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20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6-02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규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016-68호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도시 용인건설의 원활환 추진을 위해 우리 시와 용인소방서 간 상호 행정적‧재정적 지원협력을 통하여 시민안전의식 증진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시민 맞춤형 안전체험관이 없어 그동안 먼 거리의 타 지역 체험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소방서에서는 시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방서 별관에 체험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우리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연중 시민, 공무원 등 모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여건이 개선될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68호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체험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안전문화 체험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용인시와 용인소방서간 상호 행정적·재정적 지원협력을 통하여 시민안전의식 증진과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업무협약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안전이나 소방 부분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지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에 보면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39조를 들었는데 이 지방자치법 39조가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체결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동의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법적근거로 달았는데 이 동의안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어요. 동의안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줘야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이 법적근거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 돼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통과되기 전에 그것 삽입해서 다시 배부해 줄 거예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흔히 국비나 도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죠?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예산을 도나 국가에 지원할 수 있나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현재 법률 규정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소방서에 저희가 의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용인시 업무를 소방서에 이관하는 것이다?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내가 질문하는 내용은 용인 시비를 경기도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용인시에서 국비를 따와서 소방서에 위탁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용인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소방서에서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의뢰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업무인데 소방서에 대신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법적 근거를 다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중식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안전이 화두가 돼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든 기초단체든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상이나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협약안을 기초로 해서 동의안을 올렸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11억.

김중식위원

처음에 동의안 제출할 때는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죠?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초 승인안 올렸을 때는 국비와 시비만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도 재산을 시비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에서도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전비나 이런 것들은 도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계획한 것은 안전문화체험장 시설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꼭 필요한, 우리 시에서 운영할 시설을 소방서에 장소를 빌려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안전체험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총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되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내준 용인소방서에서 기 재원을 확보한 내용이 5억 3000만 원이었고 용인시에서 4억 2100만 원 부담해 달라고 하는 업무협약을 약속하고 동의안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별안간 2억 1000만 원을 경기도에서 부담하겠다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런 것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소방서는 주 기관이 어디죠, 경기도죠?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도와 안전처로 돼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꾸로 밑에서 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이 시설이 경기도 안에서도 용인시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전혀 부담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2억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 왔지만 전체금액에서 경기도 부담액이 18%, 용인시가 46%를 부담하는 것을 봐서는 취지의 형편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용인시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에 우리가 많은 금액을 부담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국비와 도비, 시비의 배정...... 지금 예산을 다룰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짚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세워서 할 때 거기서 불승인나면 무슨 망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에 안전문화체험센터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했던 금액이 29억입니다. 29억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정위기가 있어서 계속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기본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 설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계획했던 데에다가 저희 시설이 4개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체험장하고 지진 체험장, 화생방체험, 짚라인 체험, 심폐소생술, 교통안전체험 이것을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 4억 2000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도비 매칭비율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소방서에서 다 운영할 것이고 저희는 시설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좋은 취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관청인 용인소방서에서 경기도에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어차피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시에 일부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님.

신민석위원

김중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추가로 올라온 자료 보니까 총 사업 예산이 11억인가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신민석위원

당초에 저희 위원회에 올려주신 것은 9억이고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협의할 때는 도비가 빠져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도비가 확보돼 있는 것을 이쪽에서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신민석위원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도비를.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신민석위원

원래 소방서에서 경기도 자체 소방시설이니까 예산 잡혀있던 것을 우리가 누락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측에서 누락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소방서측에서 누락을 했었습니다.

신민석위원

이 내용만 보셔도 경기도 예산에 보면 “구조대 및 차고이전, 문서고 이전, 안전체험장 설치를 위한 대기실이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체험시설들을 설치하려면 주요시설 중에 1층, 2층, 4층을 당연히 시설이전을 해야 가능한 사안인데 이걸 어떻게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위원회에 예산을 누락해서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 시설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기존시설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비는 계산도 안 하고 올라온 내용 아니에요, 처음 체결 동의안의 검토보고서 자체가.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동의안 협의할 때 도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하고는 달라서 누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4억 2000에 대한 것만 확보하려고 다른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신민석위원

그러면 양 기관에서 전체 사업예산도 체크를 못하고 진행하신 거예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전체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누락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신민석위원

보시면 우리 시설을 집어넣으려면 1층, 2층, 4층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변경해야 될 예산이 당연히 잡혀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자료에는 그런 내용 자체도 없었잖아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착오였습니다.

신민석위원

아니, 2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착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안전건설국장

개선비용까지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체험장 관련된 것만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시설이전하기 위해서 소방서 자체적으로 시설이전비나 장소이전비......
규택

김규택안전건설국장

시설을 개선을 해야 우리 체험장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간과한 부분이 있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다면 그런 실수가 없었는데 도하고 저희 예산하고 또 소방서하고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민석위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세세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고찬석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고찬석 위원님이 발의한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하는 이유는 동의안의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명확한 법적근거인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0조를 추가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수정안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동의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하였기에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