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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찬석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11-24

고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찬석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중식 의원, 홍종락 의원, 남홍숙 의원, 이은경 의원, 이제남 의원, 신민석 의원, 김대정 의원, 김운봉 의원, 이건영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소치영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5-201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용인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시설, 점검 시기, 점검결과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요원의 구성 및 점검요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역사, 정류장, 도로 등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201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 고찬석 의원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하고자 이동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센터 의뢰, 비영리법인 위탁, 점검반 구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김도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76호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제3조 규정을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76호 대중교통과 소관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양도·상속을 받는 기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76명입니다. 180명에서 4명은 사망하시고 현재는 176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제15조2항에 따라 위임된 양도 허용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이렇게 돼 있고 11조3항은 뭐예요, 11조3항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1조3항이 아니라 14조3항하고 15조2항입니다, 관련법이.
운봉

김운봉위원

아닌데, “11조3항의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1조 3항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 받은 자를 하는 거고요. 당초 법에는 양도·상속이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돼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2009년 그 내용을 여기다 써 놓은 거예요, 2009년 11월 28일을 11조3항이라고 쓴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쓰셨지, 여하튼 다 풀어주는 건데. 앞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양도하고 상속이 가능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택시자격증만 있으면 부부간이든 자식이든 할 수 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면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풀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추후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택시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양도·상속은 재산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겨울에 눈만 오면 택시들이 없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양도·상속 해 주면서 재산권을 지키려고 하면 시민들 보호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눈만 오면 용인 시내든 어디 나가면 택시들이 없어요. 발 동동 구르고 서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부르냐면 렌터카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택시들은 렌터카 불법이라고 렌터카 쪽으로 저기를 하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해 준다면 택시 자체에서도 진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나중에 택시 교육을 시키던 뭐 할 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조를 짜서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은 자기들이 맡은 거거든요. 대중교통이 있어도 택시들이 맡은 거예요. 자기들 재산권이고 돈을 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 보호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눈만 오면 모현부터 용인까지 나와 보면 택시들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것은 그때쯤 교육에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제11조3항의 경우에 양도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속할 수 있다고 바꾸는 건데 단, 이런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11조3항의 경우에 양도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김대정위원

지금 그 조례안에 제3조 있잖아요, 제3조.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차계획이 수립 된 택시에 한해서는 양도·상속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약 193대의 감차를 해야 되지만 지난주에 택시정책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단, 11조3항”이라는 규정은 택시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감차계획이 수립된 택시에 한해서는 양도·상속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우리는 감차 계획을 아직 수립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수립 안 하고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관련법에서 저희가 감차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감차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립을 못 한 실정입니다.

김대정위원

앞으로도 감차계획이 계속 없을 거예요, 아니면 언젠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언젠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4명의 국회의원이 개정법을 발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국토부 세부지침이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증차가 안 되면 신규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안 생기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 네 분의 국회의원이 개정법을 발의 중인데 그 개정 사항이 감차는 하되 10% 이내에 증차하는 것으로 발의를 한 상태인데 지금 의견조회 중입니다. 그 법률이 시행되면 감차하면서 증차도 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맞나요, 감차 하면서 증차도 하는 법을 만들 수 있나?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네 분의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감차는 감차대로 하고 그 10% 범위 내에서 증차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신규면허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법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있겠네, 받으려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10% 이내로 증차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네 분이 발의해서 그 법이 시행되면 감차도 하면서 10% 범위 내에서 증차하는 것으로 개정 될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택시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게 더 이익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잘 살펴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과 창고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허가기준 마련 등이 주요내용 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때만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으나 국회법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부지 제공 외에 공공건축물 등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할 때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조례 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고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허가기준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로 정하였고 지난 10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에서 이격되는 기준과 예외 적용 면적을 완화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75호 도시계획과 소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 산정 방법을 정하여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신설하고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과 창고시설에 대한 환경위해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입지, 도로확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현시점의 규제완화 측면에서 볼 때 창고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확보 기준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예외조항 삭제는 규제 강화로 볼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민의견이 40여건 정도가 됐어요. 그래도 그냥 하셔야 되는 건가?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창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낸 의견하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과 너무 상반된 의견들을 내셔서 저희가 미반영한 상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창고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키려는 사유가 요즘은 창고가 첨단기술이 들어가는 쪽으로 시설들을 설치해서 과거에 창고에서 발생되었던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들의 기회가 상실된 채 물류창고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마을의 교통난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제 나온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 반영해 주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창고시설을 면적 2000㎡를 5000㎡로 완화시키고 권고하는 사항이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5000㎡를 만약에 1만이라고 해도 줄여서 나중에 다시 면적개발로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으신 거잖아. 그것은 안 해 놓으시고 무조건 완화만 시켜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창고는 대부분 강화를 많이 시키는 것이고요. 그 강화의 기준 중에 보면 진입도로하고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창고가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큰 것을 심의를 안 받고 하다보니까 그게 법에서 조금 지난 상태에서 6개월이고 3개월 지나서 다시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도장치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별표에 “지방하천은 제외한다.”를 삭제 하셨는데 이것은 존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시행규칙 12조에 관련한 별표2 7호에 규정하는 하천 중 지방하천은 제외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저희가 설정을 하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타 등등이 지방하천 양안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열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저희 처인구 지역은 지방하천으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것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하튼 완화해 주는 것은 저도 반대 안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서로 불편함이 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도 내줄 때 생각을 해서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관계 법령의 오류사항 반영이 있어요. 오류사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첫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 제17조에 나와 있는 것 하고요, 29조에 나와 있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37조에 나와 있는 경관지구의 건축물의 규모,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제19호 이 4개 사항이 관계법령의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관계법령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거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7조에 보면 건축법 20조2항을 20조제3항으로 한다, 이게 20조3항이 맞는데 20조2항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적용이 잘못 돼 있는 것 하나 있고요. 다음이 29조에 보면 본문 중에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산림”으로 하는 것이 맞아서 저희가 오류사항이 발생 됐고요. 37조에는 32조3항이 자연경관지구를 표현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수변경관지구를 해야 돼서 “32조제2항으로 한다.”라고 그런 항목을 바꾸는 사항이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법의 항목과 이름에 대한 것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제때 반영을 못 해서 서로 상반된, 잘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한 것인지......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가 제때 수정을 안 해서 이런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을 이번에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전부 개정하면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들을 찾아서 이번에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못 찾은 것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계획조례만 해도 벌써 몇 번째를 개정하는 건데 그런데도 오류사항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변명을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런 항목들의 적용이 많이,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1년에 한 건 들어올까 말까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놓치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제때 빨리 반영해서 저희 오류사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류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 적용을 잘못 해석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해서 해 주시고요. 사실 작년하고 올해 도시계획 조례가 빈번하게 개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혼란스럽고 이것을 집행하는 공직자부터 바라보는 시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웬만하면 큰 틀은 흔들지 말고 안정적으로 갔으면 해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과연 우리 시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졌는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바꿔 가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하는 말씀인데 이 창고 같은 것은 예견된 거예요. 그때 경사도 풀고 그럴 때도 이 도시계획에서 장·단점을 우리가 세밀히 조사했으면...... 창고 같은 게 2000헤베 이상의 창고를 지었을 경우에 5t 차 이상이 다니는 거라고요. 그러면 6m 도로, 특히 마을안길 같은 데서는 주민들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뻔히 알면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또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뜨려야 된다 그 부분도 창고업을 했을 때 아침저녁 그쪽에 통행량이 많다, 점심 때 통행량이 많다 이런 것도 우리는 사전에 점검을 안 해 보고 시행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도시계획 조례 할 때는 물론 국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해도 풀어줬을 때 장점보다 단점을 더 예의주시해서 조례를 해 줬으면 좋지 않으냐 해서 보충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별표 19와 관련하여 조문의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운봉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