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5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6년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7일부터 6월 8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로 총 징수결정액 2조 5555억 2400만 원 중 2조 3536억 11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2.1%로 전년도 89.8% 대비 2.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2조 2919억 5500만 원 중 1조 9446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495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76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8.6%로 전년도 5.8% 대비 2.8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4569억 3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149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23억 5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96억 4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으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2억 84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2015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모두 6건에 13억 2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 모두 30건에 31억 49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2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00만 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행정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3개 부서에 모두 4건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와 상황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2억 28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은 명시이월은 총 85건에 320억 98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18건에 59억 42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총 54건에 910억 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으로 용인시 전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 1105억 2500만 원에서 87억 1천만 원이 증가하여 1192억 3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으로 채권은 10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4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지방채무는 2214억 4천만 원 감소한 1301억 8800만 원이며,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2708억 8500만 원을 상환‧소멸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으로 공유재산은 2511억 9400만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8조 5875억 8천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물품은 97건 10억 8400만 원을 처분하고, 665건 21억 7200만 원을 취득하여, 2015년도말 현재 보유량은 2284건 192억 5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은 세입 결산액은 2조 3536억 1천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446억 6600만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4089억 44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16억 7천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말 대비 16억 3400만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84억 7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102.7% 전년도 102.4% 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세출예산 계상을 통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세수 추계가 요구되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2014회계연도 87%에서 2015회계연도 84.8%로 감소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2014회계연도 5.8%에서 2015회계연도 8.6%로 2.8% 증가하였음을 확인한 바, 이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는 2015회계연도 1495억 8900만 원으로 2014회계연도 대비 16.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세계잉여금은 1976억 9202만 원으로 전년도 5.8% 대비 2.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비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부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진흉기금 등 각종 기금에 대한 법률 및 조례 등을 숙지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집행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히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세수증가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금번 결산 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피드백하여, 금번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서 우리시 재정과 시민들 복리증진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된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