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252회 제3복지보건위원회2019-12-02

박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6,755억원으로 전년도 6,141억원보다 614억원 증가(10.00%)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6,626억원이며 전년도 6,038억원보다 588억원 증가(9.74%)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29억원이며 전년도 103억원보다 26억원 증가(25.24%)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서 세입예산과 2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기능별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270억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6,626억원의 64.45%를 차지하며 전년도 3,785억원보다 485억원 증가(12.82%)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4,826억 8,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4,784억 3,8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6,626억원의 72.21%를 차지하며 전년도 4,288억 4,400만원보다 495억 9,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2억 5,100만원으로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 129억원의 32.95%를 차지하며 전년도 46억 1,400만원보다 3억 6,300만원 감소(7.87%) 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서 복지국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6,626억원의 68.38%인 4,530억 7,800만원이며 전년도 4,036억 8,900만원보다 49억 3,900만원 증가(12.23%)하였으며 보건소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6,626억원의 3.83%인 253억 6,000만원이며 전년도 251억 5,500만원보다 2억 500만원 증가(0.82%)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에서 의료급여기금은 11억 1,400만원이며 전년도 10억 4,200만원보다 7,200만원 증가(6.91%)하였고 지하수관리는 9억 4,000만원이며 전년도 8억 4,900만원보다 9,100만원 증가(10.72%)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치사업은 21억 9,700만원이며 전년도 21억 4,800만원보다 4,900만원 증가(2.28%)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으로 자활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100만원이며 2020년도에 수입 1,400만원 지출 5,300만원으로 운용하여 2020년도 말에 5억 2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2억 7,300만원이며 2020년도에 수입 500만원, 지출 400만원으로 운용하여 2020년도 말에 2억 7,4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억 8,400만원이며 2020년도에 수입 1억 4,500만원 지출 1억 4,500만원으로 운용하여 2020년도 말에 1억 8,4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예산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구비 부담증가로 우리 구 재정운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배제되고 인건비,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가족센터 건립,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필수경비가 반영되었으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04억 7,324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9,4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억 2,800만원과 국고보조금 343억 5,614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억 6,981만원, 시비보조금 242억 1,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0억 5,695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58억 3,252만원 대비 72억 2,44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과 세입예산액의 차액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2,800만원과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시비 3억 8,669만원이 세입은 복지정책과, 세출은 총무과에 각각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 구비 31억 9,840만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513억 1,402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6,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종합사회복지관지원사업 예산에 시구비 1억 8,759만원을 증액, 푸드마켓사업 지원 예산에 구비 2,250만원 사회복무제도지원 국비 6억 1,276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국시구비 1억 5,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업무에 구비 1,587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매칭비로 10억 7,6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예산은 국시비 4억 8,55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예산은 시구비 1억 3,041만원을 증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사업 예산에서 시비 1억 8,178만원 증액 편성,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에서 국시비 9억 77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에 시비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운영에 구비 1억 3,000만원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지원사업에 구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연금 사업에 국시비 8억 5,025만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에 국시비 1억 858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국시비 25억 3,152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에 국시비 3억 6,332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사업에 국시비 3억 3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구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은 총 25억 4,28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 예산을 시비 1억 6,704만원 감액하였으며 독립유공자지원특별위로금 시비 1,430만원을 증액, 시 주민참여예산인 보훈단체 미세방충망 및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에 시비 585만원,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구비 9,046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6,2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83억 4,994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3,3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국시구비 6억 8,7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 단위사업에서 자활지원 예산은 국시구비를 17억 7,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1 예산은 국시구비 1억 573만원 증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을 국시구비 1억 3,621만원 증액 편성, 자활장려금 사업에 국시구비 1억 5,4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지원에 구비 2,091만원을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국시구비 1억 5,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증진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30만원 증액하여 4억 1,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구자원봉사센터지원 예산 구비 1,9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6,283만원 편성 등 금년도 본예산 대비 6,806만원을 증액하여 4억 3,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7만원을 증액한 5억 5,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시기 전에 안 그래도 작년에 도시재생과 했을 때도 행감 때나 예산은 이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과장님도 그런 쪽은 올 한 해 동안 뒤 설거지한다고 고생도 많으셨고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왜 타 부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든지 행정감사내용이 돌아서면 저희도 기억 못할 때인데 돌아서면 외부에서 연락 와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래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원들이 행감할 때 국내 연수자라든지 두 번 세 번 가는 똑같은 사람이 있다 이러니까 5년치 내용을 받아보자 이런 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오라고 한 이유는 더더욱 내용을 외부에서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라고 그 사람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역효과가 난 건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행감해서 자료제출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위 과장님한테 질책을 많이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여기서 작년도 예산이 불필요한 거는 떼서 저쪽에 하고 모자라는 돈은 과장님 고생하는데 증액해주고 해야 하는 사항인데 돌아서면 누구 누구 의원이 삭감했다 누구 누구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 이번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번 이런 일이 나오면 감사실에 감사 의뢰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이야기는 서로 증액하고 더 할 건 더 하고 보탤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상해서 질의를, 338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75% 올라왔는데 올해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시책이 그런지 설명을 바라고 지원조건에 보면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생활보장과, 보건소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면서 봉급과 교통비, 피복비 지급하고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무요원 봉급 말씀이십니까?
대식

차대식위원

전년도 대비 늘어나는 이유가,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건 사회복무요원 기본 인건비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2019년도 같으면 기본인건비가 이등병인 경우 30만 6,000원 정도인데 2020년도에는 40만 8,000원 그런 식으로,
대식

차대식위원

여기 상병 기준이 48만원이거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상병 기준은 48만 8,183원이고 2019년도는 36만 6,200원입니다. 금액 자체가 대폭 올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로 올 인원들이 조금 더,
대식

차대식위원

인원이 얼마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정한 인원은 210명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산서에 보면 187명으로 잡혔는데 더 늘어났네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대식

차대식위원

사업별설명서 396쪽.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올해 기준으로 아마,
대식

차대식위원

2020년 총예산 잡아놓았는데,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상병기준으로 일단 187명으로, 이등병도 있고 계급이 일등병도 있는데,
대식

차대식위원

앞에 상병 기준으로 잡아놓았거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상병 기준으로 잡은 거는 중상 정도의 인원을 기준으로 187명 정도 잡으면 이등병 인원과 다 복합적으로 수용될 것 같습니다. 210명 잡은 게 일등병도 몇 명 있고 이등병도 있고 상등병 또 병장도 있고 이런데 중상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인 인원을 잡은 겁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이등병 잡았는데 상병 월급 주면 이등병 월급은 다 빠져야 되지요. 최고 높은 상병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최고 높은 게 아니고 중상 정도 됩니다. 최고 높은 건 병장이고 그러니까 개략적인 금액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210명, 더 늘어났네요. 그러면 인원편성이 언제쯤 확정됩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편성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원 요구를 하면 복무요원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희망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했더라도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을 안 하고 수요가 적으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각 과에 보면 4개 정도 배치를 하는데 부서에서 총괄 할 거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신청 마감되는 게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매년 월마다 재대하는 인원이 있고 이러니까 계속 유동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즉 티오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거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연말쯤 되면 확정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343쪽.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조에서 여기도 많이 올라갔는데 구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정책적이지 않나 싶어서 설명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말입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개소하고, 이거는 특별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국시비가 늘어난 거에 따른 매칭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전부 국시비에 따라서, 상승폭에 따라서 변하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신규개설 된 게 아니고 있는 거에 조금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좌측 342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올해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저소득층 잘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잘 보급할 수 있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3조에 따르고 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저소득층한테 마스크를 지원해줘서 이게 미세먼지가 조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 되고 주민 건강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추경쯤에 올해부터 편성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칭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당 몇 개 정도 지급 예정입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40매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분들이 잘 이용하겠느냐 사실 의문이 되거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어차피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질병에 대해 취약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이런 기구들을 보급해줘서 조금이라도 건강을 조금 지킬 수 있으면 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좋은 얘기이지요.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겠다는 자체가 좋지만 과연 이게 40, 50개 지급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40개 정도 같으면 크게 일회용보다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건데 아마 이 정도 하면 거의 적정할 것으로,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하지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정부에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37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북구지역복지박람회가 2,500만원 해서 3,000만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복지박람회를 가봤지 않습니까? 2,500만원이 지원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위에 워크숍 비용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에 대한 진행비용이 적정한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개최 건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이거는 주된 내용이 강연비나 토론비에 45만원 정도, 책자인쇄비에 130만 6,000원 정도, 다과 및 간식비에 127만 6,000원 정도, 기념품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집행잔액은 일부 남은 상태입니다. 강사료와, 토론자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합한 금액이 4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인당 45만원이 아니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총액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강사 1인당 강사료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강사비는 저렴하게 서로 합의해서 37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전체비용이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전체비용이요.
정희

박정희위원

1인이 아니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작게 드시는 분들로 섭외했었습니다.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찬회비가 원래 워크숍 개최 건이 전년도나 수년 전에는 1박 2일 하고 또 시외로 나가서 그렇게 비용이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거를 1박을 하지 않고 줄여서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북구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줄인 거고 지역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건도 주된 집행내역이 보면 무대 및 부스설치비 1,300만원, 프로그램과 부스운영비가 900만원, 홍보비가 160만원, 기타비용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도 200만원 가까이 남은 걸로, 저희가 쓴 거와 다 해서 굉장히 알뜰하게 쓴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실 예산편성에 따라서 규모는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2,500만원 정도 든 박람회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의문이 들어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도 하루종일 있어 봤습니다만,
정희

박정희위원

사실 예를 들어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복지박람회 개최비용이 매년 증가해서 편성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범위 내에서 굉장히 알뜰히 쓰려고 노력해서 잔액이 조금 남는 거지 여기서 많이 줄이면 이 행사가 조금, 저희가 함지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아이들이나 주변분들이나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저희가 과다하게 소모성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라든지 지원되는 폭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338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다시 6,000만원으로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조금 됐었죠. 어쨌든 다시 선린과 가정사회복지관에 지원하기는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북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가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북구희망나눔푸드마켓과 선린복지관에 운영되는 북구사랑나눔 푸드마켓 이렇게 강남 강북으로 해서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는 가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북구희망나눔 푸드마켓이 저희가 제공하는 기부식품이 장부가액으로 3억 이상 되면 당연사업장으로 승격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관은 4억 이상 기부물품을 받아서 운영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연사업장으로 해서 인원도 1명 더 쓸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선린에는 정리가 조금 되었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다른 부분은 어지간히 정리가 되어 가는 상태고 작년에 말썽이 있었던 선린푸드뱅크는 구청에서 구비지원이 많이 줄게 되니까 스스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선린사랑나눔 푸드마켓 정도는 저소득 지원 측면을 보면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푸드마켓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34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읍면동 주민 인적자원망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 인적자원망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각 구로 예산이 2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좋은 게 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체에 읍면동 매뉴얼을 제작하고 거기에 150만원 그다음에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따로 따로 각각 동에서 교육을 하고 하면 각 동에서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100만원 정도 투자해서 250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번에 모아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다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읍면동에 우리 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같은 페이지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복지시설지도점검 추진 부분이 있는데 1, 2, 3, 4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 교육 강사수당 지급에 37만원 해서 3회 지급된다고 있는데 이 교육 강사수당은 높은 편은 아닌지, 이 교육강사는 어떤 직을 가지신 분들이 하게 되어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회복지비리 문제 이런 거는 구청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이나 시설장들의 관심과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강사가 두 시간씩 교육을 하는데 37만원 정도 저희가 이거는 큰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시설장들은 교육을 여러 번 받아 봅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게 교육을 안 하면 사실상 교육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중심으로 교육강사를, 강사비가 세다고는 저희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교육을 해보니까 효과들이 많이 좋았다고 보여서 내년에도 이런 교육들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교육강사 수당은 점검보다는 교육에 치중을 한 거다, 그렇죠?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고 점검을 하면서 그 교육들을 일일이 저희가 전 종사자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분들을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각성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전파하고자 교육시간을 넣어봤습니다. 올해도 이런 교육을 몇 회 했었는데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박사 이상의 강사들도 20만원 정도씩 책정되어 있던데 37만원이라고 하니까 꽤 높은 책정이라고 보여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런 강사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소속 강사 기준으로 강사료를 편성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7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28억 3,900만원 정도에서 올 예산액에 보면 46억 1,200만원으로 6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근로사업 재료비 말입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예, 60%가 증감된 이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골고루 늘어난 것 같은데 자활근로사업도 사업비라든지 지역센터 자활근로사업비 이런 거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주로 늘어났고 다른 거는 크게 많이 늘어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를 보니까 60% 되네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수급자들이 주로 일에 참여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359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손실보전금 되어 있는데 여기도 2,000만원 정도 증감되었는데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올해 연도 말 폐지됩니다. 작년 같으면 특별회계로 하던 거를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고 융자회수금이 불분명할 때는 대구은행 측에 협약에 의해서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제가 예산서 이거를 파일로 받아서 프린트를 했더니 페이지 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사업별 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406페이지인데 법률홈닥터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근무를 연장하기 위해서 2019년 10월경에 새로 신청하셔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상근근무자가 아닌 거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상근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상근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여기 지급되는 사업비 20만원이 상근을 하는 상황에서 월 20만원인데,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분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데 월급은 법무부에서 받고 저희는 수당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고 사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거를 업무보고 때 자료를 받아보든지 했어야 하는데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늦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주민들한테 나가서 소통해본 결과 구청에 이런 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생소하게, 그러니까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봐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게는 홍보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동별로 순회상담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 그리고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이 곳곳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이렇게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 홍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는지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주된 대상이고 이분에 대해서는 매번 동마다 순회상담도 하고 있고 홍보가 안 되었다 하니까 의아한데 그 부분은 만약에 자치위원님들이나 협의체 위원님들이 모르신다 하면 한 번 더 회의나 자료를 통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많이 활성화되어서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새로 잡힌 만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들도 굉장히 포화될 정도로 이용자가 많고 구청에서 혹시나 직원들이 법률자문도 많이 구하러 오는 상태라서,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법률자문을 구하기 전에 어쨌거나 변호사 비용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일반인은 전혀 대상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전담하도록,
승령

류승령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일반인은 상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43페이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부분에서, 작년 대비 2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보니까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출산하는 아이가 줄어서인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줄어서 그런 거고 만약에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늘릴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줄 것이라고, 출산율이 당연히 줄고 있으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출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장되고 늘어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잡혀있다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태아가 태어나면 그냥 100만원 주는 이런 부분 말고 가족복지과나 다른 과와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확보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잡혀있는 거는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여성들 출산비용이고 출산 관련 정책들은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관련된 게 있으면 저희가 보건소에도 연구를 해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예산서 352쪽이요.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만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회정보원 위탁수수료입니다.

김지연위원

사회정보원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서비스원이 아니고, 인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관련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수수료가 300만원 듭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이어서 대구사회서비스원이 개설이 되었는데요. 우리 구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회서비스를 공공성을 띠고 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에서 직영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우리 구가 조금 관련되었다고 하면 선린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주간보호시설 두 군데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도록 협의 중입니다,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준다든지 그런 부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어쨌든 북구가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비리도 일어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이라든지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345쪽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래서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어떤 법인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관인지.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선린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는 주간보호센터 두 군데,

김지연위원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인적으로도 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선린에서 이게 공공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시에서 그렇게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주체가 바뀌면 가장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아무 데나 넘길 수는, 사실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선린은 특수한 상황이고 그래서 공공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라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김기조위원장

1차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주면 7,000만원 예산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아마 예산이 어려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조위원장

저번에 채 모 분이 하는 그거는 이거와 관계없습니까? 같은 종류 아닙니까? 지난번에 채 의원한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거기와는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직업재활시설이고 교육을 하는 개념이고 여기는 이용시설입니다.

김기조위원장

하다가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아마 민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민간영역에 우량한 법인이 있으면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 부담금이 적어지지 않겠나,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적을 수도 있고 아마 넘기는 과정에서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넘기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 법인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기조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41페이지 보시면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수사례 발굴한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주십시오. 포상금으로 220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심사수당으로 80만원 지원되는데 여기서 우수사례를 어떤 것을 발굴을 하는지?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마다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팀들이 찾아가는 복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각 사례별로 각 동마다 사례를 공모합니다. 각 동마다 다 우리 사례가 더 좋다고 올라오는데 그거를 다 뽑아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중에서 우수사례를 선별하는데 서면심사 수당인 경우에는 저희가 대학교에 전문 교수님께 이거를 의뢰해서 저희가 과에서 판단하면 약간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수님께 의뢰해서 서면으로 6건 정도 발굴해서 그 6명에 대해서 포상범위에는 드는데 이분들을 다 각 동마다 모이고 구청에도 오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례에 대해서 객관적인 심사위원들에게 의뢰해서 거기에서 우수장 최우수상 해서 사례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이 저희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뽑힌 사례에 대해서 각 동으로 이런 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포상금 220이 그러면 몇 분한테 주어지게 되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최우수 50만원 한 팀, 각 동입니다, 우수가 40만원 주면서 두 팀, 장려상이 30만원 세 팀 그렇게 여섯 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해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팀들이 많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동에서는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복지 행정팀이라든지 해서 각 동별로 우수사례를 한 편씩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가가 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 6편 발굴해서 발표해서 그중에서 사례가 좋다고 생각되면 최우수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시행이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면 중복 포상받는 경우도 있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게 사실 어쨌든 지역에서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짜로 포상부분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심사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우수사례로 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진대회를 한 효과가 있다라면 괜찮겠지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동별 사회복지협의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동 업무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례로 해서 내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참가하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참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 협의체 이런 데는 협의체별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사업마다 협의체에 지원은 안 되지만 저소득층에게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비용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거는 직원들에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직원들에게 이런 사례가 각 동마다 전파를 하려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으로 해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에 수당이 지금 주어지는 게 작년 대비 해서 50건 정도 추가로 증가해서 200건으로 포함시켰던데 그러면 이 두 분이 하는 이 200건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보게 되나요? 이 편의시설 사전점검이라는 게 그렇게 머리에 개념이 안 서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하는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신축이나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 건축에 관한 허가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요원 두 분은 전문가이지만 사실 10명입니다. 관계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수당이 안 나가는 사전점검요원들이 8명이 있고 2명은 외부 전문가라서 그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축되는 건물에도 그렇게 점검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도 그렇게 하게 되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기존 시설점검은 안 하고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불규칙하겠다, 그렇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사전협의하는 이유는 현장에 바로 가서 보면 잘되었는지 다 재야 되고 그렇지만 도면을 보고 1차적으로 거르고 나가서 그대로 이행되었나 다 재고 그렇게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두 분은 전문가이겠네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두 분은 전문가이고 나머지는 관계공무원이고 편의증진기술센터직원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올해 신축건물들이 많아서 건수가 늘었는 모양이네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대수선 한다든지 용도변경해도 사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200건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아마 200건 정도가 적정하지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적정할 것 같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성보재활원 배연창 및 안전장비 설치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에서 성보재활원에 배치된 금액에서 크게 줄였네요. 630만원, 그전에는 9억 770만원 배정되었다가 삭감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폭 줄인 게 아니고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올해는 나머지 기능보강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책정되어 있던 것이 작년에 다 실시가 되어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실시가 됐고 이미 끝났고 올해는 배연창 설치만 하도록 기능보강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걸 보고 성보재활원 내부에 다른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511쪽에 보면 칠곡지역의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 며칠 전에 신규사업 해서 다시 담당자 보고 신규사업이 아닌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2개 단체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매년 하던 겁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그때 언제 신청한지 모르겠지만 이 단체에 7, 8년 나갔는데 그 단체 맞지요? 각 200만원씩 나가는 그거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여기 봉사자들 가면 돈 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행사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봤을 때 공OO 해서 안 하는 것보다 종이가 아까울 정도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몰랐고, 앞에 다른 데 보면 복지정책과 팀장 누구 주무관 누구 전화번호라도 적으니까 문의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왔을 때도 보면 토요일에 갖다 놓았는데 내용을 물어볼 데가 없어요. 이걸 봤을 때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국외연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국외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 의미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상을 받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많이 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보고 참여할 수 있으면 그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길림성 사랑의 집에 갔을 때도 보면 입구에 봉사는 습관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12,000명 정도 하고 있지만 등록해놓고 지원도 받으면서 상도 받고 해외연수 이런 말썽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있는 분들도 복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봉사단체에 가니까 구의원이고 그거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나오니까 국외연수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보자, 이때까지 앞에서는 서류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앞에서는 그런 서류를 제출한 적 없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앞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런 말썽이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 단체는 하는 사람은 계속하는데 저도 여러 군데 다녀보지만 7, 8년 된 봉사단체도 우리는 상하고 보조금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자는 단체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받아 봤지 않습니까? 센터장 어제 부임했는데 대만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수 간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는 센터장 센터직원 직원 연수 갔다 왔습니다. 앞에서도 자료를 한 번도 제출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는데 이번에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일치로, 상을 받고 칭찬해주고 봉사를 순수하게 12,000명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이런 말썽이 나게 하는 이 제도는 저희들 생각은 없었으면, 해외연수 자체 이거 며칠 가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3박 5일 정도 가는데 구 단위에서 가는 건 아니고 시가 주관해서 8개 구군이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작년에 1,000만원 정도 지원하던데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게 매칭하는 구비 비용일 겁니다.

김기조위원장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찾아보고 사실 봉사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우러나서, 과장님도 다녀보면 자기들 다 회비 냅니다. 회비내서 봉사하는 거지 어디 가서 대만 연수 가고 상 받고, 제 생각에는 상 받는 사람은 원칙은 연수를 빼주든지 연수 가는 사람은 상을 안 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번 가는 사람 계속 네 번 두 번 가는 결과가 나오고 자기들도 꾸미려고 하니까 처음에 공OO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갔으니까, 센터장 인솔자 진원들이 가니까 양심에 찔려서 옳게 못 낸 것 같아요. 의회 복지보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할 예정입니다. 과장님도 감안해서 생각을,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민간에서도 그렇고 해외연수 가고 이러는 거는 조금, 우리가 뭘 배워온다는 생각으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갑니다. 막상 가면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회전교차로든지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 안 할 때 해외에서 보면 이런 거도 있구나 눈이 뜨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온다는 좋은 측면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가는 거는 봉사자들이 여러 명 가기 때문에 인솔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 2007년도 갔을 때는 센터장과 직원들만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가는데 센터장이 인솔하러 갔어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해서 깎거나 그러시면 조금 저희가 활성화에 배치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재고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센터장님하고 인솔자로 갔다고 했는데 2015년이나 2016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끼리 갔어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 한 해는 운영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고 그 부분은 예산을 깎는다든지 하면 아마 사기진작에 우리가 배우는 데 대해서 많이 후퇴될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처음 취지는 그거는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이상스럽게 이 군데 저 군데 전화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 깎는 게 할 일이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조위원장

예.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과 사무국장님 와서 같이 참여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말들이 왜 나갔나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이사분들입니다. 그날 마침 이사회가 있어서 내부적인, 우리로 봐서는 외부이지만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내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보고를 했는데 한두 분이 돌출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쪽 당사자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설명을 했었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 충분히 요구도 하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감사합니다. 답변은 감사한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어디에서 여기 들어와보니까 과장님이나 주무관들 팀장님들 공무원들이 저자세로 해서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그걸 이용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장님도 1년 동안 낭패봤지 않습니까? 선린복지관 갔는데 저희가 가니까 뭐하러 왔냐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외부에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 외부에 있는 단체가 공무원 위에 군림하면서 조종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일을 할 때 그렇게 친절한 거를 저자세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친절은 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원칙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이 있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349페이지, 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과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그리고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하죠. 그렇다면 장애 정도가 심하면 일하기 쉽지 않을 테지만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참여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렇다면 많이 고민을 하셔서 개발을 해서 분명 3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기간들을 보면 2020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더라고요. 예산 같은 경우 사실 모든 출납이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폐쇄되는데 사업기간은 다 길어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기간이 설정되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사업별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지연위원

성과계획서안에 보면, 236페이지 보시면, 여기 가족복지과나 생활보장과나 기간들이 다 2024년으로 되어 있어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산팀에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조금,

김지연위원

실수하신 거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1년 단위잖아요, 성과, 맞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연위원

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나 일자리창출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했나 궁금해서, 이 부분들은 너무 하시네요. 이건 수정 바라고요. 이어서 359페이지 예산서안,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특별회계까지 없어지면서 보건복지부에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주 화요일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게 되었는데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직원 중에 청년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지원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희망키움 여기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알아본 상태인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자리를 가지면 거기에 대한 근로보장책으로 드리는 거고 밑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사업 이거는 2020년도 신규사업이고 이거는 차상위계층 청년이고,

김지연위원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아도 가능하잖아요. 어떻습니까? 358페이지에 있어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키움통장 이거는 수급자나 자활근로나 주로 그런 저소득층입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여기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 참여를 하는 저소득층이라면 막연하게 그렇게는 안 되고 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청년이라야 되고 뒤에 청년저축계좌 사업 이거는 차상위계층이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소득분위 수준에 따라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소득분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모님 기준에 따른다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부모님의 기준에 따릅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수 부분은 항상 매일 생각하는 거지만 말 그대로 삭감보다는 바른 운영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 삭감하고 한다면 앞으로 다시 잡아서 하기도 힘들고 충분히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정말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고요. 교복나눔사업 부분에서,

김기조위원장

몇 페이지?
승령

류승령위원

페이지를,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356쪽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첫 페이지 시작은 356페이지 끝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교복나눔사업추진 물품구입비가 있고 현수막제작이 있고 천막과 난로임대비가 있죠. 이 부분에 천막하고 난로라는 부분 명시가 되어서 19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정확히 보이는데 교복나눔사업추진 물품구입비가 정확하게 34개라고 이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세하게 표기를 못해서 그런데 교복나눔사업 하면 교복을 걸 수 있는 행거가 있습니다. 행거 구입비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데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거를 매년 구입합니까? 제가 보기에 비교증감 전혀 없이 작년 대비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똑같이 예산이 매년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은

김재은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개 정도 걸 수 있게 하는데 구입을 하는 거는 이 부분이고 보통 대여를 많이 합니다. 구입하는 행거 같은 경우 25,000원짜리 해도 행거가 다리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몇 번 굴리고 나면 소모적인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게나 이런 데서 쓰는 행거는 다리 부분이 쇠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거를 구입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구입이라고 해놓았지만 대여비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사실상 계속 추진될 사업 같으면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금액이 조금 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으로 구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재은

김재은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행거라든지,
승령

류승령위원

일단 보관장소가 사실 문제가 되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앞으로 부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 부분 우려가 되는데,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임대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부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 부분도 소모성인데 현수막이 75만원이 나간다면 홍보 현수막이 도대체 몇 장이,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다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별로 몇 군데씩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몇 장이 제작되는지 표시되면 좋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그리고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자원봉사활성화 및 재난대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재난대비 물품구입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봉사활성화에 대한 사업이고요, 36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를 할 동안 재난에 대한 부분.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물품구입 재난대비 이거는 수해가 났거나 화재가 났을 때 재난대비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하는데 올해는 다행히 재난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은 잡아놓았지만 집행액은 제로입니다. 수해가 났든지 재해가 났을 때 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과장님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못 챙겼는데 다른 과에는 몇 군데 것은 메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류승령 위원님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페이지를,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서무나 올해 오다 보니까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메일로 받으면 무거운 것보다 이거 받아서 주고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주세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45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주로 시비에서 책정되는 거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상록뇌성마비복지관에 장애인특장버스 구입으로 1억 200만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로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들은 우리 구에서 이런 구입비라든지 설치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보내는 것이죠? 일괄적으로 나오는 건 아닐 것이고, 우리가 이 예산이 이 정도 쓰이겠다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나중에 공사를 하더라도 비교견적 받아보고 더 적은 업체에 맡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전에 2,000만원 책정해놓고 또는 1억 200을 책정해놓고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미리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최저의 금액인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거의 최저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그러면 1억 200 같은 경우 조달청으로 한 건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특장차 구입 말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충열

김충열장애인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조달구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조달에서 하시는 건가요? 거기서도 물론 최저금액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60페이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승령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내연수라든지 해외연수 간 부분도 자료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물론 국내와 해외는 다르긴 합니다만 계속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연속해서 가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죠. 그분들이 일반 그냥 봉사회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에 회장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왜 간 사람들이 계속 가느냐고 의문을 제기를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말을 계속 듣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하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자원봉사 아카데미라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나 교육교재 제작 기념품 제작으로 250만원, 행복버블사업이라고 저소득층 이불빨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 간담회나 활동재료비로 100만원 나가고 있고요. 온동네봉사단이라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청소나 정리수납을 도와주는 봉사단들이 그야말로 몸으로 굉장히 수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250만원 그리고 북구자원봉사자에 대해 4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행복버블사업 이거는 어디 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다 수행하고 있는데 팀을 각각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온동네봉사단도 그렇고 행복버블 여기도 관련된 봉사단을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온동네봉사단 여기 그러면 이 봉사단은 어디에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희

박정희위원

봉사단 이름이 따로 있지 않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온동네봉사단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온동네봉사단 그 봉사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따로 특성화사업을 했는지 뒤에 보시면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에서 대부분 봉사단의 운영비라든지 여기에서 다 지원하지 않나요? 따로 떼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뒤에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 이거는 개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업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행복버블사업에 대해서 17개 단체가 하던데 여기에도 돈을 주고, 또 이거는 온동네봉사단 1개네요. 거기에 따로 300만원 지원하고 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내가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던데,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온동네봉사단이 각 동별로 보면 수급자들이 수집증이라든지 집안환경이 벌레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결한데 이 사업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봉사자들도 힘들어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각 동마다 그런 고질적인 그런 분들이 주거환경 안 좋은 데 노출되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환경에 있다가 이분들이 힘을 보태고 집안환경을 개선해주면 많이 있던 우울증과 이런 거를 개선하면서 이분들과 인간관계도 생기고 이래서 이분들을 정신치료할 수 있는 데도 연계해주고 청소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분들 심신을 나중에 고쳐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업인 것으로,

김기조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시책에 보면 온동네봉사단 1개 단체에 30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특성화사업에요?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책을 안 가져 왔을 겁니다. 행정감사할 때 책 자료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온동네사업 1명 1개 단체 300만원,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몇 쪽이지요? 저도 갖고 왔습니다.

김기조위원장

71쪽. 활성화사업에 30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내용도 복지사각지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재은

김재은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린 온동네나 행복버블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아카데미나 여성자원활동센터나 이 봉사단을 봉사센터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센터와 민간인데 민간에서 다시 민간으로 3개 단체에 보조금을 바로 줄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특성화사업을 기존에 있는 시책사업에서 빼내고 기존 3개 단체를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000만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시책사업에 있던 게 내년도 사업에는 특성화사업으로 중복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민간을 줄 수 없는 사업이어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양쪽으로 같이 잡혀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행복버블사업이라고 하는 거도 17개 단체 15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돈이 150만원으로 17개 단체에 얼마나 나가나요? 돈을 17개 단체에 나눈다고 하면 얼마인지,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게 나눈다기보다 그에 대한 평가하면서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비용과 활동할 때 비누가 들면 비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팀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데, 목을 바꾼 케이스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내역에 나온 거를 보니 보조금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돈을 계산해보니까 완전 커피값도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17개 단체에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나누는 건 아닙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여성행복아카데미 봉사단은 250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 금액이 맞나요?
재은

김재은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1월에 세 단체 프로그램 공모를 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고 금액 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는 별개가 되겠네요.
재은

김재은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네, 별개입니다. 그때는 시책사업 중에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이 3개 단체가 들어가서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는 올해 같은 경우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숫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까지 늘어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안 지원에서는 아직까지 줄거나 늘거나 명확하지 않네요, 그때 되어 봐서야 알 수 있겠네요.
재은

김재은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등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듯이 자격요건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따로 집행하긴 힘들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청년내일채용공제라든지 내일키움공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앞서 말했던 사회적기업에 있는 이 청년이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결국에 이 고졸 청년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타 대기업보다 저임금이잖아요. 아직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보통 악순환을 보면 저임금이기 때문에 잦은 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도 없고 낮은 숙련도,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데로 갈 수 없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자리 관련 과가 아니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고요. 이런 사업은 고용노동부나 일자리 관련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저도 충분히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임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더 이상 지원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연위원

그런데 저임금이라든지 일자리가 없거나 이런 청년 같은 경우 언론에도 많이 나왔듯이 하루 끼니 걱정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는 일단 저소득층 그야말로 차상위나 수급자 이렇게 법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설 수는, 아마 수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복지과 안에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일자리 관련은 완전히 저희가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김지연위원

일자리가 아니고 생계지원이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동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런 단체나 그런 팀 목적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도 구비로도 지원하고 만회할 수 있도록 행복은행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지원은,

김지연위원

마련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고졸 청년의 그런 생계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가 생겨서 생계 부분에 이상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82억 8,62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23억 9,3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527억 9,800만원으로 21억 42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54억 8,824만원으로 2억 9,2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05억 95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29억 1,105만원과 비교하여 24억 1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첫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예산은 13억 1,78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억 5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숙인보호사업 단위사업에서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예산 시비 1억 50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588억 3,58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25억 5,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6,266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1억 8,7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선유지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666만원이 감액되었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등 예산은 시비 1,505만원이 감액되었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2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2억 9,72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억 5,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기금 예산으로 1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기금 분야에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은 2억 7,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되어 안정된 생활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71쪽 제일 위쪽에 보면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 되어 있는데 국비가 2억 9,722만원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한테, 잠깐만요, 페이지를 잘못 찾아서,
상열

한상열위원

371쪽입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에게 복지 양곡을 정부에서 저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양곡비 자체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양곡비는 부서 간, 그러니까 복지부나 양곡을 관리하는 부서 간 지원을 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양곡비 지원이 예산에서 없어지고 금년부터는 대신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배비가 양곡이 보통 10㎏와 20㎏가 있는데 택배비가 2,900원 2,600원 이래서 그 부분을 월 6천 가구 정도 그렇게 매월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겁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도 혼자 있는 경우와 가족이 3명이라든지 4명 가족이 있는 거와 쌀이 보면 10㎏, 10㎏라고 하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1인당 월 10㎏씩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한 달에 10㎏.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예, 월 10㎏.
상열

한상열위원

제가 장애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혼자서 쌀이 남아서 큰 형님이 가져가서 드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공급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통상적으로 1인당 10㎏ 정량으로 보고 하는데 요즘 분들 밥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최대 1인당 10㎏이기 때문에 한 사람인 경우에는 1포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경우 월 40㎏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하다 보면 쌀이 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모아놓으면 다른 사람을 주거나 안 그래도 쌀이 남아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희도 듣고 있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상열

한상열위원

이거는 묵은 쌀이 아니고 주로,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과거에는,
상열

한상열위원

정부미(米)라고 하면서 몇 년 묵은 거를 혼합해서 공급하고 했잖아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도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묵은 양곡을 정부에서 많이 소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용 사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소화해서, 근래에는 햇곡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 보면 중간쯤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11억 8,72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보면 감소되어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줄 알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이 늘었지만 예상했던 거보다 그 이상 늘지 않아서 신청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한상열 위원 쌀 양곡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해서 2억 9,7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우리 지역에 6천 가구 정도 그다음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월 4천몇백원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순전히 택배비만 지원되는 것인지?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만 되고 매월 1,900만원 정도 현재, 그러니까 1년 2억 4,000만원 정도 금년 같은 경우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곡은 신청이 꾸준하게 느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시 내려오는 거를 그대로 한 건데 작년보다 상향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순수하게 택배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기초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하고 쌀 배급할 때 약간 금액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쌀값 정도는 정부에서 지급 안 하고,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값은 기초수급자는 예를 들어 9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10% 본인부담이고 차상위층은 50% 본인부담입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내고 있고 택배비는 그전에는 쌀값을 지원해줬었는데 지금은 본인 내는 거만 내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안 잡혀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50%를 우리 예산에서 잡고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수급자 10% 차상위층 50% 우리 예산에 잡는 거를 우리 예산에 아예 안 잡고 본인들이 내는 거만 10% 50% 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기초수급비가 매달 20일 정도 지급되지요? 쌀도 그 정도 20일쯤 해서 배달되도록 계획잡고 있겠네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20일 생계비가 나가는데 보통 급여를 15일 정도에 마감하기 때문에 그때쯤에 신청이 됩니다. 쌀은 택배하는 데서 보통 25일 기준으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5일 기준으로 해서 그달 안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본인이 없거나 물량이 많거나 하면 그달을 넘어가서 그런 경우도 조금씩 있는데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달 안으로는 배달이 다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아무래도 일정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겠죠. 그분들도 혼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과 기초수급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 쌀만 보고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시행하다 보면 괜찮은데 처음 시행 때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관심가지셔서 신청 잘하셔서 빠짐없이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차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럴 경우 2억 4,000만원 정도 택배비가 1년에 이 정도 예산이 나오면 택비비 회사 같은 경우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받는 희망나르미라고 복지부에서 일괄해서 그쪽으로 주도록 내려옵니다. 희망나르미라고 사회적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원래 개인회사 같은 데는 택배회사와 가격절충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양이 많으면 저단가로 해서 택배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이 희망나르미라는 사회적기업은 대표자라든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를 아십니까?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희망나르미가 구청에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었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예를 들어 북구자활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에 소속이 되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혹시 자립을 했는지?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이게 협동조합이라서 자립하고 그런 건 아니고,
차순

김차순생활보장팀장

(방청석에서) 복지부에서 일괄성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북구자활센터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르미라고 있는데 거기에 계약을 하도록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북구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예, 아니고요. 그런데 이 희망나르미가 그전에는 자활사업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자활사업단이라고 하시길래 우리 북구 자활사업단 안에는 그건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이고,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협동조합으로 분리되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희망나르미가 우리 북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아니죠?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북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정희

박정희위원

전국 단위의 그런 기업이란 것이죠.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7억 5,000만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가구가 있습니다. 자가가구에는 주거급여가 나가는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 안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집 상태나 그런 것을 봐서 집 수리를 해주고 현물로 지급해주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간계약을 맺어서 7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쪽에서 희망하는 가구를 다 사전에 방문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서 집 수리를 대신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올해 5,000만원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전년도 예산이 7억 5,000이었고 금년에는 8억.
정희

박정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활보장 중에 하나지 싶은데 혹시 이 지원을 받으면서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 중에서 주거지원형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곳에서는 이 사업과 그 사업을 중복수혜 받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업을 받는 것이 개인당 가구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사업이 집 상태에 따라서 경보수는 300만원대 대보수 같은 경우 1,000만원 정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전체적인 그거를 하는 거지 개별가구에는 혜택을 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주거지원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보수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개인집으로 봤을 때 한 가구당 지원사업을 받고 또 이 지원사업을 받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한을 해놓으셨죠? 중복지원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뭐든지 중복지원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비용은 비슷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가구당 지원받는 혜택의 비용은 경보수일 경우 300, 대보수일 경우 1,000만원 정도까지 지원된다, 그렇죠? 어쨌든 이게 계속 이 지원사업이 느는 형태다, 그렇죠? 신청하시는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예, 예산이 조금씩 매년 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떤 해에는 전년과 같은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늘었고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사업도 자부담이 있는가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여기는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면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도시재생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혜를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이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