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까지 비상상태로 근무하시는 이영희 보건소장님 및 고재활 과장님, 김성길 보건행정팀장님, 이번에 보건행정팀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소장님 모시고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박수 한번 칩시다.
대식
차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김기조위원장
저희 복지보건 소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장님하고 찾아 뵙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부 힘들고 한데 저희들이 가면 신경쓰이고 그런다고 안 간 거니까 너무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대구 북구보건소가 대구시 보건업무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소장님하고 전부 직원들이 단합해서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북구보건소가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또 쳐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모든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문이나 밴드를 보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사전에 연락해서 우리 보건소 우리 소속인데 1등했다 3년 연속 상 받았다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박수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유진호주무관
사무직원 유진호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최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어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안 제6조부터 제9조에 감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 표본감시 및 역학조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감염병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 지정된 관리기관에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 감염병환자 입소거부 금지, 관리, 강제처분, 입원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1조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방역·소독 예방조치를,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부터 제25조에는 구민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반업무,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을’로 집행부의 수정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최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시 즉각적이며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의한 제5조3항, 제10조3항, 제11조3항의 일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없는 문구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최우영 부의장님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사이다 보니 이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있어야 될 조례라고 보고요, 충분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저희 복지보건위원회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최우영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최우영 의원님 여기 하셨을 때 과에서 올라온 검토보고를 보시면 부서의견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단어를 고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의원
제5조부터 몇 군데에서 “구청장은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저도 집행부의 의견을 봤었는데,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하고 비용이라는 단어하고 어떤, 전부 일부 이게 어디 있는지 다 찾아봤었는데 감염병 예방법 자체 내에서는 비용을 일부든지 전부라는 거는 없었어요. 기존에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라든지 타 기초단체에서도 이 내용은 이대로 동일하게, 대구시의 조례에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어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이해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영
최우영의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예, 보건과장입니다. 저희들도 법 조항하고 ‘전부 또는 일부’ 어감의 차이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당초에 생각하고 검토할 때 당연히 별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 좋지 않나 싶어서 법률상담실하고 공익변호사가 있습니다. 두 군데 질의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자문결과 실질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법에 없는 조례나 문구는 안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법률상담실 쪽에서는 비용이라는 거와 전부 또는 일부 어감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는 구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실은 감염병 예방비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전부라는 게 들어가버리면 구청에서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 깊게 보면 조금의 문제가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최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법에 저촉되는 거는 아니고 위반사항은 아니니까, 두 번째는 다른 시군구 조례에서 이런 문구를 썼다면 이 문구를 쓰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책임 또는 의무를 약간 약화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문대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이 문구는 그대로 썼으면 하는데 다른 의원님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테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제17조에 보시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16조부터 21조에 관해서 여기 부분에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방역, 소독,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의 사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시군구 조례를 찾아봤을 때 역시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긴 했었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용어가 방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방역에 충실해야 한다, 방역의 중요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17조에서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라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제19조에 보시면 소독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문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자면 ‘소독 의무’를 ‘방역 의무’로 하고 그다음에 “제51조에 따라 소독이나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면 어떨까 제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소독과 방역에 대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사적인 자리에서 의원님과 방역과 소독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소독 의무’를 ‘방역 의무’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아까 제 의견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말씀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원래 감염병 예방법이 이번 3월에 개정된 안이거든요. 그전에는 기초지자체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할 때도 기초지자체가 얼마 약간 지불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의무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장 부청장 이렇게 만들게 된 사항인데, 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역·소독이 아니라 방역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전염병을 전파하고 이런 모든 포괄적인 의미가 방역이고 그중에 우리가 방역·소독하는 그거는 소독만 의미하는 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17조에 방역을 써야 하고 법에도 그렇고 소독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의 역할도 보건소에는 5급 이상의 방역관을 두게 되어 있고 방역관의 역할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모든 방역 의무의 총 책임자거든요. 그런 게 방역이고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모든 행위는 방대본(방역대책본부)입니다. 복지부가 하는 행정,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합친 그거는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그렇고, 이 방역이라는 의미는 모든 감염병을 총괄하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7조에 방역조치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19조에서 ‘소독 의무’를 ‘방역 의무’로 고치면 안 될까요라는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독의무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용어를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저는 원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방역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역병을 방어하는, 그리고 여기서는 감염병을 예방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방역이라면 소독은 그야말로 특정 부분을 약품으로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그 자체 행위를 소독이라는 봐야 하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방역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행위는 소독을 실시하는 게 더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 보시면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밀누설은 어디까지인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개인정보 누설의 금지 정도로 본다면 문제가 조금 될까요?
우영
최우영의원
아니죠, 이 부분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의원발의안과 부서의견안이 있는데 소요되는 비용,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는 저는 상위법에 따라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에 3항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해야 된다.” 상위법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보면 제70조에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지금 예를 들자면 감염병 환자가 일반병원에 들어갔을 경우 그 병원은 그러면 폐쇄조치가 된다고 보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영 의원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상위법에 제12장에 보면 벌칙이 있습니다. 이번 3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내용이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또는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외품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불법을 저질러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이거는 최우영 의원님이나 소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영
최우영의원
먼저 의료기관의 피해입은 부분까지 우리 조례에서 포함시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상위법 감염병 예방법에서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까지도 구 조례로 포함시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것이 뭐였죠? 벌칙 부분도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 구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 우리 조례에서는 그거까지는 확대시키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지연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최우영 의원님 말씀처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대로 가는 게 저희들 구비부담이라는지 판단했을 때 법 규정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1종 2종 3종 4종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제가 보건과로 온 지 얼마 안되었지만 감염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법은 읽어봤습니다. 방금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감염병에는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이런 것도 전부 감염병이고 말라리아,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동물이나 이런 데서 매개체 들어오는 게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주 많습니다. 어릴 때는 회충 접종도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이번 우한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1종이 되죠?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예, 1종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혹시 보면 감염발생시 업무수칙 같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내용이 보면 6조부터 다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포함되었을 거예요. 결국 우리도 항상 우리 지역 감염 발생시 업무수칙 규정에 따라서 내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조례가 되면 더욱더 신경 쓰실 것 같습니다.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안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발의가 제때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앞서 손실보상과 벌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를 하면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WHO에서도 이런 클러스터의 경우는 처음이다, 하지만 대구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했던 거죠. 그 사람을 벌을 준다거나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태원 클럽 건이 발생했는데 결국 전국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에서 빨리 대응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강제입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격리를 해야 하는데 격리 중에도 밖으로 나가신 분이 있었고요, 대구에서도 실제 동성로를 다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들거든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증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 단순히 구민들 시민들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 전체 공동체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소상공인들 장사도 못하고 중소기업도 수출길이 막혔고 여러 각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수출길이 막히면 그거를 1, 2개월만에 회복할 수 없어요.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하나의 손실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코로나가 국민의 건강이라는 신체적인 해를 입는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발생되었던 그전과 똑같이 회복할 수 없겠지만 사람의 건강과 경제라는 부분 산업이라는 부분을 고민이 들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우영
최우영의원
김지연 위원님 감염병 확산 이후의 생기는 경제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수습체, 그런 것들이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야 하지, 이 조례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방하고 관리에 집중되는 조례로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김지연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 격리자들이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상위법에 따르자는 것이잖아요.
우영
최우영의원
그렇죠, 그 역학조사관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김지연위원
역학이 아니라 벌칙 부분인데, 어쨌든 결국 집행부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권한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하면서 계속 법 조항들을 따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박정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상위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비용을’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희가 상임위 회의에 앞서 많이 이야기됐던 부분이긴 한데 최우영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실 때 상임위 소관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해서 좀 더 논의가 되었었더라면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고 좀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다음부터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의원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복지보건 소속인데 선거도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 복지보건 소속의 조례 관련 안건이 있으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과 꼭 상의해서 더 심도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우영 의원님. 다른 위원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박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을’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