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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205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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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과 도약의 2016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이 늘 평탄하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2016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조례안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6호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신속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6-7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139조의 사용료 규정과 관련하여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용인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6호 “용인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경우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지지원시 위기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 구성원의 임신, 출산, 군복무, 가구원의 간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12개 항목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기상황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결정에 의해 생계, 주거, 연료비 등 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기상황에 대한 상황별 지원 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7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법 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명단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명단공표 심의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안 제20조에 동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규정 등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8조 보육관련 비용 보조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취지에 맞도록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이 조례안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12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시‧군도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이미 했거나 진행 중인 시‧군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시작하는 그런 것이지요? 특히 12항 중에 어떤 항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어려움을 받는 분들을 구체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5호에 보면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는 아동만 나와 있는데 저희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포함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체적으로 노인, 중증장애인 이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것이네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이분들도 위기사유 대상이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0호에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제도로 처분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분 진행 중인 사람도 이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1호에 사회재난 부분도 포함시켜서 가축전염병이나, 사람에 의한 전염병으로 위기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니까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이네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보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재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제가 이걸 읽어 보니까 많은 분들, 서민들이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지원해 주고, 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세우셨는지 알고 싶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올해 ‘16년 예산은 16억 5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 80%, 도비 3%, 시비 17%입니다. 발굴하는 방법은 보통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주변사람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사례관리사 선생님들 열두 분이 일선에서 케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발굴에 의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28조 비용의 보조에 9항 신설된 것이요.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보육교직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비용이라고 하셨는데요. 보육교직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 또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런 비용과 시에서도 집행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앞에 8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보시면 시행령에 이미 있기 때문에 삭제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보육법에 있는 것을 굳이 넣는 것은 충돌이 있지 않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정부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있고요.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중복이 돼서 같이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보육교직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비용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유향금위원

나중에 유권해석 할 때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도 그런 것을 세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고요.

유향금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의의가 있으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을 이번에도 보육인대회 관련해서 여러 의견차이가 있어서 보육인대회를 행사비용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28조제1항 제9호 중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비용을 삭제하고, 안 제28조제1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향금 위원 외 7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임용후보자 의견청취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진행은 상임위원회 회의 기준으로 하되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전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협약서 제2조 운용원칙에 의거 회의진행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의견서는 비공개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