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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201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09-11

최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남숙 의원, 이은경 의원, 유진선 의원, 최원식 의원, 이제남 의원, 이건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137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갈등으로 촉발되는 사회불안과 노사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실천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근거법령을 제시하고 목적을 일부 조정하였고 제3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협의회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공동위원장 호선 가능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에서 사무국에 간사 및 예산 지원 가능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보궐위원 임기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의2에 분쟁갈등조정협의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노사갈등으로 촉발되는 사회불안과 노사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실천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6개 시가 이미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역할이 성공적인 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김기준 의원이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137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역의 경제주체들인 노사민정 사이의 사회적 연대화 기구로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노사갈등으로 촉발되는 사회불안과 노사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실천사항을 추가하여 노사민정 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3조에는 근거법령 제시와 협의회 기능을 보완하고 제4조에는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과 공동 위원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 구성에 시의원과 노동 관련업무 국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무국설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사무국 구성‧운영에 예산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노사분규 사업장의 조기 수습을 위하여 분쟁갈등 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간단한 것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용인시에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기준

김기준의원

옛날에 조문만 있었는데 그 기능을 한 번도 발휘해 본 적이 없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협의회는 있나요?
기준

김기준의원

형식만.
웅철

강웅철위원

노사민정협의회를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데 문구를 보다보니까 예전에는 “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로 하게 되면 더 약화되는 것 같아서.
기준

김기준의원

그 문구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 의견처럼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해석을.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개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121호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었던 용인시보호작업장이 2007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거 2012년 9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환되어 해당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127호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꽃마을에서 위탁운영 중인 본 복지관에 대해 지역 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의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복지관 시설물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향후 3년간의 운영자를 선정하게 되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122호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및 자녀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123호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및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목적과 설치‧운영근거, 센터기능 및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프로그램 이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128호 용인시 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비영리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시설은 남자 단기쉼터, 여자 중장기 쉼터로 위탁기관은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129호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용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동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동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5-121호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121호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7년 12월 28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 직업재활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취지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보호고용 기능강화, 직원 배치 및 임금지급 기준강화를 목적으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직업재활시설로 유형이 개편되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용인시 시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27호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노인복지관의 운영비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관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하여 연간 위탁비 19억 600만 원으로 3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조건을 자체부담금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하여 협약하고, 수탁자는 협약된 출연금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여야하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 발생 필요경비에 대하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에 조건으로 계속하여 공개 모집을 통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122호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체계 등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 센터의 기능‧조직과 지원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5조에 주민참여규정, 안 제6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 부과규정을 정비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23호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건강한 성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청소년의 성문화를 건강하고 밝게 변하시키고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까지는 센터설치의 목적과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는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28호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중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의 기능상실, 학교부적응 등으로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위기 청소년들에게 단기, 중기 보호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복귀시킴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쉼터의 운영비 절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총 연간 위탁비 4억 2000만 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3년간 위탁하고 위탁조건으로는 수탁기관은 사업장(건물) 및 운영자격을 갖춘 상태로 협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탁자는 협약시 제출한 법인전입금은 사용 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부담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쉼터 시설공간은 당해 목적이외에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무의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123호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학대아동 보호와 예방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운영비 5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3년간 위탁하며 사무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가족 및 아동 학대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개정취지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보호고용 기능강화, 직원배치 및 임금지급 기준강화를 목적으로 바뀐다고 했거든요. 특히 임금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상향조정 되는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급여 관계는...

이은경위원

많이 도움이 되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저생계비를 유지하도록.

이은경위원

최저생계비가 지금 올랐잖아요, 이거를 적용시키는 것이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적용시켜라.”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호고용 기능강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면서 용어가 같이 바뀐 것이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보건시행규칙에서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직업재활시설로 규정을 만들어라.”, “그 틀로 맞춰 와라.”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용어를 바꾸면서 그 기준도 같이 바뀌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기준만 바뀌는 것이지요. 용어 자체는 그대로 가고요.

이은경위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서 명칭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명칭 자체는 직업재활로 바뀌는 것이고요.

이은경위원

바뀌면서 더 강화를 시키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그러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강화된 것을 적용해 가면서 재활시설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은경위원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뿐인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맞춰서 하도록 기준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을 3년씩 다시 재계약을 하잖아요. 복지관은 용인시 시설이란 말이에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9명 정도 되시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 기관이 다시 위탁을 받아서 할 때는 그 직원들이 그대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위탁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그만두게 되나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위탁을 줬다가 바뀌게 되면 그 직원들 승계를 다 시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직원은 승계를 시키는데 관장님의 책임 하에 뭔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인시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인시 산하기관의 장을 바꾸잖아요, 3년에 한번씩.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시설을 바꾸는데 그런 부분에서 산하기관장을 몇 년 후에, 3년 후에 교체하거나 연장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의 터란 말이에요. 3년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연장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약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용인시 시설이고 그러면 용인시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조례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착각했어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조 보실래요? 4조를 보면 1항에 시장은 센터 기능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해서 쭉 나오잖아요. 여기가 직영이 아니잖아요. “시장은”하면 직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 “시장은”이라는 용어를 빼야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수탁기관의 대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밑에 가면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영이 아닌데 잘못하면 직영이 되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시장은”이라는 용어를 빼고 그 대신 “수탁기관의 대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수탁기관 자체는 기 팀은 변함없이 둬야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조직에 건강가정팀, 다문화팀 이렇게 두듯이 명시적으로 확정을 짓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뒤에 보면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다음 각 호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탁기관장이잖아요, 센터장. 그런데 “시장은”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용어가 잘못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밑에 가면 “시장은” 이것도 빼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요. 11조가 있는데 8조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11조를 해석하면 “이 조례에 정한 것은 제외하고는 건강가정기본법,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번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8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되는, 불필요한 부분이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기본법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한 것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태까지 용인시 조례가 그런 조례가 많은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잘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전체 조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요.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은 맞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들여다보니까 “다” 부분에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옳아요. 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비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7조 사무의 위탁 있지 않습니까. 기존 구 조례에도 위탁규정이 있었나요? 바뀐 내용이 뭐지요? 전임조례에도 위탁규정이 있었냐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바뀐 부분이 뭐지요? 전부개정이니까 저번 조례와 다른 부분이.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기본법에 목적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바뀌었고요. 센터위치나 이런 것을 넣어줬고요. 행정조직이 전에는 처인구청에서 일부기관 시설을 이용해서 했지만 지금은 시설 전체를 이용하다보니까 행정지원팀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부개정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전부개정으로 할 것 없이.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이용료도 있고 바뀌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전부개정으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7조 두 번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대학교거든요. 대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가정기본법에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에 주겠다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법령에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조례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학교라는 것이. 이 조례만 학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으로 하면서 이런 데가 수탁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빼지 않고.
웅철

강웅철위원

학교에 주려고 이 조례가 있는 것이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주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들어왔을 때 선정을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빼도 돼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법령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니까 빼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웅철

강웅철위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법령 어디에 따라서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라든가 학교가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조례들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한다.” 대부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학교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법인이나 단체이니까. 이거 가지고도 충분한데 굳이 이 조례에서 만은 학교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가 학교를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조례의 표준, 범용으로써도 학교를 줄 수 있는데 여기만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조례에 명시해 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본법에 포함이 됐다고 얘기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건강가정기본법에 이게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랬어요? 그러시면 8조 볼게요.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동안 어떻게 제대로 운영됐었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상현동에 있는데, 그동안은 처인구청에서 일부 시설을 이용했었습니다. 시설도 비좁고 환경도 안 좋아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에 비해서 환경이 그러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가 센터를 옮기고 나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욕구에 비해서 시설이 미비하다보니까 전부개정하면서 바꾸셨다는 그런 얘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예방사업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이용기준을 보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집단상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집단상담은 몇 명부터 몇 명까지, 2인 이상 집단 상담을 할 경우에는 개인상담보다는 시간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고요. 개인상담보다는 금액이 큰 것은 얼마 이하로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요청하는 것인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개인상담보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1인 이용료가 낮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체계가 잘못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잡아보시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구체적으로 5인 이상, 10인 이상 금액을 다시 한 번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자격증 반을 운영할 것 같은데 타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비싸요. 기준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자격증을 딸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작년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지와 기흥 일부 지역의 각 동을 다니면서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하다는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취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이용하면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고용증진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꾸준히 갖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타 시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직업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시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군구보다 금액이 너무 높아요, 그들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금액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이 3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자격증 반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이용하는 것하고 비용이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초수급대상자나, 한부모들이나...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금도 한부모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감경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일반인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일반인들,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비용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시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센터하고 조정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15조를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단체에 대한 내용들만 있는데, 굳이 여기 법인을 넣은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법인을 빼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괜찮습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쉼터 이용현황해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이용자에 대해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원래 쉼터의 가장 큰 역할은 가정에 복귀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정에 복귀한 숫자가 얼마나 해당사항이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첨부자료로 드린 것인데요. 인원을 갖고 따진다면 2015년도만 해도 학교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남자는 15명, 여자쉼터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숫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관이 꼭 필요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시설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 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2012년에서 ‘14년도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실제 가정에 복귀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남자학생 14명, 여자가 7명에서 21명이지요. 예산이 한 4억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사람당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 예산 기준하고, 국도비 내시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내려 보내는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한 번도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과다한지, 모자른지 이런 것 검토해 본 적 없지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애 하나 키우는데도 2000만 원 씩 들여서 키우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몇 년 동안 아무도, 21명에 4억 몇 천만 원씩 지원되는 이 상황을... 심각하지요? 산출근거가 현재는 없는 것 맞지요? 예산대로 한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산 내시에 의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볼게요. 이것은 챙겨주셨으면 해요. 누가 봐도 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21명에 4억 2000만 원 이라는 돈이 나가, 애 셋인 가정으로 따지면 현금으로 6000만 원이 나가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못 키우는데, 이거는 엄청난 금액이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강웅철 위원님 질의에 상응해서 2012년, ‘13년, ‘14년 청소년쉼터 운영비 내역은 알고 계시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인건비......
기준

김기준위원

인건비 플러스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자료 줘보시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위탁조건에 “청소년쉼터 수탁기간은 사업장을 확보한 상태로 협약체계” 이것은 왜 이런 문구를 위탁조건에 넣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자체에서 그 시설이 있는 상태로 위수탁을 하면 그 요건을 안 주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할 수밖에......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그 조건이 100만 도시 용인시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공공기관인데 사실은 용인시의 몫이거든요. 이 부분은 청소년쉼터가 당장 급하고,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개인이 시설 좋게 해서 지원 비용들이 적은 돈이 아닌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 계시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쉼터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장애인복지, 여러 시설로 분류돼서 저희시가 지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부분이 수용 못하는 것은 종교기관이든, 사회단체에 뜻있는 분들이 하는 데에 보조비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개인이 아무리 갖고 들어왔다고 해도 단기간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위탁조건에 이 부분은 조례상에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문구조정이.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수탁 조건이 시설이 없으니까 이 조건을 거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 시설이 있다면 그런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기준

김기준위원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수탁자들하고, 이에 유사한 기관들하고 별개로 이것만 운영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한다고 하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2, 30만 도시도 아니고 100만 도시를 향하고 있으면서 여러 다른 공공기관에 수탁기관에 사업장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에 보면 나와 있는 자구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나와 있는 문구 줘 봐요. 청소년쉼터만 왜 그렇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도 전체로 보면 23개 기관이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이 3분의 2이상 되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수원 사례를 여성쉼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고요. 그 문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회복지단체들이 같이 거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란 말이에요. 공공기관의 쉼터는 하나도 없으면서 위탁조건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 한 군데만 이렇게 적용될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른 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단체들의 수탁기관하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을 시 지자체나, 국가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렇게 조건을 내건 것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100만 도시의 복지정책을 다루면서 다른 조례들하고 비교 해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시 돈으로 지어서 해 주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만 사업장 건물을 확보한 상태로 협약체결을 한다, 이 부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문구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년쉼터는 앞으로 계속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을 확보한 상태로 재수탁하고 할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쉼터가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남자쉼터, 여자쉼터를 하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 2개, 3개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는 아예 수탁기관은 사업장 건물을 확보한 상태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딱 막아놨잖아요. 용인시에서 앞으로 청소년쉼터를 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가 시설을 장기적으로 짓는다면 자구가 다 고쳐져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강웅철 위원님도 이의 제기한 여러 부분들이, 과장님들 실무자들이 임기동안에만 적당하게 여기에 편승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행부 아닙니까? 본청 아니에요. 정책을 다루는 곳인데 다들 단기간적인 한시적 생각만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3개의 안건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2015-124호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비자 보호법 전부개정으로 시의 책무와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시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비자 보호 조례의 상위법인 소비자 보호법에서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서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권리 실현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근거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지원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육성에 관한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자로부터 피해 받는 소비자의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소비자 상담실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6조부터 제12조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번호 제2015-125호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규제개혁 대상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주차장 운영을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사용료 부과 규정 및 위탁사용료의 80%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주차권 판매를 상인들에게 50%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10조부터 제13조는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번호 제2015-130호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2013년 6월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단개발, 위생, 영양 순회 방문지도 및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영양 및 급식 위생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재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보육급식 환경개선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5-124호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124호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비자 보호법이 전부 개정으로 시의 책무와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시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를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40조의 조문을 13조로 함축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 시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소비자 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정비와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인원 축소와 성별 비율을 추가 보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25호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수익발생 시설물에 대한 위수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료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8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물의 수익금 사용 및 정산을, 안 제12조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130호 용인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소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와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운영관리 컨설팅, 정보제공 등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사업 경험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운영비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년간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영양관련 학과가 있거나 식품의약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 4쪽을 보실래요? “제4조 용인시가 전액 보조를 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용인시장이 가지고 관리한다.” 그 뒤에 “다만, 용인시장이 관리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뒤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데 물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
남숙

박남숙위원

소화기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통로에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서, 필요 없는 말을 여기에 붙이신 것 같아서요. 불필요한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말이 말장난에 불과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 있고, 지원해도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를 누가 하는데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소유권이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소화기 같은 것은 거기에서 관리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는 협의에 따른다고 했는데, 소유권 및 관리는 협의에 따른다가 아니라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그 사람들도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협의에 따른다.”가 아니라 “공동지분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주차장을 짓는데 10%를 자부담해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 소유권 분쟁에 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부담을 했어도 100% 시 부담을 할 수도 있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상인회에서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협의에 따른다고 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동지분으로 등기를 해 줘야 하는 것 맞잖아요, 만약에 자부담을 하게 되면.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협의가 되면 공동으로 해야 되고, 어느 한쪽에서 포기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그 협의라는 말에 그게 다 함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10조에 수익금 사용 부분이 있는데, 2항을 보니까 조례 문구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인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위탁을 할 때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하는데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수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수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익금이 남아있을 때는 용인시 세입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것이고요. 만약 재위탁을 받았을 때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입금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만,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세출보전금이 발생할 경우”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세출 하는 것은 없고요. 위탁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거기서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구상에 보면 상계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인데, 더 세부적으로 넣으면 안 되냐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으면 상계가 가능한데.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주고받는 것이 없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만, 용인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구가 매끄럽지 못해요. 부드럽게, 세련되게 쓰면 안 돼요? 조례인데. 이거 읽으면서 웃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법률용어를 그렇게 쓰도록 자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하기 곤란한 것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창피스러워요. 조례에 어떻게 이런 말이 들어 가냐고요. 이 말을 잘 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5조 보게 되면 용인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 수익 발생 시설의 관리‧운영을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위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존에 위탁 줬던 것은 어떤 근거로 위탁을 준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법에는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확히 다시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법에 있으면 조례 안 만드는 것인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만드는 이유는 여태까지 무상으로 줬습니다. 올해 초에 지침으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주면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같이 연관돼서 하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무상으로 주면 안 돼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주시려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3항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액수가 많기 때문에 7조에 보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둔 것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올 초에 내려왔다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찍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 초에 내려왔는데 올해 다 갈 동안 왜 안 하신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했었는데 조례 제정을 하면서 문구 이런 데가 법률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면 빨리빨리 해야 1년치를 받는 것이지 1년 다 지나간 다음에 제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1년 봐주겠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조례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조례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번에 동의안을 보면서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특별법에서 이미 설치할 수 있는 조항으로 법령에서 명시를 했고, 대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라는 것이 자치조례와 위임조례 크게 2개로 구분해서 법에 없다고 할지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은 한 법을 초과하지 않는 조례로 명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이미 특별법에서 정해져 있고, 일할 수 있는 절차상 가이드라인으로 있다 보니까 조례를 정하지 않고 진행해 왔는데, 실무과장 판단으로써는 이 사업이 계속 정부에서도 확대 조짐이 있고, 현재는 국비와 시비만 지원되고 있지만 도에서 도비도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조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 만들어야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만들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전국 16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된 곳은 없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 의원들이 용인시도 민간위탁지원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물어봐요. 새로 하려고 하는 데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데도 보면 대학에서 위탁해서 한다고 전부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다른 지자체도 많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례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법 현황 제104조에 보면 조례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이거에 관련돼서 조례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1호로하는 조례가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식약청에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어요. “이 법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권의 권한 위임된 사항이 있는데 이는 기관위임사무인가, 아니면 단체위임사무인가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답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자치사무래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행법을 다 찾아놨는데, 여기서 직접 읽지는 않겠고요. 조례가 꼭 필요하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위원님 저도 이번에 하면서 그런 사항을 다 검토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1호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5-126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을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현실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인 소요 부지면적과 부지매입비용을 시설용량에 따라 산출 규모를 세분화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보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환경사업소 소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정방법을 보완하고,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필요 부지면적 산정 기준과 주민편익시설 면적도 시설 부지면적의 10%를 적용하고 주변 녹지대 설치면적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은 10m이상, 300톤 이상인 경우 20m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사용 용도로 보완 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제4조3항 가에 보면 “최대 변동계수를 1.3이상 적용한다.”라는 현행규정을 “최대 변동계수는 1.3미만으로 적용한다.”로 개정하시는데, 이상과 미만은 개념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렇게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변동계수라는 것은 폐기물 배출량 변동을 파악해서 그 변동에 대응하는 처분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려고 하는 계수거든요. 그동안 1.3이상으로 적용했었는데 1.3이상이면 1.3, 4, 5, 6 쭉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타 시하고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전국표준조례안에 보면 1.3미만으로 하도록 권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권장사항을 따라서 1.3미만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사업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겠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개정된 내용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동계수는 약간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시설규모 산정이라든지, 부지매입 비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지매입이용이 과거하고 다르게 관리동, 세차동, 주민편의 시설, 주변 녹지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산정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에 따라서 부담시키다보면 전체적으로 실제 실비하고 가까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부담금은 결과적으로 더 늘게 됩니다.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