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순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는 청현마을 개발 집중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청현마을 TF팀 구성, 학교 및 조례개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로 예상되는 소음, 분진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경계에 6m 높이의 가설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하고, 소음 자동측정기 3개소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철저한 관리와 자동식 살수설비, 인력제어식 살수기, 살수차 운행을 통해 비산먼지를 저감하겠으며, 발파로 인한 소음은 암반층을 선 절단한 후 미진동 발파공법을 선정하여 학기 중에는 오후 3시 이후에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남서울 오토허브 건축공사 현장 차량은 42번 국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효성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차량은 부출입구 도로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생 시설공사 현장은 등하교 시간대는 통행을 제한하고, 작업 시 청곡초등학교 앞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덕동 청현마을 주변에 추진되고 있는 신갈~수지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영덕교 교량부를 시공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통과 교통량 감소로 인한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입니다. 영덕~영통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영통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 보류되었으나 대체 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현마을 관련 TF팀 운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금년 10월 19일자로 청현마을 민원대응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도로 및 교통처리반 9명, 환경반 2명, 교육반 2명, 총 3개반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TF팀의 역할은 공사차량 우회방안 마련, 종합교통처리계획 수립, 발파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방안 모색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있습니다. 그동안 TF팀의 활동 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부재와 학교용지 해제 및 도시계획 조례 제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의 주요 의견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중학교의 경우 학군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일원은 기흥 1중학군으로 학군 안에 이미 8개소가 있어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내용이나, 도의회 권고와 우리 시민들의 학교설립 요구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신한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시설을 결정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 취소 요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청현마을과 같은 집중 개발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제한 규정이 2011년 폐지됨에 따라 집중개발 방지와 관련된 상위법 상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조례 제정의 합법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전반전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일조권‧조망권 피해방지 대책으로 효성아파트 주택사업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주택사업을 유도하고자 하갈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2012년 7월과 9월에 주민 의견청취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파트 사업 부지를 축소하고 경관녹지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42번 국도에서 경희대 방향의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 청현마을 진입부에서 사업부지까지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갈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개선대책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경희대 방향의 기존도로와 접속되도록 중2-127호선을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량을 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성아파트 및 추가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효성아파트 학생수용에 대하여 초‧중학교 설립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청곡초등학교 증축 협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지역 내 주민 및 시의회, 도의회에서 용인교육지원청에 추가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였으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도 초‧중학교 신설을 위한 민원해소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검토 중이므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현황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의거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시에 부과되는 것으로 효성아파트는 1679세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약 43억 9300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안내 고지가 통보된 상태입니다.다음은 김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폐수배출 시설 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강유역청의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조건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서 신고, 허가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할만한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향후 운영 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무거운 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시 역시 지역 주민께서 별도로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상의 확정할 수 없는 의심, 추정으로 신고 및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취소에 관하여는 식생, 기업부설연구소 추천 등에 대해 관련기관으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음이 밝혀졌고, 건축허가 취소 여부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중 교육연구시설로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협의 조건으로써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재협의해서 부동의 의견이 있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는 역북지구 42번 국도변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공사 진행 상황과 공원‧녹지 면적을 축소하여 수익사업 부지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북지구 방음벽은 잦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42번국도 확장 공사시기에 맞추어 공동주택 A블록 입주 시기인 2017년 12월 이전으로 설치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방음벽 위치를 완충녹지 후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 중이지만, 소음기준을 충족하려면 방음벽 높이가 30m이상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현재 설치위치의 변경은 어려우나 방식 및 재료를 친환경적 자재로의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북지구의 공원녹지면적은 8만 8000㎡로 법적 기준인 6만 70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구역대비 비율은 21.1%로 모현 왕산도시개발구역 21.8%, 남사 아곡도시개발구역 20.1% 등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현재 택지 및 아파트 분양이 상당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공원‧녹지 면적의 축소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아파트 건설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08년 8월 29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 후 2009년 10월 9일자로 고림지구 7개 블록 사업시행자간 고림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고림지구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1, 2, 3, 5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고 외곽도로 등 공동설치구간에 대한 설치 주체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4, 6, 7블록의 주택건설사업 또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7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4, 6, 7블록 사업자들이 공동설치구간이었던 외곽도로를 각각 분담하여 우선 직접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해 준 사유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당초 7개 블록 사업자가 고림지구 아파트 준공 전까지 공동부담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1, 2, 3, 5, 네 개 블록은 사업자가 없는 실정이고 사업자가 있는 4, 6, 7, 세 개 블록도 사업시기가 서로 달라 아파트 준공 전까지는 실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정상화를 통한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부담 중 특히 외곽도로에 대한 설치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가 있는 4, 6, 7, 세 개 블록에서 제출한 각 블록별 분담구간을 재조정하여 분담구간만 설치하는 계획으로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외곽도로의 구체적 완료시기는 각 블록별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 이후 중도금 마지막 회차 납부 전까지 설치토록 하여 외곽도로 설치를 구체화하였고, 서울병원에서 고림고까지의 중로 1-54호선은 7블록 아파트 준공 전까지 개설할 예정입니다. 외곽도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안전장치로는 구체적 완료시기를 각 블록별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 이후 중도금 마지막 회차 납부 전까지 설치토록 하였으며, 사업 착수 시에는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 대지를 신탁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소송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으로써 사업자들이 제출한 기반시설 설치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고림지구와는 성격이 달라 문제발생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분당선 및 GTX 구성역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분당선 및 GTX 구성역 일원은 역세권 및 상업‧물류시설의 유통단지 개발을 위하여 2020년 용인도시기본 계획 상 상업용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반영된 지역입니다. 역세권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유통단지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 11월 분당선 연장선 구성역 개통 및 2021년 개통 예정인 GTX 건설 착수에 따라 역세권과 연동한 지역 중심지 개발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방향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위하여 중심지에 걸맞은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세권 지역, 한국전력기술(주) 및 서울우유공장 부지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을 위한 도시첨단산업 및 유통, 역세권중심상업지역, IT‧BT 등 첨단자족기능 등의 배치를 통한 개발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