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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0-05-08

박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주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사무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5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원녹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5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외 2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 현안인 경북도청터의 효율적인 개발과 우리 구의 주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성장전략국에 도청터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도청터개발 사무와 미래전략에 관한 사무를 신규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121.75명에 대한 증원 없이 5급 일반직공무원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의 신설에 따라 경북도청터 개발업무의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청터개발추진단장을 행정5급으로 반영하고, 우수한 인력자원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소 한의사의 직렬․직급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약무6급에서 의무5급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공무원의 인력은 증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구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서 신설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북도청터와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한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기능 및 구성, 임기, 회의 등 총 10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북도청터와 주변지역의 종합발전 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뒷받침할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기획조정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터의 전략적인 개발과 우리 구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인 ‘도청터개발추진단’ 신설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 신성장전략국에 도청터개발추진단 부서를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제5호에 도청터개발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장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터의 전략적인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도와 추진력 제고를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향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발 청사진 제시와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청터의 전략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도청터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5급 부서장 단위로 구성․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직렬․직급 조정이 필요한 보건소 한의사 약무6급을 의무5급으로 상향하여 정원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에서 정원의 총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반직 5급을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2명 감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도청터의 전략적인 개발 추진과 우리 구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의료법」 등 법령에 적정한 직렬․직급으로 조정이 필요한 보건소 한의사 약무6급을 의무5급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있는 수성구 등 5개 구에서는 이미 의무5급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5급을 2명 증원하고 6급을 2명 감원 조정하는 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도청터 및 주변지역의 종합발전 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뒷받침할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의견청취 등 본문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조례안은 도청터 및 주변 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지원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청 별관이 상주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별관 이전 등으로 상실감이 클 산격동 일원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없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예전에는 도시재생추진단이라고 해서 한시적인 기구가 있었습니다. 2년 있다가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닌 본기구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일단 한시기구의 성격인 것만은 맞지만 저희들이 도청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끝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식 직제로는 운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기획실에 보면 도청터개발TF팀이 있는데 그러면 TF팀에서 미래전략까지 합쳐서 하나의 단을 만든다는 겁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럼 현재 팀은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현재는 TF팀이 4명으로 팀장을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당초에 원래는 3명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이번에 조례안을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도청터 개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북구의 핵심전략인 여러 가지 농진청이라든지 공항이전에 따른 후속개발 방향이라든지 면허시험장, 소년원, 이런 핵심적인 전략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해가지고,

이동욱위원

그러면 추진단을 만들면 여기에 팀은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현재는 2개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터개발팀과 미래전략팀으로,

이동욱위원

그럼 인원은 10명 내외로 구성이 됩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실 인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현재 각 부서별로 인력을 일부 감축을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 7명 내외로 일단은 출범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4명이 계시니까 3명 정도만 더 충원하면 되는 거네요. 대충 진행하기 전에 다른 과와 협의 사항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현재 협의된 사항은 없고, 만약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 가결이 된다면 규칙개정을 통해서 부서별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로 볼 때는 총무과라든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부서부터 솔선을 해서 인력감축을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도청터 개발에 대한 내용은 한시적으로 적었지요? 그런데 미래전략기획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청터 개발 사항은 저희들이 단순히 도청터만 국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현 팀은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을 만들자는 취지입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건 이상이 없고, 현원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정원조정하면서 약무6급을 의무5급으로 직렬하고 직급이 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굳이 조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일단 한의사가 남구나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각 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의무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의사가 옛날부터 근무할 당시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임용령이나 의료법상에 한의사도 의사와 같이 의무5급으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이 여러 가지 복합된 이유로 아마 다음 주에 사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분이 임기 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의사의 위상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확보 문제도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타 구처럼, 대신에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직급을 타 구와 같이는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6급하고 5급하고 역할론에서 차이는 뚜렷하게 뭐가 있나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역할론 보다 이 분들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긍심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급에 따른 그런 사항 때문에 우수인력이, 그리고 의사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항이 안 맞겠느냐,

구창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보다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고, 기존에 6급이든 5급이 되었든 간에 한방에 있어서 침을 놓는다든지 진료하는데 있어서는 그 역할은 동일하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주민들로 볼 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실장님, 지금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0명 내외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내지 임원 구성에 보면 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비중들, 그런 구성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안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원안대로 만약에 가결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도청터 개발 사안에 대해서 저는 가장 그래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게 주민들입니다. 또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동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100%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항 때문에 전문가그룹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관련공무원들 이런 게 안 필요하겠나, 인원은 적정한 비율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이 될 사항이 있을 거고, 그럼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분야별로 인원배분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명균위원

물론 주민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위촉직 직원, 임원들 임기가 여기에서 보면 2년이고 1회에 연임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안을 읽어보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할 때는 임원 위원직이 박탈되고 이런 것들인데, 도청터추진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 2년에 걸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어떠한 것으로 가느냐는 여기에서 추진이 다 됩니다. 그런데 2년에서 여기 말대로 하면 4년인데 4년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나면 그런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계속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막힐 수가 있는 그런 느낌도 사뭇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공무직을 공무원이 명퇴라든지 정년, 공로연수라도 가게 되면 그 위원직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 임기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임기를 정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의원님이나 공무원의 당연직 관련 위원은 그 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일반 전문가 그룹에 대한 임기를 과연 2년에서 한 번 연임을 할 것이냐, 연임제한을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너무 장기간 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너무 단기적으로 임기를 짧게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항은 지금 출범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청터 개발이라는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일단 방향을 개발방향이나 개발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만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되면 나머지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나서는 개발시간이 몇 년간 이어지더라도 큰 건 없는데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임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추후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2년을 하게 되면 노하우가 쌓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2층에 있는 옴부즈만 같은 그런 시행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도청TF팀장님! 요즘 뭐하고 있어요?
지금 도청터개발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 그거네요. 도청터에는 일단 그건 중앙정부 사업이니까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하는 정도, 그 다음에 실지로 대구시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부분, 그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구시하고,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청터 용역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에서도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 그런 큰 틀의 방향은 저희 구하고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창조경제단지하고 엑스코, 경북대, 이런 풍부한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 핵심적인 지역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청터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청터 개발은 하나의 동력이나 계기로 삼자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엑스코 연장선 이런 부분도 8월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현고가도로 기능의 재설정문제, 저희들이 엑스코 연장선하고 복현고가교가 그 일대에 저희들은 도청터 만큼의 핵심적인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부터 해가지고 도청교에서 엑스코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신설 문제라든지, 10년 정도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큰 그림을 이번에 대구시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 확보가 되는대로 용역을 착수해서 그런 사항을 다 포함한, 그리고 비행장이 신공항이 확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문제를 포함한 도시계획 관계도,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도청터 개발 관련해서 대구시의 용역하고 우리하고 별개로 진행하는 겁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서는 현재 용역계획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제 날짜에 보니까 성서산단을 거점으로 해서 금방 말씀하신 엑스코까지, 경북대까지 전체 계획을 수립하면 3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집중지원을 하겠다는데 그것과 연계를 시킬 거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대구형 실리콘밸리라는게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 산학연이라는 연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될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제 기사에 나온 게 산단 재설계인가 그렇게 어제 기사가 난 것 같던데, 그 부분이 그동안 대구시에서 준비해서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했던 부분인 모양이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사항은 구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아마 3공단 관련해 가지고는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계획 같은 이런 건 용역에 저희들이 당연히 반영을 시킬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도청터, 엑스코 이런 내용들은 단 안에 도청터개발팀이 주로 맡고, 미래전략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공항이전에 따른 개발계획, 농진청, 면허시험장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소년원이나 구에서 혹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사업이 있을 수, 생기면 그런 사항도,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약무에서 의무로 직렬이 바뀌는 거지요? 그분은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전문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채용하는 건 전문계약직으로? 전문계약직 몇 급이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현재 말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앞으로,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일반 의무5급이 될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한의사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나는 몰랐네,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동욱 위원도 모르더라고요. 침을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이상입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200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전문계약직이 전문경력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통과의 정광수 팀장이 여기에 해당되고, 해당되는 분이 지금 법무팀의 법무사 그분도 해당이 되고, 그러면 몇 분 정도 되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전문계약직이,
희정

이희정기획팀장

방청석에서 일반계약직으로,

이동욱위원

다 바뀌었습니까?
희정

이희정기획팀장

방청석에서 전문계약직은 범위가 달라서, 우리 구에 있는 계약직들은 일반계약직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이분은 지금 현재 현원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빠져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다 포함됩니다.

이동욱위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약직이 몇 분인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한의사 이분은 정식으로 우리가 공고를 내서 뽑아서 하는 겁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이분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직을 합니다. 사직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른 분을 채용을 할 겁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공무원의 직급이라는 게 변호사도 6급 해도 지원자가 많다는데, 굳이 6급으로 하면 지원자가 없겠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변호사가 몇 년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가 6급은 아예 지원을 안 하고, 5급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금 타 구 사례를 볼 때는 엄청나게 재공고, 재재공고를 거치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런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는 되었는데, 그게 통상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일단은 전문경력관 관련해서는 한번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도청터 개발 관련해서 조례안이 구성이 되는데 아까 조명균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2년이 그렇다, 보통 조례상으로 거의 2년 해서 연임 한 번, 이렇게 대부분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위원회 운영 조례가 위원회 구성에 따른 그런 기본적인 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연속성에 이어가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사실은 3조 구성원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하나의 명칭을 넣으면 그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속 보고가 되면 사업의 연속성은 이어질 거다, 그래서 구성원에 대해서 추가로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특정 단체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사항이 불거질 여지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담지는 않지만 이 사항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예가 그렇습니다. 아파트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위원 구성에서 그 아파트 동대표나 이런 게 빠져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교수들하고 관리소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넣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시면 되기는 되지만, 그러나 의원님들도 항상 바뀌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가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들께 나중에 검토사항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청터개발팀이나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미래전략사업 같은 이런 경우는 각 부서에서 현재 추진을,

안경완위원

각자?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안경완위원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인원을 더 추가, 다른데서 솔선수범해서 인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떤 인원들을 충원하실 계획입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어떤 인력이라고 하시면,

안경완위원

특정적으로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직원들을 뽑겠다라든가, 그냥 아무나 우선 그쪽에서 하는 인원을 뽑겠다라든가 이런,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이 사안이 확정이 된다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과정에서 충분히 재능 있고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을 영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한의사 직렬 직급이 약무6급에서 5급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봉이라든지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일정부분은 되는데 지금은 만약에 5급으로 채용한다면 현재보다 낮아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경력 이런 사항 때문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분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더 현재보다는 늘어나겠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북구 보건소도 의사 한 분 채용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공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연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또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북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의 대구시내 8개 구 보건소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보통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연봉 7천, 8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양약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과연 이래가지고 또 한의사가 그만큼 많이 신청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두고 볼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간다, 그건 당연히 제가 봐서 예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걸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근 들어 다른 보건소 사례를 볼 때는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는 지금 의료나 보건인력 확충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번 이런 사태 극복하는데도 의료진들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도 예산으로는 큰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런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판단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어떻게 되었건 간에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하여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도청터개발추진단 구성이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와 구성 시기를 언제쯤까지 완성할 것인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20명인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하고 관련 부서장이나 국장님들로 구성을 하고 주민들하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어떻게 몇 명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례안이 통과된다며 여러 가지 의견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올 겁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주민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야 되고, 특히 주민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 그룹도 꽤나 들어오셔야 안 되겠나 하는데 조례안이 된다면 대신에 위원회 구성은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바로 착수를 해서 지금 부서가 저희들이 다른 사항이 없다면 7월 1일 발족을 시키는 그런 안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후 해가지고 위원회도 출범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보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전문가는 그럼 어떻게 뽑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교통 이런 분야, 도시계획 분야, 이런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같은 그런 명망 있는, 인근에 개발지역의 주민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사항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도청터 이전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에서 1,2,3,4가 있는데 우리 특정 지역을 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 넣으면 여기는 각 단체의 장이 같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이 내용면에서 전파 면에서 확실할 것 같아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는 굳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명 내외 구성하는데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연속성에 대해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굳이 기존에 해 왔던 관행들을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추진단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중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장기성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볼 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얼핏 생각해도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2년으로 한다는 건 조금 전문성이나 연속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또 바뀌게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4년인데, 4년하고 바뀌게 되면 그 분들의 기본적인 노하우죠, 그동안 4년 동안 출석만 해도 노하우가 생기는데 그런 노하우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초보자는 아무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 전문형이 아니고 일반 전문형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옴부즈맨이라든지 다른 계약직들,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적용을 해볼 만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위원장들을 넣는 그 부분도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은 사실 있습니다. 동에도 위원장되는 분들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지금까지의 관행들을 깨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회 임기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장단점이란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일단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만 통상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지금 기본적인 조례상에 임기제한 문제는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명균위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원안동의는 아니지요, 원안동의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성원에 대한 남녀 성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성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구성하는데 충분히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이든지 성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관련규정에도 몇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게 위촉과정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여기 보면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어떤 말씀입니까?

조명균위원

여기 준 조례, 심의안건에,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이 그러니까 성별에 관련해서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성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그런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럼 원안동의하고 거의 흡사,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다른 의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굳이 이 안에 20명이 포함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정 하실 랍니까?

이동욱위원

제가 괜찮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술활동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예술인도 노동자라는 인식전환으로 사람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북구에서 선제적인 조례제정을 통하여 예술인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은 본문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로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해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그 계획에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술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에서 보조금을 주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북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나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후원문화가 확대되도록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박정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본문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예술인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서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해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에서 보조금을 주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북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나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후원문화가 확대되도록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 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 북구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한 창작과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려는 것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고, 대구시의 다른 구에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예산 범위 내의 활동 지원 정책이 주요내용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구청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중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을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보다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복지증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보아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존에 확보된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7조 중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동 공간과 시설의 이용으로 자구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조례에서 규율하려고 하는 내용이 주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의 재정 상황, 예술인들의 기대치 등을 감안하여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오니 의원님들의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6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박정희 의원 외 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부서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예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권장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활동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역예술의 저변확대와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로 다양한 예술 향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어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하고 박 의원, 두 분 모두에게 일단 질의를 합니다. 3조에 통상 수립하여 시행하는 기간을 보통 명시를 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 3년마다, 다른 지역 경우에도 3년마다 통상적으로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막연하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5조 지원사업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위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통상 이런 내용들 요즘은 대부분 거버넌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왜 없는지, 저는 대안을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상,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두 분 다 의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의원

유병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지극히 동감합니다. 일단 우선은 여기에 지금 시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시한을 정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일단은 시한은 두지 않았고요, 보통 3년 정도로, 실태조사를 할 때 3년 정도를 기한을 두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시․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기한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조금은 규제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기한 두는 것을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저희가 예술진흥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라면 그 위원회에서 함께 이걸 같이 결합해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은, 조금 많이 부족하지요? 형식상의 조례가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려고 하면,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저도 박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하는데, 3년마다의 어떤 기간을 정해두면 굉장히 그런 게 있는데 실태조사와 함께 이 3조가 같이 가면,
병철

유병철위원

실태조사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강제조항보다는 조금,
병철

유병철위원

심의위원회 부분은 고민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대행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건데, 그런데 그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당연히 요즘 다 거버넌스로 합니다. 그래서 6조만 신설해서 북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라는 문구만 들어가 버리면 조금 완성된 조례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잘 몰라도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포함해 가지고 모두 얼마나 되는 건지하고, 두 번째는 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공간을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술인 지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김세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북구에 예술인 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희가 추측컨대 제가 예술인이기 때문에 함께 활동하는 인원이 저희가 100여 명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활동공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타 구에서는 시의 재정을 받거나 아니면 구에서 해서 폐가라든지 그리고 유휴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전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든다라고까지 저희가 추정하기는 조금 어렵고, 새롭게 공간을 마련해서 예술인들에게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이런 예술인들이 원하는 공간에서, 보면 공유공간 지원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예술인들이 북구에서 떠나지 않고 구 안에서 제대로 된 예술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간지원은 향후에 있을 그런 이런 사업들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공간을 만약에 확보할 경우에는 예상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공간을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생각해 본 적이,
정희

박정희의원

그것은 예를 들자면 여기 고성동이나 또는 침산동이나, 제가 을쪽에는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보면 지금 빈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주로 거기에 공원을 한다든지 또는 주차장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술가들에게 그런 공간을 대여를 해서 무상대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 더 그 동네를 예술가들이 상주하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문화적인 도시재생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함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1개 공간이 아니고 폐가라든지 여러 공간을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정희

박정희의원

그렇지요.
세복

김세복위원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제일 기본이 제가 볼 때는 이해상충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예술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본인이 그냥 동의해 주고 다른 사람이 대표발의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이해상충 부분에서 제가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희

박정희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 간과를 했습니다. 간과를 했는데, 음..., 위원님 제가, 의원이란 신분을 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예술인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술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생각했었고 그리고 또 발의를 하기까지 이르렀는데, 막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아! 이 또한, 저는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했었는데, 또 이것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공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제가 그건 생각이 짧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웃음

이동욱위원

저는 그 부분만 물어보고 싶어서,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적용되나요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함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법, 그래서 직무의 연관성과 관계있다, 쉽게 말해 공직자의 직무에 관련된 직업을 가족이나 친척은 선택할 수 없다는 이 정도 아니에요?

이동욱위원

예술인이니까, 본인이 의원이기 이전에 예술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술인 관련 지원조례를 만드니까 상충된다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건 정서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건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건 저촉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토론으로 넘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질의하실 겁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희 의원님이 빈집을 활용해서 내지는 이런 활동공간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2조의 정의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1항에 보면 1년 이상 거주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업으로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정의가 뭡니까? 솔직하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예술인이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인천의 미추홀구도 한 군데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서예가, 한국화가, 서양화가, 동양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연극인, 국악인,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용인, 서양음악인 해서 굉장히 많은데, 아까 빈집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빈집 한두 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동마다 활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조각가가 이용하려고 하면 조각가에 대한 어떤 제반 방침이 있어야 되고 또 연극인이 하려고 하면 또 다르겠지요, 소품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또 무용인들이 하려고 하면 다르겠지요. 그리고 음악인들은 소리가 방음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업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건지, 매출이 발생되어야 되는 건지,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1년 동안 활동했는데 활동을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라고만 되어 있지 그 밑에 보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종사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차라리 예술인 보다는 단지 하나 어디에 명시를 해서 무용가면 무용가, 이런 식으로 명시를 몇 가지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조명균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라면 예술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건 예술인복지법에서도 예술인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예술인과 비예술인의, 그러니까 생활예술인의 경계를 규정짓기 위해서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에 대한 자격규정을 거기에 다 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술인에 대한 그런 자격요건은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술인을 증명하게 합니다. 그래야만 지원사업이 가능하고, 지금 협회, 단체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예술인으로 규정은 되지 않고, 이것을 증명으로 해서 거기에 예술인복지재단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예술인에 대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술인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이러한 예술인복지재단에 활동증명을 하지 않는다라면 자신이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어도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술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빈집, 폐가를 이용한다는 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극인 또 조각가 이런 분들은 이 공간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충분히 예술가들이 봤을 때 자기와 여건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의 폭을 넓혀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공간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공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예술인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창작활동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지던스 사업이 이렇게 각 문화재단마다 활성화시킨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다양한 예술분야들, 연극, 무용, 또 조각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한 그룹에서 예술인으로 통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즘엔 다원예술도 많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인으로 지칭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균위원

박정희 의원님! 그렇게 하면 예술인들이 너무 분포도가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위에서 예술인증을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월권행위가 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예술만 해 주면 증만 발급해 주면,
정희

박정희의원

아닙니다 그거는,

조명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대답하세요.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은 많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5조에 지원사업을 보면 1항 2호에 보면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인데 굳이 훈련은 훈련인데 지원사업이에요, 지원사업인데 이 훈련에 대한 뒤에 사업자가 이렇게 분포도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육성을 한다면 육성에 대해서만 끝나야 되지 여기에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로 해서 또 예비비로 해서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거기에서 봐가면서 늘려야 되는 그런, 탄력성 있게 늘려야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좋으신 질의이고,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제가 고민해서 한 게 아니라 타 시․도․구의 그런 조례를 참고로 하고, 전문위원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문구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된다면 수정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지칭할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부족한 면이 더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김세복 위원님께서 도대체 우리 북구의 예술인이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간에 예술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DB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이걸 빠트렸는데 그런 DB확보라든지 또는 지금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조례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려 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자라고 했을 때 제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준비를 하면서 미흡했던 점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 예술계의 체육계의 성폭력 범죄, 수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을 하고 피해구제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진정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빠트린 점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사실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명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단어를 써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이제 우리가 사실 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정을 할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희가 예술인들 대부분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라는 내용이 조금 그럴 수는 있겠으나 사업으로 다 통칭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균위원

말씀하신 요지는 잘 들었고, 과장님하고 두 분께 질의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는 조례명은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복지증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지요? 명칭은 그렇게 붙였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연계를 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업 하나로 해서 연계를 하고 가족들이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수반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예술인이라고 명시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아예 무용인이면 무용인, 조각인이면 조각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그냥 예술인, 지금 예술인이 북구에 도대체 몇 명이냐, 기타 들고 나가서 협회에 무조건 발 담그면 예술인이다, 1년만 되면 예술인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악용사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안들이 생기면 예술인이라는 명칭을 쓰기 보다는 무용인, 그 다음에 국악인, 이런 걸 써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쪼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위원님은 무용가, 조각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칭을 해서 지원을, 조례에 제정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조명균위원

그 부분도 지금 파악이 다 안 되어 있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

조명균위원

전부 인원이 몇 명인지 구체적인 파악이 아예 없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술인으로 하여야 되지 이걸 무용가, 조각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한다면 다른 그렇게 예술인 중에 복지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의 예술인들은 또 다른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조명균위원

과장님, 모든 조례는 하나부터 시작하고 계단도 첫 계단부터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막연히 그냥 예술인으로 해서 아까도 통계조사도 안 나왔고 아무 것도 안 나온 상황에 지금 단지 북구에 예술인이 몇 명인지 그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수반되던 사업비가 수반이 되던 조례를 하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한 배경, 근거부터, 사전조사부터 이루어져야지 이 조례가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기초공사도 없는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 것도 하나 하나 짚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아까 조명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교육 및 훈련사업, 기타 복리증진, 육성지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분야를 지원할 것이냐 폭이 넓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건 공감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상업지역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빈 점포가 많습니다 폐가도 많고, 그래서 빈 점포 활성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상인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빈 점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예술인이나 금방 이런 안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지원을 굳이 한 군데로 엮는다고 생각한다면 임대료 지원관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 의원,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의원

예.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 복현동하고 침산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관을 해서, 빈집이나 공가활용은, 지금 침산1동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해서 꽹과리 치고 하는 걸 사물놀이라고 하지요, 그 사물놀이도 사실 예술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을회관 3층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조금씩 예술인 정리를 할 때 마을에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하나씩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하나씩, 너무 많으니까, 분야별로 하나씩만 정리를 하고 했을 때 그것들이 모여지고 하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으면 그때 되어 가지고 만약에 단계를 밟아서 예술인이라고 지칭을 해도 저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른 감도 있고, 침산동 같은 경우 박 의원님, 저하고 같은 구역이신데 같이 해서 손을 잡고 같이 우리 침산1동을 배경으로 해서 침산1동에 조그마한 예술이라도 먼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관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쭉 가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우리 구에서나 또 기존의 시나 구에서 안 할 때는 단지 그런 막연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쪼개가지고 하면서 그것들이 모여질 때 크게 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정희

박정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한 가지 답변을 드리자라면 지금 침산1동에서 사물놀이 하고 있는 팀은 예술인이 아닙니다. 그건 생활동아리팀이고, 예술인을 증명하자라면 공식적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그러니까 공인된 단체에서 하는 발표회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1회 이상, 그래서 그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명하는 것들이 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시스템에 들어가서 예술인 증명을 하게 되면 이 단체 또는 개인이 예술인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구분 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물놀이하시는 분들은 조금 들으시면 섭섭할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예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여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술인으로 여기에 지금 해당되려고 하면 예술증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요건은 충분히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증명을 받아야만 단체로 활동할 수 있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의되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 이렇게 생활동아리는 생활동아리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넓은, 우선으로 포괄적으로 담당하려고 하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그런 분들, 지금 힘을 더 월등하게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자격증 하나 발급해 주기 위해서 1회 이상 공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활동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정희

박정희의원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기관에 너무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창주

송창주위원장

끝났습니까?

조명균위원

예.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박정희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예술이 사실은 범위가 현실적으로 광범위하지요, 그지요?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지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해보고, 조례가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처 박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담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놓친 부분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런 건 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5조에서도 보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게 나오고 9조에서도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북구문화재단하고 아울러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정희

박정희의원

예, 그렇지요. 그걸 대표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문화재단에서도 예술인복지센터를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지금 중앙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거리상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부분들을 예술인복지센터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북구문화재단에서도 아마 이 조례가 생성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창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서 논의가 되었던 공간적인 측면에서 빈집을 일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칠곡3지구에 완성한 이태원길에 있는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도 처음 출발하는 마당에서 그런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정희

박정희의원

당연하지요.

구창교위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차후에 점차 정착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정희

박정희의원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희

박정희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예산을 최대한, 최소의 그런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더욱 안 좋겠습니까?

구창교위원

맞습니다.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범위가 광범위하면 결국 예산 자체도 틀에 짜여진 예산이 아니고 그 예산이 범위가 광범위 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위원님,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리자라면, 우리가 예술인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예술인 장르가 지금 저희가 예술인에 대한 규정이 7개 장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 의원님, 아까 조금 미흡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희롱, 성폭력, 그런 것도 미흡한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년예술인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8개 구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가 하고 있는 이 자체도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미흡한 게 한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더 해가지고 조금 보완을 해서 혹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 조례에 나와 있는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등등, 제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박정희가 아닌 다른 의원이 발의하는 거 동의해요?
정희

박정희의원

동의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저희는 제정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창주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방금 박정희 의원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창주

송창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욱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동욱 위원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박정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창교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 관내 공원 내 설치된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우리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물놀이장”으로, 그에 따른 부대시설과 이용자, 관리자,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안 제4조에서 물놀이장의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과 이용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이나 임대 운영 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물놀이장 질서유지 등에 지장이 있는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질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1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필요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북구 공원 내에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 구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에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본문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물놀이장의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과 이용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물놀이장 질서유지 등에 지장이 있는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출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질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자의 안전 이용 수칙은 별표1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필요 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함지공원 등 5개소에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신기공원에도 개장될 예정이어서 상위법령에 근거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북구청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은 ‘물놀이장 시설물 설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물 관리는「물환경보전법」으로 각각 근거하고 있으며, 물놀이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운영 기간과 시간, 안전운영을 위한 이용자 통제 근거, 위탁 필요시 위탁운영의 근거 등)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6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구창교 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구 물놀이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은 거기서 답변하실랍니까?

구창교위원

예.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고개를 끄덕임)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없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서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건 예를 들어서 혹시 조금 장점 이야기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 검토를 잘 하셨고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완할 문제라든지 좀 더 추가할 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평소에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고, 이런 부분을 더 짜임새 있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평소에도 여기에 준하는 수질검사라든지 모든 걸 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지금 현재 위탁하는 방법하고 직영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이 더 우리 구로 봐서는 위탁사업자만 예를 들어 열심히 하는 분만 나오시는 것 같으면 위탁사업이 더 안 좋겠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운영에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거의 직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위탁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지금 조 위원님! 침산동에는 잘 하고 있습니까?

조명균위원

예. 작년에 우리가 물놀이장 보수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놀이장을 급하게 짓다 보니까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문제점은 보완되었고, 2차적으로 물놀이장을 구에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물놀이장 바닥이 페인트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되면 이 페인트가 에탄올이 일어나지요. 하도, 상도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일어나면서 그게 손으로 묻으면서 아이들이 얼굴을 만지니까 입으로도 들어가고 해서 작년에 이재수 과장님 계실 때 그 문제가 접수가 되어서, 작년에 그 부분을 매년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차차 운영해 가면서 묘를 살려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셨는데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구창교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공원 내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개수가 많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책임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기존의 5곳의 물놀이장을 책임지고 하시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요.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신기공원까지 개장될 건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개장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 조례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향후에 집행부의 업무 분담 문제라든지 앞서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위탁문제도 차후에 고려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기존에 저희가 물놀이장 1개소 신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신기공원 같은 경우 17억 들어가지요? 17억, 18억 들어가지요, 시비하고 구비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유지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1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도 인건비 포함해서 2억 5,000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정말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결국은 구민을 위해서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몰놀이장 시간 문제인데 7월, 8월 중 이용시간이 12시부터라고 하는데, 보니까 물놀이장에서 가족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시간을 1시간 정도 당겨줬으면 어떨까, 11시부터 해가지고, 시간조정 문제가 가능한지,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실질적으로 물을 담수하는데 보통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시간을 1,2시간 더 당기게 되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물 교체주기나 시기 이런 건 얼마 만에, 우리가 두 달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체시기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합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이용객이 주로 어린이다보니까 어린이 피부라든지 이런데 민감한 유해성이 나올까 싶어서 물놀이장은 하루에 물을 쓰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명균위원

매일 교체한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 값이 그 대신에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는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과 그런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걸 염려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현재 지하수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상수도입니다.

조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없습니다.

조명균위원

없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관리비 차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스케이트장은 얼음이 얼어야 되기 때문에 냉매를 넣어야 되는, 시스템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이 사실은 혼용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 같고,
창주

송창주위원장

지금 보면 신천강변에 스케이트장을 하고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그건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개방된 공간 안에서 스케이트장으로 해가지고 냉매를 넣는데, 신천에 하는 것도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공원에는 그걸 매칭해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예산부담이라든지 지금 설치해 놓은 시설과의 혼용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봐도 힘든 걸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물놀이장이 함지공원 포함해 가지고 신기까지 6개, 7개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한 것 같으면 1개 정도는 스케이트장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구창교 위원님, 혹시 위탁이나 임대 운영을 염두에 뒀나요?

구창교위원

제가 위탁이나 임대를 염두에 두었던 이유가, 당장은 하자는 게 아닌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집행부 담당공무원 1명이 6개 물놀이장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대구시에서 수시로 수질검사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수질검사의 기준 허용치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걸 딱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애를 먹고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청소년회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청소년회관에 지금 회관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예산적인 갭이 2억 5,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청소년회관 자기들 원하는 금액하고 2억 5,000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회관의 수영장에 안전요원이라든지 수영강사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최소한 그와 인접하고 있는 향후에 개장될 신기공원 같은 경우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또 운영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위탁운영을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굳이 제가 토론에 이 이야기를 한 건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함인데 앞서, 말한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공간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대로 위탁, 임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성급하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기 위해서 제가 토론을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우리가 앞서 유병철 위원님께서도 위탁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간이 7월에서 8월, 두 달 국한되어 있잖아요. 열두 달 중에서 두 달을 빼고 열 달은 관리하는 부분으로 끝나고, 침산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식화장실을 임대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달을 쓰고 방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도 제가 볼 때는 두 달 하는 위탁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물을 매일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교체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지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지금 상근예비역 그런 분들을 바로 배치를 해서 그런 사람들로 해서 물을 당겨줄 수 있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네의 관리요원으로 동네사람을 한 사람 쓰게 되면, 어차피 안전요원도 써야 되고 3명인가 써야 되지요. 3명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네에서 그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을 쓰게 되면 조금 일찍 아침 6시쯤 와서 물을 담으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간도 2시간 당길 수 있고, 2시간, 1시간 당길 수 있는 그런 묘책도 나오지 않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 쓰게 되면 더 애착심이 가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만약에 누가 어떻게 물놀이장에서 뭘 한다고 해도 작은 민원이라도 발생되는 민원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동네 분들을 쓰게 되면 다만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그 사람들을 써 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의 민원도 방지될 수도 있고 또 적은 벌이라도 될 수가 있는 그런 묘책들을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갔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아쉬운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개장시간이 12시, 김세복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1시간 당기자는 그런 부분을 4시간 물 받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묘책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맞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구체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단지 주민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물론 강구되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조 2항에 보면 이 안전관리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어요. 수상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응급처지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학과목 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물론 지역 내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을 찾으면 되지만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해당 과에서 조명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 지역 내에 그런 분이 있다면 찾아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

공고를 낼 때, 작년에도 공고를 냈는데, 공고를 내면 그 동네 분들을 가산점을 1점이나 2점 주고,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춰주는 조건도 있고, 작년에도 그 부분 때문에 먼저 공고가 나서 그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은 2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2명 맞지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안전관리요원 말입니까?

조명균위원

예. 두 분이지요? 두 분 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창교위원

1개 물놀이장에 필요한 인원이 5명 아닙니까?

조명균위원

안전관리요원은 두 분 아닌가요? 몇 분이에요?
선혜

김선혜녹지팀장

방청석에서 4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사이즈마다 다릅니다.

조명균위원

안전관리요원이요?

구창교위원

물놀이장의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4명에서 5명,

조명균위원

침산동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에요.
선혜

김선혜녹지팀장

방청석에서 5명쯤 됩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3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기운

박기운공원팀장

방청석에서 5명 정도를 채용해 가지고 주말 근무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선혜

김선혜녹지팀장

방청석에서 주52시간을 못 넘기기 때문에,
기운

박기운공원팀장

방청석에서 평균 하루에 투여되는 인원은 3,4명, 총 채용은 5명 정도 해가지고 3,4명이,

조명균위원

격일제로, 주말반하고, 그런 부분을 묘미를 잘 살렸으면 싶네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5개소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총 2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25명이 인건비와 별개로 관련공원에 공원관리 인건비로 별도로 집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 물놀이장에서도 푸드트럭이나 간단한 음식을 팔 수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그건 현행법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했을 때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법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조 위원? 침산1동에 푸드트럭 그런 거 없었습니까?

조명균위원

침산1동이 도마에 올라오는데 작년에 침산1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닥에 페인트가 묻어 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그런 문제들, 옹벽 무너지는 문제들, 안전요원 말고 관리자들, 이수 안 해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구청에서 공고를 내서 타 지역에서 오게 되니까 그런데서 불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물놀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과자 하나도 못 팔고 우리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구청에서 자기들 좋다고 만들어놓고 우리는 소음만 있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민원 줄이려고 제가 그러면 동네에서 다만 구멍가게라도 하나 운영해서 물놀이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만 하나 음료수라도 사 마실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한번 제시를 해 보겠다라고 작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민원 방지 차원에서도 제 생각에는 동네 사람 1명을 쓰게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동네에서는 말 그대로 수입이 없는데 자기네들은 소음공해만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좋은 게 없어요. 아이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가장 문제가 된 게 사실은 그 분들이 단기간에 2개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요원이든지 청소요원이든지 하시는 분들이 상태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걸 함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데 좋은 의견 저희들이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물놀이장에서 판매행위는 제가 볼 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 위생문제도 있고, 저도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를 하고 있는데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주로 아이스크림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하면 주위 상가가 요즘 많이 어렵거든요. 메뚜기도 한 철인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명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주변의 상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가가 지금 거기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집들이 있지요, 물놀이장 밑에 가면 바로 집들인데 그쪽 주변의 상가를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