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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경완 의원 발언

25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9-04

안경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김수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경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경완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경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북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기간을 조정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에서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체에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두되, 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1항 단서에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책연구용역의 계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활동기간을 1개월 이상 10개월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북구의회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기간을 조정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연구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단체에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두되, 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도록 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책연구용역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1개월 이상 10개월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규칙안은 북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조정하고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근거와 집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38조에서 지방의원은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에서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안경완 위원님 북구의회 의원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한 조문안은 참 잘하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7조4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0년도의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의원 1인당 500만원까지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네 번째 줄에 보면 1개 연구단체에서 300만원인지 1인당 300만원인지 조문으로 봐서는 금방 이해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안경완위원

이 부분은 연구활동비고요. 우리가 정책개발비로 1인당 500만원씩 쓸 수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조문된 내용으로 봐서는 누구라도 보면 금방 알 수 없어서 질의를 했고요.

안경완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개정안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개월 수를 1개월에 주요점을 두고 제가 다른 거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 보면 이 부분과 연구활동비 10% 내외라고 되어 있죠. 연구활동비가 300이고요. 정책개발비라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8조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 1인당 5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저도 500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그게 같이 합쳐서 되어 있는 건지, 1개 연구단체에,

안경완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연구활동비라고 되어 있고요.

김상선위원

1인당은 500만원이고,

안경완위원

네, 맞습니다.

김상선위원

수정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띄어쓰기가, 위원님들 한번 봐주세요.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비등” 이렇게 했는데 비 하고 띄어쓰기 해서 ‘등을’ 해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띄어쓰기지만 이런 거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동료 안경완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4조에 기존 조례를 보면 연구단체 수를 연간 3개로 제한했습니다. 1명의 의원이 2개 이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는 걸로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1명의 의원이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 하니까 의원이 중복가입 되면 결국 연구의 비효율성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 그런 의원이 없어야 되겠지만 무임승차에 편승되는 의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안경완위원

물론 구창교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지만 사실 어떤 의원님들은 정책개발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려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곳은 사실 3개 이내가 아니라 5개까지도 있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규정이 없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의 경우 그렇다면 2개까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의논 나누어서 수정 가능하지만 1개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하게 되면 다른 의원님이 좋은 연구단체를 만들었을 때 저도 들어가고 싶거든요,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1개는 좀,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토론 시간에 다시 토론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구창교위원

이거와 병행해서 1개 연구단체에 최저인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1개 연구단체에 의원 20명 가운데 12명 13명 지원해버리면 개인적으로 과연 연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8조를 봐주십시오. 8조4항에 이거는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의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을 따른다 원 조례에 공동경비로 계속 오타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경완위원

예.

구창교위원

국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을 따른다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차이가 있나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차이 없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고 나머지 차이는 없고요. 혹 의원님 중에서 연구단체 300만원하고 용역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비 5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500만원씩 편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인당 무조건 500만원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얼마를 편성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의원 1명당 500만원 정도로 해서 편성하라, 저희 규정에는 없어요,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 규정에는 연구단체 1개 단체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금액 1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비 500만원은, 회사에 무엇을 주면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단체에 지원되는 300만원은 단체에서 간담회를 하자 하든지 뭘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맞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원 개인에게 절대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고 연구단체에서 주관하는 용역업체에 용역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북구만 금년도 현재 정책개발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소 약간의 혼동을 가져오는데 이 조례에서 보면,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년도 조례가 통과되면 부칙에 보면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책개발비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맞죠, 그렇죠?

안경완위원

어떻습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현재 예산은 편이 안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등록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획실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고요. 단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실에 해서 연구단체 등록된 건 없지만 조례가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해서 내년도에는 무조건 단체가 생긴다, 미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자, 내년도 예산은 편성 요구해놓았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구창교위원

금년도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의원정책개발비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인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안경완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8대 임기가 시작되고 지금 전반기가 끝났습니다만 연구활동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지금 계속 이 조례에 대한 제‧개정만 두 번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 제10조 같은 경우 매년 6개월 이상 10개월 이내로 연구활동기간을 1개월로 조정했는데 1개월 했을 때는 기간적으로 너무 연구기간이 부실하다는 우려는 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안경완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경완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준비를 해서 1년 안에도 어느 정도 급한 사항 같으면 용역을 주고 결과를 뽑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실할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조례 개정되는 건보다 앞에 조례 개정할 때도 6개월하고 10개월 이내로 한다고 정할 때 그때 당시에 토의됐던 문제들이 뭔가 하면,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벌써 하반기란 말입니다. 9월에 해서 연구활동비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한다는 이 규정에 묶여서, 예를 들어 6개월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5월에 연구단체를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거든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회계 결산을 그해에 하려고 하면 6개월 이상 연구기간이, 그러면 9월에는 아무런 연구단체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나왔었어요. 상반기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6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야 하고 예산기간하고 맞춰서 했을 때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1개월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하지만 지금 연구단체를 오늘 당장 발의를 해서 1주일 안에 만든다고 했을 때 9월 중순에 만들었을 때는 실제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죠?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실제 연구활동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죠. 단지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이 올해 왜 안 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연구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단체에서 뭐 뭐를 하겠다 나와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획실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 올해는 단체등록이 없고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을 편성 못한 상황이고요. 하반기라도 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 하면 1개월부터 가능하니까 정 필요하면 추경해서라도 할 수 있죠. 무리를 해서 추경할 때 올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좀 무리수가 따르는 사항이고요. 마침 이렇게 한 김에 올해는 단체등록 이런 걸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내년부터는 바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4년 의정활동 속에 2년을 계속 여기에 묶여있어요. 타 지역도 이래서 연구단체를 못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난번 전반기에 지방의회 관련 되어서 연구단체를 만들자고 했을 때도 안 되었거든요. 그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정산문제하고 6개월 기간하고 안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2년을 연구단체를 만들 수 없는 형태의, 방해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와서 3년차 다 되어 가면서도 실제 지금 조건에서도 1개월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1개월 이란 게 없으면 결국 이 조례상에서는 하반기에는 연구단체를 만들 수 없는 이야기죠.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만들 수는 있죠. 활동할 수 있죠. 있지만 단지 지원받는 그런 과정이 문제가 발생하겠죠.
우영

최우영위원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있어요. 6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연구기간이 되어 있고, 조례 개정 전 같으면,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당해에 연구비를 정산해야 된다는 상황에, 제가 묻는 거는 과연 11월에 해서 6개월짜리 했을 때 그다음 4월까지 하고 4월에 결산을 해낼 수 있는 회계의 연속성이 있느냐는 지금 묻는 거죠.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현재로선 없죠.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됩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어떤 연구단체를 만들더라도 당해에 만들고 당해에 회계연도에 끝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 만들어서 이월되어서 1, 2월로 연기되어서 집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11월 12월 출발할 거 없고, 그렇게 할 거 어차피 1, 2개월만 지나면 다음 달에 바뀌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연구라는 게 1, 2월에 꼭 준비할 수 있지만 사실 이슈가 생겨서 충분히 11월에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는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물론 있죠. 그거는 회계적으로 맞춰줘야 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공사는 무조건 1월 1일분만 발생하고 연속성이 없게 합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사업할 때부터 그런 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이거도 똑같잖아요. 연구단체도 11월에 만들어서 4월에 종식시킬 수 있잖아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이거 같은 경우 의원님들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고요. 공사라든지 이거는 자연재해, 천재지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내가 11월 되어서 연구단체를 해서 하겠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1, 2월이면 준비했다가 1월에 바로 시작해도 되고요. 이런 사항이니까 충분히 의원님들이 날짜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다른 의회에 질의해 볼 필요도 있고, 지금도 우리가 1개월이라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는 연구단체를 만들 수 없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거 때문에 1개월로 바꾼 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결국은 1개월이란 거는 그렇게 급히 만드는,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잠깐만요,

고인경위원장

토론회의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토론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1개월 넣으려니까 어느 누가 봐도 1개월 연구단체를 만들겠다는 거는 졸속이고 부실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간이에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1개월 해도 이거는 활동비 주거나 용역비 주는 거도 단체등록하고 심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5, 6명 의원님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등록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게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라든지, 용역비 줄 때 하는데 2,000만원 들어왔다 과연 이 연구하는 목적하고 금액이 맞나 안 맞나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에 걸러지는 사항도 있어서 1개월만 하면 너무 졸속되고 이런 게 아니냐, 물론 이론적으로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토론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채장식 부위원장님.
장식

채장식위원

안경완 위원님 대표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저희들이 의원 연구단체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금 최우영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필요하고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7조에 보면 1개 연구단체에 지원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의회에는 어떤 식으로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거의 기본이 300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경완위원

여기 보면 공통경비 예산 10%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책개발비 용역비를 1인당 5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 10%란 내외가 3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10%면 1,000만원 되거든요. 1,000만원 가지고 연구단체 지원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3개 단체 만들다 보니까 한 단체에 300만원 꼴 들어가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예. 만약에 의회운영공통경비가 2억이다 그러면 10%면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개 연구단체당 400이라든지 50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총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된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 봤을 때 어쨌든 연구단체에 지원을 하되 우리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연구활동이 많은 것도 있잖아요. 돈이 더 지급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300만원밖에 맞출 수 없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지 싶어서,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현재로서는 300만원밖에 집행 못하고요. 그 외에 한다든지 그런 거는 비공식적으로 의장님 카드를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한다든지 운영의 묘이니까,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비등”으로 수정하였는데 “연구활동비”하고 “연구활동비등”하고는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보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죠?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등”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거죠?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활동비만 정한다면 100% 고유의 연구활동비로 영역이 한정되거든요. 등 하면 연구활동에 따른 부수적인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넓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 “연구활동비”나 “연구활동비등”이나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큰 차이는 없는데 좀 하기가 자연스럽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채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안경완 위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연구활동 제6조4호에 보면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연구활동비하고 의원정책개발비하고 따로 분리된 이유가 뭔지. 의원정책개발비가 연구비에 포함 안 되는지, 경비 지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경비지출 같으면 앞에 보니까 의원정책개발비는 의회 회계법에 따라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하되, 자료수집비, 회의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떼서 분리시키는 이유가 뭔지? 차이가 뭔지?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착각하시는데, 연구활동비하고 의원정책개발비하고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활동비는 A라는 연구단체를 등록합니다. 의원님들이 모여서 등록을 하면 그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연구활동비는 한 단체에 300만원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구활동비고요.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1개 단체에 300만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옆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지방세입에 대해서 A용역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이거 용역을 해도 하지만 용역비 주는 게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이거는 1인당 500만원인데 편성이 그렇고요. 실제로 1,000만원 2,0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아까도 그랬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맞다고 하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 돈 쓰는 게 다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지급 안 했습니까? 뒤에 부분은.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없어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거를 분리하셔야 생각해야 합니다. 1개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1개는 용역비.
세복

김세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개발비가 추가된 이유가 궁금해서,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없어서요.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세복

김세복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 개발비 내역이 어떤 내역이 있을까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연구단체에서 뭐를 연구할지 나와야 내용이 나오는 거죠.
세복

김세복위원

앞에 보니까 뭐 뭐 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의원정책개발비에서는 간담회라든지 못 씁니다. 그 돈은 연구활동비에서 돈을 써야 되죠. 300만원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500만원 주는 거는 이걸로 쓰지 못 한다 이야기거든요.
세복

김세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위원장님.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조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경완 위원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연구단체가 이렇게 설립되고 나면 어떤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심의기능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가 역할이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금액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1개 연구단체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실 집행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이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위원회 참석하는 숫자라든지에 따라 금액은 차등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산은 어느 단체 없이 예산은 많이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와의 어떤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준비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기준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연구단체의 인원수 상한선은 두지 않고 자유스럽게 둘 것인지 그 부분도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없는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의회에서 규칙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자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충분하거든요.

구창교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런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러면 됩니다. 굳이 여기에 다 넣을 필요 없거든요.

구창교위원

준비 안 해놓고 하면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서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충분히 있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불용액 처분이 되면 연구기간 동안 하다가 돈이 남은 거는 10개월 기간이 채워져서 마무리를 짓고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불용액이 있을 수 없죠. 불용액이 왜 있습니까?

김상선위원

있을 수도 있다고,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있겠죠. 그걸 불용액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300만원인데 하다 보니까 200만원 썼다 그게 끝이에요. 용역을 줬는데 우리 단체에서는 2,000만원 해서 줬다. 2,000만원 돈 나갔지 않습니까, 끝이죠.

김상선위원

이 단체에서 100만원 남았는데 다른 단체가 부족하다 이월되고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조금 그런 게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규칙에 이미 1개 단체당 3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죠.

김상선위원

사실 본 위원도 제10조 사항을 보면서 1개월로 개정된 조문을 보면서 올해 집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이해가 되었는데 올해 그런 게 남아서 1개월로 조정을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쉽지만, 일단 따르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위원님, 등 그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등이 띄어쓰는 거하고 붙이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띄어쓰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동물이라고 하면 소, 말 돼지 등 하면 그 외 오리도 있다는 뜻이고 붙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성을 나타날 때. 소, 말, 돼지를 소등으로 한다. 그때는 붙이도록, 대표성을 나타날 때는 붙여서 하고 기타 등등 더 있다고 할 때는 띄어쓰기하고, 여기 보면 연구활동비하고 의원정책개발비 2개를 등으로 붙이는 이유는 그중에 대표, 연구활동비등을 붙여놓으면 여기에 의원정책개발비가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붙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뒤에 조문 보시면 연구활동비 등이라고 하면 항상 할 때마다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이렇게 길게 단어를 계속 써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치법규 같은 경우 조잡해지고, 입법기법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간소화되고 글자 수도 적고 안 그러면 할 때마다 의정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라고 해야 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런데 “연구활동비”를 하면 연구활동비를 하지만 “연구활동비등” 하니까 엄청 포괄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연구활동비등 하니까,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2개 중에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해서 붙여서 등으로 해놓았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궁금한 거 또 없으십니까?

구창교위원

있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국장님, 우리 연구활동비 집행방법은,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쓰듯이 카드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건지,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도 있고 지급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뭘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식사하는 거는 카드로 우리 카드 쓰듯이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초청강의한다 그러면 강사비 줘야 하니까 강사비 별도로 나가면 되고, 뭐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 가지가,

구창교위원

예를 들어 식사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업추비는 보통 카드로 집행하는데 식사를 한다 이걸 현금으로 요청하면 안 되죠?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현금으로 나갈 수 없죠.

구창교위원

집행 성격에 따라 카드와 현금 병행해서 이렇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강사료 같은 경우 그분한테 바로 온라인으로 들어가겠죠.

구창교위원

개인계좌로 송금이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구창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말씀하신 대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장식

채장식위원

없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분들, 없으세요?
세복

김세복위원

예.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