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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소치영 의원 발언

20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1-29

소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6-4호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16년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이 미편성 되었으며, 이에 따른 해산결정 조치 후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용인발전연구센터를 폐지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용인발전센터에 근무하던 연구원들이 무보수는 아니지만 10년 이상 고생을 많이 했고, 용인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많이 연구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 차원에서 연구원들은 다시 용인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박사님들이 세 분이 계시고, 석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박사 한 분은 2년 정도 근무를 해서 저희 직원들과도 유대 관계가 있고, 용인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고에 의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특정인만, 그분들만 뽑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지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공개적으로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것으로 채용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그 연구원들을 그냥 내보내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지요. 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알고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도 부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인시에서는 최대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정식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쓸 계획을 갖고 결재 진행을 했는데 임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개채용을 하면 박사급이 엄청 많은데 용인발전연구센터 박사들만 딱 뽑는다고 하면 의미도 없고, 민원을 감당할 책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재를 진행하다 임용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섣불리 덤벼들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큰 문제가 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다 임용하려다 보니까 임용령에 보면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공고를 냈을 때 과연 그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백 명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석·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박사학위도 박사학위 나름이에요. 이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노하우가 중요한 거고, 연륜이 중요한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용인시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많이 연구를 했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은 용인시 차원에서 공개경쟁이나 이런 것보다도 용인시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왔으니까 예우차원에서 하다못해 계약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임용령에 맞닥뜨린 거예요. 공무원이 위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예외 조항으로 용인발전연구센터 그 사람만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그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한, 두 번 해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행을 하다 결재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그렇게 쉽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알아들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 보세요. 그분들의 노하우가 더 아까우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더 가슴 아픕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보셔서 될 수 있으면 용인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폐지하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유지된 겁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10년, 9년 몇 개월 더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여년을 규정에 어긋나면서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떻게 100만이 되는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명확한 근거에 어긋나면서까지 이런 것을 여태까지 운영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지방재정법이 금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을 조례에 근거하면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의하지 않은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그 이전에는 이런 근거가 없었고?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새롭게 신설된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된 거지요? 그 이전에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나온 것은 잘못이 없었고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 전에는 근거가 되는 게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례에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출연금도 냈던 건데 2016년 4월경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는 출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전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기간도 폐지가 된 거고, 자동적으로 그 기간도 폐지가 된 거고, 감사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방연수원법 개정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개정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전에는 광역단체만 할 수 있었던 것도 100만 이상의 도시로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정도면 연구원 설립이, 아까 위원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빠르면 내년도 4월이나 5월 쯤, 저희가 올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면 조례라든지 관련규정을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내년도 4, 5월경에 연구원을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좀 전에 그분들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법에 나온 이후로 얼마나 경과가 된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 2014년도...... 2015년도 7월경에 감사원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년 6개월 전에 변경이 됐다 이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서 여태까지 주저했었던 것은 혹시나 다시 재개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저한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 7월이니까요. 7월에 감사원에서 떨어지고 나서 10월경에 지방발전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해 예산은 세우지 못했고, 조례도 금년도에 오늘 임시회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립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래서 다시 폐지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잠깐만요. 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원에서 받은 것은 법에 설립근거는 없어요. 우리가 예산만 세워서 10년 동안 집행을 해 오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너희 무슨 근거로 이것을 하느냐?’해서 전국 6개 자치단체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부로 넘어왔는데 법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는 절차고, 100만이 되면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인발전연구센터를 모태로 해서 100만이 되면 용인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법에 근거가 없이 10년 동안 운영하다 법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근간이 조례나 법에 의해서 운영하지 말아야 됐던 것은 시민들한테 누군가가 사과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말 그대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잘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식으로 안 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고, 여태까지는 조례로만 운영을 했던 사항이에요.
치영

소치영위원

조례가 조금 무리한 감이 있었네요. 결국은 그렇게 된 거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던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어찌됐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했지만 어긋나게 활동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시민들한테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피력하시고 넘어가시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피력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돼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돼 오던 건데 ‘너희가 무슨 근거로 하냐?’ 100만이 넘어야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부분,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하는 부분이지 제가 사과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잘못된 부분은 서로 해피하게 ‘너무 무리한 감이 있어서 지적을 당해서 폐지하게 됐다.’ 이런 정도는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할 수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에서......
치영

소치영위원

10년 전에는 이런 일이 더러 있었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7개 시군인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전주시라든지 그런 시군에서...... 수원시도 마찬가지이고. 그 당시에는 시에서 이런 연구원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 보조적인 역할을 필요로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조례도 엄연하게 법규의 일종이고 해서 근거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규가 없어졌던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못 한 거고, 조례도 폐지해야 되는 연속적인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사과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용인시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무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무리가 있었다. 본 위원은 이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지,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이 용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수원시는 100만이 넘으면서 자동으로 수원연구원이 생겼듯이 저희도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내리지 못하고 행자부로 넘겼는데 행자부에서도 조치를 못 했어요. 이번에 조치에 따라서 유지할거냐, 말거냐 못 받은 상태인데 지방재정법이 바뀐 거예요. 보조금을 못 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는 것 뿐이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항상 용인시민들을 위한다고 해서 너무 무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시가 100만이 넘으면 지방연구원은 법인으로 설립을 하실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가서 지금 계시던 연구원들을 다시 선임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용인발전연구센터는 자동 해체되는 겁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용발연에 용역준 것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마무리가 됐고, 지금까지 용발연에서 했던 모든 보고서라든지, 지적재산권은 용인시에서 다 회수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28일 용인발전연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각 부서에서 용발연에 용역준 것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을 줄 때는 용역비가 지불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돼서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평생교육원장

의안번호 제5호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설립된 시민장학회의 주된 업무가 장학금 지급에 한정되어 있어, 용인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확대와 이에 걸맞은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8조와 9조의 임원 선임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사업에서 시민 및 기관에 지급하는 연구활동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인재육성 사업을 위한 진로 직업교육 지원, 예·체·기능·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 이·공계 학생의 과학, 기술 연구 활동지원, 교육 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 개발, 기획 및 보급,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용인시 시민장학회를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이사와 감사 선임 방법을 추천제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는 인재육성 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안 제1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안이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시민장학회 명칭 변경과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페이지에 보면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후 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나 봐요 그렇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나와 있고요. 부서협의사항 여기에 있어서 미반영 내용 나와 있고요. 3페이지를 보면 4조, 5조, 6조, 7조, 8조는 최근에 조례에서 엄격함을 요구해서 공개모집 하는 것 등 이런 것은 새롭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신설된 항목을 볼게요. 바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했고요. 12조에 사업내용 중에서 기존에 가. 진로 직업교육 지원, 나. 예체능 기능, 문화계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 여기에 덧붙여서 다번에 신설한 거지요. 이공계 학생의 과학기술 연구활동 지원, 라번에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개발계획 및 보급, 마번에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 중에서 마번은 대부분 조례에서 그밖에 기타조항으로 대부분 있는 거라 이것은 아니고, 다번, 라번을 보면 신설하신 거고,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하는 것 신설하신 거 맞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나머지는 용어를 재정비한 거고요. 16조에 보면 “용인시 문화예술발전 육성기금을 시 예산 범위로 한다.”로 했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문화예술발전 육성기금이 폐지됐지 않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이 조례가 지금은 평생교육원에 있는데 예술관련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 문화예술발전육성기금에서 일부 출연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시민장학회 일부개정조례안이 마지막에 올라온 것이 2013년 3월 6일에 일부개정을 했어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놓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지요. 기금운영 총괄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 이미 용인시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하겠다고 사업계획이 기금운영 총괄에 있더라고요. 이것이 한참된 거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을 놓쳤는데 그동안 시 출연기금은 계속 된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2016년도 얼마 출연한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5억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148억.
진선

유진선위원

주요사업이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하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출연금 6억 5천 중에서 강학기금은 5억 출연해 준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늘었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작년에 3억하고 2억 더 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억에서 2억이 늘었네요. 그리고 시민장학회 육성에 1억 5천이 이번에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지원내용이 얼마나 늘었어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일부 인건비 때문에 1200정도 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정부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시의회에서도 지난 2015년 12월에 2016년 본예산 승인할 때도 주로 출연금의 대부분은 장학기금 하라고 승인해 준 거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묻습니다. 용인시에 청소년 육성재단이라고 있잖아요.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인데 그게 최근에 청소년 미래재단으로 바뀌었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도 대부분이 장학기금으로 예산사업 하라고 승인해 주는 거고요. 시민장학회를 시민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청소년을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미래 세대로 바르게 잘 자라도록, 대부분 그렇고, 시민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설립을 했고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용인시가 청소년 육성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최근에 청소년 미래재단이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설립목적이나 내용은 청소년의 정책발전 활동, 상담, 보호, 복지 등 청소년 미래에 대한 효율적 지원. 청소년사업에 보면 조례를 봤어요. 청소년 미래재단에 대한 조례를 보면 사업내용에 제3조입니다. 3조1항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항에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3항 용인시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운영관리, 4항에 보면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그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항은 그밖에 청소년 육성보호 복지를 위하여 용인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이 나와 있어요. 운영조례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용인시 시민장학재단이라고 명칭을 변경한 거면 상식적 선에서 이해가 가는데 인재육성재단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지금 청소년 미래재단과 예산 지원에 있어서 향후에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사업내용에도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미래재단은 위원님께서 3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복지고요. 현재 시민장학회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에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거의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립목적 자체가 다른 성향이고 중복되는 사항은 청소년이라는 한 가지는 같이 중복될 수 있겠지만 시민장학회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든가 효행장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시민장학회 정관을 보면 정관에는 다항, 라항에 장학기금 이외에 신설된 조항에 대한 것이 정관에는 미흡해요. 그런데 이 정관을 이사회를 거쳐서 재정비하지 않고 조례를 먼저 올렸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정관이 조정이 되려면 조례가 상위법이거든요. 상위법에서 우선 제정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정관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정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적으로는 정관이 먼저지 않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우선이고요. 상위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례에서 연구 활동 지급이라든지 이러한 것까지 조례에서 세세히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 근거에 의해서 정관에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올해 시민장학회 사업계획 안에서 녹여낼 수 있지 않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조례인 상위법을 제정한 다음에 그 밑으로 정관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을 정해서 도교육청에 정관 승인을 받도록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용인시가 다문화가정이 경기도 내에서 3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가정 학생들도 경기도 8대 도시 중에 들고 해서 그 중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하는 것은 공감하는데요. 맨 처음에 시민장학회 조례에도 가항, 나항에 있어서도 모호하고 너무 넓게 항이 들어가는 있는데 거기다가 “이공계학생의 과학기술 연구활동 지원,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개발계획 및 보급” 이런 것을 꼭 적시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향후 이러한 것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경우를 생각하고 올리신 건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라항에 보면 교육인프라 관련 구축 연구는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같은 곳의 현황을 파악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지금 현재는 금전적으로 받고 있지만 재능기부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육인프라를 장학생들, 학생들과 연계해서 멘토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쪽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의도로 교육인프라 관련해서 여기는 개발기획 및 보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지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회에서는 어쨌든 향후에 예산수반이 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의원들의 쟁점사항이라서 다, 라를 신설하시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향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는 활동, 부수적인 활동은 마번에 그밖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충분히 갈음이 되고, 시민장학회에서 올해의 사업, 내년 사업, 3년 계획으로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금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서 잘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8조에 보면 직원 채용규정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직원은 사무국에 있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시민장학회 정관이 따로 있거든요.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관에 제대로 되어 있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정관에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조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성적장학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여기에는 없고요. 정관에는 일부 그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어디 있어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정관에.
홍숙

남홍숙위원

이럴 때 다문화가정, 탈이북 했을 때 약간은 건드려주셔야......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12조에 보시면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12조에 어디 있어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현행 조례 12조에는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품행이 단정한 것과 저소득과 같습니까, 다르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포괄적으로 그 사항은.....
홍숙

남홍숙위원

포괄적으로 하셨지만 정관이나 세부규정 세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성적순으로 A+++을 원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큰 틀에서 인재육성을 하고 싶어서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직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라번에 교육인프라 구축관련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평생교육원도 있고, 100만이 넘어가면 교육국도 따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민장학회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운영하는 인적구성이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바뀌면요?
치영

소치영위원

예.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장기적으로 기존보다 일부 조금 더 늘려야 되겠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시민장학회 이사장님은 무보수로 일하고 계시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단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재단이사장......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현재 재단입니다. 명칭만 시민장학회로 되어 있고요. 현재 재단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당분간은 지켜질 것 같지만 100만 넘어가면서 조직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민장학회라는 것이 2002년도에 처음 설립된 상태거든요. 일단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은 100만 시대에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명칭도 바뀌고 인재육성사업을 일부 넣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타 도시를 본 위원이 봤는데 광명시나 안양시 같은 곳은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대로만 하면 이상 없겠구나! 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청소년 육성 및 교육진로, 청소년 시설 운영센터는 아까 미래재단에서 하는 거고.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고. 안양시는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인재 육성 및 체험 연수로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만 있으면 위원들이 구태여 세세하게 질문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다 지적했듯이 이공계 학생의 과학기술 연구 활동 지원,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 개발 기획 보고,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계속 질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불필요하게 다번, 라번은 조문을 없애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구태여 넣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미래에 지금은 시민장학회라고 하는 제한된 인원이 딱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비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지만 재단이라고 다른 명칭으로 더군다나 장학 이런 문구도 빠지면서 재단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그 인원 갖고 될까?’ ‘다른 목적으로 넓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다문화가정 새로 넣고 이거야 괜찮지요. 용인에도 탈북자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이렇게 적시해 버리면 그 이외에 확장을 못하지만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 개발, 기획 보급 이런 거창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순명료하게 하고서 갑시다. 이상입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의도는 없는 사항인데요.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박만섭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소치영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한 사항인만큼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가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장학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제1항제2호 다목,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목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치영 위원 외 3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