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ㆍ보완토록 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선심성, 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설정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평생교육원, 처인ㆍ기흥ㆍ수지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읍ㆍ면ㆍ동, 도시공사,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용인시민장학회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감사 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 일정 및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총 203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만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과 감사대상기관, 세부 활동계획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 및 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