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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202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10-15

최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남홍숙 의원, 최원식 의원, 이건영 의원, 박원동 의원, 이정혜 의원, 유향금 의원, 김중식 의원, 김상수 의원, 신현수 의원, 유진선 의원, 강웅철 의원, 정창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5-154호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며 경영개선,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기로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6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농기계 임대 대상자 및 임대 기종‧기간 등 임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 임대계약 및 임대계약 취소 사유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1조와 제12조에서 임대료 징수 및 감면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 임대료의 반환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박남숙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154호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민의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부담 경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의 임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임대사업 범위를, 안 제6조에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임대기준을 3일 이내로 하고, 또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 11조에는 임대료에 관한 사항으로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안 제12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현재는 재원이나 임대방법 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업목적을 같이 하고 있어 향후 통합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의원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관계법령 발췌에서 뒤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2항에 보면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저희 조례에는 아쉽게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현재 조례안으로 농업인이라면 누구든지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좀 더 우선시 하거나 배려하는, 제12조에 보면 감면대상을 쭉 언급해 놓으셨잖아요.
남숙

박남숙의원

거기에 여성이 빠졌다는 얘기지요?

유향금위원

여성이나 고령농업인이나 관계법령에 보면 그분들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좋은 의견이고요. 이 조례안은 통합을 해야 한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임대가 2018년 종료됩니다. 현재 장기임대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단기임대가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2018년 장기임대 종료 후에 통합해서 다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시적인 조례안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유향금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조금 전 질의하신 부분은 심의위원회나 세부 내부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의원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향금 간사위원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장과 유향금 간사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원동 의원, 김선희 의원, 소치영 의원, 신현수 의원, 유진선 의원, 김기준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5-155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헌혈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헌혈 장려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헌혈권장활동에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헌혈 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헌혈 장려 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헌혈 장려 사업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최원식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155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헌혈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자치단체의 협조 사항인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헌혈 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헌혈권장활동이 되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와 최원식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2015-141호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우선계약자 권익보호와 신속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우선계약 대상자 범위를 확대‧정비하고 해지된 계약자의 재신청 제한 사항 및 심사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우선계약자 결정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노인장애인과 소관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신청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대상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신청자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우선순위 결정 방법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표를 신설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현행 조례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문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장애인 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대리인이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편법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계약 해지된 자가 2년간 재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조문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규제대상이 되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안건으로,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수혜자는 현재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들, 또는 용인시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조례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장애인이나 한부모 등 이런 부분을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조례에 새로 개정되는 부분은 바람직한데, 그전에도 이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한부모가족이나 어려운 가정에 실제로 적용이 되었나 의구심이 들어요.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실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공공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우리시 산하에 자동판매기 매점이 몇 개나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관내에 공공시설, 출연‧출자기관 등을 포함해서 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출연기관들, 소위 도시공사나 체육회 이런 데하고 합치면 몇 군데 돼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2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태까지 이 조례를 적용해 왔던 데는 용인시 관련된 곳만 해왔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범위 내에서만 적용을 해 왔기 때문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실질적 조례에는 분명히 장애인, 한부모가족, 여러 가지 노인복지법에 따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매점은 별개로 치고 현재 자동판매기만보더라도 전부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체장애인, 저번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요. 개인들도 어느 특정부분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 또한 일정부분 개인한테 포함되어 있고요. 도시공사나 체육회 같은 경우는 더 엉망이에요. 이 조례의 원칙과는 어긋나게 지금 일반인들이 과반수를 넘고, 도시공사 위에 화장장 평온의 숲 같은 경우는 목적에 걸맞지 않게 예산을 100억 이상 돈을 모아놓고 이자로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협의체에 판매기가 나가고 있고요. 여기도 지체가 나가있네요. 실제 조례가 구하고자 하는 장애인, 어려운 이웃에게 하는 것보다는 체육회 같은 경우 푼돈, 자기들 운영수입 그리고 의원들도 잘 알고 있지만 체육회,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여러 운동단체들에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고요. 지금 벌써 명단이 딱 나와요. 동백 배드민턴장에 모씨, 수지레스피아 모씨, 특정한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조례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를 살리고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본 조례에 추가를 했으면 싶어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의사일정 마지막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마지막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개의 안건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먼저,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22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과 알선, 각종 고용서비스 정보 제공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중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1월부터 위탁‧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모하는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을 단국대학교가 참여하기 위해 우리시에 요청한 참여의사 및 시비 매칭 확약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19억 7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의 15%인 2억 9550만 원에 대한 매칭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30일과 10월 12일에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산업국 소관 용인시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142호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일자리사업인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인‧구직자 발굴 추진을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1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일자리센터에서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던 사무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156호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모하는 사업에 우리시 소재 단국대학교가 주관으로 하여 참여함에 있어 응모 조건인 지방자치단체 매칭비율 15%의 예산 및 행정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서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등 6건의 상호 협력사항을 정하고, 협약 당사자의 책무로 용인시는 관계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2억 9550만 원 및 행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단국대학교는 동사업의 성과를 이용하고자 우리시가 요청하는 경우 기업 및 예비창업자, 학생 등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정하였으며, 또한 본 협약은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협약안 중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근거 규정 없이도 2015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나 본 안건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모 사업으로 자치사무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협약안은 사립학교인 단국대학교와 지원 협약하는 사항으로 사립학교법상의 지원 근거를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법 제4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진흥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의 법령이나 조례로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향후 예산지원 시에는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직업상담사가 1년간 예정된 계약직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앞으로 직업상담사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지 않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 상담사들은 계속 승계가 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업체는 1년이고 상담사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계속 승계해서 고용하는 것으로.
정혜

이정혜위원

업체가 바뀌다 보면 아무래도 상담사도 바뀌게 되겠네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입찰공고 할 때 직원을 승계하는 조건의 단서조항을 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니엘이나 그런 쪽 일을 하는 업체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취업전문업체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취업전문업체로 예정되셨다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모하는 사업 맞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 월례회의 때도 이거 관련돼서 단국대 쪽 사안들을 얘기했는데, 조례가 먼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는데 조례가 없는 것이 시간적인 타이밍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9월 25일에 공고가 됐고요. 그래서 월례조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고, 12일까지 접수가 마감이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접수는 했다고 들었거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확약서를 발급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래창조과학부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단국대만 신청한 건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듣기로는 단국대만 신청했다고 들려서. 그것은 정확히 모르시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거기에서 공개를 아직 안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 하는 겁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공모가 다 된 상태고요. 지난번에 확약서 동의안에 꼬리표를 달았잖아요. 그것을 떼고 다시 발급해 줘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서, 지자체에서 그 동의안을 안 해주면 그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대통령 정책사업 중에 큰 성과물이 나온 것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일 수도 있듯이, 먼저 채가는 사람이 임자인 이런 판국인데, 기본적으로 의회는 예산심의를 먼저 하고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 확약서가 있어야 공모사업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안한 상태에서 거기에 응찰하기 위해서 확약서에 도장을 찍어준다면 의회는 나중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합당한 것인지 확고한 조사한 안 된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예산을 내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런 건들이 미창부, 중소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디지털진흥원에서 공모했던 사업도 3년간 30억을 받는 것도 그런 식으로 나중에 매칭해 주는 조건으로 받았는데요. 건건이 이런 것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시간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의회가 해야 될 소명과 3억이라는 이 돈이 시장의 돈도 아니고, 의회 돈도 아니고,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 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관‧산‧학 연계가 되어 있는데, 대학이 응모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전례가 돼서 또 해줄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 대학에서 하는 연구과제들이 지금껏 보면 용두사미의 꼴이 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2012년, 2013년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단국대학에서, 아마 국장님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막걸리 연구한다고 용인시에서 예산이 3억 나갔어요. 그것을 가지고 용인에 있는 막걸리 회사 4군데에 연구 과제를 넣어서 서울막걸리 같은 명품막걸리를 만든다고 해 놓고 결과물 특별한 것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 과에 물어보니까 브랜드는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개발된 것을 활용하는 문제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준

김기준위원

현재 용인에 있는 막걸리 회사에 3년이 지났지만 특별한 혜택이 없는 거예요. 자칫 이렇게 되면 대학교수들 연구하면서 자기들 인건비 내지는 3억 나아갈 꼴이란 말이에요. 용인에 소재한 대학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좀 더 명문화되고, 규모가 커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데 일부 대학의 교수들에게 파고들어가 버렸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조례도 없는 가운데 예산에 대해서 미리 확약서를 적어주는 문제점 하나, 그다음 특정대학이 특별한 결과물도 없이 이런 사업에 용인시가 해줘야 되는가,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이 시설구축비, 교육비가 거의 다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같이 첨부 시켜서 예산집행하기 전에 조건부로 예산을 집행하든지 할 것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되더라도 우선과제가 저번에도 한참 문제가 되었던 디자인 관련돼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어느 정도 과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대학들을 실질적으로 관과 학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연구하는 성과물들이 용인에 있는 기업들과 공유가 돼야 됩니다. 자기들 독점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국비 포함해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인데, 대학의 내부 시설물만 짓는데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단국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에 대한 용인 기업체들과 성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학생들에게 교육만 시킨다고 하면 단국대학교 학생들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실제 시민들이나 용인에 있는 기업들하고 공유가 돼야 한다고요. 그래야 시비 들어가는 명목이 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교육시키는 부분을 대학생들은 제외시키고요. 대학교 학과로 편입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교육에 관한 문제는 기업인이나, 초‧중‧고생, 공무원, 의원님들 모셔서 하는 계획을...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 플러스 용인의 일반기업들, 디자인센터를 시에서 주고 있는 디지털진흥원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통과되더라도 연구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협약서 맺을 때 그쪽 교수님과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9월 25일 공모가 됐더라고요. 우리도 힘들었던 것이 공모할 때 첨부서류에 확약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너무 지자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편으로는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첨부서류 자체가 무조건 확약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다보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나중에 확약서 없이 예산으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진정 좀 해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동의서가 먼저 올라왔겠지요. 김기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대에도 말씀하셔서 이게 산학협력이고, 다행인 것은 용역비처럼 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시설과 장비구축이니까 어느 정도 시설투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기준 부의장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을 할 때 일자리창출도 되고, 청년실업도 해소할 수 있고, 산학협력에서 우리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지도‧편달 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의안번호 제2015-143호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으로 의약품 등 구매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권고에 따라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2조에서는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구매대상 품목의 목록 작성 등 기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015-143호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약품 등의 선정‧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등의 선정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심의 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위원 구성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7명이내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항을 두고, 안 제13조에는 구매대상 품목의 목록을 작성하되 경합품목을 60% 이상 하도록 하여 특정 제품에 특혜소지를 해소한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시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종류가 어떤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산부 영양제, 철분제 구입하고요. 진료소에서는 복지부에서 권고지침 내려옵니다. 거기에 어느 약품을 구입하라는 품목에서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약품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인데 제정이유를 보니까 “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의약품 등의 선정‧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는 비리행위를 제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례금, 보상금 얘기가 왜 나오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약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많이 쓰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지소가 의원 급으로 역할을 하니까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약간의 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우려차원에서 보건소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권고안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2개의 안건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144호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구매이행계획서 수립 등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및 제15조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각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무분장 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2015-145호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사업의 종류를 법령에 따라 구분하고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법령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이월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재정법을 따르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30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환경관리사업소 기후에너지과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144호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의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감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제품인 녹색제품을 공공기관의 의무적 구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4조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18조의 별표 “사무분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한 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45호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제개선 대상 과제로 정비 권고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4조의 이월사용 규정 내용 중 “당해 연도에 이월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에 원칙 및 같은 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저촉되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친환경제품이 명칭이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예, 녹색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4조제3항에 보면 “소비촉진과 구매촉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녹색제품 구매촉진이 조례 명칭으로 되어 있듯이 구매를 위주로 해서 녹색제품을 많이 구입하도록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매를 촉진한다고......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는 녹색제품 종류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무용품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구입하는 컴퓨터나 사무기기도 해당되고, 정수장에서 쓰는 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약품 이런 종류들이 해당되고 폐아스콘, 콘크리트, 이런 부분이 총망라되는데요. 243억 공사나 물품 구입하는 것 중에 9월 30일 기준으로 88억 9000만 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굉장히 많네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비율로 따지면 36.5%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종류 수로 따지면 몇 백가지 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말씀대로 몇 백가지 된다고 봐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주로 용인시 관내에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대부분 제품을 용인시 관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내에 기업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약간......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일부 복사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있고요. 문구류 같은 것은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고, 재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재생골재나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게 의무사항이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2조2항과 제4조1항의 “시 및 그 소속 기관이 설치하여 유관단체에게 위탁한 시설,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준 의원 외 8인의 수정 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