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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20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5-10

이건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해 모두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36호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통ㆍ리ㆍ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19개 통 51개 반을 신설하여 기존 1,123통 7,812반을 1,142통 7,863반으로 조정하고, 통장 정원을 1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통별 관할구역에 법정동을 명기하여 읍ㆍ면ㆍ동별 관할구역 관리가 용이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37호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ㆍ예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소속을 용인문화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38호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대표적 전문예술법인인 용인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2호에 시립예술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39호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향토문화재 활용사업 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향토문화재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재의 가치 조명과 확산을 위한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 향토문화재의 학술ㆍ문화행사 등의 활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6-40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립예술단을 용인문화재단으로 소속 전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 운영ㆍ관리 시 필요한 경비에 대해 출연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출연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례안과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은 2016년 4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각 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36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14개 읍·면·동 19개 통·리, 51개 반 신설에 따른 조정과 별표 1부터 별표 31까지 내용 중 “관할구역”난에 지번만 명시되었던 사항을 지번 앞에 “법정동”을 명시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37호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용인시 시립예술단의 소속을 (재)용인문화재단으로 변경하여 시립예술단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인적 인프라 구축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38호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무 중 용인시 시립예술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문화재단의 사업에 시립예술단 운영․관리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39호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경비의 보조 등에서 경비보조의 대상을 향토유적의 보호․관리에서 학술․문화 행사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40호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 계획인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립예술단이 (재)용인문화재단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시립예술단 운영비 5억 1939만 4천 원이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과장은 선진 노사문화 체험 연수로 인해 불참석하게 되어 문화관광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시립예술단이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부터 있었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2012년에서 ‘13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쪽으로 가지 못했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2012년부터 ‘13년도에 시의회에서도 소속 전환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고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속 전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추진하려고 했으나 2011년도 7월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다 보니까 설립시기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재단이 안정된 뒤에 그 이후로 예술단을 전환하자는 차원에서 그때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 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에서 반대의견이 심했지요? 그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소속전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이 발족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 우려 부분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고, 규모도 잡혔고 지금 문화재단 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전환문제가 제기돼서 학부모 설명회 2회에 걸쳐서 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해 줬고, 상임단원과 간담회 2회를 거쳤습니다. 상임단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추이에 당연히 동참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고 근로자 대표도 구성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모회장님들, 자모회 임원진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여기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립예술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동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앞으로 문화재단에 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타 시군에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도 문화의전당에서 경기도 도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세종문화회관, 마찬가지로 서울시립교향악단.....
건한

이건한위원

광역자치단체 말고 기초자치단체.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기초자치단체는 춘천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는 뭐, 뭐 운영하고 있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시향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향에 뭐, 뭐 있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소년소녀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시향까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춘천만 있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건한

이건한위원

기초자치단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 강남, 중구, 구로구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잘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곳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직영이든, 소속전환이든 잘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이라 안 되고......
건한

이건한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은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가 좋지 않은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없어요? 한군데도 없이 다 잘되고 있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가장 오래된 곳은 어디이고, 근래에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곳은 어디에요? 우리처럼 처음으로 시작해서 얼마 안 된 곳이 어디에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가장 잘되고 있은 곳은 서울시 시향이 가장 잘되고 있고요. 부평예술단이 잘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서울시 시향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뉴스에 시끄러운데.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과 소속전환 부분과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시립예술단이 우리 같으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인데 여기에 아까 소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모회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자료에도 보면 반영은 안 됐어요. 사실은. 반영 안 된 부분을 자모회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면 의원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창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 문화재단에서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의 예를 보면 의원님들의 관리 감독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예요. 여기 자모회에서 본인들이 의견 낸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만 있는데 사업범위가 넓어질 것이 불 보듯 자명하거든요. 문화예술은 원래 예산은 들어가고 수입은 안 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있다 보면 합창단, 오케스트라 플러스알파 뭐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에 어떠, 어떠한 것을 운영하고 있으며, 잘되는 곳도 있을 거고, 시끄러운 곳도 있을 거고, 지휘자를 비롯해서 상임단원들은 오랫동안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기득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상당하거든요. 균형의 추를 잘 맞추고 시민이 원하는 시립예술단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보기보다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예술단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재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시립예술단이 의외의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예술단 내에서 지휘자와 단원간의 문제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형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 예산 자체는 출연금이라 할지라도 지금 얘기처럼 별도로 계상해서 최대한 시립예술단에 보장해주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요 용인도시공사 예를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본인들 정관을 가지고 운영규정 만드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터치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 보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입니다. 본 위원도 시립예술단이 문화재단으로 가야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겠다고 얘기하셨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휘자 문제에 대해서 다시 소송하고 계신 거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다시 복직을 시켰고, 행정소송 제기중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왜 다시 소송을 하셨는지 등 등?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일단 양해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제기중이라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전환 부분과 행정소송은 별개의 부분이고요.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중노위 결정이 상반이 됐습니다. 지방노동위에서는 “정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식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저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결정을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외부평정과 내부평정과 합산을 해봤는데 70점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촉을 했는데 최종적인 중노위 결정은 일관성이 없다 해서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봐서 복직을 시킨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과연 평점에 대한, 정성평가에 대한 자유재량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귀속재량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법원의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은 다음에 향후 이런 부분이 또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소송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휘자 문제가 붉어져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했던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감때도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정확히 짚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그쪽으로 보낼 거면...... 경기도에 몇 %정도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추세라 9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문제해결을 하고 깔끔하게 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휘자나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 받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소속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장을 통해서 부칙 규정에 담아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해 주고 있고요. 임금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저희가 있는 상황보다도 전환됨으로서 훨씬 더 재정적인 제도가......
홍숙

남홍숙위원

고용보장 확실히 돼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고용보장 확실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재단에 있는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고용보장 기본권 받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에 있을 때 보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갭 생기는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갭이라는 것이 뭔지?
홍숙

남홍숙위원

전환되면서 갭이 전혀 안 생겨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소속 전환 전보다도 후가 임금이 더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홍숙

남홍숙위원

상향 아닌데...... 자료를 제가 다시 받을게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거기에서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보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안건이 2안, 3안, 5안이 같은 안건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질문합니다. 자료 주신 것도 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4, 5군데가 문화재단으로 전환한 거고, 부평이나 춘천 이런 정도가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대로 올리시기 전에 미리 장단점을 알아보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고용보장이나 임금보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일반상식으로는 불안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립예술단 자모단이 입법예고 결과에 이렇게 많이 의견을 제출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미반영 됐거든요. 그러면 향후 문제가 붉어질 건데 이것을 문화재단 쪽에 던지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입법예고 결과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법예고.......

김선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소속이 문화재단으로 전환됐을 때 고용보장이나 임금이라든지 처우개선 문제는 의원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5안인 출연계획 동의안에도 나와 있지만 2016년도에 예산 발생하는 것이 하반기만 3억 8천정도 되는 거고, 2017년도에 7억, 2018년도에 7억을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201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분 2%를 반영해서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기초 지자체의 문화재단에서 예술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소속 상임단원 분들의 호봉이라든지, 인건비는 비교해서 반영한 건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한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예술단에 비교해봤을 때는 저희 인건비가 낮은 편입니다. 향후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와는 그렇다하더라도 구로, 마포, 부평보다 저희가 낮은 편인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술가들이 그런 쪽에 사각지대잖아요. 저희보다 예산형편이 나은 기초자치구도 아닌데 저희가 100만 도시 되니까 거기에 걸맞게 처우개선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문화재단에 김혁수 대표님이나 전문예술경영인들이 들어가서 경영하고 있잖아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문화재단을 보면 지난번에 청덕도서관까지 문화재단으로 갔단 말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문화재단도 이런 쪽에 발전하려면 도서관 이런 것은 문화재단 쪽에 안 보내야 되는데 그때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는 해 드렸지만 그런 것은 이것을 전환하는 계기로 전문 문화재단으로 거듭나게 소속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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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 조례에도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겠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비용추계서에 나온 예산은 매년 학술문화행사로 해서 대표적인 행사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학술문화행사라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특정화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얘기처럼 매년 향토문화재든 도지정문화재든 그것과 관련돼서 학술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1회 정도는 매년 정례화 시키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2390만 원의 비용추계가 올라온 건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것에 대한 경비가 발생은 안 했나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원 필요성?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국비만 받아서 활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향후 이런 조항을 넣어서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비 활용사업은 용인시 지정 향토문화재가 아닌 건가 봐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정을 하면서 국비사업으로만 하고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서봉사지, 처인성 관련돼서도 할 거고요. 심곡서원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국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니까 금액이 나와서 이것처럼 서봉사지나, 처인성이나 무슨 산성이나 따로 생각하고 올린 것은 없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학술용역 관련돼서 일반적인 비용만 추계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술문화행사 예산같은 경우는 예민해서 예산심의에서 항상 논점이 많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를 할 것인지 몇 가지 안은 있었으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됐을 것 같아서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끝나고 나서 구체안 몇 가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요즘 추세가 정부에 돈이 없어서 시의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문화재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자금이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심지어는 비율이 많이 떨어져서 용인시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앞으로 추세도 그럴 거고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자체적으로 용인시의 문화재를 발굴하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받던 예산이 용인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재 쪽은 일반적인 추계가 나와 있지 않고 금액 추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꼭해야 되는 겁니까?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사업은 대부분 다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향토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용인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비로 충당할 부분이고,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면 증감을 통해서 더 보강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국비, 도비 매칭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판단이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매칭비용이 도비나 국비에서 많이 했는데 점점 지자체로 떠넘기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튼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앞을 보니까 이 조항의 개정이유가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향토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시 경비보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비보조사업이면 어느 단체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활용사업은 국비로 다 받아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별도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재 55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학술적인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비보조성격으로 단체나 이런데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전에는 국가사적, 도지정문화재는 국도비를 받아서 활용사업이라든가 관리사업을 했었는데 향토문화재는 관리보호사업만 했었어요. 활용사업은 안 했었고. 앞으로는 가치있는 향토문화재는 활용사업을 하겠다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어디 특정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향토유적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공모를 해서 활용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활용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비용추계서 올리실 때 그 내용 안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더 안 드렸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특히 학술, 문화행사 쪽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41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 예상에 따른 행정수요 및 사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 증원 사항으로 1사업소 7과 15팀을 신설하고 정원을 2311명에서 2441명으로 총 130명을 증원하며, 2016년 추가인건비는 약 2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50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별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시청과 구청 간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42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주민들에게 고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2015년 12월 30일에 결정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세액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부과고지 전 철저한 현황조사 및 안내 등으로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은 2016년 4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각 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41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50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로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42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용인시 시세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정 도시지역 388.194㎢에서 0.082㎢가 증가한 388.276㎢이며, 그 중 20.24%인 78.597㎢가 과세지역입니다. 향후 일정기간 고시를 통하여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전년도 대비 2.31%인 18억 9600만 원이 증가하며 총 추정세액은 839억 6100만 원으로 예상되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정원이 136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130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먼저 회기때 의원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묻겠는데 130명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동기가 용인시의 경전철 등으로 인해서 한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지요. 그때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지금에 와서 하는 뜻도 됩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일부 그런 의미도 있고요. 증원내역을 보면 2014년도 9명, 2013년도에는 44명밖에 충원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오늘의 조직개편은 향후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선제적인 의미의 조직개편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어느 한 순간에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차근차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인력개편안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과장이 지금 얘기한 것은 99만까지는 이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100만이 넘어가서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뜻입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조직은 어느 한 순간에 인력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인력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자치행정법에 묶여 있습니다. 100만 대도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뜻은 알겠는데 뜻이 경전철 등으로 인해서 힘들었을 때 충원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서로 참아가면서 자제한 면도 있었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인력의 구도를 보면 새로운 과도 늘지만 새로운 신설업무도 많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허브 같은 경우도 각 읍면동별로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토지이용 간소화정책이라든가, 동물보호라든지 기존에 예측 못했던 새로운 업무가 계속 생겼기 때문에 인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인력이 더 큽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새롭게 필요한 부서가 있고, 새롭게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직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130명을 한꺼번에 충원하려고 하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납득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최근도 그렇고 앞으로도 시민들이나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계리가 앞으로도 상당히 있을 텐데 130명을 충원해서 논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필요한 인원이냐, 아니면 99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100만 대도시로 하면 정부에서 수원시나 이전에 100만 넘은 도시에 대해서 직재도 더 늘여나고 정부에서 지자체에 풀어주는 세수 쪽도 새롭게 바뀌고 이런 게 더 큰 것인지? 요즘 정부에서는 직재를 늘려주는 편이 아니지요. 현재 있는 직재를 잘 활용해서 하라는 오더가 더 많지요 어떻습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이번에 130명 필요한 인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 꼭. 저희가 여분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이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검토하고. 인력조사를 하니까 각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350명 정도 됐던 거예요. 그것을 줄이고 줄여서 130명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조직에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도와주십시오.
치영

소치영위원

육아휴직에 있는 결원을 보충하는 성격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육아휴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육아휴직이 2, 300명 정도 됩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250명 정도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느 순간에 정체가 돼서 계속 육아휴직이 230명씩 쭉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도 있어나지 않겠어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30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인력조정부분은 10년 내 정도는 걱정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육아휴직이 250명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결원이 생겨서 증원의 이유가 생긴다는 목적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10년 후에 정체됐을 때 컴백을 하면 오버되는 확률은 없어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일부 별도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보면 별도정원이 288명입니다. 이중에 휴직자가 271명이 있고, 파견자가 18명, 여기에 보면 육아휴직자가 217명, 거기에 출산연계 휴직 24명해서 거의 250명 되는 거고요. 질병, 해외유학 같은 부분도 별도로 정원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한꺼번에 130명을 충원하는데 내년에 가서도 또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내년이나 후년에 충원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최소화해서 하자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공무원 증원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은 용인시가 인구비례해서 공무원이 상당히 작은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들을 제대로 배치 못하고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은 가장 반가운 것이 축산과가 따로 분리된 것이 가장 반가워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여건상 안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진작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야 됐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증원을 시키면서 1국이 신설되고 여러 과가 많이 분리가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99만 이었을 때 인구에 비하면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일해야 될 과가 전문적이지 못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도 제대로 바로바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130명을 충원시키면 몇 년을 생각하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100만을 대비해서 배정을 하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이 인력은 현재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올해 130명이고요. 앞으로 100만이 되면 부시장이 1명이 더 늡니다. 본청에 국이 하나 더 늘고, 보통 구청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것을 어느 한 순간에 충원하게 되면 저희가 2005년도 구청 생기면서 250명 정도 충원했는데 외부 인력을 많이 충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어려운 점도 있고, 직원들이 차근차근 배우지 못하고 동기가 180명이 되요. 한 동기가. 그중에 한 친구는 7급이고 한 친구는 9급일 정도. 나중에 사무관 달 때를 보면 한 친구는 사무관을 달고 있는데 한 친구는 7급 달고 있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보다는 적은 인력을 나누어서 뽑아야 되는 부분이고, 2017년도에 100만 대도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인력구조만 최소한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소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부러 인력을 많이 충원하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인력만 뽑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해서 인력을 배치해 놓은 거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130명을 충원시키데 적재적소에 그야말로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려서 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배치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대한 신경 많이 써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선호하는 직업순위 1위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시험공부만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오다 보니까 제대로 인격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공직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면접때 제대로 참고하셔서 용인시를 사랑하고 용인시민을 사랑하는 공직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 회기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논쟁이 많이 된 건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논쟁된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소통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변동된 내용인데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지금은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옥상옥에 대한 문제, 혹시나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의 직급이 어느 직급에서 오시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5급 사무관.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공무원 정원이 2311명이에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5급 사무관에 상당하는 시민소통담당관이 새로 오실 텐데 현재 있는 공직자 2311명이 모두 다 존경하고 청렴하고 이 분 괜찮으시겠다. 이 어려운 직책 맡아서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분을 잘 모셔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원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것이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의 큰 성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지방의결을 거친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재산세 부과가 면적하고 지역이 늘어나는 성격이겠네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시지역분이면 기흥이나 수지 쪽의 부담이 크겠네요. 어떻습니까?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수지, 기흥은 전 지역이 다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가 어떻게 됩니까? 기흥이 몇%, 수지가 몇%고, 처인이 몇%인지?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면적으로 보면 처인이 훨씬 많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세액은 어떻습니까?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세액은 거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치영

소치영위원

처인이 15.7%, 기흥이 31.7%, 수지가 26% 정도로 부담은 기흥과 수지쪽이 훨씬 크지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산세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하겠지만 최소화 시킨 겁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도시지역으로 잡힌 부분은 의결을 거쳐서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에서 의원들이 부결시켜 주면 이 세금을 못 걷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그렇지요. 부과는 못하게 되는 거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