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의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증인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해동 의회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예.

이제남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정해동.

이제남위원장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해동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8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7쪽까지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 의회 체험교실은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관내 15개 학교에 39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9쪽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4개 연구단체로 그간 여러 번의 벤치마킹과 사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거쳐 시정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제196회부터 제202회까지 총 7회의 81일간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조례·동의안 등 총 151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은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자치법규검토 55건이 접수되어 44건을 처리 완료 하였고 11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법률자문은 4건이 접수되어 3건을 처리 완료 하였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입법관련 이슈 및 동향을 파악 분석하여 의원님들께 입법정보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18쪽 의회 의정소식지 발간, 용인시의회수첩 제작 등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2015년 의정연수 운영현황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예‧결산, 조례 심사기법 연찬 등 의원 전문역량 강화와 화합에 노력하였습니다. 20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현황으로 2014년 총예산 1억 2064만 원 중 1억 2063만 7000원 집행 하였으며 2015년 10월말 기준 총예산 1억 2528만 원 중 788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으로 2014년 총 예산은 3150만 원으로 초청에 의한 우호교류차원의 베트남 외 2개 국가를 방문 하였고 2015년에는 10월말 기준 총 예산은 4690만 원으로 미국 자매도시 플러튼시를 방문 하였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 집기 비품 취득 및 처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37쪽의 최근 2년간 언론 보도자료로 총 199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38쪽 상수원보호구역 철폐와 관련한 정정·반론보도 1건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의정홍보가 되도록 홍보방법의 개선과 홍보기법의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2쪽까지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 처리 현황으로서 총 81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지역숙원사업이나 인·허가에 따른 진정·청원 등 사실상 집행부 민원으로써 의회에서는 시 관련부서에 통보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받아 검토·처리하는 사항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무보직 6급 실무자 보강에 따라 앞으로는 의회전문위원이 접수된 민원의 내용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전문적인 검토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의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던 사항이 진행이 안 돼서요, 각 상임위별로 빔프로젝터를 건의하셨어요. 어제 시정질문 때도 유인물을 손으로 들고 하는 모습들이 시대에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이 정도 수준은 용인시의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 해 주시지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인 합의를 못 끌어냈습니다. 다음 월례회의 때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합의가 도출 되면 그때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여쭤 봤는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도 일부 계셔서 전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하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건의했던 자료실 부분, 지적보다는 건의였던 것 같습니다. 왜 2015년에는 안 되고 부랴부랴 2016년도에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시는 부분 좀 명해 주시지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1층 자료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제가 오자마자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 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미니북카페 형식으로 거기서 차도 한잔 하실 수 있게 재정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계상은 완료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기대해 주시면 굉장히 괜찮은 공간으로, 이미 잘 된 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얘기 해 놨습니다. 다녀보고 소박하지만 세련된 모습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소박하지만 세련된 북카페를 기대하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줄지 안 세워 줄지는 예산심의 들어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소박하지만 세련된 자료실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과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참...... 새올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 대상은 시장, 부시장,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의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조 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전월 집행실적을 당월 15일 이전에 시의회, 산하기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 하셨어야지요. 그나마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조금 낫긴 난데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하셨어야지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는 소홀히 한 측면은 있는데요, 정보공개 요청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이나 이런 데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제가 혹시나 해서 어제 다시 확인해서 출력 해 왔습니다. 언론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 자체 홈페이지에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인정하시지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의회 본회의장 개보수 시 공공디자인 협의 내역 요구했었고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수한 여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 온 것은 “의회사무국은 교육 대상이 아니라 참석치 않았음” 그리고 “의회건물은 회계과 시설물관리팀에서 개보수하고 있는 상황임”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공공디자인조례를 봤어요. 웬만한 게 대상물에 다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번에 새로 열심히 하신다고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벽에 의원들 이름 쭉 있는 표지판 다 했잖아요, 그런 게 다 공공디자인에 해당 되거든요. 제가 회계과에도 여쭤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의회에서 하는 것은 웬만하면 의회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이 교육을 이수하셔야지, 지금 도시공사, 문화재단, 산하기관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꼭 이수하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 개보수 시 공공디자인 협의 내역을 봤거든요. 여기 보면 장애인석, 장애인보호석 색깔, 모양, 위치, 크기 이런 것이 있어서 했는데 여기 사진 보니까 법적 규격도 다 안 맞고 장애인 보호석이라고 다 있잖아요, 이거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점자도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의회 건물도 공공청사니까 격에 맞게. 이런 것은 공공디자인팀도 있고 경기도에서 파견했는데 용인시에서 예산을 줘서 월급을 주는 기술지원센터가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그런 것 같은 경우 협의를 구하시면 돼요, 협의를 구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디자인조례를 보면 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1항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2항 역사·문화·지역 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3항 지속가능성·생태성·자연환경의 조화” 이렇게 있는데 제일 유념해야 될 것이 4항에 보면 창의성·예술성도 있지만 절제의 미 추구가 있거든요. 시청 1층 민원여권과에 민원실이 있잖아요. 그런 데 표지판 하나도 그런 것을 다 협의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번에 대상물 쭉 봤는데 그게 용인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점점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대에 맞게,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쪽에, 그쪽은 다 디자인 전공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다 가지고 있어서 하거든요. 그 협의를 하시고 협의할 때 서류도 다 챙겼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이라 할지라도. 내년에 행감 할 때 이것 한번 더 챙겨볼 테니까 조금 더 개선을 해 주시면 같은 예산들이고 의회 격도 높이고 저희 절제미도 살리고, 다른 시나 다른 나라에서 교류하러올 때도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저희의 격이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원이 있잖아요, 42페이지 청원 접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청원 접수가 이번이 처음이지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역대 의회 중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의회에서는 청원 접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수원시는 2012년 이후에는 없고 성남시는 2013년 이후에 13건, 2015년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2015년에는 없었고 고양시 1건, 경기도는 8건,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의회가 청원 접수를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에서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여기 자료 보면 청원 처리 상황이 2015년 4월 30일에 연장 승인 돼 있다 그러고 그 밑에 보면 “청원 심사기간 연장 : 2015년 6월 12일 금요일부터 100일(회기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원처리에 관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청원처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냐 아니냐,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소개 의원님이 계시니까 접수가 돼서 현재 상임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원 내용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도 용인시의회가 처음 청원을 받다보니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사해 보셨잖아요,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국회도 그렇고 이 계기를 통해서 다른 데 절차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다음에는 청원 접수도...... 시민이 시의회에 민의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민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용인시의회가 시민의 요구에 조금 더 충실히 답변해 주고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의 민원이나 청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구나 또는 시민이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어줄 줄 아는 구나, 결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다음번에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관심과 지적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디자인교육은 대상이 아니라도 내년에는 의무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관련 돼서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규정이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원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도가 좋지만 잘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들한테. 저희가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의회체험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 체험교실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지 건지. 이것을 확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직업체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의정연수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고등학생들은 학교 교육이나 수업 때문에 좀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그래서 명칭도 지방자치, 지방의회 체험 이런 식으로 조금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엄격히 따지면 의회체험교실을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의회는 의사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용인시의회에서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체험교실입니다. 지방의회도 행정집행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추세이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처럼 중학생까지 확대 해 보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등학생은 직업체험교육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같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의원연구단체 운영이 있어요. 제가 연구단체 활동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질적인 연구나 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규정을 조금 강화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한 의원님이 한 연구단체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해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단체에서 전문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는 게 더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시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의회 회기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81일이더라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회기로 따지게 되면 81일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회기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다른 상임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조율하셔서 외부에서 볼 때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심사하는 날이라든지 회기를 조금 여유 있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더 계산해 보니까 약 95일에서 99일 정도 나옵니다. 다른 의회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할 때 여유 있게 하실 필요는 있겠다 해서 계산해 보니까 95일에서 99일 정도 내년도 운영계획을 그렇게 짜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