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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류승령 의원 발언

248회 제조사특별위원회2019-07-04

류승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북구 관내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적정성과 사회복지시설 내 각종 부정행위들에 대한 복지국의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체계를 조사하고 사회복지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전반에 만연해 있는 비리를 근절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피조사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조사부서 출석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중 김영숙 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부서 관계자께서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복지국장 오대흥 복지정책과장 위연선 산격3동장 남창석 장애인복지팀장 김충열

김상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조사부서로부터 북구지역자활센터와 성보재활원에 관련한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최근 불거진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됨에 따라 이번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된 점 집행부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김상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북구지역자활센터 및 성보재활원에 대한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지역자활센터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역자활센터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1997. 7. 1. 설립된 북구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화에 위탁하여 현재 침산남로 49(노원동1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는 9명이고 조건부 수급자 127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중앙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과 중앙자활센터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에 선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보조금 유용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8. 6. 20.(수) 20:33경 당시 자활센터의 김모 센터장은 회계담당 직원(김00)이 교육 참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회계담당 직원 컴퓨터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6,500만원을 빼돌리고 6. 25.(월) 김모 센터장은 회계담당 직원(김00)을 불러 자신의 보조금 유용 사실을 얘기하고 한 달 뒤에 갚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회계담당 직원은 법인 사무국장(안00)에게 보고하였고 사무국장은 당시 김모 센터장을 만나 사건경위에 대해 직접 듣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에게 즉시 전화보고를 하였으며 법인에서는 6. 26.(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요구로 징계위원회 개최(2018. 6. 30.)를 결정하였고 법인 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 29.(금) 오후 1시경 전액 환수를 확인하고 보고자료 및 사실관계 서류일체를 구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모 센터장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6. 29.(금) 유용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였고 6. 30.(토)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법인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무거우나 유용공금을 조기반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6. 30. 자로 의원면직(해임)으로 처리하고 7. 2.(월) 구청으로 징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징계처분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7. 3.(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개선명령을 법인과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에 통지하였으며 해당법인에서는 7. 11.(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조치 완료사항과 추가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법인 자체내의 신속한 처리노력에 따라 7. 12.(목)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 회계부정(유용) 관련 시정통보를 법인과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에 통지하였으며 그 내용은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사항을 확행하여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한다는 내용과 추가적으로 북구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집행 등 회계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회계전문기관 의뢰 검토실시 후 그 결과를 북구청으로 제출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7. 23.(월) 해당 법인에서는 회계전문기관인 보람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외부 감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북구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前북구지역자활센터장은 불구속 구공판이며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화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성보재활원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3. 1.(금) 10:31경 성보재활원 직원 4명이 거주장애인 김모(26세, 지적장애1급)씨를 공구창고에 49분간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장애인이 평소 창고에 들어가 공구를 숨기는 등 습성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이 삼일절 공휴일인 관계로 교대근무자만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직원 1명이 익명을 요구하며 사무국장(임00)에게 전화제보를 하였으며 3. 4.(월) 시설장(태00)과 사무국장(임00)이 CCTV로 감금사실을 확인하였으며 3. 5.(화) 법인대표이사(조00)에게 사건을 보고하였습니다. 3. 6.(수)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성보재활원 현장을 방문하여 CCTV 확인을 하였고 가해자를 체험홈으로 이동근무시키는 등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취하였으며 3. 18.(월) 북부경찰서에 장애인학대 관련으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3. 20.(수) 성보재활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가담자 2명을 해고하고 단순가담자 2명을 정직처분하였으며 그 후 해고자 2명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결정대로 해고조치하였습니다. 4. 17.(수) 북부경찰서에서 적극가담자 2명 검찰기소, 단순가담자 2명은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과태료처분 한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성보재활원 시설장(태00)에 대한 시설장 교체처분 사전통지 후 청문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단순가담자 2명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각 2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적극가담자 2명은 검찰기소 결과,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자활센터 및 성보재활원에 대한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복지시설의 비리 만연을 사전차단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을 전담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복지시설점검T/F팀을 지난 3. 25. 신속히 신설하고 7. 1. 정식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향후 전담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복지법인 관련 투서 등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보조금 유용·횡령 등의 비위가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정한 최고의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여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북구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증인신문과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답변 전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발생했다는 자체가 우리 북구청은 아주 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청에서도 또한 의회에서도 관리감독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도 지난 2014년부터 계속 사회복지위원회를 해왔지만 저 자신도 사실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센터장님, 북구지역자활센터장으로 언제 왔었습니까?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2018년 7월 17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사고 난 다음에 오셨죠?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네.
대식

차대식위원

회계부정이 있었던 김모 센터장은 언제 왔었습니까?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2017년 4월 1일자로,
대식

차대식위원

북구지역자활센터장이 자활근로보조금 6,500만원을 횡령하여 없어진 것을 파악하고 법인 대구생명의 전화에 누가 먼저 전화하였습니까?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저희 회계담당 직원이 얘기를 듣고, 지금 참고인으로 온 회계직원은 신규직원이고요, 그전에 회계담당했던 선생님이 즉각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그때 회계담당 직원은 지금 그만뒀겠네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예, 2018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 직원은 얼마 정도 근무했습니까?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9년 정도 근무한 직원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까? 아니면 대구생명의 전화에서 벌칙을 가해서 나간 건가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사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실수나 자책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렸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해보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열심히 일하자고 했는데 연말쯤에 본인이 도저히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근무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고요, 지금은 본인 전공을 살려서 바로 취업하셔서 다른 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때 북구자활센터 업무통장에 금액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9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9억 정도, 아주 많이 있었네요. 그런데도 6,500 정도만 가져간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거기서 5억이나 빼갔으면 더욱 큰일 날 뻔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요구자료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우리 북구청에 보고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건발생 보고를,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6월 25일 월요일 그 사항을 알고 당사자한테 돈을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12쯤에 저희가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시쯤에 대표이사님께 보고드리고 오후에 바로 구청에 보고하러 들어왔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때 회계담당자가 교육 갔죠?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사건발생 시점에서는 3일 동안 교육 갔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20일에 발생했으니까 며칠 정도?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수, 목, 금 3일 교육이고 저희가 또 주말이 있다 보니까 5일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월요일 출근해서 발견이 되었네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출근해서 전 센터장님께서 바로 불러서 본인 입으로 먼저 얘기를 하셨고요.
대식

차대식위원

본인이 이렇게 회계를 해서 6,500을 내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그렇게 보고되다 보니까 생명전화에 또 보고를 했네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그렇죠, 저희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알고 나면 보고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식

차대식위원

생명의 전화에서 위탁한 대구 북구자활센터하고 북구청하고 큰 애로사항은 없지요? 계속 잘 지내고 있었죠?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예, 업무적으로 원활히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제가 보고를 보니까 보람회계법인 대표 이준형 씨가 생명의 전화 이사회 감사를 맡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예.
대식

차대식위원

감사 맡고 있는 회사대표가 이 자활센터를 다시 감사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자체가 조금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감사란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요. 저희가 이 사안이 발생되고 즉각적으로 화요일에 1차적으로 내부감사가 먼저 실시되었고, 이준형 감사님 같은 경우 대구 경북권에 자활의 감사경력과 운영위원회 경력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이분이 주도적으로 보신 건 아니고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오셔서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참고하는 범위에서 오셨고 다른 전문회계사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분이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감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래도 그분이 그쪽 지역에 전문가이지만 본 위원이 체크해 봤을 때는 회계법인이 74명 정도, 2002년도 설립되어서 남구 봉덕동에 있으면서 감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 업무를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여기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아무래도 대표나 사무국장하고 하신 결정 같은데,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감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저희 이사회에 옹호적인 위치는 아니시거든요.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가장 책임이 높으신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봐주실 것으로 생각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자 회계사 두 분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때 담당과장이셨던 남창석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도 보고를 했는지요?
창석

남창석산격3동장

그 당시에는 사실 경황이 없었고 일단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우선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서 장기화되면 나중에 자활 관련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때가 우리 의원들도 애매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6·13지방선거를 할 때였고 그 시점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7대 의원 20명도 북구의회에 그때 현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회복지위원회도 2명이 또 8대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창석

남창석산격3동장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산격3동장

제가 그 당시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당사자가 빨리 법인에 신고를 했고 또 법인에서 빠른 조치를 했고 사실상 자활센터가 그동안 수년간 굉장히 우수한 실적도 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라든지 정상화 거기에 더 주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조금 아쉬웠습니다. 7월 1일 북구의회 8대 구성이 되면서도 계속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조금 우리 위원들한테 은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0일자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타이틀이 뭐냐, 북구청은 복지재단 비리의 각축장인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대구시 북구청은 북구지역자활센터장이 보조금 6,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자활센터는 자활근로보조금 6,500만원이 없어진 것을 파악하고 재단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당사자를 퇴사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북구청은 자체감사, 대구시 보고, 고발조치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신문을 보면 조치가 아쉽다고 생각할 건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창석

남창석산격3동장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은 법인에 신고한 회계담당자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많이 알고 이러면 자활센터에 신고자도 계속 불안해하는 상태에서도 그렇고, 저는 원만하게 조치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나중에 또 거론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활센터 정상화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신고자도 신고자 나름인데 보고서에 보면 회계담당 직원이 교육을 마치고 출근해서 25일 오전에 회계담당 직원한테 김 전 센터장이 직접 자기가 회계부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6,500만원 유용했으니까 신고를 하시오 이렇게 된 내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에 대해서 큰 그런 건 없지만 그래놓고 나서 회계담당 직원이 사실 확인 후에 법인 사무국장한테 전화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위중하다 보니까 법인사무국장님도 다시 대표한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하고 본인은 사표를 내고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자체가 있지만 현 상태는 위 과장님, 지금 복지시설 T/F팀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와 장애인 안전교육하고 사회복지시설장에 대해서 교육 많이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점검팀이 3월 25일자로 미리 T/F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7월 1일자로 복지시설점검팀으로 과 내에 정식조직으로 팀장 1명과 직원 2명이 총 3명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점검팀을 이렇게 조직으로 하게 된 배경은 이번에 선린 관련 시설문제라든지 자활센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저희 구에서 동일한 사례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우리 구 산하 85개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점검팀이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제보가 있다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팀을 통해서 현재는 진행 중인 상황들도 있지만 아직 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도 지나간 일을 반성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시설장들한테 청렴교육도 시키고 인성교육도 하고 꼭 사건이 터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싶습니다. 또 사건이 터지면 은폐하지 말고 즉각 진상규명을 하고 해야만 재발방지에 노력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희들이 T/F팀 설치하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을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오랫동안 묵어왔던 누구 하나 옳게 점검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우리 북구만큼은 아마 대구시에서 최초로 T/F 시설점검팀을 만들어서 청장님도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했지만 반드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사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써 앞으로 제가 구청을 떠나더라도 반드시 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체크하고 먼저 수사 의뢰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이은주 센터장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지금 그러면 보조금 지급통장 관리가 회계업무 담당하고 센터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아닙니다. 그 지출 부분은 회계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인출을 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금융거래가 있을 때 공인인증서나 이런 인증 부분이라든지 필요할 텐데 그걸 센터장님과 공유를 하시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아닙니다. 센터장과 공유하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건 악의적으로 진행된 부분이고 그분이 최초에는 어떤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회계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잠금장치 그리고 USB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계 본처에도 있는데 그거는 개별금고에 USB는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활사업 자체가 단순하게 보조금 통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업단별로 수익금 매출액 통장이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 관련된 내용들을 회계담당자도 헷갈리기 때문에 본인 수첩에 적어놓는데 그것도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잠금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교육을 가는 것을 아니까 직원들이 다 퇴근한 사이에 소위 작정하고 그 선생님 책상 주변을 다 이렇게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쉬운 점은 그때 사무실을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시점이었는데 컴퓨터에 잠금장치를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선생님이 비밀번호를 설정을 안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열쇠를 찾아서, 보통 열쇠를 보관하면 자기가 들고 가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어디에 두는 것도 있었는데 찾아서 문을 열어서 했던 부분이에요.
승령

류승령위원

계속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보안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보안관리가 안 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공인인증서나 관리 자체를 금고에 보관하면서 최대한 소수가 알게끔 회계담당자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비밀번호부터 해서 다. 그런데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이미 이렇게 발생했다는 자체가, 그러고 나서는 지금 제대로 보안이 강화된 편인가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예, 그러고는 바로 컴퓨터 잠금장치 다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개인금고 저희가 바로 보관해서 그 번호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일회계보고 제가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열람으로 신용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다 확인하고 있고요. 통장 일일잔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활센터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만약에 회계업무 담당이 이런 식으로 교육 부분이라든지 자리를 비우면 지출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날짜를 미루나요? 그날그날 혹시 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런 거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회계담당자 교육이 사실 장기간 있을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희가 하루 교육이나 이틀 교육 정도에서는 지출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사전지출, 사후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에는 매출액을 매일매일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 자체의 입금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을 갈 때 실장한테 업무인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희가 지금 복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급자 관리 부분이라든지 대처하는 부분에 불합리하게 행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 만약에 비리라고 치면 결국은 돈이나 금전적인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관리라든지 말 그대로 이 보조금 말고도 다른 보안이라든지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수급자들 신상이라든지 이런 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제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연선 과장님,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나면 중간점검 들어가지 않으시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은 할 수 없고 보조금 지출할 때 정산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결산에 대한 정산보고 받고 있고 이렇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산보고를 들어오면 영수증이며 뭐며 자료들을 다 첨부해서 보고하잖아요. 그게 1년 단위인데,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영수증 첨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금액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갈 때 영수증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보조금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협력단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보면 제가 중간점검을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시스템으로 분기에 한 번씩 보조금을 집행할 때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액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조금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고 자각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이런 일이 발생했겠나 싶거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 이런 USB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인 책상에 보관할 게 아니고 금고를 사서 금고를 특수 몇 분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자활센터장이 와서 그렇게 저녁에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사건이 발생하고는 센터 쪽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 USB를 금고에 보관하는 이런 조치를 다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금전적인 부분을 유용을 할 때 심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항상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회계담당이 자리를 비움과 동시에 옳다구나 하고 진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결국은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계시네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늦다고 생각할 때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최대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아까 회계전문기관에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제하고 다른 전문회계사를 두고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교류가 있는 기관인 것 같으면 정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교류가 없는, 아니면 말 그대로 자활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회계법인이 굳이 여기 아니어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그때는 사실 사안이 시급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돈을 금주 안에 환수받는 게 최종목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그 안에 다른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부분이 있었고요. 즉각적으로 저희가 빨리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회계 자체를 설명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긴박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법인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 만약에 회계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우선 처벌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저희가 조치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그렇게 회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일반감사보다 더 보완되는 점이라든지 강화되는 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회계전문기관에 감사 의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내부감사도 했지만 회계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점검을, 구청이나 시에서 추후에 보통 하반기에 점검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한 번 더 해보라는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상 1년에 한 번씩 기본 지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니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저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상 여기 내부고발자로 하셨던 분이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내부고발자로 낙인이 찍힌다면 그 부분에 정서적이나 압박감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셔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을 처리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쉬쉬하고 간 것 같은데 현재도 북구 안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든 희생과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 비리 부분을 철저하게 빨리 우리가 조사하고 진행하면서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이하 센터장님하고 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우영

최우영위원

예, 최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연선 과장님께, 지금 본 사건이 아까 보고로써는 불구속 구공판 진행 중이다 했는데 현재 사건명은 어떻게 됩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사건명은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화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됩니까? 오늘 보고서에도 보면 보조금 유용건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으로 보는 이유가 뭐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횡령은 보조금을 유용했다가 갚지를 않는 거를 횡령으로 보고 유용은 보조금을 잠깐 기간 썼다가 다시 갚는 것은 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안 들켰으면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처음에 국장님께서 보고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6월 20일에 유용을 했고 그거를 6월 25일에 담당자에게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갚겠다는 의사를 한 달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인데, 이거는 회계담당자가 사건이 조금 중하다고 바로 법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5일 만에 갚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절도고 횡령입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갚을게라고 한다고 절도가 아닌 게 아니고요. 사건 자체가 이거는 횡령이고 그러고 난 뒤에 돈을 변제한 거죠. 그렇게 보고 이거는 횡령이고 절도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용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벌써 그 직원을 감싸주고 있다는, 절도죄예요. 고발조치를 해도 절도로 고발해야 되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서에 고발할 때도 그런 식으로,
우영

최우영위원

사건명이 우리 구에 올라온 거에도 똑같이 갚았기 때문에 유용이다, 갚으려고 했기 때문에 유용이다, 이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사건 진행이 일어나고 난 뒤에 20일간 급박하게 이루어진 조치내용들은 상당히 빨랐고 즉각 대응을 잘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북구가 올해 사회복지비리 온상이다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이유 속에는 그 이후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12월경에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누가 했었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을 못한 전 자활팀장이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은 건강상 불안증세가 있어서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평상시에도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 본인이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많이 힘들어했고요. 아까 건강상의 이유는 개인 사정이고, 그때 그 후에 언론에 나오고 은폐 의혹이 있을 때 담당팀장 보고 그때 왜 혼자 처리하냐 내한테라도 물어봤어도, 그 뒤에 그걸 벗어나서 모 신문사에서는 바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내가 확실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그리고 바로 몇월 며칠 일자별로 나오는 부분은 바로 연락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저하고도 협의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그 부분에서는 제 잘못이라고 판단드리고 직원들한테는 지금이라도 혼자 불안해하지 말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늘 부서장이나 국장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숨길 이유가 뭐 있냐 그런 식으로 대응하도록 조치는 그 후로도 다 해놓았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의원 쪽에서도 그 사건을 다시 확인을 했을 때 대응은 그 담당자가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사후조치 방법에서 보니까 몇 가지들은 회계담당 컴퓨터 실시간 설정완료 및 상시관리 철저, 매일 통장잔고 입출금내역 확인, 보조금 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관리 철저, 사무실 CCTV 설치, 이런 정도의 행정조치를 내렸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고발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반면에 그럼 이거를 타 복지시설에 이 사건에 대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파는 안 했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자꾸 제가 T/F팀을 이야기하는데, 3월 25일자로 T/F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유사사례를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사실은 4월 3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월 사회복지시설장이라든지 종사자들이 귀찮을 정도로 저희가 부정수급 관련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유능한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교육받으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할 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귀찮을 정도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거는 올해 들어서 비리의 온상이다라고 터지고 한 거고요. 사건이 외부감사 의뢰까지 간 작년 7월 23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후에 사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진짜 열 경찰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듯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조치계획을 했으면 8월경에는 충분히 타 시설에게 이런 유사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고 담당자 교육을 올해 몰아치기를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일상업무 속에 사건이 터졌었고 이런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한다 그거를 작년 8월경에 충분히 전 시설에 전파를 시켜야 됐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했었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올 3월 이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사건이 일어나서 고발문제하고 대구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고발은 자체 법인에서도 그분을 고발할 수 있고 우리도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가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대구시에 보고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왜 이런 사례 전파를 복지시설에 안 했느냐 부분은 그 담당직원은 사실상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실 그거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어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시설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청렴교육, 회계부정교육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본 위원이 좋은 제안을 하나 해드릴까요? 보통 통장에 입출금내역 문자서비스 다 날아오지 않습니까? 모든 회계담당자를 범죄자로 볼 수 없듯이 센터장과 회계담당자 두 사람에게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무조건 등록하도록 만들면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떤 은행이든 입출금내역은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북구복지시설 내에 센터장과 회계담당자 크로스 체크해서 두 사람에게 입출금내역 알림통지서비스 등록하도록 만들어지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저는 재발방지라든지 지금 대응이 부실했다, 하나의 도둑을 못 잡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후에 대응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작년 8월에 해야 될 것을 올 3월에 해놓고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물어도 보고 안 했었고 언론에서도 물어도 보고를 안 했고 없는 사건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위 과장님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언제 했었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어떤 보고 말입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자활센터 사건,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
우영

최우영위원

구청장님에게는 언제 보고 했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있을 때 일은 아닌데,
우영

최우영위원

6월 29일경에 충분히 우리 구청에 접수했으면 인식했겠네요.
창석

남창석산격3동장

그 부분은 센터장 새로 교체되는 시점에서 청장님한테 이번 센터장이 이런 사유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석

남창석산격3동장

그때가 7월,
우영

최우영위원

어떤 조치를 지시하셨습니까?
창석

남창석산격3동장

절대 재발이 안 되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타이밍상 7대와 8대 의회가 교체시기고 하지만 충분히 사회복지에는 이런 보고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 8대 의회가 들어서고 현안설명 속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했다고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창석

남창석산격3동장

예, 그 부분은 놓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전반적인 올 3월 이후에 북구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가해지는 과정 속에서는 저는 위 과장님의 의회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모든 것들은 의회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런 뉘앙스를 드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우영

최우영위원

성보재활원 오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사건이든지 언론에 터지고 난 뒤에 의회가 알게 되었지, 선제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을 뿐이지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성보 건은 오후에 다시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건이든 하나의 사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보완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의 대응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20일간의 과정은 굉장히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빠르게 시행했고, 그렇지만 차대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외부회계감사 의뢰를 했다 그러면, 저도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지만 오얏밭에서 갓끈을 매지마라고, 왜 외부감사를 의뢰해놓고 보람회계법인에 앞에 감사인 사람에게 내부감사했던 것과 똑같은 꼴이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까? 보람회계법인이 법인감사를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활센터 쪽에 운영하면서 그쪽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면 사실 법인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거를 떠나서 그러면 내부감사를 하고 치우면 되지 외부감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외부감사의 취지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상황을 그 당시에 조금 인지를 했었으면 아마 그렇게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법인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든지 잘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담당자가 감사를 하는 게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외부감사의 취지에 위배됐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재발방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보고체계가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시에 통보를 안 하셨죠? 그다음에 형사고발을 늦게 하셨죠? 이 부분에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에서 이 보고가 늦었다고, 대구시에서 시 종합정기감사 때 그런 부분이 지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조치가 내려올지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공무원 내부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크든 작든 간에 보고체계가 거기에 따라 있고 그다음에 책임소재도 있는데 아까 남창석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감싸주는 인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임소재가 자꾸 모호해져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자활센터의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지만 사실 마무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사고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지만 대응방법은 잘되었다고 그래서 마무리도 잘된 부분인데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 터졌을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성보재활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후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누어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그거를 저희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모든 사건 발생 후에는 언론이나 신문사에서 나오는 사항은 전부 대구시 감사실과 감사원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감사원 감사나 대구시의 종합감사가 각 구청마다 있을 때,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담당자가 상급관리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상급관리자가 또 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책임소재는 어쨌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 상급보고가 다 되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보고체계가 제대로 올려지지 않은 그다음에 그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거를 쉽게 말해서 그냥 놔둬 버렸을 때,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는 하급관리에만 자꾸 아까처럼 사퇴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경고를 받는다든지 주의를 받게 되는데 그게 가볍든 무겁든지 밑에 담당직원들만 이렇게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버리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 종합감사나 정기적인 감사 때 언론에 체크된 부분이 전부 내려와서 감사를 하면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분명히 저희들한테 경위서를 받아서 조치사항이 내려올 거고 그러면 조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것인데, 이게 아까 말한 85개소 시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책임을 묻는다면 담당할 공무원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같이 방조를 했거나 같이 거기에 동조를 한 부분이 발생할 때는 물론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내가 이거를 보고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오히려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충실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작은 사안이니까 덮어서 이런 게 아니라 작든 크든 일단 보고를 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 아까 T/F팀에도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공무원사회에서도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한테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갖추어달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업무수행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전문적이지 못하고 연속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팀이 생기고 나서는 시설업무 담당자부터 교육을 시키고자 한 달에 한 번까지도 안 가고 2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간담회가 간담회가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런 업무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담당자 교육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급관리에 대한 보호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급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면,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번에 시설점검팀을 만들어서 담당자들이 아까 구정질문 답변서도 청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고요. 지금 담당자든 팀장이든 저희들이 경북도청의 T/F팀과 수시 교류를 하고 기법도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시 복지부 중앙기관 우리 지자체 차출에 우리가 일부러 한 사람을 내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법을 배우고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지 체계를 배우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하부에만 책임지지 않도록 보고가 오면, 만약에 제가 끊었으면 제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책임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차대식 위원님.
대식

차대식위원

하나만 이은주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 보니까 인건비에서도 김00 센터장의 월급이 6개월 다 나갔네요. 비리가 있었던 센터장한테 마지막 월급을 준 게 맞아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그거는 징계에 여러 절차가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제가 징계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어쨌든 사건 발생 시점이 6월 말 정도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처리를 했다고 월급이 안 나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했기 때문에,
대식

차대식위원

6월 20일 했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그런데 저희가 최종처리는 6월 말에 됐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6월 30일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대식

차대식위원

그래 놓고도 회계법상 청구 가능할지 안 할지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없어요? 법인에서 구상청구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근로기준법」상 20일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식

차대식위원

「근로기준법」은 그렇지만 회계부정이 있을 때는 받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월급이 351만원 나가고 센터장 직책보조비가 30만원, 그 외 초과수당, 가족수당 등등 있네요. 이런 게 비리 저질렀다고 월급 다 주고 잘했다고 내보낼 것 같으면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규정이나 다 체크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 알아보고 했을 때는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법인에서 개인한테 구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 열의도 굉장하신 것 같고 집행부 측에서도 노고가 많으셨는데 모든 선행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념이 있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연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구생명의 전화는 어떤 곳입니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대구생명의 전화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저희 구청으로 보면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그리고 꿈동산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데 법인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위탁을 언제 체결했어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 저희하고 위탁체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입니다. 당시 출범할 때부터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저희가 위탁은 산격종합복지관하고 꿈동산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전부 다 수고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이 모든 사항들이 적절한 시기에 미리 예방이 안 되고 또한 선보고 후조치가 적절하게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조금 전에 들었을 때 통장 100여 개 정도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죠.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지역자활센터는 그렇습니다.

조명균위원

지금 관리하는데 회계도 분산회계 합니까? 통장만 분산통장합니까?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자활근로사업비를 별도로 집행정산하고요. 운영보조금 별도로 집행정산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회계담당자는 공개채용을 합니까?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모든 직원이 공개채용이 원칙이고요. 회계담당자 같은 경우 회계 관련 경력이 있으면 우선 채용조건으로 그거는 법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조명균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면 사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회계담당자가 부주의한 탓이겠죠.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거짓말같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북구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회계담당자 채용할 때 17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만지고 있잖아요. 통장만 100개 정도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할 때 지불보증이나 연대보증 이런 것들이 금액만큼 회계담당자들은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회계담당자 그리고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는 서울보증보험에 대부분 한도가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억 원씩 이렇게 다 보증보험 되어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지는 액수는 17억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1억을 보증보험에 지불보증 되어 있단 말이죠? 개인이, 그렇죠?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기관으로 보면 3억 내지 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가족끼리 다른 타인 관계에 대한 어떤 연대보증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취업할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여러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그렇게 복지부에서 권고조치를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계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일이 커질 수가 있다, 그렇죠?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죠.

조명균위원

아까 전에 시건장치도 보니까 공인인증서와 OTP,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 통지서비스를 양쪽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OTP하고 시건장치가 2개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명의가 사회복지법인 명의가 되어있고 사인은 개인 사인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합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조합이 되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죠.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잠금장치 부분은 저희 직원실수인 것 같습니다.

조명균위원

마찬가지 또한 회계담당자가 연대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속이 단단하게 되어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려고 해도 본인들이,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책임소재를 운운했었는데 운운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 됐었을 겁니다.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연대보증은 종사자 보호차원에서 없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명균위원

없어진 과정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 사항이고 보통 회계담당자는 돈을 많이 만지지 않습니까? 만지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보증보험이라든지 지불보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그 금액 이상의, 어떤 데는 130%까지 가입되어 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단지 1억 정도의 지불보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17억을 맡긴다, 이거는 조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보통 저희가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지는 않고요. 연간 예산을 분기별로 저희가 보조금 신청해서 받게 되어서 잔액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있을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조금 조기집행 때문에 자활근로사업비만 조금 과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잔액이 그렇게 되었는데 대부분 분기별로 나누어서 오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명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인데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조금 보완하시는 것도 앞으로,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도 회계담당자와 센터장의 문자통지 부분은 이거는 자활센터 개인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내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한번 타 자치단체, 경북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입이 안 된 상태죠?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아니요, 그건 보험 다 되어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조금 일반현황에 보시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7억 7,724만 9천원인데 집행액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16억 3,279만 2천원, 그런데 2016년부터는 보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이 끝 단위 천원 단위까지 똑같이 다 알뜰하게 쓰셨네요. 이걸로 봐서는 예산 자체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도 풍깁니다. 보통 보면 집행할 때 5%에서 10% 정도를 감안하고 보조금이 남거나 이런 것들이 통상관례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천원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의 예산은 조금 더 다시 알뜰하게 쓰는 건 좋지만 이게 어떻게 잘못 보는 견해로서는 조금 일반 행정집행과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북구지역자활센터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일반센터운영비와 자활근로사업비가 분리되어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로 대부분 다 계획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예상이 가능한데 자활운영비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비의 경우는 그날그날 저희 쪽에 의뢰되는 참여주민들의 수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 계획했을 때는 올해는 100명 정도 자활근로 참여자분들이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돈이 남았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조율이 조금 안 되어서 돈이 많이 남은 부분인 것 같고요. 거의 마지막 집행 추경할 때 행정 쪽하고 협의를 해서 마지막에는 조율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3년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조명균위원

하여튼 모자라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있어야지 장애인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보재활원에 대한 조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오니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증인 되시는 분들은 2시에 다시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조사중지

13시57분 조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성보재활원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중 성보재활원의 오경석 이사는 출석하지 않았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답변 전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이 차대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8대에 새로 들어온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저희가 자료에 참고하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5년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성보재활원 장애인 거주시설 내 부당노동 등 인권침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조사내역을 제가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애인 거주인 부당노역이었습니다. 손00 씨와 강00 씨에게 한 달에 비정기적으로 1만원에서 5만원을 주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생활 전반에 대한 쓰레기 청소라든지 화장실 처리,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2010년도부터는 양계장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닭장 청소라든지 죽은 닭 수거폐기 이런 것들을 시켰는데 이 노역에 대한 고발이 된 이후에 작업자들에게 30만원 임금을 주고 6시간으로 근무가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설거주장애인의 생활기초수급비라든지 급여 등에서 임의로 동의를 받지 않고 1,690만 8,975원을 시설관계자들 여행경비로 임의로 사용해서 적발되어서 다시 거주인들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속인이 없는 장애인 사망 후 국고에 귀속해야 될 690여만원을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시설 후원금으로 입금시켰습니다. 네 번째, 시설보조금 중에서 거주인들에게 의류를 구입하라는 비용으로 지원받았던 것을 직원들의 조끼 구입을 하는 등 보조금 불법사용으로 해서 또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연료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난방을 하지 않아서 거주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가동을 하지 않고 절약했던 천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여섯 번째, 이불, 신발, 의류 등을 구입한 물품을 지급수량이라든지 잔여물 현황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그것을 생활 독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았죠. 일곱 번째, 후원금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운영비로 보조받았던 그것을 이용해서 양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이익금을 부당하게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법인에 귀속시켰던 게 또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지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거주인생활실을 개인사택으로 이용하면서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료 그다음에 생활 전반에 드는 비용을 시설의 자부담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 부식을 사택으로 가져가서 취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 이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28건의 불법이 된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고발되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인건위에서 그 권고사항을 내렸죠. 그래서 북구청에 권고한 것을 보면 어쨌든 이렇게 불법 부당한 운영과 관련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조치를 하라고 했고 피조사자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관내 인권보호라든지 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시행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구청에서 2015년도에 보면 감사지적한 내용들을 모두 처리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에 또한 감사를 한 지적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때만큼 중한지 안 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2015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문에 언론 보도자료가 많이 있어서 제가 참고를 했었습니다. 참고를 하면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조우호 이사님 나와계시죠?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예.
정희

박정희위원

조우호 이사님과 관련된 내용이지 싶은데 여기에 보시면, 물론 권고사항이긴 합니다, 성보재활원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회의록을 살펴보니 조우호 이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행정처분이 성보재활원장 해임이 아니라 교체이니 성보재활원 이순이 원장과 법인 산하에 성보보호작업장 김규식 원장과의 교체는 어떠한가라고 의견을 물었고 그렇게 의결이 통과되어서 지금 성보재활원의 문제가 되었던 이순이 원장이 성보보호작업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보작업장과 성보재활원은 같은 장소에 있는 옆 건물이거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이긴 하나 이 사건의 중함을 봤을 때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표이사, 여기서 보면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해임을 한다고 지금 이사회에서 언제 그렇게 통과되었냐 하면 2016년도 3월 23일 이사회에서 오00 이사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직은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3월 19일 이사회에서 다시 이사 사임 건에 대한 게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 오00 이사가 대표이사직은 사직을 했지만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이사직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그러면 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위원님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내렸던 사항은 물론 권고사항이긴 하나 해임을 하라고 했고 원장직을 교체하라고 한 것은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만두었을지 모르겠으나 옆 센터로 이동한 것, 대표이사만 그만두고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오00 이사가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조우호 이사님이 대표이사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사님 마이크를 들어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까 대표이사님 정보가 잘 안 나와서 현재 어떤 어떤 협회에 지금 담당하고 계신지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협회,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단체를 맡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단체를 맡고 있는 데가 없고요.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 당시에는 대구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직에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다른 협회는 되어있지 않나요? 거기만 지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이라든지 이사라든지 그런 데는 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이사님을 잘 몰라서 조금 살펴보았거든요. 한 가지 기사가 떴습니다. 2009년도에 애활원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당시 애활원과 관련되어서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이더라고요. 보도자료에 제가 보겠습니다, 물론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진실이라고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 적힌 내용을 사실대로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활복지재단의 상급관리기관인 수성구청과 고용 승계를 약속받았으나 재단 정상화 명목으로 들어온 신임 조우호 이사장에 의해 지금까지 고용 승계가 거부되고 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활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조우호 이사장은 애활재단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익제보자의 복직과 공익이사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애활복지재단 내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보복성 노동 강요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제가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해주십시오.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애활복지재단에서는 그때 그 당시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활복지재단에 박현규라는 분이, 이름을 지금 오래 되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이사장으로 왔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노동문제를 잘 아는 분이 그 당시에 거기에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잘 아는 분이 누구 한 사람 이사장으로 파견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기에 나온 내용은 아마 기사가 아니고 일부 노동조합에서 유인물로 나온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내용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고 퇴직했던 직원 두 사람이 하루에 몇백 장씩 유인물을 만들어서 길에서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우호 이사님께서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성보재활원의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오00 이사가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이사로 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거기는 이사제도가 아니고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쨌든 운영위원으로 계신다는 건 사실입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조우호 이사님과 오00 이사님은 어쨌든 돈독한 관계가 있으시겠네요.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돈독한 관계라고 표현하긴 어렵습니다만 오00 이사장님은 전직 특수학교의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특수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는 교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 교분의 한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오00 이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피조사인이었습니다. 이 오00 이사는 2008년 4월 1일부터 제4대 시설장으로 부임해서 2010년 12월 법인의 상임이사를 겸임하면서 실질적으로 최고운영자가 되었고 어쨌든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까지 시설의 인사, 회계 모든 주요업무를 담당했던 전권을 행사해왔던 이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제가 되었을 때도 당연히 오00 이사님이 계셨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자면, 혹시 이사님 이걸 알고 계십니까? 2018년도에 3월 19일 어쨌든 이사회에서 오00 이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겠죠. 그런데 내부 증인에 의하면 이사 사퇴를 했는데 8월 31일 직원들이 전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사실 저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사나 원장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직급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해가 잘 안되신다는 게,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에 직원들의 회의인지 아니면 그냥 모임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체가 모여있던 자리에서 지금 그만두었던 오00 이사가 그 자리에 와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그 연설을 한번 했다고 해서 직급이 높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정희

박정희위원

그만둔 이사님인데 왜 그 자리에 오셔서 연설을 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우리가 한번씩 교육을 할 때 외부의 사람을 부르고 하는데 오00 씨는 전직 특수학교의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많고 경험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분씩 부를 때 오셔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원장실도 자유자재로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원장실에 한번씩 드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씩 와서 저희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묻고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도 때로는 우리가 질문하고 그런 거는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오00 이사님이 생활관 안에 살고는 계십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따로 집은 있으신 겁니까? 2015년도에는 거기에 사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은 바깥에서 사시는 게 확실합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확실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잠시만, 참고인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혹시 오은숙 씨 와 계십니까? 오은숙 씨, 오00 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자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따님이시죠.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거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네, 거주지.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복현동에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복현동 집 주소를 정확하게 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복현 서한 2차에 살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버지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평리동에 계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평리동에 계신다고요? 오은숙님 현재 직급이 무엇입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사회재활교사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사요?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사회재활과장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회재활과장이시죠? 근무 외에 업무가 많으신 편이신가요?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 외에 보통 야간근무나 업무 외에 그런 게 많으신가요?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네.
정희

박정희위원

많습니까? 그러면 성보재활에서는 출근 체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지문인식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문인식기로 하시죠, 그런데 사람 일이 하다 보면 혹시 내가 출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체크를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이때까지 출근 체크를 못 한 적은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 체크를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지문인식기로 체크하는데 지문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문인식기로 하기 때문에 내가 늦게 간다 하더라도 다 체크가 되어 있으시겠네요.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내가 오00 이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고속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직원들에 비해서 편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없으세요?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이 원장님 와 계시죠?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교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작업장으로 가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보면 사실 이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지금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앞에서 북구자활센터를 감사를 했을 때 한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지고 센터장이 사퇴하고 회계직원까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법감금사건 있지요. 그 불법감금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담당했던 직원들 두 사람이 해임을 하고 두 사람이 뭘 했습니까? 제가 자료가 잘 안 나오는데,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징계 3개월.
정희

박정희위원

징계 3개월과 해임이 되었죠, 그만뒀죠?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없으십니까?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죄송한데요, 제가 그때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인권위원회 조사받고 할 때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아, 감금사건,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요, 2015년도 그때 당시에.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위원님, 제가 원장에 취임된 거는 2015년 10월이거든요. 그 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원장이 그만두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누가 원장이셨는데요?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최00 원장님이셨는데 그때는 퇴임하셨고 그 이후에 최 무슨 원장님 오셨어요. 오셔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분이 가시고 제가 그 차후에 원장이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책임의 소재는 그 전 최00 원장이,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책임의 소재를 위원님이 물으시면 저도 인간인지라 성보재활원에 수십 년 일하면서 친구들하고 살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물으시면 제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너무나도 죄송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국장도 아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같이 일하면서 터진 일이고 그리고 그분이 가면서 제가 이후에 원장이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그렇다면 2016년도에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 이사진들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그 전에 원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신임원장이 다 책임을 지냐는 거죠.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그분 돌아가셨어요. 최00 원장님이요. 퇴직하신 분이요. 편찮으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사망한 시기가 언제였는데요?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하여튼 원장님 재직할 당시 편찮으셨고 저도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그 이후 2016년도인가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 돌아가셨어요, 최00 원장님이.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차대식 위원님.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참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비리가 나왔는데 성보재활원 장애인 관련해서 북구에 사회복지비리특별위원회 참고인으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우호 대표이사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성보재활원 장애인 감금사건이 2019년 3월 1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19분까지 49분 동안 지적장애 1급 김모 씨를 감금한 사실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 5일에 알았습니다. 3월 1일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사실 3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데서도 그런 질문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는데 3월 1일이 공휴일이니까 직원들이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운전기사는 그때 출근을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고요. 그다음에 3월 2일이 토요일입니다, 3월 3일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제보를 받았던 사무국장이 교육 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5일에 저한테 보고되어서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하고 6일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상으로 봐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1일은 공휴일이고 2일은 토요일이고 3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성보재활원에서 장애인 학대와 인권유린 사건이 2015년도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사님께서도 대표이사를 맡으셔서 아쉽게 되었는데 장애인 학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 1급은 34 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뚜렷하게 곤란하여 평생 동안 독립이 어려우며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준이며 그중 완전 의존급 지적장애아는 지능지수가 30 이하이고 식사, 대소변 가리기 등 기본 신변처리조차도 스스로 하기 곤란한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 어떤 행동을 해서 이렇게 감금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지적 1급 장애인,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체중이 과잉체중인데도 먹을 것이 있으면 막 먹고 이럽니다. 제가 이렇게 다닐 때 제가 가면 반갑다고 저한테 표시하기를 제 발가락을 발로 밟습니다. 저는 밟혀서 몇 달간 고생한 적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면 반갑다고 쫓아와서 손으로 콧구멍을 콱 쑤십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 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좋다는 표현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내용은 사실 김 모, 이름을 대어선 안 되죠, 김 모 장애인이 평소에 공구창고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내서 그쪽 화단에 자꾸 진열하듯이 쭉 널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시설팀 직원들은 그걸 주워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걸 또 끄집어내고 넣고 수십 번 하다 보니까 시설팀들이 위에 직원한테 꾸지람도 듣고 자기들대로 귀찮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떻게 하면 버릇을 고치겠느냐 자기들은 그런 생각에서 어느 날 3월 1일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안에 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간 겁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자기 나름대로는 애를 먹여서 창고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겠다 해서 셔터 문을 내린 겁니다. 그건 아주 잘못 됐죠, 저희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6, 7년 근무한 두 직원을 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또 내용을 늦게나마 알았던 두 직원도 정직처분했고 장애인을 담당했던 팀장은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 즉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양벌제에 의해서 저도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입건이 되어서 검찰청까지 송치가 되었고 저는 무혐의로 방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징계위원회는 자체징계위원회예요?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고요. 또 두 번째 재심 들어왔는데 재심도 마찬가지로 해고로 인정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평소에 관리 직원들한테 인권교육이라든지 청렴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예. 저희들은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과거처럼 먹는 데, 잠재우는 데, 옷 입히는 데, 물론 신경을 씁니다만 지금은 다 수준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대우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돌봐줄 수 있냐 이것이 우리 생활의 철학이고 또 우리 원의 운영방향입니다. 이 성보재활원의 정체성이 바로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것, 사랑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차 없이 우리는 7년 근무한 사람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육의 중심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바탕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했고 그 교육에는 자료로 준비해서 왔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5월 30일자 성보재활원 직원 및 성보재활원 보호협의체에서 우리 원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에 보면 두 번째 글에 보면 이번 장애인 감금사건은 일부 직원의 개인 일탈행위로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육을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을 잘 했으면 이렇게 안 일어날 건데.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교육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원의 일탈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더구나 한 직원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성보재활원 비리다 이런 표현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섭섭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오고 난 뒤부터는 모든 것은 사실 원칙대로 철저하게 해왔는데 한 직원의 일탈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말하자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장애인시설 이사로 계시면서 장애인 인식개선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장애인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장애인 인식교육은 보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사실 안대를 끼고 휠체어를 타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며 여행도 같이 가고 일을 같이 해보고 일상을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보면서 그 자체가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성보재활원 운영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장애인들은 사실 발전을 합니다. 교육을 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장애인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내가 장애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 장애인이 내가 사랑하는 데 대한 반응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널 좋아한다고 하면 자기는 뭘 하느냐, 안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밟습니다. 그게 자기가 좋다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또 한 사람이 쫓아와서 돈을 한번 준 적이 있는데 와서 콧구멍을 푹 찌릅니다. 그게 자기는 나에 대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이게 지적장애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들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데, 이 나아진다는 것이 아주 속도가 느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반복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장애인들을 상 주고 칭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못을 해도 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여직원들 성추행하고 이런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고 못 하도록 벌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아마 벌 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그나마 조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보원의 특징이고 참 잘했는데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부끄럽기 그지없고 또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을 두 사람이나 해고조치를 했고 또 나머지 15년 동안 근무한 팀장은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월 1일에 발생되고 이 사건 내용을 북구청에 언제 혹시 보고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우리는 바로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3월 6일에?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예. 그런데 3월 5일에 그날 조사하고 회의하고 조사하고 회의하고 또 CCTV 전부 가져가서 확인하고 이런다고 하루 그랬는데 퇴근시간을 너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일찍 6일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성보재활원 임모 사무국장이 옹호기관에 연락하고 6일 그날 또 옹호기관에서 현장조사하시러 바로 나왔지요.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예.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연선 과장님. 3월 1일에 발생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충열

김충열장애인복지팀장

(방청석에서) 3월 6일에 성보재활원에서 사무국장이 구청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인권옹호기관에 신고를 접수했다. 그날 3월 6일에 인권옹호기관에 신고하고 또 구청에 전화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전화로 오고 공문은 안 왔습니까?
충열

김충열장애인복지팀장

(방청석에서) 공문은 안 오고 일단 전화상으로 이런 사실이 있다, 일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5월 7일에 북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때 간다고 아마 담당과에도 연락했었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갔었어요. 그날 업무보고 도중에 이런 내용이 발생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았습니다. 사실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완전히 우리 위원들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보재활원의 보고를 받고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사 중인 사항이나 아니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외부에 일단 발설하기는 어렵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검찰에 기소됐다는 판단을 받아서 사실은 5월 7일에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전에 금요일에 이거는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도 대략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금요일은 제가 몸이 아파서 연가를 내서 자리에 없는 상태인데 오대흥 국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셔서 만나 뵈려고 그때 많은 조치를 하셨는데 어떻게 조금 어긋나서 사실 그날은 못 만나 뵙고 5월 7일 현장방문일에 담당 팀장님께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다고 아침부터 전화를 했었는데 그날 현장방문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있어서 계속 현장방문하시느라고 어떻게 보면 상황이 많이, 저희는 상세히는 못해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뭔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도 상세히 그런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이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도와 달리 그 부분이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외부란 뜻이 어디까지 외부라고 생각합니까? 북구의회가 있는데 북구청 외부 내부,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의회도 사실 저희가 내부로 보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런 수사 중인 사항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 내에도 전 직원들하고 이런 사항을 공유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비공개 사항은 해당되는 담당팀이라든지 담당팀장이나 직선라인으로 이런 정도로 일단 하고 이게 만약에 행정처분까지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지요.
대식

차대식위원

속된 말로 북구의회 너거는 몰라도 된다 이 뜻이네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몰라도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대식

차대식위원

결국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렇다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합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특별위원회 자료요구에도 대구시경이라든지 이런 데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요구자료에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저희 판단에는 법률에 위배되는 건 맞는데 혹시나 잘못 판단하는 게 있나 싶어서 문의를 했었는데 문의결과 이 부분은 일단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공개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개요만 설명하라 이거죠.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려고 합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저희가 대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5월 8일 신문에 난 것도 보면 북구의회를 한방 먹인 자세였어요. 너거 뭐 했나 이 뜻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언론에 그렇게 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 위원들 얼굴이 뭡니까?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다 지식 갖춘 사람들인데 그거 안다고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발표합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장애인옹호전문기관에서도 경찰에 고발하면서도 장애인 인권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경찰에도 당부를 하고 저희한테도 당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3월 18일 북부경찰서에 장애인 학대 관련 고발조치했네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우리한테 연락도 안 했으니까 그날 사실 5월 7일에 가서도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장애인 업무매뉴얼에 보면 인권침해나 의심상황이 인지되거나 접수되었을 때는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신고나 수사 의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매뉴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할 시군구나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게 나중에 형이 확정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가면 그거는 저희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고발하고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칫 경찰에서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알고 의회 의원님들이 알고, 물론 의원님들이 비밀보장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행여나 그런 사항이 나가서 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건너면 한 다리 건너서 어떻더라 어떻더라 했을 때 아직 수사도 안 끝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랬더라 누가 엄청나게 비리 이런 과장된 부분이 있으면 발설한 행정집행기관이 잘못하면 시설에서 나중에 무혐의처리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다시 행정기관에서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는, 직원들이 정보공개를 왜 이런 식으로 미리 했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보공개를 안 할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잘못하면 의원님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조사가 끝나서 저희들한테 문서상으로 통지가 왔을 때 이 사람은 가담 정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소되었다 벌금 처리했다 이런 게 오면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의회란 기관에서 북구청하고 관계가 조금 오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희들은 그때도 아마 경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 끝나고 기소로 했다 하는 그런 통보왔을 때 저희들이 부랴부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라, 그때 한창 사건이 많이 났을 때 상임위원회에 이야기해라 하는데 그 와중에 현장방문, 제가 직접 놓칠까봐 담당 팀장한테, 과장한테 했는데도 그날 연락하는 과정에서도 연락이 안 되고 또 담당과장은 몸이 아파서 연가내고 이런 과정이 꼬였을 뿐이지,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안 했다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인지해주십시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북구청에 공문 내려보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성보재활원의 법인시설 불법 부당한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환수조치하고 몇 가지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래도 일부는 잘한 것 같아요. 일부분은 보니까 또 미비한 것도 있더라고요. 차후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알릴 사항은 시설점검팀에서 우리가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같이 공개하고 협의해나가도록 지금부터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최우영 위원입니다. 조우호 대표님, 앉아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장애우들 케어하신다고 앞에 어려움도 토로하시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건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18일에 법인 이사회가 있었죠. 안 그래도 인터넷검색을 하다 보니까 3월 18일에 법인 이사회가 있었고 이런 법인 이사회가 최고의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의록에 보면 제일 끝에 폐회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폐회하기 전 권모 이사가 “최근 복지시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성보재활원과 성보보호작업장에서 이용자 인권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을 조우호 대표이사에게 전함.”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건이 3월 1일에 있었고 모든 조치들이 3월 5일부터 시행되고 3월 18일경에 이사회가 열렸다면 그때 정도에는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사회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저희들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너무 당혹스럽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들을 비공식으로 전부 내방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같이 의논도 하고, 비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해서 그 당시에 이미 사실은 이사님들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인권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있기 이전에 저희 성보원의 과거에 인권문제에 대해서 필요 없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너무 많은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권 인권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조해왔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사회에서 당연히 중대한 문제로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고 했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이후에 5월 28일 제143차 이사회 회의록도 봤습니다. 그때는 회의안건이 의안 2호로 최근 성보재활원 언론 보도에 관한 경과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성보재활원 언론 보도에 관한 경과보고 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 감금사건에 대한 조치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성보재활원 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이사회의 의안 제목에서 드러나지 않느냐는 거죠. 언론 보도에 대한 하나의 불편함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반성하고 하는 그런 회의 제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저희들이 반성하고 사실 잘못됐다고 지금 저 자신은 한을 품고 있습니다. 참 너무 운이 나빠서 그런지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도가 한 직원의 일탈행위이지만 보도는 뭐라고 나왔냐면 성보재활원의 비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고하고 비리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표현하고 비리덩어리다 비리사회복지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사고가 났다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용장애인 감금사건 관련 현황 및 성보재활원 입장이란 내용을 인터넷 팝업창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었던데 그 속에 우리 원의 입장이라는 부분에 보면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례를 보면 무고, 과장, 부풀리기, 조작, 고발 등 우리 원에 대한 흠집내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사실과 다른 잘못된 악의적인 인터넷 게재, 언론 보도가 실려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 대표님께서는 과장, 부풀리기, 억측이라고 보는 사례는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은 한 직원의 일탈행위입니다. 수없이 교육하고 수없이 강조를 하고 또 우리 성보원의 운영철학이면서도 성보원이 해야 될 정체성이 과거처럼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하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가장 잘 지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느냐 이런 때인데 여기에서 자기 혼자 버릇 고친다고 셔터를 내려서 감금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건 아주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비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걸 비리라고 계속 표현하고 비리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었는데 어느 한 신문사에서 마침 연결되어서 이야기하니까 정정기사가 조금 났습니다. 그거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리라고 크게 나고 몇 분의 일도 안 되게 작게 난, 정정을 해주긴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비리, 비리 나오고 구청 공문에도 비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평생을 장애인시설운영을 하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고생하신 분으로서 하나의 사고를 비리 전체의 시설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억울함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라는 부분들이 수용에서 이제는 재활로 가고, 예전에 힘들 때 그야말로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먹고 입히고 재우는 중심에서 이제는 정말 더불어 사는 사회로의 복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속에서의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에서 2015년에 큰 사건이 있었고 또 연이어서 터지다 보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고라고 볼 수 있었지만 앞에 비리라는 것들이 덧붙여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다소 억울함이더라도 정말 어느 곳보다 도덕적인 잣대가 더 중요해지는, 복지사업하시는 분으로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하고 내부종사자들도 억울함보다는 부족함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중심의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한 분의 일탈자가 생긴 그 문제의 전체 비리집단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되겠고 성실히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원에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위연선 과장님. 앞에 차대식 위원께서도 위원들한테 의회에 보고 안 한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속에 앞에 사건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의회를 외부기관이라는 외부에 노출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4월 17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결과를 통보 받으셨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사건이 어느 정도의 큰 틀에서 유죄, 무죄라는 형태는 정해졌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수사결과 통보였지 형이 확정됐다는,
우영

최우영위원

업무보고에 4월 17일 북부경찰서에서 적극가담자 2명 검찰기소, 단순가담자 2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한다는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라고 아까 아침에 국장님 업무보고했습니다. 그럼 이때 시점부터는 의회 정도에는 충분히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맞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기소 중인 사항이라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충열

김충열장애인복지팀장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검찰에 지금 기소 중인 사항이라 형이 확정이 되어야,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거기에 이 사건을 접수받고 그쪽에서 이 사건을 케어합니다. 하는 속에 경찰에 신고도 결국 장애인옹호기관에서 합니다. 장애인옹호기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장애인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지, 시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죠. 지금 내부고발자든 시설에서 감금을 당했던 장애인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가담했었던 사람에 대한 인권까지도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서 보호하는 건 아니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인권보호기관에서 3월 18일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저희가 사실 수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매뉴얼에도 시설 쪽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이게 인권침해사항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보게 하고 거기에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우리가 또 옹호기관하고 연계해서 수사 의뢰해도 되고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인권옹호기관하고 상의한 바로는 그쪽에서 인권침해사항인지 아닌지 그거를 일단 판단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 5월 7일 MBC 박재형 기자가 보도했을 때 대구MBC에 그 인권문제에 대해서 오픈시켰다고 고발했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어떤 고발을요?
우영

최우영위원

의회도 알지 않아야 된다는 날짜가 5월 7일이에요. 5월 7일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터트려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은 보호해야 되는 것을 오픈시켜버려서 어떻게 되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이 가장 죄송합니다. 법에는 이런 것을, 저희가 인권보호한다는 거는 가해자를 인권보호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인권옹호기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 외부에 공개가 된다고 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2차 피해가 올 수가 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게 장애인옹호기관에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자가 어디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피해자에게 제2의 선의를 피해를 일으키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대책도 세워야 되는 내용이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언론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형태로 보도되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언론에 지금 고소,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구청이 보호해야 될 기관이 누구예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성보재활원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시점에서 지금 국장님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내부고발자라든지 클라이언트들은 보호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사고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 언론에서 나온 그쪽에서는 이미 수사기관과 모든 제보를 받고 다 여러 군데 알고 언론에 낸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언론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느 선까지 그러면 의회에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언론에서 이 정도선으로 나왔는데 우리도 알려드려라 제가 그랬어요.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 이해가 안 됩니까? 전 국민이 동시에 알게 된 사건이 되었을 때 지금 북구의회에서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호해야 될 정도, 의회에도 못 알려야 되겠다 중대한 사건 같으면 언론을 상대로 고발하라는 말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고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언론은 이미 우리보다 더 앞서 갔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내용의 알 권리 중심에서 사건이 오픈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시민들이 알게 되면서 이 사건들이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지나치게 북구청에서 대응하는 사태가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희들 행정기관이 늦는 부분은 어떤 정부의 시책이 아직 저희들한테 공문이 도달되기도 전에 언제 몇월 며칠부터는 언론에서 먼저 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는 공문도 안 받고 지침도 안 받았는데 언론이 앞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언론에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은 미리 다른 기관에서부터 다 알고 중앙부처부터 내려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월 7일에 박 기자가 전화가 왔길래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 선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라 그래서,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4월 17일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때는 검찰에서 검찰기소 의견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최소한의 사건개요, 가해자, 피해자 이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재활원에서 어떤 정도의 사건이 있어서 지금 경찰조사 끝나고 기소의견에 가 있습니다.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추후 확정되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게 4월 17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했다는 이야기인데 5월 7일 언론 보도 직전에 지금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타이밍 상 놓쳤다는 이야기 그 20일간의 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그런 관례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해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갭이 너무 길었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시설점검팀도 생겼기 때문에 어떤 수사결과 의뢰를 하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가 경찰 선에서 이 정도 왔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선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북구가 사회복지비리의 온상이라고 3월경에 야단이 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있었고 본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거기에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있는 타이밍인데 4월 17일 충분히 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구청에서 사건 대응하는 방법에서 계속 인권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일 사건이 불거지는 사건에서도 또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3월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고요. 경찰에서 기소하고 저희한테 통보한 게 4월 17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어느 정도 알려줄 부분은 4월 17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상대방 인권을 안 무시하는 쪽에서 경찰에서 통보 오는 쪽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그 앞에 대해서 20일간의 갭은 조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관례라고 봐주시고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때까지는 형이 확정이 되고 행정처분하게 되면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그 방식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사결과까지 오면 제가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걱정해서 시경하고도 수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갭이 있었던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북구청 집행부가 의회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저는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의회에 알려진다는 게 소문내는 내용이 아니고 의회와 더불어 머리를 맞대서 재발방지를 하고 이런 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시켜내고 그런 혜안을 찾는 게 일이지 그 과정에서 지금 의회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사건이 종료되고 난 뒤에 통보를 하겠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이거든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의원님과의 협의와 모색점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수사 쪽에서 통보 오는 대로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누수 없이 그렇게 통보 오면 바로 상의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본 위원이 연이어 생각되는 우리 북구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 인허가권을 가지지 못했다, 일상적인 연말 회계감사 가서 수치 보면 뻔합니다,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부고발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북구비리 터지고 난 뒤에 1월부터 제가 계속 전 직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직원한테 물어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답변들 하셨지 않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 단위에 있는 시설점검 전담팀을 의지를 갖고 정식조직으로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그냥 과시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담팀을 완전 전문화시켜서 시설담당 직원들부터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누수가 없도록 하고 저부터도 지금 마음가짐을 달리하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번에 실망도 너무 실망했고 제가 복지국장을 한 지 3년이 지나서 저는 오히려 시설이 참 고생한다고 만나면 직원들 격려해주고 이런 부분이 내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물론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저는 무관용원칙이고 반드시 저희들이 나가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수사 고발까지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 잘 해나가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 운동화 끈을 묶는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저희가 7월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가족복지과, 주민행복과에 비슷한 질의들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북구 관내 운영비리나 복지재단후원금 모금과정 적절하게 쓰였는지 보조금지원사업 등, 그리고 지도점검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방법이 있느냐 했을 때 대답은 지도점검 연 1회하고 그리고 새볕재단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 일단 형사소송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복지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 단위에서 그런 팀을 가동해줘야 된다라고 위연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남창석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만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지침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 연초에 책자가 나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통 대구시에서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중에 한 번 하고 저희들도 수시점검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 최초설립자 복지마인드가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관련된 사람을 다 교체하고 몇 년 간 복귀 못 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성보재활원이나 이런 경우도 시설장과 사무장 전부 교체를 했었고 여러 가지 자정능력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라고 했지만 앞서 2017년도에 새볕재단 관련해서 이사 회의록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6명 협의를 거쳐서 교체되었지만 그 분들이 재단과 관계소통이 있지 않았냐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요. 물론 성보재활원 이사진 교체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닮아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지비리 관련해서 그럼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니 결국엔 사람이고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북구 지자체 차원에서 앞서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 하지만 대구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의회와 불통할 수 밖에 없는 것,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이제는 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2차 정례회 때 이 복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 종사자분께서 본인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과장님 두 분한테 그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사장이 여기 참석 안 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2차 정례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못 했었던 부분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2차 정례회 기간, 또 예산심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그 시설에 장애인 폭행 건으로 또 다른 문제로 터졌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는 우리가 북구 관내 자체에서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부족하다면 당당히 예산도 요구해서 받아와야죠. 이게 저희가 8대가 개원하고 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잖아요. 2010년도 산격복지관 비리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참 답답한 것도 있었어요. 마치 언론에서 우리 의회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는 그거는 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언론에 방법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교수님들 만나고 연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북구 차원에서 그 인사 관련 설문조사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인사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는지, 인사 비리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저희가 권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회와 힘을 모아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 했던 감사시스템 부분은 제가 일단 시에는 우리가 기대지 말자. 일단 예산이 들더라도 경남도에 가서 감사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우리 자체 시설점검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부분 들면 의회에 이야기하고 시스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충해나가자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점검팀도 계속 나가서 회계 쪽이나 비리 쪽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밝혀줄 수 있지만 내부적인 시설장하고 이사 부분은 그거를 다스리려면 공익제보자를 발출해내기 위해서 현재 추경에 반영된 공익제보를 전부 보호하고 우리한테 내부적인 부분을 알려달라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점검팀에서 시스템하고 인권문제하고 다 같이 처리를 해나갈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점 이런 부분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해나가겠고요. 시설에서 안이하게 이때까지 계속 사람들을 집합시켜놓고 자기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복지마인드 없이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하나하나씩 지금 나타나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에서도 탈시설화 문제, 교육문제를 계속해서 대두하듯이 우리 구청의 예산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시설복지재단에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현실에 뒤떨어지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진짜 시설을 옹호하는 기관이 아니고 반드시 고발을 통해서 백벌백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제가 7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남도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제가 또 이것 관련해서 논문을 몇 번 봤는데 결국에는 그 대책은 예방이고 탐지고 억제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진국 사례들을 보니까 결국 우리 북구가 앞으로 할 홍보나 또 지출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미리 비리를 예방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탐지 측면에서는 위험평가, 위험한 요소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내재화시켜서 북구가 앞으로 또 빅데이터 활용을 하잖아요. 이걸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입력하고 그 데이터들을 계속 입력하고 축적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비리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김지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오은숙 재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오은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하시다가 과장으로 진급을 하셨기 때문에 재활현장에 있는 그런 일들을 잘 알지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 오은숙 과장님 주일에 뭐하십니까? 휴일, 일요일.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개인적인 것을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정희

박정희위원

어쨌든 개인적인,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저희는 24시간 거주인들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주일에도 업무상 나와야 될 때 나오고 출근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출근하십니까? 그러면 교대로 해서 출근을 하시는 겁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다 나오시진 않죠?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다 나오진 않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주일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성보재활원 안에, 혹시 예배도 보십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네.
정희

박정희위원

같이 예배도 보십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네.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다 예배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보재활원이 기독교법인에서 하신 겁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예, 설립할 때부터 법인정관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 교회는 등록되어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세무사하고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저희는 헌금이 따로 없어서 세무서 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미자립교회로,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헌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이용자들이 헌금을 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보통 저희 기관에 봉사하러 오시는 목사님께서 교회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 형태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회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헌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용자들은 헌금을 안 낸다고 하셨죠?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거의.
정희

박정희위원

거의가 아니라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이용자가 내는 헌금이 천원, 2천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헌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물었기 때문에 100원이라도 내면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낸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시가 아니라 어쨌든 거의 몇 번 안 되더라도 내는 건 맞죠?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저희가 이용자가 160명입니다. 그중에서 한두 명이 내는 것도 내는 거라고 하면 내는 게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헌금으로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왜 묻느냐고 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실은 여쭙는 것이거든요. 이용자들이 어쨌든 물론 내 마음에 의해서 내는 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헌금도 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헌금을 받는 방식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종교단체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무서등록을 하고 헌금을 받는지 그 사실을 물어봤었는데 일단 세무서에는 등록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교회를 다니시네요?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중에서 어쨌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쭙지만 재활교사에서 과장으로 승진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2017년도.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승진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교사로 채용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2012년.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 사건이 있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계셨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우호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어쨌든 장애인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개선 노력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우호 이사님께서 어떤 방식의 개선노력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보면 사실 이번에 불법감금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활원에서 장애인들을 케어하면서 사실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뉴얼도 없고 폭행성이 있는 이용자들을 지금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단순가담자 두 명은 정직이 되고 두 명은 해고가 되었습니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사실상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강제노역을 시키고 장애인들 기초수급 지급되는 그런 공금들을 횡령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그 불법을 저지를 당시에 대표이사가 그냥 해임이 되고, 해임만 되었습니다, 해임되고 그다음에 버젓이 그 원에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용자라든지 시설직원한테 연설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 물론 가족경영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아드님도 여기에 어쨌든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을 때 따님과 아드님이 다니고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개선노력을 하셨는지 어쭙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좋은 질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사실 과거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돌봄,
정희

박정희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반복하지 마시고요, 개선노력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 교육입니다. 저 자신이 한국사회교육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어머니가 된 심정으로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다만 우리가 어려운 것은 지적발달장애인들에게 칭찬하고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시정할 수 있도록 고쳐나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늘 사랑으로 대해달라는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 부분 말고요.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개선노력이라고 한 이 부분의 조직에 대한, 재활원이라든지 이 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이사와의 이런 면들, 직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앞으로 말입니까? 지금까지 해왔는 거 말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해온 것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왔는지, 이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교체가 되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였는지.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우선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올바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부구조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식구조를 씻기 위해서 머리를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제가 간파가 잘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원에도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저는 노사에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룹 간의 대화, 개별적인 대화, 그리고 고충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의 불만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오후 시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조용히 앉아서 대화하고 또 나눌 수 있는 문제 같은 것이 없는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가능하면 직원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것은 노사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직원에서 나온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처우 문제인데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에서 예를 들어 실업급여라든지 퇴직급여, 산재처리 등이 많이 있으면 이게 감점평가항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도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났거나 업무상에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런 항목 때문에 우리 원에서 산재처리를 잘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기업체에서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원의 문제로 인해서 사퇴를 시켜야 될 때 스스로 사퇴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사님이 직원들의 민원을 받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산재로서 문제가 될만한 일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발가락을 밟는다든지 콧구멍을 쑤신다든지 이런 일 또는 얼굴에,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거의 다 착하고 말은 듣습니다, 그런데 현재 5명 정도는 정말 속을 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침을 뱉어요, 뭐 주먹질하는 거는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침을 뱉는 것을 가지고 산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격적인 문제이지 아직 우리가 산재까지 갈 정도로 또는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표낸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해고한 경우는 제가 들어오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일어났던 두 사람의 해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저희들한테 없고 저 자신이 산업복지를 전공했는데 산업복지 쪽에서는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고 있는 평소에 저 소신하고도 유사하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직원간담회를 제대로 하셨는지 의문이 드네요. 오은숙 과장님, 혹시 얼마 전에 여교사 한 분이 이용자에게 맞은 일 없었습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런 산재처리가 될 만한 사항들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맞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병원도 가고 진단서 뗐죠? 그런데 그거를 산재처리를 지금 개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에서 해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치 않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그거는 말씀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를,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산재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산재처리하기로 하셨습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산재가 아니고 원에서 사고, 사건이 생기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산재처리할 정도로까지 저희들은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성보작업장 이순이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마대 포장과 관련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신문고에 들어온 내용 있지요?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신문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보건복지부 신문고를 통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감사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감사 끝났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마대 포장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여기 보면 우리가 마대 종료 사유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냈는데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마대작업장에 대한 신문고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거 못 받으셨습니까?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 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2017년도 8월에 종료를 했고요. 그런데 신문고에 올라왔다는 것을 지금 처음 듣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꿈드래장애인 생산품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맞죠?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저희는 꿈드래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성보장애인작업장에서 마대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닌가요?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꿈드래는 다른 곳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보건복지부에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인데,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다른 데도 마대작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보장애인작업장에서 마대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가지고,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인증을 받아서 납품했지만 우리가 중증장애인 인증이 있거든요. 이게 유예를 1년 더 해서 끝나야, 우리가 시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종료가 되어서 끝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금방 질의하신 마대 부분에서 이게 지금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2017년 마대 판매대장이 있고 구매내역이 있어요. 여기 지금 신문고에 올라온 영천세화케미컬에서 납품을 받아서,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게 아니고 납품을 받아서 어떤 중간과정을 거쳐서 지금 납품을 하는 건가요? 이 구매내역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우리가 말하자면 인증이 있으니까 정산하는 게 없으니까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납품을 했죠.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문고에 신고된 이유가 이제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물품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해서 공공구매의 현행 1% 의무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납품을 받아서,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우리 친구들이 하긴 했는데 그만큼 마대의 수량을 할 수 있도록 나오진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만장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루에 800장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중간에 이 사업을 인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 자격증 유효기간도 끝나고 그래서 2017년 우리가 마대 종료를 시켰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결국은 어쨌거나 중간에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아니요, 하면서,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 부분이 불공정거래로 지금 아무래도 지적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이 중지가 되었다니까 더 할 건 없고 되게 의문스러운 게, 오은숙 과장님.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오00 이사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했을 때 왜 머뭇거리셨습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저는 여기서 근무하면서 입사할 때부터 제가 딸이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공식적인 채용으로 해서 들어왔고 이때까지 제가 딸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제 입으로 한 적도 없고 또 업무상 제가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조심하고 마이너스가 됐으면 됐지 제가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승령

류승령위원

어쨌거나 가족관계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말 그대로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머뭇거렸을 때는 사실 오00 이사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서 말을 머뭇거린 건 아닙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오00 이사님이 재직을 하실 때 발생했던 모든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그런 건 아닌데, 2015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혐의가 난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앞에 보도된 장애인착취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도 뒤에 다시 나타난 거는 사진이 조작했던 사진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앞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결론에는 무혐의 처분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아까도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 했을 뿐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도 사실은 앞에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자꾸 꼬치꼬치 캐묻고 안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태로 봤을 때 2014년, 2015년도 걸쳐서 지금 장애인 처우에 대해서 비리가 발생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여행경비부터 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3월에 발생한 감금사건이 발단이 아닌가 싶은데, 2014년도 지나고 2015년도 지나고 해서 조우호 대표님이 오시면서 많이 교육을 하시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가 약간 어느 정도는 안일해지는, 마음을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거든요. 살펴보면 곳곳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인건비 지급내역 부분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누구한테 얼마 줬고 얼마 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근로장애인들의 통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진짜로 궁금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가족들이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다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요. 직접 표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받아서 생활재활교사가 대리위임 받아서 대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작성하고 그 위에 팀장이 확인하고 결재라인을 거쳐서 원장님까지 확인하는,
승령

류승령위원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고 그분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어떤,
승령

류승령위원

인건비가요.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통장으로 지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작업장에서 일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령

류승령위원

예.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네, 맞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그대로 통장으로 나갔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 부분도 조금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결산서를 보다가 2017년도 성보보호작업장 세입세출결산서에서 후원품 사용내역서에 보시면 후원품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온누리상품권 50매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이 사용내역으로 보니까 근로장애인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요. 근로장애인한테 나누어 주신 겁니까?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아니요, 그때 그걸로 인해서 선물 사서 그냥 파티하고 이랬습니다. 2017년도지요?
승령

류승령위원

2017년도입니다. 온누리상품권 50매 해서 50만원이네요. 사용처가 그냥 근로장애인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2017년이라서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나누어 드렸든지 아니면 이걸로 어떻게 사용을 했다면 근로장애인이 아니고 선물이라든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 게 똑바로 명시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제가 현장방문 때 급식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때 요청한 대로 지금 급식 검수나 모니터링이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시스템을 갖추어서, 외부인사까지 초청해서 모니터링과 급식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진행된 상황이라든지 추진현황이 있습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몇 달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성보재활원에서 생활하다가 자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와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충고할 게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결국은 관계자네요.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그 사람이 한두 번 왔었어요.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검수나 모니터링을 관계자가 아닌 진짜 전문적으로 검수를 할 수 있는 분이라도 요청해서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 이용자,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말 그대로 지적장애인분들이어서 사실상 먹고 싶은 거만 먹고 안 먹고 싶은 거는 안 먹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급식 진행을 하실 때 양을 어떻게 책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인 해서 몇 그램 책정해서 300인분이면 300인분 이렇게 준비하십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령

류승령위원

그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현행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으로 봤을 때 지적장애인분들이 식사를 하는 건 하고 안 하는 건 안 하면 정말 잔반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뷔페식으로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정확하게 300인분을 원래 급식비 지출한 금액대로 해서 양을 정확하게 계속 조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먹는 거는 자기가 뷔페식으로 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승령

류승령위원

남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는데요?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다 버리지요.
승령

류승령위원

폐기처분 하십니까?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예.
승령

류승령위원

그 처리비용은 따로 또 지불하셔야 되겠네요.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음식분리수거해서, 북구청에서 음식수거 차 있잖아요.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이게 인분으로 계속 말 그대로 책정하는 것 맞습니까? 소비되는 양을 대충 가늠해서 하시는 건지 한 사람당, 말씀드리자면 새우튀김 하나로 보자면 이거는 개수로 나오잖아요. 한 사람 앞에 한 개가 지급될 것이다, 두 개가 지급이 될 것이다를 책정해서 300인분을 만약에 하자면 300개를 튀깁니다. 300개가 소비가 안 될 경우가 많다면,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제가 영양사가 아닌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사님보다 제가 답변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한 끼에 급식비 2,25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양이 나오잖아요? 1인 성인 기준에 나온 양과 칼로리 해서 하루에 필요한 양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찰해서 들어가면 그대로 해서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가 하나라고 하면 한 개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두 개는 가져갈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나물 같은 것은 양대로 하지만 나는 많이 먹고 이 친구는 덜 먹으면 약간 유동성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일단 잔반도 나옵니다. 전에는 개인적으로 돼지인가 돈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북구청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우리가 테이프 붙여서 매일 오든지 이틀에 한 번 오셔서 그거를 가져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승령

류승령위원

그 부분을 점검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저희가 제보를 받았을 때 이미 식단 자체에 진짜 반찬을 거의 덜어가지 않는 식사를 하는 이용자들이 워낙 많아서 잔반이 정말 많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잔반이 만약에 많이 나온다 치면 분명히 납품을 받을 때도 300인분 정도의 양을 납품을 받는, 명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적게 받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위원님, 정말로 업체 있잖아요, 업체에 경리가 전화와서 이 시설은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랬거든요. 정말로 그 업체에 10원 하나 받는 것도 없고 물어보시면 압니다. 정확하게 들어오고 남는 거는 우리가 또 선린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저작운동이 잘 안되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 대한 양을 충분히 먹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식재료 갖고 돈을 어떻게 하는 거는 정말로 그런 건 없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사실상 식단표대로 메뉴는 그대로 되어있는 것을 봤는데 양 부분이라든지 배식 부분에서 부실해 보이는 부분은 있었거든요. 말씀은 못 드리고 왔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겠고 다시 점검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우호 대표이사님한테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계속 말씀하시면서 박정희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약간 기분이 그런 이유가 사실상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해임된 직원분들 옹호하는 말씀, 비호하는 말씀이 그 뉘앙스가 너무 많이 풍깁니다. 15년을 근무했고 7년을 근무했고 성실히 했고, 그렇게 성실한 분이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을 안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15년, 7년 뭐 이렇게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었고 하여튼 자꾸 비호하는, 조금은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안일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적장애인분들이 분명히 좋다라고 호감을 표현하는 게 폭행이나 조금 친다거나 찌른다거나 표현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코를 찌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 이순이 원장님께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그런 이질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승령

류승령위원

고충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고충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면서 왜 직원들을 비호하시는지.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아닙니다. 저는 비호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가혹하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해고조치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 사람을 비호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전 직원의 자존심이 무너진지 모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순이 원장님이 너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위원님, 저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장애인은 1급, 2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1급이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사님 말씀한 걔는 64년생인데 코만 보면 코를 이렇게 뜯어요, 코를 대줘야 걔가 조용해요. 만약에 하지마! 그러면 막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님 발 밟는 거도 걔들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말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장애인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할 때 정말로 그렇고, 저도 아까는 위원님들 오늘 와서 하지만 정말로 여기에 와서 아이들 약 하나 먹이는 것까지 다 참고 살다가, 지금 애들이 좀 컸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한테 폭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크면서 너무나 미안하고 그렇고 또 정말 성보재활원을, 저는 아무 핏줄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윗대에도 원장님부터 혈혈단신으로 했기 때문에, 복지부는 많이 키웠잖아요, 그런데 안 키웠잖아요, 왜? 부정이 싫다고, 그러니까 학교도 교육청에 헌납했습니다. 사립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우리 성보재활원은 다릅니다. 그런 어른 밑에서 일하면서 볼 때 정말로 이 아이들이 행복한 게 무엇이냐 그거 하나로 일을 했는데 위에 주춧돌이 없다 보니까 바람 부는 대로 쓸리고 지금 이러니까 저도 정말로 진짜 1년간 헌신했고 밤낮없이 일했는데 이렇게 사회의 질타를 받아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때 물론 그 운전기사가 엄청 잘못했죠, 그러면 이번에 법적으로 날 때 왜 100만원 나왔냐 이거지, 1,000만원으로 떨어지든지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는 분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망가져서 진짜 실신상태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위원님들도 물론 질타를 해야 하니까 우리한테 이러지만 정말로 내가 신나 뿌리고 죽어야지 이거를,
승령

류승령위원

있잖아요, 화살이 지금 성보재활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내가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나는 잠 못 자는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같이 공유되니까, 저도 집에 가서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신나를 가지고 시체로 죽어야지 이 성보재활원이 회복되겠다고 하니 우리 아들이 내가 할게 그러더라고요. 니가 왜 하노 우리 딸이 그러면 그럼 아들이 하는 건 안 되고 누가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할 거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억울해서 70 되어서 그럴 거다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우리 성보재활원은 어디 가서 보세요. 돈, 음식 하나도 횡령 안 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에 대부터 이사님이 10년, 20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나도 어떨 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오늘도 보면 “와요? 내일도 와요?” 이런 소리 듣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도 보건복지부에서 5명이 와서 조사를 받았지만, 물론 행정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지적도 받았지만, 정말로 돈 10원짜리 하나도 밥 사면 내 돈으로 사주지 손 안 댑니다. 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저도 흥분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아시고 이해 좀 해주시고 사회는 정말로 이렇게 힘 없는 자한테는 폭풍으로 다가오고 힘 있는 자한테는 끌려가는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도 진실은 밝혀진다 이런 각오로 저희들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되는 거는 가서 보시면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희가 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재발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사실상 고충이 있다는 거야 저희도 다 알죠.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일탈행위가 어떻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이 되면 정말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사소하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100만원, 200만원이 그 부분도 좀 의아하긴 한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질의를 드릴 사안은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약간은 자꾸 고충 그리고 지금 조금은 내려놓고 안일해진 이런 느낌의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마음을 다잡아주십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계속 하는,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우영

최우영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김상선위원장

잠시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조사중지

16시09분 조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제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보재활원이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받은 2017년도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 위원장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릴 것은 자료를 우리가 못 받은 것 같은데 2017년도에 성보재활원에서 마찬가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화평동 증개축 공사 이 부분 우리가 자료를 못 받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자료 이런 것처럼 첨부를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안전펜스와 환경정비 사업한 그 내용을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관급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사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사가 관급공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은 떨어지는데 제출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원이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두고 그런 건축에서 하는 입찰사이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가 금액이라든지 이것이 얼마가 됐든지 현실적인 금액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미비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길래 혹시나, 사실은 화평동 증개축 공사금액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기에도 이러한 점이 발견될까 싶어서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여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거기에 안전과 관련된 안전화, 안전펜스, 보건교육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항목들이 있어서 서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첨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봐도 조금 미비한 게, 예를 들어 안전화가 20켤레를 샀다고 했는데 교육청이라든지 일반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안전화를 지급했으면 지급 받았을 때 인원, 그러니까 수령증이 첨부가 되어 있으면 이게 20개 나갔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첨부되어 있는 자료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간판도 7개, 펜스도 배너형 그리고 또 10개인데 지금 사진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현장에 가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깨끗하게 공사가 되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처음에 설립은 개인이 했을지라도 사실은 이런 법인시설은 결국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이렇게 시·구에서 지원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정말 공익에 준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장을 점검해보니까 충분히 공사가 잘 진행된 것 같고요. (사진을 보여주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장님, 이거 사고가 난 것이죠? 이거 무슨 사고입니까?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선생님이 차 피하다가 초보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그렇게 됐는데 공사한 사장님한테 돌 있잖아요, 돌 색깔이 처음 할 때는 공장에서 같이 뺐는데 부서진 것을 돌 색깔이 안 맞다고 해서 주문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건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차량사고라서,
순이

이순이성보보호작업장원장

초보라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깨져서 자동차보험에서,
정희

박정희위원

만약에 이게 공사금액이 컸거나 의문이 되었더라면 대리석에 관한 부분도 알아볼 수 있었겠으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첨부서류를 보강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저희가 감사자료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2017년도에 특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성보재활원에 대한 부분이 아까 류승령 위원님도 그 얘기를 공동급식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셨지 싶은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1번으로 해서 공동급식에 따른 직원급식비 정산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2017년도 소방계획서 수립이 소홀하고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하니까 법인전입금이 용도 외에 사용되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미만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었고, 세출예산 과목이 부적정하게 책정되었다라는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또 따로 일일이 확인해봐야 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충열

김충열장애인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 상세한 내용은 따로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아까 이거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급식비가 정산이 부적정했다는 내용은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서면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오은숙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은숙 과장님께서 류승령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전 이사 해임 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은숙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지난 2015년도에 일어난 여러 가지 28건 불법적인 일들이 오00 이사님께서 어쨌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법원처분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었고요. 횡령이나 지금 말씀하신 비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인권유린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이 조작이 되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인권유린이 사실 인권유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시고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해주셨으면, 법적으로 결과가 다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법적인 부분은 어쨌든 무혐의 처리가 되었지만 도의적으로는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도의적인 책임으로 인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이게 인권유린 사건이 아니었다는 얘기십니까, 그러면?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그렇죠. 그때 사진조작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당시에 재활교사로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 두 분은 청소를 하지 않았고 화장실 청소,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진조작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만원에서 5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설거주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라든지 급여 등에서 1,600여만원, 이거 그러면 동의받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은 게 아닌가요? 그 부분도 그냥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표현의 문제일 수 있겠으나 저는 도덕적 해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해야 될 답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여행 같은 부분도 장애인들이 원해서 여행을 간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제대로 인지를 못 해서, 인솔 없이 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인지 못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이후로 우리 시설에서 제가 알기로는 앞에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더욱더 후원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봉사자라든지 직원 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고 인권교육이라든지 의무교육뿐만 아니고 매달 정기적인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그 외 교육도 철저히 직원관리를 해왔습니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용자가 160명에 직원이 80명, 무려 250명이 거주하다 보니까 위에서 이사님이나 원장님께서 매번 강조하고 이야기하시고 교육 때마다 지도점검 하시지만 이렇게 직원 한 분의 일탈로 나타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저희 시설로서는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이게 직접적으로 후원 봉사자도 많이 끊겼고요. 직원 사기는 많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감사까지 저희가 받은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행정의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용자 관련해서 금전 사용한 부분에서 아까 여행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이용자 여행하는 부분도 다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수정하고 절차대로 진행하지만 이런 사건 하나로 확대해석해서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해서 원장님을 교체해야 되고 이사님을 교체해야 되고, 전체가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가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이런 사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그대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케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잘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한 부분에서 더 강화해서 인권교육이라든지 직원교육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단 조그만 실수도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성보재활원의 해임된 이사가 어쨌든 전문성을 내세워서 계속 이렇게 원에 개입하고 있고, 성보보호작업장의 이순이 원장님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오셨으니까 그렇다곤 하지만 어쨌든 교체되는 부분에서 성보작업장으로 옮기신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 오해의 소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왜 하필 인권교육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전에 있었던 그런 이사장이 잘 마무리하고 덕망이 있고 이렇게 받아서 그분을 모시고 교육을 했다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지만, 그 사건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분이 와서 또 교육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적절치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시설 내에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교육강사분들도 적절히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벌어진 사건 사고에 대해서 비리까지 낱낱이 밝히자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더 나은 북구 내에 사회복지 기반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조우호 대표님한테 오래 사회복지사업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규모 수용시설과 같이 집단시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법인에서도 문제가 있다시피 복지법인들도 1세대의 출연금 중심에서 이루어졌다가 넘어오면서 재단에 되고 그런 속에 가족경영이 될 수밖에 없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유화의 개념이 상존하고 국가에서 이 모든 시설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안으로 탈시설,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은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탈시설, 그룹홈에 대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호

조우호성보재활원대표이사

탈시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만 탈시설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봅니다. 탈시설 필요합니다. 탈시설도 필요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런 대규모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에서 돌봐줄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가정에서 도저히 돌봐줄 수 없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서 시설 쪽에 있어야 될 사람하고 탈시설 해서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큰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아직 소규모시설은 아직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시설에도 인권유린이 있을 수 있고 대규모시설도 인권유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시설 쪽에 생활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고 또 탈시설, 소규모시설 아니면 가정에서 있어야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되지, 무조건 시설은 안 된다, 탈시설 옳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장애 유형별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은 대규모시설 수용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북구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오대흥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탈시설 부분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듯이 그런 속에 어떻게 보면 탈시설에서 그룹홈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30%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우리 북구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방금 저도 조우호 대표이사님 말에 공감을 하는 건 무조건 어느 게 좋다 흑백논리보다는 개개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북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생활이나 그룹홈 이런 시설이나 그거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금 공동생활은 시설 쪽으로 드려야 되고 그룹홈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최우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맞춤형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 초에 학부모연대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자립지원도 배치시키고 예산도 더 늘려서 아까 말씀했던 자립 쪽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우리 구의 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저희들하고 판단해서 적절한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런 부분은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오늘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진행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단순히 사건처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모습들의 대안들을 찾아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속에 국장님하고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대식

차대식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나 북구청에서도 장애인의 보호와 인권을 위해서 시설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41조2항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1항에 대해서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도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또 시설장께서도 이를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북구가 복지비리라는 것이 종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아까 비리 단어 쓰시는 거 억울해하셨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6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하고 대구시, 북구청에서 특별감사를 했는데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결과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까 다짐이나 각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은숙 과장님,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주일 교회 세무사 등록 유무 건과 류승령 위원이 2017년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제공한 후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내용을 7월 9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오은숙성보재활원사회재활과장

예.

김상선위원장

화요일입니다, 7월 9일까지 제출해주시고, 위연선 과장님. 2017년도 성보재활원 기능보강사업 중에 화평동 공사 관련 자료, 7월 9일까지 되겠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우리가 요청한 자료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보재활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활동을 마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조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