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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204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12-22

최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아무쪼록 2015년의 마지막 회기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원식 의원, 강웅철 의원, 윤원균 의원, 김상수 의원, 박원동 의원, 홍종락 의원, 이건영 의원, 김선희 의원, 이제남 의원, 유향금 의원, 박남숙 의원, 이정혜 의원, 정창진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5–225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동복지회관의 사용범위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방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노동복지회관의 사용범위,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현황을 정비하였고 제6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방법 등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사용료 감면 및 환불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글자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동복지회관의 사용범위를 현행화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방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김희영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225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상위법령상 불합치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2조에 노동복지회관의 사용시설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방법 등을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에 사용료 감면 및 환불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였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희영 위원님 조례 수정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이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희영

김희영의원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노동복지회관은 서울이나, 타 지방에 보면 거의 노동조합들이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 중에 다른 것들은 상관없는데 6조에 보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다른 타 사무위탁을 한 사례를 보면 보통 기간이 2년,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장들이 바뀌고, 운영하는 분들의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들에 대한 미연의 방지기능으로 볼 수 있거든요. 5년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2년, 아니면 3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3년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희영

김희영의원

삭제 사유가 됐던 것은 2015년 용인시 자치법규 규제대상 50대 목표과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한번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본 규정은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정해도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215호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저소득 장애인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등 맞춤형 국가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 신규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정비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15-215호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7월 1일 용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제정되어 최근 5년간 29명의 장애학생에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맞춤형 급여제도와 유사‧중복 수혜적 복지급여로 분류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 권고하고 있고, 또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교육급여 지급대상 기준이 확대되어 본 조례에 의한 2015년도 지원대상자가 2명으로 감소하는 등 본 조례의 실효성이 극히 낮다고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9명, 최근 5년간 장애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어느 정도 지급해 왔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입학금, 수업료 연 4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을 개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조례를 폐지 권고했는데, 현재 장애학생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중복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중복된 것도 있지만 유사중복, 맞춤형 급여로 보건복지부에서 나가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학생들 29명한테도 다른 예산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2007년부터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까지 29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금년도에는 2명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3과 고2. 그리고 내년도에 나가면 고2 한 명만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늘어나지 않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꾸 줄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맞춤형 급여로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자꾸 줄고 있다는 얘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법에 의해서?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줄고 있다는 얘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결국은 다른 학생들도 혜택은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조례에 의해서.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개의 안건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안건번호 제2015-216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에 “메추리”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장 사용료를 톤당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번호 제2015-217호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8항목에 구체적인 육성계획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용인시 말산업발전위원회 심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산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216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장 사용료 조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2조 및 제2조의2 [별표1]의 가축정의 등에 축종 “메추리”를 추가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 관련 [별표2]의 처리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처리장 사용료 조정안은 2005년 11월 29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이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최소금액 수준인 톤당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처음 인상하는 안건으로 향후, 가축분뇨처리장 사용료 현실화 등 사용료 조정 시에는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연차별 조정계획에 대한 사전예고와 목표연도 설정 등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217호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이 될 수 있는 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계획과 지원을 통하여 말산업을 농촌경제의 새로운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여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용인시 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말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기준 명시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 말산업의 육성 추진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근본적으로 축산과에서 올려야 될 조례가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올려야 될 조례라고 생각되거든요. 조례 부서가 환경과에서 자기들이 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축산과로 떠넘긴 것 같은데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게요.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과장님 의견이 중요해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부서에서 떠넘긴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는데요. 환경과가 아니고 하수시설과나 하수운영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법은 환경법입니다. 축산법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집행하고 하위기관에서는 집행기능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 조례가 용인시 자치법규상 위생축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떠넘긴 것이잖아요, 원래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물론 원래 옛날에는 그쪽에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환경법이냐, 축산법이냐를 따지면 환경법에 속하는 것이지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나 그런 농가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서인데, 이게 들어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조례가 이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원래 거기 부지에 용인레스피아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부지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찾으러 다니다가 처음에 320농가가 있었는데, 여기가 그때는 축산농가가 1만평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레스피아 부지 선정할 때 축산농가를 본인이 안 할 때까지 무료로 사용하기로 하고 레스피아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쭉 쓰다가 이번에 갑자기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해서, 사실 축산농가가 점점 줄어드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갑자기 600% 이상 올렸다는 것은 ‘그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물론 냄새나고 이러니까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거든요. 한 번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제가 40년 전 일은 설명하기 부담스럽고요. 올리게 된 이유가 국가정책적으로 2010년 7월에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적용해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권고를 받아서 2013년도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해서 현실화율을 적용하되 최소금액을 6000원 이상으로 해라.”, “6000원 이상으로 하고 단계별로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해서 현실화를 시켜라.”라고 국가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왜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1000원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것이지, 6000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수운영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 1000원은 현실화율에 8.5%입니다. 톤당 처리단가로 하면 1만 5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6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41.7%에 해당됩니다. 집행부에서는 6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소비자정책심의회 할 때 6000원이 적다, 일단 냄새를 떠나서 “현실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6000원이 너무 적다.”, “이번에 최소 금액인 6000으로 올리고 빠른 시일 내에, 3년 이내에 현실화율을 적용하라.”고 권고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6000원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전혀 이견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절차상의 것이고요. 일단 소비자정책심의 위원들이 여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건 전국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여기는 용인레스피아가 생긴 근본적 이유가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사항이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어요. 올려야 된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지역에 갑자기,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중간 중간 올리셨어야지 갑자기 한꺼번에 올렸다는 것은 사전에 예고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올렸기 때문에 농가들은 당황하고 황당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인분 수거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600원씩.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탱크에 부어 넣어요. 그러면 그것도 올려야지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분이 더 냄새가 나는 것이지, 이게 더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탱크에 같이 넣는데 그건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소비자정책위원회나 이런 데서 잘 모르고 중간선에서 올리고, 올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그 얘기에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허락하시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사실 인분하고는 처리개념이 다르고요. 인분은 보통 400ppm에서 800ppm, 축산은 기본으로 2만에서 3만ppm입니다. 처리장에 악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지요. 요금 관계에서는 2005년에는 1000원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요. 적정선에서 올려야 되는데 저도 이 부서에 왔더니 전혀 신경을 안 쓰지요. 왜냐면 담당이나 팀장은 전문 축산이에요. 그러면 축산인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도와주는 의미도 있지만 적정선의 요금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걸 올린다고 해서 소득에 막대한 피해가 있거나 뭐가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고려했었고, 사전에 올릴 때도 입법예고를 충분히 했고, 앞으로 1만 5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것도 축산인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몇 천원이라도 오르면 자기들 손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올리는 것 자체는 시대적으로 하면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6년, 한 10년을 안 올린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 맞고요. 그리고 부서가 달라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부서는 조례로 어떤 것이든 분야가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지요. 나중에 조직개편 때는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환경부서나 하수처리시설 부서에서 할 거예요. 하수시설과에서는 올려달라고 몇 년부터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희 담당들이 계속 손을 안 만졌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하수시설과에서 했었어야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하수과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용인시장 아래서 업무분장이 되면 그 부서에서 하면 효력도 충분히 발생되고.
남숙

박남숙위원

축산과에서 처리하기는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이 업무가 위생축산과로 분장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떠넘겼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떠넘겼든,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조례로 우리 업무로 명시가 되면 공무원들은 열심히 해야지요. 왜, 같은 시장 밑이에요. 다만, 분장 당시에 어떤 이견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인들은 장래에 1만 5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위원님들께 민원이니까 자기 어려운 사정을 얘기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축산농가를 살려야 될 부서에서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래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살만큼 살았어요,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연차별 조정계획 사전예고하고, 목표연도 설정 등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향후 3년 후에 1만 5000원까지 올릴 것이라고 얘기 다 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는 위법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한꺼번에 올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6000원 이상으로 하라고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사항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타 시군은 얼마나 받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화성시는 1만 원 받고 있고요. 이천이나 안성은 기존에 이미 한번 인상을 3000원 했어요.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우리 직원들이 2005년부터 안 올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네요. 국가에서도 그렇고요. 그럼 일 안 하셨네요, 여태까지.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단계적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게 안하고 십 몇 년 만에 한번 올리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을 챙기셔서 이렇게 안 일어나도록 하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상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권고사항은 일반 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지자체와의 계약조건이나 사정이......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거기에는 공공처리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현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농가들은 1만 5000원 이상 듭니다. 1만 5000원 이상 들다보니까 중앙에서는 “무슨 소리냐, 자체 처리하는데 1만 5000원 드니까 이 이상으로 올려라.” 이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

탁상행정이에요.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어보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좀 전에 “이천과 화성시, 안성은 비싸게 받는다.” 그러면 용인이 도농 복합도시인데 옆에 성남, 수원, 광주 같은 경우 여기도 도농 복합도시에요. 여기는 왜 1000원씩 받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거기는 농가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처리장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원이나 광주 같은 경우도 외곽지역은 농가들이 제법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있는데 우리와 비교하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1000원 받는 데가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성남, 수원, 광주는 1000원을 받고 있어요. 용인시는 좋은 것은 안 따라 해요. 청년실업 탈출을 위한 연금지급, 셋째 출산자녀 돈을 더 많이 준다든지, 좋은 것은 안 따라하면서 꼭 나쁜 것은 따라서 먼저 하려고 해요. 축산농가인들 사용료 주는데 몇 가구나 되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여기는 포곡, 모현 지역인데 포곡에는 58농가가 있고 모현에는 5농가, 63농가가 있는데 총 돼지는 4만 5000두 이상 사육하고 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63세대 아닙니까? 63세대에 6000원으로 올렸을 때 세수에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제가 그쪽 부서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하수운영과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축산분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인분은...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옆의 주민들은 사용료 더 올려서라도 없으면 좋겠지요, 축산분뇨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지자체가 다수를 위해서도 민주주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소수를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안성시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올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도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1000원을 받다가 6000원이면 600% 인상입니다. 올해 물가가 보이지 않게 모든 데 다 올리고 있는데, 소주 값부터 시작해서. 63세대 축산농가들이 재벌들 아닙니다. 부자들 아니에요. 이분들도 중소기업 이하의 영세업자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인시도 여태까지 일 안 해온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10년 만에 갑자기 주민들에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300%든, 점차적으로 1년마다 올려서 간다든지, 아까 1만 5000원을 주더라도. 그게 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집행부에서는 현재 권고한 최소 6000원으로 올리고 앞으로 3년 이내에 1만 5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보는 주관은 600% 올린 6000원이 정상이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0%는 너무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말 육성사업을 하는 것은 관광차원에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승마장이 몇 군데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현재 15군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은 특별한 지원이 아니고요. 모든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방법과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축산농가로 포함돼서?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현재 지원되고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연간 5억 정도 지원 나가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말 분뇨에 대해서는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승마장 가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거의 안 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리는 어떻게 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일반 돼지나 소처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리해서 발효시켜서 비료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지요. 아주 적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더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보시면 1조에서 19조까지 어느 하나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없는데 중요한 것은 4조, 5조, 6조에 보면 현재 말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구가 돼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특구까지 지정됐으니 육성계획수립 할 때 합리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해서 사업을 해보자.”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돼지나 소에 대한 정책 사업은 없지만 이것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보자.” 그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사업보다 조례 보셨지만 4조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그다음부터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것은 타 사업과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말산업 육성 조례를 만든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현재 만든 지자체는 전국에 8, 9개소가 되는데 경기도에는 화성, 이천에서 만들었고 심지어는 말하고 관계없다시피 한 시흥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심권이다 보니까 승마장이 몇 군데 되지 않더라도 시에서 어린이재활승마를 해보자고 정책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7조에 보면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했거든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할 것이고요.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그러면 축제도 열고 대회도 열면 대회는 어떤 식으로.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4조에 보면 육성계획에 그런 것을 다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에 담아놨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행사도 할 수 있고, 축제도 열수 있고, 대회도 치를 수 있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한데 축제나 대회라고 하면, 대회를 한다고 하면 용인에서 어디에서 할 것인지.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아직 그것까지 구상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일들을 조례에 담은 것이지, 어떤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행사해요, 축제도 하고, 대회도 하고. 그런 장소가 있냐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결국은 대회나 축제를 하려고 하면 장소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민체육공원에서 할 거예요? 대회를 한다든지 축제를 하면 좁은 데서 못하잖아요, 넓은 데서 해야지. 몽골인들 말 재주부리는 것, 쇼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장소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나중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심사를 심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조례에 담아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소도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가 오랫동안 하려고 전부터 쭉 했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이 약간 있기는 있어요, 밖에서 볼 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건 논란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제정하다보니까 문구도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 중복된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을 수정하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용인시에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경제적 효과를 일반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다른 축종은 주로 식품으로 활용이 높지요. 그런데 말은 식품은 일부지만 생육 자체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말은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말을 새끼를 사육시켜서 조련도 시키고, 유통도 시키고, 말 이용업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제업도 일룰 수 있고, 승마지도사도 나올 수 있고, 수의사도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부산물을 이용한 화장품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파생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와 관련된 부수적으로는 말 이용에 관련된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제조하고, 판매업소도 생길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육으로써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문 자료에 의하면 말 3마리가 한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주도에서는 화장품이라든지 많이 나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많이 하고 있지요. 마유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기초단계로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기초단계인 줄은 아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례를 만들면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용인시 2015년도 제3회 추경 전체 예산규모는 2015년 기정예산액 1조 9995억 원보다 1097억 원이 증액된 2조 1092억 원으로 5.49%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631억 원보다 6.52%가 증액된 1조 771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32%증액된 118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1%가 감액된 219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278억 원보다 124억 원이 증액된 7403억 원으로 1.72%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7억 원이 증액된 696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8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4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04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44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31건에 10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8건에 9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건에 14억 원이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1쪽의 성인지 예산 부서별 편성 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의 증액과 국‧도비 추가 내시분 계상 및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계상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19억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40억 원,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 2억 9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원,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 4억 8000만 원과 특별회계 사업인 진위천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28억 원 등 국‧도비 확보에 따른 추가 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지며, 시민의 불편해소 사업을 삭감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폐쇄기가 예년에 비하여 짧아진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이 공석이므로 노인장애인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대리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경안천 모현습지 성능개선사업이 도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요구한 사안이 아니고요.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모현면 일산리에 습지가 있습니다. 그 습지에 대해서 조경부분과 몇 가지 오세영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물어물대지 말고, 습지를 어떤 식으로 성능개선을 할지 사업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냥 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야지요,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기준

김기준위원

의원님이 내려 보낸 거예요? 우리 요청에 의해서도 아니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설계 기술검토 심의 중에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은 언제 끝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내년, 후년, 2년 공사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422쪽 체육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5회에 걸쳐서 분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부지를 구입한 거예요. 당초 구입할 때 예산이 없어서 5회에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하고 구입한 것이지요. 이번에 불입을 하는 건데, 원래 하반기에 집행해야 하는 것인데 일찍 상반기에 집행하는 바람에 이자부분이 그만큼 절약된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총 사업비가 체육공원이라고 했지만, 이게 소각장이에요? 체육공원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앞에 있는 체육공원이에요.
정혜

이정혜위원

체육공원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연결해서 소각장......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조례에 의해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정혜

이정혜위원

주민지원 사업 그 내용을 하는 것이다? 보통 밑에 레스피아 들어가고 체육공원 이런 식이 아니라.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시설이 있는 지역에.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과거에 기초시설 할 때 약속했던 사업이에요.
정혜

이정혜위원

총 비용이 얼마 잡히는 거예요? 원래 어느 정도 예산을 잡는 것이냐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전체 예산이요?
정혜

이정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찾으시면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니까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전체 예산은 62억이에요.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있어요, 동천2지구. 마무리 추경에 이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택지를 개발하다보면 30만평방미터 이상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11월에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기가 안 돼서 계상이 안 된 것이고요. 마무리 추경에 세입을 잡아놓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의미는 없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54쪽, e-그린우편요금이 우편요금치고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홍보가 조금......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처음 계상할 때 반송요금까지 상계했던 건데요. 반송요금은 계약할 당시에 없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 남은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이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데 최근에 민원이 발생했지요? 장애연금지급 부분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잘 되고 계신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했고요. 이번 추경이 되면 바로 다 지급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바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날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28일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경위원

너무 늦지 않아요? 한 열흘 정도 늦춰지는 건데, 반발이 심할 텐데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르신들 먼저 드리고 젊은 층으로 조금 남겨 놨는데요. 불만은 조금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까 본청에 질의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기흥구 쪽이 특히 반발이 심한 것 같아서요. 잘 처리하십시오.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 기흥구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정리됐는데 수지구는 안 올라와 있네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정리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난방비가 지급되는 일반경로당이 14개밖에 안 돼요. 당초 예산에 한시적 난방비를 다 쓰고 하반기 1개월 모자라는 것만 썼기 때문에 반납할 것이 없습니다. 숫자가 적고, 당초 1월부터 안 세웠고 하반기 한 달 모자라는 것만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운영난방비에 대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반납하는데, 수지구는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채무관리계획의 이행을 통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각종 사업예산 편성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합심하여 고통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2015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