지원해주더라도 적는 거 자체가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하여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못 적으면 주인이 적도록 해서 지원은 계속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지원은 해주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비혼청소년 임신갈등 상담사업에 대해서 보충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사 2인을 새로 뽑지 않습니까? 상담사 채용을 할 때 어쨌든 이 기관에서 공모를 하겠지요. 혹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관여할 수는 없겠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네, 그거는 못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런 채용이라든지 채용을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상담사로 채용이 됐다면 상담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그거를 할 때 그런 건 확인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네, 점검 가면 다 계약하니까 그런 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문제가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다 보니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바이거든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요새는 근로자들 그게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부분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가족친화인증 심사비라는 게 있는데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북구청에 가족친화사업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유연근무제, 요새 말하는 워라밸, 육아휴직제도 이런 것을 잘하는 데에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해서 인증을 부여하는데 인증에 따른 심사비를 의무적으로 내야 해서 5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사업 자체가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의식함양 사업과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관련 여성들의 직장생활 하는 데 힘든 것 없도록 하는 그런,
정희

박정희위원

이 사업이 성인지사업으로 들어가겠네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가족친화인증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위에 항목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4회 책정되어 있네요. 4회 어디에 하실 겁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이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북구청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매번 실시하지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과 외 2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