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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255회 제4신성장도시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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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업체의 경영여건과 기술력 향상 및 지역업체의 수익창출, 기술력 확보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 및 제6조에서 분할발주,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토록 하였고, 제7조는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를 권장하였고,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모범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3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선언적 내용이 아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제한사항보다 강화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관내 건설 사업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코자 발의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한사항보다 강화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고 제정시 광역시 자체 내 인접 구·군 상호간 진입장벽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건설업체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5년도에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조례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보고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전진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폐지대상이라고 해서 권고를 했으면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대구광역시 자체의 실태를 보면 작년 8월에 동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당초 상정을 계획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권고사항이 있어서 상정 철회한 바는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안건을 발의한 채장식 위원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현재 72군데 정도가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기존 조례안에 상위법과 저촉되는 내용도 있으므로 상위법과 상충이 안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 의견입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채장식 위원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는 지역하도급 비율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타 과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큰 공사가 침산지구하고 칠성지구는 100억 원 넘는 공사가 있는데 거의 다 시공은 건설과에서는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고 외부업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과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만들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갔을 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에 강제성을 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울산광역시에서도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집행부인 울산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다른 시도도 거의 같은 내용이라며 내부 심사를 거친 결과 권고사항인 만큼 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정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 폭이 넓기 때문에 가능하고 기초단체일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우려했던 내용 타 지자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우리 것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타 지역으로 못 넘어가는 제한이 도로 우려되지만 실제 상위법 위반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내용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일 때 결국 상위법 위반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지방계약법이나 다른 건설법에 규정보다 강화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폐지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상위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죠. 폐쇄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상위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자체가 북구지역 내에 건설업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 타 시·구·군에도 다 시행을 했을 때 결국은 타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 지역 안에만 했을 때는 도로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에 대한 우려는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권고사항인 이 부분을 가지고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맞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례가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이든 조례로 활성화가 되면 저희 업체들도 다른 데로 못 가는 형평성도 있고,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도 이 조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심도있게 해서 우리 업체에 손해도 안 가고 법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자는 취지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제한적인 조례다 보니까 실제 발주를 내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선정에 있어서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시행하자, 그렇게 갔을 때는 이 조례의 원래의 취지에 맞춰져야 되는데 건설과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게 없고 다소 아무 업체나 기존과 같이 하는 게 일은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제약이 따르더라도 지역업체들을 찾아내고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이 조례 제정의 취지인데 거기에 집행부가 못 따라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저희들도 지역업체에 이익을 준다는데 반대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역업체가 이렇게 되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전부 이익이 나면 좋죠. 그런데 이익이 나는 부분과 손해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상황이 이런 취지로 가는 상황이니까 상위법도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도 보고 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제정하면 안 좋겠나하는 뜻이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영

배기영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제정을 하더라도 내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나 해석을 달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시간을 조금 두고 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결론적으로 집행부입장에서는 앞에 제가 울산시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읽었듯이 자체 조례가 상위법 위반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기영

배기영도시국장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보고 서로 불이익이 가지 않게 최대한 연구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을 거니까,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뒤에 담당자 일어나셔서 소속하고 성함을 이야기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전문건설업 담당자 김경섭이라고 합니다. 방금 최우영 위원님께서 상위법 저촉 여부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 4번 항목에 상위법 등 저촉확인 여부 확인 1번에 보시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3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결국은 광역단체 단위로만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구·군으로 제한을 하는 규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보다 규제와 제한이 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촉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채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많은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대형건설산업체들이 동화천이나 팔거천에 오면, 사실 LH나 이런 데서 오면 다 정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포크레인까지 덤프트럭까지 다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지역에 있는 건설영세사업장들에서 우리는 왜 참여를 안 시켜주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량을 따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급까지 다 데리고 와서, 사실은 지역에서 많은 건설공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73개 시·군·구, 서울특별시도 이 조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방금 울산, 심지어 인천에는 건설산업 활성화에다가 하도급 보호까지 해서 더 강화한 안들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자기 지역산업업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대해서 아까 담당자도 이야기하셨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73개군 시·군·구, 확대해 보니까 120개 시·군·구까지 다 있더라고요. 120개 시·군·구가 다 하는데 북구만 공정거래라든가 상위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역업체를 방치하는 것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썼지만 방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현재 120개 시·군·구 업체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건설업체가 문을 닫든지 이런 게 있었고 방금 최우영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폐기한 데가 없는 사항인데 북구만 단지 그런 우려 때문에 지역업체를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살펴보니까 2019년, 2020년도에 대부분 안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검토를 하고 만들었는데 저희보다 강화된 안도 있는데 굳이 북구만, 상위법에 저촉되고 위에서 공정거래라든지 이쪽에서 뭔가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만 이번에 다시 재검토해서 해보자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기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주는 전 구가 다 했습니다. 대부분 2월에 했고 광주에 있는 광산구가 마지막으로 4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 이렇게 자기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영세업체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는데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좋은 의견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나옵니다. 비품 하나 쓰더라도 우리 지역업체 쓰자는 말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현재 업무를 보면서도 행감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료를 보면서 지역업체 계약률이 몇 % 그런 걸 따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건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입찰이나 경쟁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건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게 나오고 원칙적으로는 폐지의 대상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현 조례를 더 원만하게 수정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에서 더 원만하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위법에서 막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만하게 어떻게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익을 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타 시·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구에 다 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회기에 제정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는 한번 더 살펴보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화를 몇 번 해서 합의되면 조례안을 다음 회기나 그때 제정하면 안 좋겠나하는 취지죠.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하고 지역업체가 역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하자는 거죠?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예.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앞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작년 기준으로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기에 맞는, 제정이 되는 건설공사, 팔거천도 있고 동화천도 있고 다 있겠죠, 여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금 상정하고 있는 조례에 맞췄을 때 지역대표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이게 몇 %까지 되고 있는지 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산업업체 하도급 비율을 우리는 70% 이상으로 하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2018년, 2019년 사이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몇 %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자꾸 더 미뤄서 협의 후에 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조례에 맞는 형태의 항목을, 알겠죠?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상정된 조례에 맞는 것에 현실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알아보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집행부에서 발언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팀장님,
영환

배영환건설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배영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게 지난달에 갑자기 받아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해당 부서에 검토의견이 어떤지,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간이 두고 했어야 되는 게 아쉬웠던 게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건설산업은, 저희들은 건설이잖아요, 토목, 도로 닦는 거. 그런데 여기 건설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은 전기, 소방,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어디까지나 토목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모든 공사에 관계되는 것도 어찌 보면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안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건설산업이라고 해서 토목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공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통과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건축주택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소방, 전기 다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있는 부서에도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토목이 하는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왜 우리 부서에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의견을 안 줬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른 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파악해보고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배영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 아까 발언 중에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논의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해서 다음에 또 한번 하자는 겁니까?
장식

채장식위원

정회 잠깐 하더라도 토론을 좀 해서,

장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 아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말씀이시죠?
장식

채장식위원

예.

장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까? 채장식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 여러분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장식 위원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현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관음동 가산공원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지상에 공원 재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산공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자연녹지,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대구광역시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 7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구시 소유인 가산공원 부지에 공공용 재산인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이며, 면적 1,975㎡에 지하1층 공영주차장 57면 조성, 지상은 공원 재조성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36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9년 2월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6월 생활SOC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대구시의회에도 동의를 구하여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택밀집 지역인 관음동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유현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단서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음동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구시 소유인 가산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지상에 공원을 재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 안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별도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2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