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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52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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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주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2019년 4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의 특성, 출장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별표2에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여비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신고 규정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연내 반드시 정비토록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정비과제가 시달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문 중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설치, 설립, 신고에 관한 문구를 개정 및 삭제하고, 신고 양식인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통보에 따른 조치이며,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 우리 구만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한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7호를 개정하여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건강증진을 통한 직원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제5조 제13호를 개정하여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축하 기념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새롭게 공직자의 길로 들어서는 직원들에게 사명감 및 소속감을 고취함은 물론 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및 법제처 등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정비과제 시달과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한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총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이 개정, 통보되어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대상업무와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를 별표2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별표2에서 상시출장 대상업무를 8개로 구분하고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에 따라 이제까지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상시출장 대상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월액여비가 집행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에 대한 정비 통보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안 제10조 등에서 설치 및 신고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며 신고 등과 관련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들에게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율방범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제7호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설립 신고와 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안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신고 의무 부과와 관련 없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므로 존치시키되, 제4항 중 최소인원 20명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10명으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오니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청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와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규공무원에 대한 임용 축하 기념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신규 공무원 임용 축하 기념품 지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각종 민원 처리와 현안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임용 축하 기념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북구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개정한 건 올해 4월 16일인데 그 때 바로 내려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월에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바쁜 게 아니라서 천천히 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어차피 예산과도, 이건 예산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안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기준표에 별표2가 있고, 그 뒤에 보면 관계법령에서 별표8이 있고, 별표8을 굳이 여기에 첨부한 이유가 뭐지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별표8, 여기도 8개인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별표8이,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는 없습니까? 관계법령 이건 누가, 우리가 한 거예요?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병철

유병철위원

별표8이 있네요, 관계법령, 그걸 왜 여기에, 별첨으로 해 놓았어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관계법령이라고 해가지고 참고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헷갈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8가지라는 말이에요. 8가지 유형인데 여기에는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넣었지 싶어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관련법령 해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별표1을 보니까 8가지네요 해당되는게, 지금 현재 시점에 한도액이 얼마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 22만 5,000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걸 15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출장일수,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게 했고 이번에 하는 건 상시출장자를 한번 더 구청장이 지정해서 확실히 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이상입니까, 1시간 이상입니까, 2시간 이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4시간 이상인데 일단은 상시출장자는 매일 나가는 직원들입니다. 그건 별도로 업무와 연관해 가지고 1시간 이상만 나가면 되기는 되는데 별도로 명단을 받아서 청장님 방침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직원이 상시출장 업무가 맞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나서 지정을 합니다. 누구누구는 상시출장자로 지정한다, 그 직원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우리가 평균으로 하면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이내는 안 되잖아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지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토론하면 되지, 정회해서 정리하면 되지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상위법에 위임 없이 못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실제 지금 과도하게 최소한의 의무규정까지 우리가 이렇게 빼는 건 현재 우리 북구 현실로 봐서는 그럴 필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래도 의원들하고 그전에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안을 조금 수정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매년 사실은 정말 열심히 잘 하는 자방대 동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자긍심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부족하게 활동하는 그런 자방대에 대해서는 그나마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나왔듯이 최소한의 구성요건 정도는 10명 이상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정도여야 돌아가거든요 활동이,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야기 좀 하세요.

안경완위원

좋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이잖아요 토론, 아니면 지금처럼 20명은 어떤가요.

안경완위원

2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안경완위원

예.
병철

유병철위원

최소한 20명은 되어야 조를 3개 정도 나누어서 돌아가더라고요. 대현동은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구창교위원

위원장님,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저도 방금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명문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분소지역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분소가 설치된 지역에는 별도의 설치운영할 때 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분소도 그러면 기존 2항에 2년 이상 운영되었을 때 인정되는 거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분소에 인정받고 있는 지역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금호분소,

구창교위원

금호분소만 인정되고 있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구창교위원

차후에 연경지역이 될지, 그럼 앞으로 5조2항을 삭제해 버리면 연경지역에 분소가 설립되면 바로 인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소한의 기간을 안 거치고 바로 해 줬다가 또 다시 그 조직이 와해된다든지 어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중적인 행정의 불편함이라든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먼저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10명 이상 했는데 어차피 이걸 살리려고 하면 아까도 유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조 편성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20명 정도는 되어야 안 되나 싶은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활동이 있을 때 서류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구창교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그런 활동기간을 두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1년 정도는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결국은 경비지원의 문제거든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경비지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 예산을 투입하느냐 문제인데, 줄 수 있다지요, 지원할 수 있다지요, 안 줘도 되는데 한번 주고 이때까지 안 준 사례가 없거든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저는 활동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진다라면 지원해 주는 거고 대신 제8조입니까, 경비지원 제한내용을 좀더 구체화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든지 사회적 물의 또는 방범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차감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관리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자방대원들의 자긍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현재 수년간 우리 북구의 자방대원들 다 압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한번도 손을 못 댔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라는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게 블론티어, 자발성에 대가성이 없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의 경비를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혹은 저녁에 야간순찰 하면서 간식비 정도로 지원하는 건데,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아껴 쓰고, 그렇게 잘 합디다, 그래서 지원은 하되 정말로 우리 전체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언적이라도 조례에 명확하게 제한하는 부분을 넣고 본 위원은 20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동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전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주 못 오거든요. 그러면 3개조 나누어가지고 돌리면 원활하게 굴러갈 것 같아서, 최소한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생각하면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든 계속 영입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처럼 다 적응되어 있는데 굳이 너무 이렇게 낮출 필요 있을까, 저는 20명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주

송창주위원장

과장님, 정산을 어떻게 봅니까, 분기마다 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 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분기별로 보고 있습니다. 한 분기 마치면 한 분기 익월 10일까지 활동결과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오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부 저도 보니까 체크 카드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구창교 위원이나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3개 동 중에 23개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4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자료에, 어제 행감자료도 보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식대비가 40만 원씩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활동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조문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항상 재무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송창 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검단동행정복지센터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화된 공공청사로 안정성 확보와 규모 협소에 따른 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신축(안)을 마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검단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청사정비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45억 원 정도이며, 위치는 검단동 1229-1번지 2,450㎡ 區유지로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인근 대지 및 도로에 비해 3m정도 고도차가 있어 암반제거 등 부지평탄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1,160㎡, 지상 4층 규모로 1층 행정복지센터, 2~3층은 주민자치센터 및 다목적실, 4층은 중대본부 및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2020년 3월 대구시 투자심사를 거쳐 2020년 1회 추경 시 설계비를 반영하고 2020년 하반기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2021년 11월에 착공, 2023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사 기능을 극대화하고 공간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재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검단동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에 따른 공공청사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협소한 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동청사 신축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검단동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검단동행정복지센터는 건축한 지 40여 년이 지나 노후화 되었고, 사무실 또한 협소하여 동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2023년경 검단들이 도심형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되면 4,400여 세대, 1만 1,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사 신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 현재 검단동 인구가 얼마 정도 되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7,000명 정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워터폴리스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정은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검단동 행복센터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2023년 3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비슷한 시기다, 그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워터폴리스 자리에 청사를 짓는 것은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시작하면 만약에 거기에 짓는다 하더라도 3년, 4년 후에 준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검단동의 주민수가 2만에 가까워지네요. 거주인구는 1만 7,000에 상업시설이든 물류 등등해서 실제 그 지역에 거주 혹은 활동하시는 의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그쪽 워터폴리스 쪽에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는 없을까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지금 그 자리에 공공부지는 별도로 있고, 향후에 5년 뒤든 10년 뒤든 택지조성 완료되고 난 뒤에 향후의 수요에 대해서는 그때 감안해서 부지는 있으니까 그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때 되면 분소 이야기 나오겠네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반응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조감도를 보면 전체 검단동의 제일 끄트머리에 행복센터가 자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5억이 드는 이 사업을 좀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혹시 있었는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검단동이 40년 넘은 청사이고 그 자체가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예산심사 때 알겠습니다만 노후청사 내진 보강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검단동 자체도 내진보강공사를 수억 들여서 해야 되고 이런 사항도 있어 가지고 워낙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구청 구유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시급하게 빨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계획대로 우리가 옮기게 되면 현재 센터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지금 생각에는 왜냐하면 저희들도 재정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생각에는 매각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향후의 일이지만 지금 생각은 매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 100%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민들의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그건 그 추이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과장님, 청사정비기금 10억을 포함해서 약 예상되는 공사금액이 토지매입은 되어 있으니까 45억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평당 280만 원 정도 연면적 대비했을 때 그 정도 나오던데 저희들이 읍내동 추진하고 있는데 읍내동과 비교했을 때 공사비가 어떻습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지금 청사를 지을 때 평당,

구창교위원

1,000만 원,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당 230만 원 정도, 평당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2년 3년 지나면 거기에서 10% 물가 변동이 있고, 기본으로 할 때는 평당 1,000만 원정도,

구창교위원

평으로 환산했을 때 평당 1,000만 원으로 보고 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

구창교위원

예산적으로 그러면 지금 읍내동 기준으로 해서 연간 물가인상률을 어느 정도 고려해 가지고 1,000만 원 환산한 금액이 약 45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

구창교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10억 외에 35억 확보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향후 몇 년 간 청사를 여러 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청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사 자체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안 되니까 확보를 그렇다고 10억을 청사정비기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5억을 구비로 투입해야 되는데 구비로 35억을 투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정여건상 그것도 힘들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보통 청사를 짓고 이렇게 들어가면 100% 구비를 35억 투입하기는 어려우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의 특별교부금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같이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여기에 각 어느 지역 없이 전부 주민편의시설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 등등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 청사에 예를 들어 이 지역에 도서관을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생활SOC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지 SOC 대상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검단동 청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는 가정 하에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바운드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고 하면 어느 정도 고민해서 그런 걸 평생교육과에서 인근 지역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쪽에 필요하다 하면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앞서서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23년 또 그 이후 되면 금호 워터폴리스에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면 분명히 도서관 부분도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발생할거라는 말입니다. 조금 미리 내다보고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특별교부세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항목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특별교부세는 예를 들어 행안부이고 특별교부금은 시인데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자체가 청사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건 사실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대구시에서 받는 거니까 예를 들어 청장님께서 의지가 있고 하면 대상사업에서 안 된다는 것이 없으니까 과거에도 청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특별교부세는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워낙 많고 하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어려우니까 한동안은 배제를 시키는 경향은 있습니다. 법의 배제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배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교부금 자체는 동 청사에 대해서 배제시킨 경우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들이 건의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 북구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부터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이 지금 많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다른 복지관도 지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로서는 어떻게 되었건 간에 시의 특별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받아오는 게 북구로서는 더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저도 질의한 거고, 저도 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거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토론이라기는 그런데, 안 그래도 도서관을 같이 짓는 문제라든가 요즘 고성동에 영어도서관이 지어졌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자 그러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자원봉사를 써서 같이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옆에 화장실까지, 화장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개방을 하면 안 되겠느냐, 동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방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만약에 앞으로 청사가 지어질 때는 딱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민들이 강당이라든가 회의공간에 저녁 이후에도 주민들, 담당하는 공무원 선생님이 남지 않더라도 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청사를 지으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동 센터를 이용하려면 꼭 담당하는 선생님이 남아서 서기 싫은 당직을 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던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시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을 시작했으니까, 사실 10년 전부터 사실은 우리가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복합청사로 보통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하는 곳이 무슨 동이지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읍내동,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검단동 주민들의 어려움은 저는 알겠는데 우리 송창주 위원장도 그렇고 같이 토론을 안 해 봤었나? 한 3년 정도 참으면 지금 현재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을 또 세우고 3년 정도 지나서 저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도시개발공사입니까 저기는, 공공용지도 나올 거고, 우리 신축비용도 많이 아끼는 방법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사실은,
창주

송창주위원장

저도 정말로 아쉽습니다. 토론 열 번도 넘게 했습니다. 차마 내가, 2차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병철

유병철위원

3,4년 상간에 구청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어떤 결정인데 한번, 본 위원도 검단동 현실은 잘 압니다. 제가 7,8년 전에 검단동 일부러 동사무소 찾아가보기도 했고, 참 열악하던데, 너무 늦은 감도 있고, 지금도 참 많이 아쉬워요. 지금 일단은 계획이 이제 시작인데 혹시 이후에라도 예산 투입하기 전이라도 혹시 주민들의 합의가 있다라면 더 좋은 방향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공공용지 센터의 자리 부분도 매각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행정서비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구청이든 행복센터든 주민들의 자치센터로서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방향은 전부 복합문화공간으로 가야 됩니다. 억수로 좋은 기회지요. 이 공간이 생기는 거지요. 저쪽에 새로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예산을 준비해서 있었고, 2개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걸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특히,
창주

송창주위원장

위치는 제가 봐서는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동주민센터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자리일 겁니다. 금호강도 보이고 팔공산도 보이고 대구공항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실지로 센터하고 동대하고 다목적실 정도, 지금 현재 센터는 그 정도 공간밖에 없잖아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계획이잖아요 계획,
병철

유병철위원

주민이 있습니까? 전망은 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창주

송창주위원장

2층에 강당하고 3층에 아까 복합복지관도 하고, 그렇게 4층하면 공간은 됩니다 제가 봐서는, 저도 조심스럽게 말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문제가 허락된다면 오히려 층수를 더 올리든지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지금 좋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