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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208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6-06-07

최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22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7051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21억 9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94억 600만 원으로 201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135억 24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액 비율은 1.9%로 2014년도 3.2%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정책별로 분석해 보면 노인복지증진 정책에 21억 2000만 원, 아동보육 지원정책 23억 29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정책 4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단위 사업별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대상자 감소 및 메르스 전염우려에 따른 근무일 축소로 1억 4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용인 평온의 숲 운영 예산 중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6100만 원은 대형화장로 계획변경과 자연장지 조성 집행잔액 및 운영비 절감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4100만 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7억 1000만 원, 기초연금 8억 44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억 1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교육기관지원 4억 2200만 원 등은 수요예측 착오 및 국도비 과대 내시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 600만 원은 입찰차액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은 2014년 대비 40.6%가 감소되었으나 수요예측 착오 등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 사업은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즉각적인 후순위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예산액은 525억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3억 1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5억 3500만 원으로 177억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비율은 33.7%로 2014년도 33%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150억 7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5억 55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예산 대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어 지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금번 결산에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2억 5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농업인 품목별 교육운영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등을 위하여 전용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세심함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용인시 전체 6건에 13억 2400만 원이 부서 간 이동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예산 이체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21건에 15억 6800만 원으로 시급한 한해 대책 추진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관리, 중동호흡기 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42건에 131억 2300만 원으로써 2014년도 이월액 155억 6800만 원에 비하여 24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 사유를 보면 추경에 예산확보에 따른 공기부족, 편입토지 협의 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매년 이월 사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생업자금과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고 있는데, 매년 약 7, 80%정도 융자가 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융자된 금액이 회수가 적절하게 돼야 하는데, 회수율은 약 92%이지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점을 보면 상환기간 경과자는 전체 167건 중 19억 4300만 원 중에 원금이 7억 9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실제적으로 더 많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대출이자가 2%, 연체이자가 5%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2000년 초반부터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그 당시에는 15% 했다가 중간에 10%, 최근에는 5%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씩 줄어들었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출이자와 연체이자율이 점점 축소가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연체이자가 상당히 높다보니까 원금 플러스 그런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가 많이 늘어서 누적된 금액이다 보니 원금보다 이자가 높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수급자한테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고 현장을 나가보면.
남숙

박남숙위원

애로사항도 있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애틋한 면이 있기 때문에 독려는 하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들이 알지 못하고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질적인 융자액이 평균 80%인데 그 이상 끌어올려서 저소득주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결손이나 감면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성실하게 납부를 잘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과감하게 결손이나 면제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도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상환의무를 감면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조례 22조에 보면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약간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고민하셔서 그런 사례가 약간씩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747페이지 볼게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737페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747페이지요.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있지요? 8억 4000인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8억 4400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입계획 결정액이 5억 3000인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2015년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원래 1억 2000이었데, 수입계획이 갑자기 5억 3000으로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뭐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금총액이 있고, 당해 연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2015년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015년도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해서 1억 2000으로 잡혀있어요. 5억 3000이 된 이유가 뭐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4년도 특별회계를 계획할 때 약 5억 39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돼서 5억 3900만 원을 계획액으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에서는 1억 2000으로 잡았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제가 정확히 봐야 알겠는데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입계획은 5억 3000인데, 징수결정액이 13억으로 되어 있지요? 13억 8000. 그 사연은 뭡니까?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기금을 그동안 융자했던 부분에 대한 미납액, 미납액이 다 포함돼서 징수결정 된 금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14년도 미납액이 얼마에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미납액이 약 8억 정도가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4년도 결산서인데 미납액이 없어요. 어디서 8억이 나왔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미납액은 과거부터...
웅철

강웅철위원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8억이 플러스 된 근거가.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결산서에 미수납액 8억 정도가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누락시킨 것이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허위로 작성됐었지요? 그러면 ‘13년도에는 왜 미납액이 없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때도 마찬가지지요? 이 8억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일단 근거를 대세요. 어디서 누락됐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기금을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근거로 말로 하지 말고 페이퍼, 8억 미납된 거 찾아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한테 달라고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주세요. 미납액이 없는데. 기금 총 조성규모, 2015년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여기 미회수 채권이 3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3억 3000하고, 여기 8억 4000하고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3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미납액이. 와서 확인해 보시고요. 왜 8억이냐고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8억은...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는 왜 3억 3900만 원이냐고요,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마 과년도부터.
웅철

강웅철위원

3억 3900 이건 뭐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무슨 착오가 있어요. 여기는 미납액이 3억 3900이고, 여기는 8억 4400이에요.

「정회를 하시고 확인을.」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 감사는 요구자료 심의관계로 추후 실시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결산감사는 추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기금 있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노인장애인과 기금도 끝자리 숫자가 해년도마다 왔다갔다 했지요? 아직 원인이 뭔지 못 밝혀내셨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년도라......
웅철

강웅철위원

결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잔액이 발생됐는데 1억 4600만 원, 그렇지요? 메르스 때문에 근무일 축소라고 하는데 며칠이나 그런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달간 메르스로 인해서 일자리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근로시간은 하루에 3, 4시간씩, 일주일에 3, 4일 나와서 하는 건데요. 사업실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1억 4600만 원이 상당한 액수인데, 왜 추경에 넘기지 않았어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내시사업이라 시비 같은 경우는...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는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사업에 따라서 변화가 오면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용액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불용액을 따져 보면 작은 것이 모이면 큰 액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뒤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얼른 드리세요, 시간도 없는데.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국비가 50%, 도비 7.5%, 시비 42.5%가 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액수가 얼마에요? 프로테이지 말고.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시비가 14억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4억에서 사업을 한 달 동안 근무일 축소 때문에 못한 게 있잖아요. 시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00만 원 돼요? 그 정도 되겠네요.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적절하게 앞으로 잘 하셔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61쪽,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비와 추가비용이 발생됐어요. 운영비에서 55% 잔액이 남았고, 밑에는 72%가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의료비 사업이 두 가지 종류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에 나오는 장애인의료비는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밑에는 도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장애인의료비에서 위에 나오는 것은 장애인 중에서 의료2종 수급자와 본인부담액을 대행해서 내주는 것이 되겠고요. 밑에 것은 소득의 200%, 조금 완화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도비 10%, 시비 90%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요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사업의 경우는 도에서 내시하는 것에 따라 되는 것이라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비에 대한 탄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요를 어느 경우는 일방적으로 내시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보고를 하기는 하는데 반영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016년도에는 반영을 시켰나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는 탄력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62쪽 제일 하단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에 10%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도우미 운영은 절실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남았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심사에서 제외된 사람들, 등급 외 판정 받은 분들인데요. 도비 10%, 시비 90%인 사업인데 ‘15년도 10월 1일부터는 월 100시간을 지원했는데, 4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심사가 언제 들어왔던 것이지요? 중간에 들어갔다고.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10월부터 바뀌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264쪽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2014년도에 보니까 58% 지출을 했어요. 42% 남았고, 2015년도에는 여기에 82%가 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이 또한 수요예측을 못한 것 아닌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역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교육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예, 자녀 교육비요.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네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고등학교 재학 중인 등록장애인에게 시비로 따로 집행하는 것인데요. 국민기초교육급여와 유사한 종목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16년도부터 폐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자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올해부터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2016년도에 편성이 됐던데요? 삭감이 대폭 95% 돼서 13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다고 하시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못하도록.

이은경위원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올해부터는.

이은경위원

안 하는데 왜 예산은 세워져 있지요? 2016년 본예산에는 이게 책정되어 있던데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10월에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삭감을, 주지 못한 것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268쪽 복지시설입소자 4종과 7종이 있어요. 2014년도에 비해서 35% 증액시켜 놓고 2015년도에는 16% 잔액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추진이 안 됐지요? 증액을 35%씩이나 시켜놓고 16%를 남기는 이유는 뭐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4종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에게 피복비, 부식비, 간식비, 건강지원비 등을 지급하라고 나온 것인데요. 역시 도비 15%, 시비 85%인데요. 도에서 일방적 내시되는 바람에 수요자 예측에서 조금 맞지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매번 되풀이되는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비나 국비가 내시돼서 온다고는 하지만 인원이 막 증가되고 축소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큰 유동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청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매번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되풀이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시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해서 방법을 세우셔야지, 매번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어차피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도에도 시군에서 수요예측을 받아서 내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실천이 얼마나 될까, 왜냐면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는 일방적 내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75쪽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은 세워놨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의료비와 다르게 성폭력으로 인해서 간병비 지원이 따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 31개 시군에 있는 곳이 거의 없고 4개 시군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다른 시군도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간병비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안내를 안 해줘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의료비 지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간병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홍보를 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생기면 그분들한테도 그런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건수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병원비만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내를 안 해주면 그분들이 모르잖아요. 만약 사례가 생기면 시에서 즉각적으로 간병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이분들한테 예산만 세워놓지 말고 뭔가 도움이 돼야지요. 그 사람들은 심신이 지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다른 데도 그런 안내를 안 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한 푼도 안 썼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홈방범 서비스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의 집행잔액이 90%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당초 홈방범 서비스 신청을 받았을 때는 123가구였어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신 가구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니까 한부모가족들이 대체적으로 자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를 살다보니까 집주인하고 마찰이 생긴 거예요. 신청한 가구보다 실적이 많이 저조해졌고요. 저조해진 것에 따라서 주인과 협의가 안 되니까 사업도 지연이 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유향금위원

방범창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식이에요? 주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방범창이 아니고.

유향금위원

세콤 같은 것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주인하고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는 79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23가구 신청한 중에 79가구가 하고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업이 너무 늦게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2016년 넘어와서 까지가 지금 79가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요?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 식으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른 시군은 저희보다 훨씬 저조합니다.

유향금위원

요즘 신문지상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위험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할 때 나름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방법론상에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많이 돼서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78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을 해 줘도 돈이 부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18%씩이나 남아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언어발달지도사가 인건비, 운영비거든요. 실질적으로 12세미만이고요. 언어발달지도사를 1명만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5일이 아니고 4일만 쓰고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은경위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다문화가정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다 하고요. 다문화지원에 대해서 언어발달지도사도 적극적으로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학교와 연계하는 부분은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학교가 아니라, 다문화 자녀에 대해서 한글과 우리 모국어와 같이 방문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나 유향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성폭력피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건데요. 지금 용인시에 가해자는 많은데 피해자는 많이 파악된 부분이 적더라고요. 분명히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용인시 10세 미만, 장애여성, 65세 노인성폭력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난해 성폭력 의료지원 인원이 56명인데요. 10세 미만이 1명입니다. 65세 노인도 역시 1명이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적이다, 신체다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한테 통보되어 온 것을 보면 3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은경위원

특성상 용인에 가장 피해자는 30대, 40대 보통 그렇게 파악되고 있잖아요. 이것과 상관없이 10세 미만이라든가, 여성장애인, 6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폭력교육을 각종 기관, 장애인기관이나 이런 것을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따로 받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기관에 따로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자 현재 기관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교육을 나갈 예정입니다. 점차 확대하고 자주 해서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성폭력상담소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할 것을 갖고 있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고, 면담이라든가, 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의료지원비 같은 경우 결국에는 원스톱지원을 이용해서 의료비지원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원스톱지원 해주는 곳이 아주대병원밖에 없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아주대병원뿐만이 아니라 일반병원에서도 의뢰가 옵니다. 성폭력이 접수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의료비 청구가 따로 오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원스톱지원 하는 남부지역은 아주대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의료기관과 연계되면서 의료지원이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로 연계되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셨나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나요? 가장 가까이에서. 경찰이 개입하기 이전단계에 준비된 것들은 있나요? 결산서를 보면 그런 소소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서 의료비지원 신청이 오거나, 사건사고 있었을 때 경찰에서 협조가 오면 연계해 주는 차원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물론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신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현장을 직접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경험해 보고, 과장님도 여성이시잖아요. 여성이 쉽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과장님 같은 분들이 현장도 가보고, 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보시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처럼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해서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는 서로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성폭력 건수가 적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도 마이크잡고 이것을 얘기를 해야 할지 공부하면서 고민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봤는데요.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보육사업 정책지원 금액이 23억 29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정책 4억 61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보육사업 지원정책에 23억 2900만 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말씀해 주실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29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94쪽 상단부분에 있어요. 전체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불용액이 커서 물어보는 거예요. 큰 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여기 부분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보수교육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종사자 보수교육도 있고 등등 있어요. 그런데 전체 금액을 따지면 액수가 상당히 크잖아요. 토털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95% 이상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남은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23억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고민하고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액수가 너무 커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남겼겠지만 전체 합계를 보면 이 예산이 크잖아요. 큰 불용액이 남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서 쪽지 보냈는데 보세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네요. 시원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워낙 1100억 원 되는데서 집행잔액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원래 큰 금액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큰 틀이기 때문에 액수는 큰데, 남는 불용액을 보면 그것도 크다는 얘기에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작아요.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을 보면 이 액수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그렇잖아요. 작은 것들을 모으다보니까 액수가 커졌는데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액수가 됐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이런 예산이 작은 것이라고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든지, 아니면 쓰고 남은 불용액처리를 빨리 추경에 넘긴다든지 어떤 방법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전체적인 배정이 한도액이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내시로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이해해요. 우리가 간과하지 못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내시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다르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의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고민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른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비 너무 많이 남아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도 홍보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배정돼서 하는 것이라.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아는데 전체적인 것은 고민하시면서 줄여보세요. 노력해 보세요. 아이디어도 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293쪽 입양아동 양육지원비가 있어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비와 그 밑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이 있어요. 예산은 입양아동이 조금 높기는 한데 잔액을 보면 장애아동 입양지원비가 많이 썼어요. 지출이 더 많지요? 용인시에 장애아동 입양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4명이 있습니다. 중증 3명, 경증 1명인데 원래 중증의 경우는 월 62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경증인 경우는 55만 1000원, 의료비도 연 2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아동 입양이 일반가정에 가능한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장애인만 따로 입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네 가정이 있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대단하신데요. 지원할 다른 방법은 없으세요? 일반 아이들과는 다르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일반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15만 원 범위인데, 육십 얼마니까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이은경위원

더 보조해 줄만한 것들, 예를 들면 보조기구라든가, 휠체어를 탄다든가, 목발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지원은 없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는 입양가정 지원인데요. 장애인부서에서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 건 따로, 이쪽 부분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복지정책과 한 과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난임부부 지원비가 잔액이 무예요. 다른 구를 보면 오히려 예산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부족한 금액 아니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가 작년에 조금 부족했었는데, 다른 목에서 돼서 작년에는 부족분이 없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기흥구와 수지구 예산을 보니까 수지구는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가져다가 대처해서 부족하지 않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올해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신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올 여름이 되니까 지카바이러스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임산부한테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오염지역이나 갔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하고 있고요. 지역에 대한 방역을 보통 4월부터 시작했었는데 올해는 한 달 더 앞당겨서 방역을 시작했고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분포를 좁게 해서 민간방역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임산부 같은 경우는 모기향도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옥씨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모기장 사용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 같은 것을 생각하신 적은 없고요, 보건소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방교육은 연초 3월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와 지카바이러스 관련해서 홍보방법이라든지,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태교출산준비도 6월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용자 임산부들이 많잖아요. 6월 8일부터 개강을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특히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다보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35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있어요. 기흥구를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통합으로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13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3가지 중에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든지, 맞춤형 심혈관사업,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구강건강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은 치매예방관리사업 센터운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6가지 정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6가지 더하고 있습니다. 7가지 정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8가지 통합관리를 이 금액에서 한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통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금액 자체가 적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통합보건사업이 전체 용인시에 한 15억 정도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3개 구가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치매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개선할 부분입니다. 그것을 시 예산으로 돌리면 통합보건사업을 좀 더 활성화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보건소를 방문했었는데 의견이 뭐냐면 보건소가 개인의료보다 시설 면에서 잘되어 있는 상황이고, 홍보가 조금 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용하는 것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많이, 사실 보건소가 예방사업이 중점적인 것이잖아요. 진료나 이런 것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홍보 면에서 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1차 의료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이 올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앞으로 보건소가 활성화 될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방사업인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사업으로 주력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원활한 정신보건사업이 뭐예요, 447쪽.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업은 기흥에서 용인시 전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에 해당하는 사업을 홍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도 치매사업이라는 얘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 결산 때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 비순응결핵환자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6만 원이던 것을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공고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인력.

유향금위원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기간제보수로 세워져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세부사업명이 바뀌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관리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에 편성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사업으로 이것을 포함시키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명이 바뀌신 거네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8만 원으로 인상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부사업명이 안 보여서 혹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사업으로 편성된 거예요, 인건비에?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감염병 대책 장비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명시이월 하셨거든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2015년 12월 국도비 보조금 추가자금 교부사업으로 감염병 대책 장비 구입을 위한 입찰 등 구매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신다고 했는데, 장비 구입하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때 3개 구가 혹시 동시에 자금교부가 내려온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메르스 사태가 끝날 무렵 질병관리 본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장비가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왔습니다. 그때가 11월경이 돼서 신청해서 당해 연도에 구입하기 어려워서 고민에 있다가 기흥과 처인은 교체해야 될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달에 요청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장비 종류가 나뉘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왜 여쭤보냐면 쭉 훑어보니까 처인, 기흥은 이것을 명시이월 하셨어요. 그런데 수지는 구입을 완료하셨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수지는 신청을 안 했어요, 장비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감염병 대책 장비 지원 예산 편성돼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메르스가 한창 진행 중일 때 6000정도를 중간에 예산편성을 받아서 긴급으로 그때 구입한 부분일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것은 12월에 추가자금으로 나온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수지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수지는 그전에 받은 금액으로 장비를 구입하신 것이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대해서 여쭤보셨나요? 1억 2700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던데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에는 6억 정도 세웠었는데 복지부에서 1억 2000정도 예산을 연말에 못준다고 해서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지 자금을 못 받은 겁니다.

유향금위원

실제 자금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전혀 없던 사업이 올해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은 것 같아서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때 저희가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440쪽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3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데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감축돼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기름 값이 떨어지고 해서. 보건소 구급차를 구입했는데 그때 저희가 1700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긴가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잘 운영해서 남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약제비 지원되는 것이 다른 시군보다 우리시가 하는 것이 있던데, 그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어디에 녹아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439페이지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65세 어르신 약제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약제비 지원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65세 어르신들 고혈압, 당뇨를 진단하시면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시비 100%인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시비 100%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행정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452쪽 난임부부 지원도 처인구처럼 잔액이 제로에요. 난임부부가 많은가 봐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난임부부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다음해에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연말에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비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예산잔액이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이은경위원

이것은 2016년도에 예산반영을 하셨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이은경위원

450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그 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해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조사인 것이지요? 지역의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용인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사를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총괄 틀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항목이 있다는 얘기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1년에 한 번씩 전체 건강요인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3개 구가 전부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기흥구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문제되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이 혹시 올해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실시 이런 것들인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지역사회 조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인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항을 반영시켜서 요인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뭐가 있지요? 기흥구 같은 경우 지역특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기흥지역의 특성은 금연에 대한 실천률은 전국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운동부분을 조금 더 다른 사업에 우선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를 들면 동백 호수공원에서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모르시면 아닌 것 같은데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찾아가는......

이은경위원

동백에 주말마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 있잖아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맞아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연령대별로도 분명히 나타나는 질병이 있을 텐데요.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지역사회 조사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연령별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대상 연령대별로 감안해서 건강증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건소 예산에 보면 자살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올해 활동에 보면 번개탄으로 인해서 자살관련 홍보물 제공해서 번개탄 구입 대상자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사회적으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사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기흥구에서 많은 건가요? 다른 구에는 없던데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우리지역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안이 있다 보니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에서 번개탄 용지에 자살예방을 하는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신보건사업에서 농촌테마파크와 협력해서 그런 홍보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3개 구 중에 처인구 지역, 농촌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은경위원

처인구도 하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3개 구 전체지역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오히려 그것을 표기함으로 인해서 몰랐던 사람들을 알게 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표기만으로도 예방효과가 된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자살부분이 심각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68쪽 하단에 보면 3개 구 중에 유일하게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는 수지구만 있잖아요. 의료비 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잔액이 없는데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았어요. 왜 예방관리 관련한 민간위탁인데 돈이 남았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방관리가 아니고요. 작년에 도 환경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1억을 다 써야 되는데 메르스 사태로 혈액검사라든가, 알레르기검사를 한 달 이상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업해서 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추진해보니까 아토피관련해서 많이 좋아졌나요? 수지구 쪽이.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해서 작년에는 55개 안심학교가 했는데, 88개로 많이 늘었습니다. 호응도 좋습니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천식도 해서 학교마다 천식키트도 배부해서 잘 활용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3개 구 중에서 수지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쪽만 예산이 되어 있고요. 잔액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출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잘 썼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역으로 뒤집어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조금씩 1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집행사항들이 있는데, 조건이 저희는 노인 쪽과 수급권자라든가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수급권자나 도시근로자 소득 100%, 150%, 20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들은 발생 안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현재 잔액은 발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성과가 좋다고 볼 때 시에서, 지자체에서 따로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건소는 무조건 국도비 매칭사업만 하셔야 하는 건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지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3050 세대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내방이나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고요. 초창기 때 150명을 3개월 동안 해서 성과가 나왔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받아서 4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호응이 있어서 오늘까지 제출해서 15억을 가지고 10개 시군에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2억 5000정도 받고자 합니다.

이은경위원

부족하지 않게 예산 세울 때마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말한 아토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상도 받고 호응도 좋고 하잖아요. 제가 1년 전인가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학교를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잘 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문서로 협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올해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홍보가 됐다는 얘기네요. 추가적으로 482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여기에서 예산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많이 남은 것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중에서도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인데요. 가족접촉자가 병원에서 검진할 때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불해 주는 겁니다. 발생 가족환자들이 적어서 청구건수가 적다보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방을 잘해서 건수가 줄었다는 얘긴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가족들이 감염된 지를 병원에서 검진을 별도로 합니다. 검진비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발생건수가 없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487쪽 하단 야생조수 밀렵 및 야생동물 피해신고 보상에 관련해서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를 받으면 50평 이상, 20만 원 이상 이러한 조건이 맞는 분에게 보상해 주거든요. 신청을 한 사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못했고요. 이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앞으로 피해상황이 점점 커지겠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서 1년 시행했는데 아무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2013년도에 보면 86% 지출했고, 2014년도에 96%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출액이 0원이고요. 예상을 어느 정도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계속 전년도, 전년도를 보면 줄어드는 정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세웠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2014년도에도 똑같이 500을 했어요. 그런데 4%밖에 안 쓰셨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다음 예산세울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6년도에도 동결하셨거든요. 똑같이 500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음 488쪽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여기도 보면 예산이 남았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치료비는 3개 구청으로 내려 보내거든요. 집행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013년도에는 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10원도 없었어요. 2015년도에 갑자기 1500으로 늘었어요, 증액이. 왜 이렇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피해상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갑자기 많은 금액이 늘어났지요? 왜냐면 2014년도에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어디를 보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피해상황은 동물병원과 예약을 해서 그쪽에 매년 많은 구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은경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도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다보니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계속 증액이 됐던 부분이라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대부분 그 정도 수준선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금액은 100만 원 단위에서 왔다갔다하는 수준입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잘못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마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구청에서 세웠다가 저희가 시에서 세운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는데, 전혀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수년간 계속 세워왔던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있어서 갑자기 1500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780쪽 쭉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지원사업에 사고이월은 15억 원이나 되는데 이건 뭐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9900만 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15억, 특별지원사업에.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780페이지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781쪽 보세요. 중간 밑에 특별지원사업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어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환경과 사업인데 왜 청소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든 뭐든 특별회계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오고, 저희가 다시 재배정을 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여기에 같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과하고 하수과하고 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여기에 두 가지 사업이 걸려있습니다. 시설비에는 태양광발전사업하고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금어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주민들과 위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주민과 협의문제가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지금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끝났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782쪽 연구용역비가 있고 그 밑에 청정산업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여기도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친환경생리활성수 생산플랜트공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월금이 많이 생겼고.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다음 백암습지공사 이 부분인데, 백암습지공사가 설계가 오래 걸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설계기간이 얼마나 걸렸는데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설계가 걸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현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결산심사 할 때 보면 집행잔액만 일부 남겠네요? 정리가 다 되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올 9월이면 준공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에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거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486페이지 진위천수계 조사용역이 다 마무리 되었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진위천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그것은 매년 하게 되어 있거든요. 6월에 납품하고 그렇게 됐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매년 용역결과는 나오지요? 결과 내용은 어때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오총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정상적이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은경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야생동물 구조치료가 로드킬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작년에도 처방방법에 대해서 논의 드렸었는데, 거의 전액이 로드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밀렵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겁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발견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고 민원인들에 의해서 새가 어깻죽지가 저기하다고 해서 잡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

고라니가 다치기도 하고 계속 신고에 의존하잖아요. 비용이야 1500만 원이라고 해도 원천적으로 예방하려면 적은 금액인데 경고표지판이라든지, 로드킬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문턱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한 시행한 것은 없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고민만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는 사례가......
기준

김기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100만 도시가 된다는 표현은 인구만 늘어나고, 공무원 인원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점점 더 행정행위가 구체적이고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물의 영장 인간이 자연전체 주인이 아니거든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원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되는 부분들인데, 환경과에서 도로과와 의논하든, 뭐하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처인구 이런 쪽에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경고표지판을 해서 운전자가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밀렵야생동물 피해신고 보상에 500만 원 쭉 남았다고 했는데 덫이라든지, 올가미 같은 것은 설치, 제거는 어디에서 해요? 밀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덫, 올가미 이런 것을 시 차원 환경과에서 수거하는 것은 없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수거하는 것은 없고요. 불규칙적으로 특정인을 정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같이 밀렵, 불법시설물 제거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보수단체에 맡겨놓은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기도에서는 계약되어 있는 것 같던데, 밀렵감시단 해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 경험으로는 경기도와 몇 번 해본 사례는 있고, 우리시에는 특별히 계약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결산시점이기 때문에 환경부 활성화기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타 시도 충북, 경남이든, 지리산 밑에 산청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감시원을 1명 둔다든지 해서. 흔히 밀렵이 총사냥보다 전부 올가미나 덫이란 말이에요. 등산객이나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어요. 산불감시 같이 일정하게 봉사자들 활용들 하던 간에 이런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신고가 들어오면 올무 같은 것, 제거 작업을 지자체가 해줘야 돼요. 피해신고 보상만 준다가 아니라 실제 그런 것이 있다면 경찰이 나서서 할 수도 없다고요, 지자체 환경과에서 해야지. 타 시도도 동물복지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조례해서 소득증진, 또는 동물복지까지도 확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에서는 수질, 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물복지까지도 환경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조치료 해놓고 다친 것 치료비 준다는 것은 동물병원과 해서 치료해서 나중에 방사하는 것이고. 안내판 표지나 그런 제작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야생조수 밀렵도 예방차원에서 덫 제거작업이나 이런 것과 같이 환경과에서 안 되면 인원 증원을 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자들 많데요. 좋은 뜻 설명해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86쪽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습지보수비로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없는데 경기도에서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3억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다는,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이 되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직 설계 계약은 못한 단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직도 안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올 연말까지 거의 끝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된 것이 있는데요. 왕산교 보도교 설치공사,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왕산교에 보면 옛날 구다리가 있고 신다리가 있는데, 구교를 우리는 폐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인도로 사용하게 해 달라.” 인도로 사용하다보면 어느 정도 보강도 해야 되고, 모현면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예산 세운 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 본예산에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재작년이 아니라.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재작년 12월에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해서 2015년도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것이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따라서.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전성검토나 이 부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강을 하게 되면 이게 빨라지는 것은 아닌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인구에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거든요. 재배정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인구청에서 자세하게 알고 있을 텐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차이로 지연되고 있다, 저희는 독려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불용될 가능성은 없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는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492쪽 대기보전 일반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꽤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3억 7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3억 3000, 대기보전 일반. 492쪽 하단 부분에.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대기보전 일반에 1억 7100만 원.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이월액, 예산성립 후 증감.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이월액 3333만 3000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설치지원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이월액을 ‘15년도에 쓴 거예요?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이월됐던 부분인데, 사용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했어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반납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잔액이 1억 7100만 원.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세부적으로 합해서 그런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합한 것이 액수가 그래도 꽤 많아요, 1억 7000이면.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거기에서 제일 큰 것이 1억 13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마찬가지로 3333만 3000원과 8000만 원짜리가 합쳐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꽤 많잖아요. 기후에너지과 부서의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1억 7000 이런 액수는 그래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면밀하게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억 1300만 원은 내용이 3333만 3000원짜리가 있고 8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둘 다 악취방지시설을 위해서 업체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다 보조를 못했어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두 가지 다 보조를 못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유가 뭐에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두 군데 다 백암면 석천리입니다. 3333만 3000원짜리는 동우바이오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이고, 8000만 원은 유일비료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요. 동우바이오는 악취시설저감사업을 하면서 시설설치업자와 발주처 동우바이오와 소송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요. 8000만 원짜리는 유일비료인데, 유일비료는 2015년 6월에 사업자가 변경 되어버렸습니다. 당초에 백암영농조합에서 했다가 그게 유일비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새로 인수한 업자가 이것을 인수받기를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유는 있네요. 그다음 493쪽 하단부에 보면 에너지 절약 및 수급개선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이나 되네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 절약 및 수급 관련해서 이월액이 10억인데요. 다 사용했습니다. 도시가스설치를 위해서 당초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건데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하지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런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천연가스자동차가 당초 예상대로라면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가하락입니다. 유가하락이 되다보니까 휘발유 가격도 떨어지고, 그다음 경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천연가스와 사용하는 것이 갭이 크게 차이가 안 나다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차량 구입하는 것을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서 2015년부터 유로5에서 유로6으로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 차량가격이 또 올라갔습니다. CNG버스 가격이 올라다가보니까 한쪽에서는 수익성은 없는데 차량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면이 있어서 구입을 기피하고요. 그다음 2014년 7월 16일부터 입석금지가 됐습니다. 입석금지가 되니까 경유차량은 좌석이 49석인데 천연가스버스는 41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자꾸 없어지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어차피 민간사업보조 하는 것 아니에요. 주로 대상이 버스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천연가스 하는 데에 규약을 바꿔야지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를 만족하는 것은 거의 가정용 자동차란 말이에요. 대중버스는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를 쓰는 추세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건 지자체에서 노력부족인 거예요.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천연가스를 쓰는 버스회사에 우리가 보조금을 더 준다든지, 유도를 해야지요. 지자체에서도 차사는 것을 전부 천연가스로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버스를 사면서 바꿔야지요. 지자체가 사는 것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매칭사업이라...
기준

김기준위원

국비매칭인데 그런 부분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비용부분이, 금액이 반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요, 국가에 따로 보고를 하든지.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국가에서도 전체 지자체가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미세먼지가 문제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후 경유차 보전해 주는 것은 운행차저공해화 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보통 연도별로 볼 때 차가 몇 대나 나가요? 비용은 거의 다 썼단 말이에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올해만 해도 44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은 성과가 좋네요. 10년 이상인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7년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RV차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다 해당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폐차비보다 지자체에서 받는 비용 플러스 하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차를 오염발생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든지,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요. 천연가스 이것은 버스 이상 급이거든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버스회사에 국가시책차원에서 접근해서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들어오는 버스는 경유차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시책이 많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비매칭이라도 서울시는 지자체 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도 처인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지만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전략회의 때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간 사항이고요. 전입인구도 경기도가 1200만 시대고, 1000만 이하로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대중교통 버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교통관리사업소에 지난주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미세먼지 건까지. 이게 국비사업이고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행적으로 뒷받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자체가 스스로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주에 교통관리사업소가 대중교통문제라든가, 저공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비나 도비 금액을 받고 있는지 다 포함해서 다음에 대책이 나오기는 할 것입니다. 미진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은 경기도든, 정부차원에서 언밸런스거든요.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든, 마을버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도입해 준다든지, 노후 된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업비를 풀로 다 쓴다고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예산이 더 확충이 돼야지요. 정책제안을 좀 더 중앙에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78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예비비 편성하셨는데요, 38만 7000원. 어떤 근거로 편성된 것이지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하면서 이자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자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예비비를 일정부분 편성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이자부분을 예비비로 같이 합쳐서, 이 부분은 산자부 소관에서 심의해서 올해 예산으로 돌려쓸 수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뭐에서 이자부분이라고 하셨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체 사용하고, 9900만 원.

유향금위원

99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38만 7000원이에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다 사용하면서 잔액 이자가 발생되니까.

유향금위원

1년치 잔액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491쪽 좀 전에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요. 2015년도 잔액이 약 65.5%가 남았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36%를 증액해 놓고 왜 이렇게 못 쓴 것인지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국도비 50:50 매칭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올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는 천연가스버스를 20대 구입했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12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은경위원

73% 감액하셨더라고요. 2015년보다 ‘16년도를 73% 감액하셔서 예산 잡으셨더라고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버스 신청 들어오는 수요량이 적다보니까 많이 하다보면 이것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은경위원

2015년도 예산을 늘리게 된 이유가 2015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36%를 증액하셨던 것인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2015년도에요?

이은경위원

‘14년도보다 36% 증액하셨더라고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유가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될 줄 알고 그랬는데 유가하락이 지속되지 않으면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버스를 많이 구입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소화가 안 됐던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3년치를 보니까 2014년도 보다는 2015년도에 36% 증액해 놓고, 2015년도에는 2016년도 예산을 할 때 73% 감액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있다 보니까.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2년간 추세를 보니까 유가하락이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줄여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미세먼지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많은 문제들이 되다보니까 깊이 공부해보니 편차가 심해서 다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499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명시이월 돼서 약 6억 정도 있어요. 설명 좀 해 보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왜 그렇게 됐냐면 안○○씨라는 개인소유의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수용해야 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협상하고 있는데 “보상가를 안 받겠다.”, “안 하겠다.”, “더 올려 달라.” 이러는 바람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나중에는 경기도에 수용신청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서 작년 11월에 수용재결신청을 했거든요. 수용결과가 금년도 2월에 나왔습니다. 수용재결 나오기 전까지는 착공이 계속 진전 안 되다가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등기이전까지 다 받기로 확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해서 이번 주에 준공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재결금, 공탁금은 찾아갔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음식물폐기물 시설확충도 이월된 것이 1억 2800 나와 있거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시설비 1억이 되어 있는데 두 건에 관해서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거든요. 한건은 폐기물처리 타당성조사 및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용역과 또 하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평가용역인데, 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보니 작년도에 마쳐야 되는데 공사 용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고, 그다음 음식물처리시설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서 입지를 확정지어줘야 진척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도 입지선정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날 때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서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사항들이 위에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3억 얼마 있는 이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단순히 용역에 관한 것이라 그 사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게 몇 년째 계속 지연중인 그 사업 맞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 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것인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사항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최희면 과장님이 옛날에 과장님으로 있을 때부터 지연되고, 이번에 과장님이 책임을 맡고도 이 부분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용인시 100만 도시에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재처리사업장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금액단위부터 시설비하고 너무 크다보니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타 시도에서도 용인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용역기구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많은데, 용인시민 세금으로 이월되고 쓰여 져야 될 돈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절대 불협화음이 안 나기를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년 중으로 입지선정을 마칠 겁니다, 염려하시는 것 차질 없도록.
기준

김기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특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에코타운 조성하는 TF팀에서 맡아서 하수도시설과 같이 몇 가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서포터만 해주고 추진부서는 거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하던 것을 거기에서 가져가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다 거기로 줬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계세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전략회의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타운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음식자원화시설도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금년도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완 작업하는 것을 공청회도 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완하면 금년도말까지 연구용역이 끝나고 입지선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만 이 사업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전략회의 때 간부공무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노력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시장님도. 그런 부분은 따로 TF팀이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계속적인 논의를 해서, 지금 재정사업으로 갈지, 민투사업으로 갈지도 확정이 안 된 사안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비용문제만 추산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진행될 때까지 수시로 그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우려가 없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옛날 개발시대에는 건설 쪽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제일 많이 발생했고, 요즘은 환경이나, 쓰레기, 폐기물 쪽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도 저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럴 정도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공직사회에서 투명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입지선정을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다 끝났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현재 관급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마무리 공사 중인데, 이번 주 중으로 준공이 될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 끝난 거네요. 말 많고 탈 많고 했는데 장시간 해서 잘 해결이 된 것이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폐기물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사업도 다 끝났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사업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수지집하장, 흥덕집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저희가 위탁비를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출잔액이 남아있는 이월사유를 보니까 “2015년도 제2의 추경에 예산을 성립하였으나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의해 건설기계 제품은 2015년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게 되어 불도저 제작 작업에 새로운 모델 출시 및 형식승인 등의 단계가 늦어짐에 따라 불도저 구매비용 집행시기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얘기하셔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불도저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불도저와 포클레인 2개를 사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포클레인은 작년도에 구입했고요. 불도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불도저는 2015년 9월 30일까지밖에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다보니 11월에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기간이 9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작된 것을 살 수가 없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날짜나, 시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고, 부속이 오래돼서 안 나오다보니 구입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재작년도에는 그 결정을 못한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절약하고, 아끼고 기계를 다시 써보려고 했겠지만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해서 미리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셔야 돼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액이 크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금액이 큰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기계연수도 있고 쓰는 것을 보면 전문가들은 이 기계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내구연수가 다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에 큰 돈 들여서 세웠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직원 분들이 열심히는 하시지만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용인시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세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한 2500억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2500억 정도 발생했지요. 잉여금까지 합치면 4000억이 넘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201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39%였어요. ‘13년도에는 4.98%, ‘14년도에는 6.43%, 2015년도에는 9.68%에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집행과정에 좀 더 면밀성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잉여금이라는 것은 다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수천억씩 1년에 예산이 사장되고 있어요. 우리 바가지에 물이 새는데, 바가지를 막는 자구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남한테 얘기해서 “국비 더 달라.” 그런 말하기는 낯 뜨겁지요. 본 위원이 기금을 들여다보다보니까 확산이 된 겁니다. 기금운용계획서 같은 경우에 3억 3000이었으면 그 기금을 갖고 결산서로 갔어야 되는데,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약 10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됐고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책임은 현 과장이 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10년치씩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마다 처리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5년치 같은 경우 3년치는 결산액이고, 2년치는 결산액이다. 그러면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별도로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운영계획표 별도로 만들고 집행현황을 별도로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조치해 주시고요. 의회라는 것이 견제도 하지만 같이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그렇다면 우리한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의회의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과 집행부의 결산과 안 맞으면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조율이 있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지금 지적받은 부분들을 결산 끝날 때까지 결과를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