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김상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오늘 증인 출석요구하고 하는 부분은 성보재활원과 북구자활센터에 국한시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보재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우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보재활원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뉴스 자료에서 전체 사건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어서 들고 와봤는데요.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성보재활원에 관해서 175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연간 30억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인 A씨에게 파지나 재활용품 수거 또는 양계장 일까지 시키면서 노동비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은 인권침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과 해외여행을 가면서 직원 22명의 경비 1,700여만원을 66명의 장애인들 통장에서 빼서 사용한 공금유용이 있었고 시민들이 낸 후원금 2,5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남으면 반납해야 될 난방비 4,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었고요. 그러면서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옷값까지 유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불법행위만 해도 28건이 되어서 이것이 다 사건으로 고소 고발되어서 사건화되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법인대표에게 사퇴를 권고했고 두 번째, 원장의 교체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을 중징계하도록 했고 네 번째로, 북구청에 관리감독 강화를 명령했었습니다. 이렇게 4개를 시행하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복지국에서 낸 자료를 살펴보면서 성보재활원 결산서를 봤었거든요. 첫 번째로 대표이사 사퇴했던 것이 2016년도 이사회에서 사퇴하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도 이사회를 보시면서 조우호라는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2016년도 사퇴를 한다고 했던 오00 이사가 2018년도에 사퇴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사퇴 결정이 되어서 퇴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사이에 뜬 그 공백기간에 대표이사는 사실 지금 조우호라는 이사로 되어 있지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후 2108년도 2019년도 계속해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계속 성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해서 결국 이 오00 이사가 2018년도에 사퇴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원장을 교체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니 교체명령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실 이 교체명령이라는 것은 원장을 사퇴하라는 것과 같은 급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보이는데 재단에서 이 교체명령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제가 되었던 이순이 성보재활원 원장을 성보작업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보작업장 원장이 이순이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재활원 안에서도 직원들도 물론이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 거죠. 이 교체명령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악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가족을 부당으로 채용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이란 이 부분이 재활교사를 하고 있던 여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서 성만 딸 오00씨입니다. 그런데 이 오00 씨가 나중에 보니까 사회재활과장으로 승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의 부당채용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분을 지칭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고속승진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당연히 북구청의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관선이사 체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이때 관선이사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권전문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파견하라고 했는데 지난번 문제가 되어서 관선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대표이사를 맡았던 조우호 대표이사가 사회복지협의체의 그동안 이사장을 했거나 이사를 했던 이분이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우호 대표이사의 어떤 개인적인 또는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없었으나 대표이사로 온 조우호 이사가 과연 대구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선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간담회를 하면서 류승령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이따가 류승령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우리가 받은 자료로 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성보재활원에서 2018년도에 기능보강강화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계자료와 회계자료에는 영수증까지 모두 첨부해서 내어주시기 바라고요. 성보보호작업장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할 게 있는데 그 전에 성보재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보가 한 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제보가 한 건 들어온 게 있어서 위원님께 의논을 드렸었는데 약간 미진한 것 같아서 회의에서 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이 제보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인터넷상으로 직접적으로 질의한 내용이라서 뽑아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성보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마대를 생산해서 그것을 일반 구청이라든지 납품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납품을 받아서 이것을 장애인들이 마치 작업을 한 것처럼 위장해서 일반 납품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봐주시다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보작업장에 대한이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마대 작업 관련한 전체적인 인건비, 지급내역이라든지 납품내역이라든지 여기에는 당연히 영수증과 함께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주십사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네, 류승령입니다. 일단 2017년도 성보작업장 세입세출결산서하고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뒤쪽 부분에 가보시면 인건비 명세서가 있거든요.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 것은 사업비명세서가 너무 내용이 부진하고요. 인건비명세서에서 분명히 오타인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근로장애인 15명을 포함한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이렇게 인건비 명세를 해서 제출을 해놓았는데 2018년도에 보면 시설종사자 4명, 개발원인력 1명 퇴직연금 및 적립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근로장애인 15명이 빠져 있는 거죠? 담당자가 없어서 못 물어보겠는데 표기 자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애매해보이는 게 햇수가 1년이 지났으니까 기본급여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당이나 급여는 오른 것 같은데 사회보험부담금하고 줄어있거든요. 수치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성보재활원하고 보호작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확한 인원이라고 해야 하나, 누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직원들 이름부터 해서 1인당 인건비가 진짜 얼마인지,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성보재활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이 많이 미비하다고 제보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인분에 맞춰서 재료 등 납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급식업체에 문의를 하든지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영양사 입장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식단은 그대로 이행할지 모르겠으나 납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대식
차대식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성보재활원 감금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2019년 3월 1일 10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지적장애인 1급입니다, 김모 씨 1명인데 피해자들이 창고에 감금했는데 가해자가 누구냐면 직원 2명입니다. 운전기사하고 보일러시설주임하고, 왜 감금했는지 사건 동기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평소 작업실 내 장갑 등 물품을 임의로 밖으로 버리는 행위와 자기를 타이르는 교사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해서 교육한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이 3·1절이라 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사건화되면서 사무국장하고 해서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서 3월 25일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북부경찰서 3팀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불구속 기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 26일 검찰 수사결과 통보가 갔습니다. 이사장 조모 씨가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때 방문하고 나서 또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사전인지 못하고 했는데 부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장애인 관련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희망원 사건부터 전부 많이 보고 있어서 이번에 신경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위에서 우리 의원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인권 관련해서 그러고 시민연대라든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잘못하면 또 한 곳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재단으로서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 말씀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보재활원에 내려간 게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2015년도 11월 19일에 공문 내려보내 북구청에도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님, 위원 한위수님, 위원 이은경님 세 분이 조사해서 내려보냈는데 내용에 보면 우리 북구청장한테 보낸 결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성보재활원의 법인 및 시설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것 2. 피조사자들에 대한 문책 등 피해 거주인들의 권리회복과 성보재활원의 업무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3.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이렇게 우리 북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같이 성보재활원에 내려보냈는데 성보재활원에 권고사항은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드릴 것은 그때 북구청장이 과하고 수행했나 안 했나 문제이지 싶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사건이지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올라와서 장애인감금사건이 남으로 해서 이렇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조직되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정희 부위원장.
정희
박정희위원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맞다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발생된 성보재활원 인권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불법감금까지 오게 되었나 원인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결국은 인원이 충분하게 배치되지 않았던 부분들, 한 교사당 맡고 있는 학생 수 또는 담당자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케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계속 그 재단과 재활원이면 재활원 거기에는 직원 충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1명당 맡아야 될 수혜자들이 너무 많았던 것, 또한 장애인이다 보니까 약간의 우리가 그냥 힘으로 감당할 수 없거나 통제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두 분 다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었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원래 두 분이 채용될 당시에는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말씀하셨던 운전사와 일반사무직원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러한 부분은 구청의 재단의 어떤 운영의 문제이니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양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똑같은 소리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김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요구서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회 중 회의한 바와 같이 박정희 부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김지연 위원이 요구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