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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24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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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강현정주무관

사무직원 강현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유병철 위원님, 구창교 위원님, 사회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님, 류승령 위원님, 도시보건위원회 채장식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유병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개의

병철

유병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4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부터 추천해 주십시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위원장으로 저는 채장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직무대행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채장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재청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직무대행

재청이 있으므로 채장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채장식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채장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장식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나오시기 전에 임시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6년 10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토론을 해서 정한 게 있습니다. 임의로 정한 거죠. 우리 규칙이나 자치법에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이 한 번 선임되면 1년 가는 것으로 하자, 모든 지방의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결정했느냐 하면 예결위원들의 전문성, 그다음에 계속성, 1년 정도는 돌려야지만 이 흐름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결위원들은 1년을 가는 것으로 하자,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생겼을 때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예산, 결산 해서 1년에 2번 혹은 3번 구성하게 되어있죠. 당시에 취지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논의를 제기했던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합의는 안 됐습니다만 위원은 1년 가되 위원장은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한다라는 정도의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아마 1년 가는 걸로, 처음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강열 의원, 그다음에 1년은 이차수 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8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잘 아시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번에 오늘 이렇게 선임되었고 내년 6월 말까지지만 결정을 지금 한 거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는 갑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취지를 보면 이전의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설사 1년 위원을 하더라도 위원장은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다, 우리가 협의체 의결기구입니다.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위원장 채장식 사회교대)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다선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몰랐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게 많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임기를 만료하기 전에 최소한 의사국에서 미리 만나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임기를 위원들은 그대로 가고 위원장만 1년마다 이렇게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번에 차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너무 몰라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고들고 알았어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잘하라고 이번에 다시 한번 시켜준 것 같습니다. 구창교 위원이나, 제가 봤을 때 미흡한 게 많았기 때문에 1년간 제대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온 류승령 의원님, 김상선 의원님, 그리고 유병철 다선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류승령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류승령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재청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류승령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류승령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류승령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승령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류승령입니다. 미리 자리하시면서 1년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박정희 부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 아마 부위원장을 몇 개 더 맡으신 것 같아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우리 수고하신 박정희 위원에게 박수 한 번 주시죠.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0시5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