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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255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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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사라질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지금 매스컴에서 의료진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아도 저희 복지국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서류상 제반이라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위원들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모든 분 조금 더 힘내시고 조금 더 고생해주시면 좋겠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고맙고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유진호주무관

사무직원 유진호입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복지정책과 외 8개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12일에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신 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복지보건위원회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세외수입 7억 3,819만원, 국고보조금 등 341억 2,182만원, 시도비보조금 241억 7,021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전입금 6억 594만원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액은 596억 3,61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1억 5,191만원으로 지출액은 593억 4,59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6억 4,294만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4억 5,7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3억 4,364만원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서 18억 4,2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20억 3,878만원 집행잔액은 1억 2,42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4,765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6,339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497억 9,192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483억 3,081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8억 64만원, 집행잔액은 2,843만원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36억 6,648만원을 포함하여 64억 178만원이며 주요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의 예산현액 37억 7,948만원 중 19억 3,053만원 지출, 18억 4,230만원 이월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42억 9,69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09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예산현액은 65억 3,924만원이며 집행내역은 희망복지지원사업, 자활사업 등에 53억 3,84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502만원입니다. 자원봉사 증진분야 예산현액은 4억 597만원으로 4억 40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9만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현액은 3억 7,042만원으로 3억 5,5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19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액이 6억 778만원이며 지출액은 184만원이고 집행잔액 6억 594만원은 2019년 12월 31일 해당 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 5억 2,780만원에서 2019년도 수입액은 6,257만원이며 지출액은 2,500만원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기금 조성액은 5억 6,5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45만 북구민의 복지정책을 위한 노력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복지정책과에 부서성과지표에 보면 바우처 수혜자 증가율과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를 보면 목표치가 측정산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지만 복지서비스 감안해서 좀 상회해서 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수혜자 증가를 보면 목표치 2개 해놓고 실적 11개, 550% 달성률 해놓았습니다. 또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도 보면 목표치 9개 해놓고 달성률이 225% 나왔습니다. 이게 측정산식에 의해서 조금 더 상회해서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성과 몇 % 잡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목표를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성과가 너무 크게 부각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서 평균치를 구한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관찰해서 조금 더 정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에 따라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 측정산식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쯤 검토하셔서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이게 성과목표 산식 자체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수치만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다는 게 안 맞는 경우가 특히 우리 같은 업무는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실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사실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고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놓긴 했지만 사실 여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홍보 부족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자격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하는 주민들이 잘 없어서,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목표수도 이렇게 작게 잡아 놓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의외로 실적이 높아진 거는 어떤 연유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경제상황이라든지 모든 게 낮아졌지만 2019년도 보시면 그때 2018년도에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도 있었는데 2019년도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는 또 고무적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적합하게 제도가 변경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이 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자들 대상으로 수행하는 제도인데 이게 지원하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6월 말까지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기간을 연장해주는 한시적인 지침이 내려오는 덕분에 그때 작년에 하던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기준완화가 되어서 숫자가 는 것이네요.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시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첨부서류를 보시면 성인지 관련 결산서가 있는데, 371쪽을 우선 봐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금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의 64.67% 정도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리고 37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5개 사업 가족복지과에서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복지국에서 예산 집행한 결과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410페이지 넘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한 내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414페이지와 415페이지에 걸쳐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결과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직업재활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비리조사특별위원회 이후에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마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된 이런 재활시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그동안 복지정책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의도 드렸었고 저희가 답변서도 받고 했는데 성인지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사실 그런 개념적으로나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보호작업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성인지 관련 예산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운영비에 쓰였고요.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지?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자체도 아직까지 확정짓지 않다 보니까 두루뭉술한 경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전체를 보고 있지, 남성 여성 성별로 그렇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사업도 진행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인 경우 더더욱 활동이 미미할 수밖에 없고 움츠러드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답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마대라든지 그런 포장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사실 그와 관련된 사업에서 여성이 필요로 해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미약하리라 보거든요. 아까 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본다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오히려 여성에게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개발된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이런 반석보호작업장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보는데, 어쨌든 보호작업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은 맞습니다. 장애인 특히 여성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조금 더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반석보호작업장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결산서 6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여기 보시면 과태료가 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2억 3,520만 7,000원이 과태료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과태료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미수되어 있는 금액도 6,900만원 정도가 미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복지 파트 과태료는 주로 장애인 관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위반 아니면 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잠깐만, 이게 2억이 넘는 금액이 다 주차 관련된,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는 1인당 10만원씩 부과되고요.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200만원씩 부과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합쳐지면 거의 그 정도 나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아직 과태료 미납 때문에 6,900만원 정도가 서류상으로는,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예,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 쪽 위원님들이 반석 쪽에 사실 우리 복지 쪽이 지금 바쁘니까 비대면 접촉으로 인하여 며칠 전에 가져왔을 때도 위원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414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일반회계 보니까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만 세워놓고 그 자리에 영구적인 직업이면 보장이 된 자리인데도, 어제 간단히 봤을 때는 부정수당지급을 하는 이런 예산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상의해서 사전에 인원을 더 보충하든지 이것이 단속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는 복지 쪽에 맡아 보고 바깥에서 저도 후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런 뉴스 나오고 나서는 제가 후원도 다 잘랐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보조되는 것만 해도 먹고 살기 좋고 처자식 다 먹여 살리는데 거기서 또 횡령하고, 아래 간단하게 봤을 때 7월 9월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석 달 안에 우리가 반납받아야 될 돈이 44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5년치 보자고 했을 때 얼마나 될지 그럴 사항이라든지, 지금 비대면 접촉이고 상황이 힘드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자료를 요구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자료도 보강하시고, 아까 운영비 인건비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만 지어놓고 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주면서 여기서도 횡령하고 다 문제가 생기니까 철두철미하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라든지 성의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결산서 622페이지 바우처 수혜자 증가율에 관해서 목표치를 너무 낮춰서 책정하는 바람에 과하게 목표율이 높은 반면에 우리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 사업 자체에서는 저희가 자원봉사문화 확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부분이라든지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포상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고려를 하고 해서, 그리고 자원봉사 트렌드 자체가 변화하고 해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해서 지금 체크를 해서 목표설정을 하고 했는데 2018년도도 65% 정도였어요. 분명히 재고를 해보고 고려를 해서 다시 목표설정을 하셨을 텐데 달성률이 24%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률이 실적이 많이 미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 자율적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크긴 하고요. 활동에 대한 단순하게 사람 숫자와 인원 활동 숫자 횟수 이거로만 성과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성과 내는 산식이 실제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실제 필요한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활동하는 부분인데 이걸 꼭 사람 숫자나 횟수만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달성률을 찾다 보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2018년도부터 해서 말 그대로 트렌드 변화도 있었고 수요자 자체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 재고를 하셨을 텐데, 그리고 포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투명하게 가고 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체크하고 고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산식 문제로만 보면서 달성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미달성 사유 자체를 목표를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잡게 되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은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식 자체가 단순하게 잡은 게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산식도 변화를 많이 주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단순하게 등록인원수 대비 활동인원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비쳐지는데, 이걸 조금 더 다양화해서,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이 달성률이 떨어지는 자체가 자원봉사자 활동률 자체는 등록인원이라든지 줄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
승령

류승령위원

산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이게 산식 자체가 너무 깊이 생각을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다양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곁들여서 자원봉사활동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나중에 할게요.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2,877만원 국비보조금 511억 4,797만원 시비보조금이 54억 3,906만원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567억 1,5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8억 452만원이고 지출액은 543억 6,894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42억 7,18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37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1억 4,425만원이고 유보액 등 예산절감액이 391만원이며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1,555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571억 1,521만원입니다.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지원과 양곡택배비 지원 등에 526억 9,287만원을 지출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42억 7,18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04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12억 9,719만원이며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과 혹한기, 혹서기 긴급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3억 9,211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과 인력운영비 지출 등에 3억 7,8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661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18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55만원입니다. 끝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조성액 2억 7,757만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 직원 모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기 생활보장과에서 더 추가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저소득층하고 국가에서 매월 생계비를 보조받는 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전자상품권하고 현금 지급하고 두 차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구호협회에서 기초수급자들 저소득층한테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게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가 3번 있었고 의료급여대상자들한테 혈압계 당뇨를 측정하는 혈당계 이거를 일정기간을 두고 신청받아서 그걸 또 2,800개 정도 의료용품 지원한 게 있습니다. 주로 는 게 그 4가지가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러면 의료용품 지원할 때는 바깥에서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했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기초수급자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지원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000몇 개 했다는데 저희들이 계몽을 해서 받으러 가는 겁니까?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1년 동안 병원에서 의료급여대상자로서 당뇨나 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수급자 그분들이 3,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혈압계나 혈당계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라고 다 문자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이 그 정도 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신청 안 하시고요.

김기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63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작년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이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에 우리 구에서 어쨌든 2억 5,000 정도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요. 여기 새롭게 편성되어서 지출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던가요? 저희가 봤을 때 사업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아주 적정한 사업이라고 여겨지지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들한테 만족도를 어떻게 파악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전년도까지 양곡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다가 저희 구청 예산으로 안 잡히고 바로 예산 없이, 그러니까 제외해서 주는 과정에서 택배비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양곡신청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늘어나는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택배를 많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택배비도 부담될 건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니까 안 물어봤지만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생각할 때 사소하지만 기초수급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가 달서구에서 고령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차량에 보면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라든지 초보운전자라든지 그런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활동하듯이 이런 고령운전자에게도 고령자가 탑승하고 있다는 표식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교통의 흐름을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 작지만 진짜 수급자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들도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가 생활보장과에서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하여튼 양곡 택배가 잘 되도록 신경써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제가 결산서 검사의견서랑 제대로 못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안설명을 보시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조성액 2억 7,700 되어 있고 집행액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의견서 있죠? 15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말 조성액에 2억 7,300 당해연도 증감액에 500 해서 2억 7,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운영현황에도 보면 이월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입하고 지출 잡혀있는 상황에서 다음연도 이월액도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집행액도 없고 이월액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이월인데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월이 맞습니다. 그걸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매년마다 예치금 해놓았다가 빼고 다시 예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이월이긴한데 수입으로,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예금했다가 연말되면 다시 빼고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매년 그렇게,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단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월이라는 말이라든지, 집행액 자체가 없는 이유는 그러면?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집행액은 2억 7,300이 원래 전년도 조성액 누적액이고 1년에 400~500만원 정도 이자수익이 수입으로 늘어나는 건데, 그 400, 5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번이나 권고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없다고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신청자가 왜 없냐하면 장학금이 200만원이다 보니까 200만원 이상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요즘 학교를 보면 국가장학금이 대부분 200만원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받는 학생들이 여기 신청해도 받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격은 되지만 신청해봐야 수령액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청자격을 타 장학금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신청을 하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없었고 금년에는 1명 신청받아서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조성은 계속 되고 집행액이 없다면 뭔가 조건이라든지 기준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151쪽에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및 급여변경 건수 이거와 아래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해서 보조금 반납이 42억 정도 되고요. 보조금 정산잔액은 1억 4,000 얼마 되거든요. 이것이 자격변동이라든지 급여변경 이런 건수들이 지연되어서 보고가 안 되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636쪽에 보면 여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미달성 사유를 보면 복지대상자 소득 및 재산 변경 확인 건수 미달, 이거는 복지대상자가 일부로 성실하게 변경을 안 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건수는 어느 정도 혹시 파악이 되었는지, 아니면 대상이 되는데 신청이라든지 못 해서 수혜를 못 받는 그런 건수는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이게 예산 대비 잔액이 42억 정도가 됩니다. 7% 8%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시비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때문에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수급자들이 기존에서 어느 정도 늘어나리라 예상해서 예산을 잡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쓰다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급자들이 자격변동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요즘 전산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전산으로 한두 달 지나면 소득이나 이런 게 저희들한테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하고 상담을 통해서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줄여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전산이 워낙 잘 되어 있고 본인들이 부정수급을 하면 반납해야 된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김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사항목 자료제공 기관에 의해서 4대보험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석도 그렇고 복지 관련 사람 몇 분과 미팅을 하면서 실제 장애인분들이 돈은 받지만 4대보험은 일부로 안 들겠다 그렇게 해서 급여를, 물론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실제 그렇게 하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찾을 수가 없나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그런 것들은 주변에서 제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사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까지 할 여력은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제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실제 저희 북구 관내에서도 사례가,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예, 1년에 몇 건씩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본인이 시인해야 되고 증거 없이 제보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지연위원

그런 부분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여기로 신고를 하는 건지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건지?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포상금 제도도 있고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 제보를 잘 찾아서 하십니다. 자기가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김지연위원

저희가 아픈 얘기이지만 복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조사특위를 하면서도 현수막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많이 줄여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변동과 또 연관있지 않나 해서 실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동천동에서 일가족 자살사건이 있었는데 트럭도 옛날 트럭인데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재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긴급복지지원도 못 받고 자격도 미달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각지대 격차를 줄여나가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 맞는 그런 것도 이제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과장님, 저소득 주민장려금은 조성액이 2억 7,750만원인데 집행액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을 해놓았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2억 7,000 정도 될 것 같으면 북구청 예산으로는 큰 예산이거든요. 1년간 잡아놓았다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를 못 쓸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대상이나 조건이 다녀보면 현장에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못 사는데 아이들 학비나 대줄 수 없나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조건, 자격, 신청방법 초중고생이라든지 서면으로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홍보해서 안 그러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아니면 저소득층한테라도 손수 날릴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받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선정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금조성은 2억 7,000이지만 이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으로 1년에 파생하는 이자가 400~ 5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그 이자분만 쓸 수 있습니다. 기금 원금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러면 쓸 수 있는 거는 400만원 밖에 없다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400만원에서 500만원, 1년 이자분, 그러니까 대학생 1, 2명 고등학생 3명 정도 이렇게 매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러니까 조성한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상이 없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시비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비 장학금 신청했다가 못 받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대상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1, 2명밖에 없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예, 1, 2명 정도.

김기조위원장

조건을 보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가족복지과 예산액은 2,769억 8,82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8억 5,389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788억 4,214만원으로 이 중 2,748억 2,621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 12억 2,45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27억 9,14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461억 7,336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2,462억 2,060만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기금 수령액이 2,455억 775만원,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7억 1,284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8,719만원을 포함한 1,418억 3,458만원으로 이 중 1,393억 5,245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지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3,500만원, 대불노인복지관 대현 분관 리모델링비 2억 8,667만원, 보훈회관 준공 지연에 따른 (사)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비품구입비 6,000만원,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1억 4,286만원을 2020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5,761만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소득인정액 초과로 연금지급 비대상자 및 감액대상자 발생에 따른 기초연금과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86억 214만원으로 381억 6,446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3,768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아동수당 요보호 아동급식 지원 등 예산편성 시의 예상 지원 인원보다 실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지원 분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6,670만원을 포함한 933억 6,161만원으로 924억 65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5,506만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예산편성 시의 예상 지원 인원보다 지원조건 기준 미달로 인한 실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수당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어린이집 폐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사업,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분야의 예산현액은 36억 8,132만원으로 36억 1,777만원을 집행하고 6,35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에서는 주민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복지과에서 불어난 주요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관리 부분에서 노인요양원, 재가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저희들 과에 많다 보니까 처음 발생할 때부터 해서 물품지원이나 어디에서든지 후원물품이 나오면 마스크하고 소독약 이런 걸 배부하는 데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물건도 부족하고 월드컵 경기장까지 그거 가지러 가는데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불어난 업무는 그거밖에 없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일들은 기본적인 보조금 주고 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복지관이나 다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늘어난 게 없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전 세대 아동양육수당을 집행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운영비 쪽으로 100만원씩 지원한다든지 그 부분하고 개인 아동한테도 얼마씩 선물꾸러미로 지급한다든지 구입해서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너무 어려운 점을 강조 안 하려고 하셨는데 하여튼 후원물품이라든지 매일 매일 들어왔었습니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배분한다든지 그냥 그대로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는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직원들 가욋일들이 너무 많아서 밤 10시 11시까지 남아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사실 바깥에서는 의료진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만 고생한 줄 알지만 구청에 가족복지과라든지 특히 어린이집이나 양로원 접촉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가면 항상 공무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업무가 과중하게 된 것 같아서 복지보건위원들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한테 수고한다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업무를 물어본 겁니다.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그래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도 저희가 일부러 찍는 게 아니고 실제 그만큼 남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좋다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기조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직원들이 또 흔쾌히 이런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1차는 보건소에 힘들었지만 2차 뒷마무리는 복지국에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직원들이 기분 좋게 일하는, 힘들지만 그런 의식을 갖고 일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회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김기조위원장

곁들여서 국장님 과장님 복지국에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복지국 아니겠습니까, 좌우지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결산서 649페이지 결산현황 맨 아래에 두 번째에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종사자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시비에서 특별지원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384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네요.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에 원래 파견되는 그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 중에 하나인지 그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한,
정희

박정희위원

종사자 지원 해서 384만원 정도,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여기는 우리 가정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응급요원 2명 채용을 해서 24시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 수당으로 16만원씩, 그 내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들한테 수혜 가는 게 아니고 직원에 대한 월 수당이구나. 그러면 계속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650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에 처음으로 대불노인복지관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했는데 혹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효과에 대한 그런 게 들려오는 게 있던가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해봤다든지 그 부분이 있었는지?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불복지관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근무하는 직원……,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관리하도록 잘 설명을 해놓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자동제세동기가 사실 사용 안 되는 게 가장 안전한 거니까,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그게 평상시에 사용되면 큰일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설치해놓은,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관리자를 지정해놓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올해 다른 복지관에 설치 예정이 더 있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삼진

이삼진주무관

(방청석에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삼진

이삼진주무관

(방청석에서) 대불이 제일 마지막에,
정희

박정희위원

대불이 제일 마지막으로 설치된 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업 중에서 불법촬영범죄예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이 불법촬영 관련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 사업에 대한 성과도 말씀해주시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안전모니터링 요원들하고 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 점검을 했는데요. 돈이 150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4회에 걸쳐서 안전모니터봉사자들하고 그렇게 공중화장실에 일일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모니터를 하는 장면을 보셨나봐요. 그래서 되게 안심을 하면서 우리 북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모니터 요원을 더 배치해서 확대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이래서 기존에 구입한 촬영방지 장비는 환경관리과에도 임대해줘서 지속적으로 감독 확인하고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에 그 사업이 반영되어서 저희 구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들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