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공사장 소음측정기의 설치 권고대상과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공사장 비산먼지와 도로 먼지 억제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0조는 특정장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개선 명령과 사업자의 저감자율참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 14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의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및 비산먼지 억제대상 조치사항 등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는 등 일상생활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이번 조례는 북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대상을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공사장으로 하고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소음 측정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사장 비산먼지와 도로먼지 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특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특정 장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과 사업자의 저감관리 자율참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저감실천 자율참여로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위원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궁금해서 그런데 6조에 각 호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에 10,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다른 공사장을 봐도 이게 실시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건가요? 공사장 바깥에 보니까 전광판으로 해서 소음 때문에 그러는지 데시벨 표시하고 되어 있던데,
우영
최우영의원
지금 기본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대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서 명시는 되어 있지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거고 대구 시내에서도 이 조례안이 시행되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방금 류승령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례 제정에서도 제일 쟁점이 되는데, 경기도 어려운 속에 너무 영세 규모로 군 단위에서 보니까 100세대 이상 정도로 규정하는 데도 있고 한데 대부분 대도시에서 300세대 이상 10,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좀 더 낮게 강력하게 하려고 하면 100세대 이상 규모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대도시에서 규정하는 300세대, 10,000㎡ 이상 규모의 사업장으로 정했습니다.

류승령위원
그러면 소음측정기기 자체를 업체에서 설치한다는 거죠? 공사장 관리감독을 나갔을 때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업체에서,
우영
최우영의원
그렇죠.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매우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최근 다른 타 시‧도 우리 대구 시내에 있는 다른 구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면 제5조에 구민의 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다른 구에서는 사업장의 책무라든지 우리 구의 책무는 있는데 구민의 책무를 특별히 넣은 것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구민의 책무에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것 같은데, 혹시 구민의 책무에 대해서 넣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의원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해본 사항에 유사한 조례명에서 주민들에게 아파트 생활 속에서의 층간소음 문제까지 규제시키고 포함시킨 조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 안은 사업장과 공사장이라는 형태의 규정을 먼저 해놓았고 소음이라든지 행사장 소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스피커 방송소리도 포함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뺐고 아파트 층간소음까지 다 규제하려고 포함시키는 건 안 되어서 자세히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이 조항 하나로 모든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있는 게 좋겠습니까? 구민의 책무 이 부분이,
우영
최우영의원
이 조례 자체는 실천 조례의 성격이 훨씬 강하거든요.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서 단속 근거는 있고 한데 사업자라든지 주민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실천하자는 조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책무뿐만 아니라 주민의 책무도 같이 포함 시켰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조항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질의를 잠깐 멈추고 다시 드려야겠네요.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9조에 보시면 도로먼지 억제가 이 조항에 보면 다른 구에 보니까 사업 중에서 총 연장이 100m 이상 가스관이라든지 전선로, 수도관, 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신고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을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환경관리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조례에는 빠져있거든요. 그냥 공사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소음이라든지 또 먼지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 공사구간이 100m 이상 될 때는 신고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실 여기 보면 비산먼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소음‧진동관리법」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규모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문제되는 게 대형공사장, 아파트 공사장이라든지 할 때 10,000㎡가, 통상 신고규모는 1,000이거든요, 10배 이상 되는 게 문제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토목공사 중에 굴정공사, 말 그대로 땅 파고 이렇게 가는 공사도 길이가 200m 되면 신고를 하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법에서는 200m가 되면,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따라서 「소음‧진동관리법」에 보면 굴삭기, 토목공사 있잖아요, 땅 파기 하면 그것도 특정공사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청소라든지 토사류 휘날리지 않고 물 뿌리고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넣어도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관리는 따로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00m 이상으로 규제하기도,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100m로 할 경우에 실제로 오랫동안 업무를 해보면 굴정공사 출입구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륜장 안 해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100m 하면 물론 주민들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화되고 관리도 문제가 있고 200m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현행법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안 맞겠나 제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차피 법안에서 200m 이상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자동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일단 조례명에 공사장이라고 명시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 시군구 조례를 보니까 생활소음‧진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 내용 안에 공사장하고 이런 항들이 있는데 조례명에 특별히 공사장을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우영
최우영의원
공사장 생활소음이고 관리하는 거는 사업장 및 공사장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생활보다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 토목공사에서 준용되는 조례거든요. 명칭 자체를 생활소음이라는 것도 소음진동법관리 규정에 맞추었고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타 조례도 대부분 공사장이라고 특정하는 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김지연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섹터를 정해서, 이게 문제는 주민들이 사실 제일 불편해하는 거는 공사를 하면 인근에는 무조건 불편하니까 명확히 해서 공사장에 대해서 생활소음이나 진동이나 또는 먼지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공사장을 예를 들어 빼게 되면 이동소음, 예를 들어 리어카를 가지고 가는 확성기 소음기 이런 거도 다 애매하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넣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김지연위원
이동소음이나 이런 거는 따로 소음 그 조례 안에 되는 거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이 조례로 볼 때 이동소음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우리 조례가 있냐고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조례는 없는데 소음관리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지연위원
10조에 보면 특정공사장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2조 정의 부분에서 특정공사장이라든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가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10조에 보면 특정공사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2조에 정의 부분에 특정공사장은 어떤 거다라고 이런 내용을,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에도 하나 넣는 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그거와 특별관리공사장 해서 좀 더 정의를 내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공사장 같은 경우 소음관리진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 신고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라거나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서 공사장을 말한다라고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개 정도는 정의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고 세부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앞서 조례명을 물었던 이유가 왜 공사장이라는 걸 명시했느냐, 그렇다면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정회해서 의논하고,

류승령위원
정회하고,

김지연위원
강남구나 이런 데 보니까 넣었더라고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해서 들어가는 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우리가 조례명 자체에도 공사장을 했기 때문에,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특정공사라고 하는 거는 규모가 10배 이상 그것도 정의에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잠시만, 정회하고,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김지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2조 정의 제3호에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제4호에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를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김지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2조 정의 제3호에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제4호에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