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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20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10-15

고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49호 용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일환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7조의2 규정은 건축위원회 내에 계획‧구조‧설비 등 분야별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12조제1항은 용적률 완화 및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분양건축물 대상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7층 이상 건축물을 추가 시키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27조의2 규정은 노후주택에 대한 점검 및 개량, 보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지원센터를 구성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36조제1항은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소규모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재산권 이용 증진을 고려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일조권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개정 내용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도심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상태이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토대로 제6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진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요건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기금의 운용 및 보조 조항 등 정비사업 전반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용하던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금회 제정하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통합 운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용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1980년 7월 16일 주택법 및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 구입 및 개량 지원 등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융자금 상환이 만료되고 현재까지 상환된 융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등 특별회계의 운용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49호 건축행정과 소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 및 조례정비 요구사항을 반영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5-150호 주택과 소관 용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80년 7월 16일 제정 주택건설 및 개량지원 등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현재 융자금 상환이 만료되고 특별회계의 운용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5-146호 주택과 소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 현황에 맞는 조례를 제정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운용중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조례는 폐지하고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면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지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요새 국토부에서 완화시켜서 일반 주거지역에 9층도 허가가 나가잖아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때 심의는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사선제한이 폐지되고 또 우리 시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용적률을 상승하니까 사선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외곽에서부터 도로 반대의 경계선까지 1.5배까지밖에 못 올라갔는데 그게 폐지되다 보니까 용적률 범위 내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일반주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로 건축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별로 없고 문제가 되는 데가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는 보통 7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들을 보면 저층입니다. 최고가 1층 캐노피로 했을 경우 5층까지 있는 주택들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 개정된 것으로 하면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도 중요한데 그분들의 피해가 너무 심해서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7층으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다 규제하고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건영위원

그래서 심의를 7층으로 한다?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이건영위원

국토부에서는 9층까지 허가를 내줘도 좋다.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10층까지 가능합니다.

이건영위원

완화를 시켰는데 우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7층으로 제안하고...... 그러면 민원이 없는 데는 10층을 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피해가 없다면 재산권행사도 중요하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재산권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건영위원

빌라라고 하나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다세대주택.

이건영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다세대주택을 5층 내지 4층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9층을 내고 10층을 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것은 우리 시에서 허가 낼 때 현장을 잘 적용해서 했더라면 아무리 법이 완화됐더라도 우리 용인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7층으로 제한하겠다고 조례를 하는 것이고 또 일부 2종 주거지역에 평면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허가 들어왔을 때는 현행 그대로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 얘기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지역현안도 좀 보고 밀집지역에 빌라를 지으면 도로나 이런 것 확보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차라리 조금 더 완화시켜서 도로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시잖아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김운봉위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면 주택조례에서 현행하고 특이하게 바뀌는 점 또 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본위원회 같은 경우는 스물다섯 분이 위원회에 선정이 돼 있고 소위원회는 아홉 분이 선정 돼 있는데 소위원회는 미관지구나 이런 데만 하다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분야별 전문위원회라는 게 계획, 구조, 설비, 방재, 조경, 경관, 교통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 교통이나 구조 이런 쪽에 소위원회나 전문위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분야만 설계를 준비해서 서류라든지 도서를 준비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시간도 많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임기가 있나요, 몇 년이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재임할 수 있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한 번할 수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인프라가 없어서 재임까지 해서 4년을 하게 하시는 건가?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것은 건축위원으로 선정된 분들 중에서 재임을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나눠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목을 따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하나를 더 맡기시는 거잖아, 전문위원으로.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김운봉위원

그분들 임기가 2년이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면 2년을 또 하시는 것 아니야.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운봉위원

예, 여기 지금 보니까 7년, 건축사부 몇 년 이렇게 해서 경력이 화려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인프라가 안 되고 지금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로 계속 4년을 같이 가느냐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렇게 재임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전문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요.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건물의 심의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이분들의 힘이 막강해지지 않느냐는 거지,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이분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심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 주관부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7층으로 심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해 주자는 취지가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도 중요하고 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도 우리가 예방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려는 것이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방적인 심의운영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더 잘 봐주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조 1항이 있어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대상을 삭제하셨는데 삭제하신 이유가 ‘과도한 공개공지 설치 대상 추가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국토부 규제완화 공고하고 법이 시행되고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데요, 그 법에 보면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퍼센티지만 있는데 개소를 2개소 이상, 면적 45㎡ 이상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지적이 돼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잘하신다고 해서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민원인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한 것 있으면 추후에 다시 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한 2년 사이에 도시계획조례가 대폭적으로 세 번 개정이 됐는데 이 건축조례도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인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진해서 올 4월에 조례가 개정됐고요.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작년 11월 11일하고 11월 28일에 건축법이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될 때는 법이 거의 규제완화차원으로 개정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완화를 하지 않으면......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지금 말이 일부개정이지 13개 항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예요. 이 13개 항에 대한 개정사유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것은 정리해서 나누어 드린 한 장짜리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요, 거기 보면 작년에 개정을 추진해서 올해 4월 15일인가 조례가 한번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의회에서도 한번......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이라든가 업계에 충격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의대상 건축물 추가, 용도변경 허가조건 확대, 검사라든가 대상 명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검토해 본적 있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이게 보시면 대부분 규제완화 차원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다시 질문을 하자면 13개 항목 중에서 건축시장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아니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검토 해 본적 있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것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부개정이잖아요.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한 두 조항이라면 제가 이해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여러 조항이 다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총 조항이 16개인데 내가 볼 때 대여섯 개 정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 행정청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게 좀 유감스럽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했던 7층 구조물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를 오늘 회의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귀찮을 정도로 설명을 많이 해서 저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했는데 이것은 용인시 건축조례예요.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물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물도 들어가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부속되는 담장이나 대문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 옹벽구조물도 다 들어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막연히 7층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연면적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구조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구조물이라는 것은 층수 개념하고는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7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높이 개념이고요. 작은 건축물도 연면적에 관계없이 규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젓가락같이 올라간 건축물하고 크게 책같이 올라간 건축물도 똑같이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7층으로 규정했으니까,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층수는 똑같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지 말고 연면적으로 규정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조물이 많아요. 우리 용인시에 구조물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메동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없이 거의 공장자체가 구조물로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가스 그런 것이라든가,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것은 공작물로 들어가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구조물도 집어넣으면 더 완벽하지 않나.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개정하게 된 이유가 지난번에 KBS 방송에서도 나오고 백군기 국회의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알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얘기해서 그러는데 언론이라든가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여기 이 조항에 대한 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면적을 규정해 주든가 아니면 높이를 하든가 또 건축물만 규정 했는데 구조물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건축물만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기존 심의에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5000㎡ 이상, 16층 이상 그런 것은 있는데 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이라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금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을 보면 소규모, 저층 거의 한계가 되는 게 4층, 5층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둘 수가 없는 게 그 규모범위 내에서 적은 건축물인데 기존 건축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존 건축물을 비교해서 층수를 넣은 것이거든요. 사실 다세대 같은 경우 면적이 200평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구조물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구조물은 공작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만 실제 건축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공작물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스러운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이미 공작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조례에 허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건물을 지으면서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타워주차장을 예를 들어본다면 그것은 구조물이잖아요,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것은 공작물로 이미......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에 저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하는 목적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인데 7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7층을 규제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을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더 보완할 수 있게끔 하세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축과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많고 변경된 사항도 많아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못 했지만 그것을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허점이 없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얼마 동안 하셨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저희가 10월 15일에 추진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 들어온 게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없었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저한테는 메일이 두 통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정식적으로 접수가 안 됐을까?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보통 입법예고를 하면 시민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조례는 거의 완화되는 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별 저기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봐야 될 사항이 뭐냐면 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뭐냐, 법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그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법이 현실과 안 맞는 사항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변화를 주는 것이지요, 현실에 맞게끔. 어쨌든 제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내용을 가지고 몰아치기 형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하려고 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변화하는 부분을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사실 모르지요.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때 닥쳐서나 경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일부의 대다수 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의견도 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시계획조례 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 건축조례 할 때도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집약된 부분, 반영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가 시기상으로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시급성을 따져서 완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항상 단골로 나오는 얘기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이건 심도 있는 심사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례라는 것이 우리 용인시의 법규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 있지요, 건축물의 사용승인.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제가 의원 생활 5년 동안 하면서, 그 전에 지역에서 활동할 때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아파트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 사용승인 때문에 문제 되게 많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것 기억하세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할 때 마다 거의 문제없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하자가 많으니 문제가 많으니 항상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침이 국토교통부 규제완화 권고사항으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용승인서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검사 미대상이 아니고요 아파트는 사전승인 품질검수단에서 경기도에서도 한번 하고요 우리 시에서 사전검사를 거치고 나가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물론 상주감리 대상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용승인 해 주고 있는데 여기 안 25조는 처음부터 감리자가 상주하면서 체크해서 완공된 건축물 그러니까 5000㎡ 이상, 5개층 이상이면서 3000㎡ 이상 이렇게 용도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만 사용검사 없이, 어차피 그것은 상주감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정부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업자나 그런 측에서는 조금 용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 주민들 보다는 대형건축물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건축주는 피해가 없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고요. 자, 도대체 상주감리 누가 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상주감리는 감리기술자들이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감리기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건축물과 관련된 기술사도 있을 수 있고......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설계할 때 합류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감리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기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다 끼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서로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봐도 사용승인 하는데 문제가 진짜 많은데 이것을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전혀 어떤 통제도 하지 않고 그냥 상주감리 믿고 사용승인서 내준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관에서 전혀 개입도 안 하고 그냥 상주감리 믿고 ‘아유, 그래요. 당신이 잘 했을 거라 믿고 시청에 들어오면 그냥 사인해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지 멋대로 해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 자체가 건축주들이 양심적으로 건물 짓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들 규정에 맞지 않게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고 건축허가나 인허가권이 시에 없으면 사업자들이 우리 시 공직자들 아주 우습게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어떤 규모나 이런 것도 없이 아파트 건축공사는 100% 들어가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규모는 5000㎡ 이상이고요, 5개층 이상에서 3000㎡ 이상. 아파트는 다 해당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 몇 세대 정도가 대상이에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5층 이하니까 세대는 관계가 없고 면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5000㎡ 이상이라든지...... 아파트는 세대 제한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면적만 있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아파트는 면적도 없고요.

김대정위원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상주감리대상이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감리대상. 일반건축물은 5개층 이상이면서 3000㎡ 이상, 5000㎡ 이상 이런 제한이 있지요.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100세대, 200세대를 짓는다고 해도 다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상주감리대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는 허가만 받으면 그냥 사용승인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경기도에서 품질검수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공무원들이 준공은 하지만 사실상 현장은 안 나가거든요. 서류만 보고 하는 거라 지금 이 상태로 준공하는 거랑 준공절차 없이 상주감리대상 하는 거랑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김대정위원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 보고 그냥 사인하니까 민원들이 들끓는 것 아니에요. 사전검사 때 현장에 가서 문제 있다고 지적해서 다 얘기해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승인은 딱 났어, 그러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바뀌는 거라니까. 그러게 현실이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야,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통제를 하는데도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상주감리 믿고 그냥 교부해 주고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안이 뭐가 있냐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법령으로 개정이 돼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는 준공 때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내의 기술자에게 재능기부를 받아서 아파트 시공하는 각자의 감리단장이라든가 건축사로 해서 규정에 없는 모든 시설물의 점검을 사전에 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경기도에서 품질검수라든가 이런 절차를 전부 거치고요. 지금 이 법령개정에 대한 것은 상위기관에서 법이 개정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하는 사항밖에 안 됩니다. 준공을 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미비점, 부실, 잘못된 점들을 다 체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도 말 안 듣는데 사용승인 이것까지 놔버린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업자들 통제하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공무들이 어려우실 겁니다, 시민들 민원에 많이 시달릴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안 제37조, 과장님, 이것에 대한 사후 대처방안은 충분히 수립해서 가지고 계세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김운봉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개공지를 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공개공지는 기존에 법적으로 면적별 제한이 돼 있습니다. 5000㎡에서 1만㎡까지는 대지면적의 5%, 공개공지라는 것은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를 통과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일종의 휴게소 개념인데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가다가 쉴 수도 있고 거기서 잠시 개인적인 생활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그게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1만~3만㎡까지는 대지면적의 7%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3만 이상은 대지면적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번에 면적이라든지 퍼센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소라든지 면적제한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고요. 옛날에는 문화, 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을 용어로 일부는 묶어놓았고요. 우리가 조례로 하는 것은 의료시설하고 운동이라든지 위락시설 등 유원시설 이 몇 가지만 조례로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 공개공지 확보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적은 똑같습니다.

김대정위원

면적은 변화가 없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면적은 변화 없는데 단지 옛날에는 2개소......

김대정위원

전체적으로 있던 부분에서 법령에서 정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조례안에 나눈 것뿐이에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소 이상 하라든지 아니면 2개소 면적이 45㎡ 이상으로 하라 이런 규정이 일부 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이고 면적변화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리해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전철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 지하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할 수 있게끔 추가되는 사항이고요. 면적이 줄어들거나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어쨌든 이게 한꺼번에 많은 부분들이 개정 되고 변화를 주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많은 분들이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뀐 부분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일선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보다 중요한 것은 급격히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손해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25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토부 규제완화 권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규제완화를 하는 목적은 그동안 관행으로 돼 왔던 예전에 만들어 졌던 규제사항들을 부적절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목적이 생각이 되는데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주다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공동주택. 먼저 한 가지 여쭐게요. 상주감리 대상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아요, 아파트라고 하는 게 맞아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들어가니까요.

김중식위원

그런데 아파트라고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세대수나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상주감리 대상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김중식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아파트를 몇 세대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사업승인 대상이 30세대 이상은 제외하고 경기도에서 품질검수라든지 우리 시에서 사전검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는 식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파트라는 것은 5층 이하 30세대 미만만 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30세대 미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상주감리 대상은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래서 상주감리 대상을 바닥면적 5000㎡ 이상하고 연속 5개층 이상, 아파트, 이렇게 구분 해 놨는데 그러면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 25조 이 내용을 그냥 ‘상주감리 대상’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는 5000㎡ 이상, 5개층 연속되면서 3000㎡ 이상 이런 게 일반건축물이고요.

김중식위원

지금 이것을 국토부에서 상주감리 대상이라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5항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놨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법 제19조5항에 상주감리대상에 대한 규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상주감리 대상이라고 하면 되지.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규범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건축법을 적용받는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감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리스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책임한계라든지 그것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진, 여러 가지 부분들은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게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공동주택 준공되기 전, 되고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을 많이 우려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김중식위원

물론 상주감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허가부서에서도 크로스 체크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재능기부를 받아서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나간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또 그렇게 전부 점검이 완벽하게 됐을 때 준공 현장조사서를 받아서 서류검토를 해서 준공처리해 주는 거고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일 크게 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준공이 되고 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임 점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리대상 준공 난 건축물은 공무원이 현장을 안 가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못됐다 그러면 엄한 벌칙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소규모 건축물도 현장을 가보면 위반이 그렇게 예전같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업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기술 수준도 향상됐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완화를 하는 목적은 좋은데 혹여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듯이 완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하철 또는 경전철 연결통로에 접하는 부분에는 지하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이 법이 개정이 된 게 작년 11월 11일에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도 처음......

김중식위원

아까 우리 김대정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공개공지 설치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열어둠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요즘에는 지하상가라든지 지하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가 활성화되면 우범지대를 벗어날 수도 있고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양면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개공지가 5000㎡ 이상일 경우에 대지면적의 5% 인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5%에서 10%까지 돼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떻게 보면 공개공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잘못 이용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우리 용인시에도 지하철, 경전철이 도입됨으로써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세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상주감리에서 대형 상가 짓고 그러는 부분은 그분들의 영업권이나 그런 게 있지만 아파트 중에서 5층 이하 30세대 이하는 상주감리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5층 미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장

이 아파트 부분만큼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이것은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상주감리만 믿고 준공 공사를 내줬다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지요. 아까 김대정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부분이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부분은 상주감리를 하되 우리 건축과에서 또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놔야만 주민이 들어갔을 때 큰 민원이 안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유념 해 주시고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중앙에서 규제개혁이라고 내려와서 푼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갔을 때 바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방동에 9층 때문에 문제가 된 것 7층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근본적인 목적은?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중앙에서 내려면 내려오는 대로 받지 말고 우리 용인시의 지역적인 형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7층 이하로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건축조례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로 올라올 때는 양쪽 다, 어느 쪽이 이득이 더 많은가 또 특히 부작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16조15항 보면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석면, 유황, 건축자제가 사용되는 경우 석면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이 내용은 저희한테 사업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존 건축물이 재개발지역에 있을 때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처리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고 대부분 석면 같은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노동부에도 신고하고 처리한 내용을 확인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장에 석면이 들어간 주택 다섯 동 있다 그러면 그 다섯 동의 석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계획에 포함됐을 때는 하는데 일반주거환경도 철거하잖아요, 주택 그런 것도 있고 창고 같은 것도 석면하고 슬레이트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주거환경이 필요합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주거환경지역에 있는 것은 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구청에서 철거 멸실 신고 할 때 이것을 다 확인하고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서 멸신 신고를 해 줍니다.

이건영위원

주거환경정비 계획에 그것도 포함된다는 거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주거환경정비 구역에 여러 가지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창고가 있다든지 상가도 있을 수 있고 다세대연립도 있을 수 있고 철거할 때 석면이 있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건영위원

요새 그런 게 많거든요. 시골에 가보면 빈 집이나 빈 축사나 빈 창고 이런 데 많은 게 들어있다고요.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 말씀하신 것은 구청에서 철거 멸실 신고할 때 의무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하고 멸실 신고를 나중에 내면 여기에 대해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또 노동부에서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거환경 정비조례안 입법예고 20일 하셨는데 법적으로 20일이 맞아요, 며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20일 이상.

김운봉위원

20일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이것은 용인시의 전 주민이 대상은 아니고 총 16개 구역 중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4개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시하면 조합장이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 조례를 이번에 올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바뀌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도에 만들어 져서 지금까지 유지됐고요. 지금까지는 경기도 표준조례를 가지고 31개 시군이 같이 썼습니다. 2012년도 5월 이후에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노율 산정 부분하고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할 때 경기도 표준조례를 쓰면 특색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용인시의 특색을 담기 위해서 경기도 표준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지만 조금 바뀐 부분입니다.

김운봉위원

보조금을 줘서라도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들으면 되나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기금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지요, 이번에 만드는 건가요, 있던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기금조례는 기존에 있어왔고 기금운영위원회를 여태까지 운영했었는데 조례를 두 가지 나눠 놓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기금조례는 폐지하면서 이 조례에 같이 담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운영이 됐던 겁니다.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66조에 ‘비밀 준수’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켜질까요, 가능한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공무원에 의제돼서 모든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넣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저희가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중요한 비밀을 미리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어쨌든 펜을 흔들어 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 여기에서 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것은 공무원도 비밀 누설하게 되면 처벌조항이 있듯이 이 부분도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사업할 때 위원회가 누군지 사업자들이 다 알잖아요, 이걸 또 버젓하게 내가 거기 위원이라고 명함에 쓰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도장치를 해 놓고 이런 것을 여기에 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 부분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정비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정비기금 가지고 있는 것은 342억을 가지고 있고요. 정비기금은 과거에 도시계획세의 15%를 매년 정비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인시 재정이 안 좋은 관계로 한동안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115억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계속 늘어납니다. 1년에 한 115억 정도가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도시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공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있습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사업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건축사업이 있고 재개발사업이 있고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민간 기업이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4개 구역을 한 게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건축물의 기반시설을 더 보급화 시켜 주면서 발전할 수 있게끔. 그 사업 4개는 저희 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했고요. 이번에 마평1구역이 국비 50억 받고 우리 시비 50억 투입해서 계량하는 공설운동장 앞에 구역은 도시공사한테 사업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정비기금에서 융자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면 그 활동부분에 대한 비용도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러면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 말고 신규로 지정을 요구하는 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이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처럼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는 대상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추가로 한다면 재정비, 재검토나 아니면 2030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고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법 자체가 관의 계획적인 주도하에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김대정위원

한계가 있는 거네요,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돼 있는 데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데는 다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설립이라든가 이 정도까지 가 있는 경우잖아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2020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 바로 바로 시작이 돼서 준공이 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0때부터 추진하던 게 4개 구역, 예를 들어서 터미널 앞을 용인8구역이라고 하고 용인중학교, 초등학교사이에 5구역, 7구역 그 세 가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정상적인 진행이라 하더라도 시공자까지 선정이 됐는데 분양성이 없어 이 단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개발이 안 된 4개 구역은 이번에 재검토 때 10년 단위, 20년 단위 계획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옷을 벗겨주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신갈에도 그렇고 구성에도 그렇고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빼줬잖아요. 이렇게 정비기금에서 융자도 해 주고 추진위원회에서 쓴 비용도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한다면 다시 또 거기서 해 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 합의로 조합을 설립해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담아야만 진행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것은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대정위원

이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용인에 4개 블록 정도 되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 조례의 보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 4개 정도입니다.

김대정위원

만약에 4개 구역에서 다들 요청을 한다면 우리 시비가 기금에서 얼마 정도나 소요될 것 같아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이번 조례에 담는 내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집할 때 감정평가 토지비의 50%나 또는 최고 50억 이내에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총 사업장 금액을 따져보니까 248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김대정위원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김대정위원

보조라는 얘기는 우리가 금액을 대주는 거예요, 사업자한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사업자한테 대주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사업자한테 대주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회수되는 건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고 주는 겁니다. 사업 목적자체가 아무 돈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법규에도 있듯이 우리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비용을 우리가 대신 대준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기획재정부소속이다 그러면 그 땅값을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대준다는 건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건물 준공 때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감정평가의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집행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248억이나 돼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이 도정법 내용 자체가 시가 일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하면서 끌고 갈 수 있게끔 법체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서 도로 내주고 공원 만들어 주고 그런 게 도시 주거환경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부분인데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까지도 그런 부분을 주는데 현재 248억 정도가 예상 되고...... 그게 언제 집행되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사업이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나요, 아니면 그냥 기금에서 바로 빠져나가나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있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산서에 담기는 것 없이 그냥 바로 빠져 나가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별도로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김대정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네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김도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47호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 보고서의 제출방법을 단순화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에서는 당초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매년 7월 31일까지를 삭제하여 연중 제출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에서는 교통량 감축이행실태 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3호 서식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통근관리인 관리대장의 주민등록번호 표시란을 생년월일 표시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148호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사항을 정하고 교통봉사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용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부모,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47호 교통정책과 소관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교통량 감축이행 실태보고서 제출방법을 단순화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5-148 호 교통정책과 소관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항과 교통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개정 이유를 보면 ‘보고서 제출방법을 단순화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교통유발금 부과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준다고 보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100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1년에 4번씩 제출하던 것을 1년에 1번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또 그게 매년 7월 31일까지 하게끔 한 것을 연중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 안 8조, 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뭘 덜어주느냐고,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부과대상에는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10부제를 이용한다든지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이용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를 받아서 감면대상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1000㎡되면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사항에 따라서 부과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을 하는 사업장이라든가 사업체, 사업주가 내는 거잖아요, 그 계획서를.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지요, 제 생각에는. 사업주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지.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사업주도 시민 아닙니까, 시민이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사업주가 시민이라고요? 지금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저도 그 동네 살지만 아주 피곤해요. 저기 코스트코 했잖아요. 코스트코 가면 아주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물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사업하려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매년 7월 31일까지 내라고 그랬어, 지금까지는 7월 31일까지니까 어떻게든 낼 거예요, 내기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삭제해서 ‘연중 제출 가능’ 그래, 안 내면 어떻게 할 건데?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안 내면 그대로 다 부과되는 거지요, 감면을 못 받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부과를 언제 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부과는 10월에 합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중 제출 가능인데 12월까지도 연중인데?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연중해도 12월에 내면 그것은 그 다음 해에 적용됩니다. 2015년도에 안 내고 2015년 12월에 냈으면 2015년에는 다 부과되는 것이고 2016년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부과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볼 때 부과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7월 31일까지 정해놓으면 7월 31일까지 안 들어왔으면 마감해서 10월에 부과할 수가 있겠지만 연중제출가능 이렇게 해 놓으면 ‘천천히 낼 게요’ 그러면 부과시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부과시점까지 안 내면 그것은 감면을 못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내면 다음 연도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무슨 도움을 주는 것이지? 7월 31일까지 내라는 것을 연중제출 가능하게 바꿔주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편의를 볼 수 있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만약에 7월 31일 지나서 내면 감면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나면 그 다음 연도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는 7월 31일 계획서가 들어왔으면 그것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부과 이후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연도에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이건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매년 내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매년 내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저기해. 그리고 감축이행실태보고서도 4번에서 1번으로 편의를 봐주시는 거잖아.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마트나 코스트코는 일부 몇 개고요, 나머지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면적이 큰 대형빌딩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지 꼭 이마트나......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지금 대형마트가......

김대정위원

사업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거야.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대상이 교통유발을 하는 대상한테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너무 힘들다, 어차피 낼 것 다 내는데.’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받아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대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이제.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1000㎡ 이상 되는 것은 다 대상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 중에서 보면 오래 된 데는 잘 따라서 맞춰오는 데도 있고 고질적으로 속 썩여온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잘 지켜 주세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짐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2조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사항 있지요. 시장은 이러이러한 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요.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무엇 무엇을 설치하게 되는 거지요, 구역 안에?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CCTV를 의무적으로 하고요. 바닥에 시속 30km 언저리로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무엇보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CCTV, 다른 지자체를 보면 다들 공동주택 내에는 CCTV를 설치하라는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그 협의가 왔을 때 그렇게 달아주고 있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부분의 새로 짓는 주택들은 CCTV가 다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단지 내 지역은 그렇고 단지 외 지역.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무책임한데요, 위원님,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교통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것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용은 정보통신과에서......」하는 이 있음

이제남위원

다른 지자체 한번 파악하시고요.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요,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지자체가 꼭 이런 부분을 부담해서 설치하지 마시고 공동주택이 개발하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업체한테 충분히 협의만 다뤄줘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예.

김대정위원

방범 CCTV 하고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하는 CCTV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만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김대정위원

CCTV의 설치목적자체가 구분이 지어지냐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이 업무 센터가 다 정보통신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설치를 해도 컨트롤타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관리하는데 일단 보호구역 내에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하고 나머지 그 외 지역은 정보통신과에서 방범 CCTV 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각 동부, 서부 경찰서에서도 방범 CCTV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저는 동부할 때는 참여 안 했지만 서부경찰서 갔을 때는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 저기할 때 내년도 예산 확보한 부분이 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김민기 의원이 확보한 예산가지고 되더라고, 그 숫자는 나오는 건데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6월 5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데...... 올해 하겠다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올해 6억 5000원이 들어갔고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방범 CCTV로 5억 20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경찰서에서 협의를 봐서 거기서 저희하고 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경찰서에서 어렵다 그러면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는 다 됐는데 노인시설 있는 데는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있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방범 CCTV 설치는 해 놓고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중앙 컨트롤센터에서 다 하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거기 통제실 있는 데 이름이 뭐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팀이 하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자율방범대 할 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머니자율방범대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봉사단체라고 했잖아요. 교통봉사단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체를 주로 지명하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동부, 서부경찰서에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는 도로교통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매년 했던 것인데 이것을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등하굣길 하는데 조끼라든지 물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년 1200만 원씩 동부, 서부 녹색어머니회에 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주고 있습니다. 매년 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조례에 근거는 없었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법에 근거가 있었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조례 근거는 없었는데 법에 근거가 있어서 줬다는 말씀이시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줬는데 지금은 조례를 정해서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김대정위원

학교에 교통봉사단체만 해도 녹색어머니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어르신들도 있어요. 노인분들 나와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마미캅이라고 해서 교통순찰, 애들 안전순찰 하시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어쨌든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봉사단체를 녹색어머니 하나만 보신다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동부, 서부에 각각 1200만 원씩 주면 이것을 가지고 동부, 서부경찰서에서는 주로 피복비나 이런 것을 쓰나?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깃발이라든지 조끼, 플래카드 그런 것 만드는 걸로 합니다.

김대정위원

앞으로 조금 더 늘려달라는 요청은 없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대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 추가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녹색어머니회하고 전부 다 해서 경찰서에 돈 나가서 주지 않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따로 줬던 거예요, 녹색어머니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녹색어머니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김운봉위원

1200만 원 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줘요. 학교가 많은 데도 있고, 서부하고 동부 학교 수가 같아요?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자부담도 들어가고 계획서를 가져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제가 6조를 보니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분들은 보행자고 차를 끄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잘못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이 조례 아닌 다른 데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김운봉위원

용인시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으로 인해서 사고를 냈다든지 취소됐다든지 점수가 과다한 분들만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거지요, 그런 건 없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특정하게 그런 분들은 안 했고요,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대부분 하는 게 면허 취소자들, 음주운전 이런 분들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분들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로 시키는 것이고요, 저희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조, 5조 이런 게 상위법령이에요? 용인시조례가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다 제가 말한 것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 조례는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반대로 사고를 내는 것은 일반인인데 이분들을 교육하는 것은 무조건 ‘지켜라’ 이런 것이고 운전하는 분들은 그냥 자기 편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육이 아니냐는 거지. 똑같이 반대로 내가 운전을 하는데 장애인 보고 피해가라고 하고 어린이 보고 오지 말라는 조례 아니냐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서로 서로 그것에 대한 것을 해 달라는 거지요. 장애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운전자도 이럴 때는 조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김운봉위원

혹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아까 김대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합되는 건데요. 녹색어머니회 있잖아요.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미캅, 어머니폴리스 등 많은데 특히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내에서 학부형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흡했어요. 사실은 여성방범대나 그런 부분은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는 뭐 매년 들어갔는데 녹색어머니는 실질적으로 소리도 없으면서 등하굣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비가 왔을 때 한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한손으로는 이거를 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봤을 때 방법이 없을까, 보통 학교에서 아침시간에 8명 내지 6명, 횡단보도가 없는 데는 4명도 가능하지만 8명~6명 정도면 관내 학교 다 해 봐야 그분들한테 일회용 우비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좋은 우비를 한 학교당 횡단보도 개수에 맞게 지원사업을 해 주면 비오는 날 그 우비라도 입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생은 하고 이 분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얘기 없다고 해서 소외된 부분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지원 조례가 됐으니까 한번 우리 과가 나가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 줄 것, 돈이 좀 들더라도 빨리 이분들한테 뭔가 해 줘야 돼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 지금은 학교 앞에 CCTV 거의 다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시범적으로 동백초등학교 횡단보도에 CCTV가 소리를 울려서 아이들이 차도로 들어오면 차도 밖으로 나가라는 경고음 울리는 동시에 횡단보도 지날 때 사고가 났을 때 CCTV가 바로 촬영하니까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를 그냥 넘어갔다가는 카메라에 찍힌다는 인식을 빨리 부여시켜 줘야 돼요. 시범적으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각 구에 제일 취약한 학교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그걸로 다 선회되고 있어요, 성남이나 그런 데는 돈이 들더라도 아이들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어요. 동백초등학교 앞에 한 것을 예의주시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 정도에서 사고가 줄어든다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