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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0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4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상수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김상수 위원장께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선희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은경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재정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2014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효율적인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상정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다섯 분의 결산심사 위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공보관, 감사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46.6% 증가한 2조 358억 58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4.8% 증가한 2조 837억 9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1조 7369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5.3%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798억 7천만 원이고,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343억 6300만 원 증가한 1190억 2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2조 837억 9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366억 3200만 원이고, 이 중 822억 2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544억 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4%로 전년도 102.7% 보다 0.3% 감소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9.8%로 1.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532억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종업원분 주민세 과목변경으로 인한 증가 202억 원과 자동차세 140억, 재산세 94억, 담배소비세 24억, 지방소득세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4억이 감소되었으므로 세수 확충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3%인 1조 7369억 6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798억 6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8%인 1190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사유 미발생,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당초 계획되었던 국비의 미교부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잔액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이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최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은 13.3%, 계속비이월은 120.5% 합계 52.2%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계획수립 시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업예측 및 사전검토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건으로 8건에 5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었습니다. 시급한 한해대책 추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추진을 위해 집행하였고,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급을 위해 집행된 것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기금의 결산으로 기금은 총 15종으로 2014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2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154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117억 8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현황으로 201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111억 5천 400만 원 증액된 240억 4700만 원이며, 채무의 결산 내역 중 지방채무는 전년대비 1694억 원 감액된 3516억 6800만 원이며 보증채무는 전년대비 190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708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금고의 결산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468억 3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245억 9400만 원 증가한 155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한 7.4%입니다. 일정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나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당해 연도 재원이 사장되어 원활한 재정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세출예산의 반영 및 채무상환 등이 이루어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억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가용예산의 적극적 확보로 남아 있는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 및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 중심의 효율적인 사업계획과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누구한테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거든요. 그분들은 체납서 징수를 전담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이 700만 원 정도 남은 거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많이 포상을 해 주신 거예요, 없어서 안 주신 거예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체납액이 적기 때문에 남게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끼는 것도 좋은데 포상금으로 잡아 놓으면 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예비심사때 질문 못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신 만큼 꼭 질의하고 싶었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예산현액, 예산은 안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으로 인해서 수납된 금액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세정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쭈어 본 건데, 금액이 많지는 않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세입예산 같은 것은 오차 비율 없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추계에 있어서 오차의 비율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각 읍면동에 보면 세입예산에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액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으로도 넘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법무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의 세심한 협조를 통해서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추후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이 추계도 정확히 해서 당초 세입예산에 잡히고 세출예산에 편성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82쪽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해에 구제역 관련해서 예비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총 예비비 지출액이 5억 천인데 그 중에서 한해대책이 일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총 합쳐서 6300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비비인데 올해 메르스 문제도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메르스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메르스 대책을 보고 드리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충분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상황반이 구성돼서 바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바로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손 소독제라든지, 학교에 체온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메르스 대책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지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이 행감 질의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용인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택시, 학교 이런 데는 대부분 지급을 했는데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데는 지급이 안돼 있더라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대형버스 쪽에는......

이은경위원

대형버스나 마을버스도 많은 인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제외가 됐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중앙부처와 도와 메르스 대책을 추진하면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버스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감염원 자체가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이 됐으면 추후로도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시행은 못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택시를 타게 됐는데 택시 기사분들 말에 의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는 지급이 안됐고 손세정제만 지급됐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총괄 메르스 대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본예산 편성기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본예산 편성기조는 해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기조는 2013년, ‘14년, ’15년도도 채무 조기상환 기간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조는 채무우선변제가 가장 큰 기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큰 기조 틀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다수 혜택이 가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했,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기조로 2014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2015년도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83억 이었고, 2015년도는 919억을 가용예산으로 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을 때 700억 정도를 가지고 2015년도 가용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혹시 삭감, 증액된 것이 이월이나 불용액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201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경위원

예.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2014년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로 되어 있, 삭감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용예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용을 안 시켰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 결산기준으로 하면 과다하게 발생된 것처럼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13년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013년도는 채무상환재원이 부족해서 감추경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고, ’12년도나 ‘11년도 기준을 보면 ’14년도 집행잔액 기준 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13년도와 ’14년도의 차이는 큽니다. 그 차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액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추경을 보면 1, 2, 3차 하고 돈을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게 12월이나 다음해 2월이잖아요. 그런데 반납을 9월이나 3차 추경 전에 받아 주지 않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데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마무리추경 때 지출수요가 필요하면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전액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그 사유는 의원님들이 7월 1일 개원하셔서 추경을 일부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아주 시급한 추경재원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지막 추경에 쓰게 되면 이월예산이 과다발생 하는 것을 예측해서 그것보다는 그 재원을 2015년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해서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국도비 매칭이 있잖아요. 국도비 매칭의 %를 보면 시비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에 정확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90%라고 하면 80%만 대고 나머지 10% 남는 것에 대해서 미리 반납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불가능한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상황, 금년도 상황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재정이 가장 어려운 게 세원발굴이 어렵습니다. 세입재원은 거의 투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재원은 계속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재원들을 다음연도에 계획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재원을 반납을 마지막추경에 안 받고 다음연도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을 시정하실 의향은 있으시다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이은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부서별로 보면 예산편성을 아주 잘 해서 불용액이 없거나 적은 부서가 있고, 또는 불용액이 많은 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줄만한 것은 없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일률적으로 불용액률을 가지고 부서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의 60% 정도 됩니다. 그런 부서에 집행이 덜됐다고 해서 페널티를 줄 수는 없고, 행정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성격상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페널티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겠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공직자 창의실용마인드 확립으로 5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학습연구동아리모임 활성화로 3700, 포상금으로 1200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지급된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공무원 연구동아리가 17개 팀이 작년에 포상이 됐는데 거기에서 우수 팀에 대해서 10개 팀을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지급한 포상금입니다.

유향금위원

포상금마다 차액이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최우수는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는 100만 원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정책에 반영된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 17건 중에서 6건이 반영됐습니다.

유향금위원

매년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비율적으로 40% 정도 됩니다.

유향금위원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공무원 연구모임이 2005년에 시작됐는데 2005년부터 작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정책에 반영된 것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74쪽 하단에 국내외교류활성화로 해서 국내외교류 자매도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 사무관리비는 국제교류를 하면서 용인시를 방문하면 방문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구입비와 외국에서 올 경우 통역비와 기타 홍보물 등으로 구성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은경위원

자매교류도시인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은경위원

몇 개 국 정도로 되어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국제교류는 9개 도시가 자매 및 우호도시로 되어 있고, 국내는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느 곳인데 설명이 가능할까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국내는 진도군과 영천시, 제주시, 국제교류는 중국의 양주시, 우즈베키스탄의 페리가나주,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미국의 플러튼시, 호주의 레드랜드시, 베트남의 쾅남성, 중국의 태안시, 중국의 도문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중국에 여러 곳이 있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중국에 현재 3개 도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액 중 70%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해외교류를 하면서 자매도시 간에 우편교류와 자매도시와 국제통화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중간에 외빈초청여비에도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외국에서 용인시를 방문하면 용인시에서 체재비, 숙박비나 시찰비, 식비, 차량 임차료 비용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절이 용인시에 방문했을 경우에 체재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다른 것은 이해를 다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결산심사보고서 채택할 때 실국장님께서 아무도 배석을 안 하셔서 그때 한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의회협력팀 소관부서니까. 이번에 결산서 보면 너무 글씨가 작아서 눈이 너무 아팠거든요. 1차 정례회 결산서나 2차 정례회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금액에 보면 백분 단위 백만 원, 천 원, 이런 오차도 발생했고, 중간에 보면 세출결산 남은 불용액 할 때 부서가 하나씩 밀린 것도 있어요. 7대 의회 와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오타가 있으면 중간에 오셔서 1주일이나 열흘 안에 수정을 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수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부속서류 같은 경우는 부속서류 만들 때, 회계서류 만들 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자료를 요청했는데 파일로 받으면 크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청을 했는데도 그걸 크게 보기가 어려웠어요. 복사를 해도 똑 같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단위 같은 오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단어 오타도 물론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 밀려 쓴 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의회협력팀이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다음번 결산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산서가 와서 결산서를 심의할 때는 충분히 잘 심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말씀하신대로 형식과 내용을 충실히 완성도도 높여서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76쪽 불용액은 제로인데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어떤 건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강남대와 공동으로 용인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용인발전연구센터에 3억 원을 출연한 금액입니다.

이은경위원

어떤 내용인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3억 원 내용에 대해서는 60%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40%는 연구하는데 있어서 각종 조사비나 제작비, 연구활동비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연구내용은 어떤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용인발전연구센터는 행정학 분야 연구원과 도시 쪽과 경제 쪽 연구원이 있는데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행정학부나 도시, 경제분야는 강남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부생들과 같이 하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학부생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들이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상근하면서 연구원들이 독자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172쪽 포상금 관련해서 종합관찰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형태의 관찰제도인지?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출근이나 퇴근이나 출장 시에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각종 생활민원시설이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새올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면 1년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은경위원

전체적인 것을 포괄로 관찰해서 주는 포상인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세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해서 116억 징수결정 하셨는데 17억이 미납금액으로 되어 있네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일산리 산16-8번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작년도에 매각했는데 계약금만 납부하고 잔금을 작년도에 납부하지 않았다 금년도 7월에 완납을 다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보충질의로, 계약 조건에 맞춰서 납부 안됐을 시 체납 시에 이자요율 적용되는 것이 있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연체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개월 지나고 3개월, 6개월 지나면 9%까지 연체료 포함해서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사적인 계약은 해지조건이 있잖아요. 계약을 했을 때 이행이 안 되면 계약금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는데 공유재산매각에서도 해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 2건 정도가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떤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계약금을 10% 납부하고 계약 잔금을 보통 6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60일 이내에 잔금을 준비하기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두 차례 정도는 유예를 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못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금은 시로 귀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실제 해지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네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두 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미 납부됐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도 미납액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산을 매각하면서 수입을 제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87쪽에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있는데 어떤 형태의 종합복지센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보정동에 종합복지센터를 조성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보정동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해서 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정이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수영장과 주민들이 원하는 노인복지관과 같이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건립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만 미리 변경 승인해서 건립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로 신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 공정이 잘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 9월 중순 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88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20억 가까이 남았는데 작년도에 채무상환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연가를 많이 실시하라고 해서 연가보상비를 가급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연가보상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부분을 한 가지 부탁이라면 부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항목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본 의원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참여를 해서 용인시의 관공소를 전부 돌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만 할 뿐이었지 그것에 대한 개선 보수비용이 없었어요. 그 항목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목이 만들어 졌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마땅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느낀 부분을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고, 각 구청이나 읍면동은 시설물 관리 자체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각 구청에서 올라오면 항목이 없으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공공청사 주민센터를 다 짓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월돼서 이만큼이 남았는데 부수적으로 가져가는 돈 이예요, 쓸 돈 이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착공해서 당해 연도 준공이 사실 어렵습니다. 당해 연도에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그 다음해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쭈어 보는 것은 청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돼서 입주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3, 4년 정도 지나면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정해수 팀장님도 계시지만 3년, 4년 정도 지나면 천장이나 옥상에서 누수가 생기는 하자가 나와서 저희 예산을 잡아서 해 주는 경우가 나와요. 빨리 신축을 하시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하자 없이 공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협의를 할 때 몇 년도 계약이 있더라고요. 몇 년 안에 누수가 되면 업체에서 처리해 주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연장을 해서라도 중요한 부분은 누수가 되면 해 주는 것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 실국장님, 담당 과장님들께 결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이번에 인사를 7월 6일자로 하다보니까 계속 계시는 국장님은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 오신지 며칠밖에 안 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임시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1차 정례회라든지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정례회 끝나고 하시거나 한두 달 전에 하셨으면 저희가 심의할 때 그렇게 난감하지 않을 텐데 저는 사실 국장님 오실 때 마다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물론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그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6월말이나 12월말에 하기 때문에 특히 구청장이 그만 두게 되면 정례회 끝나고 인사를 하면 한 달이라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에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7월 초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충분히 사정은 있으실 것 같고 이해도 하지만 정년퇴임 안 하시는 실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물론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도 시의회 의원으로서 맞는지 모르겠으나 중대한 1차 정례회를 앞두고는 시의회도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입장을 헤아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96쪽 중간 약간 아래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지원이 있어요. 용인에는 몇 분이 계신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용인에는 두 분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한 분은 영면에 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계속 계신 건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하고 여성과 쪽에서 다루고 있는 위안부하고 이것은 다른 분입니다. 여기는 방직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근로자로 저희한테는 두 분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에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 쪽에는 두 분이 통보가 왔습니다. 여성과 쪽에서 다루는 인원하고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이쪽은 방직공장이나 이런 데서?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군수회사라든가 이런 데 동원됐던.

이은경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 쪽에서는 월 30만원씩.

이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피해를 본 거지요, 이분들은?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분들이 강제동원 되었다는 그런......

이은경위원

그 당시에 무보수로 해서 피해를 본건가요, 국가에서 해석을 하신다면?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무보수라기보다는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 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갔다는, 다녀왔다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많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 거지요, 발굴이 덜 된 것은 아니고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이분들을 대상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확정하는 것이고요. 대상자가 많고 적고는 이미 홍보에 의해서 가족들이 신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청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라서 안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은경위원

30만 원이 다른 것도 다 똑같은 건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219쪽에 보면 시군구 지역개발 차입금 원금상환에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19페이지 지방채요. 이것은 지난번에 기흥 다목적캠핑장 도비포함해서 2012년에 지방채 10억을 저희가 발행한 게 있습니다. 이게 상환이 도래 돼서 2014년부터 매년 2억씩 상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3500씩. 3년 거치 5년 상환 3.5%.

이은경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기흥 다목적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 다목적캠핑장은 기흥구 하갈동 기흥호수공원 내에 있는 건데요.

이은경위원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이랬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양지쪽 용인청소년수련원 가려고 했다가 다시 온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004년부터 추진하다가 2013년에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2004년 2월 18일에 수질악화라든지 재정악화로 인해서 중지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다시 도의 승인을 얻어서 양지 청소년수련원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다목적캠핑장이 이렇게 지방채로 빚을 얻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을 시에서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때 지방채로 하면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토지매입비 일부를 지방채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3.5%가 낮은 이자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데 그러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중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양지 청소년수련원은 착공 들어갔습니다. 11월에 완공해서 내년 초에 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213페이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 하게 된 것은 2014년 3회 추경 때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동절기라 공사를 못 하고 그 다음 해에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다 준공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국비 7, 시비 3입니다.

유향금위원

국비가 3회 추경 때 내시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매칭.

유향금위원

동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셨다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전통한옥체험이라고 해서 문체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올해 5월에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미 준공이 됐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이 있네요, 220쪽에.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있는지하고 전체적인 예산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9200만 원이 변경됐는데요,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갔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간 부분은 민상경상보조에 협회별 대회 지원에 5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민간행사 시비보상에 전국대회유치에 4200만 원에서 9200만원이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 육성으로 옮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5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13비목정도 되는데 그중에 도민체전지원금, 소년체전, 전국체전, 꿈나무육성, 체육회운영비, 백옥쌀씨름단 등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221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이라고 있어요. 불용액이 조금 남았는데 불용액하고는 상관없이 용인시에서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육성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장애인육성 그런 것보다는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운학동 배드민턴장에 전용코트를 마련했고요. 지금 농아인축구대회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국비를 받아서 실내체육관 무대 단상의 경사로하고 계단을 바꾸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도 전체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대체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설명 중에 계단을 고친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계단인지.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실내체육관 보면 메인무대가 있고 보조무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기준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간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보완을 하고요. 메인무대도 다시 정비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을 한다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시설에 맞게끔,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희한테......

이은경위원

경사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경사도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편하게 하고 장애인분들도 경사로를 이용하셔서 메인무대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별도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설명 중에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는데요 모든 시설을 우선 사용보다는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이런 것에 대한 50% 할인제라든지 1면이나 2면을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고 해 주시기는 하지만 역차별이 오잖아요.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왜 장애인들만 우선을 주느냐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 턱을 낮추고 휠체어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만 약간 설계 시 보강을 하면 장애인만 우선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하시면 역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자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부분을 실천하면 그런 모든 시설에서 턱만 낮추고요, 예전에 수동휠체어보다는 전동휠체어가 크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 감안을 하신다면 따로 분리가 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4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4100만 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발생했네요. 이게 어디 임대한 임대료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아르피아 사무실 임대료 83건에 대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83건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1400만 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한 3000만 원 정도는 추가납부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1400만 원이 지금 체납인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과장님 83건이라면 미납건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전체 건이 그랬었는데 4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다 해소가 돼서 1400만 원만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지금은 추가로 납부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어쨌든 시기를 정해 놓고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납처리 하신 거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다소 미납건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83건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미납건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255쪽에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 지금 몇%정도 된 건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54% 진행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더 들어갈 부분은 760억 정도.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기간을 잡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어렵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계획공정으로 본다면 메인만 2017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구장과 실내주차장이 같이 준공이 돼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조금 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운동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운동장 안에 있는 사무실 같은 것 빌려주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설계상에 수익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년 전부터는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하튼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끝은 내야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임대료가 아직 미수로 남아있는 게 13건에 14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1400만 원 정도가 지금......

윤원균위원

어떤 임대료가 왜 미수가 된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고질적인 임대료 체납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계속 납부를 종용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대화로써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 내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여건이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체납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원균위원

올해 안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기다려보고요. 올해 행감 때라든가 그 때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외 수입에 2억 2800만 원가량이 미수로 남아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2억 2000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시설감사에 대한 환급금이 3건이 되는데 한 980만 원정도가 됩니다. 또 이중에서 시민체육공원에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본인 명의의 땅인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서 명의가 잘못 넘어갔다 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그분이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1700만 원 정도를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하고 아르피아 같은 경우에 전기‧수도요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160만 원 정도고 제일 큰돈이 한 2억 정도인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별도로 말씀해 주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서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억 5000정도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보증금 맞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윤원균위원

지금 그것 못 받으신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받는다고 행감 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계속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찾아가보고 하는데 현재는 추적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생각에 받을 가능성은 몇% 정도나 되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과장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100%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여건에 따라서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노력하셔서 받을 보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노력하셔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애당초 우리가 그 당시에 임대보증금을 못 받고 나온 게 잘못했던 거잖아요. 지금 원삼축구센터로 숙소를 옮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1억 5000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꼭 받는데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행감 때 다시 질의를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용 중에서 하갈동 실외배드민턴장 조성공사비용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마무리 됐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은경위원

혹시 이 현장에 가보셨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은경위원

어땠는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현장에 가봤을 때 6월에 준공을 했고요.

이은경위원

마무리를 하셨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마무리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현장실사를 갔습니다. 여기 지금 제목에서 실외배드민턴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옆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 공이 가볍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실외예요. 바람이 오고 비가 오면 이 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야간 같은 경우 테니스장 불빛으로 배드민턴을 치다 보니까 역광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야간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그 당시 설치를 요청할 때는 아침하고 주간에 하시는 것으로 해서 거기 계신 주민분들이 요청을 하셨다고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셔서 보신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바람막이하고 불빛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야간에도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돈을 들이기는 했는데 쓰시는 분들이 제대로 쓸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실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점검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236쪽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 구축 시스템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셔서 콜센터 예산 세운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밑에 1122인가 그거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지하 1층에 1577-1122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이만큼 남았어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남은 것은 집행잔액인데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하고 부속품 사는 게 남은 거고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근무인원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어서 중간에 퇴사한 사람이 있거나 휴직한 사람 것은 급여를 지급 안 하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웃소싱이지요, 시에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위탁을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때 가보니까 환경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으면 복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먼젓번에도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9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왜 수원지역을 지원하나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이 수원지역은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화성, 수원 같이 해서 그 운영을 수원법원 관할하는 지역에서 저희들에 지원해서 거기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그래서 3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 범죄 피해자 부분을?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거기서 같이 사무실을 운영해서 저희가 화성, 수원, 용인 같이 일정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홍보간행물 발간이 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가져왔는데요. (용인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챙긴 것은 지금 181호하고 180호예요. 그런데 올해 것을 보니까 시의회 면이 없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시의회 면은 저희가 한 면을 할애합니다. 한 면을 할애하는데 의회 정기회나 임시회가 없으면 사실은 저희가 게재하기 어려운 사항이 의원님 개인의 사항을 게재할 수는 없고요. 의회 전체소식을 게재해야 되는데 의회홍보팀에서 자료가 못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이 의회 전체소식을 다뤄드리지 못 하는 게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 개인을 해 줄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정기회가 있으면 이런 사항을 저희가 게재합니다. 그래서 8월호에는 아마 게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경위원

예전에는 10만부정도 발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4만부?
교화

김교화공보관

4만 5000부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정도로 줄은 이유는 뭐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맨 처음에 10만부 했다가 12만부 그다음에 4만 5000부로 줄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하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시정소식을 하면서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님에 대한 홍보가 아니냐는 질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4만 5000부까지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4만 5000부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 소식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체 면 중에서 몇%는 어떤, 어떤 것을 실어야 되는지 나누어져 있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면 배정은 7월호 같은 경우 특집호이기 때문에 민선6기 1주년으로 해서 4면에서 6면까지도 할애했고요. 일반적으로 3면까지는 시정소식 그다음에 구청소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의회소식, 공연소식, 보건소식 또 독자코너해서 20면을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위원회에서, 우리 이정혜 위원님도 편집위원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면 배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면 배정할 때 연 초에 면 발행계획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의회에 1면 정도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회소식을 찾아서 홍보팀에서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개인적인 것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전혀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1면을 할애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할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적극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면을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37페이지 보면 과태료에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옥외광고물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열 분이 보수교육을 안 받는 바람에 미수금이 덜 걷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112만 원에 대한 것은 그런 내용이고 그게 현재는 미수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15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13년도 세입으로 잡힌 게 아니라 ’14년도 세입으로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14년도 것이니까 나머지 미납금은 ’15년도 이월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169쪽을 한번 보시면요,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쪽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광고물관리비에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건데요. 저희가 21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광고물 관리에 따른 홍보나 법령편람 제작하는 비용이 있고요, 거기에 190만 원 집행을 하고 광고물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72만 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이 남게 된 이유는 광고물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인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대면심의를 실질적으로 2회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사실 다 대면심의 하게 되면 예산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집행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도시디자인담당관 산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에 서게 돼 있잖아요. 그쪽에 주요 심의위원회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무척 중요하지만 경관심의위원회나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하시잖아요.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 경관심의위원회가 3대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본 위원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용인을 민선6기 시장께서도 캐치프레이즈하고 있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교육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요. 또 그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가분이 와서 실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최근에 맞닥뜨린 것을 보면 공공청사 할 때 본청에서는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직무관련해서 보수교육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청 관련해서 공공청사 관리한다든지 이런 새로 계획한 업무에 계신 분들, 또 도시공사 이런 쪽에는 제가 보면 조금 교육이 부실하지 않나 아니면 시수가 적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각 실과소하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 할 때는 공공디자인심의를 받거든요. 뭐랄까요, 생각과 마인드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시간 직무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난 4월에 2시간동안 교육을 한 게 있고요. 또 하반기에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디자인관련해서 직무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 부서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쪽까지도 같이 하시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산하기간도 똑같이.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도 세워드리고 예산심사도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 심의한 것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기흥역세권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심의 올라왔는데 물론 심의위원님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어린이공원, 보도, 인도, 자전거길, 각종 게시물, 지작물들 다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 이런 것을 봤는데 디자인이 10년 전의 너무 올드 한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쪽은 직무교육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자꾸 세월이 가면서 신개념으로 저희가 바꿔주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흥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계신 주민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기흥역세권 분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용인시에서 이렇게 10년 전 올드 한 것 했다 그러면 화성 동탄도 있고 다 비교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 됐을 때 질타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미리 퀄리티 있는 심의가 올라와야 저희가 심의를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수당뿐만 아니라 관련 직무교육은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셔서 예산이 더 발생하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던지 그렇게 하셔서 심의위원회 올라올 때 제대로 된 심의가 올라와서 기분 좋게 심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각 부서별로 서로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공공디자인팀에 색상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인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든가 서로 부서간의 연계가 안 됐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있으신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몇 년 전만해도 사실 각 실과소나 산하기관에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인드가 부족해서 저희한테 협의나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많이 안 보고 그냥......

이은경위원

그 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부서들이 많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임의로 자기들이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각 실과소에서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도 미비하던데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혹여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저희가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시키는데 일단 관계공무원들의 이런 마인드가 향상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시정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조금 전에 국장급 이상 실무 2시간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면 실제 일하는 분들은 실무관급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마인드가 아직까지 인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일을 하면서 현장을 직접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과 후를 살피고 과정을 듣게 되는데요, 보면 이런 과정을 몰라서 실무관들이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다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업무협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 관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낭비가 꽤 되더라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노력 좀 더 해 주십시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계속 문서라든가 협조사항에 이해를 구하고 있으니까 계속 발전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국, 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