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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203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11-24

최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소치영 의원, 박만섭 의원, 김선희 의원, 남홍숙 의원, 김상수 의원, 윤원균 의원, 홍종락 의원, 강웅철 의원, 이건영 의원, 이정혜 의원, 최원식 의원, 유향금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5-199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농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로컬푸드 육성‧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지원신청, 지원 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 등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박원동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199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산물의 대내‧외 경쟁력강화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업 분야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지원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농산물 직거래의 개설‧운영사항을 마련하여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농업인 등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에는 지원 사업 신청과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의 제정조례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 효과로는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따른 삶에 질 향상에 기여가 예상되며 특히, 용인로컬푸드를 규정하고 로컬푸드의 생산, 유통, 소비촉진 등 활성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산물 생산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용인시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금액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동

박원동의원

어디요?

이은경위원

위생축산과 예산을 보시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끝이 6이거든요. 합계가 6이 나와야 하는데 0이 나와 있어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동

박원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자부담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산물유통관련 홍보라든가, 농식품 박람회, 직거래 행사 지원, 친환경, G마크, 수출농산물, 다 자부담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GAP 같은 경우 국고 70%, 시비 30%로 해서 우수농산물 인증하는 경우만 국고를 포함해서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비 100% 지원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느 것만 자부담이 없는 것이라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없는 것이 GAP인증사업이라고 국고 70%, 시비 30% 우수농산물 인증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만 현재 농업인 자부담이 없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직거래 행사라든가 행사성은 민간인이 자부담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농업인 자부담이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농식품 박람회 참가는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행사성 같은 경우 자부담이 없고, 박람회 참가는 자부담률이 20%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조례안 후면에 붙어있는 서류에는 자부담률 표시를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에 표시를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판단하려면 자부담률이 얼마인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검토서류에 안 붙어 있으니까요. 20%냐, 25%냐, 50%냐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데 100% 무상지원은 거의 성공 못합니다. 자부담률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의원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서류 만들어 주실 때 자부담 빼고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업무파악을 합니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때 재원비율로만 판단했습니다. 자부담률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비율의 표시만 명시되어 있어서 착오인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부담률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낙농도우미 지원, 축산 성산포크.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하실 때 어느 것만 입맛에 맞춰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다음부터 서류 준비할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부담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원동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활성화시키려면 결론은 농민이 얼마만큼 하려는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자부담률이기 때문에 정확히, 있는 것 있고 없는 것 있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왕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조례 없이 쭉 진행되어 왔던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교부결정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향후에는 보조금은 조례에 근거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가 없으면 앞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관계법령은 있습니다. 조례로 조금 더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산수반사항이 추계를 2016년도에 약 12억 정도 되어 있고, 5년치가 65억 정도 추산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도비 포함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 예산부분이 이 부분보다는 더 많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건가요? 100% 자체사업이거든요, 직거래행사 지원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직거래행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농업인과 도시민의 직거래를 위해서 시설부분이라든지 사서 행사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경우는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사서 지원해서 장터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예산이 전혀... 자체사업으로 그냥 가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건영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소치영 의원, 이건한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5-200호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의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 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과학기술문화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과학기술 관련 시책 심의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 누설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의 발전 및 혁신을 통해 시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이정혜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200호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과학기술 발전 및 진흥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안 제5조에는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 과학기술문화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범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학‧연을 통하여 과학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지요?
정혜

이정혜의원

미래창조과학부에 국비지원 해 주는 것을 얼마 전 월례회의에서 보셨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예요. 단국대학교 디자인 지원해 주는 국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이잖아요. 단국대에서 공모를 했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시의 동의안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해 줬는데, 사실은 조례가 먼저고 동의안은 나중이거든요. 적법치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과장님,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이 2억 9500만 원인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5년 동안 해 줘야 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번 한번만.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보면 5년 동안 예산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해 줘야 하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다른 대학에서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유감스럽게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맞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의 안건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2015-190호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채 등 고금리 사금융 이용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자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일반보증 심사보다 완화된 보증심사를 통해 자금난 해소는 물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안건번호 제2015-169호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활동 촉진과 관련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유치,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과 협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등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 창업보육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중소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근거와 이자보전 지원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5-170호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관내 첨단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벤처기업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지식기반산업 등”을 “첨단산업”으로 변경하여 조례 명칭과 동일하게 하여 통일성을 주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번호 제2015-187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등 디지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시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안건번호 제2015-191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사업 외 창업 및 시설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수요의 충족을 통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산업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건번호 제2015-19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 악화 및 자금난 심화문제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지원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일반보증 심사보다 완화된 보증심사를 통해 대출을 확대시켜 자금난 해소는 물론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5-171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는 학교급식비 신청의 일원화를 위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학교명칭, 학생 수, 학교급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등을 기재사항으로 명시하였으며, 구비서류 감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록, 급식비 추천대상자 명단 등의 첨부서류가 기재된 별표 제2호 서식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5-193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저리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이용되는 기금을 위해 우리시는 ‘83년도부터 경기도에 매년 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농업경영자금 혹은 생산유통 시설자금 등의 농지구입, 시설현대화작업 및 종묘구입에 사용되고 농업인에게 이자부담을 줄여 주어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건번호 제2015-172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에 금년 신규 설치한 캐빈하우스와 인디언텐트를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별표2의 시설사용 요금표에 사용요금을 신규 책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소지자에게 시설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12조의 입장제한과 제14조의 행위제한 내용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확정되어 두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은 총 9건으로 용인시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검토보고 드리고,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출연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계속하여 출연하던 사항이나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으로 2016년 본예산부터 예산심의 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의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169호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성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및 기술 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와 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시설 및 관련 기관선정‧운영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이자 차액보전, 수출 기반조성 및 판로마케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70호 용인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첨단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제2조제3호의 벤처기업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지식기반산업 등”을 “첨단산업”으로 변경하여 조례 명칭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171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비 신청의 일원화 및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비 신청의 일원화를 위하여 안 제17조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학교명칭, 학생수,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등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또한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록 등 첨부서류가 기재된 현행 별표2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를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172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설사용료의 징수대상 시설에 금년에 신규 설치한 캐빈하우스 와 인디언텐트를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별표2의 사용 요금표에 사용요금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는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소지자에게 시설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또한 현행 제12조 입장제한, 제14조 행위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로 확정되어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올해 봤더니 13건인데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건당 50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기도를 거쳐서 중소기업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매년 1억 2000씩 출연했고요. 경기신용보증기금에는 매년 8억씩 하다가 내년도에는 10억으로 2억 증액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건당 얼마를 지원해 주냐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건당 경기도는 5억이 상한선이고요. 경기신용보증기금은 2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신용기금 자금의 회수율이 몇 %정도 돼요? 이 분들이 사업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자금을 대출해 줬을 때 얼마나 회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수를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 돈은 보험성격의 출연금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우리가 대주는 것은? 그분들이 빌려 써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것이군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 돈 8억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해서 각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보험료 성격이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회수율은 93%정도 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회수를 못한 부분은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보험성격이니까 여기에서 차감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중복 조례라 벤처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신 거잖아요.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1년에 제정됐어요. 그리고 용인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2009년에 제정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용인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드실 때 이미 벤처관련 된 조례는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 안 하셨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이 조례에 들어가게 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빼셨잖아요. 앞으로 조례를 만드실 때는 기존에 유사조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신중을 기해서 조례 제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2015년도 출연금과 2016년도 시 출연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인력충원이 돼서 2억 5000정도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신규 사업과 작년에 국비 확보한 부분에 대한 매칭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로 거의 인건비가 차지한다는 소리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증액된 부분 중에서 2억 5000정도 되고요. 11억 정도는 사업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출연계획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진흥원을 키워야 되겠어요. 지금 규모로는 타 지자체의 디지털진흥원과 비교했을 때, 1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안양 등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적어요. 교육 규모, 강당 이런 부분이 적다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지역 아이들 취업알선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출연금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하고, 이왕 용인시 디지털진흥원이 첨단디지털산업을 선도하는 밀알인데 그런데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4쪽 17조를 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따로 쓴 이유가 있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보통 학교급식하면 초‧중‧유치원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별도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표기를 따로 한 이유가 뭐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현행 학교급식...

이은경위원

의무급식하고 무상급식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관할 교육청이 경기도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중은 용인,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이은경위원

5:5 매칭으로 되어 있고, 의무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하신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 옆에 14조 조항을 봤더니,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대안학교가 빠져있어요. 초‧중‧고, 특수학교 이렇게만 되어 있고 대안학교는 지원하는 항목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학교급식을 할 수 있게끔 조례 항목에 나와 있거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교육 청소년 그쪽 파트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심의도 올라갔었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관련 과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그쪽 과에서 진행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은경위원

보류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얘기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누구는 부결이라고 얘기하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후사정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이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급식심의회 때 대안학교가 그 당시에 보류됐던 것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쪽 부서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방향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 당시 심의회 할 때 관련 위원께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류하자고 결정을 봤습니다.

이은경위원

대안학교가 지원 가능한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용인시 급식지원 조례에도 시장이 허락한 학교에 한에서는 지원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이것은 넣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실무협의회 했을 당시에 학교장 중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 봤습니다.

이은경위원

결정보지 않았습니다. 그 위원회를 따져보니까 15분 중에 학교 밖 이외에 관계자분들은 참석이 없었고요. 실제 학교교장들이 참여해 있었기 때문에 배려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을 봤어요.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말씀 드릴게요. 내부에 업무분장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학교에 관한 급식이고, 대안학교나 학교 밖 급식은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와 협의관계로 인해서 거기에서 넣기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비록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중에 첨언되면 그쪽에서 다시 대안학교에 관한 규정은 새로 신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을 다음에 저와 더 이야기 해주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담당부서와 같이 위원님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별지만 물어볼게요. 별지 제1호 서식 띄어쓰기만 바꾼 것 같네요, 내용 자체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별지1호 서식은 변경이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조례개정은 학교급식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제한급식 할 때 별지2호 서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급식하기 때문에 2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서식을 바꾸는 것이지요, 왜냐면 같은 서식이라서.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서식2에는 은행계좌가 있었는데 필요 없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은 잘 세워진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금년 2월 2일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없으면 이 조례 자체가 무효거든요. 그다음 한 가지, 제5조2항2호를 보면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의장이 누락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1쪽에 보면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용 셋째 줄 우측에 보면 붙임서류를 징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뭘까요? 첨부인지 도대체 내용이 무엇인지요. 1페이지입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1쪽이요. 주요 내용 “나”에 오른쪽으로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징구는 서류를 받는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이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예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은경 위원님께서 대안학교를 이야기했듯이 17조에 보면 유치원은 된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은 안 되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학교급식법은 영유아보육법과 엄밀하게 따지면 별개잖아요. 저출산 극복대책이라든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학교급식이 나왔는데, 사실 대안학교도 용인에 2개밖에 없어요. 지원부서가 다르다는 것이 대안학교뿐만 아니고 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인데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닌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무상급식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한 달에 아이들 두 명 같으면 금액이 제법 커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생각한다든지,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교육뿐만 아니라 지원에 관한 것도 사실 다르잖아요. 법으로 통일해 줘야 되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상위법에 유치원은 교육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분리되고 상충돼서, 물론 저희도 똑같은 어린이로 보고 지원해 주면 되는데 법체계상 불합리한 것 같아요. 상부에 건의도 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계속적으로 건의하셔야 돼요.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실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을 용인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을 용인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단체가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공위탁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해야 될 사안인데, 본 위원도 잘 몰랐다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방공기업인 용인도시공사는 공공단체에 속하잖아요. 대법원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례 제16조 위탁운영에 따른 용인시 민간위탁 조례 적용은 잘못된 것이에요. 아직은 용인시에 공공위탁 운영 조례가 없어요. 앞으로 꼭 만들어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위탁 조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현재 이 조례가 없는데 공기업이 했다는 것은 전부 무효에요.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공공위탁 조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조례는 꼭 만들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공위탁 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꼭 명심해서 관심 있게 보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시행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조례만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2조, 14조 조항을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입장제한과 행위제한인데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용인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휴양림 조례가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금년 말까지 정비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정책기획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이번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과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따로 가지고 계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거기에 대한 행위, 입장제한이라면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서약서 같은 사용 준수사항을 방에 게첨하든 그런 식으로 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안전이나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별도로 신경 쓰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라도 많이 하셔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로 위탁 주셨다고 했는데 공기업이잖아요. 5쪽 보시면 할인제도라든가 요금제가 있어요. 이 부서만 조례도 봤거든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혜택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조례에 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시설사용 면제가 8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표기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뒤에 시설사용 요금표에도 해당되는 부분은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조례는 시설사용료 면제사항이 구분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별표1에 입장 요금표에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안건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 분야 연구과제 수행 교육 관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조례 검토가 용인시의회 의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정식명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용인시의회로 되어 있네요.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 분야 연구과제 수행 교육 관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 분야 연구과제 수행 교육 관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7개 시군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예산이 6000만 원씩 되는데 증감 안 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번 정책협의회를 7개 시군 시장‧군수가 모여서 운영비,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8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송탄상수원과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관계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계는 없지만 수질에 대한 부분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7개 지자체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할 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는 의장님이 대표로 가시게 되어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7개 시군이 어차피 모이는데 뒤에서 서포터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6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6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당초 평온의 숲을 건립하면서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3개 주민협의체에 각 100억씩 지원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줄 수도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렵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재정여건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재정여건이 아니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일단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나는데, 나중에 차후 이동면 어비리, 묘봉리 그쪽 인근에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조례라는 거예요. 부결시켜 놓으면 골치 아프고, 통과시키면 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민들 이거 관리하는데 부작용이 생겨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협의체간에 동의가 요구되고, 문제해결책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조례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주민들이 기금의 원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을 자체 기금으로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것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에는 아직 문제점이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 간의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 같지는 않은 데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언제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도출돼서 문제 해결이 된다면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간 어려운 숙제에요. 국장님 어려운 숙제잖아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민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그전에. 앞으로 불 보듯 뻔하게 민원소지도 생길 것이고요. 운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대안을 세우고 가는 것인지, 그것도 숙제인데 제대로 못 세우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저는 여기서 그런 숙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그전에 포곡도 당해봤는데요. 대안을 많이 만들어 놔도 그런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해 주시면 최대한 무리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조례상에 주민들 동의를 70% 이상 받는 사업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박남숙 위원님 우려에 더불어 첨언을 한다면 2년 전에도 이 기금에 대해서 용인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당분간 지급 못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재정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재정상황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쪽에서 매년 100억 정도씩, 내년에 100억, 2017년도 100억, 2018년도 100억 정도씩은 지급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분석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용인시 부채가 3000억 가까이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민감한 시기에 왜 돈을 지급하냐는 거예요. 혹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의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태까지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유보하고 있던 사항을 박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는 가운데서, 300억이지요? 그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100억 정도씩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년 전에 과장은 다르지만 용인시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고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이 회복되고 나서 예산을 푼다고 했어요. 지금 분위기가 미묘하잖아요. 각 기업이고, 뭐고 규제완화니 다 풀어놓고 각 마을 대표들간 서로 의견도 일치가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이 예산을 풀겠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의도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사업을 요구했을 때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주민들이 사업을 요구했을 때 여태까지 명분을 갖고 300억을 안 풀었던 뜻은 나름대로 용인시의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해서 억제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은 주민들 요구가 들어줄 만큼 용인시 재정이 극복됐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수지 같은 경우는 간접교부세 폭탄 맞아서 4, 5000억을 내놓을지도 모르는 재정이 불확실한 상태인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주민들 민원관계도 역시 있을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작년이고 재작년에도 합당한 사유를 들어서 주민들을 설득시켰듯이 최소 1, 2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에 과장님 발언한 것 한번 봐보세요.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은 이자만으로 충분히 극복하고 있다.”, “아직 주민들의 성향이 서로 예산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들어와서 “이제는 돈을 풀 때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계속 미룰 수도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이 의견이 조례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돈을 들이고 나서 주민분들의 사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잖아요. 이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검토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통과시키는 부분은 어떨지요. 왜냐면 저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문제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의견이 분분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꼭 조례를 지금 통과해야만 하는 건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몇 달씩 가면서 해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사업계획서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장사시설을 설치할 때 최초에 약속한 부분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모집 공고할 때.
원식

최원식위원장

주민들에게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나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금어리 같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 받아서 사업해 줄 겁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사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용인시 재정상태가 흑자로 전환되지 않는 상태이고, 주민들과 약속할 때 이자지급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기는 조금 더 깊은 숙고와 조정이 1, 2년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함 개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6표, 반대 3표로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투표개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청소년육성재단을 청소년미래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것이지요. 이 명칭에 대해서 미래재단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미래재단이라고는 없습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경기도내에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래재단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현판도 바꿔야 되고, 서류 하나하나까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각종 지역에 청소년시설까지 다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이해 봤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용인시에 있는 수련관이라든가, 수련원, 문화의 집 같은 경우 바꾸는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788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현재 각 층에 표시되어 있는 것,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 게시판, 입간판해서 수련관은 그렇게 했고요. 수련원 같은 경우 입구 간판 교체하고요. 유림, 신갈, 수지 문화의 집은 사인물 바꾸는 그런 정도입니다. 육성재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크거나 많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서류 하나까지 다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될 큰 이유가 있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전에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하면 육성이라는 것을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 자율적, 진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재단의 이름을 바꿔서 내용물까지 바뀐다고 하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데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미래재단으로 바뀌면서 청소년진로센터라든가, 자유학기제 업무를... 이번에 정관도 같이 나와 있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은 이 용어를 미래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대로 써도 되는데 굳이 예산까지 들여서 바꾸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명칭을 바꾸면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변화가 있으실까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정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상담센터에 있었던 계약직들이 정규직화 됩니다. 그전에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급여를 받았고 일반직들은 일반 기준에 의해서 받았는데 요. 두 가지 급여체계가 됐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급여체계를 일원화하고 정규직화하면서 상담사들도 조금 더 자긍심 있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길 것이고요. 인원도 많이 늘고 있고요.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임원진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격증 제시도 했었거든요.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단조례를 보면 6조에 임원관련해서 쭉 읽어봤거든요. 앞으로는 바뀌도록, 788만 원 투자한 만큼 효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제시가 불분명하잖아요. 명칭을 바꿔서 미래적으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분야에 임용을 더 신경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조례에 담기보다는 업무계획하거나 직원들 소양교육에 좀 더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조례가 아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청소년육성재단에 그만둔 사무국장님이나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떠나간 분의 생각이지 현재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새로 오는 분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명칭 부분은 새로 오신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분이 오시면 그때 가서 결정지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함 개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6표, 반대 3표로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