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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20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9-11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 생활환경보전림 조성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과 윤원균 의원, 고찬석 의원 등 총 3명의 발의하고 김선희 의원, 김상수 의원, 김대정 의원, 유향금 의원, 유진선 의원, 이건한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 2015-136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자에게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시 제한규정을 두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교부 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을 결정토록 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교부결정 및 지급시 제한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5–136호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남홍숙 의원, 윤원균 의원, 고찬석 의원이 발의하고 6명 의원의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지방보조금의 신청, 결정, 통지를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14조 교부의 신청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는 교부결정시에 보조사업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제재를 하여 성실 납세의 분위기를 확산으로 세수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동안 지방보조금이 체납자에게 나간 경우가 얼마나 있었어요?
홍숙

남홍숙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궁금해서......

김선희위원장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자료가 오는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따 받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실상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한 거고요. 어쩌면 이렇게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세금 내는 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타 시에 이런 조례가 있나요?
홍숙

남홍숙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취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는데 이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첫 조례이면 경과규정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단체들이 있거든요, 일정수입이 없는 분들이 대표를 맡는 단체들이 있어서 경과규정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요? 국계법이나 지계법도 경과규정을 두니까.
홍숙

남홍숙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과 법인으로 나눴을 때 개인, 법인, 단체로 분류했고, 단체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분류를 했습니다. 15조2항에 보면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지 “아니다”가 아니니까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경과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단체들이 용인시에 많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단체의 단체장도 또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취지는 좋지만 바로 이 조례를 바로, 통과시켜서 시행하는 것 보다 일정기간, 6개월이면 6개월을 둬서 단체들이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경과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홍숙

남홍숙의원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소치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소치영 위원이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으나 정회시간에 미리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5-107호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세대 및 인구 증가 등의 사유로 기존 통ㆍ리ㆍ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면 신갈동 1개 통 3개 반, 구갈동 1개 통, 풍덕천1동에 2개 통 19개 반이 신설되어, 기존 1,119통 7,795반에서 1,123통 7,817반으로 조정되며, 통장 정원 4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5-108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채무관리 이행기간 만료에 따라 삭감되었던 일‧숙직수당의 상향 조정과 관리규정에 따른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안 별표1과 별표2에 일반직 의사와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중 급지와 등급별 명칭을 단순ㆍ명확하게 정비하였고 또한 채무관리 이행기간 동안 삭감되었던 일‧숙직수당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휴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5-114호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00만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와 시 산하 기관 시설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로 발급되며 14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고 개미1004 기부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주요 할인 현황으로는 에버랜드 55%, 캐리비안베이 50%, 한국민속촌 60% 등이며, 우리시 산하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자연휴양림 등 이용시 할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카드 개발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5-115호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의 민간위탁은 단순, 반복 민원을 전문 상담원이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위탁내용으로는 2015년 기준, 상담인력 24명이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민원안내와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민간위탁 심의회를 거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에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건은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07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기존 통·리 반을 조정하여 4개 통·리 반 및 22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신갈동, 구갈동, 풍덕천1동이 증가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108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안 제4조는 공휴일의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개정하면서 별표5의 일·숙직 수당 지급 구분표의 내용 중 재택당직 수당은 삭제하고 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의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내용 중 지역을 구분하는 급지의 구분을 삭제하고, 수당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별표2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내용 중 가급은 5급으로, 나급은 6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114호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로 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하는 BC카드입니다. 제휴기업 5개 기관의 업무협약과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 이용료의 추가 감면으로 연 2억 6600만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시설별 운영 조례 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5–115호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11월 24일에 콜센터 개소로 현재 24명의 직원과 소요예산액은 7억 34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사무로 민원인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고객만족에 일익을 담당하는 주요한 기능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는 농협비씨가 있었는데 거기가 빠졌네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협의할 때는 농협도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농협에서 비씨카드와 소극적이라 빠졌었는데, 어제 2차 농협이 비씨카드와 저희와 협의를 했고, 오늘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80%는 농협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됐고, 윗분들한테 보고 드리고 나서 오늘 10시에 다시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데 농협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특히 처인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보다 농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요. 카드를 보면 사람들의 용인 카드로 부제가 붙는데 집행부가 바뀔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디자인에 관한 것은 아직 확정된 게 없는 거고요. 1월에 카드가 출시되기 때문에 디자인 문제는 앞으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비씨카드에 알아보고 금감원에서 내용을 협의 받았는데 부제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용인사랑카드나 용인시민카드로 하고 부제는 밑에 조그맣게 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왜 그러냐면 부제라고 다루셔서 가도 임기가 끝나고 다른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면 또 바꿔야 되는 비용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체크카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에버랜드 같은 경우 50% 할인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시민카드를 씀으로 해서 5%의 할인율을 더 받는데 에버랜드나 캐리비안베이, 민속촌을 용인시민이 얼마나 이용하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용인시민 같은 경우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월 2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전에 시민사랑카드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년에 100만 원 정도가 용인시의 수입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복지카드로 씀으로 인해서 용인시 들어오는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 부서하고......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공무원 개인 복지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3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크카드로 시민카드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용인시에서 수입이 나가는 것이 2억 6천정도 나간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세외수입이.....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2억 6천 정도를?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감소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오늘 농협과 상담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시민카드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얻는 이익은 뭔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농협에서 체크카드를 발행하면 그것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카드를 이용하게 되니까 캐리비안베이나 관광지에만 따른 수익이 아니라 이것을 발행하면 일반카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카드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농협이나 IBK기업은행에서도 시민카드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결재계좌에 평잔이 남는 거지 포인트 적립이 되거나 다른데 할인율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만큼 많은 용인시민들이 사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세수의 감소를 해가면서 이 카드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도 있는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5-109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등은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5-110호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위촉 해제와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용역결과의 공개 등 용역실명제를 실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5-111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의 공포일을 상위법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수정하였고, 중요 소송의 지정 및 소송비용 지원,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업무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5-112호 용인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공포된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 중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부담 완화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건은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09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기능에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동법 제27조의6에 근거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제6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구성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가 신설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용인시 지방재정의 건전화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110호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과,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및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는 연구 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산전실무 검토 사항은 제1항에 두고, 체계적인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 방안 등 검토 할 사항은 제2항에 두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용역 결과물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어,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과 용역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용역 과제물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111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입법, 소송 및 법률고문 등의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령과 조직 명칭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8조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를 따르도록 하고, 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 부합하도록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 제2항은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심의 기구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112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5조의2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신고업무를 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조항과 그 관련 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는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건물에 대한 지방세 열람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제3호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 위반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회 구성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은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기 운영 중에 있고, 조례개정 전에 1월 1일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질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조례개정 이전에 법에 근거해서 구성을 해도 관계없다고 해서 이미 구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총 열두 분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위원장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유권해석 받아서 먼저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권해석 받으신 내용을 주시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회가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처럼 위촉직에 시의원 빠지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처럼 해석을 받으신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투자심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분기별로 해서 년 4회를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수시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동의안도 다 올라오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위원회가 중요해서 권익위 권고사항이 있고, 상급 중앙부서에서 권고사항도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잘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11조를 보시면 운영세칙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조 기능을 보면 이 위원회는 예산안 편성이라든가, 예산 외에 의무부담사항이라든가 광범위하게 기능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위원회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게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투명성 제고 권고하는 게 2014년 1월에 올라왔고, 국민권익위가 생각보다 꼼꼼히 일을 하시네요. 제도개선추진계획서,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양식 이렇게 해서 조치하고 조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것이 2014년도에 내려왔는데 진행과정에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인근 시도 보고를 드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안양시도 입법예고 중에 있고, 고양시만 1월에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권고사항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을 하다 인근 시의 유사사례를 검토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부개정안답게 용어도 정확히 많이 담아졌고, 심의기능도 다 담아졌고, 용역실명제 조문도 이번에 신설됐네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공개의무화도 신설이 되는 거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권고조항 중에서 이번에 안담은 내용이 있나요? 아까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시에 맞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같은데 저희 시가 이런 부분은 담기가 어렵다 해서 안담은 부분이 있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담은 것은 아니고 담기는 담았는데 완벽하게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액에 관계없이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법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인근에 관련 운영하는 시군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 졌기 전의 조항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학술용역은 3천만 원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용역결과물에 대한 사후평가는 권고사항을 미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저희가 용역과제를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용역성과물을 납품받기 전에 적게는 3번 정도의 검토회를 갖습니다. 첫 번에는 착수보고회를 갖고, 두 번째는 중간보고, 마지막에는 성과물 받기 위해서 마지막 결과 평가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세 번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의 중간에서 문제가 있으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용역과제 중간에 중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권고사항을 반영 안 하더라도 권고사항에 대한 의미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결과물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정부는 더 피드백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용인시 사정 보면서 하는 건데 공공건축을 보면 설계를 먼저 하고 중투심의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면 옛날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용인시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사후평가를 담지 않았지만 중간평가 할 때 이런 부분은 담아주시면 공공청사 짓는데 예전 용역을 가지고 와서 어렵더라고요. 이미 시민 눈높이는 시대가 변해서 높아졌잖아요.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 용역과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것은 이번 조례에서 어느 정도 강화가 될 것 같, 용역실명제도 하고 공개의무화도 하니까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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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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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본 위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한 사항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정안 발의자인 제가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제2항 내용 중 “14일”을 “10일”로, 같은 조항 후반부의 “송부”를 “전산으로 송부”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 외 8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5-113호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명을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규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의안번호 2015–113호 평생교육원 소관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의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인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문구상이나 내용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제9조4항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당연직이라는 용어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당연직이고......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당연직은 부시장님과......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문구를 작성하신 겁니까? 당연직이나 위촉직이나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당연직은 어떻고, 위촉직은 어떻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규정 없이 막연하게 당연직, 문구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당연직은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용인시 예산업무 국장을 당연직으로 봤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기 올라온 다른 조례를 보면 당연직, 위촉직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은 누구로 하고, 위촉직은 누구로 한다고 하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당연직, 위촉직을 규정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과 8쪽을 보시면 제16조에 지역주민이용에서 “시장은 각급 학교장에게 교육경비를 보조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학교의 재량권이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은 어떠한 문구를 넣어서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해당 학교장이나 시장은 1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1항으로 규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동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라고 문구를 삽입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처음에 지을 때는 개방하겠다고 보조금 받아서 거의 짓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개방시설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지어놓은 것이 22개교가 있거든요. 대다수 그렇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도 교육청에 있는 이용료 규칙에 의해서 이용료가 하루 8시간 사용료가 4만 원이에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용료 자체가 너무 싸니까 학교에서는 개방을 꺼리는 사항도 일부 있거든요. 여름이나 겨울에는 냉난방을 하려고 하면 4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거든요. 도교육청에 수준을 올려서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노후화 되면 저희한테 어차피 손을 벌리게 되어 있거든요. 페널티를 줘서 다음번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그런 부분을 개정할 때 이렇게 담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사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청미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1.1.1.1.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5-116호 사유재산 기부채납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금번에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당초, 기부 채납 총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도로 예정부지만 제외하는 사항으로 목재생산림 및 생활환경보전림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17호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사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2억 2천만 원 중 금번 제2회 추경에 1차분 공사비 3억 원과 감리비 2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로 시청사 방문자가 증가됨에 따라 시민 편의를 위해 기존 엘리베이터홀과 연계하여 지상 1층부터 16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5-119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용인교육지원청 뒤쪽이며, 부지면적 3922평방미터 건축면적 495평방미터의 1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12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5-120호 청미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2014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 선정되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 제4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처인구 백암면 시가지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빗물유출수와 차집 되지 못한 생활하수 등의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청미천의 하천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예정 토지는 인공습지와 수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로서 면적은 3332평방미터이며, 매입비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60%, 시비 40%로 6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지난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의안번호 2015–116호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7월 중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기부채납 대상지의 형태를 변경하고, 협약서 제4항을 삭제하여 다시 상정한 안건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17호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사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방문자의 편의를 위한 증설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19호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처인구 삼가동 557번지 용인교육청 뒤이며, 시유지 3,922㎡에 지상 1층 건물 495㎡로 사업비는 12억 9천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은 용인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종합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토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20호 청미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부지 면적 중 사유지로 편입된 부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지는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091-4번지 외 2필지이며 매입부지 면적은 3,332㎡이고,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백암면 소재 청미천 유역 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기부채납 건이 지난번에 올라왔다 몇몇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부결됐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부대상지가 57번 국지도가 지나가는 그 쪽에 있어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는 기부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이 땅을 분할했을 때 가운데 에 도로가 있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도로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도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진 거지요? 필요 없는 것을 그 당시에 선을 그어서 오신 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 당시 계획은 외식업조합에 요청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기부 목적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 및 공공, 공익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도로는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산림을 이용하는 데는 산림자체로는 현재 도로부분은 필요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원동

박원동위원

필요할 때 검토할 때는 이미 늦은 거지요.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어차피 여기 협회에서는 기부를 하려고 내 놓은 겁니다. 그 부지까지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신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만약에 현 상태에서 받으려고 하면 처인구에 산림 녹지 많습니다. 산림 녹지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산림 녹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행정이 지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현재는 산림의 기능을 갖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처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대책은 세워 놓으셔야 되잖아요. 맞는 얘기지요? 여기 57번 국지도가 지나간다고 해도 57번은 일반도로가 아니에요. 준고속화 도로예요. 얼마 전에 그 자리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준고속화 도로 옆에 이런 땅이 있다고 해도 도로를 사용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급급해서 이것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도로 확보하세요. 이 도로를 다시 확보해야 이 땅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갖고 들어오셨을 때는 미래를 보고 계획도를 그려가지고 오신 건데 몇몇 의원 분들이 특혜 아니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것을 금방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용인 처인구에 산지가 없어서 맹지 산지를 받습니까, 받으려면 제대로 해서 받으셔야지. 당장 하시기 어려우시면 방법을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던 게 4항 이었는데 4항이 용인시와 외식업 쪽과 추후에 협의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협상을 하셨지요? 협상하는데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없었던 것을 새로 삭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조항을 협의해서 해주신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직자 여러분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 사업이 목적상 부결된 지 한 달 만에 올라와야할 시급한 사업입니까? 우리시 입장에서 보전녹지 및 산림자원을 경영 관리하겠다는 목적상 부결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상정될만한 시급한 사업이냐고 여쭙고 싶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염려해 주셨던 외식업조합 중앙으로 도로 예정선에 대해서는 외식업조합과 협의해서 도로부분은 제외시켰고 위쪽으로 그 면적만큼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협약서 4항이 “용인시와 외식업조합이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외식업조합과 용인시가 얘기해서 그 부분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상정한 것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목표라든가 사업의 취지를 봤을 때 한번 부결됐고 부결된 이유가 주안점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혜여부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토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갖고 오셨는지 검토해 보니까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용인시의회,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항거하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요. 지난번과 내용을 똑 같이 올렸으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출했으니까 수정한 의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두 가지가 주안점 이었던 특혜를 해소할만한 대안입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생각은 3만평 중에서 2만평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만평으로 인해서 개발이 됐을 때 반사이익을 얻는 특혜를 말씀드렸던 거지요. 그렇다면 이번에 상정될 때는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전에 윤득원 국장님께서 만평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안 해주시겠다고 언급한 적 있으시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안 해 줄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 개발부서와 같이 오셔서 문서나 구두로라도 공언을 하신 다든가, 이런 노력을 보여주신 다든가. 아니면 현행법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개발을 시킬 수밖에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2만평 기부 받은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땅도 개발할 수밖에 없다면 특혜여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환수하겠다는 고민 흔적을 갖고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는 임야상태로 받을 예정이고요. 만일 그 지역이 개발된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을 관련 법률에 의해서 환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개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대해서 20%, 25% 거기에 대해서 규정해서 환수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 이외에 부수적으로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임야상태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향후에 검토가 된다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 임야인 상태에서는 달라질 내용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MOU체결한 4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협약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협약서를 보시면 2014년도 11월 6일에 협약서를 맺으신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서를 안 맺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필요가 없는 서류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맺으셨는데 그 와중에 4항에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당사자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고 명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서조건에서 특혜에 관한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에 MOU체결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부는 협약체결 1개월 이내에 기부를 하겠다.”고 여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월에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왜 안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4항에 단서 조건에서 필요충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겠다.’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시에서 2015년 4월에 도시계획조례로 인해서 경사도가 완화됐습니다. 경사도 25도였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경사도가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 땅은 상당히 좋은 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5월에 저희한테 상정하려고 보고하셨어요. 월례회의 때, 이거 기부채납 보고하겠다. 안 올리셨어요. 6월에 올리셨습니다. 부결이 됐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부채납 한 땅에 대해서 해 줄 것은 다 해줬어요. 경사도를 풀어줬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땅이 됐습니다. 받아야지요. 이제.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용인시 행정이 공정성, 형평성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신뢰행정이 깨질까봐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먼저 번에 충분히 토론된 사항이고 거기에서 수정을 많이 해 왔는데 기부한다는 것은 기부자의 마음입니다. 준다고 그럴 때 받는 것이 맞고, 나중에 향후 사업내용, 목적이 다 있으니까 일단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지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 57호선인가요. 전용도로인데 여기에서도 공사할 때 램프는 어차피 만들 계획이지?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계획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램프를 만들 때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박만섭위원

대략?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대략 관련 부서에 문의해본 결과 20억 정도.

박만섭위원

20억이요. 램프를 만들었을 때. 전용도로 만들 때 램프를 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부를 받게 되면?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도로공사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테고, 제가 봤을 때는 먼저 8월에 충분한 얘기가 됐으니까 받느냐, 안 받느냐만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윤원균 질의 내용에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이 이번에 이거 하나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기부채납이 있다면 사안별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상식적으로 앞으로도 기부채납이 있을 거라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예단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시 넓은 땅을 여러 분이 가지고 계시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을 텐데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겠지요. 이것을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겠지요. 그러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고림동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기부채납 토지의 원칙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사용가능한 토지는 기부채납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시민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기준은 원칙대로 이 토지가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효용성이나 효율성이 있다면 장래에 용인시를 위해서 사용할 가치가 있다면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서 받을 수 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게 기준이에요? 땅 평수, 면적에 대한 기준은 그때, 그때 공직자분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면적에 대한 기준은 공유재산법에 보면 관리가 곤란한 토지라든가, 조건이 수반된 토지라든가,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따져 보시면 저 뒤에 환경과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보전산지는 해당이 안돼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용인시민을 위하지 않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땅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용인시에 있는 땅은 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시민들이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녹지를 보시는데. 기부채납을 안 받을 수 있는 땅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기부채납 할 때 기부자가 조건이나......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3만평 9만 7091제곱미터를 다 기부하면 조건이 없게 보이겠지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3분의 2정도만 기부하고 3분의 1은 본인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니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질의를 드리고 저도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어떤 누가 됐든,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기부를 하게 되면 원칙과 기준이 있어 주면 그 원칙과 기준에 맞도록 기부채납을 받고, 안 받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기준이 뭐냐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조건을 만드는 것은 법의 취지와 기부자의 의사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신중을 기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신중하고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공직자분이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모든 땅을 3분의 2만 기부하면 다 받아주실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장래에 용인시를 위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저희가.
건한

이건한위원

받자고요. 지금 말씀대로 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도움이 돼 받자고요. 그린벨트인들 못 받겠습니까? 용인시에 있는 땅은 다 필요로 하지요. 시민들께서 휴양림 걸어만 가셔도 좋은 공기 마셔도 다 되는데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3만평 중에 왜 하필 2만평입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은 기부자의 의사대로 받는 것이지 저희가 기부자의 의사에 반해서 조건을 달아서 더 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우리가 이런 정도의 얘기는 논하고 가야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기준도 없이 기부자의 생각대로 이건한이 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9000평을 기부하고 1000평을 쓰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바꿔 얘기해서 1000평 기부하고 9000평 쓰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기부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 그 기준을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니까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의사가 있다면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검토해서 시에 도움이 된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를 들어 공원이라면 공원부서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도로라면 도로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 저 뒤에 환경과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김선희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건한

이건한위원

반갑니다. 과장님! 용도지역이 보전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이에요. 혹시 어느 정도씩 비율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전녹지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이나 이쪽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제가 보전녹지개발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관리목표, 관리계획 때문에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2만평을 받았을 때 목재생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위원님, 저는 공유재산 비점오염사업 때문에 왔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환경과에서 오셨으니까. 환경과니까 내용을 아시리라 해서 묻는 건데. 보전산지와 보전녹지가 있잖아요. 보전녹지지역, 이것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답변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보전녹지에도 시설입지가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
건한

이건한위원

연수원도 가능하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연수원도 가능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윤원균 위원님 질의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25%로 완화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져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발부서와 여러 가지를 검토했어야 되는 거예요. 개발부서에서 일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탁상감정을 해보셨다고. 그리고 외식업중앙회도 탁상감정을 해봤겠지요. 본인들도.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3만평 중에서 2만평을 기부채납하고 만평을 쓰면 우리가 득이 되겠다고 해서 제안을 했다는 거지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 현재는 임야상태로 기부채납 하는 거니까 향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판단하는 것은......
건한

이건한위원

상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을. 앞으로 용인시가 계속적으로 이 넓은 땅덩이에서 누군가는 또 하는데 기준을 정해보자니까요. 3분의 2 기부하면 되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신 거지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언제, 어떤 분들이 기부채납 했을 때 우리는 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만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부결됐을 때 개발부서와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속기록에도 분명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발부서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을 해 봅니다. 아까 박만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57번 국지도 램프 포함해서 건설하는데 얼마 드는지 대략적으로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토목공사하고 램프공사 하는데 사업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물어봐야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확하지 않지만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100억 이상 드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이 공시지가로 얼마 되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14억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4억 정도 되는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100억 넘게 들여서 개발하겠다. 거기의 반사이익은 나머지 잔여부지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보겠다. 우리시 입장이 그럴 입장인지 저도 의구심이 갑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 도로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 시비부담은 아니고 경기도와 국가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보상비 일부만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는 국가와 경기도에서 비율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용인시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이건한 위원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을 저버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수혜자는 우리시고 두 번째는 외식업중앙회가 되겠지요. 지금 본 위원 생각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버린다면 받아야지요. 이 땅은 우리시에서 선행으로 조건 줄 것은 다 줬어요. 경사도 24도, 25도 라는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도 받아야지요. 우리시 이익만 따진다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건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익만 따진다면 앞으로 차후에 다른 단체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실지 그 기준, 그때 가서 어떻게 거부하실지 그 양심이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한국외식업중앙회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용인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원칙 없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향후에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과 형평성, 신뢰행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을 충분히 새겨들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원칙이라든지 공정성에 가까운 기부채납 하는 내용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부결했을 때 윤득원 국장님이 용도변경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다짐을 받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봄에 경사도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최대로 줬습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거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 두시고 행정부에서는 향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사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시려고 사전에 설문조사나 샘플링 같은 것을 돌려보셨는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설문조사를 따로 한 것은 없었고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보통 이용하는데 10분 이상 기다리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막연하게 10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샘플링을 돌리셔서 행사때 내지는 일반 평일에 대비 조사도 하시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막연히 10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2대를 설치하게 되면 10분씩 기다리던 웨이팅 시간을 얼마만큼 기다리는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교통량 분석을 한국승강기관리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승강기가 비상용 포함해서 5대가 있고 일반은 4대가 있는데요. 1호기, 2호기는 홀수층 가는 것과 전층을 다 쓰고, 3, 4호기는 짝수층 서고 전층을 다 서는데 대기시간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중식 시간이나 행사때는 10분 이상 기다리시고 평소에는 4, 5분 이상 기다리기 때문에 교통량분석결과를 한국승강기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분씩 기다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긍정적 검토는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막연하게 10분 기다린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올리지 마시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도 청사에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금액이 10억이 넘어가지요. 이런 시설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검토를 하십사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당이 저녁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경관이 괜찮지요. 고층이라 야경이 괜찮지요. 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 전에도 식당가를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랬더니 저녁에 보안 때문에 난색을 표시하셨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외곽으로 설치하면 보안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외곽에 설치하더라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들어오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단출하게 식당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저녁에 시민들한테 개방할 때 본 위원 생각은 경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한테 용인시민카드도 있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경관 좋은 식당가를 저녁에 시민들한테 이 엘리베이터와 연결해서 개방할 수 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점심에는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저녁시간에 이용하자는 것 아니에요.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만 설치한다고 보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칸막이로 셔터를 내린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면, 시장님 모토가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을 이번 기회에 경전철 활성화 차원과 엘리베이터하고 식당가를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승강기를 타려고 기다려 보면 많이 불편했습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은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는데는 적극 동참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공공디자인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는데 마감재와 조경부분, 보행공간이 협소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청사가 몇 년도에 건축이 완공된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2005년도에 입주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년 만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다시 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 총 건축비가 얼마 들었어요? 2000억 조금 안 되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청 건물만 지하 2층 지상 16층 해서 18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05년도에 1800억이면 막대한 예산을 줘서 호화청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서 건축을 한 거잖아요. 10년 만에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하시겠다고 설치공사비와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위치나 그런 것을 잘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1800억 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12억 들여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안전에도 염려가 되거든요. 여기 구조검토용역 착수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받아보셨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구조안전진단 검토해서 검사 받은바 이상이 없다고 승인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진단 받으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5년도 7월에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는데 조건이 뭐였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옆에 현재 있는 부분이 지하의 통신관로와 전선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인 인도를 확보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10년도 안 돼서 1800억짜리 건물에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미관상도 누더기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 모로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청사건물에 손을 어떻게 대는 것은 고민을 하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요지는 이거잖아요. 지금 있는 엘리베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 보셨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가, 왜 부족한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있는 4대를 가지고 그 안에 저층부, 고층부를 운영할 수 있는 트윈이라고 합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건물 공사비용이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적합하지 않고......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니까 속도를 지금보다 빨리한다든가,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속도를 빨리한다든가, 짝수층, 홀수층으로 나눠서 해본다든가, 조금 붐빌 시간에만 속도를 조정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 이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인지? 한때는 언론에서도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시장님 전용이라고 언론에 난 적도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외부에서 어느 분이 오시든 상시 개방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베이터 속도 개선 문제는 분당 105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분당 120미터까지 개선해보려고 하니까 공사기간이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엘리베이터를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안되기 때문에 속도 개선하는 것도 추가 증설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저런 검토를 다 해보셨는데도 정 안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시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비상용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계속 가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되겠다는 답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시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비상용은 고위직이나 시청 간부들만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서 지금은 완전 개방해서 어느 누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홀짝제로 운영해 봤지만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와서 증설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웰빙시대고 운동이 부족한 시대인데 각자 운동을 위해서 출근 전, 퇴근 후에 운동을 하시는 공직자 분도 많잖아요. 하기 때문에 3, 4층은 계단을 이용해서 걸어서 올라가자 이런 것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걷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가면 건강해 진다.’는 문구도 붙여 놨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가까운 층은 이용하는데 1층부터 15층까지는 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15층까지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사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5항까지 질의 중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청미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쪽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전하세요.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토지매입까지 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인공습지에 대해서 운영부분, 설치부분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희망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에 최초 설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에 실패한 경험도 있고요. 이제는 10여년간 하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충분히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원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청미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