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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208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6-06-02

최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정창진 의원이 발의하고 유향금 의원, 홍종락 의원, 유진선 의원, 남홍숙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69호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와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지킴이센터 채용시 장애인 우선채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건수는 5200여건이며, 2015년도 7400여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이은경 의원 외 1인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6-69호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본 조례의 적용범위와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 등의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한 지킴이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의원님 이번 조례안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기존 조례안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킴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건이 들어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14곳에서 지킴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포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지킴이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이은경의원

예.

유향금위원

어디가 있지요?

이은경의원

의왕시가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운영을 현재하고 있고요. 한 군데 현재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기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할 때와 지킴이센터가 설치된 후에 효과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은경의원

일단 이 지킴이센터 요원들이 행정적인 자격은 없거든요.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주차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었고요. 대안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3개 구 쪽에 민원사항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잠깐 주차, 또는 아픈 사람 주차, 아니면 정말 불법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대안으로 이 부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차이점은...... 질의를 잠깐 잊었는데요, 다시 질의를.

유향금위원

기존 조례안을 하다가 전부개정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킴이센터를 설치하자는 의견이신데,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때와 지킴이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관리 차이점, 기대효과가 어떤 부분이 나타나느냐는 것이지요.

이은경의원

행정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개선 홍보효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본청에 2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너무 부족해서 근거를 마련했고요. 홍보라든가, 인식개선, 잠깐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지킴이센터를 활용하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분들 일자리창출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비장애인들이 단속했을 때는 반발이 심하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직접 단속했을 때는 반발이 좀 덜하다고 해서 그런 효과도 보려고 이 조례를.

유향금위원

단속 기능까지 하신다는 건가요?

이은경의원

직접적인 단속, 행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앱으로 사진촬영을 해서 신고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와 계도정도. 이런 것은 장애인이 직접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예산수반사항을 살펴보니까 사무국 지킴이 한 분과 직원 2명으로 산정하셨는데 직원 2명을 장애인분들로 채용하신다는 뜻이세요?

이은경의원

직원 2명이라는 것은 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고, 더 인원을 충원해야 될 경우에는 그때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킴이센터는 현재로써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조례만 제정해 놓고 추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저희도 실시를 할까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의원님이 지킴이센터 지킴이들의 가장 큰 역할이 계몽, 홍보라고 하셨잖아요. 과연 이 2명이 용인시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추가인력을 홍보요원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지킴이센터라는 센터의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하나의 주차관리 안의 사업으로 계약직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은경의원

센터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예산수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는 것을 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2명이 커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2명이 커버하는 방법으로 대안이 온 것은 무엇이냐면 조그마한 차량, 형광판 글씨를 써서 계속 돌아다니는 형태를 취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향금위원

그런 방법으로 홍보 내지는 계몽을 하시겠다.

이은경의원

예,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위반을 하는 경우 그때 촬영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신고도 할 수 있고, 요즘 앱이 개발되어 있어서.

유향금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앱을 통해서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앱으로 촬영해서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분들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인들도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좋은 의도에서 하신 것은 분명하신데 과연 별도의 센터를 두고 운영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확신이 없어요.

이은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향금위원

제가 또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장애인단체나 법인이라고 하셨나요? 거기에 위탁을 주는 문제를 여기에 명명하셨는데.

이은경의원

직접적으로 어느 기관을 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위수탁 관련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이은경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블라인드심사를 해서 적법한 기관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유향금위원

블라인드심사든, 뭐든 어쨌든 이렇게 했을 경우 장애인단체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은경의원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일단 조례만 제정해 놓고 다른 지자체의 운영상황을 보고 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때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센터설치에 관한 것이 조례에 제정되다보면 본의 아니게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한 압력이 들어올 것 같다는 예상이 돼요, 이 센터를 빨리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이은경의원

당연히 이야기를 했고요. 고민도 했고요. 다 의견을 일단 조율했고요.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할 수 없다고 제가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충분히 많이 이야기를 나눈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좋은 의도로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날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일반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또 계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주차단속 건수도 많이 줄고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들끼리 “이것을 가져가겠다.”, 또는 “설치해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유향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은경 의원님께서 정창진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셔서 장애인주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셨는데요. 이 지킴이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된 6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지킴이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면 선정하는 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고민을 혹시 해보셨나요?

이은경의원

충분히 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지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은경의원

1차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운영하겠다는 기관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관심 있는 기관 회장님들을 미리 만났습니다. 이런 조례를 준비 중인데 여러분들이 싸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조례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미리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셨던 부분보다는 투명하게.
남숙

박남숙위원

이은경 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시고 그분들 만나서 사전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셔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막상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담당부서와 위탁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명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용인시가 너무 넓어요. 인원을 더 늘려서 구별로 한다든지 그래야지, 하루 종일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속 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구별로 하시든지. 그분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배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은경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4시간정도로 해서 교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인원을 늘리셔야 되고 구별로 하시든지, 우리는 땅이 넓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고용창출 그런 의미에서 할 것인데, 시간에 대한 배려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드시지 마시고, 왜냐면 전에 본 위원도 박상섭 국장님도 잘 아시는데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적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조례로 해 주신다니까 감사한데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담당부서와 잘 협의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담으셔서 정말 도움이 되도록. 요새 나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부모나 형제 것을 빌려다가 다니고. 그런 부분을 노력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할 것이고요. 2014년, ‘15년 위반건수가 42%나 증가했어요.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이고 하니까요. 헛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은경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꼭 정해져야 되는 가에 대해서 먼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당장 앞에 주차장에 나가봤어요. 장애인주차장만 다 비어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일을 보러왔는데 텅텅 비어있는 장애인주차장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없고 그대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에요. 장애인들을 보호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주차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장애인주차장이 어떻게 활용 되냐면 실제 장애인이 와서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그냥 거기에 두는 거예요. 실제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여기에서 의도는 노인도 들어가지, 임산부도 들어가요. 노인들은 건강한 노인들 많아요. 범위를 노인이라고 잡으면 안 되신다고요. 용어에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산부를 장애인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산부는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단지 그 시간에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돕고자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바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먼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도 장애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심신약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의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라고 하면 다리가 잘못 됐어, 이런 사람 아니면 몸이 어디가 잘못 됐어, 우리가 당장 볼 때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닌 신체적인 불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노인, 임산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이라고 해도 건강한 노인이 있고, 병든 노인이 있어요.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노인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려고 이게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임산부가 되면 장애인스티커 발부합니까? 그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장애인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이 관공서, 종합병원, 대형마켓, 공공주차장 이런 데만 장애인이 보조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은경 의원님이 제시한 그 부분을 돕고자 하는 일에 이런 곳이 필요한 것이지, 소형으로 조그맣게 주차장 몇 개 하는데 장애인 지키려고 센터에서 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몇 개 이상인 주차장에 대해서, 아파트는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경증장애인을 주차관리 보조자로 직업을 갖게 한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이 안 오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센터에 어느 곳은 주차관리 해야 되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일단 주차관리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하고 그다음 약자에 있는 입장, 경증장애인을 가진 분들도 취직을 하고 싶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터치해 줘야지 센터 만들어서 그 사람 관리하고, 어디 가서 주차관리하고, 이건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은경 의원님이 발의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어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고쳐야 해요. 심신약자라든가, 더 좋은 말로 고쳐야 돼요. 왜냐면 노인, 노인도 건강한 노인도 있고, 임산부도 어려운데 임산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가 아기를 낳으면 4, 5세까지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주차를 하려니까 다 장애인주차장이 비어있어요. 그 사람들 거기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몸의 불구만 가진 사람이 장애인주차장을 쓴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노인, 임산부, 몸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한 것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이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해요. 장애인도 장애인 소리 듣기 싫어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에게 “장애인이 뭐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장애인 정의가 뭐예요? 불구란 말이에요, 몸의 불구. 그런데 실제 불구인 사람 저거 못쓰고 있어요,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저렇게 해놔도. 왜냐면 몸이 불편한 사람의 가족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조례에 대한 의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조례가 장애인 일자리로 추가할 수 있는 자리는 관공서, 종합병원, 대형마켓 이런 데에 장애인을 쓸 수 있는, 불구만이 포함이 아니에요. 심신이 허약한 약자들이 그 자리를 주차하기 위해서 헤매지 말라고 이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은 한 10개 있는 소형 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보조자로 일자리를 주게끔 하는 법, 몇 개의 주차대수 이상 있는 곳에는 법을 약간 개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저절로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지 장애인들이 쫓아다니며 주차관리 못해요. 보조자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때 센터가 필요하면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입장에서는 용어 자체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용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분명히 개정이유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임산부한테 장애인스티커 발부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벌써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한테 다 장애인스티커 발부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려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답변이요? 그러시지요.

이은경의원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정혜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의견은 국회에서 상위법을 다 고쳐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노인 함께 쓰는 법률에 의해서 주차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위원님께서 법률 한 줄만 읽어보셨으면 괜찮았는데, 17조에 보면 모든 법률안에는 노인, 임산부가 함께 가지만 유일하게 장애인주차장만 장애인들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주차장만큼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고요. 장애인 용어는 맞습니다. 장애인분들도 다른 대체 용어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용어를 썼으면 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으로써는 어떤 방법이 없고요.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것이 최초에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처음에 지체장애인만 장애인으로 볼 때의 이야기였고요. 처음에는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내적장애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15종류로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장애인복지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 불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것은 장애인을 하대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불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 “장애우”라는 단어도 장애인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표준용어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빈 장애인주차장이 많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4%는 장애인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분들께서 상위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정이유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은경의원

맞습니다, 법률이.
정혜

이정혜위원

물론 상위법이 고쳐져야만 이게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가 개정이유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개정이유를 약간 고치셔야 돼요. 노인, 임산부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노인, 임산부라는 것은 건강한 노인과 병든 노인, 몸이 불편한 노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기재해 줘야 개정이유가 되는 것이지, 노인은 그러면 그 주차장을 다 쓰겠어요? 장애인주차장을 다 쓰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한정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소규모는 아니고 관공서라든가, 대형마켓이라든가, 공공주차장, 그리고 종합병원 이 정도에서 일자리창출로 보조자를 쓸 수 있는 부분은 돼요. 예를 들어 그러한 것이 기본이 된 다음에 장애인센터에서 관리할 수는 있어요.
창진

정창진위원

감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혜

이정혜위원

감시하기 위한 것이고.
창진

정창진위원

홍보로 쓰는 거예요, 홍보.
정혜

이정혜위원

그 부분을 물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게 되도 되겠지만 제가 의도하는 부분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

이은경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은경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만 댈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이나 임산부는 댈 수가 없데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은경의원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나와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전반에 걸친 우려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은경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극히 합당한 조례입니다. 일반상식으로 장애인, 노약자가 우대받는 사회체계가 정비되어 있는 곳은 이런 조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예 확립이 되어 있지요.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를 하려는 부분은 지킴이센터를 비롯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요즘 장애인전용구역에 차대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장애인들의 취업이라든지, 고용알선을 위해서는 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 기흥구청 앞에 차를 주차하다가 주차관리하시는 어르신한테 하소연을 많이 들었어요. 외국 같이 넓은 나라에는 주차구역이 땅이 많다보니 노약자든, 장애인구역이든 이런 부분에 충분한 배려를 하더라도 공간이 넉넉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협소한 공간이 너무 많아요. 관공서도 협소하고 상업지역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도 협소하고. 제가 오늘 조례를 보면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대간에, 계층간에 갈등요인이 많은 거예요. 기흥구청 앞 상업지역에 제가 차를 대는데 아저씨가 왔어요. “제가 잠깐 여기 일을 보려고 합니다.” 의원카드를 보였어요. “아, 의원님이시네요. 이왕 의원님이 댔으니까 의님한테 좀 따집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당신들 조례 이렇게 개정하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왜 탁상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뭐냐면 내 차 세운 뒤가 전부 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 실제 관공서 이런 데는 장애인주차구역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상업지역 안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장애인이 차를 세웠다고 하면 하루 종일 공짜더라고요. 2시간, 몇 시간 제한된 시간을 하다가 왜 다 풀어버렸느냐는 거예요. 그 앞에 스파가 있고 뭐가 있는데, 다 모여서 하루 종일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부 위탁 줬더라고요. 공공의 목적을 갖고 위탁을 줬으면 그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공공의 목적을 갖고 주차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월급 받는데 이거 위탁받아서 공짜 차가 많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금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으로 한정을 시켜라, 어떤 의원이 했느냐.”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파트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모순된 점이 있더라도 사회적 약자는 지켜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분은 또 국가유공자에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해서 그걸 또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사회적 약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약자들도 다 보호해야 되고. 좋은 법안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해야 되고. 그분 말씀을 들으면 장애인에 대한 굉장히 배타적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장님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편견 없는 사회를 부르짖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을 유공자단체든, 어디든 위탁을 줄 때도 우선적 배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장애인구역에 지킴이센터가 있는 것은 좋은데, 저는 장애인이 장애인구역을 총괄하면 정말 폭발할 것 같아요. 난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느꼈어요. 차라리 장애인이 협소한 공간, 구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업무를 편견 없이 맡겨야 정상인도 제어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장애인구역도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 장애인구역을 하면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해서 분명히...... 제가 그날 다른 노인이나 국가유공자한테 느낀 적대감이 대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조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지자체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을 수용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반구조가 외국과 다르게 너무 협소하고, 서로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조례, 또는 법안들이 많은 거예요. 혹, 이은경 의원님 제가 금방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은경의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정으로 사회구조의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어느 누가 “자기 것을 뺏긴다.”, “내 권리를 침탈당한다.”라는 생각 없이 상식상으로 임산부, 노인, 사회적약자, 아이들한테는 사회적 구조상 우선적 배려가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쉴 새 없는 홍보와 배려,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장애인구역의 감시‧감독을 맡긴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행동을 보면서 혹여 계층 간의 갈등이나 서로 다른 직업 간의 것들이 표출될까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움직였으면 싶어요. 우리가 장애인라고 해서 중증장애인 아니고는 실제 장애인구역 말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다양한 직업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홍보하는 역할, 꼭 장애인이 장애인구역만 지키고 한다고 해 보십시오. 분명히 문제 생길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배려하고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조례 제정이 되면 어차피 운영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 섞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례 취지는 살리면서도 운영하는 방법에 꼭 장애인 2명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해서 이 영역에 다른 영역까지 합쳐서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66호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1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66호 용인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채권환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를 명확히 하고 차상위계층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기금지원 대상자의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안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채권환수 방법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독촉, 강제집행 등을 신설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지속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연장, 면제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금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을 보면 차상위계층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중위소득으로 바뀌면 생계계비가 몇 %정도 늘어날 수 있을까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기준 70%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는데 그만큼 수혜자의 폭이 넓어지는 경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 액수가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중위소득으로 한다고 하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일반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는데 차상위계층은 폭이 넓어지고 기존에 받는 양곡 할인이나, 차상위계층 본인 의료비 경감이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학용품 지원이나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단지 기준액이 더 완화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회에 어려운 그늘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더 개선되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제18조4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이런 조문 문구가 있는데요. 연 2%라는 것은 고정금리인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현재 조례에 대출이자가 연 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이자입니다.

유향금위원

거치기간은 몇 년이에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거치기간은 생업자금 같은 경우 2년 거치 5년 상환이고, 학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2년간은 무이자로 하되 5년까지 그때는 2%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요새 은행금리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정도 되고요. 시중은행은 담보대출 같은 경우 3%대 되고, 신용대출은 5%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담보대출 3% 같은 경우 차별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대출이자가 5%, 연체이자가 10%였는데 계속 완화해서 현재 대출이자 2%, 연체이자 5%로 완화됐는데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이자가......

유향금위원

시중은행보다는 분명 싼 건 싼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목적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금리로 생업자금 같은 것을 대출해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은행금리보다는 좀 더 저렴해서 그분들이 정말 편하게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에 이유를 명시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은행금리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이것을 한국은행 금리기준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60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까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대출이자가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만 너무 고무줄처럼 운영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하나 놓쳤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 금리도 이 수준인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유향금위원

저희 지자체만 별도로 다른 지자체와 크게 차별성을 두고 금리를 지정하는 것에도 행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는 기금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시중금리보다 확연히 차이가 나는 금리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만큼 문턱을 낮춰주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은 맞춤형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고요. 그 아래 보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총괄이었잖아요.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수급자가 적었다고 보거든요. 개정하는 것은 맞춤형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하면 생계를 받는 분과 의료에서 주거, 교육까지만 받는 분, 다 차등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모르고 계십니다. 핵심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종전에는 통합급여라는 용어를 썼는데 통합급여는 보통 4대 급여라고 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지급했는데, 기존에는 1인가구로 따지면 62만 원 이하가 돼야만 4대 급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위소득으로 산정기준을 따지는데 생계급여는 29%이하, 의료급여는 45%, 주거는 43%, 교육은 50%로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가 필요한 사람은 주거만 받을 수가 있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교육만 받을 수 있고 좀 더 다양성을 둬서 일률적으로 하던 수급을 많은 주민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개편된 내용으로 이 제도가 작년 7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용인시 수급자가 약 5000명이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 750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이 정확히 핵심을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은 없고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현재 대상자 폭도 늘어났고,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수급비도 20%정도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양과 질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시민들의 만족도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개선이 됐기 때문에.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그만큼 저소득계층한테 촘촘히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결국은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하위법이 변경되는 사항들이지요. 변경이 되었을 때 전에 과장님과 제가 협의를 했듯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으로 바로 대입할 수 있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계층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산정기준에 부합되면 그 기준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 있게 선정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

김기준위원

이 예산은 국세로 충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칭 되어 있나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 예산은 거의 90% 국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바뀐 법령을 적용했을 때 늘어난 예산으로 좀 더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법령들이 현실과 너무 다른 것이 많아서 실제 도와줘야 되는데 직업이 있으면 금액이 조금만 넘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많은데, 장학금지급 부분은 무상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장학금은 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이 있고 하니까 장학금을 복지과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 좀 했으면 싶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돼서 돈은 별로 안 들지만 이렇게 장학금을 줬을 때 아이한테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겠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학용품 용도로 많이 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초‧중‧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어려운 저소득계층 분들을 만났을 때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대학이에요. 4년제 대학이든, 2년제 직업학교든 이런 데를 갔을 때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벗어나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자립해서 알바인생 속에서 대학등록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학생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까지도 의무교육화 돼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한국사회가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실제 직업을 창출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직업교육이든, 뭐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장학회 명칭이 좀 바뀌었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 개념을 나는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장학회 초창기 때 설립이념이 뭐냐면 우수인재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은 보다 유복한 가정에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것은 학원비,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도 보면 성적우수자한테 주는 장학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우리 지자체 공공의 기능을 갖고 저소득계층 어려운 아이들이 자립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주는 것이 공공의 목적인데, 인재양성에 뜻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형편이 더 좋은 가정환경의 아이들한테 수급되는 것이 더 많다고 보여요. 제가 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초‧중‧고까지 국가적으로 이런 게 나왔다면 지자체에서는 우리시가 공공의 목적을 갖고 하는 장학기금을 대폭적으로 손을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성적이 우수한 아이는 대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받습니다. 지금 사회적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을 더 늘려줘야 된다, 실제 이화여대에 다니는 어려운 학생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각 대학교마다 학점이 짜고, 잘 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특정학교가 아니지만 학교의 등급이 낮을수록 학점이 후해요. 학교가 좋은 학교일수록 학점 주는 것은 굉장히 짜요. 일반적으로 A학점, B학점, C학점 기준으로 했을 때, 없는 가운데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도 학점이 낮아서 장학금을 못 받더라고요. 약간 배려일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에 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반도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조례 시간에 제가 따로 건의해 드리는 바입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례안

조례안

첨부파일

11시11분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건번호 제67호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식품영업 환경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지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가능지역을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터, 공용재산, 그밖에 시‧군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 밖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공연·전시‧도서시설 등 문화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18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위생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67호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허용지역 확대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영업장소 등을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 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영업신청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영업허용 장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영업신고시 첨부서류는 해당 장소 및 시설의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영업신고 수리시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장소 지정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신청가능한데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남숙

박남숙위원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공고를 하게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규정으로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것은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청년일자리 취약계층이라고 계속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는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것은 공모절차를 거치는데 공모라는 것은 입찰할 때 공모하는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그 주변상가 등 현황을 다 파악해서 공모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공고하게 되면 그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입찰에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얘기로 판단하겠고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관리는 사실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위생 점검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연적으로 된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도‧감독도 할 수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위생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포장마차연합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항이 없을까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사실 포장마차는 불법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이미 푸드차량에 대한 설치기준을 법으로 제도를 시켜놨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요. 설치기준이 있고, 크기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래서 괜찮은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불법이라 문제점이 많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것은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물론 공모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모해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의 장소에 수익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그분들에게 일자리창출, 청년들,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익부분에 대해서 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수익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요.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서는 사람이 빈번하지 않으면 수익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셨는지,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도움을 드리고 싶겠지만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잘 지적하셨는데요. 현 제도상에서는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정착을 해서 계속 영업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보도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요. 5월 30일자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을 개정해서 이 이후에 푸드존을 설정해서 영업신고를 받게 되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또 점 사용료에 대해서도 한번 계약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전체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이 되면 내가 사용한 횟수, 시간에 따라서 점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되고 수익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법령이 개정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곧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하반기에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이후에 조례 만들면 안 될까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의 법령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때 중앙부처에서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용을 시켜주신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게 바뀌고.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다만 염려하시는 일자리창출부분에 대해서도 청년이나 취약계층이 현재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니까 많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수익부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량을 허가해 주실 예정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런 계획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수요를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100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다보면 기존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수량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면 그분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고 현재도 푸드차량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허가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현재 법 제도권 내에서 영업신고가 나간 곳은 네 군데가 있는데, 실제 가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뜻을 알겠는데요. 공모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공모를 할 때 업종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다 명시하기 때문에 중복된다든지, 난립한다든지, 옆 상가에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아까 제가 수량을 물어본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경쟁이 많이 된다고 보면 저절로 수입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량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 확인이 됐을 때 수량을 늘려야지,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또 피해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인시에서 이런 것을 허락해 줄 때는 용인시 자체에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차에 대한 외부 색상과 디자인 이런 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차량을 가지고 푸드 장사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저것은 위생관리가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차량이 섰을 때 그 앞에 의자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굽는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량에 한해서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재도 차량이 있는데 그 옆에 넓혀서 하는 것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소상공인인데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폭을 넓혀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차량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아까 얘기한 수량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오히려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데 피해자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것에 대한 기준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공모할 방법이 수요를 파악해서 공모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얘기한 색상과 디자인, 용인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활용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음식판매자동차가 창조기업 하나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많고, 그러면서 법령들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서울의 실패사례를 봤을 때 도로교통법위반, 기존상권과의 배치되는 면들, 그다음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서도 언급했듯이 어려운 서민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라고 있어요. 아시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상당히 강고한 조직으로 자리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잘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불법 아닌 불법으로 실질적인 상권에도 옆에 포장마차 형식으로 많이 진출해 있고요. 그러다보니 기존상권과 마찰, 전국노점상연합회와의 충돌 부분도 조금은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조례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서 한 번씩 행사를 하고, 공원이고 이런 데서 했을 때 먹거리와 볼거리 여러 가지 것이 합치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행사만 하고 사람이 몇 천 명, 몇 백 명을 모아놓고 먹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축제나 행사가 더 발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가을되면 행사가 굉장히 많아질 것인데, 기존상권과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과장님이 신경 쓰실 부분은 음식자동차면 이동수단이 좋으니까, 기흥구만 하더라도 문화의 거리라든지, 조정경기장 공원 안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실업탈피 수단도 되는데, 차량 하나 했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2, 3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장려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호를 안 해 주면 이거 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 만들 때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 또 기존상권들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해취지든, 이런 조례가 되었다고 알리고, 노점상연합회에도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도 불법영업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 탈바꿈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조례상에는 시행규칙에 바꿔야 되겠지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도 제일 문제되는 것이 5일장이면서도 전국 각지에서 다른 업자들이 몰려드는 부분들. 그러면 음식판매자동차하면 용인시에 주거지를 둔,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대상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다른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공모 안에 철저하게 파악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안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마련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면서 지금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양성화시키고, 기존상권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지자체와 합체해서 명물 문화의 거리든 이런 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해보면 소기의 성과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기현상이 일고 있는 것이 1톤 차량이 판매 1위를 하고 있데요. 시대적으로 보면 취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취업난으로 인해서 청년, 중장년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요. 휴게음식 종류 제한이 혹시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푸드차량을 할 수 있는 영업종류는 전체가 다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에요.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면 일반음식점과 별 차이는 없지만 술이 안 되지요. 또 트럭을 하다보니까 일반음식과 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길에서 팔수는 없잖아요. 주로 제과와 분식류가 많다, 주지요.

이은경위원

주변에 상가와 크게 부딪칠......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모할 때 그것을 다 제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은경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푸드차량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도자료 보여 드린 그것입니다.

이은경위원

그것은 제가 다른 생각하느라. 그리고 아까 이정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한 가지 해 주셨는데, 색상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통일화시켜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6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