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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0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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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강웅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운봉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먼저 기금예산안 심의 요구 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300억 원에 대하여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100억 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조성의 목적달성과 시립장례문화시설 유치 시 지원하기로 했던 바와 같이 어비 2리와 묘봉 3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 지난 3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번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4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5월 10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수입계획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지출계획도 기정액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21억 643천 원으로 총금액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민간이전 편성목에 있던 어비 2리 지원사업 공동형주택 및 공동시설 복지회관 신축사업 75억 원은 민간자본이전 편성목을 신설하여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