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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25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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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인 제2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회의 개의일시와 처리할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상황을 기재한 계획안입니다. 이번 제258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주무관

사무직원 김수정입니다.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26일 월요일까지 15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5일, 지역의정활동 2일, 심사보고서 작성 2일, 토요일과 공휴일 4일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7개의 안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첫날인 10월 12일에는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10월 13일에서 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고 10월 16일 17일 2일간은 지역의정활동을 10월 22일과 23일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시고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로 안건처리 구정질문 등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예, 구창교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오타 같아서 오타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조례 9건 가운데 3페이지에 있는 가운데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총무과 조례안이 아니고 본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2차 본회의 때 올라온 거를 보면 구정질문 네 분 있고 5분자유발언이 네 분이 있습니다. 조례 심의도 있는데, 여덟 분 조례 심의까지 했을 때 시간적으로 위원장님,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오후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경위원장

아마 기록을 남길 것 같아요.

구창교위원

이 부분은 한번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도 많이 있던데 아무튼 위원장님 주관으로 조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구창교 위원께서 방금 지적했다시피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이 2차 본회의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안건처리 시간도 있고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5분발언을 1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는 것도 시간적인 안배라든지 했을 때 발언하실 분들의 준비도 시간은 충분하니까 조정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안경완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국장님, 5분자유발언이다 구정질문이다 이렇게 순서 안배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5분자유발언 같은 경우 의장님께 신청 접수한 순대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거는 의장님하고 어떤 그런 협의를,

구창교위원

순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데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 나누어서,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나온 결과를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해서 협의하면 됩니다. 굳이 꼭 안 되는 경우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창교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잘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인경위원장

저도 김세복 위원님 것만 봤어요. 오늘 보니까 줄줄 나와 있더라고요.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중간에 하는 건 아닌데 토의사항이니까, 김지연 의원 같은 경우 지속가능 북구 관련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본인이 큰 타이틀에 작은 대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답변하시는 청장님도 긴데, 그때 그거를 누가 제안을 한번 하던데, 묻는 게 많은데, 그러면 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저도 소년원 이전에 대하여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하여 이렇게 할 게 있으나 그 단락 한 부분을 개인성향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운영위원장님께서 큰 틀 하나만 묻든지 한국판 뉴딜, 금호강, 인사 문제 저번에 나왔던 거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도 했는데, 토론이니까 짚어봐주십시오. 대답하는 시간이 그때 너무 길다고 한번 나왔는데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객관성을 띄고 봤을 때 조금 안 맞는 논리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룰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진짜 구정질문에 관한 것 같으면 얼마나 심도 있게 해서 하는 건지, 묻는 의도는 좋으나 원래 질의나 답변하는 시간이 비슷해야 하는데, 솔직히 저는 5분발언 해도 목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런데 대답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론을 설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안 주면 성실한 답변이 아니다고 할 것이고 이런데 금방 보고 느낀 점은 그겁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니까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단지 구정질문도 멋진 질문이 되어야 하고 답변도 응당 멋진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사항에 요지서를 충분하게 줘야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이 의원님께서 궁금한 게 이 점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저번에 그렇게 된 거는 사실상 충분한 요지서를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웠어요. 이번에도 와서 저희 직원이 전화하니까 김지연 의원께서 우리가 10월 8일까지 요지서를 달라 하니까 주겠다, 그러면 10월8일까지 요지서가 오면 답변 쓰는 건 문제 안 됩니다. 오면 그때 답변 쓰면 되고요. 방금 김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의장님과 다시 협의해서 어떻게 하자 결론을 내시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다 했어요?

김상선위원

개인적인 반영은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가 저희도 궁금한 게 있으면 관계부서에 다 얘기를 중간중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정질문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유독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조정하는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의장님이 다시 수의해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7대나 보면 5분자유발언 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분발언을, 5분발언은 말 그대로 5분발언이에요. 저는 국장실이든 과장실이든 찾아가서 5분발언 하기 전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시대라서 그런가, 저는 하여튼 정답은 국장과 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 정답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는데,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채장식 부위원장님.
장식

채장식위원

5분발언하고 분리할 것은 여기서 토론되어야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할지 아니면 분리를 할지.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국장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경완위원

가능하면 그냥,
장식

채장식위원

여기에서 그렇게,
우영

최우영위원

1차 본회의 때,
장식

채장식위원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의견만 나온 건데 여기에서 그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는 토론해서 결정을 지어야 의장한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안경완위원

그냥 찬반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을 국장님께 왜 이게 의장님의 고유권한인지 여쭤봤냐면 아침 출근길에서 사석에서 의장님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이 의견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니까 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부터 그런 논란을 서로 하기 껄끄럽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운영위원장님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 만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요즘 5분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자꾸 반복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거르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안 그래도 마지막 날 몰리면 사실 시간이 점심시간 이후로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을 앞으로 당겼을 경우에 여기에 보면 김세복 구창교 위원은 여기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 5분발언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자료 준비를 회기 중간에도 할 수 있거든요. 최수열, 차대식 의원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끼리만 마음대로 결정해서 올려버리면 자료준비도 끝났으면 모르는데 마지막 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리면 5분발언의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서 저는 늦더라도 본회의 마지막 날 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사실 5분발언이라고 해봐야 4명 해봐야 20분밖에 안 되는데, 굳이 당겨서 이 사람들 자료도 아직 안 만들었는데 타이틀만 만들어놓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당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미리 운영의 묘를 살려서 5분발언은 앞으로 조례 이런 것 때문에 본회의 첫 회의에 하겠다 어느 정도 있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물론 채장식 위원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운영위원회가 임시회를 하기 위한 준비 계획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결정내고 거기에 따라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전에 간담회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있었다면 좋았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개개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1차 2차 나눠서 하자는 입장인데, 구정질문 네 분하고 5분 발언 네 분 이렇게 8건이 집중이 되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분산되고 8가지 주제가 나오고 하면, 나눠서 하는 게 각자 발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 주제가 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금호케이블을 활용한다 그래도 여덟 사람 주제가 쭉 나왔을 때의 어떤 집중보다는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싶고 그런 면에서는 특히 1차 본회의에서는 특별한 안건이 없습니다. 회기결정하고 출석요구의 건 서명 아주 형식적인 부분이니까 이때 5분발언을 하는 것도 두 분은 계시고 두 분한테 양해만 구해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두 분은 당겨도 할 수 있잖아요.

구창교위원

5분자유발언 당기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분자유발언 4건 시간적으로 20분만 하면 됩니다. 20분만 하면 되지만 구정질문이 4건이에요. 조례 18건 표결 거치고 나서 구정질문 4건에 대한 답변 듣고 하려면 소위 말하는 그렇게 시간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12시라는 오전에 끝내야 된다는 어떤 기존 강박관념 때문에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점심먹고 간다면 굳이 안 바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구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 선을 그을 게 아니고 1차 본회의 때 적당하게 내용을 봐가면서 구정질문 2건 5분자유발언 2건, 2차 본회의 때 또 2건 2건씩 병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아까 구정질문인지 알고 제가 손을 들었다가 5분자유발언이라고 하셔서 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구정질문 같은 경우 1차 본회의에 출석요구의 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본회의에는 못하고 무조건 두 번째 본회의에 해야 하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만 당겨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8명의 집중이 나오면 언론도 그렇고 다 다루기도 힘들고 분산을 해주는 게 각자한테도 효율적이고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없는 사람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만 5분발언 하시는 분들이 양해를 구해서 첫날 한다고 하면 저도 그건 괜찮다는 생각을,

구창교위원

김세복 위원님 어떻습니까?
세복

김세복위원

저는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럼 이번에 의사일정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영

최우영위원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인경위원장

그냥이 아니고, 그냥이라고 하는 말 죄송합니다.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아까 안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로 상의해서 위원장님이 의장한테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런데 7대부터 8대 상반기까지는 5분발언이나 있을 때는 의장님한테 미리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바로 코앞에 신청이 들어오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5분발언에 김세복 위원님만 보고 있었는데 그 밑에 줄줄이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복

김세복위원

그런 것도 규정에 맞춰서 며칠 전까지 넉넉하게,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와서 접수된 게 우리 규정에 위배되어서 접수된 게 없고 접수 시간 내에 충분히 했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막 발의한 내용은 아니고 5분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시간 안에 맞춰서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회기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의장이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조정한 내용도 의장하고 마찰이 생기면 운영위원장하고 조정해서 회기결정을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각 의원들간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을 극대화해내고 효과적인 게 되기 위해서는 8명이 쏟아져서 질문했을 때는 내용도 분산될 수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나눠주는 게 의원들 발의해서 준비한 사람한테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러면 구정질문하고 아까 구창교 위원 형식은 모양은 아주 좋지만 단체장 출석요구를 해놓아야 형식이 되니까 첫날은 구정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5분발언 20분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고인경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자체적으로 규정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2건 이상 제한한다든지 그런 내부적으로 제한한다는 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8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 기회로 할 수 있으면, 물론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2건이면 2건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우영

최우영위원

토론시간이니까, 그 부분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라는 거는 의원들이 가지는 가장 고유권한이라고 봐야 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점심 먹고 오후에라도 또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활발한 의회 활동이기 때문에 점심먹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한한다 이런 것들은 의회의 가장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속에, 물론 도시락 먹고도 진행할 수 있는 의회의 모습도 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거 때문에 논의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대 문제가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창교위원

전체적인 운영위원들 의견은 어느 정도 취합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고인경 운영위원장께서 정리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고 의장하고 상의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주십시오.

고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어떤 안이 결정되더라도 따를 테니까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그런데 여기서 결정내려야 될 부분은 결정내리고 의견을 나누시는 게,

고인경위원장

아까 구창교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셨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5분발언은 1차 본회의에 하는 걸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권은 의장한테 또 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구창교위원

거기서 의장이 굳이 다른 이유 때문에 곤란하다 원안대로 가자고 하시면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원안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죠.

고인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경완위원

있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나면 그 결정난 부분을 의장님이 바꿀 수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야죠.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 만나셔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의결을 봤다.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회기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운영위원회에도 있지만 의장한테도,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예, 의장님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하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바꿀 수 있어요.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손 들었어요.

안경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시면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인데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기초의회의 대응에 관한 포럼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물론 이번에는 정책연구비도 없지만 여기 공통경비로 사용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안 좋은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그때 교수님한테 들어보고자 이런 신청서를 냈고 제가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도 이번 임시회에 다뤄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신청하는 거만 남아있습니다. 신청이 다 되면 접수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토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하면서 열 분이시잖아요. 소속 상임위원회 행자위에 세 분, 복지에 세 분, 도시에,

안경완위원

그거는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렇게 넣으라고요. 너무 복지면 복지 도시면 도시 이렇게 다 모이면 안 되잖아.

안경완위원

그런데 그렇게 넣고 싶어도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고인경위원장

거기에서 세 분을 접수 받으라는 거죠.
우영

최우영위원

그거는 딱 짜여질 필요는 없는 거고 가급적 희망자를 모아서,

안경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골고루,

구창교위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연구단체 구성이 되고 나서 2페이지에 있는 예산집행안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 임시로 한 번 열더라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이대로 예산 300만원 들여서 진행할 거냐 그렇게 논의가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신청을 하시고 나서 오늘처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경완위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오늘은 이거 상정하는 거는 아니죠?

고인경위원장

오늘은 이거 상정하는 건 아니고,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