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건의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희영 간사와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장 김희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영위원장대리
위원장 대리를 맡게 된 김희영 간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건영 의원, 김희영 의원, 김선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김상수 의원, 홍종락 의원 등 총 2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5-196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제2015-197호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의안의 제출기한을 변경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발언내용, 시기, 발언의원 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현행화 하여 효율적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7조에서 별지서식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였고 제19조에서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1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의안의 대표발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4조에서 5분 자유발언의 시기‧내용‧인원수를 조정하였으며 별지 제5호 서식 후보자등록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와 제3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두 건의 안건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대리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이제남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5-196호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 조항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조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기작 5일전에서 10일전까지로 변경한 안 제19조는 그동안 의안 중 의원발의의 제출기한과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최시기, 조례안의 입법예고 5일 기간 등이 상충되어 의회운영 위원회에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부되는 문제, 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개의에 임박하여 의안이 제출 되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형식적 심사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안으로 조례 제‧개정안 등 의안에 대한 보다 충실한 심사가 보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34조 5분 자유발언 시기·내용·인원수 조정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시기를 “회기의 마지막 차수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안건처리 직후로 개정하는 사항”과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는 한 회기에 6명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동시에 개정될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의 폭이 다소 축소되는 등 의원의 권리침해 조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항은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수정한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5-197호 용인시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시행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선출직 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1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조례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하여 행위기준 마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총 3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사항 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직무관련자의 범위,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활동의 유형 및 금액 상한선, 경조금품 수수가능 유형 및 금액상한선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회의 통지, 의사·의결 정족수, 의견진술, 의결서 작성, 회의록 작성,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별지서식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체계 및 내용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위원장! 회의규칙 수정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남홍숙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유진선 의원이 동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안 제34조제1항에서 5분 자유발언 실시시기를 정한 “회기의 마지막 차수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안건처리 직후”를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안건처리 직후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제3항에서 발언자 수를 제한한 “한 회기에 6명 이내” 문구를 삭제하며 삭제된 제4항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 시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본회의 마지막 차수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은 5분 자유발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제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대리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남홍숙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장 김희영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