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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0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10-15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 2015-138호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단체의 지역사회 법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구체화 하여 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시민봉사단체가 지역사회 법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3조에서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 규정과 간사, 서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2015–138호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는 안 제6조 사업의 보조는 지역사회 법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사업의 범위를 7가지로 구체화 하여 사업비의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안건 심의시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하여 제척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개정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요청 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시킨 것이 되겠고, 용인경찰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용인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하게 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 요청 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지역치안협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시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시청이나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세무서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폭력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교통 관련되는 시민단체의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아동이나 청소년, 부녀자, 교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협의회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 조례에 따라서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관련 단체에 용인시가 보조금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요청 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경찰서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시민봉사단체는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예를 들어 조끼라든가, 어깨띠, 피켓 등을 위해서 해당 부서가 예를 들어 어머니폴리스라든가 학부모폴리스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녹색어머니회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는 올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에서 올해 지급이 됐고, 녹색어머니회는 동부, 서부 12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원하는 부서도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용인시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자체경찰제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조례도 계속 개정해 주고, 보조금 지원현황도 계속 보는 것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인시의 100만 도시가 7대 의회나 민선6기에 도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주십시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시의 책무 중의 하나가 지역의 안전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시도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다른 여러 부서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치안유지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 협의회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아만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제정을 해서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 어린이에 대한 보호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폭력보호 같은 것이 청소년기본법인 상위법에도 근거되어 있지만 이것은 다양한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동부경찰서나 서부경찰서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해 주시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방행정과 치안이나 방범, 안전, 복리와 연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찰제도가 우리나라에 완전하게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난 봄에 논란이 많이 됐고, 부결됐다 통과도 됐지만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는 안전 부서에서 했었지요. 그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쪽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업무가 주 업무인 행정과에서 조례를 상정하셨고, 민간협력팀을 맡고 있는 민원봉사과도 있는데 자치행정국 내에서는 행정과가 비대하고 업무가 많아서 향후 조직개편 할 때 업무분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맡아서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이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상위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두 차례 개정절차를 밟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부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업무에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주무부서인 행정문화국에서 하는 업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정을 저희 부서가 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언제부터 행정과에서 맡아서 하시게 됐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2009년도 조례 제정할 때부터.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 의견은 보조금 지원현황에도 행정과가 없고, 조례는 만들고 사업이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정책기조도 생기겠지만 사업에 대한 예산도 수반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예산수반이 많이 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안전관련 부서에서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군 단위 행정조직으로 시작을 했는데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는데 아직도 군 단위 행정조직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어느 한 과에, 한 국에 국한되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 거고요. 조직개편이 될 때 안전이나 교통관리를 어느 한 국에서 관리한다고 한다면 그쪽에 이 조례를 넘겨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100만 대도시에 가까운데 행정과로 있는 대도시가 드물어요. 제가 언급하는 대도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8개 도시가 저희와 인구와 세수가 비슷하고 100만 대도시에 넘어간 도시도 있고 저희처럼 임박한 도시가 있는데 그런 도시들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중앙정부가 선심성으로 던져주거나, 알아서 해 주는 것은 역사를 보더라도 아니고 부단히 노력하는 도시가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용인시는 부족하지 않는 하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조례와 별건의 문제인데 저희도 조직 부서에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행정과를 인사파트나 자치행정 분야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직개편과 상관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나 지자체에서 업무를 조금 더 미래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해 나간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장님의 생각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경과규정이지 별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회의를 주재하실 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단체가 총 몇 개 단체나 됩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시에서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는 이 조례에 의해서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주로 경찰서와 관련된 단체들로 학부모폴리스라든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정도가 이것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협의회 구성원을 보면 경찰서장도 있고 시장, 교육장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이 조례와 관련돼서 운영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찰서뿐만 아니고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요원 이런 단체도 이 조례와 관련된 단체가 아닐까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거기에는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그런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5개 정도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도 대중교통과에 관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꼭 이거로만 나갔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는 구성에 대한 명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고 모범운전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하시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관련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단체에서 일부가 아닌 전체를 요구하거나 전체를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예산이 나가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떤 단체를 구성했을 때 필요한 경비라든가 운영경비를 전적으로 시 예산에 의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일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폭력사업이라든가 안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5-139호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부터 용인시 지역 정체성 함양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연구 기반을 확립하여 용인 관련 콘텐츠 확충을 위해 용인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인학 강좌를 관내 6개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대상 및 근거를 명시하는 등 용인학 지원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40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납부 수수료 반환에 있어 주민의 권리제한을 완화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과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삭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건은 2015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39호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사항은 용인학 강좌 개설 및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기관·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황으로는 용인시 관내 6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학기당 2학점 배정이 가능한 일반 교양과목으로서 총 사업예산 6천만 원으로 향후 지속적인사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140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상위법인 의료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연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3조 요율은 행정정보 공개 관련 수수료의 근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근거를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1의 6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제14호 서식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별1의 7은 공연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용인학 강좌를 관내 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문화나 관광, 역사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용인지역의 가치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용인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용인학 강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설문지조사에 보면 ‘11년도나 ’14년도나 대동소이하거든요. 물론, 수강 전과 수강 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내 대학에서 수강을 할 때 교양과목으로 2학점을 주고 있는 건데 수강하는 학생들은 대개 교수님들이 학점을 잘 준다거나 강의내용이 흥미로우면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는 하는데 외부강사 중에서 용인시 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용인출신 유명인사, 용인문화원, 유수기업 대표, 민속촌 관계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시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상공회의소 소장님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신문사 사장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대학에 용인학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학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은 어느 학과, 어느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주로 인문학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님이 주관 교수로 규정이 돼서 그 분이 총괄 관리하고 있고, 보통 16주 정도로 강의를 하는데 16주마다 각각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강사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 교수는 1명이 전체 과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관하고 주마다 다른 강사님들이 가신다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강사님들 가시는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부서간 협의결과에 보면 용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수정 가결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2조 정의 부분에서 용인시의 역사, 문화, 예술 부분을 조항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범위가 작으니까 종합적이고 폭넓게 산업부분을 추가하자고 해서 산업부분을 추가시킨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서, 그냥 너무 좁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역사, 문화, 지리 부분은 너무 국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폭넓은 개념으로 산업부분을 추가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시켰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예산 추계가 안 나와 있고는데, 지역학 운영현황만 나와 있지 향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예산추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올해 용인학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6천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계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보통 한 학교에 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600만 원은 강사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400만 원은 기자재 제작이나 현장답습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과 같이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이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보조금은 6천만 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은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원들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의원들도 미숙한 것이 많지만 비용추계를 첨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문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비용추계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5년 단위로 비용추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의원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애써서 넣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판단하기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이하는 비용추계 대상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안 했는데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조례 제4조의2 2항에 나와 있기는 하잖아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항을 해야 되는데 별도 규정을 넣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7대 의회에 와서는 거의 하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섬세하게 요청 드리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학 그러면 용인이 100만 시대가 왔고 용인하면 용인시민들이 용인은 이러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용인학을 강의하시는 거잖아요. 2010년도에는 2군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지금은 6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대학생들은 거의 다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학생들도 용인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야 되고, 용인이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 보면 용인학 강의하는 것이 공무원들도 대상이 됐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강사가 상공회의소 소장이나 신문사 사장이나 교수 중에 인문학을 전공한 분들이 강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 대학마다 강의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지요. 강의하시는 분의 개성과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강의해 달라고 주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용인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강의를 해 달라고 주문하신 것이 있냐고?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연초에 각 대학과 강의 연간운영계획서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좌내용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에서 강의내용이 미흡하거나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정을 하고 강의프로그램은 용인의 역사, 문화, 지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용인의 과거, 용인의 현재, 용인의 현황 실태에 대해서도 같이 두 가지 부분을 믹스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의 미래까지 가셔야지.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미래 부분은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용인에서 공부를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용인에 와서 취업하거나 나중에 와서 살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용인에 대한 기대심리도 심어주셔야지, 지나왔던 과거나 현재만 얘기하면...... 교양과목 2점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듣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점수 따기 위해 형식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중·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다시 용인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인학을 강연해야 되는 거거든, 용인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하는지 듣고 싶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의 역사, 문화, 지리에 대한 과거, 현재를 강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나 비전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종합강의계획서를 세울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학을 강의하는 것은 용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미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떤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대학이든지 강의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붙여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용인학개론 책 있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책은 없고 교제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언제 만들었어요, 없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종합적인 교과서는 없고, 각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제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본적인 교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것.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총론적인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학개론해서 역사와 문화, 전통, 관광지해서 용인관내의 향토기업인 홍진 같은데도 넣어주시고 해서 기본적인 책자를 만드세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수강생 설문조사도 제가 알기로 작년쯤 만든 것 같아요. 그 전에 안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거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에요. 6대때 안 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책자인 용인학개론은 있어야지. 거기에 맞도록 나머지 부분들은 산업도 들어갔으니까 홍진크라운 사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분들 도움을 받아서, 교수진을 다양하게 구성해 보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사항도 있잖아요. 단체장님 출신들 여기에 가서 강의들 하셨잖아요.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소한 전문가가 가서 했으면 좋겠다. 용인문화원에도 사무국장 하시는 분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군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강의할 때 용인문화원장 출신도 강사로 그동안 활동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 대학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총론적인 분야의 용인학개론 책자와 좀 더 다양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외형은 커졌어요. 2개 학교에서 대학도 6개씩 되고, 초·중·고등학교, 공무원,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 할 때도 용인학을 강의해 주자고 나왔던 얘기예요 수없이. 볼륨은 커졌는데 안의 내용이 아직도 부실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산만 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챙겨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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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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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