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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208회 제1본회의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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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에 윤주화 수지구보건소장이 교육 참여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남사초등학교”에서 2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시11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6월 1일 집회하는 회의로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20일 이은경‧정창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7일 이제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소치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5월 10일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안, 5월 19일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5월 20일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17건의 안건 중 14건의 안건은 5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1건은 5월 1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 및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박남숙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박남숙 의원 의석에서-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 보니까 전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직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희영‧박만섭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이제남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6월 3일과 6월 15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제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남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제남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소치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 5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소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치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소치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박원동 의원, 소치영 의원, 이건한 의원, 김선희 의원, 김희영 의원, 박남숙 의원, 이정혜 의원, 최원식 의원, 김운봉 의원, 신민석 의원, 이건영 의원, 홍종락 의원 이상 총 열두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용도가 지정된 전액 국‧도비 사업에 편성되나 조기집행을 위해서 대상사업이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기집행 추진실적 향상을 위해 문화관광과 “제1회 정암문화제” 등 총 11개 사업 7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2조 2919억 5500만 원으로 2조 3536억 11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9446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4089억 4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373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04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002억 2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92억 3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1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9155억 9300만 원으로 1조 9628억 57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6393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3234억 6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319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9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95억 8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8억 1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0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276억 3800만 원으로 1283억 1500만 원을 수납하고 958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24억 5800만 원으로 53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억 3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99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90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건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1건 2억 8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6건 13억 2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의 사항별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등 30건에 대하여 2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154억 18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263억 9400만 원을 조성하고 112억 6200만 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30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40억 4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16억 3200만 원이 발생하고 6억 7300만 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350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중 지방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516억 6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는 미발생하고 2214억 8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1301억 8800만 원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액은 전년도 말 2708억 8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전액 소멸되어 2015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8조 3364억 63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4384억 5200만 원 증가와 1873억 3300만 원 감소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조 5875억 8100만 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총 2284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192억 5200만 원으로써 당해 연도에 구매를 통하여 21억 72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처분 등으로 10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84억 7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674억 4000만 원이 증가하고 658억 500만 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말 현재액은 101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6월 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5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하여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98.5%로 일부 전원주택 등 농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및 자금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1018억 9420만 원,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777억 3791만 원, 자금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196억 1019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3982억 6267만 원으로 부채는 40억 2152만 원이며 자본은 3942억 411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683억 3008만 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15억 2101만 원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40억 8039만 원, 매출원가는 668억 1342만 원, 영업외 비용은 9192만 원으로 11억 2852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연간 급수 수익은 616억 6559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684억 411만 원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692원이며 톤당 수도요금은 624원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0%로 경영개선을 위해 10%의 사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7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을 평균 9.57% 인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5월 27일 설립이후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 하수도 보급률이 92.9%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및 자금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1681억 9790만 원,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1316억 7701만 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334억 1395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1조 2634억 4188만 원, 부채는 2017억 1925만 원, 자본은 1조 617억 22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557억 4004만 원, 영업외 수익은 126억 4104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911억 928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56억 9530만 원, 영업외비용은 2억 7173만 원으로 286억 9523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557억 4004만 원입니다. 총괄원가는 1291억 6683만 원으로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350원이고 톤당 단가는 582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43%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131%의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도부터 3년간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5%씩 인상하였습니다.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결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6월 8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건의 결산안에 대하여 6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