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송창주 의원 발언

255회 제4행정문화위원회2020-06-12

송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인구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신상봉인구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팀장 신상봉입니다. 금일 기획조정실장이 세종시 소재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6차 비상 지방재정 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인구청년담당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의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수년간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가속화로 인하여 우리 구 인구가 2012년 45만 2,836명에서 2020년 4월말 44만 1,669명으로 1만 1,000여 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출생아수 및 생산가능인구의 14세에서 64세 인구는 줄고 노령인구는 2020년 4월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추진에 따라 2016년 9월 20일 건강증진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영유아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정책 추진의 선제적 대응으로 북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지역의 대구시와 남구, 달서구를 비롯한 전국 60여개 지자체에서 기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구정책의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북구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수를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북구의회 추천 구의원 및 인구정책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구교육 및 홍보 추진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인구정책 추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타 지자체 조례를 적극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추진 동력 확보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구정책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지원에 관하여, 안 제12조에서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유공자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본칙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인구교육을 통한 합리적 가치관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참고로 지난 4월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44만 1,669명으로 2012년 45만 2,836명에 비해 1만 100명 정도가 줄어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14.12%로 2012년에 9.48%에 비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출생, 사망과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경쟁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에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청년 고용율 상승을 위한 정책과 고령사회 대비정책 등 각종 인구정책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오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반가웠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5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 당해연도만 가지고 수립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하반기에 작성하고 그렇게 한다는 취지였나요?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해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중앙정부나 광역단위에서 보면 5년 단위의 출산종합장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구, 조례제정도 타 구를 참조로 하셨다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대구광역시 남구의 조례를 보더라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물론 인구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단기적인 계획 또는 중기적인 계획 이렇게 차별화할 필요는 없나요. 바로 이렇게 매년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저희도 조례안을 작성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그런 관련조항을 참조를 해가지고 작성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 구 실정에 5개년 종합계획이 맞겠는지, 그런데 일단 상위법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상 지자체에 5개년 종합계획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 지자체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해마다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어쨌든 저희 구가 2016년 9월에 제정되어 있는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5년 단위의 출산장려 종합계획도 중앙정부나 광역도 있고, 또 이번에 저희 기획실에서 올라온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하신다고 하니까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잘 통합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통상 조례의 완성도를 보면 금방 구창교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비록,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상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5년 단위, 그걸 일단 전제에 두고 우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취지지요. 기본 우리가 모든 사업에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시행계획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기본계획에 대한 조항이 없을까라고 저도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금방 얘기를 드렸고, 그 전에 저도 생각한 게, 아하! 상위법에 어차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상위법이 있지만 우리 조례안이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네요.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집행부 판단은,
병철

유병철위원

없어도 되겠다 기본계획은,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예. 대구시 차원에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있으니까,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 조례를 하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본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 부분도 빠져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구성을 하겠지만, 성별 구성 비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걸 한쪽 특정 성별의 위원수를 10분의6 이내로 한다라든지 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족처럼 붙는데 우리는 빠져있어요. 혹시 고려를 했었는지,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조례 내용에 성별을 고려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다고 조항에 지금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항에는 없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15명, 8조에 보면,
병철

유병철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예. 저희가 성별을 고려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이건 이야기 안 해도 성별 고려한다는 건 요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그 비율을 고려하는 거지요?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다음에 4조를 보시면 특별한 방점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미상 이건 달라요, 주어가 적절치 않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요. 주어가 구청장은,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빼든지 아니면 「구는」 하든지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을 집행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정의 권한은 의회한테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구는」이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구청장은」, 네 글자를 빼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맞는 것 같지요?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 팀에서 소극적으로 이 조례 내용을 좀 정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11조, 12조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약해요. 특히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우리의 사업을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향후에 사실은 중요한, 시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고 해서 교육 홍보 부분이 사실은 강화되어야 되고, 교육이고 홍보고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 그 양성에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단지 홍보 물품 지원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해야지요.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에 필요한 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기본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향후 의회에서 개정안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너무 약해요.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일단 저희가 실장님께서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꺼번에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보다는 뼈대를 세우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구정책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일단은 내용을 이 정도로만 규정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담당은 누구지요? 청년, 인구 다 담당하는 거예요?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팀장 1명, 팀원 1명 해가지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예. 인구, 청년을 다 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앞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지금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의 취지는 결국은 인구 유출 방지가 계속 줄어드는, 그건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북구 내에서 인구가 최소한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조례안에 다 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규칙 상에서 좀 더 규칙을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거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출산장려금이나 기본은 되어 있지만 그것 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노후된 빈집이나 이런 정비사업을 해 준다든지 내지는 전입할 때 장려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업체 법인이 우리 인구유입을 많이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규칙 상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게 활성화되지, 조례상으로 그 모든 걸 담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틀에서 통과되면 규칙을 정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안을 많이 검토해서 많이 담아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유병철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11조에 유병철 위원님께서 홍보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물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서울 중구에 보면 어린이집 소풍경비 지원, 동대문구의 입학 축하금 지급이라든지 강남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청소년들 공짜 버스 운행 등 여러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재원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소 소극적으로 홍보 물품으로 제한시키기 보다는 각종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또 이걸 토론 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마이크 잡은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13조에 공무원 포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공무원 포상이라면 어디까지를 두고 이렇게 이 문구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표창, 이런 선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고과에 반영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저희가 인사고과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만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제안사업에도 내년도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개최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검토의견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전 구민 범위 내에 공무원도, 일반 구민하고 공무원도 다 포함이 되고,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과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너무 빠른 게 아닌가, 다른 지자체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가 세 자녀를 둔 경우 승진할 때 1.5배수 안에 들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요?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예.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약 500명 정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직 미혼인 상태에 있습니다. 500명 정도가 미혼인데, 좀 다소 공무원들부터라도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향후에 출산을 장려,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세 자녀를 둔 경우 인사에 혜택을 부여했습니다만 오늘날 과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 자녀를 둘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시대에 부합하게 두 자녀 이상을 두었을 때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한번 실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조례에 너무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 놓으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건 충분하게 이해 가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향후에 내부적인 인사방침이라든지 할 때 다소 이런 것도 정말 세 자녀, 과거의 방침 아닙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두 자녀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만약에 가능하면 우리 지금 현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인구정책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단체, 여성단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청년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위원 중에 하나, 청소년 말고 청년도 항목을 하나 집어넣는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인구하면 청년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으면 거기에 청년을 하나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따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겠지만 그게 별 문제가 없으면 여성학자, 여성단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청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 지는 검토 한번 해보시고 토론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경완 부위원장님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경완위원

없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부족한 내용들은 향후에 집행부하고 혹시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좀 더 공부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오늘은 문맥상 안 맞는 부분 그것만 고쳐서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구청장은」, 이 네 글자만 빼면 됩니다. 그렇게 수정발의하지요.

구창교위원

다른 구에도 구청장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다른 구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고, 유병철 위원 말씀하신대로 수정해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예.

구창교위원

구청장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의원들이 발의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앞서 말씀하신 11조 홍보 물품 제한하는 그것도,
병철

유병철위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구창교위원

조례에 홍보 물품을 제한시켜 놓으니까 모양도 그렇고 조금,
병철

유병철위원

그 부분까지 수정할까요. 사실은, 위원장! 토론인데 발언권 얻어서 얘기해야 되지요. 위원장!, 발언권 안 주나요.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병철

유병철위원

있어요.

송창주위원장

의견조정합시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회해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11조의2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정도는 해야 되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러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문구를 조정하는 게 맞고 홍보 물품에서 「등」자가 붙어서 다 포괄되지만 「등」자는 사실은 중요한 홍보 물품에 부속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와 11조2항과 4조하고 이 두 개를 고쳐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보완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11조2항 부분에서도 팀장님 의견 내시지요.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안 그래도 저희가 하반기에 구민 인식전환을 위한 인구교육을 추진을 하려고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 놓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대면교육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그런 문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수정 씨, 받아 적어 봐요. 11조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포괄해서,
희정

이희정기획팀장

(방청석에서) 그건 너무 세게 나가시는,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
희정

이희정기획팀장

(방청석에서) 그런데 전부 또는 일부를, 그건 사실은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조례가 제정 중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다고 봅니다. 한번 해보고 다음 개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그런 고려를 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문구를 정할 때는,

안경완위원

관련 사업이라고 아까 구창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련 사업은 어떻습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병철

유병철위원

11조의 취지 자체가 교육, 홍보거든요. 교육, 홍보, 둘 다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지원,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조례상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위탁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라, 이걸 강하게 한다는 의미는 저는 못 느끼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희정

이희정기획팀장

(방청석에서) 홍보 물품은 약하긴 약한데 이 문구에 약간 순화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건 동의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병철

유병철위원

관련사업,
희정

이희정기획팀장

(방청석에서) 홍보를 위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그러면 정회해서 문구조정해서 마무리합시다.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의사일정 제1항 중 제4조 중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인구정책」으로 하고 제11조2항 중 「홍보 물품」을 「관련 교육‧홍보」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송창주위원장

방금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2개 조항 내용 중 일부분을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그러면 아까 청년을 위촉직 위원 중에 넣자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다음 분야에서 어떻게 되었건 간에 우선적으로 가능하시면 청년에 관계되는 사람을 넣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신상봉인구정책청년팀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