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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조명균 의원 발언

2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11-29

조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이번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2월 5일에는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고 12월 18일에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명균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균 의원입니다. 소통과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고인경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내부 자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겸직 신고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관리인 등 겸직 금지규정을 추가하고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에서 4번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으로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의원들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개정조례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조명균 위원님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7조2항이 신설조항인데 봐주시면 7조2항에 1번과 2번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거래를 할 수 없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가면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1번 2번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명균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조명균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에 대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거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권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법」제35조에 있는 항에 우리 의원들이 35조1항 그리고 1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은 겸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만약 이런 것들이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겸직을 알게 되면 의장은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35조1항은 거기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직을 못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외에는 3항입니다. 겸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창교위원

1번에 보면 의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보면, 7조의2에 1항에 말입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현재 7조1항은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갖고 있던 직위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구창교위원

이번에 개정조례안 안에 7조의2에 1항 말입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서면신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구창교위원

그렇게 해석하신 겁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 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못 하는 직은 신고고 뭐고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내가 겸직할 수 있는 직이 있는 경우에 내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그 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 달 이내에 신고하고 의원 되고 나서 그 직이 있었다면 15일 이내 신고하라는 내용이고, 3항 같은 경우에는,

구창교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방자치법」제35조에 있는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35조1항에.
승령

류승령위원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창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구창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7조의 2 그 부분이 지금 의장은 권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권고하여야 한다로 가야 1항과 2항이 부딪히지, 권고만 하고 위에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래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1항의 내용은 무조건 거래할 수 없다라는 그게 명시된 부분이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7조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제7조의 2,

구창교위원

신설조항.
승령

류승령위원

7조의 1 말고.

구창교위원

그래서 대화가 자꾸,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2항이 아니고 5항이네요. 5항.

조명균위원

여기는 5항은 없죠. 7조2항이죠.

구창교위원

관리인 등 겸직신고.

조명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권고할 수 있고요. 권고에서 일정기한이 지나면, 기한을 아까 읽어봤는데 깜빡 했는데요, 지나게 되면 윤리위원회에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7조4항에 보면 징계 등 나오죠.
승령

류승령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의장의무에 관한 그거잖아요. 그러면 권고할 수 있다는데 그거를 묵과하고 권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그렇고,
승령

류승령위원

부딪히기 때문에 “권고하여야 한다.”로 가고 그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의장이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든지 되면 제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위에 제7조의2에 1항 2항을 봤을 때 부딪힌다고요. 그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셔서,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항이 2항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5항이거든요. 항이 이야기가 잘못되었어요.
승령

류승령위원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제7조 보시면 제7조 해서 겸직신고 있고 7조의2 해서 관리인 등 겸직신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7조의2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인경위원장

국장님 아직 파악 안 되었어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파악은 되었는데 2항에 보면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겸직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겸직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의장님이 권고처리할 수 있다, 권고처리할 수 있다고 이 이야기를 좀 비하하게 되면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 “권고하여야 한다.”로 말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하여야’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할 수 있다로 갈 것인가 큰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 겸직 신고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청렴성과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맞고 임의규정으로 두더라도 역으로 해석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안 어렵겠느냐.
승령

류승령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마련하는 이유 자체가 조금은 강제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1항 2항 자체 말이 부딪힌다고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꼭 부딪힌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 안은 권고안으로 내려온 거죠?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예.

고인경위원장

“하여야 한다.”는 거는 완전히 단정을 짓는 거고,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타 구에도 보면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로 개정해놓았는데 류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야 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고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어떻게 해석하면 내부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못 박아놓으면 의원님들이 조금 처신하실 때 조금 더 부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7조의2에 1항 도대체 「지방자치법」 35조 9항에 다섯 번째도 이 문구가 나오긴 나옵니다. 북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이거를 어디까지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이 공공단체가, 토론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일단 토론으로,

구창교위원

토론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건축업을 하는 의원이 공공청사와 수의계약을 한다, 이 문구대로 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어렵겠죠.

구창교위원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창교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북구 내에서는 당연히 안 하고 있죠. 공공단체와 이 범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모 시청과 업 쪽으로 기존해오던 업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우리 관할구역 내로 북구 내로 한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창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를 한정 안 하고 그냥 공공단체로 명시해놓을 경우 밖에서 바라봤을 때 확대해석 적용시키면 저희가 위반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선거권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타 선거권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왕 윤리강령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지역 내에 생긴 이야기인데 중구 모 의원이 겸직 불가한 새마을금고이사장에 나가면서 당선이 되면 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인기가 그만큼 없다는 반증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왕 윤리강령 같으면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출마한다든지 할 때는 “의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선도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인데 지역 내에서 그런 풍파가 있었고 실제 그 조항을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새마을금고이사장 나가려고 다시 의원직 사퇴하고 나갈 사람이 실제로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건데요.
우영

최우영위원

그 사람이 겸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선되면 그만두겠다인데 저는 그거를 그 자체가 의원의 어떻게 보면 윤리강령이라든지 의원의 덕목을 해치기 때문에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나가고자 할 때는 사퇴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나거든요. 사퇴하고 나가면 되니까. 그거를 기왕 이 강령을 제정할 것 같으면 우리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3항에 따라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취임을 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를 넣어버리자는 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명확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명확하게 하다 보면,
우영

최우영위원

이런 방법은 있어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행동강령이고 의지를 나타내는 거고 중구의회 같이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나라에 몇 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 우리 의회 조례 규정을 이왕 의원들이 최대한 자제해서 잘하자는 이야기고 선도적으로 조례를 포함시켜서 안 하겠다고 못 박는 게 더 깔끔하다는 이야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깔끔하긴 더 깔끔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토론이니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의원님들이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징계기준에 보면 최고가 출석정지입니다. 강령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긴밀성 있게 이야기 해도 약간,

구창교위원

일단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공동발의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7조의2에 아까 ‘북구 및’ 했는데 ‘북구의’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 및 공공단체와’로 해버리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수주를 아무 것도 못 받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구창교위원

예를 들어 송창주 위원장님 자리에 안 계신데 건설업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경산시청이 주 거래처였단 말입니다. 이 조항 그대로 놓고 보면 송 위원장 전부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북구 및’이 아닌 ‘북구의’ 지역 내로 한정시키자는 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거를 생각해봐야해요. 내가 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 업을 못 한다고 하면 손을 놓아야 될 판입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자체 선거와 연관되는 지역 내로 한정시키고 기존에 하던 타 공공단체라든지 거래처는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타당할 것 같아요.

구창교위원

예를 들어 이대로 놔두고 다른 특정 개인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외부에서 당신 조례 위반했네라고 들어오면 답변할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균위원

보면 7조의2가 두 가지예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이런 건데 첫 번째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내에 보면 1항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게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아마 정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 정화가 됩니다.

구창교위원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조항 자체가 저희들이 토론하고 있는 범위를 한정시키자는 이거와 그렇게 크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명균위원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우리가 처음에 지방의회에 들어올 때 이런 자료들 그리고 재산변동에 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자료에 대해서 다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구창교위원

이게 신설조항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있는 35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여기도 해당으로 명문화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공공단체란 범주 자체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북구의’로 한정시켜주자는 거죠.
우영

최우영위원

북구로 제한시키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상위법에도 그렇게 가 있으면 및이 아니고 의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승령

류승령위원

상위법에 거래는 할 수 없는데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도 북구로 한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의원 하면서 관리인이나 양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구창교위원

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수의계약 자체를 못 하는 거를 북구에 한정을 두는데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안경완위원

결과적으로 상위법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해당 지역 외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죠.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데에서는 계약하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및’이 되면 아무것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안경완위원

구창교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그 부분을 추가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구창교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의 공공단체와’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북구의 공공단체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나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어떻습니까? 조명균 부위원장님.

조명균위원

분분한 소지가 많으면 이런 개정조례안은 약간의 변동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맞춰서 수정하면 됩니다.

조명균위원

나중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법률적으로 상위법 위반 그런 부분 분쟁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봅니다. 밑에 조항 2항은 그대로 가는 걸로 보고 1항에 대해서는 ‘북구의’로 하든지 ‘내’ 하든지 안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든지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상위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전국적으로 다 못 한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 없으십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7조4항에 ‘의’라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쭉 있네요.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거래 했을 때 징계하게 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뒤에는 다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구창교위원

다른 문제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되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의’로 가는 게 전체 맥락이 맞습니다.

안경완위원

네, 의.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의사일정 제1항 중 제7조의2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구창교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