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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253회 제5신성장도시위원회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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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안전총괄과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구선주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방효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미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66쪽까지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67쪽부터 88쪽까지 금년도 업무 계획과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하단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안전교육 확대 및 체감형 안전문화 운동 실시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안전 수칙 등의 안전교육과 1:1 심폐소생술 체험을 실시하여 현장중심 교육 실시로 주민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주요 교차로와 다중이용시설에서 가두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안전문화를 집중 홍보하겠으며, 산격3동과 관음동 주택가 일원에 안심택배함 2개소 신규 설치와 더불어 기존 안심택배함의 원활한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실시한 안심귀가길 환경개선 등 안전 마을 사업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9쪽 두 번째,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매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은 당초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잠정 연기된 상태이며, 시특법 대상 시설물 579개소와 해빙기, 우수기, 하절기, 추석,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로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70쪽,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적극 추진하고, 관내 603개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세 번째, 사회재난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확산을 대비하여 1월 31일 자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고 접촉자 관리, 각종 상황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와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재난관리 총괄 계획인 안전관리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함으로써 그 외 각종 재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72쪽 금년도 10월 중에 민․관․군 17개 기관․단체 합동으로 2020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그 외에도 자체 수시현장 훈련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불시 설치 훈련도 실시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74쪽 중간 부분 재난유형별로 적용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정비하고,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매달 13일 운영하여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간다중이용시설 20개소에 대하여도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비치 상태와자체 훈련 상황을 점검하여 구민 안전과 밀접한 민간분야의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5쪽 하단 네 번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화천, 팔거천의 잠수교와 징검다리 등에 위험표지판, 구명환, 차단시설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아파트옹벽 등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4월 중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정비·보완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철에 예상되는 폭우, 태풍에 대비코자 응급복구용 장비와 수방자재 등을 점검하고 풍수해 보험가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8쪽 폭염에 대비해 간선도로 살수 및 그늘막 19개소 신규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응급복구용 장비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자율방재단 431명을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시에 즉시 출동하도록 비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0쪽 재난관리기금은 금년 전입금 7억 1,9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7억 1,100만 원, 이자 7,900만 원 합계 55억 9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침수흔적도 작성,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등으로 3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4,3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81쪽 다섯 번째,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4시간의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회에 걸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및 지역 특성화훈련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을지태극연습은 5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다만, 3월에 실시 예정이었던 집합교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82쪽 민방위시설 관리로 비상급수시설은 43개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대피시설은 138개소를 확보 중이며, 연경동 급수시설과 관음공원 급수시설에 파고라와 캐노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83쪽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224명으로 일반행정 보조를 비롯한 7개 분야에 배치되어 있으며, 수시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요원은 구청장 표창을 추천하고 복무 태만자 발생시 복무 규정에 따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첫째,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자전광판을 설치하여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달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동화교 인근의 인명피해우려지역에 설치하여 환경 정보뿐만 아니라 구정 정보도 제공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6쪽, 찜질방 활용 폭염대피소 운영입니다. 폭염특보 발효 시 재난 취약계층을 일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찜질방 2개소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사용권 배부 후 기간 내 이용토록 하여, 최적의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어린이 안전골든벨 행사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관내 2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1~2학년은 3D 소화기 체험을, 4~6학년은 안전골든벨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찾아가는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실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4인 이상 배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방문 개별상담과 복무지도로 고충 사항을 해소하고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올 한해도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최무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71쪽과 관련된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보건소하고는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1월 31일 자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종코로나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우리는 지원부서 성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인력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을 우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1일 2명씩 오후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상황실에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업무추진하면서 지원업무만 준비하고 있다 그거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예, 보건소에서는 매일 12명이 근무하고 콜센터는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은 직원들 대기하는 형태로 유지되겠다 그렇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항상 확진자 나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확진자가 없으니까 12명 정도 1대 1 자가격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 되면 보건소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늘어날 상황을 대비해서 현재 각 과 직원은 총 113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저번 수요일인가 교육을 했습니다. 1차 교육을 하고 2차 교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대 1 자가격리할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8쪽, 찾아가는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실 운영하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제일 많이 투입을 하고 있네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114명.

김상선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문제나 어떤 고충이 있었나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이 말 그대로 행정보조역할을 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수발업무를 하는데 어떤 시설에서는 그 외에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취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사전 고충을 들어보기 위해서 찾아가서, 사람들이 직접 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4인 이상 되는 사회복지시설 6개소, 신규 4개소, 총 10개소에 대해서 매월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상선위원

어찌 보면 자식 같은 아이들의 문제점이나 이래서 군대를 못 가고 이런 데에 투입이 되는데 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복지시설에 가면 사실은 굉장히 업무가 많아서 서로 소통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단순업무가 아닌 업무를 맡길 경우에는 조금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고충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상선위원

고충상담실까지 운영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민원사례가 1,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상선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하는 조건이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고충상담이나 이런 것을 잘 운영해서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잘해보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던 것을 도입했으면 싶어서, 경남 합천에 안심서비스 앱이라는 거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저는 처음,
우영

최우영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던데 1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앱인데 합천 군에서 작년 9월에 개발해서 전국 앱어워드 코리아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행정망에 있는 IP전화 하나 2,500원만 받고 서브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합천군에서 개발해서 경남도에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도록 했고, 우리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저도 방금 들어가보고 했는데 어플리케이션 다운만 받으면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조건을 24시간 전화사용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지정한 사람한테 전화 울리는 것으로, 노인들 같은 경우는 12시간, 여러 가지 조건만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다시 앱을 개발한다든지 홍보하려면 힘든데 합천에서 개발한 것을 경남도에서도 하고 휴대폰 아무나 바로 다운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가족복지과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런 것은 1인 고독사 문제, 안전 문제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할지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주관은 가족복지과에서 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앱 같은 경우는 전혀 개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홍보만 많이 해서 이용자들이 앱 가입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힘을 맞춰서, 새로 앱을 개발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안심서비스 앱.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합천군 안심서비스 앱.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6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경상여고 무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긴급설치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9월에 발생해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환경관리과에 우리가 알아본 결과 정확한 원인은 못 밝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인지 외부인지, 대부분 학교 외부가 아니겠나 정도 추정만 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는 학교 내부에 실험실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외부요인이다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현재 무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 중일 것 아닙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요청을 해서 재난관리금을 지원을 해 준 상태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소한 몇 달은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설치를 해 준 게 작년이니까,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거기에 따른 악취문제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예,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봐서도 원인이 바깥에서 들어왔다, 아니면 과학실에서 시험시약이 오래되어서 백화현상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계속 관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도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페이지 86쪽 찜질방 활용 폭염대피소 운영, 보니까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올해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시행한 거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홍보가 부족했는지 강남, 강북 해서 1개씩 설치해서 노인·취약계층 1,700명한테 홍보를 했는데 막상 홍보가 부족했던지 54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아주 더울 때는 쪽방에 있으면 잘못하면 사고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사실은 이렇게 찜질방을 하지만 독거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가 1개씩 하던 것을 가까운 위치에 될 수 있도록 강북, 강남 해서 2개씩 정도로 해볼까도 생각을, 하나씩 해놓으니까 거리가 멀어서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식

채장식위원

상당히 취지는 좋지만 이용객이 없으면 취지 자체가 무용지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작년에 실시해봤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들이, 사실은 차도 있잖아요, 봉고차로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어디가 취약한지 잘 점검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7, 8월이 덥거든요. 왜 8월만 하는 거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작년에 8월에 했는데 올해는 6월에 미리 계획을 세서 당겨보는 방안을,
장식

채장식위원

2개월 정도, 지금은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의 추위보다는 더위가 더 심하니까 7, 8월 두 달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어린이 안전골든벨, 작년에 호응이 좋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참 좋은 취지 같고 안전에서 어린아이들한테 공부로만 하면 사실 전파가 잘 안 될 건데 놀이문화와 연계해서 하니까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당히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에서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강북, 강남 해서 1개씩 두 군데를,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한군데 7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D 소화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구성해놓았습니다.

장영철위원장

하여간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에 대해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외에도 2020년도 첫 사업 업무보고 하시면서 올 한 해도 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계획대로 잘 준비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북구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팀장 및 직원은 구민행복을 위한 창조적 토지정보기반 구축, 주민재산권 보호와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 전미자 팀장입니다. 지적팀 이용석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변창기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김병묵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배수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일반현황과 219쪽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3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연2회 조사하고 있으며, 2020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51,559필지이며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수시분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주민의견 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적정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공개념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660㎡ 이상 토지의 지목변경수반사업과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사업 등이 해당되며, 준공 후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226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약 2,000필지의 토지이동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쪽 네 번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 3,246점에 대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은 10월까지 재설치하여 최상의 지적측량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다섯 번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속자의 신청에 따라 조상소유의 토지를 조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약 3,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소유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재산권 보호 및 사망신고 시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여섯 번째,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에서 부적정으로 진단된 토지를 조사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부동산 거래의 허위신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일곱 번째,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조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조회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에 관한 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여덟 번째,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장기 미등기된 부동산을 조사하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아홉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반재산 273필지를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쪽 열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명 안내시설물 37,353개에 대하여 2월부터 9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열한 번째,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원룸·다가구 건축물에 동, 층, 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등록 등의 공적장부에 표기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편리한 주소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열두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내 집 주소 써보기, 우리집 자율건물번호판만들어 보기 등의 체험활동 추진과 민원실 모니터를 통한 홍보동영상 상영, 대구 도로명 유래 전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열세 번째, 국가기초구역 관리입니다.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연경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초구역 설정 및 변경, 폐지를 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초구역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열네 번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도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공통점 측량 및 변환계수 산출을 통하여 변환한 성과를 검증하고 오류사항 정비 및 재변환 함으로써 2020년 총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산격2, 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현 지적도가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한 사업으로, 현재 산격2, 3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격 2지구는 2019년에 측량을 완료하고 올해는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산격 3지구는 올해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및 측량을 실시하여 2021년에 경계를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마무리입니다.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함으로써 구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신청 대상 토지소유자가 법 시행 종료 전에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특수시책입니다. 240쪽, 高품질 디지털 지적을 위한 GNSS 정지측량 추진입니다. 선진화된 디지털 지적측량 방법인 GNSS 정지측량에 대한 자체 교육 및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 시행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능력 강화 및 토지행정의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구민에게 더 나은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0쪽, 高품질 디지털 지적을 위한 GNSS 정지측량 추진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올해 사업인데 지적기준점 중에 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세 개의 지적기준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좌표는 있는데 세계좌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비예산으로 지적과 직원들 인력을 이용해서 26점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할 겸 그런 차원에서 좌표를 구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좌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동경기준점 이용해서 하는 지역적인 좌표이고요. 세계좌표는 지구의 중심을 이용해서 세계 어디라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좌표를 구하는 거거든요.

김상선위원

위성을 사용해서 삼각측량을 하면 오차범위가 최대한 줄어들고 제일 정밀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하여간 26점을 이용하면 과 내의 직원들도 이용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인력도 같이 협업해서 서로 간의 오차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잘 구상하셔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가 쓰인 지가 얼마쯤 되었죠?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직접 고시한 게 2011년도 11월, 12월에 전면고시를 했거든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은 했는데 도로명이 지금까지도 사용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도 많이 되었고 활용도 많이 하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가 주관하는 것도 있고 구청이 주관하는 것도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고시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 지금도 웬만한 가정집에는 두 군데 도로명을 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어떨 때는 옛날주소 사용하다가 도로명주소 사용하다가 이럴 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도로명주소가 학정로 얼마 이렇게 했는데 동은 태전동이나 매천동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 사용은 하지만 그런 구분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길을 정할 때 시점, 종점을 법정동을 지나오니까 아니면 행정동을 지나오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나오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우리 쪽인가 싶어서 보면 다른 동이고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것은 있지만 어쨌든 정착이 되고 나면 나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보니까 산격동도 462-21번지, 이것도 도로명주소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거죠?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재조사 관련은 토지를 기본으로 하는 거거든요.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장식

채장식위원

토지지번이라서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까?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재조사 할 때는 토지를 기본으로 하고, 건물로 분할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의 경계점을 새로 조사해서 지적도하고 현장경계를 거의 맞추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지번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어쨌든 도로명주소가 앞으로는 계속 사용되어야 하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조상땅찾기 서비스, 생각보다 민원들이 많네요? 올해도 3,300명 예상했던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니까 3,300명, 3,500명 이 정도로 신청이 많고 실질적으로 찾아주는 것은 몇 개 됩니까? 신청자 수에 비해서 조상땅 찾아주는 것은 몇 개 정도 되는지,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직접법하는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묵

김병묵도로명주소팀장

(방청석에서) 도로명주소팀장 김병묵입니다. 조상땅찾기 추진실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상땅찾기가 들어오는 부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에 의해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요즘은 개인파생, 회생 때문에 법원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하고 바로 연계되어서 돌아가시면 사망신고 하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산 조회하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찾아보면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 진짜 몰랐던 게 있고요. 회생하시는 분은 거의 실적이 없는 게 정상이고, 동에서 사망신고 하신 분은 저희들이 조회하면 좀 나와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몇 필지가 조회된다는 전체적인 누적은 나오는데 통계라든가 그런 것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전체 필지는 여기 보시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3,300명이 조회를 했고 2019년 같은 경우는 3,5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침산동에 계시는 분이 조회를 했는데 칠곡에 몰랐던 4필지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조상땅찾기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옛날 선조들, 할아버지 위에 고조부터 해서 땅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등기부등본을 떼었든지 추적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다 포함되는 거네요?
병묵

김병묵도로명주소팀장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저는 조상땅찾기의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로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조상님들 재산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계속 세금을 냈으니까, 나중에 명의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앞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땅인데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거래를 하면서 우리 거라고 거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해당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조치법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어른들이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조치법으로 벌써 다른 분한테 넘어갔거든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면 단위에 가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서로 간의 갈등이 꽤 많은 편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8월에 최종 선정된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도시혁신의 조성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기반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위치는 복현동 404-4번지로 634.2㎡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2,170㎡의 어울림러닝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활성화 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울림러닝센터는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경북대 주변 나대지를 활용하여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차공간 확대 및 청장년학습센터 조성, 동아리 활동공간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공간을 통해 대학과 지역간 상생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1층 부설주차장, 지상1층 마을공용주차장, 2층 평생학습관, 3층 대강당, 4층 청년꿈드림지원센터, 5층 현장지원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기재부와 협의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2021년 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어울림러닝센터 조성을 통해 평생학습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관내 모든 교육자원을 공유‧연계‧통합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함은 물론, 청년정책 정보제공, 진로,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공간 운영으로 지역 내 청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동안 추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공간확대 및 청장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통해 청년과 지역 주민간의 소통과 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부터 5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복현동 404-4번지 634.2㎡에 대한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도시혁신의 조성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어울림러닝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복현동 뉴딜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사업인 거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복현동 것은 아니고 산격동. 이건 경북대 사업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토지매입 금액만 18억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평당 93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변의 토지가격이 그 정도 매매되고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산출근거는 이렇습니다. 면적이 총 634.2㎡인데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1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하면 어느 정도 나오냐고 가감정을 해 보니까 ‘개별공시지가의 2.5배를 곱해야 한다’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 나온 금액이 전부 18억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8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평당 가격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막창골목에서 경북대 담을 따라가다가 꺾인 부분이 있거든요. 주차장 부분인데 그 지역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추후에 러닝센터 건립비용까지 하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건립비용은 설계 및 감리비가 2억 3,000만 원 들어가고 건축공사비가 총 지하 1층에 지상 5층 짓는데 39억 7,000만 원 해서 토탈이 60억 원 잡혀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최우영 위원 질의에, 원래 공시지사에 감정평가사가 해서 2.5배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공식입니까? 지역마다 약간 다른데 이 지역이 그렇다는 겁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이 지역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 토지를 취득할 때 되면 저희들 쪽에 감정평가사를 붙이고 매도자 측의 감정평가사를 붙여서 평균가격을 정하거든요. 만약에 매도자 측에 감정평가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법인이든 감정평가사든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나온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해서 매입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감정평가사에 18억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땅주인이 18억 원이 나왔으니까 ‘내가 팔겠다’고 하면 매입을 하는 거고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이 경우에는 국가 소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장식

채장식위원

아, 국가소유라서.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일반토지인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공용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게 되고요. 나머지 개인토지는 임의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구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가 빈 땅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국가 소유라고 하시는데 국가 소유 같으면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건데 굳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에 각각의 법인 성격도 다르고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저희 시하고 구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부분은 사고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국가에서 돈이 나와서 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 중간에 감정평가사가 들어가서 하면 수수료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라서 18억 원 같으면 감정평가사에 수수료가 얼마쯤 들어가는 겁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따로,
장식

채장식위원

뒤에 아시네요.
범석

노범석주무관

(방청석에서) 저번에 11억 3,3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37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장식

채장식위원

45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쨌든 계획대로 해서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여러 여건상 불협화음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땅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차면 수하고, 지하1층,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주차면 수는 얼마나 생깁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1층 부분이 12면 들어가고요. 지하 부분도 정확하지 않은데 비슷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24면 내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건물 지어지고 나서는 나대지로 활용하는 숫자 정도밖에 되지 않겠네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것보다는 약간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지역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데잖아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막창골목 때문에, 그리고 그 주위에 원룸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데 경북대 담벼락을 따라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공사기간 중에도 더 심각한 주차난이 생겨질 수밖에 없겠네요, 우려는 되는 지역이네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거기에 유료주차장이 인근에 있는데, 장미공원 쪽에 유료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수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사고 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화재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교육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였고, 제4조와 제6조에 안전교육 지원 및 화재예방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거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피해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구에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해당 시설들의 협조로 방연마스크 비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무환입니다. 최수열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관내 화재사고 발생 시 유독 가스 등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하고, 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대비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방연마스크 시중에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방연마스크하고 방독면을 비교했을 때 화재 시에 효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효과는 방독마스크가 아무래도 최고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가격이 비쌉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방연마스크가 효율이 어느 정도 되어서 실효성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방독마스크는 가격이 비쌉니다. 최하가 3만 3,000원 정도하고, 그것은 각 동에 비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일반인들을 위한 용이 아니고 민방위대원들을 위한 용이거든요. 방연마스크는 화재에 대비해서 방독마스크처럼 쓰는 게 아니고 마스크 형태기 때문에 신속하게 화재에 대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격이 8,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래서 일반 공공시설에 예산을 조금 덜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효과 면의 검증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방연마스크는 수성구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인 효과는 없고 단기적인 효과는 자기들이 신속하게 탈출하기 위한 그런 효과는 나와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흔히 대피행동지침에는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라도 입에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라’ 이런 정도가 안전수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중시설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를 했을 때 손수건을 물에 적시는 효과하고 마스크를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연기를 차단하는 효과기 때문에, 손수건에 물을 적셨을 경우에는 연기가 100% 차단이 안 되거든요.
우영

최우영위원

방연마스크의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그런 것은 없었네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과학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크가 하루종일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신속하게 화재 시에 대피장소로 대피할 정도의 효능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제7조 예산지원에 보면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보건소부터 해서 문화재단까지 해서 총 2,000만 원 조금 넘게 하면 1차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개당 8,000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예, 개당 8,000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수성구에서 미리 조례를 제정하고 작년에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짰다고 하는데 8,000원 정도 책정을 해놓았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럴 때 병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숫자가 있으니까 배치 숫자가 나오겠는데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이런 데는 수량을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배치를 해야 되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상주하는 인원 플러스 일을 보기 위해서 민원 형태로 오는 인원을 평균해서 산출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하는 직원 인원하고 플러스해서 1일 평균 민원인원으로 해서 개당 인원수를 책정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동사무소에 비치한다든지 어린이집, 요양원 이런 정도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흔히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소화기비치 위치도 알리기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자기들이 방연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해도 층별로 방연마스크 위치 찾아가고 하기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그런 문제에서, 학교라든지 딱 드러나는 대피시설 필요한 데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광범위한 시설까지 잡아놨을 때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대형마트 이런 쪽에 몇천개씩을 비치하라고 했을 때 부담만 가지, 대피로마다 비치위치 분산시켜서 가능해질지 소화기 관리도 힘들어지는 상황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일단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관계는 무조건 우리가 100% 예산으로 지원하지만 그런 데까지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못 해줄 형편이니까 어느 정도 선을 책정해서 비치하라는 정도의 권고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게 한다는 수준이 아니고 권고수준 정도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공공시설이라든지 몇 군데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어린이집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마트 1층에 500개씩 배치해놓는다고 해서, 돈은 업체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보관방법하고 실제 대피 시에 잘 활용해 낼 수 있을지 실효성의 문제에서, 비치장소를 너무 확대했을 때 실효성도 없는 형태, 그리고 제재도 할 수 없고 사문화되는 장소가 늘지 않을까 해서 가능한 장소로 한정시키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수열위원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권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관공서나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하고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 이 정도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에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방연마스크 시용해보셨어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못 해봤습니다.

장영철위원장

그럼 보긴 보셨어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아직 수성구에서도 구입 전이라서, 구입을 했으면 가져와서 해보는데 올해 예산만 책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아까 최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지 않나. 현재 매뉴얼 상에는 손수건이나 천 같은 것으로 해서 물을 묻혀서 입에나 코에 대고 대피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연기에 대해서는 100% 차단입니다. 물수건을 했을 때는 방연이, 그러한 도구가 없을 경우에 하는 2차적인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장영철위원장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연기라든가 100% 차단할 수 있다면 홍보가 잘 되어서 하면 효과는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공공장소에 비치를 해서 효과성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발의하신 최수열 위원님, 좋은 안 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위원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20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폭 20m 미만 도로 368개소와 주차장 19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9개소, 공공공지 3개소, 광장 1개소, 학교 3개소를 포함하여 총 420개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부서 및 시설별 상세현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1단계, 2-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2-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도로 71개소, 공원 1개소로 기간 내 사업비는 약 460억 원 정도이고, 2-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도로 24개소로 사업비는 약 380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5년 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2-2단계 사업의 시설수는 도로 273개소를 포함한 324개소로 사업비는 약 7,660억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420개소 집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8,5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시설관리부서별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하여 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게 되며, 최초실효일은 2020년 7월 1일이 됩니다. 미집행시설 420개소 중 집행계획 1단계 및 2-1단계에 포함되어 건설과에서 실효방지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시설은 도로 233개소, 공원 1개소, 녹지 4개소로 총 238개소이고,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예정시설은 도로 63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5개소, 공공공지 3개소, 광장 1개소, 학교 3개소로 총 109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부서는 2020년 7월 1일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실효시점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시설에 관한 질의 사항은 시설관리부서 및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한도엔지니어링 소호섭 상무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부터 4번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20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도로 368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9개소, 공공공지 3개소, 광장 1개소, 학교 3개소입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교 등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와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생각되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도시여건 변화로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전면 재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교 등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의 우선순위나 존치 시 민원여부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6페이지에 보면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시설은 도로 233개소 하고 그 밑에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예정시설이라고 하는 게 시기가 덜 된 그거 말이지요?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2020년 미도래 시설입니다. 현재는 2018년, 2019년도 시설입니다.

최수열위원

이게 저번에 설명했던 2026년인가 그때까지 기간이, 그렇죠?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대표적인 게 직위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2006년도에 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2026년. 그 외에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연도별로 비록 일부지만 신설 입안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 하반기에도 있을 수 있고 2021년도에도 각 달별로 기간이 도래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서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계별 하는 부분에서 1단계하고 2-1단계는 5년 이내에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2단계에서 2-1과 2-2로 나누게 하는 관계법령에서는 특별히 구분이 없는 것 같던데 2-1과 2-2를 나누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법령에서는 1단계와 2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3개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시달이 되면서 원래 실시계획을 당초에 3년으로만 묶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새로 지침이 완화되면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사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놓았습니다. 실제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거죠.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가 3년이다 보니까 2단계 안에서 다시 2개년 사업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2-1단계와 2-2단계로 나누게 된 형편이 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2-1과 2-2에 포함시키는 기준은 어떤 식이 되죠, 2-1와 2-2에 나누는 기준?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1단계와 2-1단계, 2-1단계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단계인데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혜택, 실효성, 이것을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점수화해서 순서를 매기게 된 겁니다. 1단계 사업에서 배제된 2단계 중에서 우선에 다음 1단계 대상이 도래하기가 좋은 우수한 대상지를 2-1단계로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2-1에서 예를 들어 보상을 70% 했을 때는 다시 2년 연장할 수 있다?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50%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보상을 50% 완료하면 5년에서 7년으로 바뀌게 되죠?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갔을 때 다시 2-2에서 상당히 포함시킬 수 있는 순서도 나오겠네요?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그렇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에, 산수에 가까운데 1단계 사업을 배제하고 2-1단계 사업만을 따져볼 때 예를 들어서 4년 차에 보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년 차에 종료가 안 되고 50%만 보상이 되고 50%가 미불용지로 남았을 때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기간을 2년을 추가로 더 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50% 이후의 예산을 갖고 5년 차 이후의 것을 더 추가로 지정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생기지 않느냐.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야 되는 게 금액단계별 집행은 연속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시설은 거의 95% 이상이 금년 7월 1일 자로 해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단계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대상이 없어집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2-2는 의미가 3단계와 똑같은 거네요? 해제 바로 되는 거나,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해제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이나 시기미도래로 아직까지 일부 남아있는 시설들이 있으나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실효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조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실효되는 시설에서 도로 223개소는 다할 수 없겠지만 공원 1개소하고 녹지 1개소하고 실효예정인 시설에서도 주요 공원, 녹지, 학교는 어디인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공원 1개소는 복현동 아파트 지구 내에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2020년 7월 1일에 바로 실효되는 시설이잖아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나머지 16개소는 2022년 실효되는 것도 있고 2026년 실효되는 것도 있고 2029년 실효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2020년 이후로 되는 시설이고 2020년 실효되는 것은 복현동 아파트 지구 내 어린이공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공지 3개소는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되는 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칠성동2가 정비구역 내의 공공공지가, 아, 이건 2029년 실효예정이고,
우영

최우영위원

녹지 4개소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녹지 4개소는 경부고속도로 완충녹지하고 중앙고속도로 완충녹지하고 금호강변 경관녹지기 때문에, 하고 구암동 완충녹지, 구암성당 학정로 변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실효되더라도 녹지라든지 완충녹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대부분 국유지기 때문에 개인용지라고 하더라도 활용은 못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이건 바로 활용된다든지 맹지가 생긴다든지 이럴 문제는 없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녹지 4개소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맹지는 없고요. 맹지라고 하는 것은 없고 실효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사항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장 1개소는 경상북도 농어촌개발공사 학정지구 단위구역 내에 기반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2033년에 광장이 한 군데 실효예정이고요. 학교 세 군데는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실효예정인데 칠성 휴먼시아 동측에 보면 가칭 칠정초등학교라고 공터가 있습니다. 그게 2024년도에 실효예정이고, 학정지구에 보면 1초등학교, 1중학교로 명칭을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2033년도 실효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아무래도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학교시설 3군데가 제일 변화의 조짐이 빨라지겠네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학교시설 3군데는 그대로 실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효하더라도 칠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실효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무슨 대안이 안 나오겠습니까만 학정1지구에 2군데 있는 건 2033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 거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위원님들이 특정노선을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빔프로젝트를 준비해놓았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혹시라도 보상문제가 안 되면 땅을 대신 주는 그런 제도는, 혹시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도로 물린 땅이,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김상선위원

상황설명을 하면 읍내동에 도로 물린 땅이 있답니다. 그러면 보상이 힘들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이렇게 됐으니까 보상문제가 1차 관건이라고 하니까 ‘보상이 안 되면 땅으로 대신 줘도 됩니까?’라고 묻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부지 땅이 이렇게 있으면,
건식

김건식도시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사실 안 되고요. 무상으로 주면 소유권 이전은 하는데 무상말고는 제가 알기로 안 됩니다. 땅을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김상선위원

상식선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몇 번을 했는데, 제가 문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식

김건식도시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관리번호가 태전동 163번으로 나와 있는데 지도상에는 보면 있는데 표에는,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표에서 못 찾겠어요. 관리번호가 태전동 163번입니다. 표에 못 찾겠던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배부해드린 부각에서 못 찾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최수열위원

예, 여기서 못 찾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최수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도에는 나와 있는데 표에서 우선순위라든지 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런가, 순위 몇 번으로 되어 있죠? 찾아봐 주십시오.
기영

배기영도시국장

조서에 없다는 말입니까?

최수열위원

예,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못 찾은 건지 안 그러면 없는 건지.
기영

배기영도시국장

도면에 있는데 조서에 없다는 말이에요?

최수열위원

관리번호 163번을 찾으니까.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위원님, 지금 호선명을 매기면서 소로2-칠20 노선, 관리번호가 203번, 우선순위 25번에 해당되는 노선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카드에 관리번호가 잘못 입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렇죠?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빠졌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그 노선이 이 노선입니다.

최수열위원

저기가 아주 심각한 데인데, 저기가 태전동 전원아파트하고 남양아파트 사이에 대백마트 사잇길이거든요. 반대편 태전교 쪽으로는 도로가 완성되어 있는데 일부 몇m가 사람하고 오토바이만 겨우 지나갈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 길이거든요. 이 길로 대백마트 여기서 한동안은 대문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제도 하고 했거든요.
기영

배기영도시국장

아파트 지으면서 쪽길을 냈구만.

최수열위원

뒤쪽에는 또 빌라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태전교 쪽인데 대백마트 뒤쪽에는 길이 다 나 있고 사잇길만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도로팀장님한테도 저 얘기를 몇 번 당부를 해서 했는 자리인데,
건식

김건식도시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전임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대구시에 특별히 교부세를 40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 조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부세를 의원님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제가 봐서는 관심 많고 노력한 만큼 교부세를 우선적으로 받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40건 올려놓았거든요.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빨간색이 있고 다시 파란색이 있고 하는 겹치는 건 어떻게 되죠?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중복되는 시설입니다. 읍내에 보면 빨간색이 미집행이고 핑크는 일부미집행이고 파란색이 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일부 가면서 빨간색이 일부 있는 것은 일부 실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매천초등학교 뒤편에 관리번호 60번 매천동인가요?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관리카드번호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카드번호 13-5. 빨간색에 파란색 되어 있죠? 이 도로 같은 경우 빨간색에 파란색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뭐죠? 도로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일부 보상만 되었다는 그 이야기네요?
매천초등학교 부분은 들어가있고 이 도로도 저기 위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분홍색?
개설되어 있다고 하는 게 끝에 조금 되어 있는 거고 저 위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구암동이나 동천동 쪽은 거의 없고 관음동, 태전1동, 관문동 중심으로 하는데 자연부락 땅 안에 마을이거든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거고 이 위치가 매천수산물시장이거든요. 수산물시장, 농수산물시장 이렇게 봤을 때 수산물시장 뒤에는 이 도로는 없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매천교회 위치인가요? 매천교회 옆에 있는 거 맞죠?
옆에 도로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여기는 대로변으로 바로 뚫어낼 수 있는데 매천동에 이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매천동으로 들어오면서 앞에 신호등 걸려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는 2차선으로 나오기 힘들거든요. 뒤에 동네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다 유턴해서 나오든지 들어가야 되고 바로 교차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여기 하나인데 확장도 안 되고 2차선밖에 없으면 더 나눠주는 길이라도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실효되는 대상시설들이 어느 손가락 하나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면 여기 일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보다는 거의 기집행이 완료된 파란색이나 앞으로 실시계획을 해서 보상을 통해서 토지를 확보할 대상들이 많죠. 이거 하나 시설이 실효되는 거죠. 그런데 타 지역이나 이런 데서 고민을 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5년 안에 실효를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유형의 중요한 도로들이 아깝게도 실효되는 시설들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장태실 마을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기존에 도로 두 군데 내놓고 마을진입 빼놓고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여기가 옛날 구도로이고 요양병원 생겨있는 길까지이고 현황도로 뚫려있는 거 외에는 다 실효된다는 이야기인데 한 마을이,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이런 시설들을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구 내에 약 8,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한 마을 자체가 기존에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뚫린 길 외에는 뒤에 자연부락 마을 전체가 길이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어느 특정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북구 관내 전 지역이 다,
우영

최우영위원

동네가 있는데 동네입구까지는 길이 있고 나머지 다 없애버리면, 저도 어떤 현상이 생길지 모르겠더라고요.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예.
우영

최우영위원

마을진입로 외에는 다 길을 없애버리는, 다른 동네도 마을 전체를 다 없애버리는 동네가 있는지.
노곡동이라든지 장태실마을 두 군데가 그런 데,
이 마을은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보고 아파트 건립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장태실 마을하고 노곡동 기존의 마을길 하나 외에는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길을 막는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현황도로로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다른 사람들이 돈 보상 안 되면 내 길 막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보가 7월 1일부로 ‘실효됐습니다’라고 연락간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길을 막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 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시달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에 주위토지통행권과 형법에 일반교통방해조항을 적용해서 토지사용자가 실효됨으로 인해서 일종의 맹지형식으로 발생되는 해당 토지통행권을 막을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우영

최우영위원

1m 폭만 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차량통행권도 확보해 줘야 됩니다. 대신 토지사용료를 개인 대 개인이 내야 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일 심각한 게 조야동, 노곡동 장태실 마을 인접도로가 없이 끝나는 도로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뚫려있는 도로 외에는 계획도로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조야동은 도로가 생기면 변수가 있겠지만 노곡동 장태실 마을은 도로 자체가 어떤 형태로 변할지, 동네마을을 다 없앴잖아요.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이 나는 그 순간 1999년 12월 자로 그때 20년 전에 이미 이 시설들은 다 해제가 됐어야 하는 시설인데 20년을 대법원에서 유예를 시켜주면서 20년 간 각 자치구에서 도로 실효를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예산은 투입할 여력이 안 돌아가고 한해에 시·도비보조금을 50~70억 원씩 집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된거죠. 20년간 소화시켜온 게 안 된 겁니다. 이런 사회적 혼란을 저희 북구뿐만 아니라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사회적 혼란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예.

장영철위원장

색깔면에서 보면 빨간색은 미집행, 분홍색이 일부 미집행, 분홍색 일부 미집행은 결국 안 된다는 거죠?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8m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4m 내지 6m 정방향으로 개설되고 나머지 부분이 남은 유형도 있을 것이고 8m 쭉 가다다 중간중간에 50m, 30m씩 평방향으로 사유지가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은 아직까지 순위에 안 들어가서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관리번호 218. 여기가 공영주차장 그 부분 맞죠? 이게 구암동 457번지 도로하고 있는 데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저기가 주차장입니다.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주차장이고 지금 향림암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향후 계획중입니다.

최수열위원

번호는 15번으로 되어 있네요. 저 부분이 향림암 앞까지만 공사하고 있잖아요.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우영

최우영위원

뒤에 부분을 왜 공사를 ‘거기서 딱 끝내노’ 하면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았거든요. 저기가 또 고분군하고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산이 일단 나올 때까지 진행 중에 있고 추가확보 중에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161번이요. 이 지역이 제일 문제거든요. 골목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사유지예요. 사유지라서 만약에 땅 주인이 막아버리면 들어가는 입구에 두 집 정도가 아예 통로가 막혀버려요. 이쪽으로 재실도 있고 맹지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도로를 안 내면 전부 다 맹지가 되는데 그런 지역이라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기영

배기영도시국장

계획도로가 있나?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빨간선이 계획도로입니다. 원래 계획은 일부 개설되면서 연결해서 역디귿자로 소통시키는 것으로, 순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었으니까,

최수열위원

지금 이게 다 안 되는 거죠?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남측은 대상이 아니고 중간에 ‘정’자 쪽으로 연결시켜서 순환시키는 것으로,

최수열위원

밑에 것은 안 들어가고요?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예, 눕혀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실효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연결되도록,
기영

배기영도시국장

문제가 없잖아.

최수열위원

여기는 해결되는 부분이고.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이 부분은 예산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영

배기영도시국장

잘록한 데서 도로 나면 아까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잖아요.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기 어려운데 209 볼 수 있어요?

장영철위원장

관리번호?
장식

채장식위원

예, 209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영철위원장

포함되어 있다고?
장식

채장식위원

예.

장영철위원장

1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장식

채장식위원

그렇죠. 우선순위 12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은 데 아닙니까? 해와달 들어가는 그쪽하고,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일부 학정로 큰 도로에서 우측으로 빌라 있고,
장식

채장식위원

거기 사유지인데 막아버리면 통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몇 번 들어가서 저도 나갔는데 혹시 거기 맞습니까?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번에 어쨌든 포함되어서,
기영

배기영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영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1단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11, 212, 213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장영철위원장

우선순위 32번 맞죠?
장식

채장식위원

예, 10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학정동 같은데 GS주유소 있고 뒤쪽으로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나는 게?

장영철위원장

관리번호 212번 이야기하는 거죠?
장식

채장식위원

예, 211, 212, 213.

장영철위원장

관리번호 212번.
장식

채장식위원

211, 212, 213 다 한목에 되어 있어요.

장영철위원장

일단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
장식

채장식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포함되어 있고 주유소 있는 데 그쪽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주유소 있는 데 여기 맞습니까?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곳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쪽입니까?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그 구간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라서, 여기가 주유소가 있는 도로이고 반폭으로 도로가 되어서 저희가 사업시행 중에 있는 구간이고 그 위에 큰 도로 연결하는 부분이랑 중간에 도로가 좁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 전부 다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건 보상 중에 있는 것이고, 연결이 다 되는 거네요?
민기

김민기주무관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도로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이고 북구지역에도, 저희 지역구에도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계획수립하고 단계별로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순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대로 일단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장영철위원장

우선순위 결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건식

김건식도시시설팀장

(방청석에서) 도로는 1월 14일에 결재받았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우선순위 결정될 때 사실상 내용을 못 들어서 여쭤봅니다. 미리 이야기했으면 저도 이야기 듣고 위원들하고도 소통이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했는지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차후에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들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우선순위가 95번까지 정해져 있는데 95번까지는 번호를 정해놓은 거지, 저것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공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라고 하면 1번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게 아니고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건식

김건식도시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예산 확보에 따라서, 만약에 95번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게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식

김건식도시시설팀장

(방청석에서) 그것은 그냥 순서만 정한 것이지 예산확보에 따라서 순서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도시계획팀장

(방청석에서) 우선순위를 준수하되 예산이 우선순위보다는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