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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고인경 의원 발언

25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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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표발의자인 제가 잠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잘 쓰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심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규칙안은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시대 상황에 발맞춰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법과 친숙해지는 반듯한 사회로 한걸음 더 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개정규칙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주민들의 이견이 없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끽연을 흡연으로 문구 바꾸자는 이야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건물 전체가 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건물로 기지정되어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상 공공건물 청사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조항 자체가 벌써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런 속에 문구 순화도 좋지만 개정될 바에는 차라리 삭제하는 게 맞지, 굳이 전체 조례 변경에서 한 문장 끽연을 흡연으로 변경시키는 게 타당한 건지, 그런 속에 차라리 그냥 개정하지 않든지, 개정할 것 같으면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끽연이 일본말이기 때문에 끽연을 흡연으로,
우영

최우영위원

제 취지가 그 말씀은 아니고 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를 위한 조치 속에 보면 4항에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칙에 보면 제2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당연히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금연건물로 건강증진법 속에 지정되어 있는데 굳이 언어순화를 위해 끽연을 흡연으로 바꾸는 거는 사문화되어 있는 문제, 아니면 조항을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단순히 문구변경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조명균 부위원장님.

조명균위원

지금 현행에 보면 74조4항에 보면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이랬는데 건강증진법에, 최우영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좋은 말씀인데 현재 아직까지 그렇다고 하나 흡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인격이고 그들만의 흡연을 또 사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를 전부 아직까지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최우영 위원님 말씀은 미래지향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건물 자체가 이런 조항이 없도록 하는 거는 최우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 예를 들어 건물 자체에 흡연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이 조항을 빼고 나면 논란의 소지 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끽연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1905년에 을사조약이죠, 을사늑약인데, 을사 5조항에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그전부터 한문 용어로 끽연이라고 우리가 붙여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끽연금지회도 설립이 되어서 부채를 갚는다는 목적으로 1907년에 생겼지만 끽연이라는 말이 옛날 지향적인 말이고 해서 아예 단어를 없애는 것보다 본 위원은 끽연을 흡연으로 해서,우리가 또 공공건물에서는 더군다나 흡연금지구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항을 없애고 하는 것보다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것보다 차후에 없애더라도 현재는 흡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질의라기보다 자꾸 토론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조명균 위원의 일정 부분 지적도 맞습니다만 이 조항 74조에서 이야기하는 건물은 우리 회의장이라든지 본회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회의 건물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지 않는 그 조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건물 전체가 기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고 북구의회 어디서나 본회의장에서 담배 피울 사람 없을 거고 운영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담배 피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인데 그거를 문구수정이라고 해서 끽연을 흡연으로 넣는다는 거는 벌써 전국민적으로 되어 있고 공공청사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것을 명시한다는 자체가 법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뒤떨어져 가는 거고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삭제하는 게 맞고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과거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약간 맞춰서 그러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흡연금지 하지만 흡연자의 약간 권리 정도는 보호를 약간 해주고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조례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사견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님.

조명균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가지, 죄송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토론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경완 위원님이 발의하신 국어진흥 조례 이 부분 기억하십니까? 취지가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북구민들이 잘 알기 쉬운 용어를 채택하자 이것이 우리 국어진흥 조례를 안경완 위원님이 발의한 원취지입니다. 취우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 단계 조항을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적으로는 분명히 없애야 되는 거는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건 단계적인 문제였고 지금 여기 신구조 대비표라든지 조례 개정은 내려온 게 끽연을 흡연으로 바꾸자는 단어 문제입니다. 이 단어 문제는 안경완 위원님이 발의한 국어진흥 조례에도 정면으로 끽연 자체가 틀린 것 같고요, 흡연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잘못하면 토론이라고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토론시간으로 가서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되어 있는데 끽연 부분은 다시 한번 토론하고 섭취 앞에 반입을 추가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음식물의 반입 또는 섭취, 반입이 빠져있는데 반입을 반영시키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데 토론시간에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네, 류승령입니다. 저도 그냥 이 문구를 두는 상황에서 흡연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건물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상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진 공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조명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논란, 왜 뭐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제재를 하는 부분이 방청인까지 체크를 하는데 방청인분들 중에도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지 행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보통 회의장에 음식물 반입과 섭취하고 흡연 이런 거는 금지한다는 아직까지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내용이 다른 게 우리가 잘못 놓치고 있습니다. 74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4항이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담배 물고 위원회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웁니까? 이게 그냥 국어순화도 좋고 한데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사문화되어 있어서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벌써 시대와 전혀 맞지 않은 형태의 문구를 국어순화라는 표현으로 다시 흡연을 넣는다는 거는 다시 손질을 할 바에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아까 도로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금한다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하고, 여기서 담배를 피웠을 때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없느냐, 이 건물 자체가 금연건물이고 관련 법규가 벌써 충분합니다. 벌금도 매길 수 있고 의장이 위원장이 통제를 해서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본회의장에서 제재 못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한데 상위법에 다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문화되어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거기에 흡연을 포함시킨다는 거는 우리 의회 조례가 너무 뒤떨어지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구 하나 수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부각을 시킬 바에는 사문화되어 있는 것은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 편안하게 하세요.

구창교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회의장에서 담배 피운다는 거는 과거 가끔 의장님이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3대 때 아주 예전에는 가능했던 부분인데 요즘 누가 감히 이렇게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저도 최우영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시면서 말씀해주시면 나중에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신 바가 있으니까 소신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한 말씀 하십시오.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일단 양측 다 위원님들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일단 행정안전부에서는 끽연을 흡연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위에 지침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고 최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이 항이 사문화에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균위원

사실 이런 논란이 우리가 검토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네요. 기본적으로 요새는 흡연 자체를 실내에서 하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게 사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문화되어 있는 것을 개정한다는 거는 부끄러워지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조명균위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거는 문구 자체는 단계가 필요하고,
우영

최우영위원

이게 이 단계를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조명균위원

결과적으로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이해하고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최우영 위원님께서 논하시는데 표현의 문제는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계적인 문제도 있고 현재 이 조항이 글자 하나를 바꾸자는 식으로 내려온 부분이 되어서 여기에서 순응을 해주고 뒤에 단계적으로 없애자고,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지향적으로 없애자고 말씀드린 거고 현재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봐요. 74조에 그랬잖아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 담배를 넣는다는 이야기를 개정을 하면서 흡연이라는 거를 포함시켜 넣는다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라니까요.

조명균위원

현행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법이라는 게 사문화되어 있으면 그냥 놔둘 수도 있고 개정할 때는 그거를 삭제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속에 이왕 손을 볼 바에는 단어 문구 순화로 해서 바꿔야 될 게 아니고 사문화되어 있는 법은 시대 조례에 전혀 맞지 않고 과연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담배 피우는 조항을 금지시키는 것을 넣을 수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당연히 안 되는 거를 표현시킨다는 거 그것도 개정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개정하면서 그 문구를 넣는다는 부끄러운 이야기라니까요!

조명균위원

개정 자체가 그걸 조항 자체를,
우영

최우영위원

삭제를 시키자니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명균위원

지금 개정하는 자체가 지금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우영

최우영위원

누가 하라고 했어요?

조명균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와서,
우영

최우영위원

행안부에서는 모든 문구 속에 이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끽연을 금지하는 건물입니다라고 만약에 안내판이 있으면 끽연을 금지합니다라고 써붙일 게 아니고 흡연을 금지합니다라고 붙여라는 이야기에서 하는 거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있는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라는 사문화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문구를 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 하나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구의회 수준을 하는 거예요. 회의규칙 안에 본회의장에 담배 피우는 조항을 문구 순화 때문에 표현시켜서 넣는다는 거는 북구의 수준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손을 안 보든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조명균위원

너무 백년 뒤를 보시는 것 같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백년 뒤에 대한민국 건물에 어디에도 관공 청사에서 담배 피울 수 없다는 거 다 아는데,

조명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흡연이나 이런 거를 국민들 인식을 못할 수도,
우영

최우영위원

의원이라니까요!, 의원이 본회의장과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이 조항이.

조명균위원

뭐든간 예를 들어 수준이 이해를 못하는 수준 같으면,
우영

최우영위원

말이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죠.

조명균위원

지금 이해를 다 하고 있고, 다 아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북구의 수준을,

고인경위원장

잠시, 잠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토론하실 거 없습니까?

안경완위원

네, 없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최우영 위원님의 발언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최우영 위원님, 아시겠어요? 그런데 최우영 위원님의 발언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는데 우선 저는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끽연과 흡연 이 두 단어 끽연이라는 이 일본말을 한국, 단지 그 단어로 바꾸자는 하나의 단어였는데 최우영 위원님의 깊이 있는 사고 생각 그걸 제가 들어보니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내려온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면 최우영 위원님께서는 그런 거를 왜 따르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동구 달서구 수성구에서도 그렇게 조례가 흡연으로 다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또 최우영 위원님께서는 거기는 거기고 우리 북구는 북구의 이미지 길로 가자는 깊은 뜻도 제가 다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너무, 저는 이 단어 두 단어만 생각해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끽연 그 일본말을 흡연 그걸로 단지 바꿔달라는 그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가서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단어만 이 문제로만 우리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제 발언 정리 하나만 할게요. 우리 북구의회가 개원되고 한글을 많이 사용하고 순화하자는 안경완 위원의 조례도 발의되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게 많이 통용되느냐 이야기지, 거기에 끽연과 흡연이 먹을 끽 자를 쓰고 마실 흡을 씁니다. 어디도 일본말이라는 거는 없고 보편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게 흡연이다, 그러니까 흡연으로 통용하는 이야기지 일본식 발음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고인경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 북구의회 회의규칙상 끽연이 되어 있는 것을 흡연으로 바꾸자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상위법에서도 충분히 제재가 되어 있고 우리 국민 수준에서 이제는 회의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정도의 수준은 벗어났기 때문에 이왕 개정을 할 바에는 차라리 사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거 없으시죠?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아까 구창교 위원님께서 음식물 반입이라는 단어를 첨가하자고 말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만약에 본회의장이라든지 여기 회의장에 방청인이 들어오면서 사실 음식물이라고 하면 간식 종류 있잖아요, 봉지에 싸여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음식물 반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곳은 수영장이라든지 진짜 가지고 들어가는 자체가 안 되어서 가방검사까지 하는 장소에서는 반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방청인이 오면서 가방 안에 단순히 간식 종류 몇 가지 들고 들어오는 것까지는 제재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반입이라는 거를 넣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