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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20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6-02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6-60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휴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도 안식휴가 10일을 부여하여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사산휴가, 모성보호시간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특별휴가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6-61호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 조항의 정비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각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6-62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장애인 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와 장비의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근로지원인 배정 등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8조에 지원 사업 경비를 지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6-63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용인시․경기도․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 간 협약을 통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절차와 등급을 적용하는 보증 지원으로 우리시에서는 총 보증금액의 12.5%를 매년 각 2.5%씩 5년간 분할하여 부담하고 경기도는 나머지 손실금 전액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관내 콘텐츠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업무협약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례안과 업무협약 동의안 등 4건은 2016년 5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각 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60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안식휴가 10일, 군 입영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가진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 가능 등을 개정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61호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각 조와 별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62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근무시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4항은 장애인공무원, 제5항은 중증장애인공무원, 제6항은 근로지원인, 제7항은 보조공학기기 장비, 제8항은 전문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지원 신청,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6–63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보증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보증 금액이며, 보증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본 업무협약기관은 용인시,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우리시 수행사항은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총 보증금액의 12.5%를 5년간 2.5%씩 분할지급하며, 그 추계액은 1억 2325만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가 한참 힘들 때가 있었지요? 경전철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가 한참 후퇴했던 시기가 몇 년 전에 있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원 위치가 거의 다 됐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다 됐고 채무제로화를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0년 근무한 공무원들한테 열흘 휴가를 주자고 하는 것이 왔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신설조항입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장이 정하기에 달렸는데 전국적으로나 경기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30년 이상자에게도 10일 정도의 안식휴가를 줌으로서 사기진작이나 업무적으로......
치영

소치영위원

20년 이상된 근무자들한테 또 어떤 혜택이 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10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년 단위로?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10년에서 20년까지 10일, 20년에서 30년까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을 금년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0년 이상은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느끼셨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30년 이상이 있지만 지금 들어오는 추세를 보면 서른 살이 넘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더라도 10년 이내에 30년 이상 근무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년 단위로 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5년 이런 것도 없고. 그때는 1년 연수 가는 공로연수인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공로연수는 정년을 앞두고 1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은 근무연한 없이 정년 앞두고.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것은 정년에 즈음해서 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직급하고도 관계없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급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월인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것은 본인이 1년 범위 내에서 정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직급에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공로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공로연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요? 경쟁이 치열하지요, 어떻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원하는 분들은 대부분 갑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대신에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입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수당이 없어지게 되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수당만. 보통 6, 70% 정도는 됩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70% 정도.
치영

소치영위원

30년 근무하셨으니까 열흘 정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성 육아휴직 같은 것도 신설된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남자는 시행을 했었는데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1년 이내.
치영

소치영위원

또 한 가지 올라온 것이 자식이 군대에 갔을 때 하루 휴가를 주자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연월차 휴가가 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연월차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전에는 연월차 휴가를 안 가고 대신 돈으로 환수 받은 시기가 있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연가보상금이라고 해서 연말에 본인이 연가 최대한 일수에서 연가를 간 날을 빼고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으로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본인의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보편적으로 많이 남지요, 어떻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많이 남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30년 근속이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보편타당성에 의해서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군대에 갈 때 직장에서 가라고 휴가 줍니까? 그런 건 없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것은......
치영

소치영위원

잘 모르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도 휴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조례나 이런 것을 할 때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과 형평성의 원칙에 맞췄으면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근래에는 용인시민이 주민세도 150% 오르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상하수도도 15% 오르고 그러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용인시민 감정 차원에서 병영에 임할 때 연월차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또 하루 휴가를 주는 것을 조례로 담아서 하는 것은 시민의 선출을 받은 입장에서는 삼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자녀들이 입영할 때는 일반회사 같은 경우 회사에 얘기하면 연월차를 안 쓰고 바로 갈 수 있게, 친구들도 동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해주는데 입영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을 볼 때 그날만큼은 애잔함이랄까 아쉬움이 많고, 아들을 보내는 마음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위로해 주고 아들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입영을 하는데 특별휴가를 받아서 오셨다고 하면 그 자녀가 자긍심을 가지고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도 해 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감정에 호소하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냉철하게 시민 감정에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쪽으로 계속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1명, 2명, 요즘은 거의 1명 추세로 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입영에 즈음하는 직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치영

소치영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여태까지는 연월차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데 사용하시고, 여태까지도 그래왔습니다. 하루를 또 조례로 담아서 한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제가 시민의 대변자로 선출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잘 해주십사 하고.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제 주변에서도 보면 입영 때만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 놓으면 초반에는 1주일, 2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1, 2일씩 휴가를 내서 면회를 하고 그러는데......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는데 남자들이 군대를 가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자식들을 키우려고 생각하면 너무 그쪽에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33개월씩 근무하고 그럴 때도 씩씩하게 대문 앞에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자식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저희가 드릴 말씀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문제는 남녀 문제나 장성한 아들을 뒀거나, 딸을 뒀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사회가 격차사회라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사회가 아닌 사회라면 얼마든지 해 드려야지요. 저희가 징병제니까 해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공무원분들을 안정적인 직장이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증이 공무원 채용할 때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양질의 일자리의 제1순위잖아요. 그것은 국가 정책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것은 뭐냐 하면 현 시대가 격차가 너무 심한 시대라서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어떨 때는 복지영역에서 줄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녀 문제에서 줄이기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냐, 불안전한 일자리냐 이런 문제에서도 줄이기도 하고. 본 위원도 그런 것에 있어서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분들이 불안전한 일자리라면 이거라도 하나 해서 격차사회를 줄이는 것 이 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공직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반면적으로 생각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격차사회에 있어서 조금...... 저도 아들이 둘이에요. 한 아이는 군대 보냈고, 막내는 내년에 군대에 갈 예정인데 씩씩하게 키우고, 남녀 문제를 떠나서 우선은 격차사회에 있어서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통 20세에서 24세 정도에 군대를 보내잖아요. 입영자녀를 둔 공직자가 얼마나 되나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97년생이 이번에 들어가지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31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1명이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96년생이 35명, 95년생이 23명, 94년생이 35명, 93년생이 14명해서 입영대상자 전체를 봤을 때, 제한연령을 봤을 때 138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보면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주게 되어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성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생리휴가를 가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나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공직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만약에 입영 당일 1일 특별휴가를 준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38명의 대상자들이 몇%나 갈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글쎄요. 자기가 가진 연가 남은 잔여기간도 있고, 특별휴가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런데 연가가 남았으면 굳이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런 복지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연가냐, 특별휴가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아들을 둘 둔 입장에서 입영하는 날 온 가족이 갔습니다. 남편도 휴가를 내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준 공문에 보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자녀를 1명 내지 2명밖에 안 두는 입장에서 저도 아들을 보내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런 상징적인 것을 둬서 공무원들이 선택해서 가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리휴가도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병역하는 날 1일 특별휴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특별휴가를 하루 주는 것도 공무원에게 자긍심이라든가 사명감을 더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5월인가 임시회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130명 증원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과는 틀리지만 그때만 해도 공직자들이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이 증원을 해줘야 된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용인시 공직자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130명이 통과가 됐어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셨지요. 한 달 만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단 복지차원에서 30년 이상 되신 분들 열흘휴가도 더 줘야 되고, 군대 가는 자녀들 1일 휴가도 줘야 되고,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가진 남성공무원 1일 1시간 육아시간도 허가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지요. 어떻게 보면 한 달 전과 지금은 전혀 상반된 시각으로 보는 안들이거든요. 물론, 소관부서는 틀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것이 향후 일어날 일을 갖고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인력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휴가나 이것은 개인휴식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하는데 아들을 보내면서 국방의무를 하는데 부수적으로 같이 가야되는 절체절명의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족, 업무, 일을 떠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30년 이상,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이라고 하면 거의 40세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최소 5급, 4급 정도......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6급부터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분도 계시겠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인시에서 효율적 인력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인력구조 차원에서 지난달에 얘기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복지차원에서 봐 달라, 일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와 서로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인력운영이 어떻게 해야 잘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되는 것인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30년 이상 재직자한테 안식휴가 10일 주고 이러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는데 군입대자녀에 대한 1일 특별휴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핵가족화가 되고 가정적으로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도 단절되어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다섯, 여섯 형제가 있어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면서 사회적인 자립심과 독립심과 협동심을 다 키우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세대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이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이 군대 갈 나이에 적기에 군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기 싫어서 밀고, 밀고, 심지어는 멀쩡한 몸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군대를 안 가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이런 것, 저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다 이제는 우리가 아들들을 강인하게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군대를 기피하는 아들들한테 군대를 부모와 같이 함께 하고, 사실 아들을 군대 보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부모님들은 1주일 전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괜히 걱정이 되고 무슨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이거든요.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은 군인들 타고 가는 트럭만 봐도 다 우리 아들 같은 마음도 많이 드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고 다른 시도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공무원 개개인의 한사람, 한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생각보다 사회적인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 그런 이념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직자들은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해질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러한 부분을 십분 피력을 하셔서 용인시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하루, 1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를 다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33개월 다 채우고 나왔고, 저희가 갈 때만해도 7남매, 8남매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가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래도 자식이 간다고 하면 부모들이 쫓아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손잡고 역전까지 가고.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1명, 2명. 거기에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화초처럼 키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연차휴가도 있는데 다 안 쓰고 얼마 비용으로 환산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본인 의사입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봤을 때도 연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경향에서는 아들이 군대를 간다면 이런 제도가 있어서 신청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기 별도휴가를 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일단 만들어 놓고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의 마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특별휴가가 1일인데 옛날에 용인지역은 306보충대 의정부로 갔기 때문에 하루 갖고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근무할 부대로 자대배치 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사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데는 1박2일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까지 따질 때는 3일 휴가를 내는데 그 중에 특별휴가를 하루 쓰는 사람도 있겠고, 가까운 데로 가는 사람은 연차나 특별휴가나 하루를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박만섭위원

1년에 138명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지금 공무원 자녀 중에 군대에 갈 적령기에 들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올해 한 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박만섭위원

순차적으로. 하루에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생년월일을 맞춰서 자기 입대날짜 따져서.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내년에 갈 수도 있, 올해 갈 수도 있고, 군대 갈 적령기에 대해서 138명입니다.

박만섭위원

작년에도 55사단에서 입영소집을 할 때 군대 입영소지자는 200 몇 십 명인데 부모니, 친구니 따라온 숫자만 해도 900명인가로 알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2000명 정도 됩니다.

박만섭위원

용인시에서도 홍보차원에서 용인시를 알리려고 팸플릿 제작......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홍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그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다른 시에서도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에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쓰고 안 쓰고는 본인 의사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렇지요.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아들만 둘이에요. 첫째 아이를 보냈는데 당연히 핵가족시대이고 요즘은 애잔해서 부모들이 많이 따라가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 국방부도 저희가 신뢰해야 될 것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습기 온도도 맞춰주고 무슨 차도 해 주고 저희 집보다 낫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 신경 쓰는 것 보다. 그리고 뭐 필요할 때는 사진도 찍어주고, 부모들이 걱정할까봐 인터넷에 문제 하면 굉장히 빨리 답변이 오고 사진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예전에 남편이나 남동생 같은 경우에 군대 가면 많이 격정을 하잖아요. 그 시절과는 많이 달랐고, 또 하나는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 1명, 2명 보낼 때 온가족이 다 따라가고 친구도 가는 것은 당연한 현대의 병영문제라서 국방부가 이런 것을 내려 보내는 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군 입대자녀를 둔 공무원한테 1일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당연히 특별혜택이라고 봅니다. 공공성이 입법화 되려고 그러면 연월차가 이렇게 나오면 행정과에서 지침으로 130몇 명 해당자는 ‘꼭 연월차를 써라’하고 지침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입법화 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줄 수 있는 것을 왜 입법화를 합니까? 그리고 공공성이 획득이 되려고 하면 형평성이 같이 명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대기업은 이런 것을 다 보장을 해줘요. 노조가 잘돼 있는 곳은 해 주고, 공무원도 해줘요. 하지만 명퇴 당하고 자영업자, 식당이나 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아들이 논산이나 훈련소 가고 이럴 때 특별휴가 못 가면 형평성이 맞으려면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시는 분들 하루 시간당 최저시급 곱하기 8시간해서 하루 돈을 줘야 돼요. 그래야만 형평성이 맞는 겁니다. 병영문화를 나쁘다 좋다, 씩씩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부모들이 가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 시의원이 4년 임시직인데 시의원 자녀들 갈 때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민한테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이것은 그 문제를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시점이 지방재정제도 1700억 되잖아요. 그 중에 1000억 조정교부금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시행령 떨어지면 저희나 몇 개 시는 타격이 심해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한다. 저희 130명 공무원 증원할 때도 어려운 고뇌와 결단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 대도시에 맞추고, 100만 도시에 맞춘 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거지, 공무원의 효율성, 안식년차를 가지고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도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공무원분들의 군 입대 자녀 1일 특별휴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토론 합니다. 아까 질의 응답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격차사회에 있어서 명퇴를 했거나, 자영업자거나,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거나 그런 분들도 형평성에 있어서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특별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연월차가 남아있어서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월차로 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입영 있는 자녀한테는 연월차를 꼭 쓰도록 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입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도 유진선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에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공직자에서 몇 명이나 해당되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총 75명인데요. 중증장애인이 10인이고 경증이 65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산하단체나 공공 쪽에 관련되어 있는데도 해당이 점차 되겠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사회에서는 장애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법을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영

소치영위원

역으로 되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증장애인이신 공무원이나 경증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꽤 되네요. 관련법에 따른 것에 있어서 저희 시가 미비가 된 것은 어떤 것이 있어서 올라온 건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이번에 지방공무원법 77조가 개정돼서 강제조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으로 작년 5월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로 확정을 하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와 인구규모가 비슷하고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시에 비교해서 용인시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배려라든지 복지제도가 어떻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인근 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공무원 정원의 6%를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서 개인보장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어느 시나 다 같은 사항이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됐고,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이 법이나 조례로 인해서 시행한 곳은 없고, 지금 다 개정단계, 제정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장애인은 공무원이시든, 다른 직업을 가지시든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경기도에서 저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8개 도시를 비교해서 조례에서 어느 것은 저희가 담고 있고, 어느 것은 타 시도가 많이 담고 있는지 그 비교내용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설명은 팀장님한테 잘 들었는데 제가 의문이 안 풀리는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콘텐츠기업 특별 신용보증 확대계획해서 업무협약동의안이 내려온 거잖아요. 이런 동의안은 다른 동의안과 달리 저도 처음 보는 건데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잖아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올리신 건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제산업국도 있고, 디지털진흥원도 있는데 그쪽 부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올리셨는지의 문제와? 경기도가 1000억대의 보증규모를 하는데 그 보증규모 중에서 손실보전을 지자체가 나누어서 지자. 그런데 그 전에는 경기도가 4개 시만 운영하다 이번에 경기도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으로 확대한 것 같은데 보증규모가 500억, 500억 규모로 대폭 늘렸거든요. 경기도에서 이런 입법취지가 올라와서 우리시한테 기초도 얼마를 부담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려고 경기도도 한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문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콘텐츠과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 쪽에서 있다 콘텐츠과가 별도로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서 콘텐츠산업을 관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콘텐츠 영역도 문화산업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보증, 일반보증 부분은 기업측과도 연관성도 있지만 그 영역이 콘텐츠, 문화 쪽에 영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4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으로 확대한 부분은 기존에 500억을 갖고 경기도에서 보증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규모를 4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2016년도에도 500억, 2017년도에도 500억 각 각 구분을 지어서 500억씩 연도구분을 해서 1000억 규모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별도의 금액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급격히 증가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시가 부담할게 손실보전금의 12.5%를 5년간 분할지급해서 연간 2.5%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원금액을 보니까 1년에 1억 2325만 원. 저희가 재정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그리고 5년 동안이......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이 2년간 추계를 했을 때요. 2016년, 2017년 추계치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억 2천......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총 보증지원액이 9억 86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5년간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9억 6천에 대한 보전을 12.5%를 최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 추계치로 잡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증지원액 추정치는 2년 동안에 총액이 9억 8600만 원 용인시가 재정부담해야 될 것, 이 9억 8600만 원이 나온 것은 2016년도에 5억 2200만 원, 2017년도에 4억 64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1억 2300만 원...... 아닌데요.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에 대한 보증금액을 5억 2200만 원으로 잡은 거고요. 2017년도는 4억 6400 잡은 거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 총금액이 12.5%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대한 손실보전액과 2017년도 손실보전액을 합해서 1억 2325만 원이 추계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계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9억 8600만 원은 뭔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9억 8600만 원은 기업체에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증총액.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1억 2000......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1억 2325만 원.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2년 동안? 2016년도......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얘기처럼 2016년, 2017년 동안의 손실보전액이 그거고요. 그것을 5년 동안 분할상환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년 동안이요. 저희가 재정부담해야 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1억 2325만 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년 동안?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알면 되요? 팀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현재 조사된 것은 105개 업체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절차가 용인시도 재정부담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부서에서 올리셨을 때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업체들이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신용보증기금과 콘텐츠진흥원과 같이 나와 있는데 저도 봤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용인시민 A라는 분이 어려운 콘텐츠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하려면 간단하게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절차는 경기도 콘텐츠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1차적으로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 가서 신청 상담을 끝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상담도 받고 거기에서 신용조사가 끝나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재무제표 없이 일정보증금액을 결정해 주면 그것을 갖고 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관내의 콘텐츠기업들이 그렇게 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도에서 몇 개 도시는 업무협약에 빠졌는데 이유가 있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다섯 군데가 불참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개 미만의 콘텐츠기업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섯 군데 시군은 콘텐츠기업이 관내에 별로 없어서 여기에서 빠졌네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협약서 내용에 아무리 봐도 용인시 관내에 있는 콘텐츠기업이 지원받는데 우선 지원받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100여개 업체에서 여기 내용대로 하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자료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요. 우리 관내업체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제10조에 보면 “손실보전금 보전에 시군은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해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2.5%씩 5년 분할 상환한다.”하는 것처럼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관내업체에 대해서만 12.5%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지침상에도 지금 얘기처럼 관내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중요한 것은 관내업체가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10조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10조2항에 “시군은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해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한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용인시 관내에 있는 콘텐츠기업이 2016년도, 2017년도에 한 군데도 선정이 안돼서 혜택을 보지 않으면 5년 동안 손실 보전할 금액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6-64호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학술용역은 1천만 원 이상, 종합기술 및 사업집행용역은 3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하였으며, 용역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및 용역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6-65호 용인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분을 4천 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19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4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세입은 연간 약 19억 원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현실이나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현재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였거나 인상 중에 있어 우리시도 주민세를 현실화 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조례안 2건은 2016년 5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각 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64호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심의대상에서 학술용역은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기술용역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심의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안 제16조 평가전문위원 지정은 용역의 진행사항 점검과 용역결과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를 지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 용역결과의 공개는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용역의 수행과정과 그 결과를 면밀히 하여 중복되는 용역발주를 미연에 차단하고 그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용역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6–65호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4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 이 건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한 적 있었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에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등록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 물었더니 1건이었지요, 지금은 몇 건 입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현재는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5건이요. 지금 프리즘에 등록하려고 진행 중인 건은 얼마나 됩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리즘이라는 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행정착오로 인해서 기존에 입력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입력하고 현재 5건 입력되어 있고, 입력되지 않은 데이터는 용역 수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입력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용역이 완료되면 입력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강화가 됐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용역 수행을 하면서 금액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강화됐고, 두 번째는 용역을 수행했을 때 증간평가나 최종평가는 하고 있지만 저희 조례상에 박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의무화로 명시를 했습니다.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하되, 거기에는 외부전문가를 넣어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용역결과물이 완료가 됐을 때도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 용역만 주면 그것으로 갈음했기 때문에 그것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용역이 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관리하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즘에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누구든지 용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해줬을 때 예산이 반영되지만 그분들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이번에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역을 수행한 분들의 실명이나 이런 것도 이번에 포함이 됩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심의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은 용역 부분도 많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좀 전에 용역과제 심의대상 기준을 학술은 3천에서 천만 원, 종합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내리면서도 그 밑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다 관리를 할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도 프리즘에 등록해서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모든 공직자분들이 찾는 기능, 활용하는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프리즘이라는 것이 용인시만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할 때 용인시창만 틀면 용인시에서 입력된 데이터만 딱 뜹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장기적으로 용인시의 예산절감 효과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직 계량화 되지는 않았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치영

소치영위원

워낙 성격이 다르고 다각도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용도로 해서 응용은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가능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설명을 저도 들었는데 1천만 원 이하의 용역과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데이터베이스로 하면 용인시의 모든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일단은 심의대상기준이 3천에서 천, 5천에서 3천만 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 그것을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전 직원,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새올시스템에도 게재를 해서 상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용역이 2015년도에 33건이고, 올해 5월까지 42건 되네요.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보다는 작년부터 많아졌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많아졌습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 행감에서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반영하셔서 천만 원까지 금액도 더 엄격하게 했었고, 사후에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하시니까 지방정부 투명성 높이는데도 많이 기여할 것 같고, 용인시 대외이미지 높이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기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장점이 되거나 그렇기는 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지표가 행자부에서 2015년도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요. 이것이 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표 내려준 것 플러스, 우리가 업무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이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까지 이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평가할 때 그 지표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받을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자부가 권고로 내려온 것 보다 조금 더 강화하고 투명성도 더 강화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칭찬해 주시고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지방정부 투명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데이터베이스 할 때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입니다. 우리시에서 2015년도, 2106년도 본예산 추경 이후에 공통경비로 용역과제로 들어가 있는 예산의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매년마다 신축적 예산편성 때문에 풀용역비는 1억 정도 세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11쪽 같은 경우에 용역실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11쪽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14조 용역실명제 있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14조에 보면 용역실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 그대로 선정에 대한 투명성이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켰지요. 용역수행에 따랐을 때, 용역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상 타당성이 필요해서 용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을 보면 풀용역비 1억 중에서는 법적보다는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풀용역비에서 배정해 줬고, 금액들이 2천만 원, 작게는 1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담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업수행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면피용, 면책용 용역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짚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2016년도에 모 부서에서 36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것이 위원회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부결이 됐고, 지금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명제 내지는 우리시에서 전에 사용했던 정책실명제도 있었는데 이러한 예산낭비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처럼 업무를 하다보면 그 물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실무진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당장은 그 안건을 부결시켰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은 용역이 필요하다,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용역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3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 안에 용역과제 이행예고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용역과제를 이행하고자 한다.”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하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 부분 때문에 금액부분을 하향시킨 겁니다. 학술용역도 3천에서 천만 원으로 내린 것도, 기술용역도 5천에서 3천으로 내린 것도 주목적이 사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은 좋게 표현하셨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와, 의회와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틀려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예산낭비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심한 제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러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더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명확하게 세심하게 하고,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주민세가 4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로 보면 150% 되는데 경기도에서 몇 개 시가 실행했고, 몇 개 시가 추진 중에 있지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31개 시군 중에서 평택시가 8천 원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이 됐고, 성남시만 안 하고 다른 시군은 거의 다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도 경기도에 비해서 끝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99년도에 오래된 4천 원을 유지하다가 행자부에서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작년에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비중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막바지에 달해서 이번에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35만 가구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금액으로는 용인시에 크게 해당되는 금액은 아니지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이것을 해서 19억 정도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9억에서 21억 정도 플러스 되는데 어쨌든 대폭이니까 해당되는 용인시민들한테 잘 설득을 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하게 되면 주민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도에서 시군 주민세가 4천 원인 데는 용인시와 성남시이고 8천 원인 데가 평택시고요. 평택시는 2017년도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랬고, 주신 자료에 보면 나머지 28개 시군은 만 원으로 주민세를 내고 있잖아요. 이게 주민세 중에서 세대분 개인균등분 주민세인거잖아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금액은 적지만 한꺼번에 단계적 인상이 아니라 15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돌아가서 유권자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난감한 입장이고요. 세입 증가효과가 19억에서 20억 정도인데 증가효과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개인으로 느끼다 보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직접세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시민이, 국민이 세금을 낼 때 소득의 많고 적음에 필요 없이 똑같이 균등으로 내는 거잖아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것을 지역주민이나 유권자분들한테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안하려고 그러다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계속 ‘인상하라’고 권고가 많이 내려와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경제국이 지방재정개편제도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게 행자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행자부가 이중적인 얼굴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한편으로는 주민세 올려라, 올려라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서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너무 난감하고요. 과장님이 그때 설명하실 때 주민세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 1년에 한 번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점을 고려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도 되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 150%는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일단 %로는 높은 %로 되는데 인상하는 부분은 6천 원을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과할 때 징세비용도 1억 천만 원 정도 듭니다. %는 조금 높지만 다른 시군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 토론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