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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20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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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22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83조의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22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0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및 기금 15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측면 검토 결과 세입 예산현액은 2조 2919억 546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3536억 106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7%이고, 징수결정액 2조 5555억 2387만 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2.1%로 전년도 대비 2.3%포인트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로 33.8%이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47.6%와 33.2%입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측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출 예산현액 2조 2919억 5465만 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 1조 9446억 6617만 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집행잔액은 8.6%인 1976억 990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4569억 3100만 원이며, 3149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23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96억 4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에는 예비비 1223억 3천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14회계연도 대비 2.82% 증가한 8.62%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전년도 12.7% 대비 15.67%가 증가한 28.37%입니다. 보고서 4쪽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는 해당 없으며, 5쪽 예비비 지출은 총 30건에 31억 4893만 원 지출결정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중동기호흡기 증후군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관련 비용으로 4건에 2억 12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와 기금의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1290억 490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65%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이월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산정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결산은 총 15종 1305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1억 31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채권은 전년도보다 10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600만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보다 2214억 8000만 원 감소한 1301억 8800만 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고의 결산현황은 2조 3536억 1062만 원을 수납하고, 1조 9446억 66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 잔액 4089억 4445만 원 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557억 3900만 원 대비 95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516억 69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9%포인트 증가한 10.69%입니다. 용인시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58.9%이며 재정자주도는 74.9%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비 통합 재정규모가 9% 증가하였고,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은 지출부분 중 자치단체 융자금 상환금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흑자로 가기 위해서는 세입확충과 지출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면밀한 세수 추계를 통한 합리적인 세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2014회계연도 87%에서 2015회계연도 84.8%로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14회계연도 5.8%에서 2015회계연도 8.6%로 2.8%포인트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투명한 운용으로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조 1420억 607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총 1조 9628억 568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2%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7673억 원이며 8807억 566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963억 4276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1250억 1055만 원이며 2346억 59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98억 698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35억 7094만 원이며 169억 944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9억 9449만 원을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금 등은 예산액 2708억 7120만 원이며 2760억 537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760억 537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4444억 9584만 원이며 4388억 994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388억 9940만 원을 수납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액 2943억 4444만 원이며 2946억 966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46억 966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2593억 2969만 원으로 2103억 3674만 원은 지출하고 31억 175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억 875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억 6820만 원 중 10억 6787만 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3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기능강화 3317만 원, 대외협력 역량강화 2057만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224쪽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76억 3007만 원 중 444억 726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1억 574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통경비운영 1억 5725만 원, 공기업지원 관리비 5억 9940만 원, 예비비는 1223억 3041만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18억 7693만 원 중 1261억 2375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억 8718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행정타운 운영 사업비 2억 8851만 원, 보정동 주민센터 신축비 7227만 원, 행정타운 시설물 관리비 2억 2015만 원, 인력운영비 25억 1435만 원 등이 불용되었으며,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비 및 시민중심의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 시설비 25억 6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7쪽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억 2395만 원 중 6억 2026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34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0쪽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억 5545만 원 중 5억 3329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1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체납세관리운영 180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46쪽 예산전용 사항으로 총 11건 2억 8496만 원이며, 747쪽 예산 이체는 총 6건 13억 2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47억 9937만 원에서 176억 6419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예탁원금 상환, 개별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지급 등 90억 220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34억 4153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8페이지에 지방세 세입금의 착오부과와 불복청구에 의한 환급의 건수와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지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착오부과와 불복 청구 대부분이 재산세 세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착오 부과된 유형을 보면 성명 오기로 인해서 단순착오가 많습니다. 신탁회사 소유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탁자로 전가를 할 때 그 법인 것은 같으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주택으로 변경해서 과세해달라고 변경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 청구는 미분양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에 등록한 펀드회사에 재산세를 추징을 하게 되는데 조세심판원이 추징의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환급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불복 청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지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과오납환부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어쨌든 이 착오부과는 공직자의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도 많지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정을 통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착오 부과된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환불조치가 되나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저희가 잘못할 때는 시정할 수 있도록 금액을 정해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그리고 국세가 경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기본으로 해서 지방소득세가 먹여지는 거기 때문에 국세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도 경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착오부과나 불복청구 같은 항목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관 부서 공직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을 때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져서 소송비용까지 쓸데없이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세정과 뿐만 아니라 징수과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결손 처분된 금액이 꽤 많습니다. 결손 처분된 금액들 별도 관리되는 시스템이 있나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징수과할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어떻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결손을 했다고 해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 재산이 생기면 그때 다시 체납징수를 합니다. 결손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이따 징수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나 결산부속 첨부자료 보니까 결산수지 사항에 2014년도에 1인당 용인시민 세 부담액이 ‘14년도에 75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재정규모는 152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인구가 99만 2천명으로 결산서에 산정한 것을 보니까 그만큼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서와 결산서류를 보면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세계잉여금,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는 조금 이따 재정법무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너무 높아요. 2014년도도 살펴봤는데 이것도 너무 높거든요. 여기 총평에도 나왔듯이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율도 102.7%가 넘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이나 윤원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징수하는데 있어서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세입금을 정확히 추계하는데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결산서와 2015년도 본예산, 2015년도 추경예산, 2015년도 2차 추경예산, 3차, ‘16년도 본예산, 2015년 결산, 2016년 1차 추경까지 저도 숫자가 너무 어려워서 도표로 작성을 해봤는데 2014년도 결산서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예산현액 잡은 것에 비해서도 세입이 마지막 결산세입 보니까 2조대가 넘어갔어요. 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도 3468억대 되거든요. 그리고 순계잉여금도 1557억,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에서 이월하는 금액들 빼고 보조금 반환하는 것 빼고 남은 거잖아요. 이 정도 되고, 일반회계만 따져 봐도 잉여금이 2628억,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109억이 됩니다. 2015년도 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세입은 실제로 들어온 것은 2조 3536억이에요. 그 중에서 예산현액으로 잡은 것은 2조 2919억 정도 되고, 그렇지만 실제로 수납을 받은 것은 총 세입에 2조 3536억이 되요. 현액보다도 훨씬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수납액 비율이 102.7%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채무이행해서 2000억 넘게 지방채도 갚고 그랬지만 세출현액도 1조 9446억이 최종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고요, 잉여금이 전체로 따지면 4089억, 일반회계만 따져도 3234억이나 남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봐도 전체로 따져서 2516억이 남아 있고요. 순세계잉여금만 1901억, 2000억대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2014년도에도 이렇고, 2015년도에도 이러면 올해는 아무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도 ‘올해 특별히 외부환경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는 1254억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출에서. 메르스로는 실질적으로 31억밖에 쓰지 않았지만 집행잔액으로 전례 없이 예비비가 1223억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예비비는 어쨌든 세정과나 예산부서에서 같이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회계자료가 합리적이다, 아니면 과학적이다, 시스템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작년에 초과 세입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법인소득세를 추가로 낸 게 500억 가까이 냈기 때문에 많이 늘었고, 조정교부금이 220억이 내려왔고, 세외수입에도 7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금액을 3회 추경에 넘겨주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예비비로 넘어가서 이월되도록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현액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도 나와 있지만 예산현액이 84.85로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돼요. 85% 안 넘거든요. 우리가 2조대가 넘는 예산규모에서 15% 정도의 집행률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2014년도 세입구조를 봤는데 별 차이 없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세정과장님이 아니셨는지 몰라도 지방세가 2014년도에 35%이고, 지금 33.8%, 세외수입도 2014년도에 14%, 2015년도에 13.9%,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 지금은 없어졌지만 15%, 2015년도에 11.7% 이런 정도이지 크게 2013년도와 틀린 것은 지방채가 19% 있는 거고, ‘15년도에는 지방채 3개년 상환 프로그램에 따라서 갚아나갔잖아요. 이런 거지 크게 차이가 없고, 결산 분석한 것도 보면 똑같아요. 자체수입도 대동소이하고, 이전수입도 별 차이 없고, 자체수입도 ‘14년도에 49.16에서 47.16, 이전수입도 31.6에서 33.2%로 얼마 안 되고요. 저희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비해서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으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추계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거든요. 2015년도에 세수를 공격적으로 잡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가 작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했을 때 예측을 했는데 당초 평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잡았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500억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작년에 부동산경기가 있으면서 취등록세가 많이 걷히다 보니까 들어온 돈이 있는데 그것을 3회 추경때 담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던 부분이에요. 900억 정도 되는 돈이 불용액으로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남지 않도록 하고요. 집행률도 85%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서 최고했습니다. 금액대비 지출액해서 시상금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선

유진선위원

집행률이 84.58%가 전국 최고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것보다 더 낮은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상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재정법무과에서 자료 받은 것에 따르면 2015년도 3회때 부동산경기활성화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이 추가 발생했다고 해주셨어요. 다른 것을 다 제외하고 1033억에 대한 근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흐름을 봤는데 2015년도 본예산을 보면 ‘14년도 12월 18일에 세계잉여금 500억 잡았어요. 그런데 2015년 1차 추경 4월에 5개월 안돼서 1125억으로 늘어나요. 2차, 3차 추경은 1109억 원 정도 되는 거고, 2016년도 본예산을 또 예산편성을 할 거잖아요. 그때도 세계잉여금은 730억 이렇고 낮게 잡아요. 그리고나서 결산에서 3234억, 순세계잉여금 빼고 잉여금만 따지면요. 2016년도 1차 추경을 보니까 여기에 1843억 나왔어요. 우리가 뭔가......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2014년도에 결산액이 2조 2000억 정도 되거든요. 2016년도에 당초예산 잡은 것이 1조 5000억 갖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 갭을 따진다면 의원님한테 할 말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잉여금이나 세입예산을 작년에도 공격적으로 잡는다고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반도체에서 작년보다 5월말 지방소득세 신고를 366억을 덜 했어요. 작년대비 반도체에서만. 전체적인 것은 계획을 못해봤는데 반도체만 366억이거든요. 수원은 감추경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당초에 너무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2014년도에 총 결산액 대비 예산 1조 5000억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여기 개선 권고사항에도 보면 이자비용이 2015년도 말에 113억 정도 돼요. 만약에 세입추계의 정확도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면 불용액으로 이런 것을 이월하는 것 보다는 하나라도 더 원금이자를 상환한다든지, 새로 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예산 편성하는 쪽이라든지 집행하는 행정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매년 비슷해요. 제 걱정이 2016년도 1차 추경을 보면 흐름이 비슷해요. 제가 오죽하면 도표를 그렸겠어요. 제가 도표를 그려봤거든요. 2014년도에 이랬으면 2015년도에 조금 틀려야 되는데 흐름이 비슷해요. 시기도 몇 개월 만에. 그러면 2016년도에 또 이럴까봐......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야 돈을 알뜰하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세입 목표를 정확히 맞추면 좋은데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정되게 가려는 성향이 있는데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구조 자체라면 불용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올해 2차 추경 9월에 할 때는 이렇게는 안 와야 돼요. 작년하고 흐름 비슷하게 오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1조 5000억 할 때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필했던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정과, 징수과, 재정법무과와 같이 세입 추계하고 추경에 담을 때부터 추경 한번 할 때 마다 2015년도 비교하시고, 2014년도 비교해서 관행적으로 똑같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차 추경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24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750만 원 남았고, 포상금에서도 85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건데 구청에서 시청으로 체납세 500만 원 이상은 매년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로 보냈는데 전달과정도 복잡하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반드시 등기로 할 필요는 없었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한편으로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네.
치영

소치영위원

포상금 내역도 설명해 주세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포상금은 임기제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체납세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 포상금은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된다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포상금이 2015년도에도 500만 원이 증가했고, 증가추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세대로 예측이 안 맞아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결손 처분된 내역에서 채권시효확보가 5년이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5년인데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결손 처리한 것에 대한 것을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40% 했습니다. 결손액 대비 40% 징수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손 처리한 것의 40% 징수하셨다는 거지요. 징수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체납액 중에서 구청관리 체납액과 시청관리 체납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한 50%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5대 5 정도 되나요. 이것은 관리를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조직개편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하나요, 국장님?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큰 금액은 시에서 다 하고 일정금액 이하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500만 원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원은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체납액은 처음에 채권 조기 확보라든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500만 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조차 각 구청에서 조치돼서 넘어오는 것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 없이 금액적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많은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매월 500만 원 이상은 시로 이관을 합니다.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구에서는 체납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이관을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액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애초에 체납액이 됐을 때 조기채권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넘어오고 나면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은 우리시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돈은 누구한테나 다 공평하게 걷어야 되는데 일단 체납이 발생되면 채권부터 압류하는 것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500만 원 이상은 관리를 안 하고 징수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226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2억 중에서 5억 9900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공사부분이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돈은 내려주고 여기에서 쓴 내용에 대한 감시기능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도시공사에 2015년 152억을 지원했을 때 자금교부도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해 줬을 때 그 전에 쓴 잔액이 있으면 배분할 때 금액을 감액해서 배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취약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산 사용내역을 법무과에서는 많이 검토를 하시지요? 그리고 지적사항 같은 것이 있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불용액이 6억 가량 남은 거지요? 주요 남은 항목은 어느 건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일단은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이 13개 사업이 됩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15명이 중도에 사표를 냈다든지, 인원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덜 확보했다든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차량유지비 공과금에서 차량수리비라든지, 기름 값이 하락되는 부분과 일반적인 운영비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도시공사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임직원은 보충을 했네요. 23명의 임원이 늘어났고, 줄어든 분 다섯 분이고, 경영사업본부는 7명이 늘어났고, 1명이 줄어들었고, 시설운영본부는 16명이 늘어났고 4명 감소됐거든요. 그것 치고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자체사업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역북지구가 41억의 불용액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준공연월일은 2016년인데,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 부분과 집행잔액과는 별개입니다. 152억은 자체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가 3월쯤 되면 결산서 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41억 남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공사 자본금을 갖고 집행되는 사업비인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있어요. 본인들이 사업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5쪽을 보면 공통경비 행사운영비 풀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1794만 4천 원인데 226쪽 상단을 보면 민간이전 2300만 원, 자산취득비는 3100만 원 불용됐지요. 9월 이후에 추경할 때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풀 성격으로 6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에 당초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 불시에 나타나는 부분을 여기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추경에 집행부분을 판단해서 감액토록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2015년도 회계자료를 보면 세출 집행잔액이 1976억 9900만 원정도인데 이것은 예산현액대비 8.6%, 전년도대비 2.8% 정도 증가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쓸데없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아니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면 집행을 안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들이 일을 안했다고 수치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는 예산편성을 했을 때 당연히 그 목적대로 쓸 수밖에 없지요. 집행을 유도할 수밖에 없고요. 당초에 예산절감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되어 있지만 일부분은 나름대로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집행실적을 봅니다. 만약에 당초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추경에 감을 한다든지,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회 추경 이후에나 3회 추경때 조정교부금이나 지방세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게 만약에 9월에 확보됐다면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담아서 지방채를 갚는다든지 이런 방법의 액션을 취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나 이런데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확보가 되면 9월에 가내시로 변경해서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꼭 3회추경 마지막에 그 부분을 알려 줍니다. 그것은 행정의 맹점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부분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일례로 첨부서류를 보게 되면 첨부서류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원인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은 단 10원도 없는 것은 알고 계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도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반하는 자료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원인분석이 정확이 돼서 여기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유보액, 낙찰차액, 보조금 잔액이라는 표기가 돼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액도 잔액으로 표기가 되는 부분......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이 결산서가 부실하게 됐다는 거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분명히 첨부서류에 원인별로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예산절감, 계획변경, 집행잔액에 대해서. 순수하게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남은 집행잔액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10원도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평온의 숲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인건비로서 해당부서에서 노력해서 나온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단 하나 있는 항목이. 그런 부분은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예산결산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3000여 공직자들의 심경이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공직자들이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원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분석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마음자세인지 되짚어 주시는 것이 재정법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조금 잔액이 92억, 100억 정도가 됩니다. 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도비나 도비 따오기 쉽지 않잖아요. 따오려고 TF도 구성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 넘는데 재정법무과에서 이것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세입 2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부분 중에서 국고보조금의 오차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했을 때 국비나 도비를 요구했을 때는 필요한 액수만큼 요구했을 때 그 정액만큼 내려오면 좋은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큽니다. 그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액수만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 내시로 잔액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거 왜 안 쓰고 반납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오차가 많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매년별로 전년도 대비 총 받은 금액대비 집행잔액, 왜 또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또 어떤 부서에서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렵게 국도비를 타 오신 분들의 노고에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751쪽 예비비 나가는 항목, 건설과 도로 쪽에 보면 753쪽 밑에서 세 번째 3억 1180만 570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원고 경주김씨 창판공파 하갈종중과 피고 용인시 간 손해배상 사건 패소 판결금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소송에 대한 부분이 쟁점화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계속 항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자부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금에 대한 부분을 준거고요. 상세한 것은 설명이 부족한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754쪽 처인구 건설도로과 도로 안전사고 우려 보도 육교 철거한 게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처인구청 후문 본수원갈비 앞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가 3년 전인가 안전진단을 했을 때 D등급 받았지요. D등급을 받았을 경우는 법령에 보완을 하거나 철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바뀌면서 보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항목이 예비비에서 나가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때 당시에 재난안전기금과 두 가지를 판단했을 때 재난관리기금 보다는 예비비의 성격에 1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틈이 벌어지고 해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지방재정법 43조에 나와 있잖아요. 이 항목이 거기에 부합되는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미리 해당 과에서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D등급을 전년도에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 세워서 과에서 시행을 했어야지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D등급을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보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흘러버렸지요.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격이 벌어지고 해서 보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도로나 육교 등은 해당 부서에서 관심만 가지고 관리만 잘하거나, 그런 것이 미리 예측이 됐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라도 했어야지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결산에 보면 2015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251억 조성해서 62억 썼거든요. 189억이 남았었어요. 본 위원도 이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처인구 건설도로과 지출결정일이 2015년 11월 4일이거든요. 지출일자가 2015년 12월 29일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D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3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 이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입이나 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원칙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재난안전기금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로 두게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는 메르스라든지 그 전에 전례가 없었던 뭔가에 갑자기 부딪쳤을 때는 하고, 경전철 때문에 국제중재에서 패소를 했을 때는 긴급하게 했을 때는 예비비를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방재정법도 일반회계에서 1%만 예비비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날짜도 11월 04일에 지출결정을 했고, 지출일자를 12월 29일 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당초에 쟁점화 될 때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야 되냐, 예비비로 쓸 것이냐 하는 판단이 쟁점화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주려고 확정을 봤었는데 국민안전처나 이런데 물어봤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재난안전기금의 용도의 정의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움 정도로. 저희가 상부기관에 물어봤을 때 기금 쪽 보다는 예비비 성격이 맞는다고 해서 기금에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실 때는 그게 맞는지 몰라도 재정법무과 전체예산 총괄하시는 과장님일 때는 예비비는 누가 봐도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사유밖에 없구나’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지, 날짜도 그렇고요, 다음에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컨트롤해주셔야 되고요. 그 위에 보면 위생축산과에 사무관리비 해서 2015년 7월 2일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생축산과요?
진선

유진선위원

752페이지 위생축산과가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거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식품 방역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진선

유진선위원

식품접객업소 위생물품 지원 요청인데 어떤 상황인데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는지?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식중독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에 편성이 안됐었지요. 그 당시에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물품 지원요청 부분에, 식중독 부분의 단속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안돼서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위생축산과가 전반적으로 예비비지출현황이 많아요. 구제역 발생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전용이나 이용 이런데도 위생축산과가 꽤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살림살이를 꼼꼼히 하는 부서 같지가 않아 보여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구제역 관련해서 그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전용이나 이용이나.
진선

유진선위원

살림살이를 꼼꼼히 계획적으로 작년에 이랬으면 올해도 이만큼 예측했을 거다 해서 미리 추경에 담고 하는 살림살이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위생축산과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의구심이 있으니까, 여름 되면 식중독 항상 발생하잖아요. 편성하시라고 하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게 아니라 메르스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위생축산과가 두 가지 나갔어요. 구제역과 메르스 때문에 예비비 집행된 거고 다른 부분은 나간 것이 없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적어주셔서, 메르스 여파로 나갔다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식중독이 아니고 메르스 때문에 나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쳐주시고요. 위생축산과와 아까 말한 처인구 건설도로과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표기해 주세요. 메르스 표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순세계잉여금이 1901억이지요. 2016년도 본예산은 730억, 1회 추경시 1843억 예상했지요. 잉여금은 정확히 추계할 수는 없지만 근사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예산 추계는 너무 적게 잡았고, 60%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못했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도 똑같은 반복적인 사항 같은데 3회 추경 시기에는 본예산이 이미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추측 부분인데 추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12월 말일이면 지출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 금년 1회 추경에 1843억, 그러면 60억이 덜 잡혔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추경에 1843억 잡을 때 오차가 58억 정도 나오는데 이때는 확실히 잡기 위해서 했는데 가 결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점이. 그것에 대한 차이가 58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회 추경때 가용재원으로 확실하게 잡아서 정리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745쪽 전용, 이용에 관해서 질의하는데 예산의 3대 원칙 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고, 예산총계주의가 있고, 목적외 사용금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외 되는 것이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라 결산서에 넣으신 것 같은데요.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산전용이 단체장 재량사항이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유와 예산 전용하는 시기와 전용이 많이 된다는 것은 과다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살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생축산과가 746페이지에 보면 2건이 있어요. 하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재료비로 했고, 사무관리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했어요. 본 위원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너무 어려워서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봤더니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적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용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당초에는 구제역에 관한 것, 전염병에 관한 것을 직접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직접 과에서 집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단속에 대한 부분, 방역에 대한 부분을 민간한테 준 겁니다. 부득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방역부분을 민간한테 준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전용 승인일자를 보면 12월 30일이에요. 위생축산과가. 민간한테 방역을 주려고 하면 그 전에 상반기 정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2월 30일에 민간한테 준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부터 과다했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12월 30일자로 급히 전용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100% 민간한테 준 것이 아니고 1차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다 연말에 대한 부분이 민간한테 주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요. 12월 30일 민간자본보조로 안하더라도 이때 전용해서 30일자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말에 보통 밀어내기 하면서 집행하잖아요. 그런 의구심도 있고, 또 하나는 굳이 민간자본사업보조 12월 30일자로 하게 됐어요. 이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

김선희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해 주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구제역이 보통 겨울철에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나갔던 부분이지 일부러 밀어내기 하려는 차원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때부터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예방관리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진선

유진선위원

처음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을 했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하다 나중에 민간으로 줬어요. 용역이지요.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다 나중에 민간용역을 준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 자원육성과와 기술지원과가 자원육성과는 2건, 기술지원과는 3건이나 전용을 했거든요. 전용한 내용이 전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어요. 날짜도 2015년 3월 10일자로 같은 날이에요. 실비보상금은 줄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급량비, 식대, 교통비, 세미나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주는 것, 출연자, 발표자한테 사례금 주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는데 같은 날 다섯 건이나 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다가 선거법 저촉여부에 따라서 식비나 이런 부분을 계상치 못합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그래서 그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부 돌렸습니다. 교육에 대한 실비보상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을요. 그 전에 예산편성하실 때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다가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야지 생각하시고 편성하신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 부분도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 안에서는 식대나 이런 부분을 집행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 오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부서보다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왔거든요. 예산부서니까 예산지침이나 집행지침을 교육시켜서 미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편성하실 때. 그렇지요? 행사운영비 얼마, 행사실비보상금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통계목을 그렇게 잡으면 집행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것이 안 올라오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세정과와 예비비 얘기하다 말았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결산의견서 권고사항에 보면 36쪽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효율적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를 2015년 본예산때 일반회계만 151억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1차 추경때 163억, 2차 추경 9월까지도 221억 했다, 3차 마무리추경 2015년 12월 24일에 1254억 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한액이 없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077억 원을 잡았거든요. 세출에서.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는 본예산 잡을 때 656억 잡았거든요. ‘15년도 결산은 조금 전에 세정과 말씀드렸다시피 1254억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으셨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3회 추경때는 본예산 작업이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3회 추경때 예비비를 많이 잡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세 부분, 국도비 부분들이 나중에 보내주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회추경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못하고 예비비로 잡다 다음연도 익월에 가용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그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 추경 자료 제출할 시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내려왔고 더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안 잡고 재난 쪽의 예비비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원래 목적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 건데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가 아니라 그냥 예산을 어디에 둘 수가 없고, 여기는 한도가 없으니까 일단 한 거잖아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도도 마찬가지로 결산 마무리하는 것이 12월로 2개월 앞당겨 졌잖아요. 기초만 그렇지 않잖아요. 광역도 그렇지 않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올해부터요.
진선

유진선위원

광역은 올해부터에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도도 3차로 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기도 12월로 클로징을 시킨다는 것은 10월이면 회계는 클로징이 돼야 되거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회계연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광역이나 지방이나 똑 같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도 저희와 회계연도가 앞당겨 졌으니 기초에 내시할 때 조금 앞당겨서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때 어느 규모가 나오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8.6% 이렇게 나왔잖아요. 작년대비 5.8%에서 2.8% 늘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95%나 90%가 넘어가야 합리적 집행이 나오는데 예산과장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도에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떠나서 생각하실 때는 몇% 정도 집행이 돼야 합리적인 집행이 되고 불용액관리를 할 수 있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그것이 불용액도 줄어들고, 시기적절할 때 쓸 수 있게 되는지?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정확한 답은 없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보통 입찰차액이 85%에서 87%에서 입찰이 결정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제일 큰 것은 사람을 제대로 못썼을 때 나오는 부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집행률 85%를 갖고 행자부에서 시상금도 받아온 단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에서는 안 맞는 부분, 계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95%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런 예산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95% 집행되면 아시아 전체에서 상 받을 것 같은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너무 커요. 2000억 대면. 저희가 원금 갚을 수 있는 것은 갚아 나가고, 불요불급해서 꼭 원하는 것 들을 할 수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재해 재난으로 왔다, 거기는 이 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둘 때가 없으니까 일단은 한 거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하나 받아놓은 것이 추경도 9월에 계획하고 있지만 당초예산도 9월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2017년도 사업예산의 설계비는 추경에 다 담겠다고 결심을 받아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9월이면 감할 부분은 감해서 설계비나 내년도 나갈 돈을 미리 9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불용부분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세정과장님 세 분이 고민을 계속하셔야 돼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저희도 같이 비판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9월 추경에 얼마나 고민하신 것이 반영됐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메르스 특별교부세 안 내려왔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메르스 특별교부세 내려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특별교부세 2016년도에 내려온 거 아닌가?
건한

이건한위원

당해연도 회계인데 올해 내려왔겠어요. 작년에 내려왔겠지.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금액은 모르겠는데 내려 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안 보이는데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자료 주시고, 얼마 내려왔는지 모르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 내려오지 않았나 보네요. 쓴 것만큼 다 안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재정법이 바뀐다는 조금 얘기가 있던데 알고 계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요즘에 지방재정개혁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그거 말고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공기업은 감채적립금이 있잖아요. 은행에서는 대수선충당금이 있잖아요. 현재의 지방재정법으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데 있어요? 미래를 대비해서 충당금 쌓아가고 있는데 있냐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현재 재정법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해야 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전철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떠안는데 고물이 되잖아요. 민투사업도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가 30년 뒤에 떠안으면 다 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아닌 10년, 20년, 30년 뒤의 용인시민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살림살이보다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에 대한 예측은 누구도 섣부를 리 못하잖아요. 그런 연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을 손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지방재정제도 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숨겨져 있는 비관리채무에 대해서 저희 시정질문도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우발채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채무로 보지 않아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문제에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우리는 채무인데.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우니 재정법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적립금을 쌓아두고 갈 수 있는, 우리처럼 살림살이가 괜찮은 데는 적립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1, 200억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용인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에서 가장 먼저 선 투입했던 것이 레스피아 아닙니까? 레스피아가 준공이 제때 안 되면 용인시의 모든 행정이 불신을 받게 돼 있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역북지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해당 과장님이니까 눈여겨보시고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한테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정과, 징수과, 재정법무과까지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해보셔야 됩니다. 세수추계가 잘 안되지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면 법인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법인소득세를 당해연도에 100% 납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삼성에서. 3년에 걸쳐서 자기네들이 탄력적으로 낸단 말이에요. 세정과장님은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세무직렬들은 아는 내용인데 올해 법인소득세를 내는 것을 다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회사 사정에 맞춰서 3년에 걸쳐서 탄력적으로 낸다고. 500억 낼 것을 200억, 200억, 100억 낼 수도 있고, 400억, 100억 낼 수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한 세수추계는 어렵겠지요. 그건 못하지만 이건 할 수가 있어요. 취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잖아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사업개발부서와 주택과 같은데 분양승인신청하고 입주 다 해주잖아요. 국장님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회의를 잘하시면 2차 추경 전에 지금쯤 다 하시면 우리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인구가 늘고, 어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작년, 올해 하반기에 나간 것이 3만 2000세대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재산세 들어오는 부분을 분석한 부분도 있는데 역북지구에서 들어오는 취등록세가 561억 정도 되더라고요. 준공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재산세는 세수추계에 잡고 있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잡는데 제가 의정활동 6년 하면서 느끼기에는 국장님들 간부회의 하실 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시면 그쪽 파트의 세입추계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산세 추계는 거의 맞아요. 재산세 추계는 거의 맞추고 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는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잘 안됐다고.....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조정교부금인데 재산세 추계는 거의 맞추고 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취득세를 받아서 경기도에 보내면 경기도에서 교부금으로 주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다른 국장님들과 간부회의 하실 때 국장님께서 어필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추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5년도 기금결산총액이 130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이 1134억인데 작년에도 재정법무과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에서 받아다 하는 거잖아요. 허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빚이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숨어있는 채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잉여금이 많이 남고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할지, 어떤 것을 갚아나갈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만 해도 1134억이네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장사시설이라든지 재난은 기금으로 다 돌려주고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채무예요. 기금이라고 있지만 숫자만 있지 실체가 없는 것이 이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마저 끝내주시면 안될까요?

김선희위원장

지금 시간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서울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치영

소치영위원

자매도시교류협력 활성화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주장한 부분인데 18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660만 원이 남았네요. 메르스 영향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산까지 세워놓고 많이 남았으니까 교류협력을 계속 강화를 해야지요?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영향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교류도시에서 방문을 안 했습니다. 660만 원이 통번역비라든지 그분들 오시면 접대비용입니다. 올해는 다 소진이 될 것 같고, 작년에도 국가적인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국제교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을 해주세요. 221쪽 보면 의원상해보상금이 3960만 원 있는데 예비비성격으로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의원님들 다치시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일종의 보상금 성격입니다.

박만섭위원

아직까지는 집행이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집행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박만섭위원

그러면 추경때 삭감해 버려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상해와 사망 시에.

박만섭위원

개인들 나름대로 다 보험 들었잖아요.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회계과장님 이번에 회계과에서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나온 것 중에서 자료요청 하는데 재산관리에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남은 것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남은 것과 행정타운 운영관련에서 불용액 남은 것이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과 회계과 관련해서 명시나 사고이월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49쪽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1억이 넘는 것이 있고,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4억 6800만 원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시유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계기간이 12월 말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는 금년도 1월, 2월에 다 했습니다.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기간 차이 때문에 미수납으로 잡힌 것 같은데......
원균

윤원균위원

기간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다 납부는 되어있는 상태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금년도에 완납이 다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각대금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34페이지 보수 쪽에서 17억 정도가 남았는데 계량이 가능한데 남아야 됩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없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인건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25억 1400정도가 남았습니다. 보수에서는 17억 정도가 남았는데 작년도 12월말 현재 결원이 23명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휴직자가 295명입니다. 육아휴직이 260명, 질병이나 유학휴직 등으로 전체적으로 휴직자가 295명이다 보니까 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의 4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시고요. 235페이지에 주민센터 신규 복지직 인건비에서도 6천만 원을 세웠는데 2천만 원이 남았네요. 1/3이 남았는데.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네 사람을 채용했는데 채용계획은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채용은 9월 중순에 발령이 나서 그 기간만큼 인건비가 더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쩔 수 없다는 얘기겠네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인재채용이 앞당겨 졌으면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계획을 잡았을 때와 예산수행이 늦은 부분이 있잖아요. 잡았을 때와 시행할 때의 격차를 줄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은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현액은 1030억 6611만 1780원으로 925억 9123만 5110원을 지출하였고 90억 8207만 16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9280만 499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29억 2771만 1천 원 중 325억 7901만 43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869만 6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비 1억 3267만 2780원과 인력운영비 1억 158만 69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9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81억 6721만 9900원 중 163억 485만 8330원을 지출하였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 16억 8628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607만 65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예술단체 지원 등 각종 문화예술진흥사업비 6391만 9110원과 문화재 정비사업 및 유적전시관 운영비 7934만 4230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82억 3507만 8880원 중 328억 8791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등 46억 5500만 66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215만 97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사업비 1억 119만 9060원과 수지체육공원 축구장 보수공사 1억 6401만 5710원과 용도변경승인 요청 중인 기흥레스피아 테니스장 증설 및 보수공사 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3억 8347만 원 중 84억 8536만 5140원을 지출하였고,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등 27억 407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732만 48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통합방법시스템 구축 운영비 4037만 1480원과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7369만 5640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3억 5263만 2천 원 중 23억 3408만 4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54만 71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민행정 운영비 1344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627쪽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용인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 1064만 1440원, 629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억 8452만 5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12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6건에 16억 8628만 5천 원, 용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건에 35억 7128만 5350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3건에 27억 407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719쪽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등 3건에 8억 9919만 625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722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억 8452만 508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59억 2370만 867원 중 1억 297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조성사업비는 57억 9400만 867원으로 이중 56억 5973만 5천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고 1억 3426만 5867원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31개 읍면동의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공통된 것 중에서 이장, 통장, 반장 수당을 지급한 것에서 공히 똑같이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규정에는 예산을 반드시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2회 통리장 참석수당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계속 똑같이 통일적으로 남으면 장부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통리장회의 참석수당은 통상 읍면동에서 월 2회는 서 있는데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월 1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전파해서 후반기에 예산이 남았을 때는 바로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방법이 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73페이지에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에서 포상금 불용액이 289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행정과에서 공무원들한테 포상하는 것이 총 몇 가지가 있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범공무원 포상금, 연말 유공공무원 시상품,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품, 용인시 공무원 대상 포상금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직들이나 청원경찰도 수상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안타까운 사실이, 수상은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월례회의나 연말연시, 특별히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과 공무원들과 포상은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월례회의에서 할 때가 있고, 연말이나 이럴 때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료를 보면 시상품이나 포상금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포상을 주고받는데 작년 연말에 보면 공무원들이 97명, 무기계약직이 12명인데 공무원들은 재래시장 상품권 10만 원 가량을 받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부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네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무기계약직이나 청경들이나 기타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런 혜택을 주고 싶은데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치영

소치영위원

공식적으로 줘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저촉이 된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같은 장소에서 할 때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선거법 적용해서, 다른 공무원들은 10만 원씩 주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앞에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이런 것으로도 안 됩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 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면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몇 명 되지도 않거든요. 모범공무원 포상할 때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4명이고 연말에 100여명 되는데 12명 정도 되는데 이런 것에서 차별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방법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쪽 하단에 보면 무인경비 방범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752만 7천 원 남았지요? 위탁업체에 맡기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752만 7천 원이 남았는데 연초에 계약하게 되면 계약 잔액은 추경에 전액 감액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무인경비수수료가 하다 보면 사무실 이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조금은 남겨놔야 되는데요. 이번에 과하게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174쪽 직원후생복지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먼저 제가 얘기해서 현업들 수당을 줬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저기는 안 돼 있더라고요. 후생복지비가 많이 남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행감을 떠나서. 이렇게 남았는데 청소차와 폐기물분리 직원들한테는 장려수당이 안 나가더라고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박만섭위원

알고 계세요? 평온의숲이나 저기들한테는 나가는데......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현업부서 지정이 가능한지, 수당이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는다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후생복지비가 많이 남으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수당을, 이것은 행감을 떠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182쪽 게임문화기반조성에서 1340만 원 불용된 것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불법 게임물 압수물 운반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협조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건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900만 원을 세워놨다가 부족해서 6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최종적으로 139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것을 대비해서 1500만 원 세웠는데 다행히 불법압류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만 운반수수료가 나간 거고요. 이 부분은 마무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균

윤원균위원

놓치셨지요? 단속은 했지만 예상치 만큼 불법게임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본예산때 12만 원, 5대 곱하기, 25회 해서 15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남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87쪽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계속비이월로 1064만 1440원이 넘어왔다 불용으로 남아 있어요. 계속비이월로 이월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는 이 사업은 종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이월을 시켜서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여기 다목적 캠핑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하셨나요? 청소년수련관에 오토캠핑장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기흥호수 다목적캠핑장과 관련이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추경때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왔다 집행잔액으로 떨어버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사업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도비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또 추진을 하려면 도에 도비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비 들어간 토지매입비 31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은 땅으로 있는 거지요. 나중에 그 토지소유자가 환매요청을 하면 저희가 돈을 받고 땅을 돌려주든지, 그것도 없으면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자까지 줘가면서 3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건데 처음에 계획과 목적했던 사업이 완성되기도 전에 종결된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시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어려울 때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까지 거기에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도비 8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설계비로 1억 얼마를 썼지요. 그것을 반납을 못하니까 50대 50으로 하려고 8억을 더 붙여서 청소년수련관에 오토캠핑장을 만든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31억이 투입된 쓸데없는 땅을 사 놓은, 우리시가 정말로 어려울 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사 놓은 31억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이지요. 물론, 땅을 사놨으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사업이 있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땅을 사놨는데 이 사업이 갈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종결하고 다른데 써 버렸어요. 그러면 31억이라는 돈은 사장되었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인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책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큰 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중간에 중단내지 보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맞는다고 보고요. 땅 자체가 없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애초 적정한 타당성조사 없이 시작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수질개선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이 된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가 그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수질이 안 좋아서 말들이 많았는데 2012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매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 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 사업은 안 가실 거네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못 간다고 봐야지요. 환경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때 추진할 때는 그 부근에 주택이 없었는데 바로 인접해서 연립주택인가 잔뜩 들어 있어서 거기에 다목적캠핑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에 추경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고, 청소년수련관은 별도사업이고......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우리가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요. 거기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할 것을 옮겨서 쓴 거니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기흥호수 오토캠핑장도 지속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서 712페이지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중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명시이월 발생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거고요. 국비가 2015년 9월 16일에 내시됐고 시비와 매칭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끝내고 폐쇄기간이 작년부터 12월로 단축되면서 공사를 못 했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의 명시이월 한 거네요. 지금은 준공했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끝냈고요. 내부 보강사업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이 옛날 보정역사 리모델링 하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 국민여가캠핑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마무리추경에 예산편성 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됐고 내부적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6, 7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전액 다 이월된 거네요? 다음에는 이런 이월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산하기관 중에 문화재단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화재단도 불용액이 5억 9천정도 남았더라고요. 이월액만 5억 9000 명시이월 있, 집행잔액 불용액은 4억 7000정도 남아있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원사업 중에서 업무추진비의 불용액 비율이 19.9% 정도 되거든요. 금액은 얼마 없지만. 그리고 기타보상금 금액은 적지만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48.8% 남아있어요. 이것을 파악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감사한 보고서 보니까 문화재단은 출연금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선급금이 있어요. 행사용역비 거리축제에서 용인거리축제 대행용역비 해서 선급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세요? 선급금 발생한 내용 알고 계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진선

유진선위원

파악하셔서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보시고요. 또 하나는 미수금을 보니까 이 안에 임대수입이 카페 홀빈이나 아트앤힐링 전부 미수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 2개도 파악해서 주시겠습니까?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불용액도 있고 미수금, 선급금도 발생한 것이 있어서. 또 하나는 미지급금 중에서 외부 공동사업자한테 공영수익금 미지급한 금액이 되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과장님,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주시기로 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에서 기흥호수공원 조성계획이 공원녹지과로 갔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88쪽 상단에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공간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중앙시장 관광명소화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머뭄카페를 기존에 설치했습니다. 그 머뭄카페에 대한 시설 개보수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개보수비용이요? 거기에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도요.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차양막 등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음향장비와 김치냉장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5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머뭄카페가 어떤 것 같아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제외하고 10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은 머뭄카페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도 예산에 그 정도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하고 다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9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50%가 남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행사실시보상금으로 해서 시민의 날 축제 공연관계자 급식자와 꿈 생생 문화예술 나눔공연 실비보상금으로 했었는데 지금 얘기처럼 공연자에 대한 급식비를 많이 절약해서 지금처럼 남게 됐고요. 꿈 생생도 2015년 처음 실시하면서 당초계획보다는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부터는 내실을 기해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고요. 190쪽을 보면 용인 한산이씨 음해공파는 뭐예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곡동에 있는 한산이씨 고택.

박만섭위원

그것이 명시이월로 된 이유가 뭐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당초는 지붕개량사업이 있었는데 지붕개량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뜯어보니까 목조건물이라 안 자체 부패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준공은 언제쯤 돼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올해 10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지붕을 다 뜯어냈지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는데 그런 것은 장마철 전에 마무리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어차피 할 거 장마철에 물 다 스며들게 하고 나서 가을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준공을 10월에.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준공이 10월 예정입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장마철 내에 지붕은 씌울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을 빨리 해주세요. 목마를 때 물주는 것이 최고이지 장마철 지나고 나서 하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할 거 그 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애,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질의가 안 나와서 질의합니다. 191쪽에 보면 처인성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6천만 원 섰는데 6천만 원이 그냥 명시이월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이것도 2015년도 3회 추경때 늦게 예산 내시가 돼서 반영하는 바람에 이월했고, 현재 공사완료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언제?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올해 완료했습니다. 이월시켜서요.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언제 됐냐고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5월에 완료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주셔야지요. 어느 정도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과와 다르게 문화관광과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으로 명시이월 건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재시기에 맞춰서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200페이지 기흥동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공사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기흥동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공사가 특별조정교부금 이었는데 시기적으로도 늦게 내려왔지만 어르신들과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이월해서 금년도 초에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알력이 심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어르신들은 위에 지붕을 설치해달라고 하셨던 거고요. 저희는 당초에 바람만 막는 것으로 했었는데 공사비에 대한 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이견을 좁히느냐고 조금 시간이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붕까지 씌웠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202페이지 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 리틀야구장 조성이 아직 완공이 안됐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언제 완공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도 주민 알력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결됐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다목적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부분과 위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해결돼서 진행하면서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정리하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지난주에 남아있는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민 알력은 다 해결됐고, 올 6월 완공목표라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수고하셨고요. 모현 레스피아 사회인 야구장도 알력이 있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 착공할 당시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본인들의 인센티브적인 공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전설명도 드리고 해서 지난달에 준공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준공하고 개장식은 언제하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협회장배 대회 할 때 같이 해서 개장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민원이 가장 어려웠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야구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공원개념 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장에 야구장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 쉽게 얘기해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교통도 복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해와 설득이 됐고, 나머지 부분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1년도부터 3년도까지 50억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올해가 57억 400만 원이에요. 올해뿐만 아니고 2012년도부터 계속 50억이 넘어있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조례를 착각을 하시고 놓치신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난 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례를 바꾸는데 과장님은 이 조례를 모르셨던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부분이 되면 바꿔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계속 적립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 조례 파악을 못하셨다는 거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의원연구단체인 생체플러스에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도 느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같이 하시든가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로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02쪽 중간에 보시면 둔전리 경전철 하부 간이체육공원 조성사업이 3억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월 중순경에 저희한테 배정된 사항인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쯤 완공하실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것도 6월 말, 7월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쪽 상단에 기흥레스피아 테니스장 증설 및 보수공사로 3억이 섰잖아요. 안하기로 됐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3억에 대한 부분은 당초 기흥레스피아에 있었던 다섯 면을 보수하는 사항이었는데 집적화시설을 위해서 다른 곳을 보면서 그쪽과 같이 쓰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행안부에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테니스장을 옮기기 위해서 안 한 것 아니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만들 때 이 돈과 같이 합쳐서 쓰려고 용도변경을 해 놨습니다.

박만섭위원

테니스장은 언제쯤 돼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체육공원은 구조진단해서 나오게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인데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배수지 위로 결정은 난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예산편성해서 구조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조진단이 나오는 대로 결정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아직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 착공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 국에서 체육진흥과가 11건으로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문화관광과고요. 사고이월 중에서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지특회계로 9억 5000만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일기가 불순해서 계속 비가 와서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내역은 보수공사로 난간이라든가, 밑에 바닥공사라든가, 외벽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월 초에 준공했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시민체육공원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계속비이월된 것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예산서 중에서 1억 8400만 원이 이월된 사항인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기물용역이라든가 사후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이월된 사항이 되겠고요. 2천만 원 정도는 건설사업과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가 돼서 감리비가 집행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사항은 감리 같은 경우도 조달청에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정부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리비는 곧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것이?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네.
진선

유진선위원

전액을 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전액을 다요? 계속비이월한 금액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네. 이월해서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리비에 언제쯤 지급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감리비에 대한 것도 차수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산하고 저희 본예산과 합쳐서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기가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국민체육센터건립이 수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총 공사비가 54억인데 32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던 부분인데 경관심의라든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고, 집행한 사항은 설계비에 대한 부분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과 시비로 세운 돈은 6월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이요. 전에 심의할 때 화장실 없는 것은 보완이 되고 있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하기관 중에서 축구센터가 작년에 22억 출연금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쭉 보니까 미수금이 지난연도에 비해서 2015년도 결산해 보니까 조금 늘어났거든요. 원래 미수금은 늘어나면 좋은 것이 아닌데 이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미수금이 2015년도에 3900만 원 정도 되고, 2014년도에는 2300만 원으로 차액이 1600만 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보상금을 받아야 될 대전 시티즌하고 부천 F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았던 돈을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전년도에는 미수로 잡혀 있지만 현재는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완료가 된 거지요. 또 하나는 민간행사보조금도 전년도에는 용인시체육회 주관이었는데 유소년축구대회, 그렇지요.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2015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면서 경인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용인시 축구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실제 주관은 축구협회에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왜 체육회에서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아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체육회로 넘어가서 집행한 사항이 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때 예산을 잡아서 축구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안 잡힌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잡힌 것으로 차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용인시 체육회가 주관한 거고, 2015년도에는 추경으로 편성해서 경인일보 주최해서 축구협회에서 실무를 하게 된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육진흥과가 사업을 하잖아요. 시민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3000억 단위 사업을 하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이긴 한데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월사업비가 적게 되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축구센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축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40,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원동

박원동위원

150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보통 이 학생들이 가깝게는 원삼중학교, 백암중학교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지요. 그 학생들이 매월 축구센터에 내는 교육비가 있는 건 아시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 교육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교육비는 전체적으로 거기 운영하는데 식비도 하고, 피복도 사고, 전반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집행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집행해서 매월 정산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해주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행감도 아니고 해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문지까지 받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파악해서 행감때 얘기하겠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중학교에서 30명 들어가면 중학교 졸업할 때는 10명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운영 면에서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찬민 시장께서 공약도, 행사장에 다니면서도 늘 공언하시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장애인 체육,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인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겠다, 많이 신경을 쓰겠다고 늘 공언을 하시고 다니시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평상시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198쪽을 보면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불용이 1400만 원, 생활체육에서 6400만 원 불용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편성액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불용된 내용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각 단체 종목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으면 지원액이 작고요. 집행하다 남은 잔액부분이나 전체적인 것을 합산하다 보면 금액이 커 보이지만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고요. 지금도 나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장애인 체육과 엘리트체육 불용에 대해서 종목이 49개가 되지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시장님 말씀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보상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30명을 예상했는데 15명에 메달을 땄으면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저런 부분이 합산이 되면 그 정도로 보여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2015년도에 기관운영 공통경비 집행한 것을 뽑아봤더니 체육진흥과가 8월 14일에 용인시민체육공원 자문수당 지급해서 돈을 집행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자문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윤원균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중지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시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 계약이라든가, 시공한 거라든가, 하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에 행감을 체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체육회 신규직원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신규직원 채용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해서 면접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필기시험 이런 것은 없어요? 면접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서류전형과 면접하고 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시험 보는 것은 없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게 옳은 방법인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채용의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인사위원회 심의해서 체육회장 추천으로 인해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공고하고, 서류전형 하고, 면접 보고.
치영

소치영위원

행감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읍면동 체육회장 선출방식을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모한데는 하나도 없네요. 전부 합의추대 이쪽이네요. 공모하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권고는 하고 유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하시는 읍면동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가기 때문에 지금 자료 보내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대로 공개모집이라든가......
치영

소치영위원

자치위원, 통장, 체육회장이 거기에서는 몇 개 단체 안에 들어서 회의에도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07페이지 지식기반 전자정부구현 정책사업이 35억 9천만 원 중에서 1억 300만 원이 있네요. 이것을 살펴보니까 208페이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400만 원, 구축 및 운영자산 물품취득비가 7천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208쪽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통신에 대한 전용회선이라든가, 인터넷 사용료, 아니면 전화 사용료에 대한 사용요금입니다. 8억 9000정도에서 8억 8000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남아 있는 사업은 2012년도 사업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돼서 소송제기하면서 저희가 승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14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시 했는데 9월에 소송에 승소하였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불가능해서 7천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송에 의해서 늦어졌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7천만 원 남았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06쪽을 보시면 방범용CCTV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26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방범CC사업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18억이 교부됐었고, 11월 말에 8억이 교부돼서 26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18억에 대한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완료됐다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완료가 되고, 8억에 대해서 내려온 교부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산서 205쪽에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해서 6억 6천, 방범용 노후 카메라 교체도 하고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26억을 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 설치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용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별교부세와 용인시 예산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54억 4천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역이 넓고 하니까 CCTV를 설치할 곳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국비 26억을 확보해서 용인시 세수를 많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올해도 국비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결산서 210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1억 6100만 원이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 중에서 용인시 인터넷 서비스운영, 그 중에 연구개발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인터넷을 전체 통합 개편을 했습니다. 통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전체 34개를 운영하던 것을 22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구사항을 미리미리 챙겨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개발하는데 부족해서 1억 6천 정도를 명시이월 했고, 2월에 통합개편이 다 완료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월에 이 금액은 다 소진된 거네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213페이지 주민행정편의도모에서 공공운영비가 1100만 원정도 남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공공운영비는 민원행정기기 유지관리비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조폐공사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공급하는 조폐공사에서 단가결정을 당해연도 12월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과 업무배상 공제회비에서 남은 거지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측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다음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산하기관 중에 자원봉사센터를 보니까 출연금 6억 3천과 총 7억 정도 사용을 했네요. 보조금이 7600만 원 정도였는데 보조금사업은 뭐예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몇 쪽 말씀하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급히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원봉사센터 2015년도 출연금이 6억 3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쓰고 보조금 사업을 저희가 하나봐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보조금은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와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21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변경되어 있거든요. 62만 2천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줄여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거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이것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회수당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한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해서 새롭게 발생한 북한이탈 주민을 위해서 수첩을 제작하느라 변경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사운영비에서 남았나보네요.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것을 변경해서 사용한 거니까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이것도 국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보관 황선유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총 예산액 26억 9876만 9천 원 중 26억 5856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4020만 2080원을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61쪽 상단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는 예산액 18억 5024만 원 중 18억 483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간지에 대한 행정광고, 인터넷 및 통신사 행정광고, 라디오 스팟광고, 케이블TV, 극장 등 시정홍보영상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는 예산액 1억 9331만 4천 원 중 1억 7517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1814만 1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LED 전광판과 디지털게시판에 대한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기타 운영비, LED 전광판 홍보물 설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예산액 2억 689만 원 중 1억 9764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924만 6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용인소식 제작비, 생활종합안내 책자, 용인소식지 배송료와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홍보영상물 제작 방영으로 예산액 7704만 5천 원 중 6833만 원을 집행하였고, 907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2952만 원, 홍보사진 DB구축 소모품 구입에 28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쪽 하단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액 1억 5280만 2천 원 중 1억 5140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신문스크랩서버 이용료,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홍보용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예산액 1억 1328만 원 중 1억 1316만 6천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민소통을 위한 웹모바일 등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중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공보팀에서는 대외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의원님들께서 지난주부터 서울청사에 가서 1인 릴레이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시장님 역시 오늘 1인 시위 때문에 서울광화문에 올라가 계십니다만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도 조명이 됐고 의원님들께서도 감지를 하였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비단 용인시뿐만 아니라 6개 시군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용인시의 의사나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더욱이 공보 쪽에서는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대 용인시민에 대한 홍보는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SNS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 타 지역에서 이것을 부자동네의 님비현상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논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우리 시민이외에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6대 도시와 다른 지자체와 논리대응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대응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인근의 수원이나 성남이나 화성 다 인근 도시가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 같은 사안을 일상적인 용인시의 보도만 갖고는 차별화가 안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용인시만의 피해라든지 앞으로 닥쳐올 예상이 부각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많은 자체토론도 했고, 재정부서가 행자부지요. 주관부서인 부처와 경기도와의 인근 시와의 공조체제를 늘 공유를 했고요. 저희들도 1단계, 2단계, 3, 4단계 쭉 단계적으로 나눠서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2단계때 대응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와 차별화 하자고 해서 실지로 이것이 시행됐을 때 용인시가 용인시민들께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무엇일까 사소한 것을 발굴해서 집중 조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용인시에서 인위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계속 용인시에 대한 항변만 되지 체감에 와닿지 않는 차원에서 저명의 대학교수의 사설을 이용한다든지, 칼럼을 이용한다든지, 전문가 분야의 의견을 개진해서 보도화해서 간접홍보도 같이 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공보과에서 용인시민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용인시민 이외에, 6개 자치단체 이외에 대국민 홍보를 강화를 해서 논리를 부자 대 가난 이런 쪽으로 타 지방에서는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그런 식으로 널리 논리개발하고 홍보를 이번에 다른 각도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기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아서 더욱 더 조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 시민 플러스 대국민 여기에 대한 논리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공보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1쪽 하단을 보시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건이 있거든요. 시정홍보물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816만 3천 원, 162쪽 홍보간행물 발간 공공운영비 660만 원, 그 밑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방영 사무관리 550 불용이 됐는데 각 각 별도 항목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공공운영비를 세워 놨습니다. 161쪽 중하단에 있는 시정홍보물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LED전광판을 운영 했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LED전광판이 표출이 금지돼서 중간에 금지가 됐습니다만 그때 LED전광판에 대한 전기료, 유지보수비 이쪽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되겠고요. 162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용인소식지를 4만부 정도 배부를 하는데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LED전광판, 용인소식지 발행 우편요금으로 사업별로 공공요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을 통합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통합해도 괜찮잖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이거는 결산서라 함축되어 있지만 본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별로 용인소식지 제작발행, LED전광판 유지관리, 홍보영상물 송출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목에 공공요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으면 내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게 더 낫잖아요. 그리고 LED전광판을 얘기하셨는데 용인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작년도에 태극기 달고 말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서울 광화문 시에 갔을 때는 LED전광판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안 가신 분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서울은 되고 여기는 왜 안 됩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대표적인 것이 서울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서울역광장에도 있는데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 이런 것은 그 전에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가 됐든, 광역단체가 됐든 일괄로 정지가 됐고요. 그런 것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섭위원

사기업은 괜찮은 거고?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기업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조남숙감사관

감사관 조남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쪽입니다. 총예산액 1억 7207만 3천 원 중 1억 6737만 390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약 2.73%인 469만 9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예산액 9148만 8천 원 중 감사활동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31만 원, 청렴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3204만 원, 계약심사 추진을 위한 설계도서 제작비 등으로 82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다면평가시스템 운영비로서 195만 원, 헬프라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64만 8천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03만 원을 집행하였고 433만 6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16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8022만 2300원을 집행하고 36만 2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평생교육원과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