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1일에 제1차 복지보건위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의 번안동의와 한상열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열린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사업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3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번안의 부분을 번안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