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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251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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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주무관

사무직원 김미희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을 심사하시고, 10월 17일 목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인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고 2019년 7월 활성화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추진에 따른 것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소통의 공간인 어울림마당과 상생협력상가, 청년창업공간, 피란민촌 기억전시장 조성 등 마을주민과 청년들이 연대하여 상생으로 함께 잘 사는 활력마을 실현을 위한 복(福)잡(job)소 조성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울림마당은 복현1동 484-86 외 2필지로 사유지이며, 부지면적이 559㎥로 토지비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4억 1백만 원 정도이며, 복(福)잡(job)소 조성부지는 복현1동 573-11번지로 경북대가 관리하는 국유지입니다. 부지면적은 759㎥로 토지비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2,900만 원 정도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이 승인되면 어울림마당의 경우 올해 연말에 부지매입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할 예정이며 복(福)잡(job)소는 내년 상반기에 부지매입과 시설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복현1동의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자생경제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중요한 사업이니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손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광기입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9년 10월 2일 의안번호 27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5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복현동 484-86번지 외 3필지, 사유지 3필지와 국유지 1필지 총 4필지 1,318㎥에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과 어울림마을 복현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어울림마당 조성과 복(福)잡(job)소를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취득재산 목록, 거기에 토지도 12월 예정이라고 되어있고 3월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찾으셨어요? 토지주한테 정확한 확답을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어울림마당 사유지 3필지는 저희가 일단 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고, 여기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두 군데 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福)잡(job)소는 경북대 부지로서 교육부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한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을 이관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지매수신청을 해서 매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개인소유필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울림마당 부분은 올해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토지매입이 장시간이 걸리는 게 많잖아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많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2018년 7월에 제출되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 매입계획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들어서 타당성 평가하고 심의 승인하는 이런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사업입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이 어울림마당 부분은 지난해에 개인이 골목길을 막겠다고 해서 말썽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9월에 최종활성화계획이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최근 내려와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수열위원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는 이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지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냥 뭉뚱그려서 어울림거리를 하는 계획이었는데 이 민원 발생하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 총 11억 가까이 드는데 이게 우리 구청 재정상 큰 문제는 없고요? 예산확보라든지,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는 1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총 우리 구비는 그렇게 했을 때 얼마 들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단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억이니까,

최수열위원

한 3억 가까이? 그렇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15%니까 약 1억 7천?

최수열위원

우리 구비가 15%?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구비는 15%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저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다가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기면서 구비가 많이 또 부담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어떤 소통을 위해서 설명회나 이런 것은 충분히 다 거친 상태인지,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동이나 사업을 할 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서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여기 사업명에 보면 어울림마당, 복(福)잡(job)소, 복 이렇게 보면 한문으로 쓴 것도 있는데 이거는 공모에서 따로 한 겁니까? 이름도 예쁘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조금 평소와 다르게 최대한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들이 평소와 다르게 이쁘게 들어갑니다.

김상선위원

진짜 복도 많이 받고 일도 많은 동네가 되어서 사업계획이 우리 피란민촌이 정말로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지보상가격이 11억 2,9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총 공사비는 그러면 토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게 95억이고요. 나머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짓고 쌈지기억공원 조성하고 기타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6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탈 750억 사업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750억 사업인데 어쨌든 현재 토지 면적은 1,318㎥ 여기서 이게 다 끝난단 말이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이게 우리가 11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 감정을 받아서 보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1.6배 정도 더 들어갈, 통상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18억 정도, 지금 우리가 예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보상금액도 조금 올라가고 공사비가 조금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임대주택하고 다 들어오는데 인프라 자체가 이렇게 조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현재 피란민촌에 있는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요즘은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담으로써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사실 사유지가 개인이다 보니까 보상가가 좀 많이 집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거 내용을 봤을 때 사유지가 면적대비 했을 때 보상금액보다 국유지 보상금액이 더 많아요. 혹시 이건 지역적으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국유지는 1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자체도 사유지는 면적이 적고 경북대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북대에 보상해줄 매입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위치적으로?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영철위원장

이해갑니다. 아까 김상선 부위원장이나 최수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역적으로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뉴딜사업하는 데 주민들하고 지역적으로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명심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먼저 오늘, 내일 1박 2일 경주에서 간부공무원 워크숍 관계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옥외광고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행정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6. 1. 6.)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시·군·구 조례 표준안 통보(2016. 10.)에 의거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수수료,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둘째, 조례 별표4의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인상하였으며, 셋째, 조례 별표6의 과태료부과기준 3호를 상위법령에 의거 삭제하였고, 끝으로 각 별표 관련 근거 조례 조항을 현행 근거 조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손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광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9년 10월 2일 의안번호 27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2개 1조)를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부과를 별표3의 현수막에서 3호, 4호를 신설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표4와 같이 인상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의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 비치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의 삭제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3호와 4호가 삭제됨에 따라서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3호를 삭제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도시행정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별표6에 과태료부과기준에서 3번이 삭제된 이유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이 관계는 법령이 폐지가 되어서, 이 폐지내용은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서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 관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삭제하는 겁니다.

고인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없습니까?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니까 대부분이 현행보다 수수료가 많이 올랐네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2016년도 1월에 옥외광고물 법령이 개정되고 6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전부 다 인상을 해놨는데 대구시에서 2016년도에 저희들한테 표준안 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표준안을 개정해버리면 전체 업체라든지 상가에 부담이 안 되겠나 하다가 각 구별로 같이 보조를 맞추자 하다가 서구하고 북구를 제외한 타 구·군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벌써 개정이 다 됐는데, 서구는 옆 동네라고 같이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모든 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상당히 독촉하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이라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럼 다른 구는 1년 전이나 이렇게 다 개정됐는데, 어쨌든 사업주들하고 크게 마찰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없습니다.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별표6 과태로부과기준이 24조 관련해서 이게 삭제가 됐는데, 위반행위 적용 이게 삭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거기에 대해 현재 광고업체에 대해서 장부를 비치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 북구만 해도 광고업체가 100여 개 이상 되는 상황인데 일일이 감시감독도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제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법령으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법령으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여기에 따른 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걸 없애버리면,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고업체를 일일이 가서 이런 걸 단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사실 전국적으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광고업체에서도 요새 모든 제도를 완화시키는 입장인데 너무 제재를 강화하고 이런 입장이라서 정부에서 법령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늦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만큼 주민들과 업주들과 이런 개인사업자들과 마찰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늦게 정비하는 의미의 뜻으로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지정게시대가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지금 가로등 현수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각종 공연이라든지 남진이 나오고 장윤정이 나오고 가수들 나와서 가로등에 두 주씩 해서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경북대 앞에 쭉 붙이고 하는 것,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현재 현수막과 같이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되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게 2018년도 5월에 대구시에서 현수막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신고라든지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지정게시대로서 가로등 현수기가 지정된,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가로등 현수기라는 것은 길이가 2m 이내의 배너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정게시대로 지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로등에 있는 것을 임의로 부착을 하는 겁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가로등주에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작위로 부착하니까 도시가 너무 불편하고 환경이 불결하니까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까지 현수기는 지정게시대로서는 없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지정게시대 없습니다. 가로등주가 저희 북구만으로도 4,000개 이상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이거는 제일 처음에 가로등 설치할 때 그냥 구조물로서 설치만 되어있었고 그 이용자들은 관에서 이용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그냥 설치했습니까? 불법으로,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지금 가로등 현수기도 저희들 설치할 때는 하단부터 몇 미터까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70㎝ 폭의 1m 높이의,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규격이라든지 다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너무 굵기 때문에 철사로 거기에 동여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현수기가 되어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도 지정게시대로서 지정되어 있었는지,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지정게시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로등주에만 달도록.

장영철위원장

됐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됐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껏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할 때 따로 수수료는 없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정게시대 수수료는 저희들이 대구옥외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전체 55개소 있는데 강남에 16개소, 강북에 39개소 있는데, 4단위에 4개소 있고 5단위에 나머지 51개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1개소당 6,000원씩 해서 저희들한테 옥외광고협회에서 받아서, 옥외광고협회도 현수막 달 때는 전산추첨이라든지 우선추첨해서 전산으로 추첨해서 돌리기 때문에 추첨해서 옥외광고협회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구청으로 매월 돈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그럼 그때하고 지금 신설한 것하고 비교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김상선위원

같은데 따로 신설된 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된 사유는 기존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6,000원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지정게시대라는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옥외광고협회에 받을 때는 현수막 게시할 때 6,000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가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기준을 해서 6,000원을 대구시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상선위원

설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행정과장님은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항상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 또는 시설에 공사 준공표지판을 제작·설치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준공검사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물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애착심을 고취하기 위해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준공표지의 설치에는 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안 제6조 표지의 내용에는 준공표지에 공사명, 공사기간, 준공일자, 발주자와 설계자 및 감리자의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손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광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외 5명이 발의하고, 2019년 10월 2일 의안번호 28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등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 정책실명제의 정착과 설계, 시공, 감독자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애착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채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구민의 이해 및 애착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홍승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선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저는 지역을 다니다가 공사안내판 이런 것을 수시로 자주 봤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가 꽤 있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의무화되고 이런 것은 다 그러려니 했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한 것을 저희 지역구 내에서 제가 그때 봤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블록을 까는데 이 블록이 수입산 같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결과 여기 상세하게 목적기관, 발주처 다 있다 보니까 확인을 해서 그게 잘못 판단을 해서, 가산 쪽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제가 직접 보고도 받았는데 무심코 지나갔던 이런 것을 세심하게 조례를 통해서 보니까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다고 칭찬 릴레이 하려고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김상선 부위원장하고 같은 내용인데 기존에 공사한 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해서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사안내표지판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준공표지안내판인데 일반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무화 안 되어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교량은 필수로 하고 있고 건축물도 일정 규모 이상 다 합니다. 보통 안 하는 게 일반도로 포장하는 것,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하천공사라든지 또는 50m 이상 도로, 특히 태전교 가기 전에 보면 옛날에 한 대구국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현재로 거의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