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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251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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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유진호주무관

사무직원 유진호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고 10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대구광역시에 제안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요구안을 수용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학대거주시설 폐쇄 추세에 따른 탈시설과 자생의지에 근거하여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센터의 업무 지도·감독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박정희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한데, 조례안 5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구가 애매해서, ‘장애동료간 상담’에서 ‘장애인 동료간 상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동료와 장애인 동료와 차이나는 것 같아요. 장애‘인’을, ‘인’ 자 넣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6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차대식위원

제2조의 5호.
정희

박정희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차대식위원

‘장애동료간 상담’에서 ‘장애동료’란 말보다 ‘장애인동료’, ‘인’ 자가 빠졌다 이거지. 문맥상 그게 들어가야 장애인 지칭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6조 3항도 장애로 표시했는데 장애인이 들어가면 훨씬 더,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뒤에 첨부해놓은 관계법령에 보면 정의에 보면 법 56조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56조를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56조에 보면 ‘장애동료간 상담’으로 되어 있어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법을 인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상위법에서 전부 장애인 장애인 했는데 여기만 장애라 썼기 때문에,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걸 그대로 인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의해놓았는데 문구가 애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용을 해놓았는데도,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대로 인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6조와 같이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생활보장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하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변경하여 보험료지원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매월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 5조, 6조, 7조, 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를 매월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안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재 13,550원이며 조례의 10,000원보다 기준이 높아 지원대상자를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지정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수혜 가구가 늘어나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