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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19-08-28

박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유진호주무관

사무직원 유진호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고 8월 30일 및 9월 2일에는 반석보호작업장 외 3개소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진행을 할까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2000년 국비사업으로 시행되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북구는 2018년 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 지원안내, 신청, 대상자 선정을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소득가정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한 효율적인 급식지원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소득가정에 결식우려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며 안 제2조는 급식지원대상을 안 제3조는 급식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 급식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방법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4조는 급식지원에 대한 사전안내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신청방법과 대상자 선정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제13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회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위생·안전교육과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북구에 거주하는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애들이 나라의 미래인데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이 당연하고 이번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 급식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 그만큼 어린이들 영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북구 지역에서는 아동급식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현재 3,271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관계법령에 따라서 다 해당되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관계법령에 따라서 또 하고 있고 급식위원회에서 법령에 안 들어가는 위원들이 선정할 수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름방학하기 전에 15명 정도 동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와서 선정해서 그 아이들도 포함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아이들을 보면 내적 외적으로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식습관하고 위생관념을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토론보다 궁금해서, 여기 3,270명이라는 게 아동연령대가 그러면 초등까지입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고등학생까지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고등학교까지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미취학아동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만.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중식 급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학교기관에는 초중교 학교에서 하고 방학 때는 석식까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하고 방학 때와 아침 석식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을 다 포함해서 3,271명인데요, 미취학아동이 13명이 있고 초등학생이 1,659명 정도 되고 중학생이 723명 고등학생이 821명 기타 학교 다니다가 탈락하고 이런 아동들이 51명 정도 해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아동이 이렇게 3,271명 정도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이걸 수행하는 기관은 복지관에서 하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수행하는 기관은 전달하는데 급식소가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하는 게 우리가 학교급식이 44군데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45개소가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종합복지관에 3군데 하고 일반음식점에 카드가맹점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92군데고 제일 많은 데가 아이들이 선호하는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한 달 결제한 것을 보면 주로 대기업에서 하는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먹기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몇 가지 수정을 제의요구합니다. 먼저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7항에 보면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업협회를 요새 사용하지 않고 외식업협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 바라고 그다음에는 넘어가서 제14조 위생·안전교육에서 실시하는데 1.통장·반장 2.학부모 3.교사 4.영양사 5.외식업협회 6번을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수정 제의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14조에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차대식위원

6번으로 넘기고 5번에 외식업협회를 넣자 이거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여기다가요? 검토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과장님 의견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차대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대식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제8조제3항제7호 중 ‘음식업협회’를 ‘외식업협회’로 제14조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고 제5호에 외식업협회 추천자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차대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제8조제3항제7호 중 ‘음식업협회’를 ‘외식업협회’로 제1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변경 후 제5호에 외식업협회 추천자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희, 김기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호지구, 연경공공주택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등 도시지역이 확장 개발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가축분뇨로 인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로써 연경 및 도남공공주택지구 인근에는 31개소의 가축사육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연경 및 도남공공주택지구의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입주할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번으로 제한하고 있어 토지의 분할, 합필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이 변경될 경우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지역으로서 소, 돼지 등의 가축 사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가축분뇨로 인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토록 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녹지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7. 31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등에서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소, 돼지 등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경공공주택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등 도시지역이 확장 개발됨에 따라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 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인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 지정·고시된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도시지역 확장에 따라 조례에 ‘별표1’로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1’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하천법」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소하천정비법」제3조에 따른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소재오 과장님께서 조례가 이렇게 되면 사전에 몇 번 올라오셔서 이런 이런 점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한테 사전 이야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자 그냥 던져놓고 오면, 이번 회기도 거의 없어서 책자가 사실 나와 있는지, 문자는 사실 들어오지만 일반적인 설명 듣는 것과 책자 보는 건 제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안건을 하든지 하면 사전에 시간을 내주시고 다는 안 하더라도 몇 개 몇 개 정도는 저희들이 고치겠다, 옛날에는 법이 맞았지만 지금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사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보면 금호지구 연경지구 도남지구 31개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소와 돼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관내에는 현재 소가 총 55개소에 분뇨가축배출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소가 54개소고 돼지가 1개소 있고 소는 현재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20마리 정도 되고 돼지는 60마리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는 거리가 500m 제한되는데 혹시 건축물 경계선과 하천까지 제한됨으로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축을 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 되는지 혹시 파악은 되는지.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제안하고 규제하고 이용을 제한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보면 조례를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아시겠지만, 옛날 대한지적공사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자체가 제한되어서 검토할 필요가 없고 녹지지역이 저희 관내에 69.8% 정도 됩니다. 약 70%가 녹지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현황, 그러니까 측량을 한 다음에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 사전에 실사도 하고 의뢰를 해서 일일이 다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우리 위원장과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 돼지, 가축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닭, 개, 오리,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소, 돼지는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두수가 있잖아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현행법률상에 보면 제외하는 게 5건 있는데 그중에 대학교에서 연구시설로 해서 소나 돼지 키우는 것하고 일반주택에서는 그냥 어떤 이윤이나 추구를 안 하고 5마리 이하가 되면 현행법률상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니까 관할지역에 과에 신고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신고합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있고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있는데 허가는 소인 경우에는 900㎡ 이상 신고는 900㎡ 이하에서 100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1,000이고 보통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골이나 가면 소를 2마리 키운다든지 3마리 그런 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축분뇨라고 하면 소보다 돼지, 닭, 오리, 개, 이쪽에 보면 더 악취가 더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냄새는 소보다 돼지가 좀 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돼지가 제일 많이 나고 그다음에 닭장, 그런데 여기는 소 돼지 가축 이렇게, 닭 오리 개 다 여기 들어갑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닭, 오리, 개는 현행법률상에는,
상열

한상열위원

빠져있어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예.
상열

한상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결국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제한이 생기게 되면 이 조례 개정 전에 있었던 그런 가축 장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최초 조례가 만들어진 게 1993년도고 2011년도에 지번으로 제한걸어서 했는데 2011년 8월 1일자로 했거든요, 2.3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근에 연도별로 일일이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현재 시설이 총 55개 시설이 있는데 가장 많은 데가 연경지구가 많습니다. 최근에 올해 5월에 주택에서 308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지역이 허가로 들어왔었어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연경지구에 들어오면 아파트에서 308m 떨어져서 소가 들어오니까 문제 있다 싶어서 사전에 건축과와 저희 과에서 설득을 해서 취하한 것도 있고 기존에 55개소 이거는 현재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기신고 설치된 데는 현행법으로는 취소나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없고 절차적으로 지도점검 나가서 현재 상황을 설득해서 스스로 폐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녹지지역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이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다수라는 게 인구 몇 명을 말씀, 한 가구만 있어도 제한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도시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인데 다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녹지지역 안에 하천 또는 직선거리 500m 이내에 한 가구라도 예를 들어 거주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녹지지역에 분포되어서 지형도면을 해보면 알겠지만 측량을 해보면 알겠지만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한 가구라도 있으면 직선거리로 안 됩니다. 그런 식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창교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북구 지역의 정신질환의 예방, 관리, 재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센터의 사업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센터운영의 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를 안 제11조에서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안 제13조에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부서 검토의견. 우리나라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약 25.4%로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전 생에 걸쳐 1번 이상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데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등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아래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6조(운영의 위탁) 4항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한다,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은 위탁기관 수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안내지침에 의거 “위탁기관은 5년 이내의 기관으로 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는 갱신할 수 있음.” 그리고 제14조(보고) 1항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연도 종료 60일 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4조(보고) 사항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 예산의 특성상 예산 편성 자료가 불필요합니다. 예산과목으로는 307-05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보고사항은 수탁기관은 확정내시 통보 후에 예산세부사용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4조(보고) 1항 “수탁기관은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며 안 제4조는 센터의 사업을 안 제5조는 인력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6조는 운영의 위탁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해지, 운영규정의 준수를 규정하며 안 제11조는 센터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사업지원, 지도감독,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5조는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며 안 제16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및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운영의 위탁,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규정의 준수,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정함에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구청장 검토의견으로 안 제6조제4항을 “위탁기관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으로 안 제14조제1항의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연도 종료 60일 전”을 삭제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검토결과, 안 제6조제4항의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단서 부분의 ‘계약기간 갱신’은 안 제7조 단서 부분의 ‘재위탁’과 관련되어 함께 심사되어야 하며, 안 제14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기초정신건강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보고를 조례로 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수탁기관의 예산을 포함하여 기한 내에 예산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탁기관의 사업의 운영과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구창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정말 요즘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제정되면 개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보고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보면 사실 민간위탁했던 그런 센터라든지 단체에서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기 때문에 더욱더 조례를 할 때는, 물론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제대로 면밀하게 관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이 조례안은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여기 위원님도 보시면 제5조를 봐주시겠습니까? 제5조에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2항에 보시면 센터를 직영할 경우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고 했고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만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센터장을 위촉할 때 누가 위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모호하다고 여겨져서요. 저는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 요원을 ‘공개모집을 통하여’라는 문장을 하나 넣어서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장 위촉할 때 이렇게 되면 이 항만 보시게 되면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센터장이 알아서 임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센터장은 아무래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을 해야지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를 제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11조를 봐주시겠습니까? 제11조를 보시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단체를 보면 이 운영위원회 부분을 굉장히 간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회를 여는 데도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 운영위원회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는 “정신건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른 구의 이런 조례를 살펴보니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 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요. 7명에 대한 모두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번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번 보건소장, 3번 센터장, 4번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5번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 대표 1명, 6번 관내지역사회 복지기관 추천자 또는 정신건강 관련 단체추천자 1명, 그다음에 7번 해서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지원사업을 위한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이렇게 7명으로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저희는 10명 이내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10명 다 규정할 필요는 없겠으나 여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구의회에 구의원 1명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실 대상자지 않습니까, 여기 표현되기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라든지 그런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1인이 됐든 2인이 됐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누군가가 들어가야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여겨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구창교의원

박정희 위원님, 날카롭게 다소 누락될 수 있는 부분 다시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제5조에 보면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자, 당연히 취지라든지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를 왜 배제시켰냐 하니까 센터를 위탁할 때 벌써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그 뜻에서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11조 말씀하신 거 저 역시도 박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 동구에서 보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인 이내로 해서 구의원 필히 1명 들어가고 보호자 들어가고 사업장 근무자 들어가는 부분도 동료위원님들이 토의해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관련시설이라든지 북구가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상당히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2019년 정신건강사업 복지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5조에서 말씀하신 센터장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센터를 위탁할 때 3년마다 공개모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 임명권 그거는 위탁한 기관에서 누구를 센터장으로 한다 어떤 직원으로 한다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센터를 위탁할 때 공개모집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센터장의 공개모집은 어차피 위탁센터의 기관장이 누구를 센터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보통 많은 병원은 6명 8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으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여기 조례에서는 정신건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장 센터장 그리고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그 정신센터에 있는 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포함되어서 실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님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주민의 대표를 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구의원님을 위원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침에도 이용하는 가족대표라든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포함시켜야 될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항에서 제 생각 그대로 하더라도 구의원님을 포함하는 거는 운영위원회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족대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센터에 처한 상황이나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포함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 그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지침에 없는 사항을 하나 하나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기조위원장

제 생각은 보니까 공개모집 그거는 이중되는 것 같고 1차적으로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센터장 한다고 하니까 일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일단 공개모집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박 위원이 하는 말씀은 저 역시도 둥그리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보호자 대표 그런 것보다 구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다른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조례 성립이라든지 모든 규칙이 안 정해지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 생각에는 명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해주십시오.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우리 조례가 10명 이내로 발의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만약에 명시되면 몇 분 정도면 괜찮겠는데 너무 정확하게 명시되면 딱 그분들만 모시게 되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분이 다른 데서 우리가 굳이 그분을 모셔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다른 위원회 구성할 때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포괄적으로 두는 상황에서 지침에서 굳이 배제해야 되는 인물로 구의원이라든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을 할 때 반드시 구의원을 넣는 것으로 하고 지금 조례에는 저 정도로 포괄적인 것도 무리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가족이라든지 이용자의 대표자분들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대변할 분이 통상적으로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조현병 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당연히 모시겠지만 가족분이나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모셔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한다기보다 방침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이 10명 이내로 하는데 지금 7명이라든지 다른 구에 명시된 사람들 해놓고 그 외에 추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명 이내에서 명시하자, 그게 류 위원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박 위원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명시해놓고 7명이면 7명에 대해서 명시해놓고 그 위에 10명 이내로 더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그러면 지침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다시 살펴보니까 구성은 시군구 담당공무원, 기초센터의 보건소장, 수탁기관의 기관장 또는 담당자, 정신복지센터장 및 임상자문의, 팀장,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있고 이분들을 했을 때 7명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여기에 소비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족대표를 소비자로 명시를 해도 되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족대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의원이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을 하려면 지침 그대로 하고 등 해서 10명 이내 실제 운영하는 데는 상임위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을 포함하면 10명 이내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대식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한 거 있지 않습니까? 14조하고 그 밑에 대해서 토론하시면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6조4항에서 위탁기간 5년 하는 것과 14조 부분을 명시는 하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성급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죠. 이렇게 5년 가고 하는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아무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창교의원

분명히 2019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안내 지침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발의한 본 의원 입장에서는 3년으로 제한한 부분은 5년으로 해서 북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재위탁하게 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갑니다.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 특성상 이렇게 병원 관계 하시는 분이 선호하는 그런 업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다 보니까 5년씩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복지 관련해서 취약요소가 많기 때문에 5년으로 해서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3년으로 하면 좋겠다는 안을 냈었고 2018년도 2019년도 서울에 있는 일부 기초단체라든지 대구에 동구 남구 등 또 전라도 이쪽에서도 3년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도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어서 5년을 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아까 60일 전에 삭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창교의원

14조 관련해서 예산 편성상의 문제인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조금 사업으로서 민간위탁 예산의 편성 특성상 변동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60일 전에 보고하는 문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내셨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9월부터 관련 과에 2020년도 각종 사업예산을 수합해서 검토해서 60일 전에 되면 일정부분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서도 초안을 발간하고 의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넣었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매년 신규사업이 없고 그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의견 같습니다. 앞서 6조와 14조는 공동발의한 동료의원님들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구창교 의원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업무편의상 5년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10년이라는 재위탁을 하게 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3년으로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14조 또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사실 3년 5년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탁기관으로서는 아주 긴밀합니다. 5년 두 번 하면 10년인데 3년을 세 번 해야 9년 10년 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위탁할 만한 이런 곳이 더러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밖에 없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저희 지역에는 성동병원밖에 없고 지원하는 병원이 잘 없습니다. 대구시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대식위원

이런 병원들은 특이한 병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3년 5년 큰 거 없을 것 같아요, 지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창교 의원이 고민한 끝에 3년 했기 때문에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만약에 그러면 위탁을 하고 그 병원에서 하고서 재위탁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수행을 하나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재공고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고 국가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초창기가 아니고 10년쯤 되다 보니까 정신사업이 위탁기관에 거의 인건비입니다. 87% 이상이고 운영비 빼고 나면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는 요즘 강화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전문요원들은 자격증 수당이 있어서 공무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 그런 명예적인 면 말고는 크게 선호하는 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재위탁 관련되어서 심사할 때는 심사는 어떻게 다시 이루어지나요? 공개모집할 때처럼,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공개모집할 때처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발표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 공공적 임무가 60% 이상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직영을 더 선호하고요. 민간위탁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집행부에 간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용이라는 불안정도 있는 거죠. 계속 재위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신보건이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저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북구에서는 어떻게 센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위탁을 깔고 갈지 궁금하기도 한데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정신센터 위탁은 8개 구군 다 정신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을 하라는 게 대통령 공약으로 원칙임에도 서울은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공무원의 역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정신까지 문제는 보다 전문가적 영역에서 하는 게 아직 더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저는 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5월에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센터장 같은 경우 비상근이고 사실 여기 조례안을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 전문의잖아요. 실제 전문의의 역할에 대한 비상근인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었고요. 그리고 규정되지 않은 업무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실제 해야 되는 일들이 뒤로 미뤄진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미 8개 구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미리 집행부에서 연구하시고 사전에 방향들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신센터에 전문인력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임상심리사도 수련을 몇 년 거쳐야 한다, 또 정신 기관에서 5년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고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봉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부분도 있고,

김지연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센터가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고용불안정, 임금도 실제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든 간호사로 있을 때의 연봉이랑 지금과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미리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런 거도 있고 운영위원회를 더 철저히 구성해서 공적인 업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 또 5년 이내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3년을 하는 거는 5년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센터 직원들의 고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5년 이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마다 재위탁을 하고 할 때는 센터 전문인력들의 불안감도 공공사업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만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14조1항과 제6조4항에 대해서, 14조1항에 대해서는 구창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자는 이야기고 6조4항에 대해서 5년이라고 하는 거도 의원들 이야기는 5년이면 10년이고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이야기고, 소장님 이야기 들으이소. 소장님 듣고 있습니까? 내 뭐라고 합디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14조의 의견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 위탁하는 이 사업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60일 전에 예산편성에 필요한 걸 하면 내년도 기준으로 할 수가 없고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으로 자료를 낼 수가 없고 결국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밖에 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엄연히 괜히 불필요한 이중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말씀 맞기는 맞는데 모든 예산은 올해 짜서 내년에 예산을 당겨서 짜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추경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올해 짜서 2020년도 짜다 보니까 추경이 발생하고 하는 거지, 이거를 없애달라고 하면 그러면 내년 가서 모든 예산은 올해 짜는 게 아니고 내년에 가서 짜야 하지. 그거는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정신 그 예산은 구비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60일 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예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년 예산을 예상하고 해서 하는 거고 시비 국비든지 모자라면 그때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걸 예산을 먼저 짜놓는다고 이거를 삭제해달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위원들도 구창교 의원 발의 내용이나 우리 6명은 원안대로 하자는 게 내용으로 봐서는 전원 찬성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난 거지 않습니까?

차대식위원

14조에 보고사항에 보면 사업연도 종료 60일 전인데 일반적인 보고서 작성하고 국시비 나올 때는 그 정도로 하는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할 때 예산편성은 형식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 국비 올릴 때 그대로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60일 전이라는 거는 구비를 계산해서 넣은 것 같아요. 국비는 안 넣은 생각인 것 같다니까,

구창교의원

저희가 집행부에서 실과 예산 취합해서 의회에 1차 예산 심의를 거치려면 최소 60일 전에는 돼야 취합이 되거든요.

차대식위원

그거는 우리 구비를 생각해서 60일 전에 되는 거고,

구창교의원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사업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2019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이 관련 예산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추경으로 편성되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조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좀.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대식위원

종료 60일 전을 삭제시키고자,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이게 정신사업이 해마다 비슷하게 예산이 내려올 수 있지만 국가사업이다 보니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고 또 예산이 갑자기 우리가 계획한 것에서 새로운 뭐를 또 중앙정부에서 하라면서 예산이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하셔야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조금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지금 그 말씀이 그 말인데 올해 이렇게 해봅시다. 해보고 내년에 하게 되면 저 포함해서 7명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올해 해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더 소장님하고 검토해봅시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