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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제남 의원 발언

20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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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건의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희영 간사와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장, 김희영 간사와 사회 교대)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위원장 대리를 맡게 된 김희영 간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 의원, 유진선 의원, 김선희 의원, 남홍숙 의원, 이건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준 의원, 김대정 의원, 박남숙 의원, 소치영 의원, 강웅철 의원, 이은경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33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6-34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결산일정 변경으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변경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당초 7월 5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였고 제1조와 제2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총 4개의 규칙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두 건의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활한 결산 절차 진행을 위해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오늘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남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6-33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남의원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6-34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 의원 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일부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던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외 3개의 규칙 총 8개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희영 간사, 이제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해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25억 9178만 9천원에 6109만 원을 증액한 26억 5287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으로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1344만 원, 의정연수 지원교육 1000만 원,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1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 하였으며 의원 연구모임 증가로 인하여 의원 연구모임 운영지원 750만 원을 증액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여비 486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의정연수 지원 위탁교육 신규 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교육여비 중 위탁교육 여비 980만 원 중 420만 원을 감액한 5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수당 594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 프로젝트 구입 260만 원,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구입 56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전문위원실 인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5만 원이 증액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억 52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5%증가한 6109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규모는 체계적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5974만 원이 증액된 20억 7952만 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 135만 원 증액된 1억 4226만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우선 신규사업으로 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탁 교육에 1344만 원, 의정연수 지원교육에 1000만 원, 수임‧고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1400만 원, 입법·법률 고문 운영수당 594만 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 여비 486만 원, 빔 프로젝트 구입 260만 원,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에 5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사업으로는 의원 연구모임 운영지원에 750만 원,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위탁교육여비 42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주요 신규사업에 집행부와 별도로 운영되는 직원 교육비 편성, 의회 및 의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비하는 변호사 수임료 편성, 의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수당,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영상장비 등을 반영하였고 의원 연구모임 단체 증가에 따른 부족분 및 전문위원실의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를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현실화 하는 등 기정액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

간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 건은 2016년 3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억 5287만 9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희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