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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250회 제조사특별위원회2019-09-27

박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볕원 및 대구안식원과 관련하여 증인 신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조사부서 출석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부서 관계자께서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문옥희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직위와 성명을 낭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옥희 가족복지과장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김상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볕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부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새볕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옥희 과장님께서 지금 새볕원 행정처분이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고 지금 결과 통보됐지만 어떤 진행 중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2017년부터 공익제보 접수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우리 구청에서 점검한 결과 보조금 부당사용 일부 횡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총 금액은 새볕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6억 529만 9,920원 중 행정처분을 해서 지금 반납된 금액은 2억 4,215만 9,910원은 올 5월에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 금액은 소송 중으로 미납금 3억 6,314만 10원 중에서 새볕원에서 불복한 금액이 2억 5,176만 8,990원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새볕원에 대해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서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불복한 2억여만원에 관한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불복한 금액은 선생님 간호사 한 분 그 외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선생님이 새볕원에 등록을 해놓고 옆에 실버빌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서 급여를 선생님 한 분에 대해서 1억 7,648만 5,600원 그다음에 간호사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7,055만 3,610원이고 불복한 금액 중에 운영비 중에서 원장님이 새볕원에 사용했다 하는 금액이 472만 9,780원 총 합계가 2억 5,176만 8,99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해서 소송 중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북구청에서 보시기에 일단 새볕원에서는 그러면 어쨌거나 외형적으로는 공금횡령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전용을 한 부분이지만 직원을 사실은 채용한 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근무한 것도 맞고 거기에 맞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보실 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시는지.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법」시설 규정에 의하면 종사자는 전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새볕원 교사로 생활지도원으로 임용이 되었으면 새볕원에만 근무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새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말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은 종사자는 생활지도원이면 그 책무에 맞게 해야 되는데 다른 시설에 가서 근무했다는 것은 임금을 받는 데 있어서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데 근무했다고 보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한외근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을 했었어도 느낀 점이지만 새볕원의 일반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 23명이거든요. 23명인데 그에 반해서 종사자 현황을 보면 15명입니다 물론 생활지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건을 봤을 때 종사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볕원 종사자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추론을 해볼 때 새볕원은 이만한 종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새볕빌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근무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직원이 현재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은 아마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된 숫자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한 달도 안 된 자료에서 15명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물론 임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복무요원들도 충분히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일고요. 그렇다면 종사자 현황에는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15명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아동이 31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8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새볕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는 직원 규정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인정하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인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도 지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인원을 종사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새볕원에 근무해야 될 종사자가 다른 곳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당연히 불법의 소지가 있는데 왜 거기에 불복을 하시는지 저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님 말씀을 해주시지요.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난 뒤에 대표이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 추측컨대 법인에서 새볕원이라는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서비스를 요양빌이라는 것을 하나 하게 되면서 거기에 초기 과정에 아직 생활인으로 많이 입소하지 않고 그래서 운영하려니까 기존 있던 직원들을 활용하지 않았나 보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런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아동을 전원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행정부와 보건복지부 함께 1차 조사했을 때는 60여%를 인정한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새볕원의 일도 하면서 그쪽에 새롭게 일하는 서비스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줬다는 그런 통지를 받아서 저희로서는 당연히 현장의 일을 잘하려다 보니까 아마 전 운영자께서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자 했던 그런 의욕이 아니겠나 보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인으로 초청 요구를 했던 최OO 전 새볕원 사무국장님이나 최OO 전 원장님께서 나오셨다면 그분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면 좋았을 텐데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님께서 다 답변을 하셔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종사자들이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동보다는 훨씬 더 종사자 수가 많은 게 앞으로 문제가 되겠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사특위에서 약간의 개선점으로 나아가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인사배치 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아동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30인 이하일 경우는 원장과 사무국장을 기존에는 두지만 나중에 한 사람의 궐위가 생겼을 때는 보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인원이 20명 내려가게 되면 간호조무사를 둘 수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차등적인 배치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인원수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우영 위원입니다. 오늘 오신 한외근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볕원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새로 교체되셨다, 그렇죠? 이사진 자체가 전면교체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죠?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제가 새볕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17년도 11월부터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11월 2일 이사회에서 전 이사진들이 전원 사임을 하고 이사 6명을 선임했더라고요. 그중에 제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지가 와서 이사회를 한다고 해서 11월 10일 갔더니 이사가 저를 포함해서 6명이었습니다. 이사 6명은 대구사회복지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협회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것에서 머리를 맞대서 새볕원의 문제를 대구사회복지계 전체가 책임을 지고 한번 풀어가보자 그렇게 해서 대구지역에 있는 행정이라든지 실무라든지 훌륭하신 5명을 지명하고 저를 끼웠더라고요. 그 이사님 중에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대구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요양원을 하고 있는 요양원 원장, 대구아동복지시설협회 회장, 대학교수 1명, 그리고 저였습니다. 그 6명이 모여서 새롭게 이사진이 구성되게 되는데요. 사외이사를 행정기관을 통해서 요청하게 되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외이사를 네 분을 추천해주셔서 그중에 두 분을 사외이사로 이사회에서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이사 8명이 모두 교체가 되고 이사를 구성하고 보니까 감사 1명은 벌써 임기가 지났고 1명은 거의 감사도 하지 않는 느낌이어서 그 감사에게 사표를 내게 하고 회계사를 포함한 또한 이런 규정이나 아주 유능하신 한 원장님을 함께 두 분을 감사로 모시는 임원 10명을 새롭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현재 8명의 이사 속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쪽에서 추천하는 이사로 전면 교체되었고 사외이사 2명과 감사까지 전면교체되었다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현 이사진에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과정 앞에 2018년 4차 회의록을 보니까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주요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행정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 어린이집을 폐쇄하라 그래서 어린이집을 2018년 1월까지 모두 수업을 마치고 2월부로 어린이집을 폐쇄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내린 명령대로 그대로 집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재판하게 된 구체적인 사안은 사업정지 6개월입니다. 사업정지 6개월에 그렇게 되면 아동들을 전원하게 된다는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이와 같은 보육시설을 만들게 된 것이 기아라든지 또는 제대로 훈육받지 못하는 아동들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 또 다른 부모와 헤어지는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인생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저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법은 존재했지만 이와 같은 사업정지를 통해서 전원 됐던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물론 폐쇄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자진해서 폐쇄한 경우는 있었지만 전원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복귀한다든지 했던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이 아동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의회에 찾아와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장님을 만나서 도와주십시오. 왜 집행부가 잘못했던 일들을, 그래서 그들은 구속이 되거나 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 이렇게 형벌과 같은 전원을 이별을 맛 봐야 되느냐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할까 아니면 한국인권옹호위원회에 호소를 해볼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재판을 통해서 한번 호소해보자. 우리들이 막아주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힘써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또는 학대받거나 또 고통받다가 이곳에 와서 지금의 아이들 중에 8명이나 정신적인 약물이나 치료를 받고 있어요. 3분의 1 아이들이 그런 상태인데 또 어떤 상처를 받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불복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런 아픈 가슴을 가지고 선처해주십시오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데 매우힘드시겠지만 저희들 심정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주 내용이 결국은 사업정지 6개월과 앞에 이야기된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사 2명 실버빌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죠?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예.
우영

최우영위원

주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앞에 부분에 인건비 다툼은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전임해야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우리가 새볕원에 대해서 그 돈을 환수하면 끝나는 문제겠지만 2년 전에 불거진 이 문제를 붙들고 지금 복지시설의 정상화를 이야기하자면 사업정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에 대표이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법인 자체에서 잘못을 해서 응당한 제재가 가해지고 차라리 그 법인이 폐쇄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이용자 중에 대다수는 어린이들이라는 거죠. 중학생들이고 그러면 폐쇄기관 6개월 동안 전원조치 계획을 아무리 세우고 주변에 한다고 해도 북구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은 세 군데 있습니까? 나머지 두 군데 정도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북구 관내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전원을 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노래방에서 잘못을 해서 영업정지를 내리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사업주가 책임을 가지고 손해를 보는 부분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앞에 재단이라는 거는 결국은 법인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면 이사진이 교체가 되었다면 앞에 재단은 충분한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졌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재단 이사회를 구성했을 때는 새롭게 잘하자 정상화시켜내자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사업정지 6개월이라면 노래방이 폐쇄 명령을 받아서 6개월 사업을 안 하면 단순히 영업손실만 보면 되지만 여기서 손해보는 아이들은 결국 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의 문제이고 전원조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집을 이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가 아니면 부모가 없어서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자체도 억울한데 부모가 잘못을 해서 또 쫓겨나야 되는, 낯선 곳에 또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완전한 것도 아니고 6개월 후에 임시거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집 청소하고 나면 이사온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재를 가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좋은데 과연 사회복지법인에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장기입소가 있는 시설에 사업정지 6개월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실효가 결국 손해는 입소자 어린이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진다는 이야기죠. 그 대표들은 이사진은 다 교체가 된 상황이에요. 사람이 생명력이라면 법인은 앞에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새로운 법인으로 갈아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 재단에서 다시 이 법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더 강하지, 굳이 새롭게 하겠다는 집에 아이들을 6개월 전원조치를 해서 다시 6개월 동안 안 하고 그 효과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일단 최우영 위원님의 아이들 쪽에서 입장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부도덕한 이사장 밑에서 원장 밑에서 그 아이들이 계속 그걸, 아이들은 부도덕한 원장 밑에서 이용당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한 사항이고, 선린복지재단도 산하시설이 자꾸 가지가지 퍼짐으로써 변칙적인 보조금 횡령이나 다른 이용 직원들에 대한 그런 횡령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어차피 일벌백계의 원칙에 의해서 진짜 북구에서 시설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 뒤에 또 선린재단 안식원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나오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옛날 그대로 아이들을 봐서 6개월 정지 이런 쪽에서 관대하게 펼치다가는 계속 쳇바퀴 돌 듯이 순환되고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단 한 번의 전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복지마인드를 갖고 있고 진짜 인간적으로 생활하고 대우받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새볕원에 대해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자체 어린이집 문제도 발생했고 산하시설인 밑에 실버빌 다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만을 가지고 아이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봐준다면 복지는 우리 구청에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사회복지 특위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난 이야기를 다시 도려내면서 새볕원 같은 경우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수습 단계에 있는 이야기고 다시 드러내는 이유는 새볕원에 대한 처리방법이 지금 문제가 불거진 선린복지관에 다시 처리하는 방법과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선린복지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결국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는 종사자로서의 선량하게 일했던 종사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이 시설이 원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특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 본 위원이 느끼기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은 한국전쟁 당시에 했던 1세대들이 고아원을 설립하고 했던 그런 세대 부모들의 유산을 2세대 3세대 넘어오면서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생각 속에서 가지는 거지, 그게 재단의 재산이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 2세대 3세대들의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8, 90년 열악한 상황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겠죠. 보조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 2000년 이후 시설들이 모든 시설 병폐들이 가족경영이라는 형태로 돌변하면서 가지치기 재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동복지시설 하나가 결국은 새볕원도 노인복지실버빌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장사가 되는 쪽으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시켜내는, 대구에 모든 70, 80년까지는 한 재단이었던 시설들이 다 3, 4개씩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원장은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씩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야기지.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볕원 같은 경우 아이빌 어린이집 같은 경우 결국 신입 어린이를 모집하지 않으면 장사 속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업이 폐쇄될 수 없다는 것에서는 충분히 데미지를 입히는 거고 실버빌 노인요양사업도 돈이 된다니까 앞에 인건비도 부도덕성이 어린이집 인원을 노인복지관으로 돌려서 인원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되고 하지만 모든 모재단에서 이용하는 모기업 격인 아동복지시설 자체가 폐지됨으로써 아동복지시설의 특수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 복지시설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끌어냈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로. 그리고 그 부모가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좋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모가 자리잡기 전까지 집을 비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피해자는 결국 아동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벌백계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처분을 갖고 과연 재단이 피해를 받는지, 가장 큰 피해자는 시설에 입소된 어린이라는 거죠. 보조금 6개월 사업정지 동안에 안 나가면 재단에서는 문 닫고 있으면 돼요. 큰 문제 없어요, 재단이 뭐 평상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닌 거고 6개월 뒤에 전원조치 되었던 어린이들 오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재단에 큰 데미지를 입힐 파급효과가 있는 행정조치가 아니고 결국 순수하게 피해보는 사람은 입소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피해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굉장히 부당했다 생각이 들고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시설의 특수성이라든지 각 시설마다 그런 것들의,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선린복지관의 해결책에서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선린복지관의 시설 폐쇄를 통해서 저희들은 다른 어제도 여러 각도로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법인 쪽에서 타진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의 이용자들 불편함이 없도록 법인 쪽만 바꾸는 쪽으로, 그다음에 고용승계도 문제없는 직원들, 수사에 관련이 안 된 직원들은 당연히 승계를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문제는 잘 알다시피 이때까지 선린은 그런 걸 몇 번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사진 바뀔 때마다 그 이사진 옳게 바뀐 부분이 아닙니다. 뒤에서 다 조종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는 우려스러운 거고 결국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서 유야무야 되면 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에 나오는 모든 조사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은 진짜 원리·원칙대로 강력하게 해나아가야 북구가 시설 쪽에서는 정착이 되지 않겠나 10년 20년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하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외근 대표이사님, 새볕원이 제 지역구입니다, 원래 새볕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일 처음 재단 이사장이.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1958년도에 시설을 설립하신 분이 최OO 씨라고 전 이사장이나 원장하셨던 최OO 씨의 선친이셨어요.
우영

최우영위원

최OO 씨가 그러면 2대다, 그렇죠? 최OO 씨는 3대입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최OO 씨는 관계없는 직원이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냥 직원이었습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원체 사회복지재단에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은 집안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최OO 씨가 노곡동 신천 강변에서 새볕원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1969년도에 보건대학교 밑에 내려왔을 때 매천초등학교 한 반에 2, 3명 원생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같이 있었었고요. 그런 시설들의 운영방법, 7, 80년대 어렵게 할 때까지도 이해를 충분히 한다고요.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문어발식으로 사업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 어린이집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자식들 나눠주기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다시 최OO 씨가 복귀할 가능성이 보입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최OO 전 원장이 안 나와서 제가 대답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이사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안해하고 있던 직원이나 아동들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해 나가는 데 몰두하고 있는데요. 최OO 전 원장 같으면 어른이 고아사업을 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복지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사업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부인이 아마 그쪽 일을 맡아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OO 원장이 나중에 건강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인과 함께 하게 되어서 원장과 이사장을 제가 보기에는 한 것 같아요.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전 집행부에서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 다른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보육사업을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힘들었다는 거는 초기에 고아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자식이나 고아나 부모가 똑같이 대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옆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역사에 신천변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신천강변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저희들이 있으니까 그곳이 시설 옆 거랑 옆이더라고요. 그곳이 옛날에는 아주 변두리였으니까 집도 별로 없는 그곳이었겠죠. 그곳에 자리잡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지치기 형태 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아동보육사업은 내리막이다, 특히 대구지역 같으면 아동들의 기아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저출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젊은이들이 전부 경기 쪽으로 다 빠지니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경기지역이나 서울지역은 베이비박스라 그래서 한 교회 목사님이 시작해서 아이들을 그곳에 맡긴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보육시설로 다 보내져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은 보육시설 인원 정원이 다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역은 18개 보육시설이 전부 정원에 반을 채울까 하는 숫자거든요.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대구아동복지시설 서울에 올라가서 베이비박스 접촉해서 수행인원 티오 키우기에 급급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속에 현재 있는 30명에서 다시 19명으로 어린이들이 줄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복지시설 새볕원이 입소자가 줄어서 자연적으로 폐쇄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 순간까지는 몇 명이 있든지 최대한 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케어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재단이,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된 이사진 8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관선이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이대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이든 법인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서 인격체는 유동적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2년이 거의 되어 가지만 이사 임기가 3년입니다. 1년 이후 상황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회 분위기와 맞아가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해서는.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각계 대표하신 분들이고 사외이사로 참여하신 분들도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분은 대구과학대학교 유아보육학 교수여서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거나 또는 어떤 지혜를 가지신 분이어서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렇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결과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상투적인 말을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송의 결과가 어쨌든 금전적인 착복의 문제라든지 인력 재배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행정처분 6개월 된 부분은 결국은 과연 했을 때 재단 이사장이 전면 교체된 상황에 실효성이 있느냐 부분과 그리고 입소자들이 되레 피해만 보는 그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해결책이 되겠느냐 그런 우려를 가지면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위원님 행정부에 당부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을 위해서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재판의 결과나 이것이 제대로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고 행정부에서 계속 추진한다면 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 때문에 저는 과감히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을 사임할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위연선 과장님 마지막 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제가 당시에 담당 과장을 했었습니다. 새볕재단 같은 경우 조금 전 위원님께서는 새볕원 6개월 정지처분에 대해서 가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처분을 내리게 된 배경은 제보에 의해서 이 사건이 대구시로 내부고발이 되었었습니다. 시와 저희 구청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감사반에 감사의뢰를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구시 우리 북구청 이렇게 해서 감사실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부경찰서로 또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에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에서 본 거는 불과 5일밖에 못 봤기 때문에 4일 반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게 6억 정도 이렇게 밝혀냈었고 서부경찰서에서도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게 석 달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과가 나온 게 20억이 넘는 돈이 횡령 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서부경찰서에서는 이 금액을 받고 검찰청으로 형사기소를 한 상태고 지금도 형사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판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전 이사장 측과 전 원장 측에서, 이사장과 원장은 부부관계입니다,그러면서 한 분은 새볕실버빌 원장으로 있었고 한 분은 새볕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현 이사진이 들어오고 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도 들어오고 나서 2018년 2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행정소송 건도 형사 재판결과가 나오면 판결을 할 것이다 그러고 2개 다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새볕원에 대해서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한 거는 이거는 진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전국 어디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이런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아무리 운영자가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처벌을 못한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쁜 짓을 수도 없이 저지르고 횡령한 이 금액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순전히 사리사욕을 위해서 금액을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비록 한 번 아이들의 전학의 아픔은 있지만 대부분 아동양육시설들이 정원의 반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전원 계획 세운 양육시설은 저희 아이들이 헤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한 군데에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학을 한 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부도덕한 원장님이 운영하던 시설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설에 가서 만약에 적응을 잘 하게 되면 전학을 안 와도 되는, 아이들이 그 시설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폐쇄로 가나 정지처분을 짧게 하나 길게 하나 그런 설왕설래도 있었는데 이 사안이 보조금 횡령금액이 아까 어제 모 재단도 금액이 불과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아동시설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더 관대하게 처분하면 앞으로 우리 북구는 이런 행위들이 더 이어질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좋은 양육시설에 가서 좋게 적응해도 한 방법이다. 아이들을 안 좋은 이런 쪽에서, 물론 재단이 정상화되고 더 좋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거는 시험단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들을 자꾸 시험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처분이 가혹하다 싶지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와 같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나갔어야 됐죠. 6개월 정지라는 거는 다시 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아이들한테는 10년 15년 짧게는 몇 년씩 주변에 친구가 있고 삶의 거주 여건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사를 통해서 더 낯선 기간에 6개월 동안 있어 보고 거기가 좋은지 여기가 좋은지 선택해라 그렇게 충분히 했다. 그 이야기와 다르게 한 번의 상처를 받고 또 본인들의 잘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두 번째 또 버림받는 마음은 우리가 잠시 물건을 잠시 옮겨놓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속에 이 부분은 과연 실효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실효성 있게 하려면 폐쇄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지. 일례로 좋지 않은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도배해놓고 다시 오라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물건을 잠시 치워놓겠다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아동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짐을 치워놓고 새집 정리되고 나서 오면 되고 더 좋으면 있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얘들은 초등학생부터 어려서 주변에 친구가 있고 삶의 기반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낯선 데 더 좋은 데라고 강제로 간다는 거는 본인의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헤아려보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폐쇄로 가면 받아들일 수 있죠.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복지재단의 철학과 기조 방향 이거는 흔들려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흔들렸기 때문에 이 새볕원 같이 긴 시간 동안 횡령하고 비리의 온상으로서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구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새볕재단처럼 횡령하고 비리를 저지르고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비리가 터지고 전날 선린재단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볕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도 끝나지 않아서 행정소송을 못 하고 있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계속 수년간 또 흘러가면 수년간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한외근 이사장님께서 아이들 아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얘네들한테 올바른 것들 올바른 마음들을 전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비리를 안고서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복지보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제가 한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김 위원님께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저도 동감합니다. 비리를 안고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다면 잘못된 게 확실하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5살부터 19살까지 있습니다. 원래 사태가 터졌을 때 31명이 있었는데요. 31명 있던 아이들 중에서 2년여 동안 전원을 한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6명이 자립관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자립관으로 가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래 「아동복지법」상 18세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서 대학교 다니거나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다가 다른 시설로 이사 가서 구속되는 생활을 하기 싫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자립기금과 LH공사에서 주는 주거보조를 받아서 전세를 얻어서 나갔습니다. 물론 2명의 아이들은 취업이 되어서 간호사로 도로공사 직원으로 취업이 되어서 나갔고요. 6명이 결국 시설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나가고 나서도 5년 동안 아이들의 상태를 자립담당직원이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실무 이런 어떤 정보센터에 그 자립 아동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생활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늘 보고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늘 관심 갔었던 것은 그 아이들이 정말로 밖에 나가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었을까 걱정이 매우 심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다 부모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에 가면 아이들이 전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요. 아이들을 보면 학교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4명,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7명, 중학교 다니는 아이 4명,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8명 이렇습니다. 23명인데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어서,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길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지연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와 똑같은 대답을 하셨네요. 제가 그래서 끊었고요. 그러면 꼭 이 새볕원이 아니면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것이고 재단들도 있을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재단 다른 시설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설 중심의 이런 재단이 운영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탈시설이라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복지재단에서 그런 철학과 방향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5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된 친구들이 나가기 전에 정말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또한 지금 새볕원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그런 역할들이 보이지 않아요.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황하게 앞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취학아동들과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서 이후의 문제까지 저희들이 현재 시설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는 아동들이나 직원들을 안정시키는 데 급급했어요.

김지연위원

그렇다면 이런 불안함과 이런 사회복지사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이고 입소한 클라이언트들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나 이런 불안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불안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면 행정 형사 소송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불안한 것을 누가 만들었죠?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가 마음대로 운영을 했었다 이런 측면에서 시스템 체계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각 담당자 또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간부들이나 관리자가 각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그와 같은 시스템을 세우는 데 주력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이 폐쇄적이었습니다. 폐쇄적이라는 말은 지역사회라든지 관계기관과의 관계가 거의 없어서 직원들의 경우에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바른 일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냥 거의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져서 체계를 바로 세운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회계 부분 하나를 보게 되면 회계담당과 관리자가 가져야 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게 되었고요. 새볕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문시스템에 의해서 완전히 규정 매뉴얼대로 집행되도록 원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법인의 운영규정을 전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따라서도 운영규정을 전부 새로 만들었고요. 기존에 규정이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매뉴얼 지침대로 해야 된다 그와 같은 과정들을 하고요. 직원교육 전문 직무연수 같은 경우도 밖으로 내보내고 밖과 교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밖에서도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 배워오고 우리 시설에 할 수 있는 준비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방대한 미래적인 일들은 저희들이 꿈꾸는 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들이,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그런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사진들이 행정소송을 하자 말들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회의를 했었을 거고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었을 텐데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셔서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이사회 회의록 전부 오픈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김지연위원

이사회 말고도 내부적으로 있다면,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다른 건 없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서 공개적으로,

김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격월로 이사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장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네, 류승령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의 입장도 그렇고 최우영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말 그대로 행정처분이 가혹하다와 필요하다의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 일이 발생하고 대학생 6명이 전원조치가 이루어질 때 안 가겠다 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새볕원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무조건 새볕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인지, 새볕원에서 겪었다거나 한 부분 때문에 일단 시설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다시 가서 또 다른 상처를 받기 싫어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회에 나와서 시설에서 나간 아이들이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다시 새볕원에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말 그대로 그 시설에서 자랐다거나 컸다는 게 부끄러워서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을 했다거나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보살핌을 제대로 받고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으로 해서 자기가 생활을 하고 하면서 재능이라든지 뭐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새볕원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케어를 받고 자라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문제라든지 아이들이 왜 전원을 거부하고 간 이야기는 저보다도 아이들과 거의 18년 이상을 함께 했었던 우리 백 팀장님이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전에는 아이들이 저도 여기서 16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는데 그전에 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은 퇴소한 아이들이 원에 와서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 행동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차단을 좀 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는 보육사니까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면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 받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원에 가는 게 조금 두렵다, 원에 혹시 원장님 계시느냐, 이사장님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보육사로 근무하면서 많이 속상했고요. 그전에 솔직히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이들은 원에 방문 거의 안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최근 2017년, 2018년도에 퇴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도 가끔 하고 명절에 한번씩 집에도 오는 아이들이 몇 명은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이 퇴소를 하고 이렇게 찾지 않고 방문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세상에 비춰지는 새볕원의 이미지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환경이 안 좋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그곳에 자랐다는 그걸 밝히기 싫어서인 것 같은데 사건이 발생하고 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이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주고 있다면, 그런데 되게 의구심이 드는 게 집행부의 문제였고 행정 자체의 문제였다면 왜 보육사나 선생님들을 찾지 않았을까, 저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생활면의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제가 조금 보태면 프로그램 중에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고향으로 오게 하는 프로그램 홈커밍데이를 1년에 한 번쯤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동생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퇴소한 아이 중에는 대학생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자주 와서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수상스포츠센터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여름 레저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주선해서 하루 동안 봉사도 해주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점점 더 좋은 그런 점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요,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 부분을 저번에 분명히 새볕원 방문했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없다고 하셨거든요?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승령

류승령위원

그냥 그곳에서 자랐다는 것 자체를 밝히기 싫기 때문에 전혀 밖에서 밝히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답변하셨었는데,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차별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면, 그쪽 지역교회에 나가죠. 각각 나갔는데 그 아이들 방을 따로 만들어서 차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신앙생활 하러 간 데까지도 부모 없는 고아원 아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는 말이죠. 작년에 저희들이 성당축제를 할 때 그 부근의 태전학교 교감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이분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밝다, 그런데도 어울리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왕따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함께 어울림의 문제가 늘 있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교감선생님은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하셔서 늘 고마우신 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 사회와 함께, 저희 시설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볕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학교라든지 또 다른 문제들, 그런데 이외에도 또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하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병해주기도 하고요. 특기 배우는 데 학원비가 비싼데도 아주 저렴하게 해주기도 하고,
승령

류승령위원

그 소식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조차도 많이 노력해서 특기생도 있고 하던데 후원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서 찾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팀장님, 아이들이 찾아오면 지금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차단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마 말씀하시기는 밖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때 술, 담배를 안 하고 있는데 퇴소하면 술, 담배 하고 혹시나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그 영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요.
승령

류승령위원

그냥 지내면서 원장님이라든지 이사장님한테 불평 등이라든지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전해질까봐 사실은,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의원들이 계속 걱정하고 집행부가 걱정하는 자체가 그냥 아이들의 심리나 안정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정지를 하든 폐쇄를 하든 아니면 그냥 정상화해서 운영을 하든 오로지 아이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이사장님이 지금 마인드를 새로이 하셔서 진짜 좀 더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근무하시는 분들과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대표이사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저는 벌써 8년인가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1973년도부터 사회복지현장에 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은 경산장애인복지관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 평생교육원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저도 사실 몰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구사회복지계가 새볕원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대처하자고 해서 이사 6명을 추천하는 과정에 저를 추천하신 것 같아요. 저도 대구 쪽에서 복지계에 있다가 마지막은 경북 쪽에 가서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경완위원

지금 새볕재단이 몇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지금 아동보육시설과 새볕빌이라는 장기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요양소는 어떻게 되고 있죠?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요양원은 같은 마당에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현재는 문제가 있고 나서 원장을 새로 뽑아서 정상을 향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아까 6개월 정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보다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혹시 그렇다면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기부형태로 새볕원을 북구청에 기부하고 새볕원을 다른 데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충분히 이름을 대신, 이곳을 만드신 분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새볕원 이름은 남겨두고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위했으니까, 지금 대표이사님은 계속 계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사님들과 협의해서 넘기면 아이들도 크게 문제없이 계속 한자리에서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법인은 인격체거든요. 그런 인격체를 어떻게,

안경완위원

그건 이사님들이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이사님들이 결의하시겠죠.

안경완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법인이 인격체인 건 인격체인 거고, 이사님들이 다 결정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겠습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죠.

안경완위원

혹시 그 이사님들 중에 여기에 문제가 있으신 전 최OO 원장님과 관련된 분들이 계십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안경완위원

그러면 더 좋겠네요, 관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더더욱, 욕심도 없으실 거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부터 회의를 통해서 빨리 아이들한테 피해를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너무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이 많으셔서 최우영 위원님이나 류승령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혼자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법인 이사회에서 기부체납하도록 결정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안경완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선우 생활지도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볕원에 근무하시면서 크게 이때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느끼거나 그런 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부분입니까?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근무하면서 많이 느꼈고,

안경완위원

아까 16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근무하면서 많이 느꼈고 어떨 때는 원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도 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이 묵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가 일어난 것 같고요. 저는 행정이나 법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법인 이사회가 바뀌고, 저는 법인 이사회를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금처럼 정말로 이사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통 직원들도 저희 법인의 이사가 누구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법인 이사회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많이 안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 좋은 거는 나오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100%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또 투명하게 보이니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고 딜레이가 되고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행정심판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안경완위원

그 불안한 의미가 무슨 의미이죠?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불안한 의미요?

안경완위원

6개월 정지, 그 부분 때문입니까?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그러니까 6개월 정지가 내려서 사실 아이들한테 이미 공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어떻게 전원을 할 것인지 다 결정이 되어서 의논이 된 상태에서 이게 또 전원을 안 가게 되었잖아요. 전원을 안 가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전원을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거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일단 제 생각은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깊게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지 지금 이사진들처럼 투명하게 이런 이사들이 계속 새볕원이 존재하는 한 계실 것이냐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예전의 그 관례대로 또 전 원장님이나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지 이게 제일 저희들은 불안한 부분입니다.

안경완위원

지금 혹시 선생님보다 더 오래 근무한 분도 계십니까?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아닙니다. 제가 제일 오래 근무했습니다.

안경완위원

제일 오래 됐습니까? 더 오래 근무하신 분은 없으시고요?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현재 없습니다.

안경완위원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들이 퇴소하고 난 이후에 5년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그 업무도 실무자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싶은데요. 자립담당은 아니지만,

안경완위원

그 내용 모르십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지요.

안경완위원

내용만 조금 이야기 해주십시오.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은 늘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일일이 방에 들어가면 교사선생님께서 돌보시고 사무실에 가면,

안경완위원

아니요, 퇴소한 친구들의 5년간 보고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십시오.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자립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 다른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해서 늘 관계를 가지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경완위원

그렇게 5년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퇴소하고 난 뒤에도 5년 동안 계속 보살펴준다는 그런 얘기죠.

안경완위원

이걸 여쭤본 이유가 아까 말씀 중에 류승령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 원장님이 입소하고 있는 아동들과 퇴소한 아동들이 만나는 것을 막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왜 이랬을까라는 궁금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혹시나 어떤 피해를, 예를 들자면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막았다는 이유 자체가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입소해있는 친구들에게 전해질까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든 위원회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발언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 이사장이신 최OO 이사, 그쪽에서 형사상의 문제가 걸린 거와 지금 새로 이사진이 교체되고 난 뒤에 지금 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던 거는 5월 9일 2018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입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앞에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속에, 그리고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 속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히 드러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재단 자체 내에서 다툼이 몇 가지 생기는,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 이사회 회의록을 봐서는 최OO 전 이사장의 입장과 똑같이 동일하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앞에 입소 중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정처분이 과하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하게 하지만, 왜 전체가 바뀐 이사진에서 앞에 문제가 일으킨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형태와 똑같이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아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그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새 집행부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전 집행부의 형사 처벌의 그 강도가 곧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법인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자기가 횡령한 부분에 대한 환수하는 문제가 법인에 오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요구할 때는 전 집행부에 대해 요구하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 집행부는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에 하거든요. 그러면 전 집행부가 처벌을 받아야 돼서 그렇게 해서 전 이사장은 구속도 됐었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2년 가까이 가서 법무부에 인사 있다고 검찰청에 인사 있었다고 이게 자꾸 딜레이 되는데 그러면 왜 자꾸 재판이 미루어지느냐면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이 끝나야 시작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은 변론기일이 되었습니다, 오라고 해서 날짜가 통지가 되었습니다. 가서 며칠 후에 통지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잘못 알았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끝난 줄 알았다고 이렇게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법인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전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법인이 다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려면 전 집행부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을 구청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전 대표이사였던 최OO 씨한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재산을 압류하고 그에게 자기가 사용했던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그 재판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 법인이 현재 재판을 3개나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발 빠르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들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집행부에서 그와 같은 보조금 횡령이라고 그러면 이걸 받아내자면 본인은 보조금을 횡령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잖아요. 이쪽의 직원을 저쪽에 자기 시설 내에 썼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동조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걸 위원 여러분이 이해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아마 이해해주실 줄로 그렇게 믿고요. 저희들도 빨리 재판이 끝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했던 재판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 집행부에게 본인들이 그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횡령을 했던 또는 뭐 했던 그런 금액들을 법인으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가압류 부분에서 몇 개 있고 하던데 최OO 씨 개인의 재산은 별도로 확보를 한 거라든지 가압류를 걸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380-1번지와 380-2번지는 전부 최OO 씨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아마 저희들이 재판을 하게 된 것은 개인의 재산이,
우영

최우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 내용에서도 앞에 안경완 위원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지만 재단에서도 그런 사례를 들어놓았더라고요. 대구희망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시설 반납하고 하는 부분, 재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 대표가 걸고 있는 이런 소송의 결과를 보고 실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봐야 큰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소송들을 다 감내하면서 따라가기에는 실제 케어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따지면 어른들의 문제고 재단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의 부분에서 쉽게 어떤 돈의 문제가 걸린 것을 물러나지는 않고 결과를 지켜보려면 또 몇 년이 흘러야 되는 세월 시간의 문제고 그동안에 정상화라는 것들은 또 요원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 기간까지는 굉장히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안경완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희망원 같은 경우에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결국은 손을 내려놓으면서 정상의 길을 찾기도 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새로운 이사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어떻게 보면 지분이랄까 원래 없이 객관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앞 사람과의 계속 소송관계를 다 따라가면서 대응해내기에는 재단에서 굉장히 힘드리라는 생각 속에,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재단 지키기에 같이 급급하고 또 재산사업으로 비하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손해 보는 아동이 안 생기도록 재단에서도 혜안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볕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내린 진정으로 새볕원의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재단의 기부체납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반드시 이사회에 가서 이 건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주제를 전환해볼까 합니다. 제가 백선우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후원금이 2015년도에 930여만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1,400여만원, 또 2017년도에는 1,000만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있어서 금액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3,600만원, 그런데 평균을 잡으면 후원금이 연 1,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네요. 그러면 이 후원금은 어떻게 주로 쓰이는지 용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후원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이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고요. 아이들 계좌에 개별적으로 보내주는 개별후원금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나 또는 유관기관에 프로포즈를 내는 그런 기능보강과 같은 그런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그 기능에 맞는 사업비로 모두 쓰고 그거는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그 기관단체에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반분들이 내주시는 그런 기부금은 저희 새볕원 자체 내 후원금 계좌로 들어오는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쓰고 보조금이 미약할 경우에 그 후원금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비 지정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른 기관들과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만약에 일반 기부자라면 저는 제가 기부를 했을 때 이 기부후원금이 아이들한테 쓰인다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에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렇게 후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쓰이는 것을 보면 기관에서 운영비로 쓰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볕원에서는 당사자한테 어떻게 쓰이는지 당사자와 연결된 고리가 어떤 게 있는지.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죠.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운영비로 쓰인다는 게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비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품을 구입할 때 보조금이 부족할 때 후원금에서 일부 대체를 해서 쓰게 되면 그 물품은 당연히 아이들한테 쓰이게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이 된다, 그렇죠?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그렇죠. 후원금이 보통 보조금에 제가 알기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량 부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질의드리면 여기에 피복비가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 피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입을 하거나 단체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하는 게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현재 말씀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피복비를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예를 들어 아이 같은 경우 내가 지금 이 상의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그 요구를 하면 다 사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아이는 티가 필요했는데 갑자기 바지를 주거나 바지가 필요했는데 상의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현재는 아이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아이 요구사항에 맞게 지급하고 있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계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비에서 쓰고 생계비에서 모자랄 때 후원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피복을 구입할 방법은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터넷쇼핑몰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큰 아이들 보고 인터넷쇼핑몰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결제를 회계부에서 하고 또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육사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티나 바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육사 선생님이 인터넷쇼핑몰로 가시거나 인근에 있는 쇼핑센터 가서 직접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를 들어 이런 건 있나요? 운동화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개인당 지급될 때 한 해에 한 켤레, 두 켤레, 옷 같은 경우에도 몇 벌 이상, 그러니까 제한을 두면서 어쨌든 고르게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규칙을 정하고 있나요?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규칙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단지 큰 아이가 신던 신발이 작아지면 저희가 세탁해서 깨끗하면 동생한테 물려주고 있고요. 큰 아이 신발은 사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맞게 그렇게 신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여기 원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워낙 인원 수가 적은 케이스로 하다 보니까 사실 무기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했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문이 들기는 한데, 일단 여기 설문 문항 구성을 보면 이 구성상태로 봐서는 아이들이 단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면 이 문항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해줘야 될 것까지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조사도를 보면 거의 다 평균 이상이거든요. 만족하다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지도원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양적인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늘 평상시에 그 아이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가 많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가장 아이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아이들이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생활실에 벽지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교체가 되어서 아이들이 우리 집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미취학이나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아이들 욕구라는 게 해줘도 해줘도 끝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방에 우리도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 큰 TV가 있었으면 좋겠다, 냉장고가 교체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른 유관기관에 후원 요청을 해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개인후원자를 지금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아이들이 침대를 원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침대를 해주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방의 구조상이나 크기 때문에 책상과 같이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 부분은 큰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또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니까 화장실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부탁인데 아까 그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원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운영비로 쓰일 텐데 그러나 이 후원금에서 정말 1% 정도라도 이것이 아이들의 개인으로 용돈으로 돌아갔으면, 이게 사실은 용돈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아이들도 나름 말하지 못할 개인적으로 쓰일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원금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저는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구도 조사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특히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용돈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용돈은 제가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큰 아이들과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저희가 용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심성관리비라는 게 따로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심성관리비가 들어오면 아이들 개별적으로 학년에 맞게 아이들한테 개별통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통장으로 지금 돈을 다 이렇게 송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통장 안에는 어린 아이들은 양육비라든지 또는 개인후원금, 어린이 재단에서 들어오는 결원후원금 이런 것들이, 또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이 개인통장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그 개인통장에 많은 아이들은 400, 500만 원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없는 아이들은 100만 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특히 미취학이나 초등학생들처럼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 계좌에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방별로 보육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의논을 해서 정해놓았어요. 초등학생은 4,000원을 매주에 한 번 준다, 토요일에 준다,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용돈을 줘도 매번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용돈으로는 순수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용돈만 쓰고요. 평상시에 저희 용돈청구서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과 약속한 건데 청구를 해서 저 청바지를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 청바지, 아니면 오늘 생일잔치에 가고 싶어요 하면 생일잔치 선물 이렇게 해서, 아니면 나 1박 2일로 친구들과 놀러가고 싶어요 하면 차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본인이 옆에 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꺼내는 것은 아이 계좌에서 보육사들이 일괄적으로 은행 가서 출금해서 아이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용돈을 놀러 갈 때 저는 10만원이 필요한데 선생님은 5만원만 해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위원

혹시 원생들의 대표자가 있습니까?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현재는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대표자를 꼭 구성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원생들의 대표 격인 이 원생을 통해서 모든 의견이 수합되어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결정들이 어쩌면 이 만족도 조사보다도 훨씬 더 심도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진짜 만족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대표 1인이 있다면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겠지만 실질적인 이 새볕원의 존치에 대한 문제를 이분들과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필히 이 새볕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공청회 자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 존치에 대한 문제를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한외근 대표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볕원과 요양원의 원장님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시설은 공개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법인에도 그렇게 운영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안경완위원

공개로, 시험을 칩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시험을 치기보다 서류 심사하고 인사위원들이 면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안경완위원

혹시 현재 원장님들이 전 대표이사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혹시 기타 근무하시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지금 직원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법인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법인에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피해가 옵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예를 들면 보조금반납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난번에도 저희들과 같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청이나 보건복지부 단계를 넘어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하면서 나중에 더욱더 범위가 넓어졌는데 1차 과정에서 보조금 얼마를 상환하라는 1차적인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 경황 중에 전 집행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못 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2억 6,900인가 이쯤 되는데요. 그처럼 그 금액의 보조금 반환이 내려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이사장도 아니고요, 전 원장도 아니고요. 법인 앞으로 오거든요. 법인이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법인이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안경완위원

저한테 여쭤보는 겁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안경완위원

지금 법인 재산이 얼마만큼 되죠?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재산은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대지라든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자본상으로 얼마 안 되어 있고요.

안경완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금액상으로는 지금 1백몇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옛날의 근거로 해서.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자산을 실제 현실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했고요. 시에서 지도점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 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자산을 현실화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준비해서 내년에 반드시 자산을 현실화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안경완위원

지금 자산이 1백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예, 1백몇만 몇 천 그렇게 되어 있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기본재산을,

안경완위원

혹시 대지라든가 건물 이런 부분은 없나요?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그런 건 없죠.

안경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새볕원 건물은 법인 것이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법인의 이름으로 건물을 짓고 했지만 그거를 기본재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죠.

안경완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고 정관 변경해서 그 감정가 받아서 이사회 통과해서 그렇게,

안경완위원

왜 그거를 등록을 안 하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그냥 그거는 안 하고 놔둔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좀 비일비재하게,

안경완위원

그런 거는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닙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기본재산 처음에 등록할 때와 불법은 아닌데 또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고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면 새볕원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추측을 하는데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원 두 군데 이상 감정도 받아야 되고 건물을 지었을 때 주로 보조금을 받아서 지었으면 보조금 받은 금액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얼마 되는지는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그거는,
외근

한외근새볕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법인에서 그와 같은 것을 안 했던 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대구시 내에도 그런 법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여름에 시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그때 그러면 감정을 받는데 요즘은 비용이 드니까 그걸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필요 없이 재산세 내는 것을 가지고 등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서 등기비용이 600, 70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을 현실화하는 예산을 세워서 하자 그렇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여쭤본 이유가 지금 물론 법인의 판결에 따라 재판 결과가 무겁고 낮음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까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재단의 비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계속 연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다 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물론 지금 대표이사님이 오랫동안 복지시설에 근무하시고 또 여기 오셔서 법인에 어떻게 보면 대표이신데 법인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쁘다고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시설에 입소해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구청에 기부를 해서, 그리고 여기에 환수예정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 그 건물을, 그 건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제외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은 환수 예정하는 금액은 그 건물의 일부분을 통해서 받고 나머지 부분은 기부하는 식으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법인 재산은 재산처분을 하더라도 국고에 환수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우리가 받고 이렇게는,

안경완위원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러면 이 환수금은 환수금대로 따로 해야 됩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기존 법인대표가 다 반납을 해야 되죠.

안경완위원

전 법인대표가?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자기가 잘못해서,

안경완위원

그런데 아까 민사를 통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이제 안 주고 있으니까 지금 새볕재단에서 전 대표를 상대로 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 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해서 돈을 이 법인에서는 어떻게 하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재산만큼 있는 만큼 다 법을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되죠.

안경완위원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저한테 돈이 없는 부분에서 역으로 여쭈어보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네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일단 지금 법인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놓았으니까 신임 대표이사님은 법인 자체에 돈도 없고 전 대표와의 관계인데 지금 책임은 현 법인대표한테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염려를 하신 것 같아요.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사회에서 꼭 협의를 하셔서 진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구청에 새볕원을 기부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할 내용을 여러 위원님과 중복된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백선우 참고인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년 동안 근무하실 동안에 횡령금 위반행위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가 있거든요. 백선우 선임생활지도원 선생님을 어떻게 불려야 되나요, 혹시 예전에는 봉투에 의해서 급여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은 몰랐습니까?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제가 입사하고 나서는 인건비는 계좌로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김상선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그렇게 되었을 때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럼 본인이 찾아서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어떤 인건비 말씀이신지, 제 인건비 말씀입니까?

김상선위원장

예, 인건비 중에서 허위로 공금횡령에 대해서 새볕원에 근무하면서 다른 데 근무하는 걸로 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예, 저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었고요. 새볕원에서 일을 해야 했지만 대표이사님이나 원장님께서 새볕실버빌로 가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를 했고 저는 인건비 보조금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새볕원에서 여기서 근무하면서 다른 데 월급이 나왔는데 그걸 제때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선우

백선우새볕원선임생활지도원

처음에 그 부분은 제가 용기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직장이기 때문에 제 위에 상사가 새볕원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노인요양원으로 가서 근무를 하라고 했을 때 좀 과감하게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또는 신고를 해야 되었었지만 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용기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기간 내에 제가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집이 칠곡이다 보니까 사실 제 친구 중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새볕원에 있던 아이들이 도시락을 안 싸들고 왔어요. 저희 때는 초등학생 때도 도시락을 싸고 다니던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왜 도시락을 안 싸오지 그러니까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고 했는데 안경완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초등학교 체육대회를 하면 그 친구들이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사실 멀리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내려옵니다. 계보가 될 것 같고요. 밖에서 외부에서 바라봤던 새볕원이 정말 천사들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간 내내 마음이 착잡하고 화도 많이 나지만 이 자리에 오신 용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말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화가 나서 말도 헷갈리는데 그 용기를 내어서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사실 새볕원에 봉사를 갔었습니다. 봉사를 가서 제가 “얘들아,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올게.” 했더니 그때 제가 어느 분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체험담을 이야기하면 “선생님, 여기 아이들은 너무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다음에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기다립니다, 다음에 안 올 것 같으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했던 그 말이 2시간 내내 제 귓가를 찌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계보를 내서 나중에라도 한번 밝혀지기를 원하고 내가 이게 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 한 번쯤 필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없으면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조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대구안식원과 관련한 신문 및 의견 청취는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될 예정이오니 오후 1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조사중지

13시30분 조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행정사무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목적에 의거 오늘 참고인이 아무도 오지 않았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안식원에 대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최우영입니다. 참고인이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전원 출석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안식원 사건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원에 관해서는 시민단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금 뭔가 미심쩍다는 제보를 많이 입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계획에 의해서 2019년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점검과정에서 보조금 관련 부정부분과 점검하면서 종사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6월 7일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 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 되어서는 6월 17일자로 경찰서에 형사 쪽으로 수사 의뢰하게 된 건입니다. 인권침해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 혐의가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상태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가 자세한 상황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현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기소라도 최소 이루어진 이후라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 수사 중인 상황인데다 증거 관계가 인멸 염려도 있어서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사회복지조사특위가 아니고 복지보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고 하니까, 다음에라도 굳이 특위 시간이 아니더라도 앞에 선린 때도 이야기 자꾸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와의 손발, 보고라기보다는 서로 현황공유,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희 부위원장.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대구안식원 현장방문을 해서 몇 가지 확인한 부분인데요. 10월에 자체 내에서 해외탐방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20여명 정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그때 이게 가는 사람 선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기준이 명확치 않고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공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업 진행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창석 동장님 계속 나오셨는데 대구안식원에 대한 문제는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남창석산격3동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예방 대책을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행히 시설점검팀이 생겨서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우선적으로 해서 경찰 수사 의뢰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보완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있는 동안 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수사결과 후에 조치도 취하고 사후 보완 계획 같은 거를 제출받아서 그 보완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한다고 그러면 정상화도 빨리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같이 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대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도 일정상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특위 초반에 저희가 토론회를 가져보자 해서 일정을 잡았다가 시급하게 하다 보면 의미가 퇴색되지 싶어서 미루어 놓았었는데 남겨놓은 일정 중에 아마도 사회복지시설 비리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지 싶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새볕원 문제에도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그냥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한 현장의 입장 의회의 입장 충분히 들어서 함께 공유를 통해서 결국 정말로 진정한 대책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토론회 개최를 할 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의미있게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조례 제정이거든요. 하나는 공익 제보자 보호에 대한 조례이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삼진아웃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임님 여러분께서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물론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에 대한 토론회도 해야 될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산시에 대한 그런 선진견학이라든지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가져와서 대구에서 북구가 제일 앞서가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오전에 새볕원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 새볕원을 우리 북구로 기부체납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법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여론화시켜서 한번 6개월 정지를 풀어달라는 의견보다는 강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북구청에 기부체납하면 이어갈 수 있다, 왜 아까 말씀대로 어린 친구를 볼모로 삼아서 봐달라기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을 끝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특위를 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관심사와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1등으로 가는 북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대구안식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정희

박정희위원

혹시 위원장님, 공무원들 이석하시고 우리 잠깐, 끝나고 할까요? 아니면 일정을 잡는 거는 그냥 끝나고 할까요?

김상선위원장

이석하고,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