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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207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6-05-10

최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남홍숙 의원, 김대정 의원, 유향금 의원, 김선희 의원, 이은경 의원, 홍종락 의원, 이건영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51호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분야와 지원대상 제외기업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자금지원 우대,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여성기업 실태파악을 위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여성기업 활동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김상수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6-51호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여성기업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지원 분야를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균등 보장, 자금지원우대 등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에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두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본 조례안 제정시 경제영역에서의 한 축인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예상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상수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를 갖고 만들었습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여성기업인들의 자립적인,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위향상도 하고 그분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우선 구매해줌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그래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 것에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는 용인시 의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아직도 남녀평등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느껴요. 담당과장님 나오셨지요? 과장님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용인에서 불평등하거나 차별을 준 적이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차별 준적은 없고요. 현재 여성기업인들한테 특례보증을 할 경우 남성기업인보다 이자를 0.5% 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인 이런 분들 것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조례를 좀 더 확대 적용했을 때 여성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현 사회구조가 용인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민주주의 사회 속에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런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금수저란 말이 요즘 많이 나와요. 기업을 경영한다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기술과 자본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여성이 되었을 경우 이 조례가 적용될 것 아닙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자금력을 가진 단체에서 여성의 이름만 도용한 채, 실제로 밑에 기업인들은 남자나 다 이런 부분들이고 여성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나 용인의 다른 영세 중소기업들 간에 서로 경쟁이 있을 것인데,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서 여성이라는 최고 지도자를 앞세우고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여성기업지원 조례가 차라리 남녀평등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사회 속에 서로 건전한 경쟁을 거쳐야 되는 기업에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타개할 방법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시도 초점을 중소기업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경우에는 전부 배제시키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기준

김기준위원

우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시가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저희들도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소위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든, 자금력도 적은 가운데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마을에서 하는 것들,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조치들이 선행되는 것이 자치단체나 국가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김상수 의원님이 좋은 뜻을 갖고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여성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자금력을 앞세우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이점만 탐할 때는 차라리 용인의 경제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여성기업이라든지,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이 서로 상충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을 갖고 기업육성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데 더 나은 것인가.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여성기업보다는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어려운 협동조합 이런 사업이 더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써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분야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상수 의원님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하시든지, 혹 사회적 질서 이런 데 혼란이 안 오도록 하는 것이 됐으면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정가격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만 할 것이고요. 여성을 앞세워서 남성들의 자금력을 갖고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의원님,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종들이 정부나 지차체가 권장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과 다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약자를 더 보호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례를 벗어나더라도 규칙이나 다른 데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다시 한 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성기업인하면 자격요건을 어떻게 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여성이 대표인 경우가 있고요. 주식회사일 경우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경우 그럴 때 여성기업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규모가 있잖아요. 여성기업인이면 규모가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 해서 인정을 해 주냐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여성기업인이라고 해서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금액가지고 하는데 중소기업법에서는 5000억 이상은 안 되고요. 이하이면서 100분의 30이상을 안 가지고 있어야만 여성기업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는 여성경제인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용인시에 여성기업인이 몇 명 정도 돼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시에 등록된 것은 264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또 한 가지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제9조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에 나중에 위원들을 선임할 때 어떤 분들이 대개 들어오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뒤에 보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위원회가 많아서 저희입장에서는 대행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기업인들 사실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여성, 남성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제가 여성기업인들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섬세한 이런 부분들을 여성기업인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 여성기업인들 저는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상수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주셨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김상수 의원님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여성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약자한테 해 주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물론 우리가 여성이긴 하지만.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성이 기업의 대표가 됐을 때, 5000억 이상할 때 100분의 30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해당이 되잖아요. 이것은 보통 기업을 처음 만들어서 하시는 분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남성들이 다 만들어 놔서 여성을 바지사장으로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2000에서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움직이시는 것,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금액 가지고도 부족한 돈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 신용보증기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법인이 됐을 때 신용보증기금을 쓰게 되면 연대보증인을 분명히 받아요. 연대보증인을 바지사장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때 그 기업이 그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결국은 법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신용기금을 끝까지 돈을 갚지 않는 한 계속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서 그 기업이 있는 한에는 그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김상수 의원님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소기업지원 조례안이 다 있는데, 왜 여성기업 조례안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 용인시에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기업을 할 때 법인 등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 한단 말이에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이 되려면 스터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 기간에 무언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약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이 여성이면 여성이 법인으로 접근해서 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제 여성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필요해서 하신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안 그게 정말 필요한데, 잘못하면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염려하시는 여성기업들, 실질적으로 여성을 대표자로 놓고 남성들이 경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의 정의 제2조에 보시면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남성과 여성이 대표를 갖고 있을 때는 출자지분을 여성이 많이 갖고 있을 때 여성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성기업들이 3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의 업력을 보면 보통 29.7%가 3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11년에서 15년 넘는 기업은 16.2%, 16년 이상 가는 여성기업인들은 9.1%밖에 안 돼요.

이정혜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그런데 김상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분이 실제 많아도 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인이 되는 분은 기업대표에요. 그분은 대주주가 아니에요. 현재 법을 보시면 대주주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피해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 올 수 있어요. 여성이 당연히 일을 해요. 바지사장이든, 뭐든 여성이 당연히 일을 해요. 그분이 대표로 되어 있을 때 일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만 보고 신용대출을 해요.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은 대주주는 사인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기업의 대표가 사인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기업을 하다보면 신용보증기금을 빌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갖고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셨지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해요. 대주주는 거기에 연대보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성기업이라 하면 용인시 관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립기간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건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설립기관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기간. 예를 들어서 반장을 뽑을 때도 용인시 거주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오늘 이사 와서 오늘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오늘 와서 오늘 등록하고, 혜택을 보고, 심한 말로 내일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전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다 끊기는 것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시에서 받고 이전하면 전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신용보증기금만이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도와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반장을 뽑을 때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때나 왔다가 아무 때나 떠나도 우리는 제반조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요. 용인시의 세금은 시민들이 낸 돈 아니겠습니까? 지원해 줬는데 떠나고 회수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지원조례를 보니까 1999년도에 법률제정이 되어 있고요. 2009년에 공공기관 제품 구매할 수 있는 법이 조정이 됐더라고요. 한국에 보면 여성자영업자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남성창업자보다는 여성창업자가 2배 정도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공공구매제도에 대해서 50% 정도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실정이고. 또 한 가지는 지원조례가 있다는 것을 여성기업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72% 정도가 돼요. 굉장히 숫자가 높고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약 61% 정도가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문제는 경기도 조례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고요. 지켜지지 않는 지금 현실이 47% 정도가 돼요. 이유를 보니까 공무원들 인식부족, 비협조적인 태도 이런 것들로 문제점이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용인시에서도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기업인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내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가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여성기업인들 구매제품 활용도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월별로 보내주고 실적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는 높게 나오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용인시가 경기도 전체로 보면 중위권 정도 됩니다.

이은경위원

조금 올리십시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주주관계 꼭 필요해요. 여기는 없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거래를 하실 때 여성기업이 대표라고만 해서 그분이 연대보증이 되면 안 되고 대주주가 연대보증인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성이 피해를 안 받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혜위원

제가 볼 때 중소기업은 항상 연관성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처음에는 돈이 급해서 신용보증기금을 법인이기 때문에 빌려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누구한테 화살이 돌아 오냐면 대표한테 돌아와요. 그런데 대주주는 거기에서 싹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대주주가 거기에 연대보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기업의 대표는 바꿀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설립하지 않는 한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신경 쓰셔서 보완하셔야 돼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런 문제는 보완하겠고요. 우리시 제도 중에서 2억까지 대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작년에 예산을 10억 세워줘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보증을 해 주면 은행에서 2억까지 대출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정혜위원

그게 결국 그 소리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거기에서 못 갚으면 그냥 실효가 되지 대표자한테 추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정혜위원

잘 알아보세요. 물론 시에서 그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설 때는 그 돈을 먼저 나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인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거기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성기업을 하려면 아예 시의 자금으로 하세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하고 걸릴 때는 항상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난감도서관(구갈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43호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기존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실무분과 구성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45호 장난감 도서관(구갈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개관 예정인 장난감도서관 구갈점의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와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43호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명 개정과 안 제2조에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기능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운영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45호 장난감도서관(구갈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삼가점과 상현점에 이어 기흥구 주민의 이용욕구 충족을 위한 구갈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용인시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소요사업비는 2016년 2억 5000만 원, 2017년 1억 600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운영 특성으로 볼 때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나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이것을 넣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위원장이 공석 중에는 실무협의체 운영에 문제점이나 한계가 있어서 부위원장제를 신설했습니다.

유향금위원

보통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다는 부분은 거의 언급된 항목이 없고요.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공석일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직무에 대한 항목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사람 중에 호선한다, 임명한다, 이런 것을 특별히 여기에 구성안을 넣게 된 것이 단지 위원장이 공석일 때를 대비해서 넣으셨다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동안 위원장이 공석일 가능성이 처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위원장이 두 분이에요. 공동위원장이라고 해서 부시장님과 일반인 두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만에 하나 잘못될까봐 넣은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그건 대표협의체고, 이건 실무협의체입니다.

유향금위원

뭔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동안은 부위원장을 어떻게 뽑는다라는 부분이 언급됐던 적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게 들어와 있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여쭤봤고요. 제2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추천 기능이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몇 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제2조요, 기능에 보면. 제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찾아보니까 2012년에 개정돼서 이런 항목이 들어와 있던데요. 그러면 그동안 전신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법인의 이사추천을 해왔었나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해왔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공익이사제도가 그건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공익이사제도는 잘 모르고요.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추천을 요구하면 저희가 해왔습니다.

유향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7조 2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안건이 당사자 위원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심의에서 배제시키는, 제척시키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당사자입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겠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기준은, 이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위원회에서 안건과 심의위원과 연관이나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제척시키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제척사항이 있고요. 기피사항이 있고, 스스로 회피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저는 회피나 제척은 이해가 되는데 기피사항은 어떠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그 안건과 연관된 사람 있잖아요. 회피는 그 위원이 회피하는 것이고요. 기피는 그 안건과 연관된 사람이 기피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보완 설명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 쟁점사항이 간단히 어떤 것인지.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쟁점사항은 크게 없고요.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복지와 정신보건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하면서 그 속에 주거, 교육, 문화, 고용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광범위하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핵심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40조 및 41조에 의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사항인 것 같은데.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기존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인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거기에 따라 바꾸는 것이잖아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부칙에 넣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권한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법제처에서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외부이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개정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요. 2016년도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을 보니까 공동위원장으로 부시장과 외부인사를 모셔서 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니까 토털로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약 4800만 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 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지, 거기 운영하는 일부 예산이 들어간 건지.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4800만 원 속에는 운영비가 포함된 것인데 여기에는 사무용구나 그런 것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제적으로 따지면 인건비가 많이......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거의 8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지역에 그런 단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을 보니까 각 동마다, 지역마다 들쑥날쑥해요, 수치가. 민‧관 구성인원 보니까요. 차이가 뭐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장이나, 이장이나, 지역복지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인원이 많고, 적고 한데 차이점은 읍‧면‧동의 특성이나 재량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특성일 수는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적은 곳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민‧관 구성자료에 대해서 현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니까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도모를 위해서 조례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역할을 보니까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간자원연계, 복지대상자 정기적 방문, 모니터, 복지사업홍보라고 했는데 좀 전에 설명할 때 주거, 교육, 문화가 포함됐다고 했는데 역할에 그 내용이 없네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급여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포함돼서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그런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이은경위원

시행계획에만 넣고 여기는 넣지 않고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틀을 만든 다음에 추가시킬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어떤 연계를 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각 복지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회의나 파악된 것,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회의를 하고 실무분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접목시키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사항도 물론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용인시 전체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나 큰 틀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데 읍‧면‧동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한 번에 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시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명이 한꺼번에 하고요. 31개 읍‧면‧동은 각 읍‧면‧동 실정에 따라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회의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은경위원

그때그때?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형태로 발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사항은 읍‧면‧동에서 회의소집이 필요할 때 소집해서 어느 동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을 예산으로, 재정으로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재정분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하는 것과 지역사회협의체가 하는 활동과의 차이점이 뭐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발굴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때 그런 부분이나, 민간자원연계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사례관리는 동에 어떠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단순히 한 가지에 대한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방문해서 다양한 다섯 가지 정신, 취업, 생계 등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해서 다양한 기관에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 활동에 대해서.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 역할은.

이은경위원

역할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불분명했거든요. 이 역할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할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역할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 볼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역할을 보면 중복내용이 많고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중복내용은 아닙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민간자원연계나 그런 쪽이고 사례관리사는 실무적인, 해당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람의 다양한 욕구를 발굴해서 각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에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연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사항이 많다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것이고,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정신이 필요하면 정신보건 분야 쪽으로 접촉시켜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자칫 복지 쪽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각자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해와야만 서로 연계도 되고, 공통화가 되고, 집행부나 따로따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내 것만”, “우리 것만”이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에 들어가서 보면 문제 있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사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따로, 여기서 따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협의체에서도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그러한 부분은 무한돌봄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장난감도서관(구갈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구갈점이 생기는 것은 처인, 수지 두 군데는 있는데 기흥이 없다보니까 만드시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장소가 좁지 않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장소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작은데요. 장난감도서관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지 상현점과 삼가점에는 체험장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기흥은 일단 장난감도서관 먼저 운영해보고.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에 더 보완하실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2층을 전체 사용하면 체험실까지 가능한데 지금 회의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차츰 검토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소가 없다보니까 거기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아이들은 기흥구 쪽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 운영관리 인원은 몇 명 정도 두실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운영요원 포함해서 전문요원 1명, 운영요원 2명해서 3명이 근무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도 배려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장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해 보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장난감 대여해 주는 거 돈 받나요, 안 받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연회비로 1만 원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만 시 차원에서는 예산이 계속 나가는 것이잖아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계속 복지예산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기본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하면 계속 연 운영비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건비 자체도 실제 만족된 인건비는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그분들한테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빌리는 사람들한테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시에서도 우리 예산을 일부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이니까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유리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게 나가고 세워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비용자체에서 장난감이라는 것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엄마들이 다 사려면 비싸잖아요. 일부 돈을 내려서 빌려서 쓰고, 소중하게 쓰다가 반납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아야 돼요. 연회비는 받되, 1회씩 할 때는 금액이 싼 것은 예를 들어 소액으로 1, 2천원 받는다든가, 비싼 것은 5천원을 받는다든가 이래도 절대 부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 대신 그것을 시행하면 예산은 많이 절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수입에서 일부를 이분들 인건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충당을 해 준다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능률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복지예산에 계속적인 지출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육아종합 할 때도 그런 것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의 개념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운영하면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처음에는 시의 돈으로 하지만 그다음에는 이게 영업적인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안 해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 예산이 더 나가지 않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타 시군의 운영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소정의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빌려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구갈동 다목적복지회관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결정하신 것이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하셨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실질적으로 많은 장소를 확인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곳이 기흥에는 거기라서 사실 장소면으로는 주차장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은경위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일단 거기에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최대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물색해 봤습니다. 그래도 제일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가 거기뿐이라서.

이은경위원

장소가 우선시되었다는 얘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요자가 많은 지역,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게 우선이 돼야 되고, 타당성 조사가 우선시됐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장소가 우선시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주변에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가 의문이고요. 기흥구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 조사가 우선시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기흥의 중심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많이 했는데 제일 적당한 부분이 거기에 있고, 또 사무실 빈 공간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 돈이 들더라도 이용할 아동이 많이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 2억 5000 중에 사업비로 장난감과 도서류 구입이 1억 책정되어 있어요. 장난감 구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장난감은 1억 정도면 약 2100점 정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입찰해서 먼저 구입한 데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거든요. 일괄적으로요. 먼저 구입한 곳과 맞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난감비가 너무 비싸요,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때 둘러봤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상현동 지어놓은 시설들에 갔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도 조카 장난감을 사주면서 보지만 입찰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과장님 그런 애기 없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장소 입지를 갖고 한번 얘기해 줬듯이 열악한 사무실 사정을 이해하다보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을 뿐이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심 한가운데, 주거지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학부모나 와서 대여를 해갈 때 장난감의 질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합당하게 싸야지요. 이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장난감 종류도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유아교사들한테 협조를 받든, 실제 그 나이에 가령 1살, 2살, 3살이 찾는 장난감 종류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업자들만 보고 입찰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감사 나가서 장난감을 봤을 때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수한테 이름자체가 장난감도서관이니까 대여하고 안에서 놀고 할 건데, 실제 저렇게 비싸게 받아서는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관급을 다른 데 입찰하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남시는 과감하게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자기들이 단가도 줄이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책임감, 소명감만 있으면. 장난감 1억이면 장난 아닙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장난감 가격차이가 천차만별로 많이 있고, 인기 있는 장난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도 있는데요. 장난감 운영하는 부분이 고가인 부분들을 일반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동의안인데 과장님이 어차피 예산도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부분까지 신경 써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가서 문제점 또 발견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구입하는 데는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확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난감도서관(구갈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6-46호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규명을 변경하고, 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심의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다음으로 상패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패디자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46호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조문에 법제명 및 심의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농업인대상의 위상과 의미구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제2항 관련, 정형화된 상패디자인을 규정한 현행 별지1호 서식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11조 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상수여가 가능한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 대상 수여할 때 부상을 수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조문에 넣으신 이유는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해서 여태까지 운영해온 사항을 금번에 법령이 개정되고, 너무 획일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는 상패문안을 10년이 경과됐는데도 아직도 사용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상패문안이고 디자인을 바꿀 수 있게끔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그 부분은 빠진 건가요, 이번에?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부상이라는 부분은 삭제를 안 했는데요. 남겨놨습니다. 지금 부상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화된 사항이 된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빼도 되지 않을까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빼도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거법과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상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꼭 빼야 돼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11조2항 삭제하고.
원식

최원식위원장

삭제하고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부상 부분을 삭제하여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향금 의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 의안번호 2016-49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 수수료 감면 대상과 무상제공 범위를 정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입신고 시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를 발부 받아 전입 전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량제 봉투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무상제공 범위를 종량제 봉투의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이내로,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경우에는 가구당 매년 3만 원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49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에 전입자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에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를 받아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무상제공 범위를 종량제 봉투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 이내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기초수급 가구당 3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자격제한을 정비한 안 제21조제7호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6호 및 7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수정안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제7호를 삭제하는 것. 삭제를 하는 수정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조례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그것이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당초 조례를 만들어 놓을 때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삭제해서 상위법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정해도 특별한 문제없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봉투를 전입, 전후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발 빠르게 개정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홍보방법은, 용인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입법예고까지 끝났는데 아직 타 자치단체에서도 개정된 자치단체는 없어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즉시 공포가 되면 빨리 홍보해서 전입자들이 1년에 6000가구나 7000가구 정도가 전입을 와요. 그 사람들의 10%만 한다고 해도 600가구나 700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개정이 되면 바로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막연하게 홍보한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빠른지 생각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21조제7호 조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남숙 의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기금예산안 심의 요구되는 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44호 2016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300억 원에 대하여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100억 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조성의 목적달성과 시립장례문화시설 유치시 지원하기로 했던 바와 같이 어비 2리, 묘봉 3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 지난 3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번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1건을 가지고 예결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이유가 뭐에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가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에 기금심의위원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동네주민들과 시와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취득을 할 때 지역주민들은 개인등기를 낸다고 주장했고 시에서는 공동주민협의체 명의의 등기를 내야 된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률자문까지 가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1회 추경에 시기가 3월 23일에 법률 회신을 받아서 넣지 못해서, 동네에서는 기금의 긴급성이나 이런 것을 계속 저희 쪽에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매우 죄송했지만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장사시설을 평온의 숲 하면서 시에서 제안을 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기금에 대해서 주민들도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잘못 대처한 부분도 있고요.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 차원에서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가 아주 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지,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수정해야 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후에라도 그런 민원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자기들과 시와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 시에서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마치 그것이 자기네들 동네 개개인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관과 민이 부정적인 것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거기서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게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 가지고 그것을 유치하는 이유로 인해서 지역이 이익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그것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기존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니까 지원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개인의 돈은 아니지요. 용인시민이 세금을 낸 돈입니다. 기금이 지원되더라도 진짜 관리가 잘 되고,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집행부에서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어비 2리, 묘봉 3리 계획도는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다 완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설계도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개괄적인 사업계획서만 받았고요. 이 사업이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이냐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받고 거기에 따르는 설계도나 이런 것을 저희가 봐가며 자금 교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교부조건을 다 붙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예산이 어차피 있는 돈인데 가령 공동형주택 및 공동시설 복지회관 신축 이랬을 때 여기에..... 사실 금액이 75억이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맡겨놨을 때는 분명히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마을협의체에 돈을 보조해 주면 거기서 하는데, 건축허가라든가 토지의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확인하면서 집행하게 되겠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이 나갔을 때 돈에 대한 사용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신경써가면서 등기도 공동협의체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자문까지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고, 그러니만큼 업무적인 리스가 생기도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나중에도 시시비비 거리가 충분히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다 지적했듯이 시민의 세금을 대리로 어비 2리나 묘봉 3리에 지급하는 형식인데, 그전에도 주민협의체 내에서 자체적인 많은 다툼들이 있어왔단 말이에요. 세수부분을 정말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가 다른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집행하고 감독하고 그런 데에는 분명히 도덕적 의무, 책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야 돼요. 막연하게 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설계도나 뭐든 나오면 복지산업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진행돼서 했을 때 지금 현재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주민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상금이다, 이 돈을 개개인한테 달라는 것과 저희가 계속 부딪치는 부분인데요.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계속 마을이 있는 한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도 그렇게 내고 동네에서 공동의 사업, 개개인한테 지역발전기금으로 쓰여 지고요. 개인들한테 현금적인 성격으로는 지원을 지금도 하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제안서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임대를 놨다면 임대수익 그거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는 생존에 있는 그분들에게 혜택이 갔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밑에 자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제들도 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웠냐는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조례라든가 마을협의체도 정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시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까지 세밀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싸움 하는 것처럼 아주 복잡해지고 형제가 4명이라고 하면 누가 받을 것이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싸움까지 나온다니까요.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직은 시에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곧 도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갖고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고 금전적인 싸움이 일어나면 형제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돈 앞에는 누구도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을 만들 것인지, 협의체도 마찬가지에요. 협의체도 계속 멤버가 바뀌겠지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지금부터 확실히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대혼란이 옵니다. 그건 분명해요.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계속 바뀔 것이고요. 국장님 지금 할 때 그런 것도 면밀하게 표준안을 만들어서 넘겨줘야지, 관리나 이런 것을 할 때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시에서도 안 가지고 당장 코앞에 있는 이것만 갖고 100억을 주니, 마니 주민들하고 마치 공돈처럼, 개인들이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해시키고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이건 꼭 챙기셔야 돼요. 100억을 주더라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4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4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은 원안대로, 지출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지출계획과 같이 어비 2리 공동형주택 및 복지회관 신축사업 예산을 민간자본이전 편성목을 신설하여 75억 원을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