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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20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6-06-07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2015 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과 구청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513억 7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5.2%인 6401억 1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4.3%인 1071억 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0.5%인 40억 9400만 원을 불용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50억 8100만 원 중 645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8.8%인 65억 72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30.9%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추경에 감액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32건의 예산현액 456억 4000만 원으로 이중 55.6%인 254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63억 4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1건의 예산현액 134억 8800만 원이며 이중 50.9%인 68억 7800만 원을 지출, 다음 연도 불용액은 1.7%인 2억 3500만 원이며 계속비는 33건의 예산현액 2272억 4600만 원이며 이중 60%인 1365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9.9%인 906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의 결산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업진행시기, 합리적 예산 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리하여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의 경우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1018억 93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973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917억 8500만 원의 예산액 중 777억 3700만 원을 지출, 42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 98억 5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5 상수도 요금 총괄원가를 분석할 때 연간 급수수익은 616억 6500만 원으로 톤당 단가는 624.33원이나 총괄 생산원가는 692.55원으로 톤당 손실이 68원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93%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영수지 개선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의 경우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1682억 17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1650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569억 3700만 원의 예산액 중 1117억 7500만 원을 지출, 21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4억 22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015 하수도 요금 총괄원가를 분석할 때 연간 하수도사용료수익은 468억 8300만 원으로 톤당 단가는 506.7원이나 톤당 처리원가가 1343.2원이고 톤당 손실이 836.5원이므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하여는 165.1%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그 외 예산이월액, 미수액현황, 고정자산현황, 예비비사용, 지방채상환은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안은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 편성·집행 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서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총예산액 1억 8214만 원 중 1억 7329만 8000원을 지출하고 88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67쪽 상단 시민감동서비스입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연수 및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 102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디자인 기획 및 지원입니다. 예산액 4124만원 중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수당, 용인시 경관기본계획 책자 제작 등으로 411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공공디자인 제작 관리입니다. 예산액 1328만 4000원 중 그래픽이미지 및 디자인 서체 구입, 공공디자인 개선 사례집 제작 등으로 13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광고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예산액 824만 원 중 클린사인의 날 캠페인 등 홍보물 제작 및 광고물위원회 수당으로 68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입니다. 예산액 6300만 원 중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비로 557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3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6158만 9000원으로 옥외광고물 수익금과 예치 및 예탁이자 수입으로 1억 4881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인 없는 간판정비 사업과 구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131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과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이것은 행정감사라든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휴일이나 평상시에 시도 5호선이라든가 동백소방서, 동백동사무소 근처에 가본 적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가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현수막이 어때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철거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난립해서 붙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 때문에 오늘 11시 30분에 사람들이 나한테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난립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묵인하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조치, 과태료라든지를 부과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행정 규정이 약하다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거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행정 조치가 약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검토해 보겠지만 조례는 법령에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법적 사항은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는 법에서 시·군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를 만들게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조례를 만들지 못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이렇게 많아도 단속 근거가 없네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도 구청에 근무해 봤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인력 측면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장비나 인력 같은 것은 금액이 얼마나 들어요, 두세 배 확충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내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 행정감사, 그 전 행정감사, 여기 김대정 위원님도 계시지만 계속 지적했지요. 시행 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현수막이 더 많아요. 동백동사무소 앞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시도5호선도 한번 가 보세요, 어떤가. 지금도 다 붙어있어요.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나한테 쫓아온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11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공공목적으로 관에서 붙이는 현수막, 예를 들어 미관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공공목적으로 홍보성 현수막을 붙이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무리 근거가 있다고 해도 공공에서 현수막을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어느 것은 밑에 찢어져 있고 흙 다 묻어 있고 비에 젖어있고. 중학생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거 불법현수막인데 시에서 왜 붙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용 현수막이라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공공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말 했던 공공목적에 광고물 철거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철거 대상이 구청이에요, 시청이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철거는 사실 구청에 위임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같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약간 외람돼서 질문을 끊으려고 하는데 다음 회기 때 까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 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까지 가져올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게시대가......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광고물관리법에는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항은 정확히 모르는데 홍보용 현수막 부분에 보세요.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왜 조례를 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몇 조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있어요, 찾아보세요. 조례 정해서 오세요, 조례로.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홍보용 광고물 말입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외 사항에 보면 홍보용 광고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남발된 현수막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강하게 조례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다음 회의 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올려요, 조례를.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의원

고찬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문제인데 아마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사실은 각 구청에서 담당하다가 슬그머니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책임이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이 책임 분명히 느끼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게 구청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바뀌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어떻게 조성됩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은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집행단계가 아니라 조성단계에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 5억 2000정도 조성됐었고 올해 한 6억 1000만 원 정도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당해 연도 발생액이 1억 4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4800만원이 어떤 근거로 조성이 됐냐고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고속도로 변에 수익용 광고를 설치하는데요, 13개를 설치해서 하나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 외에 작은 것들 등등 수익을 조성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용 금액을 보면 1300만 원 썼어요, 사용금액을 보면 1300만 원 썼다고요. 이것도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이라는 게 조성목적이 있어요. 설치목적이 뭐냐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게 목적이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목적에 맡게끔 기금 운용을 잘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금 충분히 쓰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광고물 정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건영위원

과장님, 공공목적광고물 철거 있지요. 이것 설명 좀, 이 예산을 5500만 원 썼는데 어느 대상을 철거한 겁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6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영위원

예, 6300만 원.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보정동하고 보라동 두 군데에 스폰서 광고물이 있습니다, 공공광고물에 곁들여서 일반 상업용 광고물을 설치해 놓은 건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하는데 63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걸 세울 때는 누가 세웠다고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1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그 광고물 철거는 우리가 했는데 세울 때는 누가, 우리가 세운 겁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건영위원

몇 년 만에 철거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날짜는......

이건영위원

세운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세운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세울 때 예산하고 몇 년 만에 철거했는지 서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담당관에서 우리 용인시 전체 용역 하는 것 있습니까, 길거리나 광고물 쪽에 용역 하는 것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현재 용역 하는 게 있는데요,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영위원

지금 우리가 간판 같은 게 남발 돼 있잖아요, 그런 것 용역 하는 게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현재 있습니다만 지금 법령이 개정 중이라서 현재는 중단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 9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외국어대학교 들어가는 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진짜 너무 난립이 돼 있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정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해서 용역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이건 과별로 자꾸만 미뤄지는데 정류장 세워놨잖아요. 거기도 우리 간판이 들어가잖아요. 옥외물 간판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건 교통과에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광고물을 거기에 세웠으니까, 쭉 보면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 조사해 본적 있어요? 지금 정류장을 세워놨는데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은 조사해서 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온 것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이건영위원

아니, 여기 공공광고물 철거를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 쓰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광고물 예산을 들였잖아요. 그러면 철거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철거 대상이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광고물 한 것만 철거하느냐고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는 광고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정류장을 하면서 광고물을 다 했어요,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세우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겠지만 광고물은 디자인담당관에서 담당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사해서 우리 용인시에 몇 개가 그냥 놀고 있는지 검토해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영위원

아니, 저쪽하고 연결하든 어쨌든 정류장은 저쪽 관리지만 어차피 디자인담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디자인담당관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협의는 합니다.

이건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하고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였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도시디자인담당관의 기본 일이 뭐예요, 도대체. 이번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조직개편에 강력하게 참여해 봤어요? 우리 업무가 포괄적인 업무가 너무 많다, 광고물 같은 것은 구청으로 넘기고 우리 디자인담당은 디자인, 아까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나 시설물이나 그런 쪽으로 취중 해야 되는데 엉뚱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직개편 할 때 건의 해 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저희 도시디자인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인시에 대한 총괄 디자인인데 하여튼 그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부시장님하고 관계되는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도시디자인 고유 업무를 살리란 말이에요, 고유 업무를.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218억 55만 5900원으로 204억 1319만 3740원을 지출하고 13억 4394만 7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342만 141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집행 잔액 4337만 9400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4만 2010원 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 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등 예산액 66억 7996만 5900원 중 63억 1429만 736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4394만 75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2172만 779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같은 쪽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 공고료, 연구용역비 등 1249만 9250원과 기타 잔액 922만 8540원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2억 2190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으며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2204만 750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와 행정절차 진행 중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그 중 2020 용인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는 2016년 2월 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기본경비 등 예산액 6168만 원 중 5859만 3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8만 6550원입니다. 다음은 362쪽 건축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허가 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액 1억 1498만 원 중 1억 848만 5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49만 947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같은 쪽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94만 800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 예산액 126억 55만 7000원 중 126억 88만 31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62만 39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같은 쪽 으뜸아파트 만들기 전문가 자문수당 등 330만 7300원 입니다. 다음은 366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명판 설치 유지비 등 예산액 23억 3842만 3000원 중 13억 3093만 93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748만 37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367쪽 중간 수치지형도 갱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91만 3150원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367쪽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비 1건 1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재난안전 위치정보판 특별교부세로 2015년 12월 14일 교부되어 사업 완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767쪽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7만 7150원이며 미수납액 42억 7878만 3000원은 성복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중으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은 56억 1378만 577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 총 56억 3627만 원 중 56억 747만 41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879만 5880원입니다. 다음은 773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3억 8525만 8810원을 수납했고 세출은 3억 7530만 원 전액을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결산은 잘 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우리가 허가 취소를 했잖아요. 60일을 남겨놓고 소송과 행정 심판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소송은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면 끝나는 것이고 저희가 이기게 되면 상대가 소송을 진행할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가 답변서를 낸 상태에 있는데 상대 답변서는 아직 행정 심판 위원회에 제출이 안 돼서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내 주고 지금에 와서 시가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다리는 입장이 됐는데 만약에 시가 지게 되면 시민들이 더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게 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취소를 할 때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면 행정감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하여튼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검토를 해 줬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더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돼서 여쭤봤고요.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하고 혼용이 돼서 그런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이 먼저 시작되고 기본계획이 나중에 출발하다 보니까 공기가 틀려서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2016년 2월에 준공기간으로 돼 있고 기본계획은 2017년 6월로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같이 가다가 관리계획에 쓰는 비용은 명시이월 사고일이 되는 거고요. 기본계획은 명시이월까지 온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같이 혼용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재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잡고, 2035 도시 기본계획에 연구용역비는 별도로 잡고,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가다 보니까...... 지금 예산 현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7억이 조금 넘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계약을 하면 그 금액에서 계약을 하는 것에 따라서......

김대정위원

이 예산 현액이 틀려요, 보고한 자료에 보면 예산 현액이 틀리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하나는 7억 8400이고요, 하나는 6억 9700이야.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주세요. 왜 두 개가 혼용이 돼서 불필요하게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복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는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 부분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2심까지 지고 3심 가면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잖아요. 지금 소송 관련해서 비용은 다 지출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얼마 남았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여기 특별회계에는 비용부담이 있고 직접설치구간이 있고 시에 돈을 내는 비용이 있는데 지금 이 특별회계는 돈을 내서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에 대한 특별회계거든요. 그런데 7만 5천 원은 특별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42억이 풍산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일반회계에 넘겨주면 이 특별회계는 끝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물으신 제니스 소송 가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이겼다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됐다가 고등법원에서 일부 져서 대법원에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저희가 소송비용으로 얼마 부담하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재정법무과 예산에 서 있어서요.

김대정위원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태평양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의원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는 제3, 제4의 경전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성복지구에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는 게 한 62개 시설에 4000억 원 정도 비용인데 대법원 재판은 4000억 원을 다 용인시가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개별업체에서 컨소시엄(consortium)에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이 되고 있고 다만 시가 기반시설 부담계획으로 수립한 부분에 대한 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부과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가 투입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컨소시엄 돼서 들어왔던 부분은 회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대정위원

최악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재정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쟁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바깥에서는 우려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시력이 많이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보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보는 데 부담이 많이 가요.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쪽으로 보는 게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면 저희 의원들이 이 책을 좀 쉽게,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위원님들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김대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책자, 이 책자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이 책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68쪽에 도시계획과에서 세외수입으로 182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입은 3억이 됐어요. 이 세입 항목이 뭡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소송을 하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저희가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대는 것이고 저희가 이기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 쓴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승소를 해서 변호사비용 받는 것을 18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승소한 게 많다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 181만 2000원을 잡은 것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근거로 잡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소송을 하면 이길지 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앞으로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충실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6000만 원 잡혔지요, 6000만 원 다음으로 이월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 9건 정도 소송을 이겼는데요, 그게 부과 해 보니까 91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고 그 중에 돈을 낸 게 30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고 6000만 원은 아직 그 사람들이 지고 나서 변호사 비용을 저희한테 안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촉도 하고 있고......

김중식위원

이게 결국은 미수 금액이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징수 대책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압류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공매를 하든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58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비,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이월 할 때 보면 과업시행업체가 파산돼서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이월했다고 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같이 표기하는 것은 이월방식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을 분할을 하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수행업체 파산돼서 다른 업체로 하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파산돼서 보증업체가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사고이월까지 온 게 그런 사유 때문에 늦어졌던 내용이고요. 작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은 마무리 돼서 고시까지 끝이 났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여기에 불용액이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과업 수행이 끝나지 않았는데 불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뭔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에서 계약돼 있는 금액만 넘어오는 것이고 그 금액의 잔액은 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최종적인 것은 명시이월이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같이 놓으니까 혼돈도 생기고, 명시하고 사고하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하면서 이미 불용은 결정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떨어뜨려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체계적인 택지개발추진, 계획적인 지구단위 계획 수립” 그래서 1684만 원을 쓰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어디랑 공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혼자 하고 끝내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을 신문 공고를 할 때는 저희가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신문 공고료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신문 공고료만 내주고 지구단위 계획을 민간인들이 내면 그것을 수립해서 우리가 내 주는 것?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제안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법령의 3분의 2나 2분의 1을 확보 해 오면 저희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신문 공고, 고시나 공고를 할 때 신문 공고료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공고료까지 내고 하면 100% 다 갑니까, 사업이 100% 가냐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단위 했으면?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100% 다 가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거의 다 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완료되지는 않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혼재 돼 있는 게 많은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동의를 받을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주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환지를 갈 때는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소유권 확보할 때 토지 가격가지고 논쟁이 돼서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토지주들이 가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논쟁이 될 뿐이지 가기는 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업을 하겠다고 집어넣었다가 단독이든 지구단위로 하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사업성이 안 나오면 바꿔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5동이 들어서는지 알고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보면 다세대로 한 스무 집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로도 없고 이런 곳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2, 3년 동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서류를 바꿔서 다시 오는 사업이 많더라는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것하고 조금 내용이 틀린데요. 도시개발사업으로 갔을 경우는 크게 얘기해서 자연녹지에서 종상향 시켜서 1종이나 2종으로 가는 사업을 얘기하고요. 지금 주택 일부를 단독주택 받아서 빌라나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은 개발행위로 받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로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한도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단독주택으로 했다가 빌라로 하는 것은 허가변경을 신청하면 법적 한도 내에서 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도로나 기반시설 부족일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해 주면서 심도 있게 기반시설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구단위든 뭐든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통과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안 돼야 되는 것은 되고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신문 공고를 내서 지구단위를 하면 주민들 기대효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피해가 없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70쪽 세외수입 과태료, 미수금이 많은데 매년 지적되네요. 무슨 대책을 세웠나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광성물류 이동면 천리에 있는 파지공장인데요, 2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업체인데 상습적으로 하다가 아마 이번에 양성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성화가 되면 금년 상반기 내로 다 납부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62쪽에 불법건축물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내용이 뭔가요? 집행률이 한 52%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건축사 징계위원회 수당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왜 안 열렸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위반하는 건축사들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에서 적발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발되면 우리 시로 넘어오는데 그런 횟수가......

김중식위원

심의 건수가 줄었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에 있는 추세라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럼 이것은 항상 플랙시블(flexible)하게 유동적이네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이 정도 수요가지고 집행이 많으면 많이 나가야 되고 건수가 없으면 잔액이 많이 남고요.

김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364페이지에 배상금 등 예비비가 6억 7000 지출됐네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이것은 ’92년도에 신갈구청 뒤에 보면 드림랜드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드림랜드 아파트 앞에 도로를 드림랜드 아파트 측이 준공 때 개설하고 기부체납 하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기부체납이 안 됐습니다. 기부체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신갈재건축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거기다 사업승인 조건을 주다 보니까 신갈재건축이 개설하고 나서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서 저희한테 70% 책임이 있고 신갈재건축에 30%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상금이 나오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신갈재건축 쪽에 있는 기부체납 도로랑 같이 묶어서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건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신갈 드림랜드 아파트가 먼저 개설됐고요, 같은 도로인데 신갈재건축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높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높이 차이를 신갈 재건축한테 부담을 시킨 거지요, 개설할 때 같이 높이를 맞춰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 된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침에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사용한 날짜가 언제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작년 4월경에 소송에서 패소해서 가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 4월경에 사용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시지 왜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급해서 사용한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경으로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나 재난, 예측 불가능한 대비 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불가피 한 상황이 있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저희가 소송에 패소하고 신갈재건축 쪽에서 가집행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바로 내라고. 그 돈이 바로 집행 안 될 때는 시금고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이 돼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하면 절차적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비비를 보조재원 수단으로 사용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보고가 됐었나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별도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보고가 안 됐다. 원래 예결특별위원회까지 보고가 돼야 돼요. 특별위는 없어졌으니까 상임위원회까지 보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질문보다도 국장님한테 도시주택국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일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용인시가 건축이라든지 토목 쪽 허가가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역삼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잘 가고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지금 잘 가고 있는 것보다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계획된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가 일부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과를 보면 앞으로 행해질 계획을 가지고도 어떤 데는 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당장 안 돼 있다고 허가를 안 내주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실이 맞는 것인지 준공식까지 기반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도로 한 가지가 허가 시 때 안 돼 있다고 허가를 반려시키는가 하면 어떤 데는 계획된 기반시설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시설 사업하면서 도시계획 가로망에 결정된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 중에 역삼지구에 시설물을 허가하기 위해서 당초에 개발행위 들어왔을 때 도로가 미개설 되고 아직 집행계획이 없다 그래서 회송했었는데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 시기와 준공과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서 방향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한다고 하는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허가처리를 하는 사항인데 일단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한 건데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의 유권해석 방향설정을 법제처라든지 중앙 행정 행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개발행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 착공이라든지 인가 후에 준공 시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방향을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어느 건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기반시설이 충족하지 못 하다고 허가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준공 시까지 기반시설이 완성될 것을 대비해서 허가를 내 준 게 있고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래서 3개 구청 개발행위 허가담당이라든지 건축허가부서가 같이 공동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책회의하고 방향설정을......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인허가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의견이 다르고 법리해석을 자율에 의해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의견을 개진하고 처리방향에 대한 것도 구청으로 지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청의 허가 과정이 아니고 시청에서 허가 과정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시겠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중심이.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당초에 도시계획 가로망만 돼 있고 사업에 대한 준공이라든지 사업 착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방향 설정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법리적인 판단라이라든지 유권해석을 봤을 때 그렇게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으로 참고바라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떤 건에 대해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보지도 않고 반려를 시키는 경우는 뭐였고 어떤 경우는 유권해석을 받아가면서까지 허가를 하는 과정은 뭐예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게 한 건입니다. 한 건인데 일단 왜냐하면 공사가 착공이 되기 전에 사업이 들어온다면 어차피 그 사업에서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송했던 건데 차후에 개발 계획이라든지 도로가 개설된다고 그 시점에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인 도로가 준공 시 때까지, 그러니까 역삼지구 개발이 완료된 것에 맞춰서 A라는 건축물도 준공을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지 않고 용인시가 들어서서 기반시설 할 계획은 없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역삼지구 개발계획에 도로가 개설되는 조건을 부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도로개설 계획과 맞춰서 사업개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힘 있는 자는 상급기관의 질의를 통해서 어떤 것은 허가를 하고 어떤 경우는 허가를 안 하는 경우가 없게끔 일관성 있는 용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힘없는 자도 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용인시는 앞이 안 보입니다. 힘없는 자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짚고 있는 이 건도 힘 있는 자의 입김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이지 힘없는 자의 입김으로 인해서는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석

고찬석위원

72페이지 임시적 세외 수입을 보면 151억이 미수납 됐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개발부담금이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이렇게 수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체납이 이렇게 많아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1년에 한 160건에서 200억 이상 부과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개발부담금인데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준공 후에 납기가 6개월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총 금액이 200억에서 151억이 미납된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전년도 것 누적된 것까지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문제가 많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현지 출장도 다니고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도 하고 체납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경제적 이유가 말이 안 통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사업채에서 사업을 해 놓고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파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큰 건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367페이지 보면 물품취득비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잔액이 0으로 딱 맞췄네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1804만 7천 원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대행사업비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대행사업비라 잔액이 안 남았다는 말인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36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1억 4000.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 공간정보팀에 서버 교체 사업한 것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입찰 제안심사에 응모자가 없어서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금액이 딱 맞춰서 수의계약 한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억 4000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 금액에 맞게 계약을 했다, 그래서 0이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재정법무과장이셨잖아, 그런데 그걸 모르세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 의거 보통세,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를 초과 편성했다고 지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금을 보면 기금 조성액이 2015년도에 85억이야, 85억인데 실제로 보통세에 기준하는 것은 68억 정도를 편성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종류가 포함돼서 합쳐진 금액인 것 같은데 1억 4000을 더 편성했다고 지적했는데 그걸 안 보셨다고?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기금 예산 편성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정법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재정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둘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재정법무과장이 잘못한 거예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원 책임은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최근에 언남동에 소재한 중앙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는 사실 참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동백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언남동 사고도 책임 소재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재난이라고 하는 범주에 이런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도 포함될 수 있나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광의적으로 보면 다 포함이 됩니다. 시민 누구나 관계없이 어린이나 노인, 여성, 약자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재난관리기금을 거기에 쓸 수 있어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절차를 거쳐서 쓸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택

김규택안전건설국장

일단 기금 용도에 맞아야 됩니다, 재난 관련 기금 용도에.

김대정위원

그 범주가 재난 및 안전관리거든, 재난 및 안전관리니까 재난에만 한정된다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전까지 포함한다면 가능한 부분으로 보거든요, 이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전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자체가 사후복구에만 쓰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서 예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엽적이지만.

김대정위원

그건 나중에 저희하고 말씀드리고. 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관제 시스템이 어떤 게 있냐면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14층에 있나요, CCTV 모니터링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갈 기흥에 가면 ITS 관제를 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총체 사항을 모니터링 한다는 말이지. 그런데 안전사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나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각 부서별로 돼 있어서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ITS 같은 경우는 교통정보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안전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안전 쪽은 10층에서 정보통신과하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 초점을 두고 그쪽에서 총괄이나 컨트롤 타워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도 개인정보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뭔가는 하고 있는데 어설프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사실 그 앞에 CCTV가 있거든, 그 CCTV는 제가 볼 때 ITS 보다는 정보통신과에서 관재하는 부분에서 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즉각적으로 전파할 수도 있고 소방서에 연락할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119에 신고하기 전에 ‘어느 지점에 지금 사고가 발생했는데 빨리 구급차를 보내야 겠다.’ 이런 판단도 해서 소방서에 연결해 주면 우리 시가 훨씬 더 안전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총괄과가 생긴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안전총괄과에서 준비하고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과에서 봤을 때 이월하는 게 편해요, 불용하는 게 편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 특성마다 다 틀립니다. 사업이 완료됐거나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찬석

고찬석위원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1-55번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전년도 금액을 이월시켜서 전액 불용시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37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위에 중2-37 개설공사 이것도 전년도 이월시켜서 이번에 전액 불용시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시도5호선 교통개선공사 이것도 이월시켜서 전액 불용시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유가 뭐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앞에 얘기하신 중-55호 사업은 일단은 공사는 끝났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는데 거기에 국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산 세우기 좀 어려웠고요. 올해도 계속 이월해서 예산을 더 세웠으면 되는데 예산 세우기 좀 어려워서 아예 불용을 시키고 차후에 여건이 좋아졌을 때 일괄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토지보상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전년도에 전액 불용 시켰어야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심리를 너무 가지고 일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에 비해서 1억 얼마밖에 안 되는 것인데 불용시키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비가 조금 같으면 같이 세워 마무리 했으면 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 뒤페이지 제일 위에 중2-37호는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보류된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몇 년도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한 2~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3년 전에 불용시켰어야 되는데 왜 계속 이월시켜 왔다가 이제 불용시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당시에 저희가 재정여건 때문에 보류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찬석

고찬석위원

재정여건이니까 불용시켜야지 예산 가지고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못 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은 과에서 잘못했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예산을 전부 다 감액추경을 많이 했었는데 불용시켜 줘야 되는데 왜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에 미련이 나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도5호선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시도5호선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주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토지소유주하고 불법토지가 생겨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고요. 최근에 협의돼서 나중에 하자고 그래서 불용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협의가 언제 됐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최종적으로 협의는 지난달 5월에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도 금액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런데 그 금액이......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건설과에서 1년에 20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과에서 이렇게 계속 예산 가지고 있고 용인시가 한참 어려울 때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감액 추경을 한다든가 불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게 3건이나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판단을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따져보면 집행률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이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그 지침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침을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현재 진행된 것까지 만 정리해서 타절을 했고요, 향후에 다시 재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은 필요 없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383페이지 수원IC ,이것도 집행률이 한 67% 정도 돼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던 건데 실제 도로공사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 난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일부 보완할 게 조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완할 게 뭐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전면부만 별도로 했는데요, 후면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이월시켜야지 왜 이건 불용시킨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당시에는 전면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면부 보완해 보려고 검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는 몇 년 후에 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 안 시키고 이월시켜야지, 아까 세 개는 전부 다 불용시켜야 되는 것이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전면부 하는 것으로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올해까지 연이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언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이 1000억이 넘지요. 이월되는 금액이 매년 몇 %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

김중식위원

그러면 결산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산액 1128억, 전년도 이월액이 794억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매년 이월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이 2014년도부터 사건이 발생된 건데요, 당시에 LH랑 택지개발사업 부담금이 일시에 연말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것을 미처 쓰지를 못했습니다, 집행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설계라든가 그런 절차 때문에 거의 한 600억 가까이 정도를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문제점도 발견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 특성에 맞게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거나 2년,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연부액을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이월액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계속비 사업으로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당해 연도 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왜 그렇게 예산을 계속 사장되게 만들어요,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언제부터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376쪽 지방도 건설 확포장에 용인 대3-53, 중3-74호 관련된 것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이 하고 집행 잔액도 1억 8000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2014년도 예산이 2015년도로 9억 1700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로 또 이월을 시키고 2015년도 예산은 21억을 편성했고.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대3-53호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사업은 끝났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끝났는데요, 사업 시기 때문에 약간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사업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건설과인데 이것을 아주 알뜰하게...... 아까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진단도 제대로 하고 또 그 안에서도 사업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이게 한두 푼 소소한 작은 단위의 사업들도 아닌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냥 이월시키면 장땡이고 불용액 발생도 만만치 않아요. 보통 2억씩 나오고 이렇게 되면 다른 데 조그만 사업들 해야 되는 것 못하잖아요.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진짜 신중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 용인시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가장 중요한 부서잖아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어제인가 그제 거기를 갔는데 다 된 것 같은데 왜 계속비이월로 해서 포장을 안 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기는 도로 면만 잡았다고 해서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나 구조물이 주변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포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그 위로 조금 더 포장을 추가로 해야 되거는데 그것을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짓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쪽은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한 쪽은 공사를 하는 도로가 있는데 올라가는 도로가 아니고 내려오는 도로에 기존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가는 심리가 기존도로를 타지 이쪽 비포장을 안 탑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올라오면서 서로 보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평일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 주말에 거기를 가게 돼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것은 임시포장이라도 해서...... 용인 시민들 말고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있는데 말로만 명품이라 그러고 그런 하찮은 것에 신경 안 쓰면 공사하는 의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일단 가포장을 했다가 다시 재포장 하는 한이 있어도 해 놓고 공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계속 계속비로 가니까 순간에 끝나지는 않겠지요, 옆에 부대시설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검토해서 해 놓고 나중에 완공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휴양림 쪽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용인 시민뿐만 아니고 서울이나 수원 인근에서 많이 오고 짚라인도 타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오는 것 보면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해 주시면 휴양림도, 시도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수원천 공사가 시작됐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느 정도 준공된 건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용지보상은 한 80% 됐고 토지수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교량 두 개를 현재 놓고 있고 한 8월이나 9월 초 쯤에 기공식을 계획 갖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공식이요, 공사 시작한다고 기공식 하시려고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주민들 요청사항이 있고 대책위원회 해서 그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매수가 100%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능한 부분이 교량을 두 개소 놓고 있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분들을 만나셨나요, 여기 오시고?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현장 봤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뵀어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저는 인수인계를 받은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과장님은 가보시지 않은 것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갔다 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분들 뵀어요, 현장만 가신 것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현장만 갔다 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 주민들은 7년 정도 지난 사업을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서민철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말로만 하다가 스톱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됐으니까. 공사를 한다고 하고 그래도 반신반의하고 있지요. 8월에 틀림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준해서 같이 맞춰서 속도를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북하천 정비공사 8억 잡혀 있지요, 387쪽. 이게 무슨 공사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북하천은 양지면 추계리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무슨 공사?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하천공사요.

이제남위원

하천 무슨 공사.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지방하천공사요.

이제남위원

하천 어떤 공사, 지방하천 공사인데 어떤 것?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경기도에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남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어떠한......
규택

김규택안전건설국장

호환 정비하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하천을 넓히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규택

김규택안전건설국장

기본계획에 맞춰서 호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구청에서 보면 준설작업도 하상정리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용인시가 준설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 사토장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사토장은 별도로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준설작업, 준설작업 하는데 어떠한 준설작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하상에 바닥이 토사로 인해서 쌓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하상 단면에 맞춰서 긁어내줘야 되거든요, 토사 퇴적된 것들을.

이제남위원

용인시가 지금 현재 하상정리만 하고 있는 차원이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폭도 넓히고 저수원도 만들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통수 단면을 확보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같은 것들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재방일부가 무너지고 그런 것 보수차원이고 그다음에 퇴적토가 쌓이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요. 지금 용인시 보면 구청들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계속비 사업에 유지관리비 쪽을 보면 하상정비나 준설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설작업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준설작업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했을 때 준설작업을 갖다 준설했을 때 용인시는 사토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용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준설작업 할 때 사토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서를 갖고 준비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옛날에는 사토장을 선정해서 구청마다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남사 보평리 쪽에도 해 놓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토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국유지도 찾아서 사토장도 만들어보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연말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게끔, 지금 계속 하상정비 작업을 해 봤자 이것은 괜히 돈만 버리는 거예요.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옆에 둑에 그냥 쌓아놓고 얼마 흘러 그게 무너지다 보면 또 다시 하상정리 해 준다 해서 사업비를 계속 지출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연말에 가서 행감 때 우리가 구청하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준설작업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준설작업을 계획적으로 하려면 사토장에 대해서 계획서를 갖고 연말에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장락 위원장, 김운봉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남위원

작년 연말 행감 때 그 부분을 짚은 게 있어요, 지금 금어천에 자전거 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 있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회의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때 7억인가 얼마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분명히 7억인가 잡혀있을 때 내가 그 당시에 전임과장님하고 어떤 식의 얘기가 됐냐면 “일을 거꾸로 하지 마라. 지금 다리가 두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리가 두 군데 설치 돼 있는데 한 군데는 정상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놨을 때 그 밑으로 충분히 자전거로 시민들이 거기를 통과할 수 있지만 한 개 다리는 통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거꾸로 하지 말고 다리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먼저 설치하고 있거든요. 하천과에서 그때 나가서 봤었지요?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일을 해서 그 다리를 못 건너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타야 되거든요. 램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램프는 다음에 뜯어내야 될 램프라고요. 그런데 왜 뜯어내야 될 램프를 그렇게 이중적으로 경비를 들여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보셔서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가 무엇에 있었는지 짚어보시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다리를 먼저 설치하고 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게 램프하나라도 설치하는 비용이 절약 됐을 텐데 자꾸 일을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자전거 도로 선 설치 한 게 무엇인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하천과에 온지 얼마 안 됐지요? 예전부터 하천을 많이 하셨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계속비로 많이 넘어왔네요. 아직도 계속 용역을 하고 있나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지금 공정상 45% 정도 됐고요, 내년 4월이면 다 끝납니다.

이건영위원

내년 4월이면 소하천 기본계획이 끝납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전부터 진행되던 얘기인데 꼭 뭔가 달라지면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2000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시계지역, 우리 시계지역의 하천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다른 시와 우리 지역 시계지역에 하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동행이 돼야 침수지역도 막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소하천에 대한 것을 정확히 조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침수지역에 있는 시계지역이 저쪽 지역은 물이 잘 빠지고 통수가 잘 되는데 우리 지역의 하천이 너무 좁아서 통수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장마 때 우리 지역이 더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시계지역 같은 데도 신경 써주시고요. 예를 들면 모현에 오산천 같은 경우도 보면 광주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다른 게 많아요. 그리고 다리도 우리 용인이 써야 되는데 광주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냥 광주지역에 밀어버린다고요, 하천은 우리 용인 사람들이 쓰는데. 이런 것도 광주하고 같이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용역 할 때 그런 것을 자세히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모현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소하천에 가보면 시계지역에 우리 쪽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 할 때 정확히 잡아주세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392쪽 풍덕천동 완충녹지 23호 조성사업비 있잖아요, 3회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킨 거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이월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수지체육공원 옆에 삼성물산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국지도 23호선 옆에 완충녹지 20m가 결정 돼 있었는데 그것을 10m로 폭을 줄이면서 그 완충녹지를 개설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김중식위원

그쪽에서 부담한 금액인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납부한 금액입니다.

김중식위원

그걸 받아서?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12월말에 정산하면서 들어와서 이월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쾌적한 공원관리 47억을 예산 세워서 왜 65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작년 10월인가 그때 도에서 1억이 도비로 내려왔던 건데 연말에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 시켰던 겁니다.

김중식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1억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기흥구로 3000만 원이 가고 저희가 나머지 7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던 건데......

김중식위원

이게 토탈 금액이 얼마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총 1억에서요......

김중식위원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닌데.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중식위원

394쪽 상단 보면 이게 393쪽 쾌적한 공원관리 쪽에서 넘어오는 건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27억 1684만 원 전년도 이월액하고 해서 30억을 가지고 쓰시고 65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30억 예산중에서 6500만 원 명시이월, 이 내용이 뭐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전체 금액 중에서 연말에 도에서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시설 하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연말에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기흥에 3000만 원 재배정하고 설계비 빼고 나머지 6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던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저희......

김중식위원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6500을?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 6500만 원 시킨 건 뭐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집행 잔액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 총 20개 사업입니다. 20개 연간단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농서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동진원 전기사업 이런 것을 다 합했을 때 잔액이 6500이 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6500만 원을 불용시킨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불용이 아니고요, 명시이월 돼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명시이월로 6500을 시키고 6519만 4000원을 불용시켰잖아요, 집행 잔액으로.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왜 자꾸 말씀 그런 식으로 해요, 헷갈리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불용액은 20개 사업에 대한 각자 남아있는 집행 잔액들이 모여져서 이 정도 금액이 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이 불용액이 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6500이 적은 돈입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갖다 주시고요. 거기에서 시설비로도 전기, 수도요금 누전, 누수 대비 금액으로 28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전기, 수도 요금 누전, 누수 대비금액 이렇게 세워서 불용시켜도 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불용을 시키려고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정산이라든가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12월 것까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았던 돈입니다. 다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1년 치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중식위원

여기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누전, 누수 이런 대비금액으로 편성을 했다가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2800인데 총 금액이 5억 3000이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부 5개 항목에서는 조금씩 남는 것이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대비금액을 꼭 그런 식으로 세워서 잔액을 불용시켜야 됩니까, 나중에 추경에 충분히 해도 되고. 공원녹지과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 안전건설국이 문제예요. 앞으로는 10%씩 다운을 시켜서 예산을 승인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 잔액 과다하게 나오고......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교통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